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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주인도네시아대사관, 2021.10.7.(목)
✓(검토배경)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코로나19 백 신접종이력을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임을 공지함
✓(시행시기) 10.7.(목)부터
❏ 주요 내용
o 대상: 격리면제서 소지자로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o 인정백신: WHO 승인 백신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o 발급절차:
보건소를 방문하여 격리면제서 및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견본 파일 확인 → 종이 및 전자 확인서 발급
※ 해외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및 허위 제출시 형법 및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출국 추가적용 가능
o 확인서 발급 효과
- 최초 입국시: (접종국가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발행한) 격리면제서 필요
- 등록 후 재입국시: 격리면제서 불요
구분 입국 시 격리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적용 추가 접종(필요시) 최초 입국 등록 후 재입국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
(격리면제서 근거)
○
(격리면제서 불요) ○ ○
o 「해외예방접종완료확인서」 발급 방식: 종이 및 전자 증명서 발행
- (종이)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 (전자)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 CooV시스템에서 확인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