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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예술인 긴급지원사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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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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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천문화재단 공고 제2020-44호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인천 예술인 긴급지원사업 신청 공고

 

인천문화재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인천의 예술인들이 존엄성과 자긍심을 잃지 않고 본연의 예술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천 예술인 긴급지원사업’

을 시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 4. 6.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1.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인천 예술인 긴급지원사업

2. 사업내용

No. 지원분야 예산금액 지원금액 지원내용

1 인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2억원 1가구당 30만원 - 인천 예술인의 생계 지원

2 온라인

문화예술활동 4억원 건당 500만원

범위 내 - 문화예술콘텐츠 영상 제작 지원

3 전담창구 운영 및 행정지원

예산 범위 내

세부 지원내용 참조

- 피해접수,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 - 소독방역물품 지원

- 대관료 피해 지원

4 예술인

창작지원 확대 13억원

사업별 지원내용

참조

-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 인천 작가 미술작품 구입 지원 - 인천 작가 도서구입 지원 - 예술인 창작공간 임대료 지원 - 예술창작활동 크라우드 펀딩 지원 - 인천e음 예술인 Art Pass 제도 운영

3. 신청기간

No. 지원분야 신청기간 발표

1 인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4. 8. ~ 4. 20. 4. 27. (예정) 2 온라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4. 8. ~ 4. 27. 5. 8. (예정) 3 대관료 피해 및 소독방역물품 지원 4. 20. ~ 5. 4.

4 창작지원 확대 별도 공고 예정

4.

문의처 : 코로나19피해지원 전담창구 (전화) 032-760-1086~1089 (팩스) 032-760-1091 (이메일) ifac7777@gmail.com

(2)

1. 인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인천 예술인의 생계 지원 2. 지원총액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3. 지원대상 : 인천 거주 예술인으로서 가구원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4. 지원금액 : 1가구당 실수령액 30만원 지급 (약 600명 지원 예상)

※ 328,947원의 8.8%인 28,947원을 기타소득세금으로 공제하고 지급 ※ 정산의무 없음.

5. 선정기준 : 소득액 하위 및 가구원수 상위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지급 6. 기 타 : 신청자격,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은 붙임 참고

7. 유의사항 : 온라인 문화예술활동과 중복 신청 가능

 진행일정

❍ 신청기간 : 2020. 4. 8. ~ 4. 20. (13일간) ❍ 결과발표 : 2020. 4. 27(월)

(선정명단은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으며, 해당자에게만 별도 문자 발송) ❍ 지 급 : 2020. 5월 1주차 ※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http://naver.me/Go6NDfss (네이버폼으로 신청)

❍ 신청방법 : 네이버폼 양식으로 온라인 접수 후, 붙임서류를 이메일로 제출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사회적 거리두기’실천을 위해 온라인으로 접

수가 이루어집니다.

❍ 온라인으로 지원신청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메일로 붙임서류를 제출하셔야 최종적으로 접수가 완료되며, 온라인 접수 당일에 붙임 서류가 함께 제출 되어야 합니다.

❍ 신청 마감 후 정상 접수 건에 대해 확인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 제출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 므로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이후에는 수정이나 재제출은 불가합니다.

(3)

 신청자격 :

2020. 4. 1. 기준으로 아래 두 가지 기준(1, 2)을 모두 만족하는 예술인

◎ 인천 거주 예술인으로서 가구원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1.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예술인 (2020. 4. 1. 기준) (1) 최근 3년간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에 1회 이상 신청한 분 (2018년~2020년) (2) 예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예술인 활동증명을 발급 받은 분

(3) 최근 3년간 인천에서 1회 이상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분 (2017년~2019년) (만 65세 이상 예술인은 최근 10년 이내 인천에서 문화예술활동 1회 이상이면 가능) (1)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증빙자료 제출 생략 가능

※ 지원제외대상: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중 생계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③ 정부 및 지자체의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2. 가구원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2020년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가구원수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원)

소득기준(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장·지역가입자 혼합)

1인 1,757,000 59,118 13,984

2인 2,992,000 100,050 85,837 100,076

3인 3,871,000 129,924 121,735 131,392

4인 4,749,000 160,516 160,865 162,883

5인 5,628,000 189,063 195,462 192,080

6인 6,506,000 220,167 233,499 224,298

7인 7,390,000 248,116 267,395 253,956

8인 8,273,000 276,843 298,842 286,647

9인 9,156,000 311,116 333,411 326,561

10인 10,040,000 343,406 368,522 368,580

※ 건강보험료 기준은 가구원 모두의 납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인천문화재단은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소득액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소득액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게 되는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4)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No. 항 목 제출방법 제출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온라인 http://naver.me/Go6NDfss

2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팩스 또는

이메일

팩스 : 0303-0433-1708 이메일 : ifac7777@gmail.com 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이메일 5 예술인 활동증명 확인서 사본 1부.

