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연구보고서- 16-2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Ⅳ) :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연구책임자 : 박 선 영
(본원 선임연구위원)공동연구자 : 박 복 순
(본원 연구위원)송 효 진
(본원 연구위원)김 정 혜
(본원 객원연구원)박 수 경
(본원 위촉연구원)김 명 아
(본원 위촉연구원)이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박선영・박복순・송효진・김정혜・박수경・김명아(2016).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Ⅳ):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의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 연구를 통해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정책 Think-Tank이다.
발 간 사
2016년은 제19대 국회를 마감하고 제20대 국회를 개원한 해입니다. 제20대 국회의 여성의원은 총51명(17.1%)으로 역대 최다입니다.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20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큰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가족 유형의 다양화, 비정규직 및 저임금 여성 근로자의 증가 등 여러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올바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행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이 연구는 2013년부터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요 입법과제를 발굴하여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왔습니다. 2016년 올해는 제19대 국회의 입법 성과를 검토하고, 여성・가족을 둘러싼 환경을 분석 하여 제20대 국회에서 제・개정되어야 할 여성・가족 분야 주요 입법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가족돌봄휴직제도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의 연구 결과가 국회의 입법 활동이 성인지적으로 강화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연구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연구진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성심껏 자문과
논평을 해주신 관련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젠더와 입법포럼’을 함께 주최하고 협력과 관심을 보여주신 국회여성가족위원회, 한국여성의정, 한국젠더법학회, 한국사회법학회 등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 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 장 이 명 선
i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오늘날 여성
・
가족을 둘러싼 현실은 저출산, 고령화, 가족의 다양화, 여성의 비정규직화 및 저임금화 등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현실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성인지적 접근을 바탕으로, 현행 여성・
가족 관련 법제의 효과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2013년부터 여성・
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요 입법과제를 발굴하여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왔다. 특히, 올해(2016년)는 제19대 국회를 마감하고 제20대 국회가 개원한 해로서, 제19대 국회의 여성・
가족 관련 입법 성과를 되돌아보고, 제20대 국회의 여성을 둘러싼 환경을 검토하며, 이를 토대로 제20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여성・
가족 관련 입법과제를 선정하여 제안한다.2. 연구 내용
제
Ⅰ
장에서는 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을 살펴보았다.제
Ⅱ
장에서는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여성・
가족 관련 입법의 성과에 대해 검토한다.ⅰ
) 여성노동 관련,ⅱ
)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 관련,ⅲ
) 보육, 일・
가정양립 및 모성보호 관련,ⅳ
) 여성(젠더)에 대한 폭력 금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ⅴ
) 가족지원 관련,ⅵ
) 여성건강 관련,ⅶ
) 성평등 정책 및 성 주류화 관련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제
Ⅲ
장에서는 제20대 국회가 마주하고 있는 여성・
가족 관련 입법 환경에 대해 살펴본다. 크게ⅰ
) 노동시장의 성별 불평등 심화,ⅱ
) 정치적・
경제적 의사결정에 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ⅲ
) 가족의 다변화와 가족돌봄의 공백,ⅳ
) 여성(젠더)에 대한 폭력의 일상화와 양상 변화 등으로 나누어 현재 상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각각의 영역에서 주요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입법 지형을 정리하였다.제
Ⅳ
장에서는 앞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입법과제를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연구요약ii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ⅰ
) 성차별 금지 정책의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ⅱ
) 여성 폭력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ⅲ
) 성별임금격차 및 여성의 저임금 해소를 위한 입법과제,ⅳ
)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ⅴ
) 생애주기별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ⅵ
) 가족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ⅶ
)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ⅷ
) 여성장애인 인권 보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등이다.<표 요약-1>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제안 목록
입법 과제 제안 내용
성차별 금지 정책의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성차별금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여성(젠더)폭력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
∙여성폭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 제정
성별임금격차 및 여성의 저임금 해소를 위한 입법과제
∙성별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여성근로자의 저임금 해소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경제적 의사결정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생애주기별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
∙육아휴직제도 사용의 보편성 강화를 위한 관련법률 개정
∙가족돌봄휴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돌봄노동 일자리 고용보장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가족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포용적 가족정책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다문화가족의 중도입국자녀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여성 재생산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 여성장애인 인권 보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iii
3. 연구 방법
첫째,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통과된 여성
・
가족 관련 입법안을 비교・
검토하기 위하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각종 공청회・
토론회에서 제안된 입법안 등을 수집하고, 여성・
가족 관련 분야별 선행연구, 외국의 최근 입법례, 통계청 등의 2차 자료를 조사・
분석하였다.둘째, 영역별 구체적인 과제 발굴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 연구자, 여성단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여성노동, 이주 여성
・
아동, 여성 장애인 관련 문제와 건강가정지원법 개정방향, 양성평등기본법 개정방향 및 성차별금지법 제정방향, 제20대 국회 여성・
가족 입법방향 등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진행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방향, 연구내용, 연구 예상 결과에 대해 서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았다.셋째, 그동안 본원에서 수행된 연구 중 입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주요 정책 제언을 선별하여 입법과제에 반영하였다.
