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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기식품 인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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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농업 ․ 농정 포커스

미국 유기식품 인증제도 *

김 명 호

(한국식품연구원 산업지원연구본부장)

1. 유기식품 개요

1)

유기식품은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하여 공급되는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음 식물을 말하며, 이는 유기농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농축산물과 이들을 원료로 사용하 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제조․가공되는 가공식품을 통칭한다. 일반적으로 유기식품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미국의 국가유기표준위원회(National Organic Standards Board. NOSB)는 1995년 4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① “유기농업”은 생물다양성과 자원의 생물학적 순환 및 토양의 생물학적 활성도를 증진시키고 강화하는 생태학적 생산관리 시스템이다. 이는 농장 외부의 투입자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생태학적 조화를 복원하고 유지하며 강화하는데 기반을 둔다.

② “유기(Organic)”란 유기식품생산법(OFPA)1)에 따라 생산된 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용어이다. 유기적인 생산에 대한 원칙적인 지침은 자연계의 생태학적 균형을 강화 하고, 농업 시스템 분야를 전체 생태계로 통합시킬 수 있는 자재와 농업기준을 적 용하는 것이다.

* (kim4567@kfri.re.kr 031-780-9291).

1) Organic Foods Production Act.

(2)

③ “유기농업 기준”은 생산제품에 잔류물질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대기, 토양 및 수계로부터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적용된다.

④ “유기식품 취급자, 가공업자 및 판매업자”는 유기농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

관리하는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기농업의 1차적 목표는 토양생물체, 식물, 동물 및 사람으로 구성되는 상호 의존적인 집단의 건강과 생산성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한편 미국 국가유기프로그램의 세부 규정을 정하고 있는 CFR2) Part 205에서는 “유 기적 생산”을 “자원의 순환사용을 고취하고, 생태학적 균형을 촉진하며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문화적, 생물학적 및 물리적 농업기준을 통합하여 현장의 상황에 맞게 유기 식품생산법과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되는 생산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미국 농무부 NOP3)가 발간한 소비자용 홍보책자인 Consumer Brochure에서 “유기 식품”은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토양과 수질을 보존하고 재생 가능한 자원을 사용하였음을 강조하려는 농업인이 생산한 식품”이고, “유기축산물”은 “항생제 및 성장호르몬을 투여하지 않은 가축으로부터 얻어지는 식육과 가금육, 알류 및 낙농 품”이며, 유기식품을 화학적으로 합성한 성분으로 만든 대부분의 농약과 비료뿐만 아 니라 폐수슬러지와 생명공학적 방법 및 전리방사선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생산되는 식 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품에 ‘유기’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국 농무부(USDA)의 유기표준을 충족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을 해당 농업인이 준수하고 있음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해당 식품이 재배되는 농장이 미국 정부가 승인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기식품을 취급하거나 제조하는 회사도 역시 인증을 받도록 규정 하고 있다.

2. 미국의 유기식품 관련 법규 및 인증제도 개요

2.1. 유기식품 생산 및 인증 관련 법령

미국 농무부(USDA)는 유기식품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와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 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까지 민간 차원에서 운영되어 오던 유기식품 인증제 도를 연방정부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1990년 유기식품생산법(OFPA)을 공표하였다.

2) Code of Federal Register(연방관보 등재 법령).

3) National Organic Program in USDA-AMS(미 농무부 농산물마케팅청 NOP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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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에서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거나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식품에 관계없이 미 국 내에서 “유기”로 표시하여 유통하는 모든 식품이 준수해야 하는 일련의 국가표준 을 2001년 12월에 CFR Part 205로 규정하여 2002년 10월 21일부터 그동안 주정부 차원 에서 운영되던 유기식품 인증제도까지 통합한 완전한 유기식품 인증제도를 전면 시행 하였다.

2.2. 미국의 유기식품 표준과 인증제도 운영 주체 및 인증현황

2.2.1. 미국농무부 농산물마케팅청((USDA AMS)의 NOP

유기식품생산법(1990)에서는 미국농무부로 하여금 “유기”로 판매되는 농산품이 일 관되고 통일된 표준에 적합함을 소비자에게 보증하기 위하여 유기적으로 생산되는 농 산품에 관한 국가표준을 개발하여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유기식품생산법과 국가유기프로그램(NOP) 규정4)은 유기로 표시되는 농산물은 미국농무부가 인정한 주 정부 또는 민간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농장이나 취급업소로부터 공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매출 5,000달러 이하의 유기식품 공급자는 인증이 면제된다.

