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주3
보호되는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1. ·・ ·・ ·・ ·・ ·・ 어문저작물”
- 제목 제호 제명/ /
보호될
- ( )
또복이 만화 애마부인 소설 품바 연극 크라운 상호
- ”( ), ”( ), ”( ), ”( )
행복은 보호되어야
- ”
창작성 -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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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공부 절대로 하지마라 사례 대법원 다 등
* 2005. 8. 25. 2005 22770
신청인은 1999. 5. 26. 피신청인과 사이에 신청인이 저술한 영어학습법에 관 하여 기간을 년으로 하는 저작물 독점출판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3 하였고 이 출판계약에 따라 같은 해 , 7. 19.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마라 이하 '(
영절하 라고 약칭한다 라는 제호의 서적이 출판된 사실 신청인이 저술한 영
' ' ) , '
절하 는 제호가 반어적인 것으로 특이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면에서도 영어학' 습방법을 기존의 문자학습에서 이와는 전혀 다른 소리학습으로 전환한다는 독 창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 출판되자마자 독자들의 큰 인기를 끌어 , 100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으며 그에 따라 영절하 의 내용과 그 저자인 신청인이 신, ' ' 문과 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지게 된 사실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영절하, ' 가 출판되자마자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게 되자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 '
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어문장을 오디오테이프로 듣고 받아쓰는 학습 을 할 수 있는 교재를 발간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원심 판결문 별지 목록 , 제2, 3, 4 기재 각 서적과 그에 첨부된 오디오테이프를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술하게 한 후 그 저작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아 이를 , 각 출판한 사실 위 목록 제, 2, 3, 4 기재 서적의 출판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 청인은 2000. 2. 12. 신청인을 위 각 서적의 공동저작자의 한 사람으로 표기 하되 저작권은 피신청인에게 있는 것으로 하고 위 각 서적의 머리말을 신청인, 이 저술하며 위 각 서적의 뒤표지 전면에 걸쳐 신청인의 사진과 이름 및 각 ,
그 서적을 신청인이 저술하였다는 취지의 문구를 싣기로 하고 신청인은 위 각 , 서적이 기존의 영절하 에서 담고 있는 독창적인 영어학습방법에 관한 개념을 ' ' 유지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하여 주며 그 대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각 , 서적의 판매 부수에 따라 정가의 4%에 해당하는 액수의 서적사례금을 지급하 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을 신청인은 , 2000. 2. 28. 피신청인의 동의하에 고려미디어 주식회사와 위 목록 제2, 3, 4 기재 교재를 전자책으로 바꾸어 인 터넷 콘텐츠 상품으로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영절하 의 , ' ' 위와 같은 개념을 토대로 같은 해 경에는 영절하 의 후속편인 아직도 영어6. ' ' ' 공부 하니○'를 저술하여 피신청인과 출판계약을 같은 해 경에는 정 용식 , 8. ' O 영어학습법 이라는 영어학습교재를 저술하여 북토피아 주식회사와 출판계약을' , 경에는 이 사건 제호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오 세이닷컴과 영절하
2001. 1. O ' '
오디오북의 출판계약을, 2000. 9. 4.에는 피신청인과 영절하 와 아직도 영어' ' ' 공부하니○'에 관하여 전자책 출판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그 외에도 신청인은 ,
경부터 경 사이에 영절하 의 저자로서 여러 차례 텔레비전과 1999. 8. 2001. 4. ' '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고 연세대 등 ○○대학 사법연수원을 비롯한 사회 각계 , 기관에서 영절하 의 내용과 관련된 강연을 하였다' ' .