Ⅱ.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 성과
먼저, 제19대 국회(2012년 5월 30일~2016년 5월 29일)에서 여성
・
가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제・
개정 입법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봄으로써, 지난 국회의 입법 흐름과 성과를 되짚어 보았다.1. 여성노동 관련 입법 성과
제19대 국회의 여성노동 분야에서는 성희롱 방지 강화 및 비정규직 사용 제한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졌다. 성희롱 예방교육 제도는 이미 마련되어 있었으나, 조직의 가장 상급자로서 성희롱 행위에 취약할 수 있는 사업주의 경우 교육의 대상에서 누락된 허점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여성 노동자의 상당수가 관련되는 문제로서,「
고용정책기본법」
을 개정하여, 비정규직 고용형태 현황을 사업주가 공시하도록 하는 고용형태현황 공시제도를 법정화 하였다.iv
2. 적극적 조치 관련 입법 성과
여성의 대표성 개선을 위해서는 여성 인재를 개발
・
관리하는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상당히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특정 부분에서 적극적 조치가 일부 마련되었다.「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에서 한 쪽 성(性
)이 60%를 넘어설 수 없도록 하고,「
노동위원회법」
에서는 구체적인 수치 상 제한을 두지는 않았지만 여성위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
의 경우에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이행 촉구를 3회 연속 받고도 이를 미이행한 사업주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각 영역에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입법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3. 보육, 일・가정양립, 모성보호 관련 입법 성과
제19대 국회에서는 보육에 대한 지원 확대와 안전한 보육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이 잦았고, 유의미한 개선도 많았다.
「
영유아보육법」
과「
유아교육법」
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였는데, 그 주요 흐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로 보육의 국가적 책임과 재원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직장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을 확대 하며, 취약가정에 대한 배려를 통해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들이 이어졌다. 둘째, 부모모니터링단과 CCTV 설치 등 아동학대 방지를 통해 안전한 보육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 흐름이 구분된다. 덧붙여,「
아이돌봄지원법」
의 경우,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가족에게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게 한 것 또한 성과로 여길만하다.한편, 일
・
가정양립과 관련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 마련 활성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근로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 상향(「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공공 기관의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의무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성보호・
부성보호 책임 강화(「
건강가정 기본법」
개정), 다태아 출산의 유급 출산전휴휴가 확대(「
근로기준법」
및「
고용 보험법」
개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근로기준법」
개정) 등도 이루어져 여성근로자의 일・
가정양립을 지원하는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모・
부성 보호가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일・
가정양립을 지원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은 사회의 재생산 기능 및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불가결v
하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4. 여성(젠더)에 대한 폭력 금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입법 성과
먼저, 제19대 국회 전반에 걸쳐 여성(젠더)폭력에 대한 규제 강화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2012년 12월 18일
「
형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를 폐지하고,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며, 유사강간죄를 신설하여 성폭력 처벌 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또한 같은 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일제하 일본군위 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도 함께 이루어져 대대적인 정비가 있었다. 덧붙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흐름이 있었다.성폭력 피해자보호를 위해서는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수차례 개정하여, 피해자보호시설을 세분화하고, 업무를 강화하며, 입소기간을 연장하였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을 개정하여, 큰 틀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 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재정비가 이루어졌다.가정폭력 분야에서도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 추가,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확대, 경찰의 긴급 임시조치에 대한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을 반영하고, 가정폭력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가정폭력 추방주간 신설 등을 통해 예방교육도 계속 강화해나갔다.5. 가족지원 관련 입법 성과
가족지원 분야에서는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라는 큰 성과가 있었다. 이 법의 제정에 따라 2015년 3월 25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 하여,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 양육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양육 부・
모가 이혼시 비양육부・
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양육 부・
모가 상당한 시간과 금액을 소모하여 소송을 준비하였고, 소송 하더라도 양육비 청구가 강제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하여 관련 문제의 소송 등 법률지원, 당사자 간 합의 지원, 양육비 지급의 실질적인vi
이행을 위한 채권 추심지원 등을 가능하게 한 것은 매우 큰 진전이다.
그 외
「
한부모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해 기존에 입법되어 있었던 내용을 더욱 확장해나가면서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6. 여성건강 관련 입법 성과
여성건강 분야에서는
「
여성발전기본법」
과「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여성건강 유지를 지원하는 입법과「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
국민건강증진법」
,「
보건 의료기본법」
등 해당 법률에 근거하는 정책에서 성별 관점을 반영하도록 하는 입법이 있었다. 특히, 국민의 건강정책 전반에 성별 특성을 고려하게 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7. 성평등 정책 및 성 주류화 관련 입법 성과
여성정책의 기반이 되는
「
여성발전기본법」
이「
양성평등기본법」
으로 전부개정 되었는데, 이는 여성정책의 흐름이 단순히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넘어 서서 양성평등한 사회의 실질적인 실현으로 전환된 것으로 괄목할만한 성과이다.또한 국가의 책임과 정책추진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적극적 조치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하였다.
