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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부 처 합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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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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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대 검 찰 청

보 도 자 료

대 한 민 국 외 교 부

자료문의 : 대검 형사1과 전화번호 : 02-3480-2260 주책임자 : 과장 이완식

제 14-667호

2014. 9. 29(월 )

자료문의 : 재외동포영사국 공보홍보담당관 (권기환 심의관) 전화번호 : 02-2100-7565

제 목

올 10월부터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 추가 운영 - 작년, 800만원 빚 때문에 불법체류자로 지낸 A씨 등

장기 해외 기소중지자 121명 구제 등 성과 거양

이 보도자료는 2014. 9. 29.(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MF 국가경제 위기로 금융거래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표 부도, 임금체불, 채무불이행 등으로 해외로 도피한 사람들이 기소중지 되어 현재까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음

- 그와 같은 해외도피자들 중에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해외에서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현재는 피해를 변제할 자력을 갖추게 된 경우도 있음

 통상의 수사절차에 따르면 피의자가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기소 중지가 해소되나, 기소중지 사건의 존재가 여권 갱신, 불법체류나 영주권 취득 등 재외국민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 2013. 8. 1.부터 12. 31.까지 외교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합동으로 「IMF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하였음

- 이는 IMF 국가경제 위기상황에서 수표부도, 임금 미지급, 사기죄 등의

- 2 -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전 세계 170여개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을 하면 수사절차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특별자수기간 운영을 통하여 121명의 재외국민들이 불법 체류 등 장기 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벗어났고, 장기미제 사건의 피해자들도 피해변제 등을 받을 수 있었음(구체적인 내용 별첨 참조)

 이와 같은 장기 사건 피해자 구제 및 재외국민 권익보호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하여 향후 매년 1회 2개월간 특별자수기간 운영할 예정임 - 특별자수기간 내 재기신청 하지 못한 경우, 재기신청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등 추가 구제 필요

- 올해는 10. 1.부터 11. 30.까지 2개월간 특별자수기간 운영

 신청방법은 별첨 3 재기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 본인 신분증을 지참, 전 세계 170여개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함

- 신분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분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

첨부 1. 작년 특별자수기간 운영 결과 및 주요 사례 첨부 2. 향후 특별자수기간 운영 계획.

첨부 3. 재기신청서 양식 1부. 끝.

관 계 부 처 합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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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별첨 1 : 작년 특별자수기간 운영 결과 및 주요 사례

(단위 : 건) 종국 처분

재기불요 등 합계

불기소 기소 소계

227 47 274 650 924

24.6% 5.1% 29.7% 70.3% 100%

종국 처분 내역

합계

각하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구약식 구공판 참고인

중지 기타

12 58 82 61 30 17 4 10 274 4.4% 21.2% 29.9% 22.3% 10.9% 6.2% 1.5% 3.6% 100%

❍ 전체 404명 924건 재기신청(1인 평균 2.3건 신청)

- 미국(284명 588건), 브라질(19명 61건), 호주(14명 36건), 아르헨티나(11명 21건), 캐나다(9명 23건), 중국(7명 38건), 과테말라(7건 15명) 순으로 24개국 에서 신청

- 전체 신청자 404명(924건) 중 185명의 274건이 기소중지가 해소되었고, 그중 121명(179건)은 순수히 모든 기소중지 사건이 종결(나머지 64명의 95건은 기소중지 사건이 해결되었지만 별건 148건이 합의되지 않아 기소중지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함)

- 아울러 114건의 장기 미제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 내지 합의가 이루어짐

※ 사안 중하여 직접 조사 등 추가 수사 필요한 경우, 피해회복 되지 않은 경우 등은 미재기(계속 기소중지)

▣ 사례 1. 800만원 빚 때문에 기소중지 된 A씨, 특별자수로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나

○ A씨는 1998. 6.경 대출금 800만원을 지인으로 하여금 대위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빚을 지고 해외 출국

