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반테러법 제정 언론 보도( )
중국 언론은 금번 양회 상정 예정인 중국 반테러법 중 IT 관련 규정에 대한 외신 반 응을 보도한바 주요 내용 아래 보고함, .
작년 말 발표된 반테러법 초안이 2.26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2차심의를 완료하였으 ㅇ
며, 2차초안 상금 미공개 이 전인대 전체회의( ) (3.5 개막 에 상정될 예정임) .
공개된 차초안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통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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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설비와 중국 내 사용자의 데이터를 반드시 중국 내에 보관토록 규정하고, 테러 리즘 관련 정보의 경우 관련 기록 보관 및 공안기관 혹은 소관 부처에의 보고 의 무 규정
초안에서 지정하고 있는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여 최근 발표된 금융업 관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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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서 은행업계에 중국산 IT 제품 구매를 요구한 규정보다 더 광범위한 내용 포함
대다수의 서방 매체들은 중국의 반테러법 중 IT 기업 관련 규정을 ‘무역보호주의’ ㅇ
로 해석하며 비난하고 있음.
반테러법이 본토 기업과 외국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는 하나 최근 외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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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실시된 반독점 조사, 은행업 관리 감독 규정, 정부 조달품 리스트에서 외 자기업 제품 제외 등 일련의 조치를 고려할 때, 이를 외자기업에 대한 불평등 처 우로 인식
그러나, 대다수의 미국 IT 기업들은 여전히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으며, 중국 ㅇ
정부의 환심을 얻고자 매우 노력하는 한편, 미국 정부를 독촉하여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
미국의 기업들은 거대한 잠재성장력을 지닌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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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시장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현명하게 이용해 옴, .
일례로 몇 년 전 중국이 데이터를 중국에 보관할 것을 요구했을 때 미국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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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암묵적으로 모두 ‘항의 하기로 했으나’ , 마이크로소프트가 먼저 중국 요구에 부응, 중국 현지 기업과 협력한 바 있으며, 이후 IBM, 아마존, 애플 등 기업 역시 그 뒤를 따른바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