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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는 충북․청주경실련을 <사고지부>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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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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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지역사회에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회원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회(제31기 1차 임시회의, ‘20.11.4) 는 ‘충북․청주경실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에 따라 아 래와 같이 의결하고 ,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 의결 사항은 충북청주경실련이 알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

▋▋▋▋▋▋▋▋▋▋▋▋▋▋▋▋▋▋▋▋▋▋▋ 아 래 ▋▋▋▋▋▋▋▋▋▋▋▋▋▋▋▋▋▋▋▋▋▋▋

1.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는 충북․청주경실련을 <사고지부>로 지정한다.

ㅇ 이 연합의 상설집행기구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는 제31기 6차 회의(2020.8.18.)에 서 충북․청주경실련 집행위원회 및 사무처장의 ‘충북․청주경실련에 대한 조직위 원회의 조직진단 요청’ 요청에 따라 [경실련 조직위원회]가 2020.8.14.~17에 실시한

❑공동대표:권영준∙정미화∙신철영∙정념∙김형태 ❑상임집행위원장:황도수 ❑정책위원장:박상인 ❑사무총장:윤순철 03085서울∙종로∙동숭3길26-9 Tel.02-765-9731 Fax.02-741-8564 www.ccej.or.kr r withccej 후원 277-025887-04-014(기업)

문번 : 상집20201110-01

수신 : 충북청주경실련 회원 및 임원

참조 : 비상대책위원회

발신 :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위원장 황도수, 건국대)

문의 : 경실련 조직위원회(위원장 이광진, 간사 윤철한 02-766-5626)

시행 : 2020.11.10(화)

∙ 제목 : 충북청주경실련 사고지부 지정 알림의 건(총5매)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는 『경실련 지부조직의 설립·운영·폐지에 관한 규칙』 제19조(사고지부 및 지부폐쇄 결정)의 4호(“조직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어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불가능한 경 우”), 7호(“장기간의 사무책임자 유고 및 임원구조 상 현저한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조직운 영이 불가능한 경우”), 11호(“기타 경실련운동으로서 요구되는 건전성과 통합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충북·청주경실련을 사고지부로 지정한다.

(2)

조사 결과

를 접수하고

‘충북․청주경실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상대책 위)’ 설치를 결정하였습니다.

ㅇ [상임집행위원회]는 충북․청주경실련 조직위원회 단합대회(‘20.5.29)의 성희롱 사건 과 이후 해결과정에서 비롯된 집행위원회와 사무처의 갈등 및 조직운영의 문제로 자정능력의 상실, 위기관리의 한계, 정상적 조직 활동의 중단으로 인해 규정 상 사 고지부에 해당하지만 사고지부 지정은 해당 조직의 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동안 충북․청주경실련이 지역사회 및 지역경실련의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 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종적인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고지부 지정을 유 보하면서 사고지부 지정단계의 비상대책위원회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성희롱 사건의 진상 규명과 조직운영 진단과 개 선 방안을 [상임집행위원회]에 제안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비상대책위는 ‘20.8.24.~’20.11.4 기간에 비상대책위 구성, 성희롱 사건 규명과 내부 처리과정, 진상조사보고서와 제3지역의 법률가 및 성인지 전문가 자문, 성희롱 사건 및 조직운영 관련 전현직 임원·회원·피해자 면담, 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외부단체와 면담, 조직운영(의사결정, 재정, 회원관리 등) 진단 등의 활동하였으며, 개선 방안을 [상임집행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비상대책위는 충북․청주경실련의 조직 운영 및 관리에서

∙ 집행단위는, 실무단위의 비체계적 리더십 관리 및 역량강화 학습 및 업무점검 등 경직적 운영, 공식적인 비상대책위가 활동하고 있음에도 일부 위원들이 팩 트체크밴드로 사실 규명을 하여 지역에서 갈등과 대립의 심화를 초래하였다.

∙ 실무단위는, 정책사업의 중단, 성희롱 예방 매뉴얼 작성 미이행, 비상대책위 불 인정 및 업무중지 거부, 회의소집 거부, 외부에 사실과 다른 정보 전달, 자의적 인 사무처 인력채용 등 여러 문제들이 있었다.

