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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

문서에서 조달청 청렴리더 워크숍 (페이지 8-23)

1.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요

□ 법적근거 및 적용범위

○ (법적근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 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적용범위)「조달청 공무원 행동강령」제3조

•조달청 소속 공무원과 조달청에 파견되어 근무중인 공무원에 적용한다

□ 행동강령의 기본원리

○ 공무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상대방(직무 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지켜야 하는 행위기준 규정

<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공무원 >

• (직무관련자)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행사 할 수 있는 상대 개인이나 단체

*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체결, 지체상금 부과, 입찰참가등록,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등

• (직무관련 공무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행사할 수 있는 상대 공무원

*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공무원,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수탁 받은 공무원 등

2.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

○ 공무원 행동강령 상 주요 행위기준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의 3개 분야 16개 조항으로 구성

<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기준 >

공정한 직무수행

(6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4)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5)

특혜의 배제(§6)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7)

정치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8) 인사청탁 등의 금지(§9)

부당이득 수수금지

(7개)

이권개입 등의 금지(§10)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10의 2) 알선·청탁 등의 금지(§11)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12)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등의 금지(§13)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14)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14의 2)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3개)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15) 금전의 차용 금지 등(§16)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17)

 공정한 직무수행

1.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4조)

○ 공직자는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 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부당한 이익 : 원인없이 취득한 이득 또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취득한 이득을 의미하여 금전적 이득 뿐만아니라 무형의 이득도 포함

○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 행동강령책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규정은 기관장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에 대한 조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실무자가 불공정한 직무지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절차 규정임

Q :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수용하여 직무수행을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 위와 같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소명하고 거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음 에도 불구하고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그대로 따른 경우, 그 일을 시킨 상급자뿐만 아니라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도 같이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 행동강령책인관은 필요시 부당지시와 관련된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토록하고 있는데, 이는 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의무와 어긋나지 않는지요?

A :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3항에 의하여 행동강령 책임관은 행동강령과 관련된 상담내용에 대하여 비밀 준수 의무가 있으므로, 상담자의 신분을 언급합으로써 상담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하였다면 이는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됨.

2.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5조)

○ 공직자의 직무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 소명 후 회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자 스스로 부패발생 소지를 차단

○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이해관계 직무회피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함

<이해관계 직무회피 대상>

▸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4촌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1천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인사, 다면평가 업무 또는 징계의결 등 관련업무

▸ 자신이 직전에 수행하였던 업무에 대한 직무감사

▸ 자신이 직접 관련된 국유재산 매각 등의 업무

▸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 학연, 지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최근 2년 이내에 계약의 체결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3. 특혜의 배제(제6조)

○ 합리적·객관적 기준보다는 연고·온정주의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및 가치 배분 왜곡, 공정경쟁 저해 등 국가행정 및 공직사회 구성원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 예방

○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 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됨

* 특혜 : 법령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차별하여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차별해 공정한 거래 또는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4.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7조)

○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예산 낭비 방지, 예산 편법·부당 사용을 위한 허위공문서 작성·업무내용 왜곡 등의 부당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직무 공정성 제고

○ 공직자는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안 됨. 재산상 손해란 소속 기관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장래에 취득할 이익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함

※ 클린카드 제도 : 의무적 제한업종(유흥업종,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에서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정 공휴일,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

Q : 초청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한 직원에게 소속 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가요?

A : 초청기관에서 지급하는 강의대가에는 순수강의료 외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소속 기관에서 별도로 출장비를 지급한다면 이는 여비의 이중지급으로서 예산의 목적 외 집행에 해당합니다.

5.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8조)

○ 공직자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함

○ 이 규정 역시 기관장에게 정치인 등의 부당 요구에 대한 조치의무를 부과 함으로써 실무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 규정임

Q : 정치인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 정당의 간부,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정당법에 의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 및 정치사조직 등을 의미합니다.

Q : 소속기관의 장이 정치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 상급기관이 있는 경우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토록하고, 상급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여금 기록․관리토록하고 기관장 자신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6. 인사청탁 등의 금지(제9조)

○ 공직자는 자신의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공직자 자신이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직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도 안 됨

○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청탁하게 하거나 자신이 청탁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나, 자신의 인사와 관련하여 타인을 통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인사담당자에게 희망 전보지 등을 요구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Q : 6급 직원 甲이 자신의 사무관 승진에 중요한‘근무평점’을 잘 받기 위하여 기관장의 수행비서이자 고등학교 선배인 乙에게 부탁하여 乙이 甲의 팀장에게 甲의 평점을 잘 줄 것을 청탁한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인가요?

