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 발급 신청 절차 및 서류 간소화 목 부터
5.9( ) 외국인이 고용관계 없이 기술 이전 지원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브라질을 방문할 경우 노동부에 노동허가 신청할 필요 없이 해외 브 라질영사관으로부터 직접 90일 이하의 단기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국 가이민위원회 4.23 결정)
❏ 유의사항
비자는 피초청인이 신청하되 회사의 초청장이 있어야 비자 발급 가능함, . ㅇ
일 단위로 회 부여 연장 또는 영주비자로 전환 불가함
180 1 , .
ㅇ
노동부와 회사는 아래의 경우 법무부에 비자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외국인 기술자를 대체할 브라질 인력이 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①
노동검사관이 외국인과 브라질 기업과의 고용관계가 추정됨을 증명할 경우
②
❏ 초청장 요건 및 내용
브라질에서 공증 받은 초청장 원본을 제출해야 함.
ㅇ
브라질 초청회사명 피초청인 여권상 영문 성명
- ,
브라질 초청회사와 피초청인 사이의 법적 근거 관계 계약서 등
- ( )
피초청인이 브라질에서 수행할 업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 -
피초청인의 브라질 체류기간 끝
- . .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신청 절차 ․ 브 노동부에 노동허가 신청 → 승인 영사관에 비자 발급 신청
→ ․ 영사관에 비자 발급 직접 신청
제출 서류
․ 노동허가신청서
․ 회사 및 신청자 정보
․ 3년간 경력증명서
․ 납세증명서
․ 회사조직도
상기 서류명칭은 관련 규정에 명시된 (※
사항을 국문으로 번역한 것으로 실제 서 류명과 상이할 수 있음. )
외국인과 브라질에서 제공될 서비 스의 연관성을 증빙하는 초청장
초청
․ 회사의 국내 브라질 법인 등( ) 록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