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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청렴리더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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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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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하반기

조달청 청렴리더 워크숍

2015. 10. 23.(금)

(2)
(3)

목 차

Ⅰ. 2015년도 하반기 청렴리더 워크숍 개최 개요 · · · · · 1

Ⅱ.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Ⅲ. 외부강의 신고 개정사항 및 신고절차 안내 · · · · · · · · · · · 20

Ⅳ.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 · · · · · · · · · · · · 24

Ⅴ.「청탁금지법」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Ⅵ.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Ⅶ. 내부 익명신고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Ⅷ. 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 · · · · · · · · · · 45

Ⅸ. 조달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전문 · · · · · · · · · · · · · · · ·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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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Ⅰ 2015년도 하반기 청렴리더 워크숍 개최 개요

1. 행사 개요

□ 추진 배경

○ 우리 청을 선도할 핵심인재에 대해 청렴리더* 양성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하여 청렴의식 저변 확대 및 부패제로 조직문화 정착

* 청렴리더 선정 : 청렴정책 정보공유 및 청렴실천 활동을 위해 물품구매 또는 시설 등 사업부서별 1인 선정(약 40명)

○ 비위 발생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통해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기능 강화

* 본·지방청간 담당자간 의견교환 및 협조체계 마련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5. 10. 23(금) 10:30~16:00

○ 장소 : 조달교육원(경북 김천 소재)

□ 참석 대상

○ 총 인원 : 47명(감사담당관 및 진행요원 별도)

○ 분임조 : 4개 분임 편성

분임 분 임 구 성 인원

1분임 전자(1), 국제(1), 구매(2), 신기술(1), 시설(1), 지방청(6) 12명 2분임 전자(1), 국제(1), 구매(1), 신기술(2), 시설(1), 지방청(6) 12명 3분임 전자(1), 국제(1), 구매(1), 신기술(1), 시설(2), 지방청(6) 12명 4분임 전자(1), 국제(1), 구매(1), 신기술(1), 시설(2), 지방청(5) 11명

합 계 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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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사계획

□ 주요 내용

○ 주제 : 청렴가치 발견을 통한 청렴성 제고

○ 주요내용

- 행동강령 및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내부 익명신고시스템, 외부강의 신고 개정사항 및 신고 절차 안내, 클린카드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공무원 징계관련 주요 개정내용 등 설명

□ 행사 세부일정

일자 시간 내 용 진행 비고(장소)

10.23 (금) 오전

09:00~10:30 조달교육원 도착 버스이동

10:30~10:40 등 록 청렴

담당자

조달교육원 207호 강의실 10:40~10:50 감사담당관 인사말씀

11:00~12:00 행동강령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청렴 담당 사무관

10.23 (금) 오후

12:00~13:00 점심식사 구내식당

13:00~15:00 선비정신에서 배우는 공직윤리 확립 외부

강사 조달교육원 대강당 15:00~16:00 청렴업무 관련 건의사항 및 질의응답

청렴 담당 사무관

16:00~17:30 귀 청 버스이동

(7)

3. 행정사항

□ 이동차량 탑승 및 출발

○ 차량 출발 시간 : 2015. 10. 23(금). 09:00

○ 출발장소 : 국가기록원 옆(서문 검문소)

* 지방청 직원은 개별적으로 출발하되, 본청에서 출발을 원하는 경우 사전에 감사담당관실에 통보

□ 기타사항

○ 참석자에 대하여 상시학습 4시간 인정

(8)

Ⅱ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

1.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요

□ 법적근거 및 적용범위

○ (법적근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 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적용범위)「조달청 공무원 행동강령」제3조

•조달청 소속 공무원과 조달청에 파견되어 근무중인 공무원에 적용한다

□ 행동강령의 기본원리

○ 공무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상대방(직무 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지켜야 하는 행위기준 규정

<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공무원 >

• (직무관련자)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행사 할 수 있는 상대 개인이나 단체