A : 그렇습니다. 사례와 같이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제3자로 하여금 구체적 으로 청탁하게 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 부당 이득의 수수금지

1.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10조)

○ 공직자는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됨

* 이익 : 경제적 이익 외에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포함(특정인에게 유리한 상황, 사회적 명성, 우호적 평판 등)

○ 동 조항의 위반 여부는 공무원이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어떠한 이익 등이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위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은 아님

Q : 인사팀장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각 팀 서무 들을 불러 팀당 일정수의 가입신청서를 배부․회수하도록 요청하는 행위는 행동 강령위반인가요?

A : 소속 공무원으로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의 신용카드 가입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별적 부탁이 아니라 각 팀 서무를 일괄적으로 불러 팀별로 가입신청서를 배부․회수토록 하였다면 이는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0조의 2)

○ 공직자는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됨

○ 공직자가 자신의 소속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직무와 무관하게 사용

하여 자신이나 타인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특정인

(단체)이 공신력을 부여받은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를 제한하려는

규정으로 지인의 식당 개업식에 자신의 소속 기관 명칭과 직위를 기재한

화분을 보내어 진열하게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

Q : 음주단속에 걸린 직원이 처분경감을 목적으로 자신의 소속 기관과 직위를 밝힌 것도 행동강령 위반인가요?

A : 음주단속 경관에게 자신의 소속 기관과 직위를 밝히며 처분경감을 도모한 행위는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과 직위를 공표한 것으로서 직위의 사적 이용에 해당합니다.

Q : 공직자가 친구의 경조사에 현재 근무하는 부처명과 직명을 표시한 화환을 보내어 전시토록 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가요?

A : 경조사에 보내는 화환 또는 경조봉투에 기관명이나 직위를 기재하는 것은 직위의 사적 이용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친구의 개업식 등에 소속 기관 및 직위가 적힌 화환을 보내어 공표·게시하는 행위는 위반임. 이 경우에도 경조 금품의 상한선은 준수되어야 하므로 5만원 이내의 화환을 보내야 할 것임.

3. 알선․청탁 등의 금지(11조)

○ 공직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을 해서는 안 되며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 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도 안 됨. 이 때 알선ㆍ청탁한 사항이 실현 되지 않아도 행동강령 위반임

○ ‘청탁’은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의 일체의 의사표시

○ ‘알선’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중개를 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말하며,

‘청탁’은 부탁하는 행위로 ‘알선’도 넓은 의미의 ‘청탁’에 포함

○ 알선·청탁의 대가로 뇌물(재산적 가치가 없는 이익도 포함)이나 재물(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수수하지 않아도 행동강령에 위반되며, 알선·청탁한 사항이 실현되지 않아도 위반임

Q : 경찰청 직원이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친구를 위하여 사건의 담당자인 동료직원에게 선처해 줄 것을 청탁하였으나 친구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괜찮은 건가요?

A : 아닙니다. 행동강령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관련 대가를 수수하지 않아도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4.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2조)

○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 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Q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A : 조사담당공무원이 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동네 친구에게 이야기 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한 후 거액의 차익을 얻게 하는 행위나 건설담당 공무원이 그린벨트 해제정보를 이용하여 싼값에 토지를 매입한 후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5.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제13조)

○ 공직자는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안됨

○ 공용물이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청사, 관용차량, 건설중기 등 사무용, 사업용 또는 주거용 물건을 의미하며, 사적 사용ㆍ수익이란 공용물의 제공 목적에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 개인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말함

Q : 사용연한이 넘은 프린터를 집으로 가져가서 사용해도 되나요?

A : 프린터는 공용자산이므로 폐기처분 등 정당한 절차 없이 개인이 판단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집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Q : 공용차량을 동호회 모임에 지원하는 것도 공용물의 사적 사용에 해당되나요?

A : 직원들의 사기진작, 동호회 활성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소속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공용차량 지원이 가능합니다.

6.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등(제14조)

○ 공직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직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되며, 공직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도 마찬가지임

○ 금품등 수수란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스마트폰을 이용한 기프트콘 등을 제공받는 행위를 말함

○ 공직자는 과거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직자였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도 안 됨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란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3만원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통상적인 범위와 관련한 금액 산정은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함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우>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이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 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의 제한 가격은 없으나 사회일반의 상식이나 상규에 비추어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으로 볼 수 있어야 함

▸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 되는 금품 등

7.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제14조의 2)

○ 공직자는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소속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도 안 됨

○ 이는 공직자가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직자 또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금품 등 제공의 상대방이 예외적으로 금품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제공할 수 있음

Q : 공직유관단체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상급기관 공무원의 해외여행 비용을 공직유관단체 예산으로 부담하는 경우 위반인가요?

A : 그렇습니다.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상급기관 공무원의 해외여행 비용을

A : 그렇습니다.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상급기관 공무원의 해외여행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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