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자격) 우크라이나 여행금지 지정(2.13.) 당시 우크라이나를 생활근거지로 하여 체류 중이던 대한민국 국민 중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① 우크라이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결혼이민 등)을 보유한 경우
※ 신청서(양식1)에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 1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
② 우크라이나 단기체류자격*을 보유한 경우
* 예: 학생, 종교, 노동 등 4년 이하의 임시거주 허가증 보유자
※ 신청서(양식1)에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 6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
□ (신청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에 한하여 접수 가능 ㅇ 방문목적 : 긴급한 용무 등으로 방문이 필요한 경우(단순체류 불가)
ㅇ 방문지역 : 키이우, 르비우 등 중서부 11개주 ※ 붙임 지도 참고
ㅇ 방문기간 : 최장 4주(방문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만 신청 요망)
※ 방문시작일은 7.11.(월) 이후 날짜로 신청해야 하며, 서류 접수 후 허가 여부 통지까지 약 3주가 소요됨을 감안, 사전에 여유를 두고 (방문희망일 4주 전) 신청 요망
□ (처리 절차)
① 서류 접수 ※ 서류보완 요청 등에 대비하여 이메일 수시 확인 요망
② 접수서류 검토, 허가 여부 심사(여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③ 허가 여부 통지(허가서 또는 불허처분 통지서 발급) ※ 이메일로 통지 예정
□ (접수 방법)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스캔하여 첨부) 이메일(boho@mofa.go.kr)로 제출 ①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서〔양식1〕 ※ 신청자 개인별 작성
② 활동계획서〔양식2〕 ※ 가족의 경우, 1부만 작성
③ 영주권 등 체류자격 증빙자료 ※ 신청자 전원 제출
④ 여권 사본 ※ 신청자 전원 제출
□ (유의사항)
ㅇ 신청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 반려됨.
ㅇ 접수 및 검토・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허가에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고, 전황 악화 등 상황 변화시 허가 업무가 중지될 수 있음.
[붙임] 1. 방문허가 신청 대상 지역 지도 2. 제출서류 양식 2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