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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내소화전함 압력계설치가 자체점검 및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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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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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 사 학 위 논 문

아파트 옥내소화전함 압력계설치가 자체점검 및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공 하 성

2021년 2월 일 우석대학교 일반대학원

소방방재학과

손 주 달

(2)

아파트 옥내소화전함 압력계설치가 자체점검 및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이 논문을 소방방재 학 석사 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2월 일

우석대학교 일반대학원 소방방재학과

손 주 달

(3)

손주달의 소방방재 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2021년 2월 일

우석대학교 일반대학원

(4)

목 차

영문초록 ···vi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범위와 방법 ···4

3. 연구의 구성 및 흐름도 ···8

Ⅱ. 이론적 배경 ···11

1. 옥내소화전설비의 개요 ···11

2. 옥내소화전함의 압력계설치 ···16

3. 옥내소화전함의 자체점검 ···22

4. 화재대응 ···28

5. 옥내소화전 압력계와 변인 간의 관계 ···33

Ⅲ. 선행 연구 검토 ···38

1. 옥내소화전 설비의 선행 연구 ···38

2. 자체점검의 선행 연구 ···42

3. 화재 대응의 선행 연구 ···48

4. 선행연구 종합검토 ···53

Ⅳ. 연구 설계 및 분석 ···55

1. 연구 모형 ···55

2. 연구 대상 ···57

(5)

3. 측정 도구 ···59

4. 자료 수집 ···64

5. 자료 분석 ···66

Ⅴ. 분석 결과 및 논의 ···69

1. 인구통계학적 분석 ···69

2. 관찰변인의 분석 결과 ···71

3. 상관분석 ···88

4. 분산분석 ···90

5. 연구결과의 논의 ···96

Ⅵ. 결론 ···104

1. 연구의 요약 ···104

2. 향후연구를 위한 제언 ···106

참고문헌 ···107

부록(설문지) ···112

국문초록 ···118

(6)

표 목 차

<표 Ⅱ-1> 자체점검의 구분 ···23

<표 Ⅲ-1> 옥내소화전설비에 관한 선행연구 ···41

<표 Ⅲ-2> 자체점검에 관한 선행연구 ···47

<표 Ⅲ-3> 화재대응에 관한 선행연구 ···52

<표 Ⅳ-1> 측정도구의 설문 문항 ···59

<표 Ⅳ-2> 도구의 통계치 검토기준 ···60

<표 Ⅳ-3> 옥내소화전함 압력계설치의 내적 일치도 계수 ···61

<표 Ⅳ-4> 자체점검의 내적 일치도 계수 ···62

<표 Ⅳ-5> 화재대응의 내적 일치도 계수 ···63

<표 Ⅳ-6> 연구문제에 따른 자료 분석 방법 ···66

<표 Ⅳ-7> 피어슨 상관계수(r)에 대한 상관정도 기준 ···68

<표 Ⅴ-1> 인구 사회학적 특성 ···70

<표 Ⅴ-2>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유무 ···71

<표 Ⅴ-3> 소화전 내의 수원 유무 ···72

<표 Ⅴ-4> 옥내소화전 작동 여부 ···73

<표 Ⅴ-5> 시설물 유지관리 여부 ···74

<표 Ⅴ-6> 옥내소화전함의 설치위치 표지부착 및 홍보 ···75

<표 Ⅴ-7> 옥내소화전함 압력계설치 법규화 활용도 유무 ···76

<표 Ⅴ-8> 옥내소화전함의 자체점검 육안검사 ···77

<표 Ⅴ-9> 배관누수점검 ···78

<표 Ⅴ-10> 옥내소화전함 수원의 압력센서 및 음향장치설치 ··· 79

<표 Ⅴ-11> 수원의 압력센서 표시등 및 음향장치설치 필요성 ··· 80

<표 Ⅴ-12> 각 확인회로 수원의 압력 도통, 작동시험 필요성 ··· 81

(7)

<표 Ⅴ-13> 작동기능, 종합정밀점검의 용이성 유무 ···82

<표 Ⅴ-14> 압력계 지침으로 수원 여부 ···83

<표 Ⅴ-15> 겨울철 배관의 수원 동결 유무 ···84

<표 Ⅴ-16> 옥내소화전함 압력계의 축광표지 설치 ···85

<표 Ⅴ-17> 관계인의 초기 화재진압 실패 원인 ···86

<표 Ⅴ-18> 화재발생시 행동유무 ···87

<표 Ⅴ-19> 변인의 상관분석 ···89

<표 Ⅴ-20> 옥내소화전 압력계의 분산분석 ···91

<표 Ⅴ-21> 옥내소화전 압력계설치 필요성 분석 ···93

<표 Ⅴ-22> 옥내소화전 설비의 개선할 점 ···95

(8)

그 림 목 차

[그림 Ⅰ-1] 연구의 흐름도 ···10

[그림 Ⅱ-1] 옥내소화전 계통도 ···17

[그림 Ⅳ-1] 옥내소화전 압력계설치에 대한 연구 모형 ···55

[그림 Ⅴ-1] 압력계설치 상세도면 ···94

(9)

Abstract

Department of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Graduate School of Woosuk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ong, Ha-s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pressure gauge installations in apartment indoor fire hydrant facilities on identification of pressurized water of pipes. self-inspection, and fire prevention and initial fire response.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study objectives are established as follows: First, it focuses on identifying the cases in which the indoor fire hydrant facilities failed to function properly. Second, a comparative analysis and frequency analysis are conducted depending on whether a pressure gauge of an indoor fire hydrant is installed or not. Third, pressure gauges are installed in the indoor fire hydrant boxes to identify pressurized water level, check the ease of self-inspection, and to identify the usability of indoor fire hydrant facilities in the initial fire response.

Participants in this study include firefighter officials, hydrant facility designers and inspectors, constructors, order placing bodies, apartment residents, and facility maintenance and business managers related with apartment indoor fire The automatic operation method of the in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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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hydrant facility is a system that detects when the pressure sensor decreases below a certain pressure or there is no water in the pipe by installing a pressure gauge at the top of the indoor fire hydrant angle valve across a specific range of apartment complexes. The system consists of a pressure indicator and an acoustic device (buzzer) installed on the upper part of the fire hydrant box to provide an alarm, and a system to ensure that all circuits are tested for conduit. In other words,

it is a device that increases fire stability and prevents fire spread in apartments by installing a pressure gauge in an indoor fire hydrant box.

In this study, the installation effects of pressure gauges for indoor fire hydrants in apartments were limited to initial fire response cases. In order to identify the effectiveness of self-inspection, the sample selection and extraction of questionnaires were limited to apartment complexes and apartment construction sites located in Daegu, Gyeongsangbuk-do, South Korea, where questionnaire distribution and collection are easily accessible.