*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체결, 지체상금 부과, 입찰참가등록,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등

• (직무관련 공무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행사할 수 있는 상대 공무원

*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공무원,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수탁 받은 공무원 등

(9)

2.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

○ 공무원 행동강령 상 주요 행위기준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의 3개 분야 16개 조항으로 구성

<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기준 >

공정한 직무수행

(6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4)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5)

특혜의 배제(§6)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7)

정치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8) 인사청탁 등의 금지(§9)

부당이득 수수금지

(7개)

이권개입 등의 금지(§10)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10의 2) 알선·청탁 등의 금지(§11)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12)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등의 금지(§13)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14)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14의 2)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3개)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15) 금전의 차용 금지 등(§16)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17)

(10)

 공정한 직무수행

1.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4조)

○ 공직자는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 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부당한 이익 : 원인없이 취득한 이득 또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취득한 이득을 의미하여 금전적 이득 뿐만아니라 무형의 이득도 포함

○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 행동강령책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규정은 기관장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에 대한 조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실무자가 불공정한 직무지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절차 규정임

Q :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수용하여 직무수행을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 위와 같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소명하고 거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음 에도 불구하고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그대로 따른 경우, 그 일을 시킨 상급자뿐만 아니라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도 같이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 행동강령책인관은 필요시 부당지시와 관련된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토록하고 있는데, 이는 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의무와 어긋나지 않는지요?

A :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3항에 의하여 행동강령 책임관은 행동강령과 관련된 상담내용에 대하여 비밀 준수 의무가 있으므로, 상담자의 신분을 언급합으로써 상담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하였다면 이는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됨.

(11)

2.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5조)

○ 공직자의 직무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 소명 후 회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자 스스로 부패발생 소지를 차단

○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이해관계 직무회피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함

<이해관계 직무회피 대상>

▸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4촌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1천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인사, 다면평가 업무 또는 징계의결 등 관련업무

▸ 자신이 직전에 수행하였던 업무에 대한 직무감사

▸ 자신이 직접 관련된 국유재산 매각 등의 업무

▸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 학연, 지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최근 2년 이내에 계약의 체결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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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혜의 배제(제6조)

○ 합리적·객관적 기준보다는 연고·온정주의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및 가치 배분 왜곡, 공정경쟁 저해 등 국가행정 및 공직사회 구성원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 예방

○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 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됨

* 특혜 : 법령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차별하여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차별해 공정한 거래 또는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4.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7조)

○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예산 낭비 방지, 예산 편법·부당 사용을 위한 허위공문서 작성·업무내용 왜곡 등의 부당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직무 공정성 제고

○ 공직자는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안 됨. 재산상 손해란 소속 기관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장래에 취득할 이익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함

※ 클린카드 제도 : 의무적 제한업종(유흥업종,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에서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정 공휴일,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

Q : 초청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한 직원에게 소속 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가요?

A : 초청기관에서 지급하는 강의대가에는 순수강의료 외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소속 기관에서 별도로 출장비를 지급한다면 이는 여비의 이중지급으로서 예산의 목적 외 집행에 해당합니다.

(13)

5.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8조)

○ 공직자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함

○ 이 규정 역시 기관장에게 정치인 등의 부당 요구에 대한 조치의무를 부과 함으로써 실무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 규정임

Q : 정치인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 정당의 간부,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정당법에 의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 및 정치사조직 등을 의미합니다.

Q : 소속기관의 장이 정치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 상급기관이 있는 경우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토록하고, 상급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여금 기록․관리토록하고 기관장 자신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6. 인사청탁 등의 금지(제9조)

○ 공직자는 자신의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공직자 자신이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직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도 안 됨

○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청탁하게 하거나 자신이 청탁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나, 자신의 인사와 관련하여 타인을 통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인사담당자에게 희망 전보지 등을 요구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Q : 6급 직원 甲이 자신의 사무관 승진에 중요한‘근무평점’을 잘 받기 위하여 기관장의 수행비서이자 고등학교 선배인 乙에게 부탁하여 乙이 甲의 팀장에게 甲의 평점을 잘 줄 것을 청탁한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인가요?

