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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설치지침貯水槽設置指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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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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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 저 수 조 설 치 지 침

貯 水 槽 設 置 指 針 (1992 .12 .15 )

1. 목적

본 지침은 수도법 제21조 및 수도시설의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제3조에 근거하여 저수조 설치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므로써 저수조를 처음 설치시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와 재질로 설치하도록 하는 데 있다.

[해설]

. 저수조는 지하저수조, 고가수조(중간저수조 포함)로 구분할수 있으며 이의 설비는 수도법 제3조제15호에 규정하는 수도시설중 급수장치에 해당한다

. 저수조 설비는 구조와 재질에 의해 음용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구조와 재질상의 안전을 기함과 동시에 유해물질로 인하여 음용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2. 적용범위

본지침은 수도법시행령 제2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저수조에 대하여 적용한다.

[해설]

. ' 92.12.14 수도법 개정에 의하여 저수조가 급수장치로서 수도시설에 포함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설치기준을 제정하게 되었다.

. 타 법에서의 저수조 설치, 구조등에 관한 규정

- 일반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 설치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 11조의 규정

-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 35조에서 필요한 요건을 정하고 있다.

3. 지하저수조

저수조의 구조와 재질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보수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할 것 나. 충분한 강도가 있고 내구성이 강할 것 다. 저수조내의 물이 오염되지 않아야 할 것

(2)

[해설]

가에 대하여

. 저수조는 외부에서 보수와 점검을 용이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어야 하며 저수조의 형상이 육면체일 경우 벽체의 외면은 건축물 기타의 부문과 간격이 상부는 100cm이상, 기타는 60cm이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림 3- 1참조)

그림 3- 1 저수조 설치의 예

(그림설명)

a b c의 간격은 보수점검이 용이하게 되도록 거리를 둔다.(일반적으로 a, c는 60cm이상, b는 100cm이상 확보한다) 또 양기둥은 맨홀의 출입구에 지장에 없는 위치이어야 한다. a ' b ' d e는 보수점검에 지장이 없는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저수조를 지하에 설치할 경우는 건물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하층이 없는 경우는 저수조실을 만들어 그안에 설치토록 하고 주위에 공간을 확보하여 외부에서 보수와 점검이 용이하게 되도록 한다.

또한 저수조는 위생산 유해한 액체나 물질을 저장하는 장소로 부터 수평거리로 5m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5m미만일 때는 콘크리트 중간벽등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

(그림 3- 2 참조)

(3)

그림 3- 2 지하저수조 설치

. 저수조를 건축물 외부 지중에 설치하는 경우는 위생상 유해한 액체나 물질을 저류 또는 처리하는 시설(분뇨정화조, 배수관, 도로측구, 연못등)로 부터 5m 이상 떨어져야 하며, 5m미만인 경우는 지중에 별도 저수조실을 만들어 저수조 주변 점검용 공간이 확보되도록 설치한다.

(그림 3- 3 참조)

그림 3- 3 지중저수조 설치

(4)

. 저수조의 상부에 기기류를 설치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부득이 펌프, 보일러, 공기정화기등 기계를 설치하는 경우 받침대를 설치하는등 조치가 필요하다.

(그림 3- 4 참조)

그림 3- 4 저수조 설치의 예

. 저수조는 내부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맨홀(원형은 직경 100㎝이상, 사각형은 한변을 길이가 100㎝이상)을 설치토록 하며, 맨홀의 형태는 청소용구 의 출입 측면에서 사각형이 바람직하다.

(그림 3- 5 참조)

그림 3- 5 맨홀의 설치

(5)

- 맨홀입구는 주위보다 외부에서 10cm이상 높게 턱을 만들고 뚜껑은

밀폐식으로 하여 외부에서 유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하며 시건장치를 한다.

- 저수조의 천정상부는 1/ 100이상의 경사를 주어 청소수 및 유수등이 정체하지 않도록 한다.

. 저수조는 청소가 용이하게 되도록 한다.