이러한 법률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미국농무부는 농산물마케팅청 내에 국가유기 프로그램(NOP)국을 설치하여 그 업무와 함께 인증비용분담 프로그램의 관리와 미국 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신청사항 처리 및 NOP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보급 업무를 전담 하게 하고 있다.

NOP국은 2008년 2월 4일에 유기식품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 준개발 및 검토과”, “인정, 심사 및 교육훈련과”, 및 “시행 및 법규준수화과”의 3개과 로 개편되었고, 2011년 현재는 “표준과”와 “인정 및 국제업무과” 그리고 “준수 및 이 행과”의 3개과로 개명하여 32명이 약 620만 달러의 예산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준과”는 NOP의 유기식품 관련 국가표준의 관리를 전담하며, 별도로 국가유 기표준위원회(NOSB)를 설치하여 허용물질 및 금지물질에 대한 국가목록의 검토와 자 문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인정 및 국제업무과”는 USDA-AMS내의 “등급 및 검증 과”와 “AMS 축산 및 종축프로그램”과 협력하여 인증기관 평가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준수 및 이행과”는 NOP직속의 “NOP이의처리 전담팀”과 “AMS 준수 및 분석프로그 램”과 협력 하에 인증기관 및 인증사업자의 이의제기 처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그 림 1 참조>.

4) National Organic Program Regulation으로 CFR Part 205를 말한다.

(4)

그림 1 미국농무부(USDA-AMS)의 국가유기프로그램(NOP)국 조직도

국가유기프로그램 (National Organic Program) 부국장(Deputy Administrator)

인정 및 국제업무과 (Accreditation &International Activities Division : AIA Div. )

농산물마케팅청 축산 및 종자 프로그램(AMS LS Program)

등급사정 및 검증과 (Grading & Verification Division) 표준과

(Standard Div.)

국가유기표준위원회 (National Organic Standards Board; NOSB)

AMS 준수‧분석 프로그램 (AMS Compliance &

Analysis Program) NOP 이의처리팀 (NOP Appeals Team)

준수 및 이행과 (Compliance &

Enforcement Div.) 비용분담프로그램 관리 정보공개법 요구사항 처리 프로그램정보 제공

국가목록의

물질검토 및 권고 인증기관 평가업무 수행

인증기관 및 인증사업자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

2.2.2. 유기식품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인정기관과 인증기관

미국 NOP 규정에 따른 유기식품 인증제도의 운영 총괄은 USDA-AMS의 NOP가 맡 고 있으며, NOP는 기본적으로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 소재한 인증기관에 대한 적격성평가를 통해 인증기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NOP는 인증 기관 인정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 인정업무 절차에 대하여 미국국립기 술표준원(NIST)으로부터 ISO/IEC 170115)에 따라 인정기관으로서의 적합성평가를 받아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NOP의 인증기관 지정업무는 원칙적으로 USDA 유기인증을 하려는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서 NOP가 직접 평가하여 지정을 하지만, 별도로 외국 정 부의 능력을 평가하여 외국 정부로 하여금 인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 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전 세계 6개 국가에서 20개 이상의 인증기관 이 동 제도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미국 USDA 유기식품표준에 따른 인 증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 현재 NOP는 USDA의 유기표준에 따라 유기사업자를 인증할 수 있는 기관으

5) 2004년에 국제표준화기구(ISO) 적합성평가위원회(CASCO)가 제정한 “적합성평가-적합성평가기관을 인정하는 인정기관에 대 한 일반요구사항” 표준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KS Q ISO/IEC 17011로 한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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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개의 주정부(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84개의 민간 또는 공공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 중 49개는 미국 국내에 소재한 기관이고, 35개 기관은 해외에 소재하고 있 다. 이들 인증기관은 USDA 유기규정에 적합한 사업자에게 독자적으로 유기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NOP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아서 5년마다 재평 가를 받는 방식으로 그 적격성을 유지하고 있다.