A : 그렇습니다. 사례와 같이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제3자로 하여금 구체적 으로 청탁하게 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14)

 부당 이득의 수수금지

1.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10조)

○ 공직자는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됨

* 이익 : 경제적 이익 외에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포함(특정인에게 유리한 상황, 사회적 명성, 우호적 평판 등)

○ 동 조항의 위반 여부는 공무원이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어떠한 이익 등이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위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은 아님

Q : 인사팀장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각 팀 서무 들을 불러 팀당 일정수의 가입신청서를 배부․회수하도록 요청하는 행위는 행동 강령위반인가요?

A : 소속 공무원으로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의 신용카드 가입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별적 부탁이 아니라 각 팀 서무를 일괄적으로 불러 팀별로 가입신청서를 배부․회수토록 하였다면 이는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0조의 2)

○ 공직자는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됨

○ 공직자가 자신의 소속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직무와 무관하게 사용

하여 자신이나 타인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특정인

(단체)이 공신력을 부여받은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를 제한하려는

규정으로 지인의 식당 개업식에 자신의 소속 기관 명칭과 직위를 기재한

화분을 보내어 진열하게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

(15)

Q : 음주단속에 걸린 직원이 처분경감을 목적으로 자신의 소속 기관과 직위를 밝힌 것도 행동강령 위반인가요?

A : 음주단속 경관에게 자신의 소속 기관과 직위를 밝히며 처분경감을 도모한 행위는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과 직위를 공표한 것으로서 직위의 사적 이용에 해당합니다.

Q : 공직자가 친구의 경조사에 현재 근무하는 부처명과 직명을 표시한 화환을 보내어 전시토록 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가요?

A : 경조사에 보내는 화환 또는 경조봉투에 기관명이나 직위를 기재하는 것은 직위의 사적 이용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친구의 개업식 등에 소속 기관 및 직위가 적힌 화환을 보내어 공표·게시하는 행위는 위반임. 이 경우에도 경조 금품의 상한선은 준수되어야 하므로 5만원 이내의 화환을 보내야 할 것임.

3. 알선․청탁 등의 금지(11조)

○ 공직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을 해서는 안 되며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 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도 안 됨. 이 때 알선ㆍ청탁한 사항이 실현 되지 않아도 행동강령 위반임

○ ‘청탁’은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의 일체의 의사표시

○ ‘알선’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중개를 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말하며,

‘청탁’은 부탁하는 행위로 ‘알선’도 넓은 의미의 ‘청탁’에 포함

○ 알선·청탁의 대가로 뇌물(재산적 가치가 없는 이익도 포함)이나 재물(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수수하지 않아도 행동강령에 위반되며, 알선·청탁한 사항이 실현되지 않아도 위반임

Q : 경찰청 직원이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친구를 위하여 사건의 담당자인 동료직원에게 선처해 줄 것을 청탁하였으나 친구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괜찮은 건가요?

A : 아닙니다. 행동강령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관련 대가를 수수하지 않아도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16)

4.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2조)

○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 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Q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A : 조사담당공무원이 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동네 친구에게 이야기 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한 후 거액의 차익을 얻게 하는 행위나 건설담당 공무원이 그린벨트 해제정보를 이용하여 싼값에 토지를 매입한 후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5.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제13조)

○ 공직자는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안됨

○ 공용물이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청사, 관용차량, 건설중기 등 사무용, 사업용 또는 주거용 물건을 의미하며, 사적 사용ㆍ수익이란 공용물의 제공 목적에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 개인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말함

Q : 사용연한이 넘은 프린터를 집으로 가져가서 사용해도 되나요?