단, ‘양성평등’이라는 형식적
・
수치적 의미만을 지나치게 고려한 나머지, 아직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야에 있어 한 쪽 성(性
)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는 다소 누락 되었다는 한계가 있었다.그 외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과「
지방재정법」
을 개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확대하고, 재정의 성인지적 운용을 강화함으로써 두 제도를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 활동이 있었다.Ⅲ.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 환경
현재 여성
・
가족을 둘러싼 사회 환경을 살펴보고 주요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제20대 국회 입법 과제 도출에 필요한 근거 및 배경을 정리하였다.vii
1. 노동시장의 성별 불평등
가.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성별임금격차
현재 여성
・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변화와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나, 그 중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는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장벽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여성고용률은 49.9%로, 남성고용률 71.1%보다 21%p정도 낮다. 물론, 여성의 고용률은 매우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해오고는 있다. 그럼에도 남녀고용률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오늘날 1인 생계부양자 모델이 점차 의미를 잃어 여성의 취업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을 고려할 때, 여성고용률은 상당히 저조하다. 특히, 2015년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은 74.6%로 남학생(67.6%)보다도 높고, 전문대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의 경우 모두 여학생 진학률이 높은 점, 국가고시 합격자의 여성비율이 높아져 공적 영역에의 여성 진출 또한 급증한 점 등에도 불구하고,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 요인 중 하나로서 고학력여성의 경력단절 후 복귀율이 낮아 M자 곡선이 다른 어느 집단보다도 확연하다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로 여겨진다.
더욱이 OECD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36.65%인데, 우리를 제외하고 OECD 국가 가운데 성별임금격차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일본 (25.87%)과도 약 10%나 차이난다. 통계청의 분석에 따라 성별
・
고용형태별로 임금 격차를 비교해보면, 2016년 3월 기준, 월 임금총액이 여자는 176만원, 남자 292만원 이며, 비정규직은 151만원, 정규직은 311만원으로 나타난다. 남자 정규직 임금 350만원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2.6%(184만원), 여자 정규직은 68.0%(238만원), 여자 비정규직은 35.4%(124만원)를 받고 있다.
viii
출처: OECD Statistics(http://stats.oecd.org/)에서 Labour>Earnings>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Gender wage gap(median) 조회하여 작성. 최종접속일: 2016.10.12.
[그림 요약-1] 국가별 성별임금격차(2014년 기준, %)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이 남성보다 저임금 일자리에 더 많이 편중되어 있는 노동 시장의 젠더화된 위계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또한 연령, 학력 등 개별 노동자의 조건, 고용형태, 기업 규모 등 노동시장 내 위치에 따라 격차의 정도와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대처하는 다층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나. 여성 일자리의 비정규직화와 저임금화
2016년 3월 기준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은 385만명 (45.7%)이며, 비정규직은 458만명(54.3%)이다. 특히, 남성은 청년층(20대 초반 이하)과 고령층(60대 이상)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정규직 고용비율보다 높게 나타
ix
나는 반면, 여성은 20대 후반과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OECD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는 2014년 기준 23.7%이며, 이는 OECD 평균 16.8%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여성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은 더욱 높아서 2014년 여성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을 받는 비중은 37.8%로, OECD에서 비교 가능한 22개 국가 중에 가장 높다.
출처: OECD Statistics(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64193)에서
Labour>Earnings>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Incidence of low pay>Men, Women 조회하여 작성. 최종접속일: 2016.10.10.
[그림 요약-2] OECD 국가의 성별 저임금 근로자 비중(2014년 기준, %)
여성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은 여성의 상대적 고용불안정성이나 임금수준의 저하뿐 아니라 사회보험과 같은 복지혜택이나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의 배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보다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이는 노후 시기의 경제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불평등의 장기 지속 효과를 초래한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초래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며, 인구학적 속성, 인적자원, 노동시장 내 위치에 따라 개별 여성들이 불평등을 다르게 경험한다는 점 또한 고려하여 다층적인 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x
2. 정치적・경제적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 가.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지역구 후보자의 여성할당 30%, 비례대표 후보자의 여성할당 50% 의무화 등 노력이 계속되었다. 실제로 2000년에는 국회의원 232명 중 여성의원은 5명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2.2%에 불과하였으나, 후보자의 여성할당을 시행한 2004년 여성의원 비율은 12.9%로 크게 상승하였고, 2008년 13.7%, 2012년 15.7%, 2016년 17.0%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2015년 OECD 통계에서 한국의 수치는 16.3%로, OECD 국가 평균 28.6%에 비해 약 12%p 낮아 아직 여성의 정치적 과소 대표 문제가 완전히 개선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
보다 심각한 것은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이다. 2016년 현재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ALIO에 공개되어 있는 345개 공공기관 임직원 323,589명 중 여성현원은 87,889명으로 27.1%이다. 기관유형별로 시장형 공기업 14개 기관의 여성비율은 13.6%로 20%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준시장형 16개 기관의 여성비율 역시 20%에도 못 미치는 18.6%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14개 시장형 공기업 임원 150명 중 여성임원은 한국서부발전(주)와 한국전력공사 각 1명 으로 총 2명에 불과하다. 16개 준시장형 공기업 임원 165명 중 여성임원은 11명에 불과하여 10%에도 훨씬 못 미치는 6.7%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성의 낮은 비율은 민간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준 KOSPI 상장 200사의 여성임원(이사회 구성원인 여성 등기임원)의 비율은 2.34%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다(0.7%p). 하지만 이는 평균 이사회 규모 7.25명 중 평균 여성임원의 수가 0.17명에 불과함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여성 등기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 또한 무려 173개사(8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xi
출처: OECD Statistics(http://stats.oecd.org/)에서 Social Protection and
Well-being>Gender>Employment: Share of employed who are managers, by sex 조회하여 작성. 최종접속일: 2016.10.13.