NOP인증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CFR Part 205에서 정한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에 적합한지를 해당 절차에 따라 평가받아야 하며, 신청 시에는 인증기관의 품질경영체 제에 대한 평가신청서(ISO/IEC 17065에 따른 적합성평가용으로 USDA의 품질보증과에 서 평가함)와 NOP 평가용 신청서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 지정심 사는 합동으로 진행된다.

2013년 현재 미국 USDA의 유기식품 표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전 세계에 약 30,000개 이상의 사업자가 있다.

3. 유기식품 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3.1. 인증기관의 책임과 의무

NOP 인증기관은 CFR Part 205에서 정한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USDA 인정을 받기 위한 평가과정과 인정지위의 유지를 위하여 필 요한 정보와 문서 및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으로부터 해 당 인증기관의 독립성과 공평성 수준 조사에 필요한 문서에 대한 접근도 허용하여야 한다. 더불어 NOP 또는 ARC Branch6)의 요청에 따라 인증사업장에 대한 입회심사 수 행을 지원해야 하며, 요구되는 NOP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인증기관 은 ISO/IEC 17065 표준에서 정한 일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3.2. 인증기관 지위부여 절차

NOP규정에 따라 생산되는 농산품의 인증을 담당하는 인증기관 지위부여 업무는 NOP국의 인정 및 국제업무과7)와 소속 심사검토 및 준수계(ARC Branch)가 담당하며, 세부 인정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다.

6) Audit, Review and Compliance Branch in USDA-AMS(미국 농무부 농산물마케팅청에서 인증기관 지정심사를 전담하는 조직).

7) Accreditation & International Activities Division in AMS(USDA).

(6)

3.2.1. 인증기관 지정 신청 대상

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신청 대상 기관은 신청자가 발행하는 인증서 수 와 무관하고, 신청기관의 규모나 특정 협회 소속 여부에 따른 차별성 없이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이 USDA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인증기 관의 인정은 피부색,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연령, 장애여부, 성적 취향, 결혼 여부 또 는 가족적 지위, 정치적 이념 또는 보호대상 유전정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이루어진 다. 다만 미국 국무부가 여행제한 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서 주된 활동을 수행하거나, 그러한 지역에 소재한 인증기관인 경우 또는 USDA 해당 공무원의 건강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3.2.2. 인증기관의 평가 주기

지정된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주기는 5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이 기간 동안 AIA과 와 ARC계가 수행하는 인정활동의 형식과 주기는 <표 1>과 같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평가활동의 일정계획은 해당 인증기관의 이전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갱신 평가는 가능한 한 최초 평가일에 근접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표 1 인증기관의 평가 주기

신청 단계 최초 5년 이후 5년 주기

0 ~ 3 개월

인증기관 신청문서 적합성 검토8)

3 ~ 9 개월 잠정 승인 평가9)

0 ~ 24 개월 최초 평가

24 ~ 36 개월 중간 평가 54 ~ 72 개월

갱신 평가

54 ~ 72 개월 갱신 평가

3.2.3. 인증기관 인정 신청

인증기관의 최초 인정 신청 및 인정 갱신 신청 시에는 다음의 인정신청서류 일체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전자문서 1세트와 함께 AIA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CFR Part 205의 §205.503 내지 §205.505에서 요구하는 모든 관련 문서와 절차서 및

§205.640에서 정한 수수료. §205.503(e)와 관련해서는 다른 인증기관과의 양해각서 를 통하거나 다른 인증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인증되는 사업장의 소재 국가도

8) ARC계가 해당 업무를 수행함.

9) AIA과가 해당 업무 및 최초 5년주기평가와 후속 5년 단위 평가를 수행함.

(7)

포함해야 한다.

② 인정신청서 2종10)의 원본(대표자의 서명날인 필수)

③ 인정신청 수수료 : 500미국달러(USD)

④ 신청서류 제출처 :

주소: USDA, AMS, National Organic Program, Accreditation and International Activities Division, 100 Riverside Parkway, Suite 101, Fredericksburg, Virginia 22406.

전화: (540) 361-2712 Email: AIAInBox@usda.gov

다만 갱신 인정신청 시에는 이상의 사항과 함께 §205.510에 따른 인정서를 자진반납 하거나, 그 인정서를 갱신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갱신인정을 위한 신청은 인정서 의 유효기간 만료일 1년 ~ 6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신 청하는 인증기관은 인정효력의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

3.2.4. 인증기관 인정 신청서 처리

인증기관의 인정 신청서 처리는 USDA-AMS의 NOP내 AIA과가 담당하며, 요구되는 모든 정보가 신청서류에 포함되어 제출되었는지, 신청자의 소재지가 여행제한 구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개괄적인 검토를 담당한다.