A : 프린터는 공용자산이므로 폐기처분 등 정당한 절차 없이 개인이 판단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집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Q : 공용차량을 동호회 모임에 지원하는 것도 공용물의 사적 사용에 해당되나요?

A : 직원들의 사기진작, 동호회 활성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소속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공용차량 지원이 가능합니다.

(17)

6.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등(제14조)

○ 공직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직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되며, 공직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도 마찬가지임

○ 금품등 수수란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스마트폰을 이용한 기프트콘 등을 제공받는 행위를 말함

○ 공직자는 과거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직자였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도 안 됨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란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3만원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통상적인 범위와 관련한 금액 산정은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함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우>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이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 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의 제한 가격은 없으나 사회일반의 상식이나 상규에 비추어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으로 볼 수 있어야 함

▸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 되는 금품 등

(18)

7.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제14조의 2)

○ 공직자는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소속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도 안 됨

○ 이는 공직자가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직자 또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금품 등 제공의 상대방이 예외적으로 금품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제공할 수 있음

Q : 공직유관단체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상급기관 공무원의 해외여행 비용을 공직유관단체 예산으로 부담하는 경우 위반인가요?

A : 그렇습니다.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상급기관 공무원의 해외여행 비용을 공직유관단체에서 부담하거나 골프 접대를 하는 경우 금품등 제공 금지 규정 위반입니다.

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1.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제15조)

○ 공직자가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외부 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ㆍ요청사유ㆍ장소ㆍ일시 및 대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됨

○ ‘외부강의ㆍ회의 등’이란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ㆍ발표회ㆍ심포지엄ㆍ교육

과정ㆍ회의 등에서 강의ㆍ강연ㆍ발표ㆍ토론ㆍ심사ㆍ평가ㆍ자문ㆍ의결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함

(19)

○ 다만, 직무와 관련한 강의·강연의 대가는 아래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단위 : 천원/1시간)

구 분 청장 4급 이상 5급 이하 비 고

최초 1시간

(상한액) 300 230 120

원고료 포함

1시간 초과 200 120 100

※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동 기준은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여비는「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Q : 직무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출강(저글링을 잘하여 퇴근 후 청소년들을 지도) 할 때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무관련 여부를 따지지 않고 신고 대상입니다.

Q : 외부강의․회의 등은 신고만 하면 근무시간 중에도 출강할 수 있나요?

A : 「공무원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와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에 출강을 할 수 있는지(「공무원 복무규정」)는 별개사안입니다. 외부 강의․회의 등의 신고 여부를 떠라 근무시간 중의 외부강의․회의 등은 출장․연가 등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금전의 차용 금지 등(제16조)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직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도 안 됨

○ 단, 예외적으로 직무관련자가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는 금전 등 차용이 가능하며 은행ㆍ보험사 등 직무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도 통상적인 조건 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것이 가능

Q : 직무관련자인 친구로부터 이자를 지급하면서 금전을 차용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수 없으므로 비록 친구인 직무관련자 에게 금전을 차용한 대가로 이자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는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20)

3.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제17조)

□ 경조사 통지 제한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직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할 수 없음.

단 예외적으로 친족에 대한 통지,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 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소속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이나 신문ㆍ방송 등을 통한 통지는 가능함

□ 경조금품 수수 제한

○ 공직자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인 5만원을 초과하여 경조금품을 받아 서는 안 되며 과다한 경조금 지출이 부패유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경조금품 지출도 5만원 범위 안으로 제한 됨. 단 예외적으로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우, 자신이 속한 각종 단체의 회칙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그 밖에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경우(예시 : 기관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은 가능

○ 이는 경조금품이 뇌물의 전달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바람직한 경조문화 정착으로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규정임

Q : 직무관련자로부터 경조금을 받은 경우 모두 돌려줘야하나요?