주: 여기에서 관리자(manager)는 국제표준직업분류(ISCO) 08 카테고리 1(manager)에서 정의한 것으로, 기업, 정부 또는 다른 조직의 전체적인 활동을 계획, 지시, 조정, 평가 하고 또한 그와 관련된 정책, 법, 규칙 규정 등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 하부의 카테 고리는 중역(Chief Executive), 고위 관료와 입법자(11), 행정부 및 민간부문 관리자(12), 생산과 특화된 서비스직 관리자(13), 접객업, 소매와 기타 서비스 부문의 관리자(14)로 나뉜다(http://www.ilo.org/public/english/bureau/stat/isco/isco08/index.htm). 최종접속일 2016.10.13.
[그림 요약-3] OECD 국가의 남녀 관리자 비율(2014년 기준, %)
3. 여성(젠더)에 대한 폭력의 일상화와 양상 변화 가. 감소되지 않는 여성에 대한 폭력
1990년대부터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법 등이 제정되면서 여성폭력을 규제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
・
제도적인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으며, 피해자들이 피해상황을 드러내고 사건화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럼 에도 아직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유형의 폭력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여성폭력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특히, 최근에는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새로운 유형의 폭력으로 논의되고 있다. 최근 5년간xii
(2010~2014년) 연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및 상해, 강간 및 살인 미수 행위가 3만 6천여 건에 이르고, 이로 인해 여성이 목숨을 잃은 경우도 290여 건에 이른다고 보도된다. 또한 2015년 형사정책연구원의 폭력 경험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조사 대상자 중 상대 남자로부터의 통제경험을 당했다고 언급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76.0%에 달하고, 그 가운데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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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폭력 피해가 35.2%이며, 신체적 폭력 피해 19.4%, 성추행 피해 35.5%, 성폭력 피해 20.3%, 상해 피해 6.8% 순으로 나타난다. 즉, 스토킹, 지속적 괴롭힘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경험하는 폭력 피해 사례들이 상당히 많으며, 전통적 혹은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이 다소 감소하였다고 해서 여성들이 폭력의 피해나 위협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나. 여성혐오표현과 인터넷상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만연화
마지막으로 현재 온라인상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혐오 표현이나,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활용하는 폭력 및 협박 등을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장치들이 부족하다. 온라인 상 여성혐오 등의 현상을 여성에 대한 폭력의 양상과 방식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파악하여, 이에 대처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4. 가족의 다변화와 가족돌봄의 공백 가. 전형적인 가족 모델의 감소
가족 영역에 있어서는 저출산
・
고령화를 비롯하여, 가족 유형의 다양화, 가족돌봄 수요 증가 등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선, 전형적인 가족형태로 간주 되던 핵가족이 점차 감소하고, 1인 가족, 3세대 가족, 동거가족 등 다양한 형태가 증가하여, 가족의 모습이 전반적으로 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의하면, 2015년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는 56.4%를 차지하는데, 이는 2세대로 구성된 가족형태가 여전히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2010년의 58.2%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된 현상을 보여준다. 반면, 1인 가구는 2010년 15.8%에서 2015년 21.3%로 5년간 5.5%p 증가하였다. 게다가 2세대 가구의 경우에도 ‘부부+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줄어든 반면, ‘부 또는 모+미혼자녀’(즉, 한부모가족) 비중이 증가한 점이 특징이다. 이처럼 가족형태가 다양화되면서
xiii
‘가족의 안정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가족의 다양화가 가족 내의 돌봄 기능, 경제적 기능, 정서적 안정 기능 등 전통적인 가족기능을 약화시켜 가족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 가족돌봄의 공백
출산율은 낮아지는 반면,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206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17,622천명)는 2015년(6,624천명)의 2.7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3.1%이며, 2030년 24.3%, 2040년 32.3%, 2060년 40.1%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인구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가족 내 돌봄에는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을 돌보는 가족원은 아내, 딸, 아들의 배우자 등 주로 여성들로, 즉, 가족에 부과된 노인 돌봄의 책임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돌봄을 둘러싼 문제가 여러 측면을 지닌 사회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Ⅳ.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마지막으로, 앞서 다룬 제19대 국회의 여성
・
가족 관련 입법 성과와 현재 여성・
가족을 둘러싼 환경 분석을 토대로, 제20대 국회(2016년 5월 30일~2020년 5월 29일) 의 여성・
가족 관련 주요 입법과제를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1. 성차별 금지 정책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성차별금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2005년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 폐지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각 영역에서 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구제하는 실체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 특정사유에 의한 차별과 특정 사유에 의한 특정영역의 차별을 금지 하는 법률이 존재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은 실체법이 아닌 조직법이며 차별을 진정하고 조사하고 구제하는 절차와 기구에 집중된 법률로, 다양한 차별 사유에 대한 개념적 정의뿐만 아니라 차별금지의 범주와 그에 따른 판단기준의xiv
담는데 한계가 있다.