AIA과의 검토결과가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그 신청 접수사실을 ARC과에 통보하여 해당 문서의 적절성 평가를 요청하며, AIA과가 해당 신청서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 하면 그 사실을 신청자와 ARC계에 통지한다.

3.2.5. 문서의 적절성 검토

문서 적절성 검토의 목적은 해당하는 신청인 또는 인증기관의 문서화된 품질매뉴얼 이 유기식품생산법(OFPA)과 NOP 규정 및 NOP가 개발한 NOP 프로그램 핸드북 및 기 타 추가적으로 파악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문서검토는 현장 평가 실시 전에 이루어진다. 이 검토의 적용 범위는 개별 평가의 적용범위에 따라 결 정된다. 최초 신청인 경우의 문서 적절성 검토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① 신청인은 지정된 기한 이내에 모든 지적된 부적합 사항에 대해 조치를 하여야 한 다. 신청인은 인정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부적합사항과 중

10) 서식은 TM-10CG Application for Accreditation. 및 LS-313 Application for Service.의 2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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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결함사항을 처리해야만 한다. 신청자가 ARC계가 요청한 추가정보에 대응하 지 않거나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면, ARC계는 정보부족으로 평가를 완료할 수 없 음을 AIA과로 통지한다. AIA과는 이에 따라 문서의 적절성 검토가 정보부족으로 진행되지 못함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② ARC계는 문서의 적절성 검토를 완료하면 가능한 한 빨리 그 완료보고서를 AIA과에 제출하며, AIA과로부터 신청서를 넘겨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완료하여야 한다.

③ AIA과는 문서적절성 검토 보고서의 내용과 명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명확 히 하기 위하여 ARC계와 연락한다. 검토결과에 따라서 AIA과는 신청을 반려하거 나 예비인정 평가를 위한 일정계획을 수립한다.

3.2.6. 현장 평가

현장평가의 목적은 인증기관이 기록을 통해 실제 운영 중이면서 신뢰할 수 있는 품 질시스템을 유지하고, 명시된 기준에 적합하여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 이다. 평가팀은 소재지 사무소와 분소들에 대해 주요 활동과 인증문서철을 복합적으 로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그 판정을 위하여 입회심사도 실시한다.

① 현장평가는 ISO/IEC 17011의 제6항 및 제7항과 NOP Instruction 200011) 및 기타 해 당 문서에 따라 실시하며, §205.508에서 정한 현장평가에 관한 활동도 포함되어서 이루어진다. 동 평가팀은 선임심사원 1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해당 평가의 범위에 따라 심사원이나 기술전문가가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 해당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 최근 2년 이내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였거나 인증기관에 종사하였던 직원이나 기 술전문가는 해당 심사팀에 편성될 수 없다. AIA과의 직원이나 ARC계의 직원은 인 정에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방안을 제시하거나 제안할 수 없다.

3.2.7. 현장 평가에서의 사무소별 검토

인증기관이 주된 사무소를 포함해서 다수의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문서화된 절 차가 이행되고 요구사항이 충족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충분히 객관적인 정보가 수 집됨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 사무소를 선정한다.

평가팀은 주요 활동이 이루어지는 인증기관의 사무소를 평가하며, 이러한 주요활동 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① 인증기관의 방침결정

11) General Accreditation Policies and Procedures(NOP Instruction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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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처리과정 내지는 처리절차 개발과정

③ 계약검토

④ 신청서 검토

⑤ 현장조사 계획수립

⑥ 현장조사 결과의 검토, 승인 및 판정

⑦ 부정적인 조치사항에 관한 판정

⑧ 원자재, 성분재료 및 투입물에 대한 검토, 승인 및 판정

⑨ 표시사항에 관한 검토, 승인 및 판정

평가팀은 주된 사무소외에도 인정 적용범위에 따른 주요 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다른 사무소를 방문하여 예비 인정평가(pre-decisional assessment)를 실시한다.