- 저수조에는 배수관을 설치하여 간접배수가 되도록 한다.

- 저수조 내부바닥에는 배수구(홈)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 바닥에 1/ 100이상 경사를 두고 이중바닥이 되지 않도록 한다.

(그림 3- 6 참조)

그림 3- 6 저수조 배수구 설치의 예

나에 대하여

. 저수조는 수질에 영향을 주지않는 내식성 재료로서 수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저수조의 재료는 주로 철근콘크리트, FRP (유리섬유강화폴리에틸렌), 스텐레스 등이 사용된다.(구조체는 철근콘크리트, 내면은 스텐레스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 . FRP제품의 경우는 조류증식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함이 바람직하며

구조상 내부에 빔을 설치할 경우에는 녹슬지 않는 재질로 하여야 함

. 저수조에는 만수, 감수 경보장치를 설치하며 그 수신기는 관리실등에 설치한다.

(6)

다에 대하여

. 저수조의 천정 바닥 또는 배관

저수조는 외부로 부터 위생상 유해한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상판이나 외벽등을 이용하여 설치해서도 안된다.

(그림 3- 7 참조)

그림 3- 7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저수조등의 설치

. 저수조내의 유입관은 역류가 되지 않도록 월류관과 공간을 확보한다.

. 저수조에는 월류관과 공기소통을 위한 통기관(저수조 유효용량 2m 3이상)을 설치하며 먼지 기타 위생상 유해한 물질이 유입되니 않도록 방충망을 설치한다.

. 월류관은 유입량이 충분히 배출될 수 있는 관경으로 하며 외부수가 역류되지 않도록 간접배수가 되도록 한다.

(그림 3- 8 참조)

(7)

그림 3- 8 저수조에 월류관 또는 통기관 설치

. 저수조의 유입구와 유출구는 마주보는 위치에 설치하여 수조내의 물이 정체 또는 체류수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한다. 그리고 저수조가 큰 경우에는 도류벽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저수조는 점검, 청소, 보수시에 단수가 되지 않도록 1조를 2개이상으로 구획하는 구조로 하던지 2조의 저수조를 설치(저수조 사이에는 60cm이상 공간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수도시설의 점검보수, 돌발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량은 1일 사용량으로 충분하므로 저수조의 적정한 용량이란 1일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천재지변, 전시 기타 특별한 지역전 여건을 고려하여 확대할 수 있다.

4. 고가수조

고가수조의 구조와 재질은 지하저수조에 준하며 그 설치위치는 급수기구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고가수조의 구조와 재질은 지하저수조에 준하되 외부 또는 내부의 보수점검이 용이하게 되도록 한다. (그림 4- 1 참조)

(8)

그림 4- 1 고가수조 설치

그리고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내구성이 있고, 수조내부의 물이 오염되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하며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고가수조에는 급수용외의 다른 배관설비를 직접연결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소화용수의 압송관을 고가수조에 연결하는 경우는 소화용수를 압송할 때 고가수조에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역지변등을 부착한다.

. 고가수조의 유효용량은 1일 사용수량의 1/ 10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유효용량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단위시간당 양수량이 많게 되고 저수조내의 수면에 큰 요동이 올 시 수면자동제어장치에 의해 펌프운전에 지장을 준다.

또 펌프나 계장반등의 수리시에 단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 고가수조의 배수관은 고가수조내의 청소를 신속 용이하게 되도록 수조의 최저부에 설치한다.

(그림 4- 2 참조)

(9)

그림 4- 2 고가수조의 배수관

또 고가수조의 구조에 대해서도 수조내의 청소, 보수 또는 기타 중대한 지장으로 단수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조를 2개 이상으로 구획(칸막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한냉지에 대해서는 동결방지를 위해 유입 유출관등에 방한시설이 필요하다.

. 압력탱크

압력탱크는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는 고가수조의 일종으로 주변여건상 높은 위치에 수조를 설치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그림 4- 3 참조)

그림 4- 3 압력탱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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