「
남녀고용평등법」
은 고용영역에서의 차별만을 금지하고 있고, 별도의 차별판단(시정)기구나 구제기관을 두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성차별 전체를 금지하고 그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는 제한적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
연령차별금지법」
역시 장애와 연령에 의한 차별만을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사회의 각 영역에서의 성별 불균형이 해소 또는 축소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별 불균형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성을 이유로 하는 직
・
간접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결과적으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을 현재의 상황에 맞게 새롭게 구성하여 입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2. 여성(젠더)폭력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
가. 여성(젠더)폭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률 제정
현재 스토킹은 아직 법적 규제가 미약하여 여성폭력 규제의 사각지대로 평가 된다.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사이버 스토킹도 심각하고, 그 피해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12년 3월 21일
「
경범죄처벌법」
이 전면개정되면서 제3조제1항제41호에서“지속적 괴롭힘”이라는 표제 하에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로써 비록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스토킹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
경범죄처벌법」
규정은 사후적 대처의 일환으로 형사처벌만을 상정하고 있어 피해예방,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 서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과되는 형량도 극히 제한적이다.스토킹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논의된 바가 적지 않으며, 제19대 국회에서는 3건의 제정안과 1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제20대 국회 에서는 2016년 10월 현재 4건의 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입법이 진행되어야 한다.
xv
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 제정
우리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에 대한 처벌법과는 별도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률로
「
성폭력방지법」
,「
가정폭력방지법」
,「
성매매방지법」
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그간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정책은 피해자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화・
전문화되어 왔고, 양적으로도 확대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 간의 통합적 연계가 이루 어지지 않아 지원체제 간의 시너지를 강화시키지 못한다는 한계 또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위의「
성폭력방지법」
등의 제・
개정 과정은 사건 대응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여성폭력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국가의 책무의 범위와 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문제가 있다.따라서 앞으로 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폭력 피해자 지원을 효과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책무와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
집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기본법을 제정한다면, 이에 더하여 보호와 지원 인프라 간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조정하고 통합과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3. 성별임금격차 및 여성의 저임금 해소를 위한 입법과제 가. 성별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우리나라에서 성별임금격차가 큰 요인은 여성 근로자 개개인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라기보다, 경력단절에 따른 남녀 간 근속년수 차이와 경력단절 후 비정규직 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것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성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서는 나이, 고용형태 등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 하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노력이 요구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평가 기준이 갖는 남성 집중 직무 중심성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현재 동 원칙의 판단기준인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능력,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 기술 및 작업조건 등으로 세분화하면서 판단xvi
기준을 수립할 때 여성근로자 대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둘째, 현행
「
기간제법」
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나. 여성근로자의 저임금 해소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저임금 및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구조를 개선하는 장기적인 노력이 불가피하지만, 우선은 여성근로자의 저임금 문제 개선에 가장 강력한 힘을 미칠 수 있는
「
최저임금법」
개정이 요구된다. 그 방향 으로는 첫째,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 기준을 신설하여야 하는데, 결정기준에 물가인상률을 추가하고, 단계적 으로 전체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정도로 최저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4.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
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현행
「
공직선거법」
제47조제3항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여성후보자 50%할당과 홀수번호 부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반면, 동법 제52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지방 의회의원선거에 있어
「
공직선거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경우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제52조제1항 제2호)는 강제이행조치를 두고 있다. 따라서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제를 강제이행 토록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을 개정하여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의 위반 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만 적용되던 등록무효조항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에도 확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나아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 선거에서의 여성 할당제를 임의 규정이 아닌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나. 경제적 의사결정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기업이 자발적으로 여성임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 개선 및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럽연합 국가들처럼 여성임원
xvii
할당제 등을 입법화하여, 여성임원의 확대를 견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노르웨이 등의 입법례를 참고로 하여 상법의 상장 회사에 대한 특례 부분에 여성임원 할당제 또는 목표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의 관련 입법이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점에 착안하여, 우리나라도 공공부문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공시) 제1항제3호는 임원 및 운영인력을 공시함에 있어서 성별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추가하여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규정에 상임이사, 비상임 이사의 임명에 있어서는 성별을 고려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한쪽 성이 30%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할당제 또는 목표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 하다. 목표제 규정의 경우 연도별 목표치를 명문화하고 이를 경영실적 평가와 연동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5. 생애주기별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가. 육아휴직제도 사용의 보편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육아휴직 사용자는 여성이 94.4%, 남성이 5.6%이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행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통상임금의 50%~80%