In order to collect data for this study, the first preliminary survey (70 questionnaires) was conducted from December 1 to December 31, 2019;

the second survey (330 questionnaires) was conducted from January 1 to March 30, 2020; a total of 4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cross apartment complexes and apartment construction sites in Daegu, Gyeongsang-do. The questionnaire content included questions rega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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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gauge installation, sensors, sound equipment, ease of self-inspection, and initial fire response. The purpose and method of the study were explained to the participants verbally and in writing, and the technical terms were added to facilitate the understanding of the respondents. Further, an explanation was provided to the participants regarding the anonymity, confidentiality, withdrawal of the collected data.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400 people who signed a written consent in the preliminary survey, and a total of 374 copies were returned for analysis. Questionnaires unrelated to the survey question contents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is target, and final 350 questionnaire copies were used as the data to be analyzed.

The data analysis of this study was conducted separately by the main and preliminary surveys. The technical contro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liability verification were performed for each variable of tools in the main survey, and the reliability verification of the tool and one-way ANOVA were performed in the preliminary survey. SPSS 25.0 Windows was used for analysis of the data. Based on prior literature review, the content of questionnaires was verified through operational definitions of terms suitable for this study.

The analysis results of the effect of installing an indoor fire hydrant pressure gauge on the pressurized water identification and self-inspection of pipes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assumed that the install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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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gauges, sensors, and sound equipment in apartment complexes and apartment construction sites will directly affect fire stability.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ub-factors of pressure gauges, sensors, and sound equipment installations of indoor fire hydrants in apartments were identifi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Although the revision of the law and policies related to indoor fire hydrants are important, it is also important to consider ways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indoor fire hydrants to prevent fires by installing a pressure gauge on indoor fire hydrant boxes to enable easy identification of pressurized water status;

such approach will allow related personnel to suppress initial fires at the actual site to prevent loss of life and property. Second, discussion on the ease of self-inspection: This study assumed that pressure gauges, sensors, and sound equipment will directly affect fire stability in apartment complexes and apartment construction site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ease of self-inspection due to the installation of pressure gauges, sensors, and sound equipment on the fire hydrant boxes in apartments was verifi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In summary, the inspection method of fire prevention facilities management companies during self-inspection of indoor fire extinguishing facilities in apartments will be a matter of cost and duration. This indicates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fire safety manager's frequent inspection of apartment fire facilities. In other words, the operation function check can be supplemented overall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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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ing pressure gauge, sensors, and sound equipment in the indoor fire hydrant box. Furthermore, by facilitating each confirmation circuit conduit and operational test on the monitoring control panel, self-inspection costs and time can be reduced, thereby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fire safety managers' work performance. Third, discussion of initial fire response: According to the study, the initial fire response due to the installation of pressure gauges, sensors, and sound equipment of the indoor fire hydrant boxes in apartments was verifi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In other words, the indoor fire hydrant facility is a facility used for initial fire response by the apartment manager until the firefighters arrive in the event of an apartment fire, thus it is necessary to periodically implement education and training promotion on the location of the fire hydrants and the method of using them. In addition, installing a pressure gauge that can check the pressurized water level in a pipe can be seen as a way to minimize casualties.

In conclus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sure gauge installation in the indoor fire hydrant of an apartment building and the effect of the pressure gauge on the pressurized water identification and self-inspection of pipes is as follows.

First, it was analyzed that the installation of an indoor fire hydrant pressure gaug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dentification of pressurized water in the indoor fire hydrant pipe.

Second, it was analyzed that the ease of self-inspection on fire hyd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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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 was secured by the In conclus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sure gauge installation in the indoor fire hydrant of an apartment building and the effect of the pressure gauge on the pressurized water identification and self-inspection of pipes is as follows.

First, it was analyzed that the installation of an indoor fire hydrant pressure gaug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dentification of pressurized water in the indoor fire hydrant pipe. Second, it was analyzed that the ease of self-inspection on fire hydrant facilities was secured by the installation of a pressure gauge on indoor fire hydrant. Third, it was analyzed that the installation of an indoor fire hydrant pressure gaug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nitial fire response.

In this study,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for the effect of the installation of an indoor fire hydrant pressure gauge in an apartment building on the pressurized water identification of pipes and self-inspec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manage and inspect the pressure gauge of indoor fire hydrants. Second, the use of indoor fire hydrant pressure gauges should be educated and promoted among apartment residents and workers. Third, it is necessary to secure easy identification and visibility that enable easily checking the pressure gauge installed inside of fire hydrant boxes.

Keywords: Apartment, indoor hydrant facility, installation of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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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uges, self-inspection, initial fir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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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도시의 인구집중으로 아파트의 특징은 편리성, 경제성을 기반으로 고층화, 대형화 추세를 이루고 있다.

고층아파트 화재 시 인구의 집중화와 밀집화로 인명․재산적 피해 가 크게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화재 시 물은 소화에 많이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소화약제이다.

화재진압 시 물이 부족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 충분한 수원을 확 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남유현, 2014). 초기화재 소화설비에는 자동소 화 장치, 소화 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물 분무소화설 비,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있다.

화재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할 수 있는 중요한 소화설비로 아파트 전실 등에 많이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고정식, 수동식의 물 소 화설비를 옥내소화전 설비라고 말한다. 화재 발생 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면, 화염이나 불의 확대로 인하여 인명·재산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최정웅, 2013). 또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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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이란 화재 발화 후 5분 이내에 소방대가 현장 도착하여 화재진압이 이루어지는 출동 한계 시간으로 그 짧은 시간을 놓치게 되면 화염은 극대화가 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걷잡을 수 없는 상 태로 되는 것이다.

아파트의 화재 위험성은 소방청 국가화재 정보센터 화재통계정보 에서 확인하였다.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사고 발생건수는 2018년 42,338건, 2017년 44,178건 그리고 2016년 43,413건으로 감소된 추세 로 확인되었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의 화재사고는 2018년 3,111건, 2017년 2,885건, 2016년 2,958건으로 증가된 추세로 확인되었다.