3.2.8. 최초, 중간 및 갱신 평가

핵심 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무소는 인정 유효기간인 5년 주기로 평가를 받게 된다. 주된 사무소는 매번 현장평가를 할 때마다 방문조사하고, 다른 사무소는 5년의 인정주기 동안 전체 사무소가 1회 이상 평가되는 것이 보장되도록 전체 사무소 수에 따라 균등 배분하여 선정한다.

3.2.9. 입회심사

입회심사의 목적은 NOP규정에 따른 사업장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현장 조사원의 능 력과 적격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입회심사는 §205.403의 ⒞, ⒟ 및 ⒠ 에서 요구하는 활동을 조사원이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① 평가팀은 현장평가의 일환으로서 입회심사를 실시한다. 또한 입회심사는 불만사항 의 조사와 시정조치의 효과성 검증 또는 AIA과의 지시에 따라 별도로 실시될 수도 있다.

② 사업장에 대한 입회심사는 실제 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시범인증을 대상으 로 할 수도 있다.

③ 입회심사의 대상은 해당 적용범위별로 인증 받은 사업장의 수와 사업장의 면적에 따라 결정된다. 인증기관이 복수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경시적으로 전체 사무소별로 입회심사가 이루어지게 한다. 아울러, 사업장의 지리적 위치 외부에 대 해서도 입회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적용범위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단일 사업장 이 이들 적용범위에 모두 해당되면 하나의 작업장만 입회심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10)

사전 승인평가 과정에서는 최소한 1회의 입회심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최초 평가시 에는 인정의 적용범위별로 하나 이상의 입회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이 생 산자단체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입회심사 대상으로 최소한 1개의 생산자단체가 선정되 어야 한다. 또한, 중간평가 시에는 최소한 2개의 입회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적용범 위와 인증사업장의 지리적 면적을 토대로 인증사업장의 수를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생산자단체를 인증하는 인증기관인 경우에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생산자단체에 대해 입회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2.10. 인증서류철 검토

평가팀은 현장평가 기간 동안 전체 및 부분적인 인증서류철을 검토한다. 전체파일 검토인 경우에는 다음 항목을 검토해야만 하고, 부분검토인 경우에는 심사과정에서 파악된 확인사항에 따라 검토할 항목을 심사원이 결정하여 검토한다.

① 문서철(예; 서명된 계약서, 최신본의 유기시스템계획서, 현장조사보고서, 판정표, 라벨 승인사항, 인증서 사본 및 기타 해당문서)이 완전하고 최신본으로 유지되는지 를 확인하여 문서화하고 있는지 여부.

② 인증결정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양의 정보가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③ 인증기관이 내린 판정이 해당하는 인증사업자가 제출한 유기시스템계획서의 평가 에 적합하였는지 여부와 사업장의 현장조사보고서가 적합하였는지 여부.

④ 인증기관이 인증제품을 생산하는 개별 사업장별로 요구한 모든 필요한 시정조치가 이행되었음을 모니터링 하였는지 여부.

⑤ 인증기관이 해당 인증과정에 참여한 인원과 표시사항의 적법성 및 부당한 조치의 처리와 같은 관련 평가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예비 인정결정 시에는 신청인이 자신들이 문서화한 절차를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인증문서철을 선정한다. 또한, 최초 및 갱신 심사 또는 중간평가 시 에는 평가팀이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검토할 인증서류철을 선정한다.

①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인증활동의 적용범위 종류

②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인증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

③ AIA과에서 검토하도록 요청한 문서철

현장심사에서 검토해야 하는 문서철을 선정하는 양은 최초 및 갱신 심사 시에는

<표 2>에 따라 결정하고, 중간평가 시에는 <표 3>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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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최초 및 갱신평가 시의 인증서류철 검토 수량

인증사업장 수 검토대상 인증서류철 수

100 이하 7 ~ 10개 파일, 그 중 6개는 전체검토 대상이어야 함 101~ 240 11 ~ 12개 파일, 그 중 10개는 전체검토 대상이어야 함 241 ~ 400 13 ~ 15개 파일, 그 중 10개는 전체검토 대상이어야 함 401 ~ 1,000 16 ~ 20개 파일, 그 중 10개는 전체검토 대상이어야 함 1,000 초과 21 ~ 25개 파일, 그 중 10개는 전체검토 대상이어야 함

