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극동개발부가 추진하고 있는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법안(Federal Law on Free Port of Vladivostok)이 의회를 통과한데 이어 푸틴 대통령이 7.13(월) 서명함으로써 2015.10.12. 공식 발효케 된 바, 주요 내용 아래 와 같습니다..
제목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법안 통과
1. 법안 추진 경과
ㅇ 2014.12월 푸틴 대통령의 국회 연설시 연해주 지역에 간소화된 통관 절 차를 갖춘 자유항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
- 2015.6.9. 자유항 법안 의회 제출(극동개발부 소관) - 2015.7.3. 법안 하원 통과
- 2015.7.8. 법안 상원 통과
ㅇ 2015.7.13. 법안에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법 제정 절차 완료(서명 후 90일 이후 발효)
2. 법안 제정 목적
ㅇ 블라디보스톡 항만을 중심으로 국경간 무역 촉진 및 교통 인프라 개발 을 통해 연해주 지역을 아태지역 물류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
ㅇ 물류흐름(운송, 저장 및 화물 처리 등) 촉진을 위한 투자 유치 및 물류 센터 네트워크 창설
ㅇ 자유항 지역 내 수출지향적 비광물 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3. 법안 적용 지역
ㅇ 블라디보스톡 항만 뿐 아니라 연해주 여타 15개 주요 도시에 걸쳐 폭넓
게 지정하여 향후 70년간 운영
- 블라디보스톡, 나호트카, 포그라치느이(중국 수분하 접경), 하산(중국 훈춘 접경), 나데진스크, 아르쫌시, 볼쇼이 카멘, 우스리스크, 파르티 잔, 쉬코톱스크, 옥탸블스크, 한카이스크 등
4. 법안에 따른 입주 기업 특혜
ㅇ (세제 특혜) 5년간 연방 소득세 면제 및 지방 소득세 감세(18% → 5%
이내), 사회보장세 감세(28% → 7.6% 적용)
ㅇ (무관세 통관) 수입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사치품 및 예술품 등 보관 물품 면세, 전시용 물품 면세 등이 적용되는 자유통관구역 센터 설립
ㅇ (통관 절차 간소화) 국경 통제 및 체크포인트 통과 등에 필요한 각종 절 차 창구를 단일화(single-window)하고, 검역 및 기술표준 규정 절차 간 소화
ㅇ (비자 간소화) 8일 기한의 통과 비자 발급 허용
ㅇ (행정 비용 경감) 세무조사 등 지방정부 조사기간 단축 및 자유항 관리 회사로 하여금 사법 및 행정 절차를 통해 입주기업의 이익을 보호 및 대 변할 수 있는 권리 부여
ㅇ (감독위원회의 관리) 극동지역 담당 부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극동개발부 장관 및 연해주지사 등이 참여하는 감독위원회가 최고 관리기관으로서 입주기업 권익 보호 및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 활동 조정
- 감독위원회 - 연방부처(극동개발부) - 관리회사의 3개 기관이 자유항 운영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행사
5. 설립 및 운영 재원
ㅇ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을 활용한 예산 외 재원, 연방 예 산 및 연해주 예산, 자유항 구역 해당 지방 예산으로 재원 조달
6. 기대 효과
ㅇ 2025년까지 연해주 지역 총생산 배증(254억불) 및 2034년까지 3.5배 증가(364억불) 달성 기대
ㅇ 2021년까지 8.5만개, 2025년까지 10.8만개, 2034년까지 47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