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차 운영위원회
2016년도 업무성과 및 2017년 계획 보고
2017. 2.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목 차
Ⅰ. 2016년도 업무성과 및 개선과제 ··· 1
1. 주요 업무성과 ··· 1
2. 개선과제 ··· 6
Ⅱ.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 8
1. 제18기 자문회의 구성 ··· 8
2. 제18기 출범회의 개최 ··· 9
3. 법정위원회 운영 및 전문가 의견수렴 ··· 10
4. 국민소통과 통일공감대 확산 ··· 11
5. 자문위원 통일역량 강화 ··· 12
6. 해외 통일지지기반 확대 ··· 13
7. 탈북민 자립 지원 확대 ··· 14
Ⅰ 2016년도 업무성과 및 개선과제
① 주요 업무성과
제17기 지역회의 개최
□ 국내 지역회의
o 기간 : 2016. 6. 14.(화) ~ 7. 7.(목)
o 추진방법 : 17개 시·도 및 이북5도 지역회의별 개최(총 18회) o 참석률 : 64.8%(국내 자문위원 16,582명 중 10,752명 참석) o 주요 프로그램 : 의장 영상메시지, 통일·대북정책 추진현황
보고, 제17기 민주평통 업무보고, 정책건의안 심의·의결 등
□ 해외 지역회의
o 기간 : 1차(5.16~5.19), 2차(6.20~6.23), 3차(10.11~10.14)
o 추진방법 : 미국(1차), 일본․중국․캐나다․중남미(2차), 아세안․
유럽․아프리카 지역(3차) 등으로 나누어 개최
o 참석률 : 50.9%(해외 자문위원 3,258명 중 1,659명 참석)
o 주요 프로그램 : 간부위원 회의, 기조연설 및 업무보고, 외교 및 통일정책 설명, 해외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 등
법정위원회 운영 및 정책건의
□ 운영위원회
o 회의 운영규정 개정 및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 심의․
의결
구 분 주요 의제 1차(1.20) o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o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2차(4.18) o 회의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자문위원 위촉 해제 o 국내지역회의‧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3차(7.14) o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o 운영에 관한 사항
4차(10.4) o 회의운영규정 및 국내외 지역회의․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o 자문회의 처우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상임위원회
o 운영위원회 합동으로 개최, 정책건의안 채택․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통일 및 대북정책 추진방향 보고
□ 분과위원회
o 분과위원회 40회 개최, 보고서 발간 및 의장 정책건의 4회 추진, 정책건의 T/F 12회 운영
구 분 건의 주제
1분기 o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대북정책 추진방향
2분기 o 대북제재 국면에서 국내․외 통일공감대 확산방안 3분기 o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대북․대내외 정책 추진방향 4분기 o 통일‧대북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o 통일정책 유관기관 단체․종교․학회․언론사 등과 기획포럼을 공동으로 개최
구 분 주관/공동 주제
1차(3.24) 외교안보분과 / 국립외교원, 세종 연구소 등 5개 기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반도 통일
2차(9.30) 문화예술체육분과 / 대한노인회,
통일문화연구원 등 8개 기관(후원) 문화로 여는 한반도 통일 3차(11.9) 종교복지분과 /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한의사협회 등 12개 기관
통일을 위한 종교‧복지계의 역할과 국론결집
생활현장의 풀뿌리 통일여론 수렴 강화
□ 지역협의회 정기회의 활성화
o 통일․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자문위원의 통일여론 수렴 및 자문건의 활동 지원(2 5 8 11월)
일 시 참석인원 건의 주제
1분기(2.4~3.7) 9,636명 o 북한 핵실험 이후 통일공감대 형성방안 2분기(5.8~6.9) 9,500명 o 대북제재 국면에서 통일공감대 확산방안 3분기(8.16~9.2) 9,575명 o 대북제재 현황과 통일공감대 확산
4분기(11.14~12.5) 9,201명 o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
□ ‘평화통일포럼’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통일담론 주도
o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학자, 연구원, 언론인 등) 및 지역주민 참여 개방(17개 시ㆍ도 지역회의별 연 2회 개최․해외 4회, 총38회)
□ 직능별 정책회의 개최를 통한 통일 공감대 형성
