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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원 출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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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원 출원 안내

○ 안녕하십니까?

귀 댁의 평안하심을 기원하오며 , 병역의무자의 국외체재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

○ 귀하는 2013. 12. 31. 까지만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없이 국외에 체재할 수 있습니다.

○ 2014년 1월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2014년 1월 15일 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만일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국외에 거주 하면서 귀국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역법 제 94조에 의거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고발 됨 을 알려드리오니 ,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Ø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기한 : 2014.1.15 .까지 Ø 허가목적별 허가대상, 기간 및 구비서류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제) 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홈페이지 참조

Ø 신청방법 : 관할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및 병무청 홈페이지

☞ 국외이주자(영주권 취득자 포함), 부 또는 모와 함께 국외 거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재외공관장에게 제출

☞ 병무청 홈페이지 출원시 공인인증서 또는 공공I-PIN으로 접수 가능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2014.1.15. 이후 국외 체재시 국외불법체재로 고발조치 - 3년이하의 징역 - 40세까지의 취업, 관허업의 허가제한

-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및 국외여행허가의 제한

○ 현재, 국내에 입국하여 계속 거주하거나, 이미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신 경 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문의 사항은 서울지방병 무청 고객지원과 미국 ․호주허가담당(02-820-4383), 그 외 기타국가 허가담당(02-820-4382)에 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 기타 국적상실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02-820-441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후천적으로 다른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시 면 병적제적 처리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3. 08. .

서 울 지 방 병 무 청 장

관 인 생 략

(2)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 방법

※ 신청빈도가 높은 사유만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니,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재/체류기간연장허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신청방법 구비서류 허가기간

영주권자

취득후3년미만 재외공관(영사관·

대사관)에 신청

1. 국외여행허가신청서 2. 가족거주사실확인서 3. 영주권,여권

3년 범위 내

취득후3년이상 37세까지

부모와같이5년이상거주 (부모가 주재원일 경우는 제외)

재외공관(영사관·

대사관)에 신청

1. 국외여행허가신청서

2. 가족거주사실확인서 3. 본인 및 부모의 여권 4. 가족관계증명서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7세까지

복수국적자(미국 등 출생시민 권자)로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인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거주

재외공관(영사관·

대사관)에 신청

1. 국외여행허가신청서 2. 가족거주사실확인서 3. 본인출생증명서, 외국여권

4. 부 또는 모의 시민권(영주권), 여권 5. 가족관계증명서

37세까지

유학

재외공관(영사관·

대사관)에 신청 1. 국외여행허가신청서 2. 재학증명서 3. 입학허가서

4. 재학사실확인서 학교별제한연 령범위 내에서 졸업예정일+3 개월까지 병무청홈페이지

신청

4. 재학사실진술서

5. 국외학력사실확인동의서

단기여행 재외공관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1. 국외여행허가신청서 1년

(1회에 한함)

※ 국외여행허가신청서, 가족거주사실확인서,재학사실확인서,재학사실진술서,국외학력사실확인동의서 등의 서식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출 력할 수 있으며, 재외공관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유학, 단기여행 사유만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병무청 홈페이지 신청 시 본인의 ①공인인 증서나 ②공공I-PIN으로 접속하여야 합니다.

※ 공공I-Pin이란?

· 공공 I-PIN은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약자로, 인터넷상 개인 식별번호를 의미하며,

·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글쓰기 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서비스입니다.

· www.g-pi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신청시 공공아이핀으로 로그인

· 공공 I-PIN 가입 시 필요한 사항

① 거주여권 소지자(일반여권 해당없음) : 여권번호

② 주민등록증소지자 : 본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세대원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 : 민원마당/민원신청/국외여행·국외체재민원/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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