한편 피신청인은 컨설팅계약 체결 후 신청인과 별도의 사전 협의나 양해 없 이 권의 학습교재에 추가하여 후속 시리즈물로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3 " ! 중학입문 등 이 사건 제호를 사용한 권의 학습교재를 제작하여 판매하였고" 8 , 이에 대응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 권의 학습교재에 이 사건 제8 호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가처분신청 후인 2001년 10월 일 신청인은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에 6 ' !' 관하여 지정상품을 제 류 정기간행물 등 ' 16 10 '건 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하 여 2003년 11월 일 상표등록 등록번호 7 ( 564818 )호 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해 , 피신청인은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법원 판단
신청인은 자신이 창안한 독창적 영어학습방법에 관하여 저술활동을 계속함으 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영어학습법에 관한 저술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것이 고 이 사건 제호는 신청인이 저술한 대표적인 서적의 명칭으로 신청인의 영업, 의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직접 저술하, 거나 제 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저술하게 한 후 그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 3 은 다음 신청인과의 협의나 신청인의 양해 없이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마라 를 ' ' 원심 판결문 별지 목록 제 내지 5 12 기재 각 서적의 제호의 일부로 사용하여
이를 제작 판매하고 있는 행위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위 목록 제 내지 · 5 12 기 재 서적이 신청인이 저술한 것이라거나 신청인과 영업상 계약상 조직상 기, , , 타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을 하게 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 , 이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 ' 법 으로 약칭한다 제 조 제 호 나 목에 정한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한다' ) 2 1 ( ) .
대법원 판단
먼저 영절하 라는 제호가 원심 판시와 같은 서적의 판매부수 및 신문 방송, ' ' , 의 보도 등에 의하여 신청인이 창작한 저작물 또는 피신청인이 출판한 서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널리 알려지고 그에 따라 신청인도 영절하 라는 서적의 저, ' ' 자 또는 그 서적에 담긴 영어학습방법의 창안자로 널리 알려졌다고 볼 수 있 기는 하지만 신청인의 영업인 영어학습방법에 관한 저술업에 관하여는 저술, , 활동에 의하여 창작된 저작물을 수록한 서적의 겉표지 등에 저자로 표기된 명 칭 실명 또는 필명이나 약칭 등을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일반적으로 ( .) 그 저술업의 활동주체를 나타내는 것이고 제호 는 원래 서적에 담긴 저작물, ' ' 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 그 내용을 직접 또는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영절하 의 저자 정 용으로 널리 인식되었다고 , ' ' O 하더라도 영절하 는 여전히 신청인이 창작한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담고 ' ' 있는 서적이라는 상품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일 뿐 신청인의 저술업이라는 영, 업의 표지로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신청인이 영절하 를 저술업이라는 ' ' 영업의 표지로 독립하여 사용하여 왔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원심 판시와 같이 영절하 라는 제호에 어느 정도 독창성이 있으며 그 , ' ' , 제호를 사용한 서적이 많이 판매되고 신청인이 강연회나 방송에 출연하는 등, 으로 신청인이 위 서적에 수록된 저작물의 창작자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결과, 피신청인이 영절하 라는 제호를 위 목록 제 내지 ' ' 5 12 서적의 제호 중 일부에 사용함으로 인하여 일반인들의 오인 혼동이 일어날 수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 , 제호의 본질적인 기능 및 영절하 라는 제호가 신청인의 영업표지로 되기 어려' ' 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들의 오인 혼동은 피신청인이 출판한 서적 또는 · 그에 담긴 저작물과 위 영절하 라는 제호로 발간된 서적 또는 위 제호로 특정' ' 되는 저작물 그 자체에 관한 것이고 피신청인이 위 서적들의 제호 중 일부에 ,
영절하 를 표기한 것은 별개의 영업표지로서의 사용이 아니라 영어학습서의
' '
시리즈 상표로서의 사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 인하여 신청인의 저술업과 어떤 오인 혼동이 일어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 다.