o 직능별 의제 관련 토론․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건의 기반 마련 및 통일국론 결집의 장 형성(5개 직능 대상 6회 개최․860명 참석)
□ 통일․북한 관련 전공 대학원생 토론회
o ‘통일국론 결집을 위한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통일․북한 관련 전공 석․박사 대학원생 대상 토론회 개최(9.21)
□ 남북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건의 전문성 제고 o (정책포럼) 북한 핵실험, 미국 신행정부 한반도 정책 등과 관련
하여 3회에 걸쳐 수시 정책건의 실시
구 분 건의 주제
1차(1.21) o 북한 4차 핵실험 이후의 북핵 및 남북관계 대책 2차(7.25) o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사 중 남북관계 부분 3차(11.23) o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정책 전망과 남북관계
o (전문가 토론회) ‘한국 정치학회’ 등과 공동개최를 통해 2회에 걸쳐 전문가 의견수렴 실시 및 대안 논의
구 분 주요 주제
18차(6.9-6.10) o 통일환경 변화와 우리의 전략적 선택 19차(11.4-11.5) o 한반도 통일, 북한의 비핵화와 변화
재외동포 및 국제사회 통일지지 기반 강화
□ 동포사회 주요인사 위원위촉 확대 및 자문회의 구성지역 확장을 통해 해외 지역협의회를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거점으로 육성
* 해외 117개국, 43개 협의회, 자문위원 3,278명 위촉
□ 해외 자문위원을 통한 민간 통일 공공외교 활동 강화 및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기반 확산
* △해외 청년컨퍼런스(3월, 두바이), △평화통일포럼(4월 베트남, 11월 미국 및 중국, 12월 일본),
△해외 여성컨퍼런스(7월, 시카고), △대북정책강연회(미국 일본 중국 유럽 중동 등) 추진
□ 다양한 언어의 맞춤형 통일정책 자료* 지원을 통해 차세대 동포의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와 참여 확대
* ‘한반도 통일 이렇게 준비합니다.’(러시아어 5,000부, 포르투갈어 3,000부)
국론결집 및 국민통합 활동 추진
□ 북한 도발행위 규탄 및 정부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정책 공감대 확산 및 국민혼란 최소화
구 분 주요 내용
북 핵실험 규탄 1인 릴레이
o 1월 12일, 전국 302개소에서 규탄 1인 릴레이 시위 개최(국내 226개 협의회, 3,689명 참여)
특별강연회 o 북한 정세와 정부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10개 지역회의 자문위원 및 지역주민 2,000여명 참여) 언론기고 활동 o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규탄 및 국제사회 지지를 위한
언론기고 활동(63건)
현수막․전광판 게재 o 국내외 주요시설(뉴욕 협의회 등) 1,000여 개소
규탄대회 o 북유럽협의회 등 국내외 50여회
□ 남남 지역갈등 해소 및 국민 대통합 기반 조성을 위한 ‘달빛 (대구-광주) 통일한마음 대축제’ 추진
* 대구-광주 지역회의 공동주관으로 자문위원 및 지역주민, 탈북민 1,200여명이 모여 통일 공감대 확산 및 영호남 화합을 추진(‘16.8.19)
□ ‘봉사와 헌신’, ‘참여와 희생’을 통해 지역․계층․세대 간 갈등해소 및 국민대통합에 선도적 역할 수행
* 지역 통일사업과 연계하여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결손가정 독거노인 돌봄활동 및 다문화 가정 지원(한국 알리기 활동 포함) 등 추진
□ ‘탈북 청소년 멘토링’ 및 ‘의료 봉사단’ 활동을 통한 탈북민 성공 정착 지원
o 자문위원과 탈북청소년 간 1:1 멘토링 활동 강화 및 ‘의료 봉사단’
운영을 통한 탈북민 의료 사각지대 보완
효율적인 통일활동을 위한 인프라 정비
□ 노후화된 자문건의 기반시설(사무처 內 회의시설 등)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2.56억원)
□ 8개 지역회의 및 70개 지역협의회에 컨설팅 감사를 실시, 행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부패유발 유인을 사전에 제거
o ‘17년도 지역회의 및 협의회 지도점검 실시예정(상반기 60회, 하반기 60회)
□ 이해하기 어렵거나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조항,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등을 수정*
* 위원 신분증 재발급 절차 현행화, 회의 정족수 완화, 계약직공무원 폐지 및 임기제공무원 도입에 따른 용어정비 등
② 개선과제
국민 속으로 선도적 통일준비 추진
□ 최근 5년간 對국민 여론조사 결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14년도를 정점으로, 70%대 유지
* 65.4%(‘12년) → 75.7%(‘13년) → 86.3%(‘14년) → 76.7%(‘15년 2차) → 74.4%(’16년 2차) → 74.9%(‘16년 3차) → 77.6%(‘16년 4차)
o 아울러, 일반국민과 자문위원 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차이가 존재
