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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차액 지원대상전원 및 기준가격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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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

신·재생에너지센터 New Renewable

Energy

(2)

발전차액 지원제도 근거법령 < < <

지원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17조

산업자원부고시 2006-89호“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에너지관리공단(총괄관리기관) 운영규정

발전차액 지원대상전원 및 기준가격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89호)

*2006년 10월 11일 개정고시 시행으로 기준가격 변경

전원 적용설비

용량기준 구 분 변경전가격

(원/kWh)

변경후가격(원/kWh) 고정요금 변동요금 비고

태양광 3kW이상 30kW이상

716.40 677.38 - 감소율 4%

(3년 이후)

30kW미만 711.25 -

풍력 10kW이상 - 107.66 107.29 - 감소율 2%

(3년 이후)

수력 5MW이하

일반 1MW이상

73.69

86.04 SMP+15 1MW미만 94.64 SMP+20 기타 1MW이상 66.18 SMP+ 5 1MW미만 72.80 SMP+10 폐기물 소각

(RDF 포함) 20MW이하 - SMP+CP - SMP+ 5

화석연료 투입비율 :

30%미만 바이오

에너지

LFG 50MW이하 20MW 이상 61.80 68.07 SMP+ 5 20MW 미만 65.20 74.99 SMP+10 바이오

가스 50MW이하 150kW 이상

-

72.73 SMP+10 150kW 미만 85.71 SMP+15 바이오

매스 50MW이하 목질계 바이오 68.99 SMP+5

해양

에너지 조력 50MW이상

최대조차 8.5m이상

방조제유

62.81

62.81 -

방조제무 76.63 -

최대조차 8.5m미만

방조제유 75.59 -

방조제무 90.50 -

연료전지 200kW이상 바이오가스 이용

- 234.53 - 감소율 3%

(2년 이후)

기타연료 이용 282.54 -

주) 1. 정부 무상보조금의 비율이 30%미만인 사업자용 : 지자체 예산 및 보조금도 해당 2. SMP(계통한계가격 : System Marginal Price) : ‘05년 평균 61.6원/kWh 3. RDF(폐기물 가공 원료 : Refuse Derived Fuel)

4. 지원용량 한계 : 태양광(100MW),풍력(1,000MW),연료전지(50MW).

5. 감소율 적용은 상업운전시점에 따른 적용이며 결정된 가격은 기준가격 보장기간(15년)동안 변동되지 않음

※ 기준가격이 SMP보다 낮은 경우에는 SMP가격 보장 : 법 제17조

(3)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절차 < < <

근거법령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추진절차

발전사업 허가기관

3,000kW초과설비(산자부 전기위원회), 3,000kW이하설비(광역시도지자체)

※단, 제주특별자치도는 용량에 구분없이 제주도 자체 허가

발전사업 추진절차 (3,000kW 이하)

- 광역시도지자체

<구비서류>

-사업허가 신청서

-송전관계일람도 및 발전원가명세서 -기술인력확보계획서

-하천법제33조1항의 허가서(수력에 한함) - 기초지자체

- 광역시도지자체

- 광역시도지자체

- 전기안전공사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한국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공사

- 광역시도지자체

- 한국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공사

사업허가 신청접수

개발행위 허가취득 및 환경영향평가 사업허가 취득

전기설비의 시설계획신고 및 인가후 공사개시 계통연계 사용전 검사

발전차액 대상설비 설치확인 (적용요금 결정)

계통연계 사업개시 신고 전력시장 공급 발전차액 지원

(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세부내용(허가취득시) < < <

1. 발전사업 허가 신청접수

제출처 : 광역시도지자체 구비서류

- 사업허가신청서

- 송전관계일람도, 발전원가명세서 및 기술인력확보계획서 - 하천법제33조1항의 허가서 (수력에 한함)

2. 개발행위 허가 및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 검토 및 협의)

개발행위 허가 : 해당 기초지자체에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 사전환경성 검토 및 협의대상

- 발전설비 용량이 100,000kW 미만이며 형질 및 사업계획면적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 및 협의대 상이 될 수 있음(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발표 2 참고)

주요대상) * 보전관리지역 :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 생산관리지역 :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

