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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년 월 일 화요일 2011 9 27

목 차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003호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 )

○ ···3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1-66호 (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1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1-67호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

○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8

(2)
(3)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1-1003 호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

「 」

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4 .

2011. 9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

제정사유 1.

구도심의 균형발전 및 낙후된 지역의 도심기능 회복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 추 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코자 함

주요내용 2.

가. 도시개발사업 범위를 정함 안 제 조( 2 ) 나 특별회계의 설치를 정함 안 제 조. ( 7 )

다.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는 출자의 범위를 정함 안 제 조( 10 )

라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재원의 확보 근거를 정함 안 제 조. ( 11 ) 마 도시개발사업의 용도를 정함 안 제 조. ( 12 )

마 지방체 발행의 근거를 정함. (안 제 조13 )

바 잉여금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 안 제 조. ( 16 )

(4)

의견제출 3.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1 10 7년 월 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도시재생과( 440-4

팩스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2, 440-8667)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1) ( ․반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주소

(2)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참고자료 4.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 )

제 조 목적1 ( )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지방공기업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설치하고5 ,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사업의 범위2 ( )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도시개발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그 부대사업 1.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그에 부

2. 「 」

대되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주거환경정

3. 「 」 , ,

비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및 그 부대사업

4. 「 」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그 부대사업」 그 밖에 경영수익 사업 및 도시균형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6.

하는 사업

제 조 관리자의 지정3 ( ) 도시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인을 둔다1 .

제 조 조직4 ( )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 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 조 인사5 ( ) 관리자는 도시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시장에 게 제청할 수 있다.

제 조 기업관리의 규정6 ( )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11

(6)

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의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조 특별회계의 설치7 ( ) 도시개발사업은 법 제 조13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조 회계연도8 ( )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조 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9 (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 조 출자10 ( )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 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1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제 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2

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17 2 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도시개발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3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 조 재원의 확보11 ( ) ①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

일반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출자금 1.

정부의 보조금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 조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에 귀속

3. 「 」 4

되는 재건축부담금 지방채 차입금 4.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5. ․예탁회수금 이자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도시개발법 제 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6. 「 」 70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조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7. 「 」 82

위탁사업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부터의 융자금 8.

다른 회계로부터의 유상 또는 무상 이관된 재산의 매각수입 9.

개발이익환수 등으로 기부채납 된 재산의 매각수입 10.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 조 용도12 ( ) 도시개발사업비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와 융자 1.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2.

특별회계의 조성

3. ․운용과 관리를 위한 경비 재건축부담금의 부과

4. ․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구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지원 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6.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비용 7.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

8. ,

비 설계비와 연구비,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비 9.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사

10. 「 」

업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사

11. 「 」

업비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비

12.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13. 「 」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제 조 지방채13 ( ) ① 법 제 조19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 , 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하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1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8)

제 조 수입금 마련 지출14 ( )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과27 같은 경우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1.

인천광역시의회

2. (이하 “의회 라 한다” )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3.

제 조 위탁사업 이익의 전출15 ( ) 다른 기관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시 행하여 생긴 당해 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률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다.

제 조 잉여금의 처분16 ( ) ①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 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법 제 조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1. 37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2.

도시재정비 촉진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적립금 3.

제 호 내지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4. 1 3

에는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10 4

잉여금에서 제 호 내지 제 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미 처분

5. 1 4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 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입1

② ․세출예산

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익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회계로 전출하 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 조 회전기금의 설치17 ( ) ①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 취득업무를 위하 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 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18 ( ) 법 제 조40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 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인천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으로」 정한다.

제 조 계리상황의 보고19 ( ) 법 제 조36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도시개발사업의

(9)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용자원 명세서 1.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2. ,

예산집행 보고서 3.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제 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20 ( )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월1 1 일부터 월6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월8 31일까지, 7월 일부터1 12월 31일까지 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

사업의 현황 1.

경리상황 다만 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2. . , 6

한한다.