* ‘16년 2차 : 국민(74.4%) VS 자문위원(99.2%), ‘16년 3차 : 국민(74.9%) VS 자문위원(98.5%), ‘16년 4차 : 국민(77.6%) VS 자문위원(97.6%)
□ 17기 자문회의 잔여임기(~‘17.6.30) 동안 통일활동이 국민과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꾸준한 통일이슈 부각 o 통일활동의 효과성 제고측면에서 타 단체와의 적극적인 연계·
협력방안도 모색할 필요
통일․대북정책 추진 동력을 제공할 창의적인 정책 방안 개진
□ 그동안 제시되었던 법․제도나 거버넌스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건의가 필요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만의 차별성 있고, 국민의 통일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발굴
o 국민들이 일상에서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통일 프로그램을 만들어, 특화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 모색
법정회의 참석률 제고
□ 자문위원의 통일활동 참여척도인 각종 법정회의 출석률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
구 분 출범회의 국내지역회의 해외지역회의 계
15기 68%
(11,536/16,872)
68%
(11,383/16,692)
51%
(1,615명/3,136) 62.3%
16기 61%
(10,088/16,512)
63%
(10,356/16,434)
53%
(1,768/3,277) 59.0%
17기 60%
(10,106/16,805)
64%
(10,752/16,582)
50%
(1,659/3,258) 58.0%
□ 자문위원 수요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다양한 유인 체계를 설계하여 참여율을 증대시킬 필요
자문회의 대표성 강화
□ 여성 및 청년위원의 비율확대를 통한 자문회의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제16기 구성 : 여성위원 5,054명(30.0%), 청년위원 1,783명(10.5%) 제17기 구성 : 여성위원 5,301명(31.6%), 청년위원 2,123명(12.6%)
□ 자문회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구성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제18기 자문회의를 구성할 예정
o 통일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전문가 및 지역인재를 적극 발굴하여, 자문위원에 위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상 강화
□ 평화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정작 민주 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지도는 저하되는 추세
* 대국민인지도(통일문제여론조사) : 51%(‘12년) → 40%(’13년) → 40%(‘14년)
□ 자문회의(사무처 포함)를 브랜드化 할 수 있는 홍보전략을 수립 하고, 지역회의․협의회 활동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추진
Ⅱ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제18기 자문회의 구성
◇ 국민의 통일의지를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건의할 수 있는 대표인사로 구성(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조)
◇ 제18기 자문회의가 대표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통일국정 추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자문회의의 국민 대표성 강화
o 성별․세대별․지역별․계층별 대표성을 강화하고, 통일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지역인재 및 전문가를 위촉
- 자문회의 대표성 확대 및 구성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을 위한 T/F 구성․운영
- 상임위 구성에 있어서도 전문성 외에도 지역별 대표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역 통일문제 전문가를 발굴 및 위촉
□ 자문회의 구성의 신뢰성 확보
o 자문회의 구성 관련 세부 인선기준을 구체화하여, 국민신뢰 확보를 통한 국민대통합 토대 마련
- 자문위원 후보자 검증강화, 해외위원 후보자 추천절차 구체화, 구체적인 간부위원 인선기준 등의 방안 마련
o 제18기 자문위원 위촉에 있어서 위원 활동실적 적극 반영 등, 통일활동에 대한 엄격한 보상체계 확립
- 활동우수 자문위원 연임, 불성실 이력 자문위원 위촉 배제 등
제18기 출범회의 개최
◇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2년에 한 번 의장이 소집(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
◇ 제18기 자문회의 출범을 국내 및 해외 동포사회에 선포하고, 활동비전과 목표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인식을 공유
