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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업무성과 및 2017년 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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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39차 운영위원회

2016년도 업무성과 및 2017년 계획 보고

2017. 2.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2)

목 차

Ⅰ. 2016년도 업무성과 및 개선과제 ··· 1

1. 주요 업무성과 ··· 1

2. 개선과제 ··· 6

Ⅱ.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 8

1. 제18기 자문회의 구성 ··· 8

2. 제18기 출범회의 개최 ··· 9

3. 법정위원회 운영 및 전문가 의견수렴 ··· 10

4. 국민소통과 통일공감대 확산 ··· 11

5. 자문위원 통일역량 강화 ··· 12

6. 해외 통일지지기반 확대 ··· 13

7. 탈북민 자립 지원 확대 ··· 14

(3)

2016년도 업무성과 및 개선과제

① 주요 업무성과

 제17기 지역회의 개최

□ 국내 지역회의

o 기간 : 2016. 6. 14.(화) ~ 7. 7.(목)

o 추진방법 : 17개 시·도 및 이북5도 지역회의별 개최(총 18회) o 참석률 : 64.8%(국내 자문위원 16,582명 중 10,752명 참석) o 주요 프로그램 : 의장 영상메시지, 통일·대북정책 추진현황

보고, 제17기 민주평통 업무보고, 정책건의안 심의·의결 등

□ 해외 지역회의

o 기간 : 1차(5.16~5.19), 2차(6.20~6.23), 3차(10.11~10.14)

o 추진방법 : 미국(1차), 일본․중국․캐나다․중남미(2차), 아세안․

유럽․아프리카 지역(3차) 등으로 나누어 개최

o 참석률 : 50.9%(해외 자문위원 3,258명 중 1,659명 참석)

o 주요 프로그램 : 간부위원 회의, 기조연설 및 업무보고, 외교 및 통일정책 설명, 해외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 등

 법정위원회 운영 및 정책건의

□ 운영위원회

o 회의 운영규정 개정 및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 심의․

의결

(4)

구 분 주요 의제 1차(1.20) o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o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2차(4.18) o 회의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자문위원 위촉 해제 o 국내지역회의‧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3차(7.14) o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o 운영에 관한 사항

4차(10.4) o 회의운영규정 및 국내외 지역회의․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o 자문회의 처우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상임위원회

o 운영위원회 합동으로 개최, 정책건의안 채택․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통일 및 대북정책 추진방향 보고

□ 분과위원회

o 분과위원회 40회 개최, 보고서 발간 및 의장 정책건의 4회 추진, 정책건의 T/F 12회 운영

구 분 건의 주제

1분기 o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대북정책 추진방향

2분기 o 대북제재 국면에서 국내․외 통일공감대 확산방안 3분기 o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대북․대내외 정책 추진방향 4분기 o 통일‧대북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o 통일정책 유관기관 단체․종교․학회․언론사 등과 기획포럼을 공동으로 개최

구 분 주관/공동 주제

1차(3.24) 외교안보분과 / 국립외교원, 세종 연구소 등 5개 기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반도 통일

2차(9.30) 문화예술체육분과 / 대한노인회,

통일문화연구원 등 8개 기관(후원) 문화로 여는 한반도 통일 3차(11.9) 종교복지분과 /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한의사협회 등 12개 기관

통일을 위한 종교‧복지계의 역할과 국론결집

(5)

 생활현장의 풀뿌리 통일여론 수렴 강화

□ 지역협의회 정기회의 활성화

o 통일․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자문위원의 통일여론 수렴 및 자문건의 활동 지원(2 5 8 11월)

일 시 참석인원 건의 주제

1분기(2.4~3.7) 9,636명 o 북한 핵실험 이후 통일공감대 형성방안 2분기(5.8~6.9) 9,500명 o 대북제재 국면에서 통일공감대 확산방안 3분기(8.16~9.2) 9,575명 o 대북제재 현황과 통일공감대 확산

4분기(11.14~12.5) 9,201명 o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

□ ‘평화통일포럼’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통일담론 주도

o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학자, 연구원, 언론인 등) 및 지역주민 참여 개방(17개 시ㆍ도 지역회의별 연 2회 개최․해외 4회, 총38회)

