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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입체도시 조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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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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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범현 외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입체도시 조성방안

A Study on the Multi-dimensional Urban Regeneration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입체도시 조성방안

A Study on the Multi-dimensional Urban Regeneration 수시 | 17-19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이론 고찰 및 개념정립

제3장 입체도시 추진정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제4장 국내외 입체도시 조성사례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이범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도시계획박사 (현)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고용석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도시공학박사

(현)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연구위원

이정찬

일본 The University of Tokyo 도시공학박사 (현)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홍경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도시설계 및 도시계획박사 (현)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승남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도시설계박사

(현)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조교수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입체도시 조성방안

수시 | 17-19 2017년도 연구보고서 목록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 연구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산업입지정책 연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토정책 추진 전략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현실국토와 가상국토의 연계·활용 전략

•OECD 지역정책 협력을 위한 기업생멸 동향분석 연구

•가야역사문화권 기초조사 연구

•건설근로자 처우 개선 제도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공유 모빌리티를 활용한 광역 대도시권의 접근성 개선방안 연구

•광역적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한 개발제한구역의 중장기 관리방안 연구

•국가전략도로망 지정 및 관리 방안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시·지역계획 부문의 대응전략과 과제

•국토 다극화를 위한 신지역혁신거점 육성 전략

•국토·도시계획과 연안계획체계의 연계성 강화 방안 연구

•국토교통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제도개선 방안

•글로벌 공간정보경쟁력 향상을 위한 오픈소스 공간정보정책 도입방안 연구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 Ⅱ

•도로교통부문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지이용 유연화 방안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입체도시 조성방안

•도시재생사업의 미래전망과 발전방안 연구

•도시재생을 위한 도로 공간기능 활용 방안 연구

•도시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패키지형 도시재생정책 추진 방안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국공유지 체계적 활용 방안

•민간자본을 활용한 노후기반시설 관리 방안

•베트남 북남 고속도로사업의 경제적 파급 영향과 국토개발 활성화 전략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Ⅱ)

•부동산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정책대응 방안 연구

•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Ⅱ)

•분권화시대의 국가공간정책 추진 방향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빅데이터시대의 국토정책 추진 방향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도로망의 전략적 관리방안 연구

•산업단지 인허가 선진화를 위한 GIS 활용 방안

•스마트도시시설의 체계적 확충 및 정비방안 연구

•신기후체제(Paris Agreement)에 대응한 국토교통 그린인프라성능지수 활용방안 연구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방안 연구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인구감소시대 빈집 문제 분석을 통한 주택정책 방안 연구

•인구감소시대의 지방중소도시 활력증진 방안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과 전략

•자율주행차 도입이 국토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율주행차량에 대응한 첨단교통인프라 정책 방안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저성장시대 건설산업의 미래이슈 전망과 대응전략 연구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향

•중위도시를 위한 도시회복력 계획 연구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차세대 국가공간정보 전략 연구

•지역간 연계협력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방안

•지역기반 부동산 개발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2단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지역성장을 위한 도로 인프라의 전략적 공급 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의 소비구조 탐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지적재조사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방향

•지하수이용부담금 적정 부과방안 연구

•차세대 첨단교통체계 (C-ITS)의 도시지역 효율적 도입방안 연구

•초고속교통망 시대에 대비한 「컴팩트 국토」 형성방안 연구(Ⅰ)

•통일대비 남북 접경지역의 국토이용 구상

•통일대비 북한지역 국토이용 모니터링 및 활용방안 연구

•혁신도시의 인구성장 분석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 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8년 설립되었다. 설립 이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개발과 보전의 조화, 주택과 인프라시설 공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아름다운 국토를 창조하여 국민의 행복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토연구원은 국토개발과 보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17-19

A Study on the Multi-dimensional Urban Regeneration

(3)

이범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연구책임) 고용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정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홍경구 단국대학교 교수 김승남 중앙대학교 교수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용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용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백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4)

1.

∙ 인구의 감소에 따른 도시공간의 쇠퇴는 가속화 되고 기존 시설에 대한 재해석과 새로운 시각의 활용 등 입체적 이용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서울시는 영동대로 지하개발 및 서울역 지하공간 통합개발, 경기도의 대심 도 철도, 국토교통부의 입체도로 활성화 등 기존 노후화된 시설의 입체적인 이용 활성화와 입체도시 관련 정책을 활발히 추진

∙ 기존 평면적인 측면의 도시조성방식에서 벗어나 공간의 연결과 접근성의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입체적 도시조성방안 연구가 필요

∙ 기존시설(도로, 철도 등)의 입체화 활용하여 도시재생에 성공한 국내외 사례 분석 하여 도시재생사업 유형별로 입체시설 활용 방안 제시

∙ 국내 입체도시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제시

SUMMARY

(5)

2.

( ) ( )

* : (’14.4.) ~ * : - ,

(’16.3.16.)

( ) ( ) ~ ~

* : 30 ’

...2012 ( )‘(’16.5.2.)

* : ~ ,

(’17.5.13.)

∙ (도로) 간사이국제공항 린쿠타운, 한신고속 미나토마치 남쪽출구, 한신고속 우메 다 출로, 수도고속 오오하시 JCT, 토라노몬 힐즈, 한신고속 이즈미오츠 PA, 기타 큐슈 모노레일, 고베시 나가타 기타쵸 주차장, 도쿄 시오도메 지구, 오사카 비즈 니스 파크, 도쿄 메구로구 천정공원, 토론토 중심가, 몬트리올 도심지하상가, 라 데팡스, 홍콩 IFC몰, 마드리드 M30 등

∙ (철도) 신요코하마 북구 교통광장, 츠쿠바역 남북자유통로, 2k540 AKI-OKA ARTISAN, 영국 Heron Quays역, 미국 Olympic Sculpture Park, 프랑스 몽파르나스

(6)

3.