(자격기준 2번에 해당)

6 활동증빙자료 1부 (자격기준 3번에 해당)

<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방법 >

가. 네이버 폼으로 작성 : http://naver.me/Go6NDfss 위의 URL을 눌러 온라인에서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 2~3.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및 팩스 발송 방법 >

가. 인터넷 발급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M건강보험에서도 팩스 발송 가능) (1)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민원신청 → 자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화면으로 이동

→ 가입사항을 모두 선택 → 팩스전송 버튼을 눌러 팩스 번호 입력

→ 팩스 보내기 (팩스번호 0303-0433-1708) (2)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민원신청 → 보험료 → 보험납부확인서 화면으로 이동

→ 팩스전송 버튼을 눌러 팩스 번호 입력 → 팩스 보내기 (팩스번호 0303-0433-1708) 나. 전화발급 : 1577-1000으로 전화하여 국민건강보험 상담센터 연결

→ 상담원과 연결하여 2가지의 서류를 팩스로 송부 요청 (팩스번호 0303-0433-1708)

※ 가와 나의 두 가지 서류를 인쇄 후 스캔하거나 촬영하여 이메일로 송부하는 것도 가능함.

< 4. 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 >

가. 인 터 넷 발급 : 정부 민원 포털 (http://www.minwon.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발급 나. 주민센터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

※ 위 방법으로 발급받은 서류를 스캔하거나 촬영하여 이메일로 제출

< 5~6. 활동증빙자료 제출 방법 >

(1) 최근 3년간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에 1회 이상 신청한 분 (2018~2020년) → 증빙제출 생략 (2) 예술인 활동증명을 발급 받은 분 → 예술인 활동증명 확인서 사본을 이메일로 제출

(3) 최근 3년간 인천에서 1회 이상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분 (2017년~2019년) (만 65세 이상 예술인은 최근 10년 이내 인천에서 문화예술활동 1회 이상이면 가능)

→ 자신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 홍보물(리플릿, 책자 등)을 스캔 또는 촬영하여 이메일로 제출.

홍보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계약서 등을 제출할 수 있음.

(5)

 유의사항

❍ 신청 관련 문의가 폭주하여 전화응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고의 모든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신 후에 전화 문의 및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기준을 재단에서 일일이 확인하여 드릴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 자격득 실확인서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자격기준을 충분히 확인 하신 후에 온라인 접수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서에 지원금 지급신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선정될 경우 별도의 교부신청절차 없이 지급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 종료 후 폐기될 예정입니다.

 선정방법

❍ ①인천시 거주여부 확인 ②예술인활동증빙 확인 ③소득액 조사 ❍ 부분별 배점 합산을 통해 최종 선정

❍ 선정기준 : 중위소득 하위 순, 가구원수 상위 순으로 지급

중위소득 기준 가구원수 기준

65% 이하 10 5인 이상 1.0

65% 초과 80% 이하 9 4인 0.8

80% 초과 100% 이하 8 3인 이하 0.6

❍ 동점자의 경우에는 소득액이 적은 사람, 가구원이 많은 사람이 우선 선정 됩니다.

(6)

2. 온라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단체 및 문화공간 운영자 지원 2. 지원총액 : 금400,000,000원(금사억원)

3. 지원대상 : 아래 자격을 만족하는 개인, 소그룹 및 예술단체(출연자) (개인) 인천시 거주 예술인 (소그룹) 인천시 거주 예술인 2인 이상 (단체) 인천시 소재 예술단체 및 법인

4. 지원금액 : 건당 최대 500만원

※ 300만원 이하는 정산검사 생략, 300만원 초과 건은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5. 지원내용 : 영상 제작을 위한 출연료, 공간사용료, 영상제작비 지원 - 출연자 1인당 50만원 이내, 공간사용료 50만원 이내, 영상제작비 50만원 이내 - 단체의 경우, 기획자 1인에게도 50만원 이내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세금을 공제하고 개인별로 지급

6. 신청방식 : 출연자, 공간운영자, 영상제작자를 모두 포함하여 신청해야 함.

