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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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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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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관 당직 전화: (평일, 주간) +62-21-2967-2580/ (긴급, 24시간) +62-811-852-446

※ 카카오톡 채널: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영사서비스” 로 검색 후 채널 추가 가능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주인도네시아대사관, 2021.10.7.(목)

✓(검토배경)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코로나19 백 신접종이력을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임을 공지함

✓(시행시기) 10.7.(목)부터

❏ 주요 내용

o 대상: 격리면제서 소지자로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o 인정백신: WHO 승인 백신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o 발급절차:

건소를 방문하여 격리면제서 및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견본 파일 확인 → 종이 및 전자 확인서 발급

※ 해외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및 허위 제출시 형법 및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출국 추가적용 가능

o 확인서 발급 효과

- 최초 입국시: (접종국가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발행한) 격리면제서 필요

- 등록 후 재입국시: 격리면제서 불요

구분 입국 시 격리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적용 추가 접종(필요시) 최초 입국 등록 후 재입국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격리면제서 근거)

(격리면제서 불요)

o 「해외예방접종완료확인서」 발급 방식: 종이 및 전자 증명서 발행

- (종이)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 (전자)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 CooV시스템에서 확인서 발급

❏ (향후 인도네시아가 격리면제 제외국가 해제시) 직계가족 방문을 사유

로 한 격리면제서를 휴대하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시스템에 등록하면

향후 한국 재 입국시 별도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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