·

∙ 과밀 도시공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입체도시의 활용이 필요하며, 도시활성화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해외사례 분석 등 도시활성화를 위한 경제, 사회, 문화적 효과

∙ 단절된 공간의 연결을 통해 교류 확대 및 지역격차 해소가 가능하고, 삶의 질 향 상에 기혀하는 것으로 확인됨

∙ 국유재산에 사권설정을 금지해 민간참여(비도시계획시설 복합개발) 저해

∙ 2차원적 토지이용계획에 의거한 획일적인 기반시설 설치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 상의 토지 확보가 없으면 입체공간 활용 난항

∙ 법률간 그리고 각 개별법과 입체도시계획제도 간 연계성 미흡

, ·

|

* : , 2012, プロジェクトを に くためにプロジェクト・パッケージのすすめ:

・ポイント ,

(7)

CONTENTS

···ⅰ

1

1. ···3

2. ···5

3. ···7

4. ···10

2 1. ···13

2. ···17

3. ···27

3 1. ···31

2. ···35

3. ···36

4. ···39

(8)

17-19

4

1. ···43

2. ···63

3. ···91

5 1. ···95

2. ···96

···99

SUMMARY···101

···103

(9)

CONTENTS

< 1-1> ···9

< 2-1> ···13

< 2-2> ···14

< 2-3> ···16

< 2-4> · ···19

< 2-5> ···20

< 2-6> ···22

< 2-7> ···23

< 3-1> ···32

< 3-2> ( ) ···34

< 3-3> ···37

< 3-4> ···37

< 4-1> ···44

< 4-2> : ···54

< 4-3> : ···56

< 4-4> : ···58

< 4-5> : ( ) ···60

< 4-6> : ···64

< 4-7> ···65

< 4-8> : ···66

< 4-9> : ···66

< 4-10> ···81

< 4-11> : 2k540 AKI-OKA ARTISAN ···85

< 4-12> : Heron Quays ···86

< 4-13> : ···88

< 4-14> : ···90

LIST OF TABLES

(10)

17-19

< 4-15> ···91

(11)

CONTENTS

< 1-1> ( ) : ···4

< 1-2> ···6

< 2-1> ···21

< 2-2> ···22

< 2-3> ···23

< 2-4> - ···24

< 2-5> ( ) ···25

< 3-1> ( , ’17.2 ) ···31

< 3-2> ( ) ···33

< 4-1> 2 ···43

< 4-2 | 2 ···44

< 4-3> ···45

< 4-4> ~ IFC ···46

< 4-5> ···48

< 4-6> ···49

< 4-7> ···50

< 4-8> ···51

< 4-9> ···52

< 4-10> ···61

< 4-11> ···62

< 4-12> ···64

< 4-13> ···67

< 4-14> ···68

< 4-15> ···70

< 4-16> ···72

< 4-17> ···72

LIST OF FIGURES

(12)

17-19

< 4-18> ···73

< 4-19> Montreal ···75

< 4-20> ···77

< 4-21> IFC ···78

< 4-22> M30 ···79

< 4-23> ···82

< 4-24> ···83

< 5-1> ···97

(13)
(14)

1. | 3

2. | 5

3. | 7

4. | 10

CHAPTER

1

(15)
(16)

CHAPTER 1

1.

□ ,

∙ 지금까지 도시재생정책은 특정 공간에 대한 활성화와 전략수립 에 중점을 두어 입체적인 공간 활용 측면에서 기존 시설의 활용에 는 중점을 두어 추진하지 않음

∙ 또한, 도로 및 철도 등의 대규모 인프라 시설의 입지로 접근성의 제약으로 주민의 생활공간이 단절1)되고 환경적인 노후화가 지속 되는 공간에 대한 입체적 활용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 상됨

□ ,

,

* 2017 2 15

. ,

1) Anderson & Lakshmanan(2000) , 45

, , , 62% ,

, ,

(17)

∙ 국토교통부는 2017년 7월 가칭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 한 법률 제정안’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대한 정책 확대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단절된 도시공간의 연결과 접근성 향상 등으로 인해 노후화된 도시가 재생되고 인프라의 입체적 이용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정비사항 등 다양한 차원에서 입체도시 조성방안 연구는 필요할 것임

□ ,

∙ 특히, 토지이용 고도화가 필요한 공간을 대상으로 도로·철도 등 도시공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인프라시설의 입체적 이 용과 활용방안 연구는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1-1 | ( ) :

* : (’14.4.) ~

(18)

2.

1)

∙ 대도시권 도심공간인 중심시가지를 1차적인 연구 공간 대상범위 로 설정

∙ 도시공간에 주요한 단절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도로·철도공간을 중심으로 범위를 설정

∙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입체도시의 개념 설정

∙ 도시재생 정책과 추진현황과 입체도시와의 연관성 분석

∙ 국내·외 입체도시 구축 및 적용사례

∙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입체도시 조성방안

2)

∙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입체도시 정의 관련 문헌고찰

∙ 입체도시 조성에 관한 해외사례에 대한 문헌고찰

□ ·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도로정책과·도로운영과·철도정책과·하천 계획과 등 입체도시 적용과 관계된 담당공무원 인터뷰조사를 통해 정책추진현황에 대한 개략적 분석실시

∙ 입체도시 조성방향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의 방향성에 대 한 자문회의 실시

(19)

□ ·

∙(협동연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와 인프라본부 도로정책연구센터간 원내 협동연구로 진행

∙(융·복합연구) 도로·철도·하천 및 도시계획 등 전문연구자와의 융 복합 연구로 수행 예정

1-2 |

* :

(20)

3.