제 호 및 제 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도시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 3. 1 2

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21 ( ) 법 제 조34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2 도시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은 「인천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으로 정한다.」

제 조 변상책임22 ( ) 법 제 조48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 의한다.」

제 조 경영평가23 ( ) ① 도시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개, 발사업 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위원은 도시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도시개발사업 평가는 연 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1

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 조 시행규칙24 (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및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 ) “

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

(11)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 2011-66 호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

『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 역시의회 회의규칙」 제 조의22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년 월 일

2011 9 26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협의체 설치 2014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제정이유 1.

전 아시아인의 최대 축제인 2014아시아경기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됨으로서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우수한 자원봉사자 확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자 원봉사자협의체를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내용 2.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 (안 제 조 안 제 조1 , 2 )

나 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 조 안 제 조3 , 4 ) 다 협의체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 .

안 제 조 ( 9 )

의견제출 3.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일 토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참조

15 ( ) (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2, 팩스 032-440-8764)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참고자료 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4

(1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자협의체 2014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 조 목적1 ( ) 이 조례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우수한 자원봉사자 확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자원봉사자협의체를 설치하고 이를 체계 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2 (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자협의체 란” 2014인천아시아 경기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일반시민 및 단 체 공공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기구를 말한다, .

제 조 기능3 (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자협의체 이하( “협의체 라 한” 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협의) ․조정 및 심의한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계획 협의 및 심의 1.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홍보 및 안내활동 2.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자 교육 3.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공공기관 및 유 4. 2014

관기관과의 협의 ․ 조정 사항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5. 2014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제 조 구성4 ( ) ① 협의체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위원장은 인천광역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장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인천광역시체

1. , ,

육회사무처장

(14)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회장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대표이사

2. ,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 있는 관계부서의 장 3. 201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 4.

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 조5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조 위원의 위촉 해제6 ( )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1.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5.

경우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제 조 회의7 ( )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회 소집하고 임, 2 ,

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분의3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 조 간사 및 서기8 ( ) ① 협의체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및 서 기를 각 명을 두고 소관 부서의 장 및 담당사무관으로 한다1 , .

간사는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기록

② ․작성관리하며 서기는 간,

사를 보좌한다.

(15)

제 조 협의체의 지원9 ( ) 인천광역시장은 협의체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조 시행규칙10 (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6)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 조 조례 - 22 ( )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17)

관계법령 발췌사항

지방자치법

【 】

제 조 조례22 (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18)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 2011-67 호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 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 22 2 고합니다.

년 월 일

2011 9 26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안이유 1.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재학생의 수강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경기도 경상남도 부산 울산의 경우 방학기간에는 수강을 허용하고 있어 방학, , , , 기간에도 수강이 금지되는 인천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 선택과 학원의 운 영에 있어 불리한 여건이므로 인천에서도 방학기간에 한해서 재학생의 수강을, 허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2.

가.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는 재학생이 수강할 수 없었으나 방, 학기간에 한해서 재학생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 조의 제 항( 2 4 1 )

(19)

의견제출 3.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일 금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 광역시의회의장 참조

14 ( ) (

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팩스 이메일

: , 032-440-6262, 032-440-8784, : tico3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korea.kr)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참고자료 4.

○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1 .

(20)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의 제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4 1 . 다만 방학 기간은 예외로 한다, .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 ( ) .

(2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의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2 4(

학원의 등록 기준) ① 영 제 조의 제 항5 2 1 에 따라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 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습을 제한한다.

단서 신설

< >

제 조의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2 4(

학원의 등록 기준) ① --- --- --- ---.

다만 방학 기간은 예외로 한다, . 생 략

( )

② ② (현행과 같음)

(22)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5 2( ) ①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요건은6 2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특별자치도 이하 시( " ․도"라 한다) 의 조례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 및 고 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 한 교습제한 기준을 충족할 것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해 당 없 음”

(23)

실 ․ 국 부서 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행정규제 등 심의

2.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 보도자료 반영여부

6. ( )

기타 문제점 7.

실 ․ 국 지역 별 의견( )

협의개요 실 ․ 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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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이 끝난 후 완성된 자료와 도면을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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