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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지(방콕시 상점 등 폐쇄에 관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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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지(방콕시 상점 등 폐쇄에 관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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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토), 주태국대사관

방콕시는 3.21(토) 관보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년 3월 22일 부터 2020년 4월 12일까지 아래 장소의 폐쇄를 발표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방콕 인근 주(Samut Prakarn, Samut Sakon, Nonthaburi, Pathumthani, Nakon Pathom)도 동일한 조치 시행 예정

1. 음식점(테이크아웃 서비스만 가능/ 호텔 내 식당의 경우 투숙객을 위해 지속 영업하며 투숙객이 아니더라도 테이크 아웃시 이용 가능, 공항 내 음식점은 영업 허용)

2. 백화점(슈퍼마켓, 약국, 식료품점, 생필품 가게, 은행 제외, 음식 판매는 테이크 아웃해서 다중 밀집장소 외 다른 곳에서 섭취 가능)

3. 편의점 내부 간이 식탁

4. 시장 및 벼룩시장(날것, 건조식품, 가공식품, 사료, 약국, 생필품 판매가게, 약국, 테이크아웃 판매 가게 등은 영업 가능)

5. 미장원, 이발소 등 6. 타투, 피어싱 가게

7. 스케이트. 롤러브레이드장 및 유사 장소 8. 놀이공원, 볼링장, 오락실

9. PC방, 인터넷방

10.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11. 수영장 또는 비슷한 종류의 장소 12. 투계장 및 투계연습장

13. 부적 판매장

14. 박람회장, 회의장, 전시회장 15. 학교, 학원

16. 클리닉, 성형외과, 미용클리닉

17. 헬스케어센터(스파,마사지,미용마사지) 18. 애완동물관련 서비스(애견미용실애견호텔) 19. 목욕, 스팀, 마사지를 해주는 업소 등 20. 한방탕, 온천 등 목욕시설

21. 극장(영화관, 연극무대) 22. 헬스장

23. 서비스샵 또는 유사 장소 24. 복싱장 및 복싱학원 25. 운동장

26. 경마장

시민과 공익을 위한 긴급 조치로서 2539행정법 30조 2(1)항에 의거하여 이 에 불응할수 없으며 위반시 2558전염병 법률 52조항에 의거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십만바트의 벌금 부과하거나 병과 가능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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