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표 Ⅱ-1> 자체점검의 구분

점검 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점검사항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 는지를 점검하는 것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 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 준이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 는 것을 말한다.

대상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 소 방대상물

1)스프링클러설비

2)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 된 연면적 5,000㎡ 이상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 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 호(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 외한다)

점검자의 자격

작동기능점검은 해당 특정소 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관계인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 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 다)가 점검할 수 있다.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 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 리사·소방기술사

점검횟수 및 시기

1. 연 1회 이상 실시 2.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

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 월이 되는 달에 실시 그 밖의 대상 : 연중 실시

연 1회 이상 실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 는 달까지 실시

점검 서식 작동기능점검표 종합정밀점검표

점검결과 점검일로부터 자체보관 2년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 서 제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작동기능점검을 한 경우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작동기능점검 시행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 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 관의 기관장은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작동기능점검을 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나. 옥내소화전함의 자체점검 구성요소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구성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 중 아파 트를 대상으로 한 자체점검의 연구를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의 자체점검 구성요인으로 이병수(2020), 류진환(2017), 박 억조(2019), 임경희(2017)의 구성요인과 문항으로 고찰하였다.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시 검토되어야 할 내용으로 기동스위치 방식 의 경우 위치, 함의 문 크기, 방수구의 수평거리, 방수구의 규격, 방 수구와 호스의 구경, 방수구의 높이 등이 있으며, 유사한 점검항목 으로 방수구와 호스의 적재상태와 방수구와 호스의 접결상태, 함의 사용상의 편의 상태와 함 개방의 용이성, 방수구의 수평거리 및 방 수구의 높이, 방수구의 규격, 표시등의 설치상태 등이 있다.

작동의 경우 사용설명서 관리상태, 표시등 관리상태, 밸브와 호스 의 연결 및 정리 상태, 호스와 관창의 수량, 함 주변 장애물이 점검 항목이다. 일본의 옥내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의 점검항목에는 호스 내압성능, 소화전의 표시등, 강하장치의 표시등으로 규정되어있다.

제어반에 대한 점검항목은 종합의 경우 설치장소에 대한 내용으로 설치장소 점검의 편의성 등이고 제어회로의 기능에 대한 것은 각 펌프의 자동 및 수동으로의 작동 및 중단기능 등을 차지하는 반면 에 일본의 경우 제어장치의 기동장치 원격조작부의 표시, 기동장치 원격조작부의 기능 등으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류진환, 2017).

아파트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종합정밀점검표의 점검항목 은 수원, 수조, 가압송수장치, 배관 및 밸브류, 옥외송수구, 함, 전원 및 배선, 제어반, 전동기, 펌프성능시험 등으로 구성되었다. 소방관리 업체의 아파트 공유부의 소방시설 점검이 표본검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옥내소화전설비의 점검에서는 29%가 전수검사, 나머지 71%는 표본검사로 점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검사 항목으로 옥내소화전설비의 71%의 응답자는 밸브조작점 검 및 육안검사로 진행되어 초기 화재대응에 중요한 옥내소화전은 대부분은 육인검사로 표본검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9, 이병 수).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자체점검에 대한인식,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선정, 소방관련제도로 보 았으며, 자제점검에 대한 인식이 소방시설 유지관리상태가 잘되었는 지, 작동점검시기, 점검방법 등 관계법령 이해수준, 자체점검 수행능 력, 장비활용점검능력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소방시설자체점검제도 문제점 인식으로 수수료 과다측정, 셀 프점검에 대한 인식, 자체점검제도 개선, 소방시설관리공단 신설로 소방자체점검제도 개선으로 나타났다(박억조, 2019).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비율이 최저로 세대내부 보다는 공용부 분 위주로 실시하게 되면서, 점검참여세대 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 인다. 입주자등의 소방안전에 관한 인식 부족으로 소방 교육, 훈련 내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소화기 사용법에 관한 내용이 24명(43%), 옥내소화전 사용법 16명(29%), 화재예방 관련내용 12명(21%), 피난 훈련 4명(7%)으로 나타났다(임경희, 2017).

자체점검과 화재안전특별조사는 특정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상태를 유지토록 하여 인명대피를 유도하거나 화재를 초 기에 진압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방지다. 화재안전특별조 사 업무에 만족도, 소방분야 체크리스트, 소방특별조사 업무개선, 관 계자들의 안전의식재고, 화재안전특별조사와 자체점검의 정도 등으 로 화재안전특별조사와 자체점검의 전문성을 강조하였다(문현주, 2019).

다. 옥내소화전함의 자체점검 측정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척도로 이병수(2019), 류진환(2017), 박억조 (2019), 임경희(2017), 박수근(2018), 문현주(2019)의 연구와 국가화재 안전기준 최태영(2014), 정재현(2014), 김영규(2011)(NFSC 102)의 옥 내소화전설비의 근거와 일본의 옥내소화전설비의 점검항목을 재인 용하였다.

문현주(2019)의 연구에서는 화전안전특별조사, 자체점검 등에 대한 화재예방활동,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소방분야 체크리스트, 아파트,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하위요인으로 옥내소화전함의 수원 유무 표시 등 및 부저설치, 감시제어반에 수원 유무 표시등 및 부저설치, 작동 기능시험, 종합정밀점검, 압력계의 일정압력 시 자체점검, 옥내소화 함의 육안검사, 호스의 내압성능시험, 적정방사량, 개폐밸브 유무상 태 항목에 대해 Likert 4점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신뢰도계수 Cronbach's 안 전관리비 계상 .956, 안전관리비 계상항목적정성 .942로 신뢰수준이 높게 확인되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