□ 직능별 정책회의 개최를 통한 통일 공감대 형성

o 직능별 의제 관련 토론․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건의 기반 마련 및 통일국론 결집의 장 형성(5개 직능 대상 6회 개최․860명 참석)

□ 통일․북한 관련 전공 대학원생 토론회

o ‘통일국론 결집을 위한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통일․북한 관련 전공 석․박사 대학원생 대상 토론회 개최(9.21)

□ 남북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건의 전문성 제고 o (정책포럼) 북한 핵실험, 미국 신행정부 한반도 정책 등과 관련

하여 3회에 걸쳐 수시 정책건의 실시

구 분 건의 주제

1차(1.21) o 북한 4차 핵실험 이후의 북핵 및 남북관계 대책 2차(7.25) o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사 중 남북관계 부분 3차(11.23) o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정책 전망과 남북관계

o (전문가 토론회) ‘한국 정치학회’ 등과 공동개최를 통해 2회에 걸쳐 전문가 의견수렴 실시 및 대안 논의

구 분 주요 주제

18차(6.9-6.10) o 통일환경 변화와 우리의 전략적 선택 19차(11.4-11.5) o 한반도 통일, 북한의 비핵화와 변화

(6)

 재외동포 및 국제사회 통일지지 기반 강화

□ 동포사회 주요인사 위원위촉 확대 및 자문회의 구성지역 확장을 통해 해외 지역협의회를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거점으로 육성

* 해외 117개국, 43개 협의회, 자문위원 3,278명 위촉

□ 해외 자문위원을 통한 민간 통일 공공외교 활동 강화 및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기반 확산

* △해외 청년컨퍼런스(3월, 두바이), △평화통일포럼(4월 베트남, 11월 미국 및 중국, 12월 일본),

△해외 여성컨퍼런스(7월, 시카고), △대북정책강연회(미국 일본 중국 유럽 중동 등) 추진

□ 다양한 언어의 맞춤형 통일정책 자료* 지원을 통해 차세대 동포의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와 참여 확대

* ‘한반도 통일 이렇게 준비합니다.’(러시아어 5,000부, 포르투갈어 3,000부)

 국론결집 및 국민통합 활동 추진

□ 북한 도발행위 규탄 및 정부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정책 공감대 확산 및 국민혼란 최소화

구 분 주요 내용

북 핵실험 규탄 1인 릴레이

o 1월 12일, 전국 302개소에서 규탄 1인 릴레이 시위 개최(국내 226개 협의회, 3,689명 참여)

특별강연회 o 북한 정세와 정부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10개 지역회의 자문위원 및 지역주민 2,000여명 참여) 언론기고 활동 o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규탄 및 국제사회 지지를 위한

언론기고 활동(63건)

현수막․전광판 게재 o 국내외 주요시설(뉴욕 협의회 등) 1,000여 개소

규탄대회 o 북유럽협의회 등 국내외 50여회

(7)

□ 남남 지역갈등 해소 및 국민 대통합 기반 조성을 위한 ‘달빛 (대구-광주) 통일한마음 대축제’ 추진

* 대구-광주 지역회의 공동주관으로 자문위원 및 지역주민, 탈북민 1,200여명이 모여 통일 공감대 확산 및 영호남 화합을 추진(‘16.8.19)

□ ‘봉사와 헌신’, ‘참여와 희생’을 통해 지역․계층․세대 간 갈등해소 및 국민대통합에 선도적 역할 수행

* 지역 통일사업과 연계하여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결손가정 독거노인 돌봄활동 및 다문화 가정 지원(한국 알리기 활동 포함) 등 추진

□ ‘탈북 청소년 멘토링’ 및 ‘의료 봉사단’ 활동을 통한 탈북민 성공 정착 지원

o 자문위원과 탈북청소년 간 1:1 멘토링 활동 강화 및 ‘의료 봉사단’

운영을 통한 탈북민 의료 사각지대 보완

 효율적인 통일활동을 위한 인프라 정비

□ 노후화된 자문건의 기반시설(사무처 內 회의시설 등)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2.56억원)

□ 8개 지역회의 및 70개 지역협의회에 컨설팅 감사를 실시, 행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부패유발 유인을 사전에 제거

o ‘17년도 지역회의 및 협의회 지도점검 실시예정(상반기 60회, 하반기 60회)