∙ 특히,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 진단 과정에서 발견한 ‘실무단위의 회원 개인에 대한 차별적인 관리’ 행위는 시민단체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며, 이 연합의 최고 의결기관인 ‘중앙위원회’ 마다 전체 회원들이 낭독 하는 ‘회원의 다짐’과 ‘우리의 다짐’의 정신을 저버린 행위로서 청주경실련을 넘어 전국 경실련의 명예와 평판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 집행단위와 실무단위는 조직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신중하지 못한 언행과 명 확하지 못한 의사전달․결정으로 지속적으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등 자정능력의 상실, 조직의 위기 상황에서 책임있는 주체들의 결단 및 잠재된 갈등이 노출되 고 있음에도 안이하게 대응하는 위기관리 부재, 중첩된 갈등들이 장기화․격화 되자 시민단체로서 경실련의 정체성을 버리고 내외 단체들과 연대하고 세력화

(3)

경실련은 비영리•공익•비당파•자율의 원칙과 실사구시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민주공동체”를 실현합니다. - 3 - ㅇ [상임집행위원회]는 지부경실련의 사고지부 지정 또는 폐쇄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경실련 지부조직의 설립·운영·폐지에 관한 규칙』제19조(사고지부 및 지부폐쇄 결 정) ①의 4호, 7호, 11호에 근거하여 충북·청주경실련을 사고지부로 지정한다.

- 이에 [경실련 조직위원회]는 충북·청주경실련의 재건 또는 폐쇄(청산)를 결정할

‘사고지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사고지부 비대위’는 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과 현직 공동대표단 등을 중심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한다.

※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는 지부조직의 내분이 있을 경우 ‘사고지부 지정’ 또는 ‘폐쇄’ 의결 후 차기 중앙위원회에 승인 요청의 권한이 있으며, ‘사고지부 지정’ 후 조직의 재건이 가능한지 또는 재건이 불가능하여 폐쇄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주체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함.

2. 충북․청주경실련의 <사고지부>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

ㅇ 충북․청주경실련이 사고지부로 지정됨에 따라 『경실련 지부조직의 설립·운영·폐지 에 관한 규칙』제19조(사고지부 및 지부폐쇄 결정)의 ③(사고지부 지정의 효력과 처 리)의 1항, 2항에 따라

(1) 충북․청주경실련의 총회, 집행위원회 및 각급 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기능은 정지되며, 임원 과 상근활동가 등은 경실련과 관계된 직책과 호칭이 자동 상실되어 사용하지 못한다.

(2) 사고지부 지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부경실련 및 관계자들이 지부경실련 명의의 대외적 발언 및 활동을 계속하거나 계속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직위원회는 해당 지역사회의 제반 기 관, 언론, 단체 등에 해당 지부경실련이 사고지부로 지정되었음을 공시한다.

ㅇ 또한 충북․청주경실련의 사고지부 지정에 따라 이 연합의 구성 주체로서 정상적 지부조직이 갖는 관례적 지원을 제한(경실련의 공식적 회의 참여, 회원의 회비 출 금 등)한다.

※ 붙임 : 경실련 사고지부 지정 및 처리 관련 규정

2020년 11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황도수

(4)

[별첨] 경실련 지부조직의 설립․운영․폐지에 관한 규칙

제12조 【지부해산】

① 지부경실련의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가 심의하여 조직위원회에 사전 통지하고 회원총회가 지부해산 결정을 하면 해당 지부경실련은 자동 해산된다.

② 집행위원회는 회원총회에 지부해산 안건을 부의할 경우, 세부적인 지부 청산 절차에 대한 계획 안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③ 위 제1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이 규칙 제20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폐쇄결정이 난 지부경실련은 자동 해산된다.

제13조 【재조직】

사고지부로 지정되거나 해산 또는 폐쇄된 지부경실련을 재조직하는 것은 지부경실련 창립절차에 준한다.