아파트의 인명과 재산피해현황은 화재발생건수의 증가와 더불어 재산피해 및 사상자가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화기를 취급하 는 주방에서의 화재발생률은 작년 5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 이 되었으며. 다음으로 침실, 거실 순으로 발화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8년 1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초기 진압 중 옥내소화전에서 가압수가 안 나와 화재진압에 실패하 여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아파트에 설치된 옥내 소화전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가압 수 확인을 쉽게 할 수 없는 문제점과 옥내소화전 관리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2019년 2월 28일 “계룡시 신도안면에 있는 아파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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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에서는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고 가족 3명 을 안전하게 구조하였다. 2건의 사고 사례처럼 옥내소화전설비 배관 의 가압수 식별이 매우중요한데, 가압수가 있는지 쉽게 확인하는 장 치가 없어서, 옥내소화전 앵글밸브를 열어 방사시험을 해봐야 가압 수 유무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초기 화재진압에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인명피해와 직 결되므로 옥내소화전 가압수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인명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옥내소화전에 압력계를 설치하면 소화 배관 압력변화의 지 침에 의해 가압 수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자동기동방식 옥내소화전설 비 배관내의 가압수식별 방안에서 옥내소화전설비의 소화전에 압력 계 설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으며, 이러한 아파트 거주자와 근무자가 옥내소화전 배관 내의 가압수 상 시 확인 및 소방시설 점검의 용이성도 확보 할 수 있는 옥내소화전 압력계 설치는 초기 화재진압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법 개정을 개선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19)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가.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문헌검토, 사례조사 분석, 그리고 소방시설 관계자들의 설문조사, 실험적 연구에 따른 분석을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였으며, 아파트 옥내소화전설비 범위를 설정하고 연구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120일 간의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경북, 대구지역을 대상으 로 아파트 소방시설 관련업체, 소방관서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적 범위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감리, 소방공사업체, 소방시 설관리업체와 소방관서의 소방공무원, 아파트입주민, 소방안전관리 자를 설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과거 아파트 화재사례에 대한 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옥내소화전 사용에 있어서 초기화재진압에 빠른 소방호스전개 현황 및 화재현장의 가압수식별, 자체점검의 용이성, 옥내소화전함 의 위치, 옥내소화전함의 압력계설치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초점으로 두었으며, 이를 위해 옥내소화전함의 압력계설치를 개선방안으로 연 구하였다.

이와 같은 법적인 근거는 옥내소화전설비의 국가화재안전기준

(20)

(NFSC 102)에 의거하여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선행연구의 이론 및 경험적 검증의 자료를 토대로 실험적 연구 모두를 포함시 키는 종합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아울러 화재 시 아파트의 옥내소화전 사용실패 사례 통계자료, 인터 넷 검색자료, 학술연구, 학위논문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화재현 장은 일상적인 관리업무와는 달리 위험이 상존하고 불확실성, 복잡 성의 화재특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초기화재진압을 위해서는 화재대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아파트 관계인의 옥내소화전의 사용방법, 교육 및 훈 련, 현장에서 가압수식별을 통해 화재 시 안전하게 대응하는 아파트 관계인의 대응원칙도 포함시켜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분석을 통하여 옥내소화전함의 압력계 설치에 따른 압 력 변화로 가압수식별이 가능하고, 센서의 회로구성으로 가압수가 일정 압력으로 저하 시 옥내소화전함의 상부에 표시등과 부저를 설 치하여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또한 감시제어반 에서 모든 확인회로 작동기능시험 여부가 가능한 기존의 전기적 계 통에, 수압이 일정 압력 이하로 저하 시 감시제어반의 상부에 표시 등과 부저를 추가 설치하여 수원의 유무 체크와 가압수식별을 확인 하므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관계인의 초기화재진압을 종합적으 로 진단 및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옥내소화전 사용 실패를 해소하고 화재 초

(21)

기대응을 위해 압력계를 설치하여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수원의 압력변화를 옥내소화전함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하여 옥내소화전 사용 시 수원 방출이 원활하여 초기 화재진압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논의함을 목표로 한다.

나. 연구방법

이 연구는 옥내소화전의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 및 옥내소화전 설비 에 관한 논의가 선행된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옥내소화전의 자체점검, 초기 화재진압의 신뢰 성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의 작용을 통하여 나타나는 옥내소화전함 의 압력계설치를 통해 화재대응성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인식 을 파악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압력계설치 필요성, 문제점, 자체점검의 용이성, 초기 화재진압 신뢰성 등의 빈도분석을 추론하는데 사용한다.

이 연구 분석을 위하여 설계된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파트 화재의 통계자료 및 옥내소화전 설비 사용 사례를 도출하고, 도출된 아파트 화재의 옥내소화전 사용 실패 사례를 적용하여 질적 분석을 한다. 그 결과를 통하여 도출된 초기 화재대응의 이론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를 실증적 연구 분석 의 변수로 적용한다.

(22)

둘째, 연구모형은 기존의 이론적 연구에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작 성한다. 연구가설은 화재통계자료, 선행연구, 학술연구, 학위논문 결 과 분석 및 실제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를 중심으로, 각 변수들은 조 작적 정의에 근거한 방법론 및 개념에 입각하여 검증이 가능하도록 설정한다. 연구 분석의 도구는 SPSS 모형을 사용한다.

셋째, 소방시설관련자, 소방공무원, 아파트의 관계인, 발주자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자기기입 설문조사법을 사용한다. 자료 분 석에 있어서 설문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빈도분석, 상 관관계, 분산분석(ANOVA) 등으로 살펴본다.

넷째, 옥내소화전함의 압력계 설치를 통해 가압수식별과 소방시설 의 자체점검 용이성을 살펴본다.

이때 옥내소화전함 상부 압력계센서에 의한 표시등, 부저설치와 감 시제어반에서 가압수의 압력이 일정범위 이하로 저하시 표시등과 부저기능 회로를 구성하여 모든 회로 작동시험여부 및 결과를 파악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아파트 옥내소화전 압력계 설치가 배관의 가압수식 별 및 자체점검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23)

3. 연구의 구성 및 흐름도

가. 연구의 구성

제I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구성 및 흐름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제II장은 이론적 배경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의 개요, 특징, 설치기 준을 고찰하고 옥내소화전함의 압력계설치, 자체점검, 화재대응의 중요성을 기술하였다.

제III장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척도의 구성요인에 유사한 내용으로 옥내소화전설비, 자체점검, 화재대응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제IV장은 이 연구 설계로서 선행연구에 의한 연구 모형을 제시하 고 변수의 조작적 정의로 가설을 설정, 설문지를 작성하고,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 및 건설사업장의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 자료수집, 자료 분석은 SPSS 25.0 측정도구 등을 활용하는 내용 을 서술하였다.

제Ⅴ장은 분석결과 및 논의로서 인구통계학적, 기술통계량, 옥내소 화전압력계설치, 자체점검의 용이성, 화재대응 간의 상관관계, 분산 분석, 화재대응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아파트 소화배관의 가압수식별, 자체점검과 화재대응이 옥내소화전함 압 력계설치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기 위해서 옥내소화전함의 압력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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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인식 실태 , 필요성에 대한 개선방안의 논의 점을 제시하였다.