∙ 주요 선행연구인 국토교통부(2011)는 지하공간의 통합적 개발과 관련된 연구로 입체적 통합개발을 위한 법제도적 시행체계를 마 련하는 연구로서 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함

∙ 이종원 외(2011)은 도심공간을 대상으로 입체도시계획의 개념 및 제도를 대상으로 입체도시계획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 로 주도 제도적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연구임

∙ 이정형 외(2017)은 도시재생수법 차원에서 입체적인 도시계획시 설의 적용과 민간부문의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 안하는 연구로서 민간주도형의 입체도시계획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임

∙ 김윤선 외(2012)는 주거지에 입지하고 있는 학교와 공원의 주차 시설을 입체화하는 국내사례를 분석하고 이용의 문제점 등을 통 해 제도적인 계획방안을 제안하는 연구임

∙‘입체도시’, ‘지하공간’, ‘지하상업공간’ 등을 키워드로 설정하여 2001년부터 최근 까지 연구문헌을 분석한 결과 총 34개의 연구논 문이 분석되었으며, 대부분이 입체도시계획제도의 개선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방재 및 안전 등 기술적 요소의 개선방안 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21)

∙ 주요 선행연구와 최근의 검색된 연구논문을 분석한 결과, 도시재생 의 실현의 관점에서 입체도시 조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 본 연구는 도시재생의 실현의 관점에서 입체도시의 적용과 향후 미래상에 대한 예측과 지하공간과 상부공간의 연계와 주변 도시 의 활성화를 고려한 입체도시 조성방안 연구로 차별성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됨

(22)

1

:

( ): (2011)

:

( )

2

:

( ): (2011)

:

3

:

( ): (2017)

:

4

:

( ): (2012)

:

·

1-1 |

* :

(23)

4.

□ ( )

∙ 입체도로 조성사업, 도로와 도시의 입체적 개발사업, 도로 공간의 주택정비사업, 오픈스페이스사업 등 시행 과정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

∙ 도로 입체활용, 철도역사 복합개발, 하천 입체활용 등 “잠재력 있 는 국토공간의 체계적 활용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과제임 (국토 교통부 업무계획)

□ ( ) +

∙ 입체도시의 조성을 원할히 수행하기 위해 가칭 “도로공간의 입제 척 활용을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학술적인 타당성을 제공하고 정책적인 개선에 기여

□ ( )

∙ 궁극적으로 도시 활성화 및 재생의 수단으로서 시설 및 도시공간 의 입체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도시미의 삶의 질을 개 선하는 정책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4)

1. | 13

2. | 17

3. | 27

CHAPTER

2

(25)
(26)

CHAPTER 2

1.

1)

1. 1. ·

2.

2. 3. , ,

3. · 1. +

2.

3.

20 ~30 4.

5.

6.

7. ,

8.

2-1 |

: , (2008)

∙ 도시화로 인한 환경 문제, 노후화 문제 등으로 인해 쇠퇴한 지역 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처하는 새로운 도시계획이 필요해짐

- 이종원 외(2011)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시가지나 신도 시건설을 통한 도시의 외연적 팽창과 함께 대기오염, 도시주변의 환경 파괴, 기반시설의 노후화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도 시 개발보다는 구도심을 재활성화 시키려는 현상이 나타났음을 언급 - 박진수 외(2008)는 도시의 사회, 경제, 역사, 문화적 측면에서 다각도

로 도심쇠퇴의 원인과 배경을 언급하였으며, 도시의 급성장으로 기형 화된 도시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함

(27)

Compact City

(1970 )

MIT

(1980 )

· ,

Smart Growth

(1980 )

2

(Urban Sprawl)

Urban Village (1989 )

(1985 , 2002 ) 1985

+2002

New Urbanism

(1990 )

·

: (2008), (2008)

2-2 |

∙1980년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 한 이론들이 등장하였으며,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크게 변화하고 있는 패러다임을 몇 가지를 보면, 토지이용의 효율성, 삶의 질 향 상, 자연자원의 보전, 지역공동체 의식의 강조와 공동체 문화의 형성, 지역고유성에 기반한 창조성, 의사결정의 합리성 등을 들 수 있음

(28)

∙ 도시를 재생시키고 재활성화 시키려는 움직임이 증가했지만, 기 성시가지 내에서 활용 가능한 토지가 부족하고, 도로, 공원 등 추 가적인 도시기반시설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기존 인프 라를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사용하여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안이 대두됨

- 오명균 외(2008)는 증가하는 도시인구를 수용하고 이들의 도시생활에 발생하는 새로운 토지 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복합용도 를 지닌 개발이 제시되었음을 언급

- 환경부(2008)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은 고밀, 압축적 개발과 연계되어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고밀개발을 통해 주변지역의 보전 및 오픈스페 이스로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였음

- 차주영(2013)은 도로나 철도와 같은 도시 내 기반시설들이 이제까지 공공재로서 원활한 도시기능의 확보를 위해 조성되어 왔으나, 최근 단 순한 기능시설을 넘어 도시를 구성하는 주요한 공간자산으로,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주요 공공공간으로서 가치가 증대되고 있음을 언급

(29)

2) □ 2

‘ ’, ‘ ’,

‘ ’

