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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처 합 동 보 도 자 료
배 포 2020. 1. 7.(화)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최미라 과 장 (☎043-719-3401)
송호선 사무관 (☎043-719-3412)
관세청 통관기획과
이종욱 과 장(☎042-481-7810) 백광환 사무관(☎042-481-7856)
원안위 생활방사선안전과
채희연 과 장(☎02-397-7312) 범성진 사무관(☎02-397-7215)
사용금지원료‘방사성물질’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토륨·우라늄 검출… 연간 피폭선량 안전기준(1mSv/y) 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 판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 (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
※ 마스카라(모테마스카라) 7품목, 아이라이너(모테라이너) 3품목
○ 이번 조치는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입니다 .
- 조사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방사성물질)가 확인되어 회수 조치하였으나 ,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 (1 mSv/y) 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체)수입사 제품명 제조사
(제조국) 연간 피폭선량 주식회사아이티벡스
인터내셔널 (서울시 서초구 소재)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7종
후로후시 모테라이너 3종
FlowFushi Co.,Ltd.
(일본)
6.96×10-9 mSv/y
∼ 9.36×10-6 mS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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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는 앞으로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 방사능 검출 시 잠정 판매중지 조치 및 집중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수입사에게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규명 지시 등 수입사 의무를 강화할 계획 입니다 .
○ 참고로,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서는 수입사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첨부> 회수 대상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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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첨부 첨부 첨부 첨부 첨부
첨부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제품 사진 제품 정보
▪제품명 :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Natural 1
▪종류 : 눈 화장용 제품류
▪제조번호 : 1ES c
▪제품명 :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Natural 3
▪종류 : 눈 화장용 제품류
▪제조번호 : 1DC c
▪제품명 :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Impact 1
▪종류 : 눈 화장용 제품류
▪제조번호 : 1ED s
▪제품명 :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Impact 2
▪종류 : 눈 화장용 제품류
▪제조번호 : 1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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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제품 정보
▪제품명 :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Impact 3
▪종류 : 눈 화장용 제품류
▪제조번호 : 1BF
▪제품명 :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Technical 1
▪종류 : 눈 화장용 제품류
▪제조번호 : 1BP s, 1BC
▪제품명 :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Technical 3
▪종류 : 눈 화장용 제품류
▪제조번호 : 1CN s
▪제품명 : 후로후시 모테라이너 리퀴드 블랙
▪종류 : 눈 화장용 제품류
▪제조번호 : 1HZ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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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제품 정보
▪제품명 : 후로후시 모테라이너 리퀴드 브라운
▪종류 : 눈 화장용 제품류
▪제조번호 : 1IF s
▪제품명 : 후로후시 모테라이너 리퀴드 체리치크
▪종류 : 눈 화장용 제품류
▪제조번호 : 1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