제VI장은 결론 및 제언으로서 소화배관의 가압수식별, 자체점검의 용이성, 화재대응의 연구요약 및 분석, 연구의 한계점을 포함한 향 후 연구과제 및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나. 연구의 흐름도

아파트 소화배관의 가압수식별, 자체점검과 화재대응이 옥내소화전함 압 력계설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그림 Ⅰ-1]과 같다.

(25)

[그림Ⅰ-1] 연구의 흐름도

(26)

Ⅱ. 이론적 배경

1. 옥내소화전설비의 개요 가. 옥내소화전설비의 개념

옥내소화전은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 발생 초기에 관계인에 의하여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고정식 물소화설비를 말한다(권선좌, 2019).

“화재 발생 초기에 관계인에 의하여”라는 부분을 다시 말하면, 옥 내소화전은 소방대가 출동하기 전에, 화재발생 초기에 건물 내에 있 는 사람들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동한 소방대가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것은 옥내소화전의 주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옥내소화전함의 성능규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를 보 면 옥내소화전함의 성능기준은 80도의 열에 24시간 노출 시 열로 인한 변형이 없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불연 재료의 기준이 아닌 80도의 열을 기준으로 함이 변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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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기술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은 현재 국내 옥내소화전의 용도 가 화재 발생 초기를 위한 것임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옥내소화전의 설치목적은, 곧 건축물 내에 있는 사람이 화재를 발견 한 뒤 초기에 진압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옥내소화전 설비의 사용자는 재실자이다. 이것은 화 재 시 재실 자가 초기진압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통해 옥내소화전 설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재실 자는 화 재 발생 시 자신의 몸을 보호할 보호 장구가 없기 때문에 초기에 화재를 인지하고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지 않는 한,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의 지체가 발생하는 요인들은 옥내소화전 설비 의 사용에 있어서 위험요소로 작용한다(김소영, 2019).

나. 옥내소화전설비의 특성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경우 건물 전 층에 옥내소화전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4층 이 상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서 옥내소화전이 설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등의 경우

“연면적1,500㎡ 이상”인 경우와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층의 바 닥 면적이300㎡ 이상”인 경우 전 층에 옥내소화전을 설치하도록 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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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는 가압송수장치, 수원, 개폐 밸브와 배관, 노즐, 호 스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소화 펌프 기동방식은 배관 내에 항시 가압수가 들어있는 자동기동방식과 옥내소화전의 함에서 수동 스위 치를 눌러 운전시키는 수동기동방식이 있다. 아파트에는 자동기동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창고, 공장 등 배관에 동결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수동기동 방 식을 설치할 수 있지만, 동결우려가 높은 장소라도 자동기동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화재 시 사람의 패닉상태 및 화재 지점의 빠 른 진입 등의 행동을 고려하였을 경우 간편하게 실행할 수 있는 장 점으로 수동기동방식보다 자동기동방식이 유리한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겨울철 동파문제로 동결우려가 높은 곳에서 배관의 물을 빼놓는 일들이 발생하여 실제 화재 시 옥내소화전 사용불가능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예상 된다.

또한 옥내소화전설비는 화재 시 초기소화의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빠른 시간에 화재진압을 하여야 한다. 현재 옥내소화전 함에는 전기 적으로 작동이 가능하고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등이 있지만 실질적 으로 배관의 가압수 식별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배관 내에 가압수가 없는 것을 모르고 호스를 전개 시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옥내소화전설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피난시간만 낭비하 고 초기진압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만 가중시킬 것이 다. 따라서 화재발생시 최초 화재 확인자가 초기 화재에 즉각 사용 할 수 있도록 옥내소화전설비는 항상 준비되어 있고 또한 평상시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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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고층건축물에는 옥내소화전 방사 기준개 수를 각 층마다 5개 이상 설치 시 기준개수를 5개로 적용하고, 고층 건물 화재 특성에 맞도록 수원의 기준을 50층 이상은 60분 기준으 로 39㎥ 이상, 50층 미만은 40분 기준으로 26㎥ 이상, 30층 미만 건 축물은 종전처럼 20분에 13㎥ 이상의 수원 량을 확보하도록 되어있 다(손주달, 공하성, 2020).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2020)에서도 옥내소화 전 함 및 방수구의 설치기준은 7조(함 및 방수구 등) 옥내소화전설 비의 함은「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 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라고 되어있다.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여 비 치하고, 방수구의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 인이 가능토록 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 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한 다.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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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호스는 구경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하고,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고 있다(박수근, 2018).

이와 같이 관련법에서도 옥내소화전 설비를 엄격하게 하고 있지만 옥내소화전 정상작동을 사전에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수원의 식별과 자체점검의 용이성, 즉각 대응 등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에 문제가 있으며, 옥내소화전 사용실패가 인적·물적 피해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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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내소화전함의 압력계설치

가. 옥내소화전함 압력계의 개념

옥내소화전설비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자체 관리자나 재실 자에 의하여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고정식, 수동식의 물(수계)소화설비이다(박수근, 2018).

옥내소화전 시설은 펌프작동이 자동기동과 수동기동에 의해 작동 되며, 자동기동은 그 외 용도에 적용하고, 수동기동은 동결에 우려 가 있는 용도에 적용되고 있다.

동결우려가 있는 공장․학교․업무시설․창고시설․전시시설․종 교시설을 제외한 특정 소방대상물에는 자동기동방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파트옥내소화전설비는 자동기동방식으로 항상 배관에 물이 들어 있으며 소화전 노즐의 밸브를 열면 물이 나오는 시설이다.

펌프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설로 배관의 물 압력이 낮아져도 옥 내소화전함의 상부에 표시등의 작동 확인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 단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림Ⅱ-1] 과 같이 소화전의 앵글밸브를 열면 소화수가 나오는 구조로 초기화재진압에 재실 자가 주로 사용한다. 옥내소화전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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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등 불빛을 보고 전기적 상태를 알 수가 있지만, 옥내소화전 배 관에 가압수가 없다면 화재진압에 주수소화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 서 겨울철 동결방지와 기타원인으로 배관에 물을 배수해 놓을 경우, 이를 옥내소화전함에서 배관의 가압 수 흐름을 미리확인 할 수 있 는 압력계를 설치한다면 재실 자들은 초기화재진압에 대처능력을 높일 것이다.

[그림Ⅱ-1] 옥내소화전 계통도 (권선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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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옥내소화전함 압력계의 구성요인

옥내소화전함의 구성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양적연구와 질적 연구 중 아파트 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옥내소화전은 화재 초기에 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또는 거주자가 소 화전에 비치되어 있는 노즐 및 호스를 이용하여 소화 작업을 행하 는 설비이다.