□ 국내 출범회의
o 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초, 잠실 실내체육관
o 기본방향 : 제18기 자문회의 출범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고, 국민 대통합을 위한 기반 마련
o 참석대상 : 제18기 국내 자문위원 및 해외 간부위원, 3부 주요 요인 및 국회의원, 외부 초청인사 등
o 프로그램 : 의장 대회사 및 위촉장 수여, 제18기 구성현황 및 활동방향 보고 등
□ 해외 출범회의
o 기간 및 장소 : 2017년 7월 ~ 8월, 해외 43개 협의회 거점도시 o 기본방향 : 해외 동포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하고, 강연회
연계개최를 통해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o 참석대상 : 제18기 해외자문위원 및 재외동포 대표
o 프로그램 : 위촉장 수여, 사업추진계획 보고 및 협의회 임원 선임, 강연회 및 통일․대북정책 추진방향 보고 등
법정위원회 운영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자문회의 운영, 의장이 명한 사항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 19조)
◇ 통일․대북정책 추진에 동력을 제공할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만의 적시성 있는 정책 제안
□ 운영위원회
o 업무계획, 운영규정의 제·개정, 위촉해제 등 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분기별 개최, 2 4 8 12월)
□ 상임위원회
o 분과위원회 활동방향 정립 및 통일 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 건의 활동 종합평가
- 상임위원 임명장 수여식(7월),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12월, 의장 접견 및 대면보고 추진)
□ 분과위원회
o 10개 분과위원회별 적극적 의제 발굴과 적실성 있는 정책건의 추진(분기별 개최, 2 5 9 11월)
- 당해 연도 정기건의 및 수시건의 전반에 대한 외부평가를 실시하여, 정책건의 보고서의 품질 제고
- 분과위에 따라 3분기 회의를 전후하여 정책건의 워크숍을 실시, 창의적 정책의제 발굴 및 정책건의 발전전략 모색
□ 남북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건의 전문성 제고 o 정책포럼 : 남북관계 및 통일 안보 현안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수시 정책건의 실시
o 전문가 토론회 : 통일정책 유관기관 등과 공동개최를 통해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자문건의 외연 확대(2월, 11월)
국민소통과 통일공감대 확산
◇ 자문회의는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및 국민적 합의 도출 기능 수행(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
◇ 통일․대북정책 등에 대한 심층적 논의, 국민들이 일상에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통일 콘텐츠 개발 및 제공
□ ‘평화통일포럼’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통일담론 주도
o 지역사회의 통일담론 형성,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통일 관련 지역 오피니언 리더 네트워크 구축(연중, 17개 시도별 5회)
□ 지역협의회 정기회의 내실화
o 분기별로 협의회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과 통일현안에 대한 설명(2․4․7․10월)
□ 통일․북한 관련 전공 대학원생 토론회
o 향후 통일 및 대북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6, 9월)
□ 통일 골든벨
o 국내․외 550개 고등학교의 181천명 학생 참가 목표, 해외 참여자 확대를 위한 영어 문제집 제작․지원
* 시․군․구 예선대회(3~5월) → 시․도 본선대회(5~6월) → 결선대회(7~8월)
※ 기존 ‘중학생 통일골든벨’은 지역별로 자율추진
□ '통일 대한민국 미래상' 단막극 제작․방영
o 젊은 세대, 가족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 대한민국’의 긍정적 에피 소드는 국민들의 통일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좋은 모티브 o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조명한 단막극을 제작함으로써
청소년 및 청년세대를 포함한 국민의 통일의지와 관심 고취
□ 통일시대 시민교실 심화과정 개설
o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시민역군을 육성하기 위해 심화과정인 ‘민주평화통일아카데미’ 개설․운영*
* 인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과정형 통일강좌를 확대하여 운영(주당 2시간․10강좌 운영․회당 30명 내외)
자문위원 통일역량 강화