□ 이해하기 어렵거나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조항,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등을 수정*

* 위원 신분증 재발급 절차 현행화, 회의 정족수 완화, 계약직공무원 폐지 및 임기제공무원 도입에 따른 용어정비 등

(8)

② 개선과제

 국민 속으로 선도적 통일준비 추진

□ 최근 5년간 對국민 여론조사 결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14년도를 정점으로, 70%대 유지

* 65.4%(‘12년) → 75.7%(‘13년) → 86.3%(‘14년) → 76.7%(‘15년 2차) → 74.4%(’16년 2차) → 74.9%(‘16년 3차) → 77.6%(‘16년 4차)

o 아울러, 일반국민과 자문위원 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차이가 존재

* ‘16년 2차 : 국민(74.4%) VS 자문위원(99.2%), ‘16년 3차 : 국민(74.9%) VS 자문위원(98.5%), ‘16년 4차 : 국민(77.6%) VS 자문위원(97.6%)

□ 17기 자문회의 잔여임기(~‘17.6.30) 동안 통일활동이 국민과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꾸준한 통일이슈 부각 o 통일활동의 효과성 제고측면에서 타 단체와의 적극적인 연계·

협력방안도 모색할 필요

 통일․대북정책 추진 동력을 제공할 창의적인 정책 방안 개진

□ 그동안 제시되었던 법․제도나 거버넌스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건의가 필요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만의 차별성 있고, 국민의 통일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발굴

o 국민들이 일상에서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통일 프로그램을 만들어, 특화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 모색

(9)

 법정회의 참석률 제고

□ 자문위원의 통일활동 참여척도인 각종 법정회의 출석률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

구 분 출범회의 국내지역회의 해외지역회의

15기 68%

(11,536/16,872)

68%

(11,383/16,692)

51%

(1,615명/3,136) 62.3%

16기 61%

(10,088/16,512)

63%

(10,356/16,434)

53%

(1,768/3,277) 59.0%

17기 60%

(10,106/16,805)

64%

(10,752/16,582)

50%

(1,659/3,258) 58.0%

□ 자문위원 수요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다양한 유인 체계를 설계하여 참여율을 증대시킬 필요

 자문회의 대표성 강화

□ 여성 및 청년위원의 비율확대를 통한 자문회의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제16기 구성 : 여성위원 5,054명(30.0%), 청년위원 1,783명(10.5%) 제17기 구성 : 여성위원 5,301명(31.6%), 청년위원 2,123명(12.6%)

□ 자문회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구성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제18기 자문회의를 구성할 예정

o 통일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전문가 및 지역인재를 적극 발굴하여, 자문위원에 위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상 강화

□ 평화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정작 민주 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지도는 저하되는 추세

* 대국민인지도(통일문제여론조사) : 51%(‘12년) → 40%(’13년) → 40%(‘14년)

□ 자문회의(사무처 포함)를 브랜드化 할 수 있는 홍보전략을 수립 하고, 지역회의․협의회 활동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추진

(10)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 제18기 자문회의 구성

◇ 국민의 통일의지를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건의할 수 있는 대표인사로 구성(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조)

◇ 제18기 자문회의가 대표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통일국정 추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자문회의의 국민 대표성 강화

o 성별․세대별․지역별․계층별 대표성을 강화하고, 통일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지역인재 및 전문가를 위촉

- 자문회의 대표성 확대 및 구성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을 위한 T/F 구성․운영

- 상임위 구성에 있어서도 전문성 외에도 지역별 대표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역 통일문제 전문가를 발굴 및 위촉

□ 자문회의 구성의 신뢰성 확보

o 자문회의 구성 관련 세부 인선기준을 구체화하여, 국민신뢰 확보를 통한 국민대통합 토대 마련

- 자문위원 후보자 검증강화, 해외위원 후보자 추천절차 구체화, 구체적인 간부위원 인선기준 등의 방안 마련

o 제18기 자문위원 위촉에 있어서 위원 활동실적 적극 반영 등, 통일활동에 대한 엄격한 보상체계 확립

- 활동우수 자문위원 연임, 불성실 이력 자문위원 위촉 배제 등

(11)

 제18기 출범회의 개최

◇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2년에 한 번 의장이 소집(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