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남녀근로자 각각 1년씩 부여되어 있는 육아휴직 기간 중 초기 3개월(복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함)의 소득대체율과 상한액을 적극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 현재 출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액을 상향 하기 위해서는 국고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면 현재의 고용보험의 구조로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하다. 장기적으로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고용보험에서 분리 하여 새로운 사회보험 예컨대 ‘부모보험’ 또는 ‘일
・
가정양립보험’ 같은 사회보험을 신설하고 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나. 가족돌봄휴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오늘날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근로자의 가족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남녀고용xviii
평등법
」
상 가족돌봄휴직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우선 근로자가 가족돌봄을 위해 휴직을 이용할 경우 소득 손실을 보장해야 하고, 그 방안으로는 1) 사업장 별 상황에 따라 사업주가 일정액을 부담하거나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는 안, 2) 고용 보험에서 부담하는 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가족돌봄휴직 이외에 휴가 제도나 사업주의 지원 조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단기간의 가족돌봄 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의 최소 이용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다. 돌봄노동 일자리 고용보장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공공, 민간을 불문하고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할 뿐 아니라 사회보험 적용률도 낮다. 이와 관련하여, 제18대와 제19대 국회에서는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가사사용인에 대한
「
근로기준법」
을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과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근로 조건 등 기준을 확립하고 그들의 인권과 고용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정부 역시 2015년에 ‘(가칭)가사서비스 이용 및 가사종사자 고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우선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종사자의 근무 환경 및 복리 증진을 국가책무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그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근로조건이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별도의 입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6. 가족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가. 포용적 가족정책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가족구성, 가족형태, 가족관계에 있어서 오늘날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모든 출생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도록 하는 “포용적 가족 정책”이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가족정책의 근간이 되는
「
건강가정기본법」
상 가족 개념을 헌법의 가족 제도 개념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xix
가족제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부모, 자녀, 현실의 생활공동체를 기본 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혈연에 기초한 공동체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부모와 의붓자녀, 피양육자 등으로 구성되는 공동체도 포함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
건강가정기본법」
은 헌법상의 다양한 생활공동체를 가족으로 보호하는 것을 포함함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가족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음을 수용하여, 이를 가족정책에서 배제하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의 가족 정의를 삭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대신, 동법 제3조제3호에서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굳이 가족을 정의하지 않아도 생활공동체라고 하는 틀을 중심으로 구성된 다양한 유형의 가족관계들에「
건강가정기본법」
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출범 이후 2016년 5월까지 상담이 44,257건, 신청이 7,378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으로 지급된 양육비가 약 58억 원을 훌쩍 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협의성립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거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을 받은 사례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 시일이 지나치게 걸리는 문제, 양육비 이행에 대한 강제력 및 기관의 권한 부족 문제 등에 대하여 불만 의견을 다수 제시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기대 역할 수행에 필요한 법적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다. 다문화가족의 중도입국자녀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앞으로의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입법방향은 다문화가족의 구성, 해체 및 재구성의 다양한 경로와 변화에 따른 이슈를 반영하여 설정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외국국적 아동의 입양이 유효하게 성립될 경우, 입양된 미성년 아동은 국적법에 따른 특별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국적법 제7조).
그러나 중도입국자녀가 미성년자 입양으로 인한 특별귀화신청을 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재혼가정이 해체되고 양부로부터 파양이 된 경우, 해당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취득에서부터 다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
xx
되어 있다. 즉, 중도입국자녀들이 재혼가정의 해체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
「
국적법」
에서 중도입국자녀에게 파양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간이귀화신청이 가능하도록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체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7.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여성 재생산권 관련 법률 개정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고유의 경험으로 그에 대한 선택은 여성의 생애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행
「
형법」
은 임부의 자기낙태 및 의사 등의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모자보건법」
에서 극소하게 예외적인 사유를 낙태 허용 조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법」
조항은 2011년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 로부터 검토를 권고 받은 바 있으며, 끊임없이 문제제기 되어 왔다.낙태 허용사유를 다음과 같이 추가
・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부모의 사유 외에 태아의 다발성 기형, 기타 심각한 기형이 태아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윤리적 사유로서 강간, 준강간에 의한 임신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성폭력범죄를 포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미성년자에 대한 낙태금지는 미성년 여성의 건강을 위험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성 년자의 낙태를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허용하는 방향으로「