∙ 황선영 외(2009)의 연구에서 입체도시공간이 지상(지면)에 위치 한 주요시설의 지하나 공중에 다른 용도의 공간이 있을 수 있다는 개념이며, 입체도시계획은 입체도시공간의 실제적인 표현으로 공간적인 측면에서 어느 점을 기준으로 상하에 다른 종류의 용도 가 지정 가능한 것(Multi-dimensional Land Use Planning)임

∙ 이종원 외(2011)의 연구에서 입체도시계획이란 넓은 의미에서 토 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공간적인 측면에서 어느 점을 기 준으로 상하에 다른 종류의 용도를 지정하는 것, 좁은 의미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중복 설치 또는 도시계획시설과 비도시 계획시 설의 입체적 결정과 관련된 개념임

∙ 이정형 외(2017)의 연구에서 공공소유의 도시 계획시설에 민간소 유의 건축물과 입체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입체 도시계획제도를 정의하였으며, 민간주도형 도시재생의 시점에서 입체도시계획은 공공 소유의 시설에 입체적으로 민간시설의 개 발행위를 허용하는 것임

, , ,

,

64 (

)

4

( )

: , . (2009). . , 10(1), 121-138.

2-3 |

(30)

2.

1)

∙ 2013년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

-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도시재생계획(전략계획, 활성화계획) 수립 시 국가에서 지원하며, 물리적 환경개선 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종 합적 구도심 재생전략 추진

- 국무총리 주재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일괄심의를 통해, 재정적 지원 뿐 아니라 행정, 규제특례, 조세부담금 감면 등 국가 지원 사항을 통합 적으로 결정하고 지원

∙ 2013년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하여 10년 단위 국가 도시 재생정책의 비전 및 중점 시책을 제시

- 지역 정책을 기성시가지의 도시재생 중심으로 전환함을 의미하며, 이 후 추진될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을 수립

- 2014년 파급효과가 높은 전국 13개 지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 정하여 근린재생형, 경제기반형 두가지 유형으로 사업 착수

- 2016년 13개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33개 2차도시 재생사업지역을 선정하였으며, 기존 두가지 유형(경제기반형, 근린재 생형)과 더불어 주거지형 도시재생 사업 유형을 신설

∙ 2014년 국민주택기금을 도시재생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주택도 시기금법을 제정하여, 도시재생사업만을 위한 도시계정을 기금 내에 설치하고 재생사업의 금융지원

(3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 선), 「도시재생특별법」상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도시재생특별법」

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해당 지자체 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 축에 대한 출자 및 융자를 지원

- 국토교통부 내 도시계정 전담 조직을 신설하며, 대한주택보증이 주택 도시보증공사로 전환되어 기금운용 및 금융지원 업무를 담당

□ · ·

∙ 대표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 2003년 제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약칭: 도시재정비법, 2005년 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시재생법, 2013년 제정)

□ 50 ‘ ’

∙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타당성 검토

* 도시정비법 2조의 3(2012년 신설)

(32)

2002.12.30 2005.12.30. 2013.6.4.

2003.7.1 2006.7.1 2013.12.5

·

,

·

· ·

-10 , 5 -10 , 5

-

-

-50 - -

· - ·

- , ,

, , ( )

, ,

,

- , ,

* : (2015) < 2-1> (p. 20)

2-4 | ·

(33)

□ ‘ ’

* 도시재생법 제4조 의거

∙ 10년 단위 국가 도시재생정책의 비전 및 중점 시책 제시

∙ 구체적인 목적과 정의, 실태조사 항목에 대한 구체적 내용 규정

∙ 5년 단위 타당성 검토

□ ‘ ’

,

∙ 2014년 파급효과가 높은 전국 13개 지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 로 선정

- 근린재생형, 경제기반형 두가지 유형으로 사업 착수

∙ 2016년 13개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33개 2 차도시재생사업지역을 선정

- 기존 두가지 유형(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에 주거지형 도시재생 사업 유형을 신설·추가

2014 2016

· ,

·

·

·

· ·

·

-

·

· ,

: (2016)

2-5 |

(34)

2)

∙ 미국 보스턴 빅딕(Big-Dig: Central Artery Tunnel Project)

- 본래 명칭은 ‘중앙간선도로·터널 프로젝트(Central Artery Tunnel Project)’으로 미국 보스턴 외곽과 도심 사이를 연결하는 약 26km 길 이의 8~10차로 지하도로망 건설 사업을 일컬으며, 당시 과도한 교통 량 증대로 10시간 이상 정체되어 손실비용 5억불/년 추정되었음 - 1980년대 아이디어로 제시되어 1982년 공식적으로 프로젝트 추진, 9

년간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약 15년간의 공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개통, 2007년 12월 최종 개통

- 프로젝트 이후 새롭게 사용 가능해진 약 260acre 의 토지는 7,700세대 의 주택개발, 상업개발, 호텔개발 등 70억 원의 민간 개발 투자가 이루 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약 43,000 여개의 일자리 창출됨. 또한 607㎦

의 공원과 90만㎡의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가 조성됨

- 고속도로와 터널의 통행량과 통행속도는 이전과 비교하여 62% 향상 되었으며, 이로 인한 통행시간과 차량 관련 비용 측면의 비용으로 연 간 1억 5700만 달러의 절감효과가 있음. 차량의 지하 통행으로 배기 가스가 약 12% 감소함

2004 The Central Artery 2012 The Rose F.Kennedy Greenway

: http://www.bostonmagazine.com/

2-1 |

(35)

∙ 서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화 계획

-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되어 인천항 수·출입 물량 수송에 활발하 게 사용되었으나, 지난 50년간 극심한 교통체증과 도심단절, 환경문제 등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됨. 이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지하화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됨

- 일반화 사업은 인근 17개 행정동 중 지역 쇠퇴진단 결과 복합쇠퇴 상 위 50% 이내에 해당되는 11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주민주도 의 도시재생사업,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하여 도심단절을 해 소하고 원도심을 활성화 하려는 목적을 가짐. 총 3단계의 사업시행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공원·녹지조성 등을 반영한 9개의 생 활권 계획을 수립·조성 할 계획임.

