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청인 ⇒ ② 관련부처*
(총괄:산자부)**
⇒ ③ 외교부
(재외공관)
(신 청) (결과통보)
(기업인 등) (검토) (발 급)
(결과통보)
☞ 분야별 관련부처
*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화부(문화·체육), 농림부(농림·축산·식품), 국토부(건설·교통), 해수부(수산), 금융위(금융),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과기정통부(IT분야), 교육부(산학협력)
** 그 밖의 사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총괄하여 조치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지침 안내
1. 격리면제서 발급 요건(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발급)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관련 부처에서 중요성·긴급성 등을 인정 받은 경우로 제한
* 주페루대사관 신청 시 제출 서류 : 관련 부처 공문, 격리 면제서, 격리면제 동의서, 여권 및 비자 사본
②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등)
* 주페루대사관 신청 시 제출 서류 : 국제대회 참가 증빙서류, 격리 면제서, 격리면제 동의서, 여권 및 비자 사본
③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으로 제한
* 주페루대사관 신청 시 제출 서류 : 격리 면제서, 격리면제 동의서, 여권 및 비자 사본,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중요한 사업상 목적)
〔 발급절차 〕
참 고참 고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Q&A
1. 중요한 사업상 목적을 이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관계부처는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
○ 관계부처가 사업상 목적을 인정하여 외교부(재외공관)에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관계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1577-0900, 업종에 따라 해당과 연결 요청), 중소벤처기업부(1357, “0”번 누르고 통화, 사업장 소재지 지방청 연결)
쪽으로 우선 안내, 기타 사업의 경우 참고1 참고
2. 위독한 가족의 임종을 보기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인도적 사유의 경우, 가족의 사망에 따라 장례식 참석으로 제한
○ 따라서 가족의 위독한 상태는 인도적 사유로 현재 인정되지 않으며, 입국 후 자가격리 하도록 안내
3. 격리면제서 발급 없이 입국하였으나, 자가격리 중 가족 사망 시 장례식 참석 등이 가능한지?
○ 자가격리 중 가족의 사망 시 장례식 참석 등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지역 보건소와 협의하도록 안내
4. 긴급한 치료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또한 간병을 위해 같이 입국하는 가족이 함께 격리면제서를 발급받 을 수 있는지?
○ 긴급한 치료, 가족 간병을 이유로 격리면제서 발급은 불가
- 다만, 의료적 목적에 의한 입원 등은 자가격리 중에도 예외적 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사전조치를 위해 해당 지역 보건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안내
5.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격리면제서를 출국 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후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격리면제서 사후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