* 농림지역 :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

* 자연환경보전지역 :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 개발제한구역 :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발전설비 용량이 100,000kW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임

3. 사업허가

허가소요일 : 60일이내

절차도 발전사업자 광역 시도지사

사업신청

허가서 교부

접 수

검 토

(변경)허가

(5)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세부내용(설치공사) < < <

발전사업세부내용

4.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신고

신고기관

- 광역시도지자체 구비서류

- 공사계획신고서, 공사계획서, 별표8-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자료, 공사공 정표, 기술시방서,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사용전검사

검사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받기 일주일전에 신청) 구비서류

- 사용전검사신청서 및 공사계획인가(신고)서 사본 -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신고필증 사본

수수료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수수료 산정예 (100kW 태양광 설비) - 78,000원 + 100×172원 = 95,200원

6. 설치확인 (발전차액지원 대상설비에 한함)

확인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청시기

- 전기사업용 설비의 사용전검사 완료 후 - 설치확인 절차없이 차액지원 불가능 구비서류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의 공지사항란에 등록되어 있는 서식과 해당 첨부서류 구비

구 분 기 본 료 ㎾당 요금

200㎾까지 78,000 172

200㎾초과 258,000 96

(6)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세부 추진절차(전력거래) < < <

7. 발전전력에 대하여 주관기관과의 수급계약 체결

체결기관

- 한국전력거래소와 용량 기준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200kW 이하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도 수급계약 체결 가능

8. 사업개시 신고

신고기관

- 광역시도지자체

9. 사후관리(차액지원 대상 발전사업자)

관리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련근거

- 산업자원부고시 2006-89호“신재생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제12조 사후관리 내용

- 시설운영현황 점검, 관련자료수집 등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및 서면조사 실시

(7)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지원사업 안내 < < <

발전사업진절차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지원사업안내

사업목적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는 생소한 인·허가 서류작성 등의 고충해소를 위하여 발전사업허가시 필요서류 인 발전사업허가신청서 및 송전관계일람도 작성을 무료로 기술지원

지원대상

해당 시·군·구에서 발전사업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사업자

신청방법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기술지원실로 협조공문 접수 ex)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신청서 작성지원요청“

첨부서류

개발행위 허가 공문사본 1부 (시·군·구 지자체 발급) 계통연계지점을 표시하는 계통도 및 연계점 사진

(전주에 계통연계를 할 경우 전주의 Serial No. 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 토지대장, 토지사용승낙서(임대시), 기술인력확보계획 등

담당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기술지원실

- 유선 : 031-2604-666, 팩스 : 031-2604-659

- 전자우편 : nrtech@kemco.or.kr(기술지원실 대표메일)

(8)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지원사업 안내 < < <

사업절차 안내

민원인

인 허 가 지 원

사 업 화 지 원

거 래 절 차 안 내

에너지관리공단

⑧ 발전사업 인허가서류

작성지원요청 (개발행위허가 旣취득자)

발전사업 인허가서류 작성 및 절차 안내

사용전 검사 및 전력계통 연계절차 안내요청

허가취득후 상업운전 개시까지 절차 안내

상업운전 개시일 후 차액지원절차 및 전력거래절차 안내요청

전력시장 운영규칙 및 차액지원제도 안내

운영현황, 재무자료 제출 및 건의사항 수렴

실태조사 후 운영현황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실시

및 제도개선방안 수립

※ ②,④,⑥과정은 민원인 요청시 one-stop service 시행

(9)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주요 FAQ < < <

발전사업자지원사업안내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관련주요FAQ

Q

발전소를 건설코자 하는 지역의 적절한 형질은?

A A

지방자치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각 시·군·구의 조례가 각각 상이하여 일괄적으로 설명드릴수는 없지 만 문화재보호법, 폐기물관련법, 농지법, 도로법,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법에 저촉되지 않 아야 합니다. 토지구입 전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구에 복합민원 사전심사를 청구하여 설치하고 자 하는 지역에 발전사업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발전소를 농지에 건설할경우 대상과 농지전용 기금은 얼마인지?

A A

토지 구입후 원주인으로부터 토지영구사용승낙서를 받고 농지전용 신청을 합니다. 해당 읍,면,시 소속 의 농지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게 되는데 이때 농사짓기에 적합한 농업진흥구역은 전용승인 불가 하며 농업보호구역은 심의후 승인이 가능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제가 도입되어 대체농지비용은 폐지 되고 농지전용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의 30%입니다.)