- 지하화 사업은 상습정체 구간인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여 도로기능 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상부에에 인접 준공지역과 연계한 벤처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함.

IC∼ IC

(L=10.45km, B=50m) 2016~2024 4,000

IC∼ IC

(L=9.97km,

6 , 4~7m)

2016~2025

8,256

- 1,635 ,

- 6,621

2-6 |

* :

: http://www.molit.go.kr/portal.do

2-2 |

(36)

∙ 서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

- 동부간선도로는 과거 서울 동북부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평균 통행속도가 24㎞/h로 상습 교통정체 구간이며, 중랑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문제, 차량 기름, 매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도로로 인해 단절된 녹지 등의 환경 문제도 대두됨

- 2026년까지 약 2조 4억 원을 투입하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실시하며, 두 개의 사업구간을 나누어 지하화사업 진행. 이를 통하여 중랑천의 치수성능향상, 친수공간 조성 및 생태하천 복원을 목표로 함 -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 할 경우 약 200만㎡의 생태자연공원 조성이

가능(수혜주민 약330만명 예상)하며, 또한 일자리 창출, 도시열섬저감 등 계량화 되지 않는 편익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됨.

220 25 31 2-7 |

: (2012)

( ) ( )

: ( ) http://map.naver.com/ ,( ) http://www.seoul.go.kr/

2-3 |

(37)

∙ 프랑스 클리시-바티뇰(Clicy-Batignolles) 지구계획

- 클리시-바티뇰 지구계획은 파리 17구지역의 낡은 철도역(Batignolles Station)주변 50헥타르의 부지를 정비하여, 600m 길이의 철로구간을 유지보수 하고, 철로와 공원 조망이 가능한 인근 주거단지를 함께 조 성하는 사업임. 2001년 사업을 구상, 2007년 순차적으로 완료되어 2018년 완공 예정

- 프랑스의 주택난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에서 SDRIF 사업을 추진중이 며, 2030년까지 4500채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 중 클리시-바티뇰 사업에서 3400채의 주택을 조성하고 있으며, 거주 민 6500여명과 12700여명의 근로자가 유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파리 시내 노년층, 빈곤층, 학생, 1인가족, 다인가족 까지 다양한 수요 을 충족시키는 주거계획을 추진중임

- 사업 이전에는 파리시 내 가장 녹지율이 낮은 지역이었으나, 사업 이 후 10헥타르의 마틴 루터킹 공원(Parc Clichy Batignolles - Martin Luther King)을 조성, 2006년 완공하였음.

- 프랑스 국유 철도망인 퐁 카르디네역과 지하철 13호선이 연결되어있 으며, 2019년 지하철 14호선과 T3선 트램이 연계될 예정임

1990 - 2015 -

: - http://www.clichy-batignolles.fr/

2-4 | -

(38)

∙ 서울 경의선 숲길공원

- 서울 용산구민센터에서 가좌역에 이르는 6.3km (폭원 10m~60m)의 경의선 유휴철도부지를 공원으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2000년대 초 논 의를 시작하여, 2009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2016년 완공됨

- 1900년대 초반 경의선 철도는 물류 수송의 중심으로 점차 도시가 확장 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1970년대 이후 운송수단의 발달에 따라 점차 중요성이 감소하며, 철길로 인해 지역의 단절, 슬럼화가 진행되었음 - 예산문제로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으나 서울시의 지원을 받

아 하부에 경의선 및 공항철도가 지나고 상부를 공원으로 활용하게 되 었으며, 그동안 지역적 단절요소였던 철길이 새로운 소통과 교류의 장 이 되었음

- 2015년 발족된 비영리단치 ‘경의선 숲길지기’에서 운영 및 관리를 하 고 있으며, 지역별로 연남동지기, 창전동지기, 대흥동지기, 염기동지 기, 도화원효지기 등 담당자가 있음

- 공원이 조성된 이후로 젠트리피케이션, 소음, 쓰레기처리문제 등이 발 생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과 청년, 예술가, 상공업자 등의 교류가 확 대되면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음

2000 2016

: http://www.seoul.go.kr/

2-5 | ( )

(39)

3) □ ,

∙ 사례와 같이 노후불량지역을 중심으로 물리적 철거 재개발을 넘 어 환경적, 문화적,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기반시설 입체화 사업 이 국내외에서 다수 추진 중

∙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함께 고가도로 하부, 유휴부 지 등과 같은 도심지 내 자투리 공간을 이·활용

∙ 특히 서울과 같이 과밀 고도화된 대도시에서는 도시재생 추진 시 기반시설 입체화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판단

□ , , ,

∙ 입체화를 통해 녹지 공간, 문화 공간,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과 인구유입, 일자리창출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 기여

(40)

3.

∙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함께 고가도로 하부, 유휴부 지 등과 같은 도심지 내 자투리 공간을 이·활용

∙ 특히 서울과 같이 과밀 고도화된 대도시에서는 도시재생 추진 시 기반시설 입체화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판단

□ , , ,

∙ 입체화를 통해 녹지 공간, 문화 공간,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과 인구유입, 일자리창출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 기여

∙ 입체화사업의 진행과정노후 지역의 도시재생 추진 시, 기존 기반 시설의 입체화 사업을 적극 활용

∙ 도시공간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노후화된 지역에 대한 재생지역 을 중심으로 한 입체도시가 활성화 될것으로 예상됨

∙ 노후불량지역을 중심으로 물리적 철거 재개발을 넘어 환경적, 문 화적,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기반시설 입체화 사업이 국내외에서 다수 추진 중

(41)
(42)

1. | 31

2. | 35

3. | 36

4. | 39

CHAPTER

3

(43)
(44)

CHAPTER 3

1.