7. 선정기준 : 사업의 적절성, 활동실적, 콘텐츠 기획력, 시민 호응 예상도 등 8. 신청기간 : 2020. 4. 8. ~ 4. 27. (20일간) (5.4 발표 및 5월 2주차 지급 목표) 9. 유의사항 : 인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신청 가능

 진행일정

❍ 신청기간 : 2020. 4. 8.(수) ~ 4. 27.(금) (20일간)

❍ 결과발표 : 2020. 5. 4.(월) ※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 : 2020. 5월 2주차 중

❍ 영상 제작 : 선정일 ~ 2020. 6. 5.까지 (기간 내 영상제출 완료해야 함) ❍ 영상 게시 : 2020. 6. 8. ~ 9. 8. 까지 (3개월간)

※ 사업진행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부내용

1. 사업내용 : 인천 관내 문화공간에서 무관객으로 문화예술활동을 개최하고 이 를 영상으로 촬영하여 재단에서 지정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제공

(7)

2. 사업기간 : 선정일 ~ 2020. 6. 5.까지 (기간 내 영상제출 완료해야 함) 3. 사업장소 : 해당 문화예술활동에 적합한 공간이면 모두 가능

(소극장, 생활문화공간, 카페 등) ※ 단체별 연습실은 불가함.

4. 대상활동 : 작은 음악회 및 공연, 쇼케이스, 낭독회, 북콘서트, 작가와의 대화 등 (단, 강사 1인이 진행하는 교육 성격의 프로그램은 해당되지 않음) 5. 영상분량 : 20분 내외의 영상 1편 제출 (제출방법은 선정 이후 안내)

6. 특이사항 : 인천문화재단에서 지정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영상을 3개월 간 무료로 제공해야 하며, 별도 저작권료나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음.

(신청자가 원할 경우, 해당 동영상의 게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7. 유의사항

❍ 기존에 촬영한 영상 제출은 불가하며, 반드시 해당 사업기간 내에 별도 의 문화예술활동을 개최하여 영상을 제작해야 함.

❍ 긴급지원의 취지를 살려 지원금은 선금으로 전액 지급하며, 기한 내에 영상물 제작 및 게시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회수할 예정임.

❍ 소그룹은 출연자 모두가 개인 신청자격기준에 부합해야 함.

❍ 출연료, 공간이용료, 영상제작료 모두 해당 개인에게 지급하며,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개인별로 지급함.

 신청방법 : http://naver.me/IG4OUy0t

❍ 신청방법 : 네이버폼 양식으로 온라인 접수 후, 붙임서류를 이메일로 제출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사회적 거리두기’실천을 위해 온라인으로 접

수가 이루어집니다.

❍ 온라인으로 지원신청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메일로 붙임서류를 제출하셔야 최종적으로 접수가 완료되며, 온라인 접수 당일에 붙임 서류가 함께 제출 되어야 합니다.

❍ 신청 마감 후 정상 접수 건에 대해 확인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 제출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 므로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이후에는 수정이나 재제출은 불가합니다.

(8)

[붙임] 온라인 문화예술활동 신청자격, 신청방법 안내

 신청자격(출연자) : 아래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개인, 소그룹, 단체

(개 인)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 (2020.4.1. 기준) (1) 최근 3년간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에 1회 이상 신청한 분 (2018년~2020년) (2) 예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예술인 활동증명을 발급 받은 분

(3) 최근 3년간 인천에서 1회 이상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분 (2017년~2019년) (만 65세 이상 예술인은 최근 10년 이내 인천에서 문화예술활동 1회 이상이면 가능) (1)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증빙자료 제출 생략 가능

(소그룹) 모든 출연자들이 개인 신청자격기준을 만족해야 함.

(단 체) 2020. 4. 1. 기준으로 아래 2가지(가,나)를 모두 만족하는 문화예술단체 가. 인천광역시 소재 단체 및 법인 (단체등록증 보유)

나. 아래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및 법인

(1) 최근 3년간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에 1회 이상 신청한 단체(2018~2020년) (2) 최근 3년간 인천에서 문화예술활동 1회 이상 증빙 가능한 단체(2017년~2019년) ※ 나-(1)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증빙 제출 생략

※ 단체로 신청하는 경우 인천 거주자가 아닌 단원이 출연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자에게 지원금 지급은 불가함.