A : 행동강령에는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직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을 뿐 경조금품 수수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지 않았음에도 경조사를 우연히 알게 되어 경조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인 5만원 범위 안에서 경조 금품 수수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21)

3.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 행동강령 위반 신고 및 조치

○ 누구든지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소속기관의 장(행동강령 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조사결과 행동강령 위반 공직자는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짐. 단,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의 2의 청렴의무 위반처리기준에 따라 처리

※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비위의 유형

금 액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 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1,000만원

이상 파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파면 해임·파면 해임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파면 해임·파면 해임 강등·해임 강등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해임·파면 해임 강등·해임 정직·강등 정직 감봉·정직 100만원 미만 강등·해임 정직·강등 정직 감봉 견책·감봉 견책

*비위의 유형 : 금품․향응 등 위반행위(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조치 결과를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징계의결서 사본과 함께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징계

의결 미요구 사유서’를 첨부하여 통보

(22)

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는 수수 즉시 이를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은 경조사 종료 후 소속기관에 복귀한 즉시 반환하거나 신고해야 함

* 직접 반환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반환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부패행위신고센터 운영

○ 신고방법 : 조달샘터 메인화면 좌측 하단-클릭하여 접속(실명/익명가능)

○ 부패행위신고센터 (조달샘터)

○ www.kbei.org/helpline/pps

익명신고*

조직키 입력 (pps0808)

신고서 작성

* 외부전문기관 위탁으로 신고자 신분 철저 보장

○ 부패행위신고센터 신고사항(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사항)   - 금품·향응수수, 공금유용 및 횡령, 직권남용, 알선·청탁 위반,

문서 위·변조 등

- 각종 수당 부당 수령,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예산·재정관련 법령 위반행위 등

 클린신고센터 운영

○ 클린신고센터 이용법 : 조달샘터 메인화면 좌측 하단-클릭하여 접속

○ 클린신고센터 내 주요 신고사항

  - (금품신고센터) 업무관련 불가피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신고    - (청탁신고센터) 조직 내·외부에서 청탁의 압력을 받았을 경우

신고

* 신고자의 신분 및 등록사항에 대하여 비밀 준수

(23)

Ⅲ 외부강의 신고 개정사항 및 신고절차 안내

 외부강의신고 업무처리 흐름도

외부기관①

해당부서②

조달교육원③

해당부서④ 강의요청 강의필요성 검토 강의 대행 검토 적격자 강의

승인

․업무연관 개인 또는 부서

․(필요시)강의대행관련 교육원과 협의

․(대행가능) 외부 요청 기관과 강의 협의

․(대행불가능) 불가사유 요청부서에 통보

․적격자 외부강의 승인 결재

 신고대상 외부강의 ․ 회의 등 및 제한기준

○ 신고대상 외부강의․회의 등

- 공무원(계약직포함)이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강연 등을 하는 경우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 포함)는 신고 비대상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

이라 한다

○ 강의 횟수 및 금액 제한

- (횟수 및 시간제한) 공무원(계약직 포함)의 신고대상 외부강의․회의 등은 월 3회ㆍ6시간 및 연 12회를 초과하여 강의․강연 등을 할 수 없다.

<< 횟수제한 예외 인정 범위>>

► 조달행정 홍보․발전 등 정부정책을 위한 외부강의․회의 등

► 조달교육원 전임교수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권해석 전문위원

(24)

- (금액제한) 직급별 대가지급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단위 : 천원/1시간)

구 분 청장 4급 이상 5급 이하 비 고

최초 1시간

(상한액) 300 230 120 원고료 포함

1시간 초과 200 120 100

※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동 기준은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여비는「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 강의 요청에 따른 조달교육원 협의 및 승인사항

(감사담당관-2252호, ’15.10.2 참조)

① 외부강의․회의 등 요청 및 검토

- (외부기관) 필요한 강의․회의 등을 위해 우리청 해당부서에 공문 또는 개인적으로 구두 요청

- (해당부서) 강의 등 요청내용을 검토하여 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조달교육원과 사전에 강의 대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협의