파기환송심 판단
신청인은 파기환송심에서 신청취지를 변경하여 기존의 주장을 모두 철회하 고 상표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제호의 사용금지를 구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 . 은 신청인의 주장 즉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협의나 신청인의 양해 없이 이 " , 사건 서적의 제호로 영절하 를 사용하여 제작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 조 ' ' · 66 제 호에 규정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1 ' 품에 사용한 행위 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 조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행위를 ' 65 금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서적류의 제호는 당연히 해당 저작물의 창, 작물로서의 명칭 내지는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그러한 창작 물을 출판하고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은 누· 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품질을 나타내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상표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호로서의 사용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 조의 51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비록 피신청인이 영절하 를 , ' ' 제호 중 일부로 사용하여 이 사건 서적을 제작 판매하고 있지만 이는 상표적 · , 사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판"
단하였다.
대법원 판단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바 상표법 제 조 제 항 참조 서적( 66 1 ), 류의 제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는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그러한 창작물을 출판하고 제조 판매하· 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 으로서 품질을 나타내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상표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 므로 제호로서의 사용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51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대법원 ( 1995. 9. 26. 선고 95다
판결 참조 타인의 등록상표를 정기간행물이나 시리즈물의 제호로 사용 3381 ),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사용 태양 사용자의 의도 사용 경위 등 구체적 사, , 정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제호의 사용이 서적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 로서 인식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까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의 인정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서적, , 을 영절하' ! 중학입문', '영절하! 중학입문 Listening Script & Test
영절하 중학실력 영절하 중학실력
Answers', ' ! ', ' ! Listening Script & Test 영절하 중학기본 영절하 중학기본
Answers', ' ! ', ' ! Listening Script & Test 영절하 중학종합 영절하 중학종합
Answers', ' ! ', ' ! Listening Script & Test 라는 제호로 제작 판매하여 영절하 를 제호의 일부로 하는 시리즈물
Answers' · ' '
의 형식으로 이 사건 서적을 제작 판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 , 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영절하 제호의 사용 태양 사용 의도 사용 경위 등에 , ' ' , , 비추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등록상표를 시리즈물인 서적의 제호의 일부로 사 용함으로써 시리즈물인 서적의 출처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 로 원심으로서는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제호의 사용이 서적의 출처를 표시하, 는 식별표지로서 인식될 수 있는 사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한 후 그 와 같은 사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표 적 사용으로 보아 신청인의 상표권의 효력이 이에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다.
- 신문기사
개별
- -
제 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7 ( ) 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5.
편집저작물로서의 -
- 구호 슬로건,
하이트맥주 광고문안 사례 서울고등법원 나
* 1998. 7. 7, 97 15229
사실관계
원고는 1994. 5. 2.경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하이트 맥주, 의 용기 표면에 온도테이프를 부착하여 내부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함 으로써 시각적인 효과와 함께 소비자가 맥주의 맛을 적정온도에서 느낄 수 있 는 등의 장점이 있고 이를 광고하는 경우에는 잘 익었을 때 드십시요 최상의 , ! 맛을 유지하는 온도 눈으로 확인하십시요 맥주 영상 . 7-9도 사이가 아닌 맥주 는 깊은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미지근한 맥주와 너무 차가운 맥주를 비교 산. 뜻한 맥주를 즐기는 방법 광고. 8도에 가장 깊은 맛이 숨어 있었다 이제 가장 .
깊은 맛일 때 즐기십시요 라는 문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맥주판매전략. 에 대하여 제안하면서, 4, 6, 8, 10도에서 감응할 수 있는 온도감지테이프를 용기 표면에 부착한 위 하이트 맥주의 용기를 견본품으로 보내 주었다.
피고 회사는 1995. 7. 21.경부터 위 하이트 맥주의 용기 표면에 부착되는 보 조상표에 온도감응잉크로 암반천연수 마크를 인쇄하여 맥주의 온도가 , 7-8도 가 되면 위 암반천연수 마크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이트 맥주를 생산 판매하, 여 오고 있고 위 하이트 맥주를 광고함에 있어서는 티브, (TV)에는 가장 맛있 는 온도에서 암반천연수 마크가 나타난다 온도계가 달린 맥주 라는 라디오에. , 는 국내 최초 하이트가 온도계를 달았습니다 가장 맛있는 온도가 되면 맥주병. 에 암반천연수 마크가 나타나는 하이트 가장 신선한 하이트의 맛 눈으로 확. . 인하세요 온도계가 달린 맥주 라는 문구를 신문에는 하이트의 맛 이젠 눈으! , 로 확인하세요 라는 문구를 각 사용하였다.