1) □ 2017 2

∙ 도로 상공과 하부 공간에 민간이 문화·상업 시설 등 다양한 개발 이 가능하도록 도로에 관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 해 미래형 도시건설을 활성화한다는 방침 수립

*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17.2.16.,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

: , (’17.2.16.)

3-1 | ( , ’17.2 )

(45)

□ (~’17.12 )

∙ 도로공간 민간이용 허용

- 도로의 상공, 지하 공간에 민간 이용 및 개발을 허용

∙ 입체도로 개발구역제도 신설

- 도시공간 훼손 등 도로공간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도시공간 활용을 유도

⟹ 입체도로 개발구역의 지정요건과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도 시·건축의 통합심의로 절차 간소화(’18.12월까지 지침 마련)

∙ 도로공간활용개발이익환수금제도 신설

- 도로공간 이용 주체에 대한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개발의 형평성을 확보 ⟹ 도로개발이익환수금 부과 근거 및 환수금의 산정기준, 징수·

납부, 귀속 및 용도 등을 마련

∙ 입체도로 안전관리제도 도입

- 입체도로에 중복설치 될 민간시설이 공공 도로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저해할 가능성을 미연에 불식

⟹ 입체도로 건설기준 정비 및 민간의 안전관리 의무 신설

· , ’17.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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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

’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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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 ’17.12

* : !

3-1 |

(46)

2)

·

□ (’17.7 )

∙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도시 공간을 효율적 으로 활용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촉진시키 기 위한 모멘텀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 추진

- 도로의 상공·지하 공간에 민간 등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근거·절차 등 을 규정

∙ 주요내용

- 도로 상공·지하 공간의 민간 개발·활용 시스템 마련 - 신속‧적정한 개발을 위한 통합적 개발절차 마련 - 도로공간 개발이익 환수 및 재투자 방안 마련 등

∙ 7.21(금)에 공청회를 실시하여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본 법 률의 최종안을 마련하여 금년 말 제정을 목표로 추진

* : , (2017.7.21.)

3-2 | ( )

(47)

1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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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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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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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 : , (2017.7.21.)

3-2 | ( )

□ ,

∙ 입체·복합걔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가치 증가분’의 100분의 50을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도록 규정 - 가치 증가분은 걔발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측정 * 감정평가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사업시행자는 준공일 이전까지 입체개발부과금 납부

∙ 입체개발부과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귀속

∙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도로 공간을 이용하는 주체에 대한 특혜소지를 차단하여 개발의 형평성 확보

(48)

2.

,

∙ (서울역 및 경부선 지하화 사업) 국토부는 2025년 시점까지 수 도권 대중교통의 환승 결절점인 서울역의 지하공간에 간설철 도, 지하철, 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환승시스템을 구축하 고, 지상부에는 주변지역과 연계되는 상업·유통시설 등을 조성 하는 ‘서울역 통합개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착수

* ’17.5.24.,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착수보고회

∙ 서울시가 선행적으로 연구한 ‘서울역 일대 미래비전*’을 적극 활용하여 서울역의 교통 허브망 기능을 강화하고 서울역을 인 근지역의 도시계획과 조화롭게 개발하는 방침

∙ (영동대로 지하개발 사업) 2021년 시점까지 삼성역~봉은사역 구간의 영동대로 지하에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6 개 철도노선 이 지나는 통합철도역사를 건설하고 버스환승센터, 도심공항터 미널, 주차장, 상업·공공문화시설과 복합화하는 영동대로 통합 개발 사업 추진 중

∙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강남구, 철도시설공단 등 관계기관 이 추진협의체를 꾸려 실시 중이며 국제업무·마이스산업* 중심 지로 육성한다는 방침

* MICE: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 (Exhibition)

(49)

3.

1) □ ‘ ’ ‘

□ ‘ ’

∙ (중복결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 칙」제3조*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이 가능

*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도시계 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지상·수중·수상 및 공중에 함께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함

□ ‘ ’

( , )

∙ (공간적 범위 설정)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의 공간적 범위(지 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비도시계획시설의 설치

* 국토계획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 (입체결정) 민간이 소유한 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도시계 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

(50)

∙ 행정재산의 사권 설정 제한*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의 공간 적 범위 결정’ 방식 추진에 난항

* 국유재산법 제2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 도로 점용허가 방식으로 도로 하부 개발만 일부 추진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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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17). . , 18(1),

35-50.

3-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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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64

( )

4

( )

: , . (2009). . , 10(1), 121-138.