옥내소화전설비는 일반적으로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과 개폐밸 브, 호스, 노즐 등을 격납하는 상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화펌프 기 동방식은 소화전까지 배관 내에 항시 가압수가 들어있는 자동기동 방식과 소화전함에서 수동으로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수동기동방식 이 있으나 대부분 옥내소화전 설비는 자동기동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다(강채우, 2016).

옥내소화전 설비는 화재 발생 시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 또는 자위소방대원이 이를 사용하여 발화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 록 건물 내에 설치하는 소화설비이다. 화재 시 옥내소화전은 소방관 이 아니고 현장에 있던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소화설비로 옥내소화 전함의 구성요인은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 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같다. 옥내소화전함의 외부에는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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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경보를 알리는 발신기, 기동표시등이 있으며, 내부에는 옥 내소화전 앵글밸브, 관창, 감압밸브, 호스로 구성되어 있다.

앵글밸브와 배관의 중간에 압력계 및 센서, 음향기능을 설치하여 앵글밸브 작동 시 장애가 되지 않도록 고정되게 설치하고 옥내소화 전 펌프 자동기동 등으로 유량의 압력변화에 의한 지침이 정상적으 로 작동하여 배관 내에 수원 확인을 하게 한다.

직경 40mm의 단일피의 직조호스인 소방호스를 사용하였으며, 호 스의 길이는 15m, 10m, 5m의 3가지 종류를 사용하였다.「옥내소화 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TSC 102)」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 단의 방수압력이 0.7MPa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압장치를 설치하여 야하므로 방수구 또는 주배관에 이미 감압조치가 되어있을 것이다.

방수압이 0.7MPa미만으로 설정되어있는 경우, 고무내장호스에서는 사용압력 0.7MPa와 0.9MPa을 선택한다.

호스의 보관방법 또한 호스걸이에 접힌 상태로 보관하거나, 층층이 개어 접힌 형태로 옥내소화전함 내에 보관하게 된다. 소방호스의 사 용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접힌 부분의 주름 또는 협착으로 인해 압 력에 저항하는 능력이 낮아지고 호스의 내구성이 약해지게 되어 고 압으로 방수하는 경우 호스의 파손이 발생되는 것이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호스의 노후화로 인한 감압 오리피스의 감압 능력 감소와 저항 압력의 감소에 따른 방수압력의 증가가 더해지면 서 호스의 파손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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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옥내소화전함 압력계 측정

옥내소화전함의 압력계 및 센서, 음향기능 측정은 아파트 화재 시 관계자가 수원을 확인하는 변인 중 하나로, 초기화재 진압상황을 적 용시킨 개념이다.

하위구인을 살펴보면 설치현황인지, 교육경험, 사용방법에 대한 이 해, 옥내소화전함 문제점 개선, 옥내소화전함 압력계 및 센서, 음향 기능으로 나눠지고, 이와 관련된 도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옥내소화전의 사용현황은 전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옥내소화전의 도구를 인용하여 사용하였다.옥내소화전에서 위치나 사용방법에서 초기화재진압을 위해 관계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관 성을(이원주, 이창섭, 2016) 설명하였다.

화재의 초기 진압 시 옥내소화전의 위치나 사용방법을 우선 인지 할 수 있는데 정확한 위치파악을 하고나서 압력계 및 센서, 음향기 능으로 배관의 수원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옥내소화전 기준개수를 층당 최대 5개까지 수원의 유효수량은 동 시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고층건축물의 증가에 따라 옥내소화전 방사 시간을 층에 5개 이상 설치했을 때 5개를 사 용 기준개수로 적용하여 고층건물 화재 특성에 맞도록 수원의 기준 을 30층 미만 건축물은 종전처럼 20분에 13㎥ 이상을 확보하고, 50 층 미만은 40분 기준으로 26㎥ 이상, 50층 이상은 60분 기준으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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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수원량을 확보하도록 강화하여 개정되었지만(박수근, 2018), 옥내소화전함내의 압력계를 설치하여 수원을 확인하여 안전 하게 소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옥내소화전 압력계 및 센서, 음향기능의(이원주, 이창섭, 2016) 설 치현황인지, 교육경험, 사용방법을 조작적 정의로 척도를 사용하였 고, 방사압력 적정, 방사유량적정, 압력계 및 센서, 음향기능(박수근, 2018)은 조작적 정의로 수정하여 측정하였고, 신뢰도는 .82로 확인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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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옥내소화전함의 자체점검

가. 옥내소화전설비함의 자체점검 개념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관리자, 점유자, 소유자 등)은 화재 예방, 소방시 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용도, 규모, 이용자특성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 는 소방시설을 국가 화재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표 Ⅱ-1> 와 같이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 시설물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여야 한다. 「화재 예방, 소방시 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의거한 자체점검 은 다음과 같이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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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자체점검의 구분

점검 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점검사항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 는지를 점검하는 것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 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 준이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 는 것을 말한다.

대상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 소 방대상물

1)스프링클러설비

2)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 된 연면적 5,000㎡ 이상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 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 호(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 외한다)

점검자의 자격

작동기능점검은 해당 특정소 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관계인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 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 다)가 점검할 수 있다.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 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 리사·소방기술사

점검횟수 및 시기

1. 연 1회 이상 실시 2.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

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 월이 되는 달에 실시 그 밖의 대상 : 연중 실시

연 1회 이상 실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 는 달까지 실시

점검 서식 작동기능점검표 종합정밀점검표

점검결과 점검일로부터 자체보관 2년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 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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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작동기능점검을 한 경우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작동기능점검 시행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 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 관의 기관장은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작동기능점검을 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나. 옥내소화전함의 자체점검 구성요소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구성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 중 아파 트를 대상으로 한 자체점검의 연구를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의 자체점검 구성요인으로 이병수(2020), 류진환(2017), 박 억조(2019), 임경희(2017)의 구성요인과 문항으로 고찰하였다.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시 검토되어야 할 내용으로 기동스위치 방식 의 경우 위치, 함의 문 크기, 방수구의 수평거리, 방수구의 규격, 방 수구와 호스의 구경, 방수구의 높이 등이 있으며, 유사한 점검항목 으로 방수구와 호스의 적재상태와 방수구와 호스의 접결상태, 함의 사용상의 편의 상태와 함 개방의 용이성, 방수구의 수평거리 및 방 수구의 높이, 방수구의 규격, 표시등의 설치상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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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의 경우 사용설명서 관리상태, 표시등 관리상태, 밸브와 호스 의 연결 및 정리 상태, 호스와 관창의 수량, 함 주변 장애물이 점검 항목이다. 일본의 옥내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의 점검항목에는 호스 내압성능, 소화전의 표시등, 강하장치의 표시등으로 규정되어있다.

