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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7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주택관리공단(주)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비고

2018. 4. 주의 경고 2 -

-□ 제 목 : 징계처리 업무 부적정

□ 지적사항

ㅇ 주택관리공단(주)(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징계 대상자의 징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2015년 이후 인사위원회1)를 총 23회 개최2)하였다.

ㅇ 공단 「인사규정」제30조에 따라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태만히 할 경우 등은 ‘징계’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징계의 종류에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단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3조의 2(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의 근무성적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세칙 제23조의 3(징계의 감경)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당해 직급에서 표창을 수여받은 경우에는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감경하여 의결한 때에는 의결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고,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하고 의결할 때

1) 인사위원회는 본사인사위원회 및 지사인사위원회로 구분되며 지사인사위원회는 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사장이 지정하 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관리소장 등으로 구성되며, 동 세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사장에게 위임된 포상, 징계 및 승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2) 2015년 8회, 2016년 7회, 2017년 5회

에는 의결서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하 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세칙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사장은 의결사항에 대 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보고를 받은 후 7일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 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공단 전북지사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대상자가 당해 직급에서 표창을 수여받은 경우에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여야 하고, 전북 지사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과 달리 의결하였을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ㅇ 그런데도 공단 전북지사 인사위원회에서는 전북지사장이 2016. 10. 25. 근무 태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군산미룡1관리소 기술6급 ㄱㄱㄱ에 대한 징계의결3) 요구 사항에 대하여 2016. 11. 3. 징계 의결을 하면서 위 ㄱㄱㄱ이 표창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반성하고 향후 근면하게 일하겠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사유로

“불문경고”로 의결하였고,

공단 전북지사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위 ㄱㄱㄱ에 대해 감경 의결한 불문경고가 부당하므로 재심의를 요구를 하여야 하는데도 인사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불문 경고 처분하였다.

- 그 결과 징계양정 기준과 다르게 ‘(불문)경고’ 처분하는 등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지 못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 조치할 사항

ㅇ 주택관리공단(주) 사장은

3) 위반 사항 : 근무태만, 지시사항 미이행, 책임감 결여, 통제 불능, 하극상, 소속감 결여 등 관련 규정 미준수, 조사일 : 2016.10.24., 조사자 : 전북지사 4급 ㄱㄱㄱ

① 앞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한 규정과 다르게 징계처분 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세칙」과 다르게 인사위원회를 운영한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8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주택관리공단(주)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비고

2018. 4. 개선 주의 9 -

-□ 제 목 : 인사위원회 위원선정 및 채용 면접위원 선정 부적정

□ 지적사항

ㅇ 주택관리공단(주)(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에서는 직원의 합리적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인사규정」을 제정‧운용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을 거쳐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가. 인사위원회 위원 선정 부적정

ㅇ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2015. 1. 1. 시행)」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채용과 승진‧징계 등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의결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등을 구성 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지침 제34조에 따르면 기타 공공기관은 소속직원의 채용 등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한편, 공단 「인사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심의요구가 중 징계에 해당할 경우 최소 2인 이상은 외부인원으로 구성1)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1) ①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 직 중인 사람, ③ 본‧지사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심의요구가 중징계에 해당할 경우를 포

나. 직원채용 면접위원 선정 부적정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장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 시 외부의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시험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지침 제34조에 따르면 기타 공공기관은 소속직원의 채용 등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 4. 9. 공공기관의 청탁성 인사개입 방지 및 합리적 인사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비정상적 인사관행 개선방안” 권고안을 시달 하여 모든 공공기관에 면접전형에서 외부위원 배정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하였다.

ㅇ 그런데, 공단에서는 2017. 12. 28. “5급 직원 공개채용” 경영분야 면접전형 대상자 10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면서 외부의 관련전문가를 면접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하는데도, 면접심사 위원 5명4) 모두를 내부위원으로만 위촉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하였다.

- 이를 비롯하여 [표2]와 같이 2015년 이후 부터 2018. 2. 9 감사일 현재까지 총 14회의 직원채용을 위한 면접전형 평가를 실시하면서 외부의 관련전문가를 면접위원으로 참여시키지 않은 채, 내부위원만으로 면접위원을 위촉하여 면접 시험을 실시함에 따라 직원 채용을 위한 면접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표2] “직원채용 면접시험 위원 위촉현황”

(단위: 명)

4) 기획이사 ㅂㅂㅂ, 감사실장 ㅂㅂㅂ, 기획전략실장 ㄱㄱㄱ, 부산울산지사장 ㄱㄱㄱ, 중앙공동주택센터 차장 ㅂㅂㅂ

연도 구분 분야 채용인원 면접위원

내부 외부

2015 공인회계사 공개채용 회계 1 4

※ 주택관리공단(주) 제출자료 재구성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9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주택관리공단(주)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원)

2018. 4. 통보 - -

-□ 제 목 : 재난보험 가입의무 제외를 통한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 경감 <수범사례>

□ 수범사항

ㅇ 주택관리공단(주)(이하 ‘공단’이라 한다.)는 1998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공사’라 한다.)와 임대주택 256,440세대에 대한 임대운영 및 주택관리 위․수탁 약정1)을 매년 체결하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 한편, 공단이 수탁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국가유공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 득층이 입주해서 살고 있으며, 입주자 중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하는 등 경제적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ㅇ 행정안전부(구, 국민안전처)에서는 2017. 1.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 조를 개정하여 15층 이하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에 대하여도 재난보험에 가 입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한 결과, 재난보험 가입의무 조항이 최저 소득 계층의 무주택 국민들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보험 료가 관리비로 부과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도 공공임대 주택 재난보험과 관련된 부담이 가중되자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1) 1998년부터 매년 위·수탁 약정을 체결하고 업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음

- 이에 공단에서는 2017. 3. 21. [표1]과 같이 공공임대주택 층수간 차별(15층 이하와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