모자보건법」
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법의 배우자 동의 규정도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8. 여성장애인 인권 보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여성 장애인이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정당한가에 대한 반론도 일부 존재하나, 여성장애인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의 특성으로 인하여 교육
・
고용 등에서 소외와 배제를 경험하고, 남성 장애인에 비해서도 더욱 심한 빈곤과 저학력에 처해있다. 또한 임신・
출산,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성매매 등에 있어서도 여성장애인만이 필요로 하는 지원체계 등이 요구된다는 것은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이다. 기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xxi
관한 법률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과 유사한 측면에서, 여성장애인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여성장애인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을 중심으로 법제 마련이 논의된다면 바람직할 것이다.xxiii
목 차
▪ 연구개요 ··· 1 1. 그간의 연구 진행 경과 ··· 3 2. 2016년 연구내용 및 방법 ··· 4 가. 연구내용 ··· 4 나. 연구방법 ··· 6
Ⅰ. 서 론 ··· 9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1 2. 연구내용 ··· 14 3. 연구방법 ··· 15
Ⅱ.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 성과 ··· 17
1. 여성노동 관련 입법 성과 ··· 19
가. 성희롱 방지 강화 ··· 19
나. 비정규직 사용 제한 ··· 21
2. 적극적 조치 관련 입법 성과 ··· 22
가. 여성기업인 등에 대한 적극적 조치 강화 ··· 22
나. 정부위원회 등의 여성 대표성 확대 ··· 24
3. 보육, 일・가정양립, 모성보호 관련 입법 성과 ··· 26
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 ··· 26
나.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 41
다. 모성보호 강화 ··· 47
4. 여성(젠더)에 대한 폭력 금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입법 성과 ··· 51
가. 여성(젠더)폭력 금지 규제 강화 ··· 52
나.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69
xxiv
5. 가족지원 관련 입법 성과 ··· 85 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체계 구축 ··· 86 나. 다양한 가족지원 강화 ··· 88 다.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강화 ··· 93 라. 가족기능 강화에 대한 지원 ··· 94 마. 배우자의 연금수급권 확대 ··· 96 6. 여성건강 관련 입법 성과 ··· 98 가. 여성건강 증진 ··· 98 나. 국민건강증진 시 성별 특성 고려 ··· 100 7. 성평등 정책 및 성 주류화 관련 입법 성과 ··· 101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의 내실화 ··· 102 나. 양성평등기본법으로의 전환을 통한 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 104 8. 소결 ··· 107
Ⅲ.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 환경 ··· 111
1. 노동시장의 성별 불평등 ··· 113
가.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성별임금격차 ··· 113
나. 여성 일자리의 비정규직화와 저임금화 ··· 122
2. 정치적・경제적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 ··· 129
가.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 ··· 129
나.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 ··· 136
3. 여성(젠더)에 대한 폭력의 일상화와 양상 변화 ··· 142
가. 감소되지 않는 여성에 대한 폭력 ··· 142
나. 여성혐오표현과 인터넷상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만연화 ··· 145
4. 가족의 다변화와 가족돌봄의 공백 ··· 148
가. 전형적인 가족 모델의 감소 ··· 148
나. 가족돌봄의 공백 ··· 158
5. 소결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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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 165 1. 성차별 금지 정책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성차별금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 168 가. 제정 필요성 ··· 168 나. 제정 방향 ··· 170 2. 여성(젠더)폭력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 ··· 172
가. 여성(젠더)폭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 172 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 제정 ··· 179 3. 성별임금격차 및 여성의 저임금 해소를 위한 입법과제 ··· 181 가. 성별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181 나. 여성근로자의 저임금 해소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184 4.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 ··· 185 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185 나. 경제적 의사결정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187 5. 생애주기별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 190 가. 육아휴직제도 사용의 보편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190 나. 가족돌봄휴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률 개정 ··· 194 다. 돌봄노동 일자리 고용보장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 197 6. 가족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 204 가. 포용적 가족정책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204 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210 다. 다문화가족의 중도입국자녀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217 7.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여성 재생산권 관련 법률
개정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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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 필요성 ··· 219 나. 개정 방향 ··· 221 8. 여성장애인 인권 보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 224 가. 제정 필요성 ··· 224 나. 제정 방향 ··· 226 9. 소결 ··· 228
▪ 참고문헌 ··· 233
▪ Abstract ···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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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 차
<표-1> 2016년 젠더와 입법 포럼 개최 결과 ··· 7
<표 Ⅰ-1>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제안 목록 ··· 15
<표 Ⅱ-1> 제19대 국회의 성희롱 방지 강화를 위한 입법 ··· 20
<표 Ⅱ-2> 제19대 국회의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위한 입법 ··· 22
<표 Ⅱ-3> 제19대 국회의 여성기업인 등에 대한 적극적 조치 강화를 위한 입법 ··· 23
<표 Ⅱ-4> 제19대 국회의 정부위원회 등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입법 ··· 25
<표 Ⅱ-5> 제19대 국회의 보육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한 입법 ··· 28
<표 Ⅱ-6> 제19대 국회의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결격사유 확대 및 아동학대 방지 강화를 위한 입법 ··· 33
<표 Ⅱ-7> 제19대 국회의 취약가정에의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및 아이돌봄서비스 안전성 제고를 위한 입법 ··· 36
<표 Ⅱ-8> 제19대 국회의 유아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 ··· 38
<표 Ⅱ-9> 제19대 국회의 유아교육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입법 ··· 40
<표 Ⅱ-10> 제19대 국회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성화를 위한 입법 ··· 42