제어반에 대한 점검항목은 종합의 경우 설치장소에 대한 내용으로 설치장소 점검의 편의성 등이고 제어회로의 기능에 대한 것은 각 펌프의 자동 및 수동으로의 작동 및 중단기능 등을 차지하는 반면 에 일본의 경우 제어장치의 기동장치 원격조작부의 표시, 기동장치 원격조작부의 기능 등으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류진환, 2017).

아파트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종합정밀점검표의 점검항목 은 수원, 수조, 가압송수장치, 배관 및 밸브류, 옥외송수구, 함, 전원 및 배선, 제어반, 전동기, 펌프성능시험 등으로 구성되었다. 소방관리 업체의 아파트 공유부의 소방시설 점검이 표본검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옥내소화전설비의 점검에서는 29%가 전수검사, 나머지 71%는 표본검사로 점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검사 항목으로 옥내소화전설비의 71%의 응답자는 밸브조작점 검 및 육안검사로 진행되어 초기 화재대응에 중요한 옥내소화전은 대부분은 육인검사로 표본검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9, 이병 수).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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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에 대한인식,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선정, 소방관련제도로 보 았으며, 자제점검에 대한 인식이 소방시설 유지관리상태가 잘되었는 지, 작동점검시기, 점검방법 등 관계법령 이해수준, 자체점검 수행능 력, 장비활용점검능력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소방시설자체점검제도 문제점 인식으로 수수료 과다측정, 셀 프점검에 대한 인식, 자체점검제도 개선, 소방시설관리공단 신설로 소방자체점검제도 개선으로 나타났다(박억조, 2019).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비율이 최저로 세대내부 보다는 공용부 분 위주로 실시하게 되면서, 점검참여세대 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 인다. 입주자등의 소방안전에 관한 인식 부족으로 소방 교육, 훈련 내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소화기 사용법에 관한 내용이 24명(43%), 옥내소화전 사용법 16명(29%), 화재예방 관련내용 12명(21%), 피난 훈련 4명(7%)으로 나타났다(임경희, 2017).

자체점검과 화재안전특별조사는 특정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상태를 유지토록 하여 인명대피를 유도하거나 화재를 초 기에 진압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방지다. 화재안전특별조 사 업무에 만족도, 소방분야 체크리스트, 소방특별조사 업무개선, 관 계자들의 안전의식재고, 화재안전특별조사와 자체점검의 정도 등으 로 화재안전특별조사와 자체점검의 전문성을 강조하였다(문현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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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옥내소화전함의 자체점검 측정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척도로 이병수(2019), 류진환(2017), 박억조 (2019), 임경희(2017), 박수근(2018), 문현주(2019)의 연구와 국가화재 안전기준 최태영(2014), 정재현(2014), 김영규(2011)(NFSC 102)의 옥 내소화전설비의 근거와 일본의 옥내소화전설비의 점검항목을 재인 용하였다.

문현주(2019)의 연구에서는 화전안전특별조사, 자체점검 등에 대한 화재예방활동,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소방분야 체크리스트, 아파트,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하위요인으로 옥내소화전함의 수원 유무 표시 등 및 부저설치, 감시제어반에 수원 유무 표시등 및 부저설치, 작동 기능시험, 종합정밀점검, 압력계의 일정압력 시 자체점검, 옥내소화 함의 육안검사, 호스의 내압성능시험, 적정방사량, 개폐밸브 유무상 태 항목에 대해 Likert 4점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신뢰도계수 Cronbach's 안 전관리비 계상 .956, 안전관리비 계상항목적정성 .942로 신뢰수준이 높게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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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재대응

1) 화재대응의 개념

소방기본법 제1조 목적3항의 규정을 바탕으로 소방기본법 제16조 에 근거 하여 화재대응에 관해 정의하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구급 등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 호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화재대응이라 정의한다(정환필, 2019).

소방대의 화재대응 이외의 소방기본법 제20조 관계인의 소방 활동 에 따른 관계인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 초기 화재대응을 하게하고 있다(박계춘, 2020).

화재 현장까지의 소방대 도달이 아파트 건축물의 화재 진압을 위 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정의할 수 있다. 초고층부에서 화재발생시 사다리차를 통한 외부접근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진압대응 개 념과 접근개념의 설정이 필요하다. 사다리차가 아닌 내부접근을 저 층부의 경우에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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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축물 화재 시 소방대의 대응은 소방대의 도달이 가능한 지하 및 저층부로 한정한다. 스프링클러 시스템 등의 자동소화설비 에 의한 진압은 소방대의 도달이 불가능한 고층부의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 건물의 화재방호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및 작동여부에 대한 점검, 감독기능을 강화한다(최태영, 2014).

그러나 화재 초기진압의 정의에서 아파트 화재의 특성을 먼저 고 려하여 진압하여야 하므로 아파트 구조물 화재하중의 증가는 화재 가 발생하였을 경우 화재의 강도와 지속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위험 성이 높아 화재진압에 있어서도 시간이 지연되어 인명피해의 발생 이 높다. 또한 내·외부자재의 다양성으로 화재 시 유독가스와 고열 량이 발생하여 화재가 확대되는 실정이다(김영규, 2011).

아파트 화재위험요소는 거주자의 특성, 교육 및 생활수준, 주거공 간의 규모나 집적물의 양에 따라 세대별로 많은 차이를 가진다. 주 거공간에는 다양한 종류의 침구류, 수납물품, 발코니구조, 실내장식 품, 가전제품 등 단위면적당 화재 하중의 증가로 인해 화재위험을 더욱 증대시키고 소방시설 유지관리미비 등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 피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화재위험요소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발생되는 특별피난계단 및 피 난계단으로 인한 2방향 피난의 불가능, 화재 시 단일 피난경로(계 단)의 화염과 연기 침투로 인한 피난 어려움. 공동주택 세대내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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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인 문제로 인한 피난경로의 단일화,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상층 연소 확대 위험성, 화재초기 조기감지 및 초기소화설비의 연구개발 및 대책 미흡, 소방대의 구조, 진압에 필요한 활동 공간 미비, 소방 대의 소화활동을 위한 제연설비 및 비상용승강기 기능 미흡, 피난 곤란자(노약자, 장애자)에 대한 피난수단 및 피난계획 부재, 건축방 화시설 및 소방 설비의 유지관리가 미흡하다(정재현, 2014).

2) 화재대응의 구성요소

초기화재대응에는 화재 시 피난의 가장 큰 장애요인과 관계인에 의한 초기진화 실패원인 그리고 피난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와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파트 화재 시에는 구조상의 문제점으로 화재진압의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층 이상의 층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피 난기구 설치규정 자체가 없으므로 화재가 발생하여도 피난기구를 사용하여 탈출을 할 수 없어 화재안전에 취약하게 나타났다.