○ 이후 A씨는 국내에 있는 동생을 통하여 2007년경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고소취소장을 받아두었으나, 해외에서 생계유지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었고 기소중지 상태라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자수기간에 재기신청

- 4 -

○ 이에 검찰은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이미 2007. 6.경 고소인 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고소인이 고소취소장을 작성해 준 점, 채무 불이행형 범죄인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

○ 15년 만에 종국처분으로 불안정한 지위 해소, 검찰청으로 감사 인사를 전해옴

▣ 사례 2.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중지 된 B씨, 15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돼

○ B씨는 1998. 1.경 고소인 명의의 ‘대물변제 약정서’를 위조한 후, 고소인의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경료하여 사문서위조․행사죄를 범한 후, 해외 출국

○ B씨는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던 중 재기신청

○ 이에 검찰은 고소인이 이미 고소취소한 점,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가처분이 취소되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고소를 취소한 점, 15년 동안 입국을 하지 못한 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

○ 이로써 15년 동안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됨

▣ 사례 3. 사업실패로 해외 도피한 C씨 부부, 11년만에 고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돼

○ C씨 부부는 2002. 7.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여 만 원을 교부받아 편 취하였다고 고소됨

○ 이후 여권 문제로 귀국조사가 어려웠으나 2013. 9.경 재기신청

○ 검찰은 C씨 부부 상대로 수회 전화통화 및 이메일 조사 및 고소인 조사를 통해, 본건 금원을 받아 실제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사업이 실패하였고, 사업실패 후에도 고소인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으로 보아 편취 범의 인정키 어려워 무혐의 처분

○ 이로써 11년 만에 C씨 부부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고,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음

(3)

- 5 -

별첨 2 : 향후 특별자수기간 운영 계획

■ 특별자수 기간 운영 내용

❍ 특별자수기간 : 2014. 10. 1.~2013. 11. 30.(2개월)

❍ 특별자수대상 범죄 : 1997. 1. 1.부터 2001. 12. 31. 사이에 입건된

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② 근로기준법위반, ③ 사기․횡령․배임사기․

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고소·고발사건만 포함)

※ 대상 범죄가 아니더라도 고소취소․합의된 경우, 사안 경미한 경우 특칙 적용 가능

❍ 특별자수 접수기관 : 전 세계 170여개 재외공관

※ 2014. 6. 30. 기준 기소중지된 약 4,300여명이 국외 체류 중인 것으로 추산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됨)

■ 특별자수 조사․처분 특칙

1. 고소․고발인,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 고소․고발인, 피해자가 동의하는 범위 내의 정보만 제공

❍ 미입국 상태에서도 장기간 연락이 끊겼던 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

2. 피해 변제한 경우 미입국 상태에서 1차적 조사․처분

❍ 고소인 등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메일․전화․우편․화상조사 등에 의한 간이방식으로 피의자 조사 실시

❍ 피의자에 대한 간이방식 조사, 관련 국내 참고인조사 등 보완조사 통해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벌금기소) 등 종국 처분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임금체불)는 합의하면 공소권없음 처분됨

- 6 -

3. 피해변제 후 국내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입국한 경우 불구속 수사

❍ 간이방식 조사 등에 의한 1차 조사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정식 기소할 사안인 경우에는 국내소환 조사를 실시

❍ 국내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입국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 없 이 불구속 수사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

※ 비록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장기간 국외도피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를 변제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자진 입국한 경우이므로 정상참작 가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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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사관 제○○호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 (재외공관용)

신 청 인

성 명(필수) 주민등록번호 (필수) 현 주 소

대한민국 최후주소 대한민국 내

송달 수령인

성명 및 연락처

주소 사건과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필수) e-mail

(필수)

기 신 청 사 건

처분 검찰청 사건번호 피 의 자 죄 명 기소중지처분일

재기신청사유 피의자 직접 재기신청

위와 같이 기소중지사건의 재기수사를 신청합니다.

2014. . .

신청인

주 ○○영사관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없 음

별첨 3 : 재기신청서 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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