※ 영상제작자는 인천 거주자여야 함. (2020. 4. 1. 기준)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구분 항 목 제출방법

개인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온라인(네이버폼)

http://naver.me/IG4OUy0t 2. 주민등록등본 1부. (출연자, 영상제작자)

3. 예술인 활동증명 확인서 사본 1부.

(자격기준 (2)에 해당하는 출연자) 4. 활동증빙서류 1부.

(자격기준 (3)에 해당하는 출연자)

이메일 제출

소그룹 1. 출연자는 개인별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2. 영상제작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만 제출. 온라인 및 이메일

단체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온라인

2. 단체등록증 사본 1부.

3.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출연자, 기획자, 영상제작자) 4. 단체 활동증빙자료 1부.

(자격기준 나-(2)에 해당하는 단체)

이메일 제출

(9)

<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방법 >

가. 네이버 폼으로 작성 : http://naver.me/IG4OUy0t 위의 URL을 눌러 온라인에서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 2. 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 >

가. 인 터 넷 발급 : 정부 민원 포털 (http://www.minwon.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발급 나. 주민센터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

※ 위 방법으로 발급받은 서류를 스캔하거나 촬영하여 이메일로 제출

< 3~4. 활동증빙자료 제출 방법 >

(1) 최근 3년간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에 1회 이상 신청한 분 (2018~2020년) → 증빙제출 생략 (2) 예술인 활동증명을 발급 받은 분 → 예술인 활동증명 확인서 사본을 이메일로 제출

(3) 최근 3년간 인천에서 1회 이상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분 (2017년~2019년) (만 65세 이상 예술인은 최근 10년 이내 인천에서 문화예술활동 1회 이상이면 가능)

→ 자신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 홍보물(리플릿, 책자 등)을 스캔 또는 촬영하여 이메일로 제출.

홍보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계약서 등을 제출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신청 관련 문의가 폭주하여 전화응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고의 모든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신 후에 전화 문의 및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서에 지원금 지급신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선정될 경우 별도의 교부신청절차 없이 바로 지급됩니다.

(10)

3. 행정지원 및 전담창구 운영

 코로나 19 피해지원 전담창구 운영

❍ 장 소 : 생활문화센터 H동 생활문화자료관

❍ 운영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 12시~1시)

❍ 업무내용 : 피해접수, 정부․인천시 지원사업 안내, 홍보 등

 소독 및 방역물품 지원

❍ 소규모 공연장 및 전시장 등에 손세정제, 소독약제 및 분무기 지원

❍ 방역용품 지원과 함께 ‘소독안내문’ 배포, 시설의 소독 현황을 알리도록 지 원하여 방문객들의 불안감 해소.

❍ 지원내용 : 손세정제, 소독약제, 분무기 등 물품 지원

❍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 관내 소규모 공연장, 전시장, 문화공간, 문화예술단 체 사무소 및 연습실 등 (2020. 4. 1. 기준)

❍ 신청기간 : 2020. 4. 20. ~ 5. 4. (15일간)

(신청 접수 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naver.me/GMA0xnIq)

❍ 제출서류 : 인천 소재 단체․법인 등록증 1부.

 대관료 피해 지원

❍ 지원내용 : 인천 예술인․단체들이 인천 내에서 공연장․전시장 대관 후, 코로나19로 인해 대관이 취소되어 해당 금액을 전액 환불받지 못한 경우에, 피해금액을 일부 보전해 줌.

❍ 신청자격 : 인천 거주 예술인 및 인천 소재 단체․법인 (2020. 4. 1. 기준)

❍ 해당기간 : 2020년 2월 1일 이후 3월말까지

❍ 신청기간 : 2020. 4. 20. ~ 5. 4. (15일간)

(신청 접수 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naver.me/xotInAo4)

❍ 제출서류 : 대관료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11)

4. 예술인 창작지원 확대

❍ 사 업 명 : 코로나19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술인 창작지원 확대

❍ 소요예산 : 총13억원

❍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공고 예정

No. 지원분야 예 산

1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확대 5억

2 인천 작가 미술은행 작품구입 1.5억

3 예술인 창작공간 임대료 지원 2억

4 인천 작가 도서 구입 지원 0.5억

5 예술창작활동 크라우드 펀딩 지원 2억

6 인천e음 예술인 Art Pass 제도 운영 2억

합계 1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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