아파트 화재 시 피난의 가장 큰 장애요인, 관계인에 의한 초기진화 실패원인, 화재진압을 위한 개선점을 구성요인들로 보았으며(김영규, 2011). 재실 자들의 피난을 위해 피난기구를 활용한 탈출방법, 발코 니의 인접세대로 연결된 경량칸막이 파괴 후 대피방법, 화재확산방 지를 위한 발코니의 형태, 피난기구의 보유 등을 구성요소로 제안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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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재현, 2014).

옥내소화전함의 압력계 표시등 및 부저설치로 초기 화재진압의 신 뢰성, 감시제어반의 모든 회로 확인시험을 위한 표시등 및 부저설 치, 겨울철에도 배관 동결상태를 압력계 지침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초기화재진압에 필요한 구성요소로 제안했다. 이런 초기화재 대응 및 진압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선행연구들에서 초기화재에 관계인의 주요활동 구성개념으로 제시되었던 각 요소들을 통합하여 제시함으 로써 구성요소를 간결하게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화재대응의 측정

화재대응 척도로는 김영규(2011), 정재현(2014)의 연구와 국가 화 재안전기준(NFSC102)에서 재인용하여 사용하였다.

아파트 화재 시 초기화재대응에는 소방시설관련자, 아파트관계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선행연구의 설문지를 재인용하여 구성요인 으로 옥내소화전함의 수원 상태를 알 수 있는 표시등 및 부저 설치, 압력계의 지침으로 겨울철에도 배관의 동결을 확인, 소방교육 및 훈 련 시 압력계설치로 인해 옥내소화전 사용에 도움, 압력계의 표시등 및 축광표시로 압력계의 위치와 옥내소화전에 수원 확인이 가능하 여 초기 화재대응 등의 항목에 대해 Likert 4점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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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계수 Cronbach'ss-a는 옥내소화전함의 수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표시등 및 부저 설치 .996, 압력계의 지침으로 겨울철에도 배 관의 동결을 확인 .992, 소방교육 및 훈련 시 압력계설치로 인해 옥 내소화전 사용에 도움 .892, 압력계의 표시등 및 축광표시로 압력계 의 위치와 옥내소화전에 수원을 확인 .892로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 다. 이 도구는 초기 화재진압의 정규성을 가진 측정도구로 하위요인 들이 적절하게 분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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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옥

내소화전함의 압력계설치와 관련변인 간의

관계

가. 압력계설치, 자체점검, 화재대응의 관계

1) 옥내소화전함의 압력계 설치

아파트 화재안전성 확보에 따른 옥내소화전함에 가압수식별을 확인 할 수 있는 압력계설치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국가 화재안전기준(NFSC102) 제7조(함및방수구), 제9조 (제 어반)를 살펴보면 각 확인회로 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에서 옥내소화전함 내 앵글밸브 상부에 압력계를 설치 하여 압력계의 변화로 수원의 식별이 가능하고 함의 상부에 일정압 력이하로 저하될 시 압력계작동표시등 및 음향기능회로를 구성하여 수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감시제어반에도 압력계표시등 및 음향기능을 추가하여 각 확인회 로 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아파트 화재 시 관계인은 옥내소화전의 설치위치를 인지하지 못해 초기진압의 실패원인으로 지목되고, 사용방법이나 교육경험이 전무 하여 피해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내소화전의 사용방법에 대한 이해를 교육을 통해서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이원주, 이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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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박수근(2018)은 옥내소화전의 수원의 양이 부족하다는 것은 수원부족현상을 화재진압 시 자주 경험한 것이라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스프링클러와 옥내소화전 등 다른 수원과 소화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실제중기화재 이후가 되면 옥내소화전이 아닌 타 소화설비나 스프링클러 설비로 인한 수원 부족 현상이다(박수근, 2018).

초기화재진압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많이 사용하므로 옥내소화전 함에서 수원의 압력을 체크할 수 있는 압력계설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자체점검

아파트 화재안전성 확보에 따른 옥내소화전함 등을 탐색하고 자체점검 의 용이성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이병수(2020)에 따르면 아파트의 대부분의 화재가 세대 내에서 발 생하는 만큼 아파트의 세대 점검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아파 트 세대 점검은 관계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개인 주거자 의 승낙이 없으면 강제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선언적 점검을 할 수밖에 없어 항상 화재가 도사리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차원에서 세 대점검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장치가 필요하다. 류진환(2017)의 연 구에서 종합정밀점검표는 현실적인 점검항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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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종합정밀점검 항목은 현장 점검자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 며, 이를 점검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공개가 필요하다.

박억조(2019)는 자체점검제도의 개선을 위한 공영제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분석하여 현재 기술력보다 가격에 맞추어져 있는 점검계 약을 점검기술력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여 점검결과의 신뢰성을 강 조하였다.

임경희(2017)은 종합정밀점검 실시 의무 세대비율 규정을 마련하 여야하고, 자체점검 시 공용부분 위주로 모든 공동주택에서 실시하 고 있어 세대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공동주택 화재는 세대내부에서 대부분 발생 하므로 세대에 소방점검을 실시하여 세대점검비율을 높이도록 언급하였다.

문현주(2019)의 연구에서 자체점검제도 또한 점검과 부실점검 방 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점검 개선방안에서 살펴 보았듯이 관리업체의 등급별 구분 등록을 하여 관리업체 상호간의 경쟁체제 방지와 더 전문화된 기술인력 강화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 점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화재발생시 대형인명피해우려가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는 자체점검 실시를 강화하여 전문 점검업체를 통해 1년에 2 회 이상 의무적으로 종합정밀점검을 받게 하는 한편, 건축물에 대한 무허가건축물 사용, 방화구획 등 건축분야 일부 항목을 자체점검제 도에 포함시키는 등 위법사항을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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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최소화하는 등의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할 것 이다.

3) 화재대응

아파트 화재 시에는 관계인의 초기화재 진압을 우선적으로 시행 하고 대피에 필요한 피난기구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탈출하여야 한 다.

초기화재진압에는 평소에 옥내소화전의 설치 위치나 소방시설의 인지능력이 필요하다. 화재 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는 옥내소화전 함에서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중요하 다. 초기화재 진압에 옥내소화전 사용을 지지하였다.