<표 Ⅱ-11> 제19대 국회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상향 및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 43
<표 Ⅱ-12> 제19대 국회의 국가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및 육아환경 조성 의무 강화를 위한 입법 ··· 45
<표 Ⅱ-13> 제19대 국회의 국가의 여성농어업인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 ··· 46
<표 Ⅱ-14> 제19대 국회의 다태아 출산전후휴가 기간 연장 및 불임・난임 치료 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 48
<표 Ⅱ-15> 제19대 국회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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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6> 제19대 국회의 형법 개정(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폐지, 강간죄 객체 확대, 유사강간죄 신설 등)을 위한 입법 ··· 52
<표 Ⅱ-17> 제19대 국회의 성폭력범죄 범위 확대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입법 ··· 55
<표 Ⅱ-18> 제19대 국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성범죄 경력자 관리 강화를 위한 입법 ··· 58
<표 Ⅱ-19> 제19대 국회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확대를 위한 입법 ··· 61
<표 Ⅱ-20> 제19대 국회의 가정폭력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입법 ··· 62
<표 Ⅱ-21> 제19대 국회의 성범죄자의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입법 ··· 64
<표 Ⅱ-22> 제19대 국회의 풍속영업 단속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법 ··· 67
<표 Ⅱ-23> 제19대 국회의 여성(젠더)폭력 금지 관련 기타 입법 ··· 68
<표 Ⅱ-24> 제19대 국회의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입법 ··· 70
<표 Ⅱ-25> 제19대 국회의 성폭력 피해자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 73
<표 Ⅱ-26> 제19대 국회의 가정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입법 ··· 75
<표 Ⅱ-27> 제19대 국회의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 77
<표 Ⅱ-28> 제19대 국회의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 통합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입법 ··· 80
<표 Ⅱ-29> 제19대 국회의 성매매 피해자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 81
<표 Ⅱ-30> 제19대 국회의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 ··· 83
<표 Ⅱ-31> 제19대 국회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 ··· 84
<표 Ⅱ-32> 제19대 국회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 ·· 87
<표 Ⅱ-33> 제19대 국회의 다양한 가족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 ··· 89
<표 Ⅱ-34> 제19대 국회의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강화를 위한 입법 ··· 93
<표 Ⅱ-35> 제19대 국회의 가족기능 강화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입법 ··· 95
<표 Ⅱ-36> 제19대 국회의 배우자의 연금수급권 확대를 위한 입법 ··· 97
<표 Ⅱ-37> 제19대 국회의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입법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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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8> 제19대 국회의 국민건강증진 시 성별 특성 고려를 위한 입법 ·· 100
<표 Ⅱ-39> 제19대 국회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입법 ··· 102
<표 Ⅱ-40> 제19대 국회의 양성평등기본법 전환을 통한 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를 위한 입법 ··· 105
<표 Ⅲ-1>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격차 ··· 120
<표 Ⅲ-2> 성별 비정규직 규모(2016년 3월) ··· 122
<표 Ⅲ-3> 이전 일자리와 재취업시의 종사상의 지위 변화 ··· 124
<표 Ⅲ-4>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 124
<표 Ⅲ-5> 여성 국회의원 비율 ··· 130
<표 Ⅲ-6> 여성 지방의원 비율 ··· 132
<표 Ⅲ-7> 행정부소속 공무원 여성 비율(2015년 기준) ··· 134
<표 Ⅲ-8> 5급 이상(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 135
<표 Ⅲ-9> 공공기관 유형별 임직원 중 여성비율 ··· 136
<표 Ⅲ-10> KOSPI 200개 상장기업의 여성임원 현황 ··· 137
<표 Ⅲ-11> 관리자 및 전문가 여성 비율 ··· 140
<표 Ⅲ-12> 2010년과 2013년 성폭력 피해율 비교 ··· 143
<표 Ⅲ-13> 가족형태의 구성 비교 ··· 149
<표 Ⅲ-14> 한부모 가구의 평균소득 ··· 152
<표 Ⅲ-15> 거주지별 다문화가구 분포 ··· 152
<표 Ⅲ-16> 65세 이상 남녀노인의 가족 수발자와 노인의 관계 ··· 159
<표 Ⅲ-17> 성별 및 연령대별 유배우 가구 및 맞벌이 가구 비율 ··· 161
<표 Ⅲ-18> 맞벌이 상태별 가사노동시간(시간: 분) ··· 162
<표 Ⅳ-1>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 191
<표 Ⅳ-2>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규모(2011년 기준) ··· 198
<표 Ⅳ-3> 장애인의 월평균 임금(2014년 12월 기준) ··· 225
<표 Ⅳ-4> 장애인의 성별 학력구성비(2015년) ···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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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목 차
[그림-1]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 연구 진행 경과 ··· 4
[그림-2] 2016년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 연구 ··· 4
[그림 Ⅲ-1] 성별 고용률 격차 ··· 114
[그림 Ⅲ-2] 국가별 여성고용률(2015년) ··· 115
[그림 Ⅲ-3] 여성의 연령대별 고용률(2015년) ··· 116
[그림 Ⅲ-4] 고졸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 117
[그림 Ⅲ-5] 4년제 대졸 이상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 117
[그림 Ⅲ-6] 국가별 성별임금격차(2014년) ··· 119
[그림 Ⅲ-7] 성별 연령별 비정규직 비율 ··· 123
[그림 Ⅲ-8]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 125
[그림 Ⅲ-9] OECD 국가의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중(2014년 기준) ··· 126
[그림 Ⅲ-10] OECD 국가의 성별 저임금 근로자 비중(2014년 기준) ··· 127
[그림 Ⅲ-11] 연령별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의 국가별 비교 ··· 128
[그림 Ⅲ-12] 여성 국회의원 비율 ··· 130
[그림 Ⅲ-13] OECD 국가의 여성의 국회의원 비율(2015년 기준) ··· 131
[그림 Ⅲ-14] 여성 지방의원의 변화 추이 ··· 133
[그림 Ⅲ-15] 행정부소속 공무원의 여성 비율 ··· 134
[그림 Ⅲ-16] 중앙-지방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추이 ··· 135
[그림 Ⅲ-17] 국가별 이사회 여성임원의 비율(2015년 기준) ··· 139
[그림 Ⅲ-18] 관리자 및 전문가 여성 비율의 추이 ··· 140
[그림 Ⅲ-19] OECD 국가의 남녀 관리자 비율(2014년 기준) ··· 142
[그림 Ⅲ-20] 가구 형태 구성 비율 ··· 148
[그림 Ⅲ-21] 한부모 가족 연도별 현황 ··· 150
[그림 Ⅲ-22] OECD 국가의 한부모 가구 비교(2011년 기준) ··· 151
[그림 Ⅲ-23]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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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4] 다문화가구의 월평균 가구 소득(2012년, 2015년) ··· 155
[그림 Ⅲ-25]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종사상 지위(2015년 기준) ··· 155
[그림 Ⅲ-26]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성별 종사상의 지위(2015년 기준) ··· 156
[그림 Ⅲ-27]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 ··· 157
[그림 Ⅲ-28] 성별 및 연령대별 맞벌이 가구 ··· 160
[그림 Ⅳ-1] 성별 육아휴직 사용률 ··· 191
1. 그간의 연구 진행 경과 3 2. 2016년 연구내용 및 방법 4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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