<< 부서장 검토사항>>

► 요청된 강의 주제가 부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 강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공문으로 접수하고, 강의목적, 시간, 대가 등이 공문에 명확히 기재되도록 협의

② 조달교육원 강사인력으로 강의가 가능한지 여부 협의

- (해당부서) 내부정보화시스템(EDI)에 “외부강의 협의”메뉴를 통하여 조달교육원에 조달교육원 외부강의 대행 협의

- (조달교육원) 조달교육원 강사로 강의대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동 사항을 통보, 인력사정 등으로 강의가 불가능한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강의․회의 등 참석토록 통보

(25)

③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 참석 직원 결재권자에게 사전 신고 -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에 참석하는 직원(계약직포함)은

참석 이전에 반드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신고

* 신고를 하지 않은 직원(계약직포함)은 징계처분의 불이익을 받음

가. 공무원인 경우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이용하여 결재권자에게 신고

☞ 조달샘터 → 온나라 → e사람 → 복무_근무상황_외부강의 신고 및 변경

나. 계약직(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인 경우

- 외부강의․회의 등 참석 이전에 붙임1(별제제4호서식) 신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실에 필히 제출

* 계약직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외부강의 신고 메뉴 사용권한이 없음

(26)

(붙임)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외부

강의·회의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사유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 가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20 . . .

신고자 (서명)

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7)

Ⅳ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징계등의 처리기준

○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기준 적용시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업무 처리의 적극성 반영

현행 개정(안)

제5조(징계등의 처리기준)

①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이하 "징계의결등" 이라 한다) 요 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 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제2항에 따른 징계등의 처리기준에 따라 징 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등 을 한다.

제5조(징계등의 처리기준)

①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이하 "징계의결등" 이라 한다) 요 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 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 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 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제2항에 따른 징계등의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 구하거나 징계의결등을 한다.

○ 부패행위 관련 감독자 및 제안․주선자 엄중 문책 내용 추가

현행 개정(안)

제5조(징계등의 처리기준)

③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 하거나 징계의결등을 함에 있어서 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 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5조(징계등의 처리기준)

③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 하거나 징계의결등을 함에 있어서 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 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 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28)

현행 개정(안) 제7조(징계의 감경)

①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조달청 공무원 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제7조(징계의 감경)

①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조달청 공무원 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 (신설내용) 직무와 무관한 사고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감경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징계등의 처리기준)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의, 경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이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하며, 징계 위원회는 비위의 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 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제2호 생략

< 신 설 >

제5조(징계등의 처리기준)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의, 경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이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하며, 징계 위원회는 비위의 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 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제2호 생략

3. 제 7조 제 1항 각 호 외 의 부 분 단서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 는 경우

 징계의 감경

○「공직자 윤리법」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 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징계 감경 제한

* 재산 등록사항 심사결과 해임 또는 징계(파면을 포함한다) 의결 요청

** 제22조 각호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대상인 경우

(29)

현행 개정(안)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이 나 이 규정에 따른 징계불문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 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 제1 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 인 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국가인 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 른 성희롱 및「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에 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이 나 이 규정에 따른 징계불문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 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하며,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 2 제1 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 인 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국가인 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 른 성희롱 및「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에 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 계와「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 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 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감경 할 수 없다.

 성실의무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처리기준

○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성실 의무 위반” 처리기준 추가 반영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 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라.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견책

(30)

○ 성(性) 관련 비위의 징계기준 강화 및 세분화 내용을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 추가 반영

- 비위유형 변경내용

현행 개정(안) 비고

가. 성폭력(미성년자)

* 징계기준

-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 징계기준

-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 -감봉

․세부내용 추가

․징계기준 강화 나. 그 밖의 성폭력

* 징계기준

-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그 밖의 성폭력

* 징계기준

-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징계기준 강화

다. 성희롱, 성매매

* 징계수위

-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성희롱

* 징계기준

- 파면, 파면-해임, 강등-감봉, 감봉-견책

․사유구분

․징계기준 강화 라. 성매매

* 징계수위

-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사유구분

라. ∼ 파. 마. ∼ 차. ․순차이동

※ “별표1” 개정 내용

비위의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거나, 비위의 정 도가 약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 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감봉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감봉 감봉-견책