아파트는 복합건축물화 및 고층화로 화재하중은 증가하나 초기대 응은 미흡하여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영규(2011)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 피해 최소화방안으로 자위소 방대 및 아파트 관리주체의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소방대 도착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관계인에 의한 초기진화 비율이 낮은 것은 전문 인력 및 장비부족 등으로 판단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위소방대원의 자격기준강화와 교육훈련을 통해 초기에 사용이 가능한 소방시설 사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재현(2014)은 아파트 화재 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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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개조할 경우는 최소한 50cm이상 돌 출된 보호벽을 설치하거나 발코니 부분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민병건(2018)은 관계인의 화재안전의식 고취 및 정기적인 화재대 응 훈련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아파트 화재의 발화원인이 대부분 세대 내에서 시작되는데, 이는 관계인(입주민)의 화기 부주 의에 의한 화재이며, 이는 관계인(입주민)의 화재안전에 관한 관심 과 안전 의식만 높일 수 있어도 아파트의 화재안전성은 높일 수 있 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확실하고 실효적인 관계인의 피난 훈 련, 화재위험성 및 화재예방 홍보와 화재 대응 등을 통해서 공동주 택 소방안전관리의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김재천(2012)은 초고층 건물 내 소방 설비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일환으로 건물 설계 시 연돌효과저감 설계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고 하였다. 또한 소방대원이 활용할 수 있는 전용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고, 연기가 다수의 사망원인이 됨에 따라 비상용 승강장 전실 제연 확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초 고층 건물 통합 지능형 방재시스템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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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선행 연구 검토

1. 옥내소화전설비에 관한 선행연구

건축물 내의 화재 초기에 자위소방대원이나 소방대상물의 관계자 또는 재실 자가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화재 초기에 신속하게 화재 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의하였다.

화재 상황에 처한 경험, 화재진압 경험, 옥내소화전의 기준개수개 선, 가압송수장치 및 배관관경, 비상전원, 수원의 양 및 방사유량, 방 사압력 등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나라의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옥내소화전의 호스방식은 실제 화재 시 아파트 등에 2∼3인이 사용 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훈련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이나 어린이, 노유자 등은 사용에 무리가 있으며 무리한 사용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점차 우리 사회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고령화 되어가는 실정이므로 어린이나 노약자 등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호스릴 옥내소화전의 의무사용 장소를 규정하고 설치토록 개정하여 화재 초기 시 더욱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설 비가 되도록 제시하였다(박수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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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의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 위치파악이 중요하므로 디자인 에서는 안전을 연상케 하는 색상을 적절히 배색하여 평상시에는 시 각적 안정감을 주면서 건축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빠른시간 내에 발화점 부근에서 진화작업이 이루어진다면 피해를 최소화 시 킬 수 있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발신기, 문손잡이, 관창 및 소방호 스 꺼내기, 호스 펼치기, 앵글밸브, 관창의 하위요인을 옥내소화전 사용성, 기능성, 심미성, 안전성, 접근성으로 구성하였다. 옥내소화전 접근방법을 높이는 기능성은 관창의 방사가 자유자재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옥내소화전설비에서 접근성은 재실 자가 접근이 용이 하도록 발신기의 닿은 부분에 홈을 만들어 즉시 사용할 수 있 도록 신체 부하를 줄였다. 다차원 자극의 식별성을 활용하여 촉각과 더불어 청각과 시각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옥내소화전 접근성이 실제 소방건축물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관의 직경, 소방 펌프의 토출량, 기술적 보완, 설계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뿐만 아니라 설비업체와의 이해관계, 기타 경제적 타당성, 건축주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그러나 화재로 인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재산과 고귀한 생명을 생각한다면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 을 제시하였다(강채우, 2016).

건축물 내의 화재 초기에 자위소방대원이나 소방대상물의 관계자 또는 도착소방대가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화재 초기에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건축물 화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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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설비가 어떠한 것이 고, 소방대의 현장 도착시간이 얼마 정도가 걸릴 것이며, 사용 설비 를 얼마나 활용하는지의 여부를 실태 조사하여 옥내소화전설비의 소화효과 및 중요도를 빈도분석 하였다.옥내소화전설비의 호스방식 은 15m, 2본 사용하도록 하여 연결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하고 차량 통행로 옥내소화전함의 방호조치는 방호조치 사항에 대하여 신설되 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이진수, 2019).

옥내소화전 방수량 130ℓ/min이상, 방수압력은 0.17MPa이상 0.7MPa이하, 호스 접결구에 감압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는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 방수압력이 0.7MPa초과하는 경 우이다. 소방호스는 15m용을 2본 설치하는데, 길이의 변화에 따른 마찰손실을 구하기 위해 5m 소방호스를 별도로 제작하여 소방호스 길이가 30m, 20m 인 2종류의 소방호스로 구성하였다.

40mm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우선 호스길이가 20m(5m+15m) 일 때, 유량을 260ℓ/min, 150ℓ/min, 130 ℓ/min 인 경우 3가지 경우의 압력을 측정하였고, 관창을 방사형과 직사형일 때 각각 측정하였다. 방사형 노즐인 경우에는 노즐의 앞부분을 조절 하여 물의 형태가 방사형과 직사형 두 가지를 측정하였다. 정책적 방향 및 향후 화재초기에 소화전 5개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개념자 체가 합리적이지 않으며, 5개의 소화전을 한 층에서 동시에 사용할 정도라면 이미 초기화재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옥내소화전 기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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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5개는 시급히 기준개수 2개로 재조정을 제시하였다(최근수, 2015). 이상으로 옥내소화전설비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정리하면

<표 Ⅲ-1 >과 같다.

<표 Ⅲ-1 > 옥내소화전설비에 관한 선행연구

번호 저자 년도 연구제목

1

박수근 2018 옥내소화전설치 및 관리방안에 관한연구

옥내소화전에 대하여 실제 화재 시 사용되는 옥내소화전의 중심으로 현 재 법규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설문을 통하여 현실성 있는 옥내소화전 설비 사용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강채우 2016 자세부하 분석을 통한 옥내소화전의 사용성 향상을 위한 디 자인연구

옥내소화전을 일반 사용자들이 초기 화재진화 의지를 유도해 낼 수 있는 소화전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디자인적 측면 조사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하고 기능성, 사용성, 접근성, 심미성, 안전성 측면으 로 나누어 디자인을 제시함

3

이진수 2019 호스식 및 호스릴방식 옥내소화전설비개선방안에 대한연구 건축물 내 소방시설의 소화효과 및 실제 화재 시 사용되는 옥내소화전설비 의 사용빈도와 사례분석을 통해 설치기준, 유지관리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 료조사, 문헌조사, 실태조사를 통해 옥내소화전설비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

4

최근수 2015 옥내소화전 설비호스의 마찰손실에 관한연구

옥내소화전 설비 소화수의 유량과 압력을 실제 정확한 실험을 통해 옥 내소화전의 기준개수를 2개로 밝혔으며 초기 소화설비로서 화재 시 사용 하는 설비임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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