원고가 출원한 이 사건 고안에 대하여는 1996. 2. 9. 일본국 특허청 공개실 용신안공보 실개평 5-10243 (1993. 2. 9. 호 공개 에 기재된 음료용기의 표면에 ) 온도를 감지해서 변색하는 변색재가 부착 또는 도포된 음료용기에 관한 고안 과 1989. 8. 21.에 발행된 일본 발명협회 공개기보 공기번호 89-12829호에 기재된 특정온도에서 변색하는 인쇄대가 부착된 음료관에 관한 고안에서 용이 하게 고안할 수 있는 고안이라는 이유로 실용신안등록이 거절되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맥주 용기에 온도감응장치를 장착하여 병 , 속에 든 맥주의 맛이 가장 좋은 상태를 병에 부착된 표시로서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사항과 이를 이용한 광고를 하여 소비자의 호기심 을 이용하여 우선적 구매충동을 일으킨다는 마켓팅전략을 합한 구체적인 상품 판매전략에 관한 원고의 아이디어 이하 이 사건 아이디어 라 한다 와 구체적인 ( ) 광고문안까지 제안받은 다음 원고로부터 그 사용승락을 받지도 아니한 채 위 ,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위 1. 의 라 항 기재와 같이 하이트 맥주를 생산하고 광 고함으로써 위 아이디어를 침해하고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의 영업비밀인 위 , 아이디어를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단 이용하여 공 개함으로써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으며 원고가 제안한 광고문안을 원고, 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여 광고문안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 등을 침해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의 중지 제조물, , 의 폐기 및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법원판단
앞서 본 삿뽀로 맥주주식회사도 온도감응잉크를 사용한 상표를 사용한 제품
의 광고에서 맛있음을 알려줍니다 보십시오 삿뽀로의 잔은 차가운지 차갑지 ‘ 않은지 문자가 알려주고 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 마실때입니다 라는 문’ 구를 사용한 사실 앞서 본 , 1989. 8. 21. 발행된 일본 발명협회공개기보에서도 최적온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등의 표현이 고안의 설명중에 사용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판단컨대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아이디어와 같. , , 이 열감지테이프나 열감지잉크 등의 온도감응수단을 부착하여 가장 맛있는 온 도에서 맥주나 음료수를 마실수 있도록 한 고안에 대하여는 그 광고나 설명에 서도 맛있는 온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 게 되어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안한 광고문구와 피고가 사용한 위 광고문, 구 사이에의 각 뒷부분 눈으로 확인하세요 와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부분은 ‘ ’ ‘ ’ 그 표현에 있어 유사하기는 하나 이러한 문구는 위 삿뽀로 맥주의 광고에서도 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도 역시 유사하고 또한 원고가 제안한
‘ ’ ,
문구의 앞부분인 최상의 맛을 유지하는 온도 와 피고가 사용한 가장 맛있는 ‘ ’ ‘ 온도가 되면 암반천연수 마크가 나타나는 하이트 의 부분도 위 발명협회공( )’
개기보에 표시된 최적온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등의 표현과 유사한 것일 뿐‘ ’ 만 아니라 원고가 위 제안서에 예시한 광고문구와 피고가 사용한 광고문구는 , 모두 맛있는 온도를 눈으로 알 수 있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하여 그 표현형식에 위 내용 외에 어떤 보호할 만한 ,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광고문 구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 전제로서의 창작성이나 아이디어로서의 참신성 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제안한 위 광고문구에는 저작권의 요건인 창작성이나 아이디 어로서의 참신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저작권침해 또는 아이디어 침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