3-4 |

(51)

2) □ ,

2)

∙ ① 국유재산에 사권설정을 금지

※ 현재 관련 법적 기준에 의하면, 공공재 성격의 행정재산에 대한 구 분지상권 등의 사권설정이 불가능하며, 기반시설의 입체적 활용이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특히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의 상하부에 비도시계획시설의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과 비도시계획시설의 복 합개발(「공간적 범위 결정」 방식) 활성화를 저해함

∙ ② 2차원적 토지이용계획에 의거한 획일적인 기반시설 설치 기준 ※ 주차장, 공원·녹지 등의 면적확보 기준이 ‘시설’ 중심의 공간적 기 준이 아닌 ‘토지’ 중심의 평면적 기준에서 개발면적의 일정비율 이 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입체시설의 공간을 확보하더라도 평면 적 용지 확보가 없으면 설치 불가능

∙ ③ 법률간 그리고 각 개별법과 입체도시계획제도 간의 연계성 미흡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건축법」, 「철도법」

등 법률 간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입체도시계획 적용이 어려우며 「 건축법」, 「주차장법」,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률」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각 개별법과 입체도시계획제도와의 연 계성 또한 미흡

2) (2017), (2011)

(52)

∙ 입체도시화를 통해 민간개발 허용에 따란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 로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모멘텀을 제공하기 위해 입체도시계획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는 만큼, 관련 법 제도의 종합적이고 일체적인 패키지형 개선 방안이 필요함

∙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IoT, 인공지능 등 기술이 적용 된 첨단 스마트인프라 시설의 활성화시키기 위해 스마트인프라 의 복합·입체화에 근거한 3차원적인 입체도시 조성방안을 추진하 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함

4.

∙ 도로공간, 철도공간 개별적인 사업적 접근.

∙ 지금까지는 근린공간 단위 등 소규모 점적정비 차원에서 도시재 생 정책이 이루어져 왔음. 인프라의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의 관 점에서 도시재생정책 추진이 필요

(53)
(54)

1. | 43

2. | 63

3. | 91

CHAPTER

4

(55)
(56)

CHAPTER 4

1.

1) □ 2

∙ 제2롯데월드에서 도로의 입체적 활용은 제2롯데월드와 석촌호수 를 연결하는 지상 공원 조성으로 잠실길 지하차도 설치 및 제2롯 데월드 진출입로(지상/지하)를 설치하여 운영

∙ 점용료 부과 대상이지만, 아직 점용료 부과 기준 협의로 점용료는 부과되지 않는 상태

4-1 | 2

(57)

4-2 | 2

∙ 사랑의 교회가 입지한 곳의 용도지역·지구는 준주거지역이자 지 구단위계획 구역으로서 중심지미판지구로 지정

- 층수는 지하 8층/지상 14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축면적은 3,117.32

㎡이며 연면적은 66,385.27㎡

- 신축 건물내 325㎡의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참나리길 도로 지하 1,077.98㎡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득함

- 점용기간은 2010.4.9 ~ 2019.12.31일까지며, 점용목적은 ‘지하실’용 도로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받음

- 관련법은 도로법 제55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을 적용

( )

2010-350 ○○○○-○

( )

1,077.98 2010.4.9. ~

2019.12.31.

2010 : 138,614,410 2011 : 184,819,250 2012 : 235,240,060 4-1 |

(58)

□ IFC

∙ 여의도 IFC몰의 입체적 활용현황은 도로하부에 여의도 IFC몰과 여의도역을 연결하는 연결통로(355m) 로서 연결통로와 상가로 활용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허가를 받으며, 99년뒤 서울시 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시행자가 관리

- : 7m, 154m

- : 1,077.98

- : 5,744

4-3 |

(59)

~ IFC

4-4 | ~ IFC

* : ( )

(60)

∙ 낙원상가에서의 입체적 활용은 종로구 낙원동 288번지 일대의 지 상 15층 지하 1층의 상가 및 아파트가 도로의 상부를 점용한 상태

∙1968년에 건축된 낙원상가의 개발프로그램은 국내 최대의 악기 전문상가이자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상가는 지하1층부터 지상 5층으로 주차장 및 상가 586개소가 입지하고 있으며, 아파트는 지하6층부터 지상15층으로 주차장 및 147세대가 입주

∙ 대지면적은 7,649.3㎡이고, 그 중 4,183.6㎡는 국공유지, 3,465.7

㎡는 사유지로 되어 있으며, 이중 도로부지는 45.2%(3,458.6㎡) 를 차지

∙ 낙원상가의 개발은 대일건설주식회사가 도로부지점용허가를 득 하였고 이 때 준공된 시설물은 도로 및 도로에 속하는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사업자 소유로 귀속하는 것으로 하였음

- 종로구청과 대일건설(주)간의 기부채납(도로)은 명시되었지만, 대일 건설(주)과 낙원상가(주)는 종로구청과 대일건설과의 기부채납 사항 을 명시하지 않았음

- 현재 준공 시점에서 종로구청에 이행하기로 한 기부채납이 이루어지 지 않은 상황

- 채권계약의 기한 청구권은 10년이 소명시효라 현재로서는 기부채납 을 이행 할 수 없는 상황

- 1977년부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1989년까지는 대일건설에 도로부당이득금을 부과 하였으며, 1989년 이후에는 상가 및 아파트 전체에 점용료를 부과

(61)

4-5 |

∙ 세운상가가 입지한 부지는 일본의 방공공지 및 방공공지대의 설 정에 의해 1945년 조선총독부가 도시소개대강을 발표하고 건축 물 소개 작업을 실시하여 소개공지대가 탄생

∙ 미군정시대와 6.25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방치되었던 이곳은 이 재민과 피란민이 자리를 잡고 판자촌으로 변모

(62)

∙1952년 서울시의 계획가로인 광로 제3호로 지정

∙ 소개작업중 해방이 되어 미군정에 귀속되었다가 일부는 국공유 지로 귀속되었고, 민간인에게도 50%정도가 매각

∙ 1966년 입체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상은 차도와 주차장 3층은 공 중복도로 만들어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여 종로와 충무로까지 연 결할 계획이었으나, 각 건설사가 자체 개발을 하여 공중복도의 연 계가 성사되지 않음

4-6 |

(63)

