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 서비스 정부3.0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제도의 개선
한국행정연구원 평가연구부 이광훈 초청연구위원
요약문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3.0 국정운영 패러다임은 국민행복 실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뿐만 아니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 수직적 범 정부 차원의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박근혜정부 국정 2기에는 정 부3.0 가치가 중앙정부 차원을 넘어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 치단체 간 협력적 국정운영이 요청되며,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주민 참여 제고를 위한
‘투명한 정부’, 지자체간 효과적인 협업을 통한 ‘유능한 정부’, 고객 중심 맞춤형 ‘서비 스 정부’로의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이 국민에게 절실한 수요자 중심 서비 스 패러다임에 걸맞는 중앙-지방정부간 범정부 혁신체계 구축 및 협업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합동평가 추진체계 측면에서 기 관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추진체계의 구축,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위원회의 심의 기능 내실화, 합동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 제고, 정부업무평 가위원회의 역할 제고 및 이견조정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합동평가 운영방식 측면에서는 수요자 중심형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 평가수행 과정에서 공정성 및 실효 성 제고가 요청된다. 셋째, 평가결과 보고 및 환류의 측면에서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을 구현하는 평가결과 환류시스템의 체계적 구축이 필요하다. 특별히 지자체간 협업이 절 실한 서비스 분야에 있어 국민체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추진상황 확 인·점검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추진체계의 구축 및 운영 혁신이 요청된다.
1. 배경과 필요성
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제도의 현황 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제도의 개선과제
통권 33
2015-12
1. 배경과 필요성
▣ 정부3.0 구현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적 국정운영 필요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3.0 국정운영 패러다임은 국민행복 실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간 협업 뿐만 아니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수직적 차원의 개방・공유・
소통・협력을 추구함
-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일자리창출, 에너지・환경 등 기존 방식으로 해결이 어려운 복잡 다기한 국가적 현안문제의 증가로 범정부적 문제대처 능력이 요청됨
- 지방자치단체별로 복지・안전・중소기업 지원 등 서비스는 많지만, 서비스간 중복・사각지 대, 각급 정부간 칸막이와 불협화음으로 정책의 통합성 저하 및 정책결정・집행의 적시성 상실, 행정・공공기관 지방이전 후 통합적 행정역량의 분산 등으로 인해, 서비스가 국민에 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여 국민체감 만족도는 낮은 실정
•박근혜정부 국정 2기에는 정부3.0 가치가 중앙정부 차원을 넘어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적 국정운영이 요청되며,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주민 참 여 제고를 위한 ‘투명한 정부’, 지자체간 효과적인 협업을 통한 ‘유능한 정부’, 고객 중심 맞춤 형 ‘서비스 정부’로의 도약 필요
▣ 정부3.0 패러다임에 조응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제도의 개선 필요
•국민에게 절실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 패러다임에 걸맞는 중앙-지방정부간 범정부 혁신체계 구 축 및 협업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제도의 개선 필요
- 특별히 지자체간 협업이 절실한 서비스 분야에 있어 국민체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 록 지방자치단체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주기적인 추진상황 확인・점검 등을 통한 지 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추진체계의 구축 및 운영 혁신 필요
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제도의 현황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제도 현황
•현행 정부업무평가는『정부업무평가기본법(2006년 시행)』에 법적근거를 두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사업 등에 대 한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는 합동평가, 개별평가, 자체평가가 있음
- 합동평가와 개별평가는 중앙부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는 데에 중점을 두며, 자 체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주요업무, 시책, 사업 등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합동평가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의 지자체 추진상황을 평가‧환류함으로써 국정의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함에 있음
- 평가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는 평가실시계획 수립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 하고, 민간・외부전문가 200명 내외로 구성・운영되는 합동평가단은 평가분야별 평가시행 및 평가결과를 종합정리하며, 평가지원반(행정자치부 사무국)은 평가수행에 필요한 행정 적 지원업무를 수행함