Q

주요 설비용량별로 적용받는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주요 설비용량별 특이점이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A A

발전설비 용량 내용 근거

10kW이상 안전관리자선임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완화) (1,000kW 이하 신재생발전사업자는 전기기능사 가능) 100kW이하 저압(220V,380V)

연계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한전 전력거래 약관) 100kW초과 특고압(22.9kV) 연계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한전 전력거래 약관)

200kW이하 한전과 직거래 가능 산자부고시제2005-14호(소규모 대체에너지발전전력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3조 전력거래방법

3,000kW 초과 전용선로 연계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한전 전력거래 약관) 10,000kW∼

500,000kW 이하 154kV 연계 송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한전 전력거래 약관)

(10)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주요 FAQ < < <

Q

계통연계지점 선정방법

A A

한국전력공사 지역지점에 방문하여 계통연계지점에 관한 협의를 합니다. 이때 계통도를 함께 받아서 송전 관계일람도 작성시 활용합니다.

Q

송전관계일람도와 작성방법은?

A A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국내전력계통과 연결하는 방법과 지점을 표기한 도면입니다. 계통연계지점이 표기되어 있으며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기술지원실에서 작성지원하고 있습니다.

작성예) 태양광발전소 송전관계 일람도

INCOMMING KEPCO 1P 220VAC 60HZ 연계점 : 33844593괴산2 203L35

SOLAR ARRAY(240W.210장) 5군 구성

연계형 인버터 10kWP

5군 구성 계량기 & 차단기 함

Project title 태양광 시스템 Designed by 에너지관리공단 홍길동

(031)2604-666 Date 2006. 01. 17

M

(11)

개정고시 관련 관련 주요 FAQ < < <

관련

주요FAQ 개정고시관련주요FAQ

Q

기존고시와 비교하여 개정고시의 주요 변경내용은?

A A

①요금체계의 변화(요금체계의 세분화, 변동요금제 도입)

②기준가격 적용기간의 확대(15년으로 단일화)

③국내 적용용량 한계의 확대(태양광(20MW→100MW), 풍력(250MW→1,000MW))

④수력의 지원용량(3MW→5MW)로 확대

⑤총괄관리기관(에관공 신재생센터)지정에 따른 효율적인 제도관리 등

Q

특정전원(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의 감소율 적용이유는?

A A

기술개발단계인 특정전원의 경우 대량생산 및 발전기술의 확대로 발전원가 하락이 예상됨. 이에 따라 조기시장진입 유도와 경제성 분석시 지표를 제공하기 위함

Q

단일발전사업 허가 내에서 단계별로 준공할 경우 적용 기준가격은?

A A

단일발전사업 허가범위 내에서 대규모의 사업의 경우 단계별로 준공하는 경우가 있음. 가령 3MW 규 모의 태양광 설비를 1MW씩 3단계로 준공 할 경우 다음의 표와 같이 단계별로 상업운전 시점의 해당 기준가격 및 보장기간을 적용받음

즉, 최초 단일허가범위내라고 할지라도 준공시점에 따라 적용기준가격이 다르게 되며 단계별로 상업운 전할 경우는 해당설비의 전력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분계량을 하여야 함

Q

특정전원(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의 경우 가동 중인 설비도 연차별로 기준가격이 하락하는 것인지?

A A

그렇지 않음. 진입년도의 기준가격으로 변함없이 15년간 적용됨. 가령 2007년에 가동을 시작한 100kW 태양광설비의 경우 kWh당 677.38원으로 15년간 보장받을 수 있으며 2010년에 가동을 시작 한 100kW 태양광설비는 kWh당 624.27원으로 15년간 보장받을 수 있음

상업운전일 차액지원 만료일 적용 기준가격

1단계 준공 2006년 3월 23일 2021년 3월 22일 716.40원/kWh 2단계 준공 2007년 1월 11일 2022년 1월 10일 677.38원/kWh 3단계 준공 2010년 1월 27일 2025년 1월 26일 624.27원/kWh

(12)

개정고시 관련 관련 주요 FAQ < < <

Q

수력발전의 경우 일반, 기타소수력의 구분 기준은?