∙ 도로를 점용하여 건물을 연계하는 공중보행로의 사례는 일산 라 폐스타, 부천 소풍터미널, 부산 롯데백화점 등이 존재

∙ 라폐스타와 부천 소풍 터미널은 점용허가로 도로상부에 보행통 로를 설치하였고 주로 상가의 연결을 위해 공중보행로를 설치

4-7 |

(64)

∙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9호선 봉은사역 사이 약 630m 구간의 영 동대로 지하 공간에 6개 철도노선, 버스환승센터, 도심공항터미 널 등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상업·공공문화시설이 갖추어진 지하 도시 개발

∙ 층별 배치계획

- (지하 1층) 시민 편의공간: GBC, COEX와 연계한 상업, 여행, 문화·예 술 공간

- (지하 1~2층) 도심공항 터미널: 1층 탑승수속 및 로비, 2층 공항버스 탑승 플랫폼, 이용객 Drop-Off, 수화물 검사실

- (지하 2층) 버스환승센터: 장래 버스 이용수요 고려, 10면 확보 - (지하3층) 주차장: 관광버스 주차수요 등을 고려해 대형차 중심의 적

정수준의 주차공간 확보

- (지하 3~6층) 통하합역사: (3층) 위례—신사선, (4층) 역무시설, 기능 실 등, (5층) 콘코스, (6층) 광역철도(KTX, GTX 등)

4-8 |

(65)

∙ 기존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최초 사업으로, 경인고속도로 서인 천IC와 신월IC 부근 사이 11.66km 길이의 8차로 구간을 지하(고 속도로)와 지상(일반도로) 각 6차로로 조성

- (서인천IC~부평IC) 공장근로자를 위한 공업지역의 통합적 재활성화 지원 * 공업지역 내 부족한 양질의 휴식여가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교차로 가각부, 주요 보행도로변을 중심으로 업무교류공 간, 공동 물류 및 인큐베이팅 공간 등을 배치

- (부평IC~부천IC) 향후 주변 가용부지 활용 유도로 연계 중심지 형성 * 주변지역의 공장, 시장 등의 노후시설물 개선 시에 경인고속도로 주

변 활용 가능 부지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활용 - (부천IC~신월IC) 주거지 중심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상부공간 활용을 통해 고강선사유적공원~지양산~서서울 호수공원 등 고속도로 양측 단절된 녹지공간의 확장 및 연계하고, 경인고속도로 주 변으로 업무와 저층의 카페거리 등이 복합된 주거지 기능 연계·확장 4-9 |

* : - , (’16.3.16.)

(66)

2) 3)

∙ 의정부 행복누리공원 사업은 경원선 복선 전철사업으로 기존 철 로로 고가화 되면서(경원선 가능역~녹양역 구간) 하부에 남게 된 유휴지를 공원·체육시설로 조성한 고가철도형 입체도시 사례임 (차주영·임강륜, 2012, pp.77, 217)

∙ 사업실현을 위해 의정부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철로 하부공간 에 대한 무상사용을 협의하였고, 비영리공익용 활용계획과 철도 유지보수용 도로확보 계획 등을 마련함(차주영·임강륜, 2012, pp.77, 217)

- 생활체육광장 토지(19,514)는 주민건강증진, 철도연변미관개선, 비영리공공용 목적으로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으며, 주차장, 차고지, 자전거 보관소(15,625)는 유상사용 허가를 받음

∙ 차주영·임강륜(2012)의 조사에 따르면 행복누리공원의 만족도는 3.78점(5점만점)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널리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소음·진 동, 유리관리 부재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

3) (2012, pp.61-63, 76-77, 217)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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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9.~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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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2012, pp.61-63, 76-77, 217), http://blog.naver.com/llim34/30066826542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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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좌 행복주택 문화공원은 경의중앙선 가좌역 인근 철로 상부에 조성된 공원으로, 행복주택 사업으로 조성된 주거용 건물과 커뮤 니티시설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함

- 가좌 행복주택 사업의 주요 건축물(주거동과 커뮤니티동)은 단순히 철 도부지의 유휴공간(시설녹지 및 주차공간)을 활용해 지은 것으로, 철 도시설과의 입체・복합시설로 보기는 어려움. 다만, 철로 상부에 조성 된 문화공원의 경우, 덮개형 입체도시 사례로 볼 수 있음

∙ 가좌 행복주택 사업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동으 로 시행한 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장함(국토교통부 행복 주택기획과 보도자료, 2014년 1월 15일자)

- LH: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공급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총괄함 - 코레일: 열차운행 및 이용객 안전 관리

-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시설 관련 인허가 및 인공데크 설계・건설 공 사 관리

∙ 이 사업의 경우,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서 상부의 인공데크 설계 및 건설을 담당함으로써 점용허가나 소 유권 관련 분쟁 없이 쉽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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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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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

: (2013 12 30 , 2014 1 15 ), (2017 2

23 ), http://blog.naver.com/hoonarch/220289399931, http://blog.naver.com/ftc2660/220908056487, (2016,

p.65), 2013-904

4-3 | :

(70)

∙ 백운역 생태공원은 철도로 인해 남북으로 단절되었던 녹지축을 연결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 으로 시행됨

∙ 앞서 살펴본 가좌 행복주택 문화공원과 유사한 형태로 철로 일부 구간의 상부를 덮어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단절된 녹지축과 보행 자 동선을 연결하는 개념

∙ 행복주택 문화공원과 마찬가지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보유하 고 있는 철도부지 상부에 직접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큰 분쟁 없 이 사업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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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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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2 30 ),

http://blog.naver.com/kr_blog?Redirect=Log&logNo=220591169168, http://blog.naver.com/digmon2001/220648429270

4-4 | :

참조

관련 문서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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