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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주인도네시아대사관, 2021.10.7.(목)
✓(검토배경)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코로나19 백 신접종이력을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임을 공지함
✓(시행시기) 10.7.(목)부터
* 다만, 상기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계가족 방문 목적의 격리면제서를 소지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우리 관계 기관이 지정한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 해당하여 현재로서는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한바, 향후 인도네시아가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해제되는 시점부터 확인서 발급이 가능함에 유의바랍니다.
❏ 주요 내용
o 대상: 격리면제서 소지자로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o 인정백신: WHO 승인 백신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o 발급절차:
보건소를 방문하여 격리면제서 및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견본 파일 확인 → 종이 및 전자 확인서 발급
※ 해외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및 허위 제출시 형법 및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출국 추가적용 가능
o 확인서 발급 효과
- 최초 입국시: (접종국가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발행한) 격리면제서 필요
- 등록 후 재입국시: 격리면제서 불요
구분 입국 시 격리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적용 추가 접종(필요시) 최초 입국 등록 후 재입국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
(격리면제서 근거)
○
(격리면제서 불요) ○ ○
o 「해외예방접종완료확인서」 발급 방식: 종이 및 전자 증명서 발행
- (종이)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 (전자)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 CooV시스템에서 확인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