◇ 자문회의는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및 자문․건의를 위한 필요한 기능 수행(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
◇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타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 통일활동의 파급력 확대
□ 자문위원 연수
o 지역별․대상별․기간별 맞춤형 자문위원 연수를 실시하여 정책건의 역량강화 및 소명의식 고취
- 부의장․협의회장 연수(6월), 지회장․간사 연수(7월), 지역협의회 간부위원 연수(10월), 지역회의별 연수(연중, 40회)
□ 청년․여성 자문위원 역량강화
o 청년 및 여성 중심의 특성화된 통일사업 전개, 주요 단체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통일 거버넌스 구축
- 시․도 청년․여성위원장 회의(3분기), 전국 청년․여성 분과위원장 정책회의(3분기), 찾아가는 청년․여성 통일 좌담회(연중) o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쌍뱡향 소통과 참여 독려
* 청소년 통일 사진․동영상 콘테스트, 통일 맘 정착수기․발표 대회 등
□ 온라인 지식서비스 및 통일자료 지원
o 통일․대북정책 관련 수요자 중심의 동영상 콘텐츠 개발 및 제공 (35편 제작, 4개국 자막 서비스 제공)
o 온-오프라인을 통한 실시간 통일정책 정보제공 및 소통공간 마련 - 통일시대(월간)․e-행복한 통일(월간)․통일 포커스(연 2회) 제작
및 배포, ‘행복한 사람과의 인터뷰’ 제작(연 10회)
해외 통일지지기반 확대
◇ 자문회의는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수렴,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기능 수행(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
◇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변동에 맞추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통일지지기반 강화 □ 해외 평화통일포럼
o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국제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美․日․中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개최
- 한․중 포럼(3월, 9월), 한․일 포럼(4월, 10월) 한․미 포럼(11월) □ 해외 통일강연회
o 출범회의와 연계하여 43개 협의회 거점도시에서 개최하고, 他해외사업과도 일정을 조정하여 지역별로 10회 강연
- 출범회의 연계(7~8월, 43회), 他사업 연계(상반기 : 호주 및 뉴질 랜드 2회․인도 및 유럽 3회․중남미 2회, 하반기 : 미국 3회) □ 해외 청년․여성 분과위원장 정책회의
o 全세계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자문위원間 네트워크를 구축,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창출 가능한 사업방향 도출 - 해외 여성 분과위원장 정책회의(유럽․10월), 해외 청년 분과
위원장 정책회의(아세안, 11월) □ 해외 자문회의 조직 정비
o 지역회의 및 협의회 명칭과 관할지역을 매칭시키고, 소규모 통일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마련(상반기)
- 아세안지역회의內 협의회를 지역명칭에 맞게 재편(서남아, 동남아북부 등)하고, 중앙아시아협의회 등은 유럽지역회의로 편입 - 활동이 우수한 몽골지역 등에 지회를 설치하고, 다국가협의회의
경우 국가별 최소 자문위원 수도 확대(1명 → 2~3명)
탈북민 자립 지원 확대
◇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기존의 탈북민 ‘정착’ 중심의 지원 에서 벗어나 ‘자립과 성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제도 마련
◇ 지역회의 및 협의회를 활용한 멘토링 제도를 구축하고, 사회 통합형 지원 프로그램 실시
□ 탈북청소년 멘토링
o 탈북 청소년 1명당 2명 이상의 자문위원 결연을 추진하고, 월 2회 이상 만남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구축(연중)
* 18기 구성시 결원에 따른 멘토링팀을 보충하고, 규모는 17기 236팀에 준하여 운영하되 점차 확대
- 멘토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멘티 대상자는 초․중․고․대 학생의 청소년으로 한정
o 멘토링 자료집을 발간하여 매뉴얼을 공유하고 우수활동 사례를 소개(5월), 17기 우수 멘토에는 사무처장 감사패를 수여
o 멘토링 실시 前단계로, 탈북청소년을 이해하고 멘토링 기법을 학습하는 ‘멘토 아카데미’를 운영(상․하반기 각 1회)
□ 탈북민 동행 주간(週間) 운영
o 가칭 ‘탈북민 동행 週間’을 설정하여, 탈북민이 대한민국 사회와 어우러질 수 있는 화합의 場 마련
- 동 기간 중 ‘어울림 한마당’․‘탈북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개최하여 파급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