◇ 제18기 자문회의 출범을 국내 및 해외 동포사회에 선포하고, 활동비전과 목표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인식을 공유

□ 국내 출범회의

o 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초, 잠실 실내체육관

o 기본방향 : 제18기 자문회의 출범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고, 국민 대통합을 위한 기반 마련

o 참석대상 : 제18기 국내 자문위원 및 해외 간부위원, 3부 주요 요인 및 국회의원, 외부 초청인사 등

o 프로그램 : 의장 대회사 및 위촉장 수여, 제18기 구성현황 및 활동방향 보고 등

□ 해외 출범회의

o 기간 및 장소 : 2017년 7월 ~ 8월, 해외 43개 협의회 거점도시 o 기본방향 : 해외 동포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하고, 강연회

연계개최를 통해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o 참석대상 : 제18기 해외자문위원 및 재외동포 대표

o 프로그램 : 위촉장 수여, 사업추진계획 보고 및 협의회 임원 선임, 강연회 및 통일․대북정책 추진방향 보고 등

(12)

 법정위원회 운영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자문회의 운영, 의장이 명한 사항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 19조)

◇ 통일․대북정책 추진에 동력을 제공할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만의 적시성 있는 정책 제안

□ 운영위원회

o 업무계획, 운영규정의 제·개정, 위촉해제 등 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분기별 개최, 2 4 8 12월)

□ 상임위원회

o 분과위원회 활동방향 정립 및 통일 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 건의 활동 종합평가

- 상임위원 임명장 수여식(7월),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12월, 의장 접견 및 대면보고 추진)

□ 분과위원회

o 10개 분과위원회별 적극적 의제 발굴과 적실성 있는 정책건의 추진(분기별 개최, 2 5 9 11월)

- 당해 연도 정기건의 및 수시건의 전반에 대한 외부평가를 실시하여, 정책건의 보고서의 품질 제고

- 분과위에 따라 3분기 회의를 전후하여 정책건의 워크숍을 실시, 창의적 정책의제 발굴 및 정책건의 발전전략 모색

□ 남북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건의 전문성 제고 o 정책포럼 : 남북관계 및 통일 안보 현안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수시 정책건의 실시

o 전문가 토론회 : 통일정책 유관기관 등과 공동개최를 통해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자문건의 외연 확대(2월, 11월)

(13)

 국민소통과 통일공감대 확산

◇ 자문회의는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및 국민적 합의 도출 기능 수행(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

◇ 통일․대북정책 등에 대한 심층적 논의, 국민들이 일상에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통일 콘텐츠 개발 및 제공

□ ‘평화통일포럼’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통일담론 주도

o 지역사회의 통일담론 형성,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통일 관련 지역 오피니언 리더 네트워크 구축(연중, 17개 시도별 5회)

□ 지역협의회 정기회의 내실화

o 분기별로 협의회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과 통일현안에 대한 설명(2․4․7․10월)

□ 통일․북한 관련 전공 대학원생 토론회

o 향후 통일 및 대북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6, 9월)

□ 통일 골든벨

o 국내․외 550개 고등학교의 181천명 학생 참가 목표, 해외 참여자 확대를 위한 영어 문제집 제작․지원

* 시․군․구 예선대회(3~5월) → 시․도 본선대회(5~6월) → 결선대회(7~8월)

※ 기존 ‘중학생 통일골든벨’은 지역별로 자율추진

□ '통일 대한민국 미래상' 단막극 제작․방영

o 젊은 세대, 가족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 대한민국’의 긍정적 에피 소드는 국민들의 통일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좋은 모티브 o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조명한 단막극을 제작함으로써

청소년 및 청년세대를 포함한 국민의 통일의지와 관심 고취

□ 통일시대 시민교실 심화과정 개설

o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시민역군을 육성하기 위해 심화과정인 ‘민주평화통일아카데미’ 개설․운영*

* 인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과정형 통일강좌를 확대하여 운영(주당 2시간․10강좌 운영․회당 30명 내외)

(14)

 자문위원 통일역량 강화

◇ 자문회의는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및 자문․건의를 위한 필요한 기능 수행(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

◇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타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 통일활동의 파급력 확대