라.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31)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계기준을 각각 정하고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 하며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

현행 개정(안)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감봉-견책)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미만인 경우(감봉-견책)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정직-감봉)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강등-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해임-정직) 3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파면-해임) 3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

에서 운전을 한 경우(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해임-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 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해임-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경우(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인 적․ 물적 피해가 있는 교 통사 고를 일으킨 경우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해임-정직) 중상해의 경우(해임-정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 사망사고의 경우(해임-강등)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 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제54조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정직)

사고 후「도로교통법」제54조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파면- 정직)

< 신 설 >

운전업무관련 공 무 원 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강등-정직)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 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 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32)

<참고자료>

[별표 4〕<개정 : 2009.9.4, 2014. 4. 4>

징 계 등 의 처 분 별 인 사 적 용 기 준

적 용 기 준

○ 주요보직배제 : 각 실(국)의 주무과장(담당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인사․감사업무 담당

○ 근무성적평정 “수” 평정 배제

○ 상훈대상 배제

구 분 징계 등의 내용 세부내용 기 간

○ 중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강등 5년

정직 4년

○ 경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감봉 3년

견책 2년

○ 비위관련 불문경고(엄중경고) 이하 처분 또는 혐의 있는 공무원 1년

○ 공무원범죄(비위)행위가 아닌 감사(감찰활동 포함) 지적, 민원사무 처리 등 직무관련으로 중징계, 경징계 또는 2회이상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공무원

* 주의․경고 횟수는 최근 1년 기준 으로 하며 정기종합감사, 수시 (테마)감사 등 동일감사 내에서 지적된 주의․경고는 건수에 관계 없이 1회로 간주

6월

* 직무상 비위관련(직무태만, 직무유기, 업무부당처리, 회계질서문란 등) 징계처분은

‘비위관련’을 적용한다.

☞ 적용기준일 : 징계 등의 처분일

(33)

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 법률 적용 대상

가. 적용 대상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 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각급 학교,「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 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나.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

○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 일반 국민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34)

< 부정청탁 금지 규정 (제5조제1항) >

제5조(부정청탁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 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 령 (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 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범칙금․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 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 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부정청탁의 금지

□ 부정청탁의 개념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15개로 구체화

○ 또한,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

으로 청탁하는 경우 등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규정(7개)

(35)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포상․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

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

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 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부대 배속․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 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

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 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3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청원법」,「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행정절차법」,「국회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

사업․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 등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위반시 제재

○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로 제재

○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7)

< 청탁유형에 따른 제재 수위 >

구 성 요 건

제재 수준

행위 주체 유 형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 제재 없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 사 인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처리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절차

○ (공직자등)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거듭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 (소속기관장)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 기관에 통보, 부정청탁에 관한 주요내용․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 하고, 필요한 경우 주요내용 등을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조치사항)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직무참여 일시정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 시행

- 부정청탁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업무를 계속 처리

※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사유(제7조제5항)

§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는 직무 수행 가능

(38)

< 부정청탁 신고접수 처리절차 >

부정청탁 신고 (공직자등)

신고내용 (소속기관장)

수사기관 통보 (소속기관장)

기록·관리 (소속기관장)

부정청탁을 거듭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

신고내용의 부정청탁해당여 부 신속 확인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 통보

부정청탁의 주요내용, 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소속기관장)

§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직무참여 일시 정지, ② 직무대리자 지정, ③ 전보 등의 조치 실시

§ 공직자등이 직무수행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경우

①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②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 경우, ③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금품등의 수수 금지

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 (제8조, 제9조)

□ 수수 금지 금품등 및 처벌 수준

○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 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

-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시 과태료 부과

○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금품 등은 예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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