A A

수력발전을 위하여 자연하천을 이용하면 일반수력으로 분류되며 댐, 배수로, 농업용 보등을 이용하면 기 타소수력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차기준임. 다만, 발전소 건설 특성상 일정부분 토목, 건축비 발생요소가 큰 설비의 경우 총괄관리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일반소수력으로 분류될 수도 있음

Q

매년 평균 SMP가 kWh당 5원정도씩 상승하고 있음. 이는 물가가 상승한다는 의미이므로 기준가격 또한 매년 일정부분 상승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A A

SMP 상승의 원인은 유가, LNG 가격의 상승이 주원인이며 신재생에너지는 연료비용이 없으므로 SMP상 승과는 연관성이 극히 적음. 또한 기준가격 상승시 도매물가 상승율(2%)을 감안하여 산정하였으며 타 전원 에 비하여 인건비 비중이 높은 수력, 바이오에너지 인건비 상승률은 변동요금체 채택으로 해결할 수 있음

Q

사업 착수시 현재 운영중인 설비의 데이터가 필요하나 공개되는 수준이 미약함.

에관공이 통계관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의 수준은?

A A

현재 에관공 신재생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에 차액지원실적(원별로 월단위) 및 전력량이 공 개되고 있으며 차액지원발전소 현황이 공개되고 있음. 다만, 발전소별 월별 발전량은 사업자의 동의가 없이는 공개할 수 없음

Q

산업자원부 장관(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게 적용요금제 판정을 위한 설치확인을 의뢰하는 시점은?

A A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완료후 신청하며 요금제 판정을 위한 실태조사후 주관기관(한국전력거래 소 및 한국전력공사)에 결과를 통보하여 해당 기준가격으로 적용받게 됨

Q

수력, LFG 발전사업자의 경우 기존사업자도 요금 변경권을 부여토록 되어 있음.

적용기준가격도 변경된 가격으로 적용되는지?

A A

기준가격 변경은 불가함. 2002년 제정당시부터 일관되게 가격은 기존가격을 적용토록 되어 있음. 다 만, 요금제 변경에 따라 변경된 요금방식(변동요금제)으로의 전환만 1회에 한하여 허가하는 것임

(13)

개정고시 관련 관련 주요 FAQ < < <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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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력, 조류력 등의 기준가격을 고시하지 않은 이유는?

A A

파력, 조류력은 현재 R&D 및 실증단계로 상용화 단계가 아님. 연구용 설비의 가격 및 이용율을 이용 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한다면 시장에 왜곡된 가격시그널을 제공하게 되고 오히려 보급 활성화를 저해 하는 요소로 판단됨. 따라서 상업설비가 보급되기 이전까지는 방조제 미설치용 조력발전에 준하여 지 원하고 실용화 단계에서 기준가격 고시예정

Q

일부 사업장의 경우 주민들의 민원으로 지중선로건설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 연계비용 지원 또는 기준가격 상향조정이 가능한지?

A A

발전차액지원제도는 개개 사업자의 수익성을 분석하여 보상해주는 원가분석 개념이 아님. 각 전원별 로 평균 설비를 구성하여 비용부분과 수익부분을 고려하여 시장에 제공되는 signal임. 따라서 일부 사 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적용치는 않음

Q

공장 옥상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한지?

A A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장설립승인 및 공장등록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 포함)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업(40110)을 병행하여 사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공장부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은 불가하며 자가용으로만 사용 가능함

Q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법인세인하등의 조치가 없는지?

A A

타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조세법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다만, 기준가격 산정시 법인세 (25%) 및 주민세(2.5%)를 반영하여 계상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조세비용 감면이라고 볼 수 있음

(14)

개정고시 관련 관련 주요 FAQ < < <

Q

부정한 방법으로 차액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지원금을 환수토록 되어 있는데 환수절차는?

A A

먼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총괄관리기관에서 부정발전량을 산출하고 이 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 부정 집행금액을 환수하며 부정방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할 수 있음

Q

감소율 적용시점이 3년 이후로 되어 있음. 2009년부터 감소율을 적용받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날짜가 2009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설비인지 2009년 10월 11일 이후 상업운전설비인지?