□ 자문위원 연수

o 지역별․대상별․기간별 맞춤형 자문위원 연수를 실시하여 정책건의 역량강화 및 소명의식 고취

- 부의장․협의회장 연수(6월), 지회장․간사 연수(7월), 지역협의회 간부위원 연수(10월), 지역회의별 연수(연중, 40회)

□ 청년․여성 자문위원 역량강화

o 청년 및 여성 중심의 특성화된 통일사업 전개, 주요 단체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통일 거버넌스 구축

- 시․도 청년․여성위원장 회의(3분기), 전국 청년․여성 분과위원장 정책회의(3분기), 찾아가는 청년․여성 통일 좌담회(연중) o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쌍뱡향 소통과 참여 독려

* 청소년 통일 사진․동영상 콘테스트, 통일 맘 정착수기․발표 대회 등

□ 온라인 지식서비스 및 통일자료 지원

o 통일․대북정책 관련 수요자 중심의 동영상 콘텐츠 개발 및 제공 (35편 제작, 4개국 자막 서비스 제공)

o 온-오프라인을 통한 실시간 통일정책 정보제공 및 소통공간 마련 - 통일시대(월간)․e-행복한 통일(월간)․통일 포커스(연 2회) 제작

및 배포, ‘행복한 사람과의 인터뷰’ 제작(연 10회)

(15)

 해외 통일지지기반 확대

◇ 자문회의는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수렴,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기능 수행(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

◇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변동에 맞추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통일지지기반 강화 □ 해외 평화통일포럼

o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국제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美․日․中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개최

- 한․중 포럼(3월, 9월), 한․일 포럼(4월, 10월) 한․미 포럼(11월) □ 해외 통일강연회

o 출범회의와 연계하여 43개 협의회 거점도시에서 개최하고, 他해외사업과도 일정을 조정하여 지역별로 10회 강연

- 출범회의 연계(7~8월, 43회), 他사업 연계(상반기 : 호주 및 뉴질 랜드 2회․인도 및 유럽 3회․중남미 2회, 하반기 : 미국 3회) □ 해외 청년․여성 분과위원장 정책회의

o 全세계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자문위원間 네트워크를 구축,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창출 가능한 사업방향 도출 - 해외 여성 분과위원장 정책회의(유럽․10월), 해외 청년 분과

위원장 정책회의(아세안, 11월) □ 해외 자문회의 조직 정비

o 지역회의 및 협의회 명칭과 관할지역을 매칭시키고, 소규모 통일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마련(상반기)

- 아세안지역회의內 협의회를 지역명칭에 맞게 재편(서남아, 동남아북부 등)하고, 중앙아시아협의회 등은 유럽지역회의로 편입 - 활동이 우수한 몽골지역 등에 지회를 설치하고, 다국가협의회의

경우 국가별 최소 자문위원 수도 확대(1명 → 2~3명)

(16)

 탈북민 자립 지원 확대

◇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기존의 탈북민 ‘정착’ 중심의 지원 에서 벗어나 ‘자립과 성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제도 마련

◇ 지역회의 및 협의회를 활용한 멘토링 제도를 구축하고, 사회 통합형 지원 프로그램 실시

□ 탈북청소년 멘토링

o 탈북 청소년 1명당 2명 이상의 자문위원 결연을 추진하고, 월 2회 이상 만남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구축(연중)

* 18기 구성시 결원에 따른 멘토링팀을 보충하고, 규모는 17기 236팀에 준하여 운영하되 점차 확대

- 멘토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멘티 대상자는 초․중․고․대 학생의 청소년으로 한정

o 멘토링 자료집을 발간하여 매뉴얼을 공유하고 우수활동 사례를 소개(5월), 17기 우수 멘토에는 사무처장 감사패를 수여

o 멘토링 실시 前단계로, 탈북청소년을 이해하고 멘토링 기법을 학습하는 ‘멘토 아카데미’를 운영(상․하반기 각 1회)

□ 탈북민 동행 주간(週間) 운영

o 가칭 ‘탈북민 동행 週間’을 설정하여, 탈북민이 대한민국 사회와 어우러질 수 있는 화합의 場 마련

- 동 기간 중 ‘어울림 한마당’․‘탈북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개최하여 파급력 제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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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Intensive Care Unit Module Report: Summary of Data from July 2017 through June 2018.. Eun Jin Kim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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