표 3 중간평가 시의 인증서류철 검토 수량

인증사업장 수 검토대상 인증서류철 수

100 이하 5 ~ 7개 파일, 그 중 5개는 전체검토 대상이어야 함 101~ 240 8 ~ 10개 파일, 그 중 6개는 전체검토 대상이어야 함 241 ~ 400 11 ~ 12개 파일, 그 중 6개는 전체검토 대상이어야 함 401 ~ 1,000 13 ~ 15개 파일, 그 중 6개는 전체검토 대상이어야 함 1,000 초과 16 ~ 20개 파일, 그 중 6개는 전체검토 대상이어야 함

3.2.11. 예비 인정 평가

예비인정 평가는 신청인이 평가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는 평가기준 을 준수하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평가팀은 주요 활동사 항을 검토하고, 입회심사를 실시하며, 인증서류철을 검토한다. 이 평가는 문서적절성 검 토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실시되고, 문서 적절성 검토 및 현장평가가 병행 실시된다.

3.2.12. 최초 평가

최초평가는 인증기관이 모든 시정조치의 이행상태와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 가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와 인증기관이 평가기준의 적용범위에 따라 요구되는 적격 성을 유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최초 평가는 인정일자로부터 2년 이 내에 실시하며, 문서의 적절성검토와 현장평가가 병행 실시된다.

3.2.13. 중간 평가

정상적인 경우, 중간평가의 적용범위에는 인증기관의 주요 활동 검토와 시정조치의 이행상태 및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포함되며, 입회심사와 인증서류철 검토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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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타 AIA과가 지시한 모든 다른 활동이 이루어진다. 중간평가는 정상적인 경우 인정갱신 일로부터 24 ~ 36개월 사이에 이루어지며, 최초 인정 후 5년 동안은 실시하 지 않는다. 중간평가 시에도 문서의 적절성 검토와 현장평가가 병행 실시된다.

3.2.14. 갱신 평가

갱신평가는 인증기관이 모든 시정조치의 이행상태와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평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또한 인증기관이 평가기준에 대한 적격성을 유지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실시된다. 갱신 심사는 인증기관의 인정일자로부터 약 6개월 이전부터 12개월 후까지 실시되며, 역시 문서적절성 검토와 현장평가가 병행 실시된다.

3.2.15. 평가보고서 작성 및 검토와 승인

평가보고서는 평가팀이 평가에 관한 세부 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 터 30일 이내에 AIA과로 제출한다. AIA과는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그 사 본을 인증기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때 부적합 사항이 파악되면 부적합보고서를 발 행하고, 인증기관이 규정된 기간 내에 시정조치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부적 합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가 최초 또는 중간 평가인 경우에는 인정사실을 바로 통지하며, 예비 인정 및 갱신평가에 관한 보고서인 경우에는 인정위원회로 송부 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게 된다.

부적합 통지서를 받은 인증기관은 AIA과가 요구한 시한 이내에 충분한 시정조치를 완료하여 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AIA과는 인증기관의 시정조치 보고서를 검토하 여 해당 부적합이 적절히 처리되었는지를 판단한다.

시정조치 완료보고서가 작성되면, 사본을 인증기관에게 통지하며, 시정조치의 이행 상태와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현장에 대한 시정조치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인정위원회는 예비 인정평가 및 갱신평가 보고서를 검토하여 AMS청장에게 인정에 관한 최종 판정결과에 대한 권고문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AMS 청장은 인정 여부를 결 정하게 된다. AMS 청장이 인정여부를 결정할 때는 §205.506⒜⑶에 따라 제출된 정보 와 평가보고서, 인정위원회의 권고문 및 기타 관련 문서의 검토를 통해 결정한다. 최 초 인정은 청장이 결정한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고, 갱신인정은 이전 인정의 만료일로 부터 5년간의 유효기간을 부여한다. AIA는 이 사실을 인증기관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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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인증기관의 인정범위 확대, 축소 또는 인정업무 정지와 인정 취소

인증기관은 인정범위의 확대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증기관 이 AIA과에 인정범위 확대를 신청하는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인정범위 확대를 결정하기 전에 문서 적절성 검토와 예비 인정평가가 이루어진다. 또한 인증기 관은 인정범위의 축소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AIA과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AIA과는 그 신청을 검토하여 청장이 검토할 수 있도록 검토서를 작성하여 청장 의 승인을 받으면 즉시 인증기관의 인정서와 인증을 받은 사업자 및 기타 관련 정보 가 적용범위 축소를 반영하여 갱신된다.