- 17개 시・도(시・군・구 포함)의 전년도말 실적을 기준으로 매년 3∼6월에 걸쳐, 정량 및 정 성평가를 통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평가단계는 기본계획 수립. 평가지표 개발, 평가실시 계획 수립, 합동평가실시 순으로 이루어짐
- 평가결과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하 며, 평가결과의 사후관리 및 환류를 위하여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발간, 우수사례 공유 확산, 우수 시・도 재정인센티브 및 유공자 포상, 평가결과 부진시책에 대한 맞춤형 컨설 팅 실시
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제도의 개선과제
▣ 201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정부3.0 우수사례
•2015년 합동평가결과 가운데 특별・광역시와 도에서 추진한 정부3.0 관련 주요 우수사례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음
- 충청북도의 경우 괴산군과 증평군의 행정협력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소각 시설을 설 치하여 지역이기주의 극복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등 정부3.0을 실천
- 울산광역시의 경우 취약지역에 대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범죄안전 예방시스템 체계를 마 련,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여건 최소화
- 강원도의 경우 고성군 거주 만30세 이상 고혈압 환자에 대해 병・의원, 약국 간 연계를 통한 환자등록 및 관리 등 체계적인 환자관리로 지속적인 치료율 향상
▣ 합동평가 추진체계의 개선
•기관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추진체계 구축
- 총괄기관(행정자치부)과 합동평가 평가기관,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
- 정부3.0 관련 합동평가 대상 시책과 평가지표의 검토 및 확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 렴을 강화하고, 평가대상 및 범위와 관련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하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합동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기능이 강화될 필요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의 심의 기능 내실화
- 합동평가위원회의 주요 심의 대상은 합동평가 실시 계획이 정부3.0 국정운영 기조에 따 라 국민체감 성과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평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합동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 제고
- 평가위원의 주기적 교체 및 선정 시 이해관계인 배제, 워크숍 등을 활용한 사전준비 강화 등 합동평가단 평가위원 전문성 및 평가의 공정성 확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역할 제고 및 이견조정 기능 강화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주요 심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의 타 당성, 평가 기본방향의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취지에 부합여부, 평가대상 시책 및 평가지표 의 적절성, 평가결과 제시된 개선사항의 적절성 등
- 정부업무평가의 큰 틀 내에서 지자체 평가제도가 조화될 수 있도록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무조정실)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전문연구기관에 평가관련 자 료를 축적・공유함으로써 체계적・종합적 평가체계를 구축
▣ 합동평가 운영방식의 개선
•수요자 중심형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
- 부처간 협업이 절실한 서비스 분야에 있어 지자체간 협업행정 관련 지표를 개발하고, 지 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관점의 기준을 반영한 성과지표를 활용하며, 특별히 국민체 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주민만족도 조사결과를 평가에 적극 반영
- 합동평가 지표의 선정 과정에서 피평가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합리적인 선정 근거 를 제시하도록 하며, 합동평가 지표 규모의 적정 수준 감축과 함께 지표별 자료제출 서식 및 증빙자료 간소화를 통해 평가업무 부담을 완화하며, 평가지표 산식 및 측정방법이 지 자체별로 형평성을 확보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함.
•평가수행 과정에서 공정성 및 실효성 제고
- 실적 검증 및 이의제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적자료를 모든 지자체에게 적극 공개하며, 해당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다 양한 통로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합리적인 이의제기 절차 마련
▣ 평가결과 보고 및 환류의 개선
•개방・공유・소통・협력을 구현하는 평가결과 환류시스템의 체계적 구축
- 내실 있는 평가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합동평가위원회 위원 및 합동평가단 평가위원, 중앙 부처의 시책 담당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세부 사업별 평가결과 및 부진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
- 웹포털을 활용하여 평가관련 자료의 상시 공유・활용을 촉진하고, 평가결과를 주민에게 정 확하게 전달하여 지자체 운영에 지역주민 의견수렴 확대
- 합동평가 사후 피드백을 위하여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사 성과관리 및 사업 운영과 연계시키고, 각 지자체에 대하여 행정컨설팅을 통해 담당 공무원 및 지자체의 역 량 강화를 위한 문제점 분석, 시책 달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강구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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