제19조 【사고지부 및 지부폐쇄 결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부경실련은 사고지부 지정 또는 폐쇄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혹은 특정 정치세력이나 지역사회 내 기득권세력과의 유착으로 인해 경실련운 동의 정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조직 내에 특정인의 비정상적인 영향력이 장기간 지속되어 사조직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경실련의 정체성과 정책기본방향에 위배되는 주장 혹은 활동을 하고, 이의 시정명령을 수용하

지 않은 경우

4. 조직내부의 갈등이 심화되어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5. 상근활동가의 급여가 3개월 이상 체불되는 등 재정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불가능 한 경우

6. 회원 수가 현저하게 적어 사실상 소수의 임원만으로 조직이 유지되어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7. 장기간의 사무책임자(사무국장, 사무처장) 유고 및 임원구조 상 현저한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8. 총회, 집행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가 규약에 따라 개최되지 않아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되지 않은 경우

9. 경실련 전국단위 및 광역단위의 회의 및 활동에의 참여 등 교류와 협력을 현저히 태만히 한 경우

10. 경실련의 규약, 규칙, 지침, 결의 등을 이행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11. 기타 경실련운동으로서 요구되는 건전성과 통합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② (절차)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상임집행위원회는 위 제1항에 해당되는 지부경실련을 사고지 부 지정 또는 폐쇄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조직위원회는 조직진단, 제보 등을 통해 위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5)

경실련은 비영리•공익•비당파•자율의 원칙과 실사구시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민주공동체”를 실현합니다. - 5 - 2. (시정명령) 조직위원회는 조사결과, 해당 지부경실련이 위 제1항에 해당되면 먼저 일정한 기 한을 정하여 해당 지부경실련의 건전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명 할 수 있다. 해 당 지부경실련이 시정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직위원회는 해당 지부경실련의 사고지부 지정을 상임집행위원회에 건의한다. 다만, 해당 지부경실련이 기 한연장의 필요성에 따라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경우 조직위원회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 다.

3. (사고지부 지정 또는 폐쇄 건의) 위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원회는 해당 지부경실 련의 상황이 심각한 수준, 자체적인 시정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조직재건이 불가능하다 고 판단되는 등 경우에 시정명령 단계 없이 곧바로 상임집행위원회에 사고지부 지정 또는 폐 쇄를 건의할 수 있다.

③ (사고지부 지정의 효력과 처리) 지부경실련이 사고지부로 지정되면 발생되는 효력과 사고지부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부경실련의 총회, 집행위원회 및 각급 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기능은 정지되며, 임 원과 상근활동가 등은 경실련과 관계된 직책과 호칭이 자동 상실되어 사용하지 못한다.

2. 사고지부 지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부경실련 및 관계자들이 지부경실련 명의의 대외적 발언 및 활동을 계속하거나 계속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직위원회는 해당 지역사회의 제 반 기관, 언론, 단체 등에 해당 지부경실련이 사고지부로 지정되었음을 공시한다.

3.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회는 사고지부로 지정된 지부경실련의 재건 또는 폐쇄과정을 담당 할 비상대책위원회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하며, 이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부 재건 또는 폐 쇄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재건 또는 폐쇄에 소요되는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 다.

4. 조직위원회는 재건과정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부경실련의 활동재개를 상임집행위 원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상임집행위원회의 활동재개 결의에 따라 해당 지부경실련의 모든 의사결정기구는 그 권한을 회복하며 임원 등 관계자는 그 직책과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지부폐쇄) 지부경실련의 폐쇄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조직위원회는 사고지부로 지정된 지부경실련의 재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재건소요기 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사고지부 지정을 철회할만한 성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역경실 련의 폐쇄를 상임집행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2. 상임집행위원회는 이 규칙 제19조의 ②항3호, ③항3호, ④항1호 등의 폐쇄 건의를 심의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폐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중앙위원회에 폐쇄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 다.

3. 중앙위원회는 해당 지부경실련 폐쇄여부를 의결하며, 폐쇄가 가결되면 그 즉시 해당 지부경실 련은 폐쇄된다.

4. 조직위원회는 지부 폐쇄사실을 해당 지역사회의 제반기관, 언론, 단체 등에 알릴 수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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