인정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정지 또는 폐지된 인증기관은 §205.665에서 정한 요구사 항을 준수해야만 한다.

인증기관이 NOP 규정에서 정한 인정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면 NOP 국장은

§205.665에서 정한 부적합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NOP인정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인증기관은 AMS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의사 를 전달하여 인정을 반납해야 한다. 인정지위를 반납하려는 인증기관은 다른 인증기 관에게 그 인증사업자를 양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유기제품 인증절차와 방법

NOP규정에 따른 유기제품의 인증은 전 세계 모든 곳의 농장이나 취급시설이 USDA 유기규정을 준수하는지를 검증하는 활동이며, 그 검증은 USDA-AMS의 NOP국이 지정한 인증기관이 담당한다. 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USDA의 유기로고와 “유기”라는 표시를 하 여 판매할 수 있으며, 그 인증대상은 농축산물을 포함한 식품, 사료 또는 섬유제품이다.

4.1. 인증 대상

미국의 NOP규정에 따른 인증대상은 다음 4가지 제품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작 물: 식품용, 가축용 사료, 섬유 또는 경작지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재배 및 수확되는 모든 식물.

② 축산물: 식품이나 식품용 원료, 섬유 또는 사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동물.

③ 가공품: 단순 처리하여 포장한 것(예; 썰은 당근)이나 배합하여 가공한 후 포장한 제품(예: 수프)과 같은 처리 또는 제조 가공한 모든 가공품으로 섬유(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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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까지 포함.

④ 야생작물: 인위적으로 재배하지 않는 장소에서 자라는 식물.

실제 인증을 받아야만 “유기”로 표시 또는 표현하여 판매할 수 있는 인증대상 사업 자는 유기제품을 재배, 취급 또는 가공하는 대부분의 농장이나 사업체가 해당된다. 특 정 제품이나 그 성분재료가 “유기”라는 것을 강조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도 최종제품이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5,000달러 이하인 영세사업자는 인증이 면제 되지만, 이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USDA 유기로고를 표시할 수 없다.

4.2. 전환기간 등의 인증조건과 절차

원료성 유기상품을 생산하는데 이용되는 모든 토양에는 직전 3년간 금지된 물질이 사용되지 않아야만 하고, 이 3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제품을 “유기”로 표시 또는 표현하거나 판매할 수 없고, USDA 유기로고 또는 인증기관의 로고도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전환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농장 이나 사업체가 NOP 유기규정에 따라 생산물을 관리하기 위한 “유기생산계획서” 또는

“유기취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하고, 그 준수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관리를 하고 있어야 하며, USDA가 인정한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일반 적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인증기관이 다음 사항을 포함해서 요 구하는 일체의 정보이다.

① 인증대상 사업장의 세부 내역(지리적 위치, 면적, 시설 등)

② 이전 3년간 해당 토양에 투입된 물질의 이력사항

③ 재배, 사육 또는 가공되는 유기제품의 종류와 내용

④ 사용되는 물질과 적용되는 생산 또는 제조 가공기준을 나타낸 문서화한 유기시스 템 계획서(OSP)12)

유기제품의 인증을 위한 절차는 먼저, 생산자나 취급자가 유기시스템 계획서를 확 정하여 시행하면서 인증기관에게 신청서와 인증기관이 정한 수수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해당 시스템 계획서가 USDA 유기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 청서를 검토한 다음에 현장 조사원이 신청인의 현장에서 조사를 하여 보고서를 인증 기관에 제출하면 인증기관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러한 인

12) Organic System Plan : 유기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기준과 물질을 명시하는 계획서로 해당계획이 효과적으로 실행됨을 검증하 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모니터링 기준, 기록관리 시스템 및 유기제품 및 비유기 제품의 혼입방지기준, 제품과 금지물질과의 접 촉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 등이 문서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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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매년 해당 인증기관으로부터 갱신 심사를 받아서 인증효 력을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 이러한 인증절차와 갱신절차는 우리나라와 대동소이하다.