A A

개정고시 시행일이 2006년 10월 11일이므로 3년 이후라 함은 2009년 10월 11일 이후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상업운전 개시일에 따라 고시의 표와 같은 기준가격을 적용받음

Q

산업자원부 장관은 유가변동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 향후 고유가등의 원인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을 조정할 경우 기존 사업자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A A

향후 시장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기준가격 및 적용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하지만 기존사업자는 현재 의 가격 및 적용기간을 토대로 사업성 분석을 하여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장에 진입한 것이므 로 소급적용은 불가하며 제도가 변경된다 할지라도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

Q

기준가격 및 보장기간을 적용하는 시점이 계통병입일이 아닌 상업운전개시일인 이유는?

A A

제도시행이후 기준가격 및 보장기간을 기산하는 시점은 일관되게 상업운전일 기준임. 또한 계통병입 후 시운전등의 절차가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상업운전 개시일을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Q

태양광 발전의 경우 30kW를 기준으로 2부요금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A A

30kW는 건물용으로 최대 설치할 수 있는 수치이며 건물용 태양광설비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우대금액 채택하였고 그 이상의 대용량 발전소는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여 설치단가가 하락되어 비교적 낮은 가격 적용. 독일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건물용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을 위하여 30kW 기준으로 우대요금 제를 채택하고 있음.

(15)

개정고시 관련 관련 주요 FAQ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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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액지원제도 시행이전에 일부 소수력 및 풍력발전의 경우 한국전력과 전력구매계약(PPA : Power Purchase Agreement)을 통하여 기반기금을 지원받았음. PPA 계약만료후 시장진입시점부터 15년간 추가로 차액지원금을 받게 되는지?

A A

제도시행이전에 PPA 계약을 맺은 사업자의 경우 PPA해지시점과 무관하게 2001년 10월 11일부터 지 원받은 것으로 간주함. 2001년 제도시행 후 대부분의 발전사업자가 차액지원제도로 전환하였으며 계 약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시행 후 PPA계약을 유지한 발전사업자의 지 원기간은 2016년 10월 10일로 일괄 만료됨

Q

차액지원금을 지급하는 주관기관이 한국전력거래소(KPX)와 한국전력공사로 이원화 되어 있음. 두개의 주관기관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A A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에 발전사업자는 KPX를 통하여 전력을 판매하는 것이 원칙임. KPX를 통하여 전력을 판매할 경우 연회비, 등록세, 거래세등의 부대비용이 발생하는데 정부에서는 신재생에 너지 발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소규모(200kW 이하)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을 직구입토록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주관기관이 이원화 되었음. 따라서 한 전과 직거래를 하는 경우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다만, KPX에 판매할 경우는 계통한계가격 (SMP)이 기준가격보다 높을 경우 SMP로 거래할 수 있지만 한전과는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SMP가 기준가격보다 높을 경우라 할지라도 기준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함. 또한 200kW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라 할지라도 KPX를 통하여 전력을 구매할 수 있음.

Q

개정고시 내용에 의하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각각 100, 1000, 50MW로 지원용량을 제한하고 있음. 지원용량을 넘어서 건설된 설비의 경우는 전력구매 단가가 얼마인지?

A A

지원용량을 넘어서는 경우는 기준가격 적용대상이 아님. 따라서 일반발전기 계통한계가격(SMP)으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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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연락처

제도운영 관련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팀 : 02-2110-5425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031-2604-666 한국전력거래소 기술조사팀 : 02-3456-6632 한국전력공사 구입전력팀 : 02-3456-4838

발전사업 허가관련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총괄정책팀 : 02-2110-5513 16개 광역시도지사

담당과 전화번호

서울 소비자보호과 02-3707-9338

부산 공업기술과 051-888-3152

대구 산업지원기계금속과 053-803-3411

인천 기업지원과 032-440-2893

광주 과학기술과 062-613-3932

대전 과학기술과 042-600-2254

울산 기업지원과 052-229-2833

경기 산업정책과 031-249-4652

강원 경제정책과 033-249-3233

충북 기업지원과 043-220-3273

충남 경제정책과 042-220-3233

전북 경제정책관리실 063-280-3233

전남 기업지원과 061-286-3943

www.energy.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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