다만, 미국 USDA-AMS의 NOP국은 4가지 유기 제품군별로 세부 인증지침서를 작성하 여 인증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 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4.3. 인증 현황

현재 NOP로부터 직접 인정을 받은 84개의 인증기관(49개 기관은 국내 인증기관이 며, 35개는 외국에 소재한 인증기관임)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체는 2012년 기준으 로 총 25,022개의 유기생산 및 취급사업자이며, 이 중 17,749개가 미국에 소재한 사업 자이고, 7,273개는 외국 소재 사업자이다. 2011년 말까지 인증 농장수는 9,140개로 총 매출액은 35억3천만 달러였고, 유기가공품 인증사업자는 526개 사업장으로 매출액은 1억2천만 달러였다.

5. 미국의 유기식품관련 무역협정 현황

미국 농무부가 운영하는 국가유기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되는 유기식품의 해외수출 과 외국에서 생산되는 유기식품의 미국 내에서의 유통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NOP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 농무부는 유기식품 수출입과 관련해서 3가지 방식의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5.1. 수출협정

미국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유기식품에 대하여 미국 NOP인증을 받은 제품을 수출 대상국 정부가 자국 인증제도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동 협약을 체결한다. 동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특별한 요구조건은 수출되는 유기식품의 선적증명서에 해당 국 가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한다는 표시를 하되, 실제 제품은 NOP 인증로고를 부착한 상태로 수출한다.

동 협정은 2013년까지 일본 및 대만의 2개국과 체결하여 유지하여 왔고, 2014년부터 는 일본과 상호동등성 협정이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현재는 대만 1개국과의 협약만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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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인정 협정

인정 협정은 외국에서 생산된 유기식품이 미국 국내로 수입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협정이다.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유기식품은 NOP규정에 따라 NOP 인증을 받아 인증로고를 부착한 제품만이 유통될 수 있다. 이를 위한 해외소재 인증기 관도 원칙적으로는 미국 USDA AMS청장으로부터 직접 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야 자국에서 생산되는 유기식품에 대해 NOP규정에 따른 인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가 원활한 교역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별 국가정부의 신 청을 받아서 그 적격성을 평가한 후에 외국 정부기관이 직접 자국 내에 소재한 인증 기관을 평가하여 NOP규정에 따른 인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제도가 인정협정이며, 당사국 정부 간의 합의를 통해 협약이 체결된다. 2013년 말까지 USDA AMS가 외국정부를 NOP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덴마크, 일본, 인도, 영국, 이스라엘 및 뉴질랜드 등 6개 국가이다. 그러나 2013년 7월부터 EU와 상호동등성 인정 협약이 발효되었고, 2014 년 1월부터 일본과의 상호동등성 인정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실질적인 인정 협정의 효력을 유지하는 국가는 인도와 이스라엘 및 뉴질랜드의 3개국이다.

5.3. 동등성 협약

미국 농무부가 수출을 위해 체결하는 수출협정이나 자국으로 수입되는 유기식품의 관리를 위하여 체결하는 인정 협정은 모두 미국 NOP중심의 단 방향 협정이었다.

WTO체제 하에서 호혜평등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서로 다른 국가 간, 제도 간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동등성을 인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양국 간의 교역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상호 동등성 인정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2009년 6월에 캐나다 유기식품제도와 상호동등성 협정을 체결한 이후, 2012년에는 EU와 상호동등성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3년에는 일본과 상호동등 성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3개 국가와 상호동등성 협약의 효력이 발생되었다.

6. 맺음말

미국의 유기식품 시장은 2010년 이후 세계 1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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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전반을 미국 농무부가 주도하여 일원화된 관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 6월 2일부터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되면서 유기식품의 관리일원화가 2014년 1월 1일부터 일원화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농업의 유지발전과 유기식품산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육성 을 위해서는 미국의 인증제도 운영체계 전반을 벤치마킹하여 인증절차와 기준 및 세 부 운영사항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USDA NOP, 2011. NOP Handbook

USDA NOP, 2012, 2011 Certified Organic Production Survey

USDA NOSB, 2013, New Member Guide of National Organic Standards Board USDA, Organic Foods Productions Act of 1990

USDA, Title 7 CFR Part 205(NOP Regulations) USDA NOP http://www.ams.usda.gov/AMSv1.0/nop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http://www.ers.usda.gov/data-products/organic-production.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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