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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산업 규제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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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산업 규제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21-12

KERI 정책제언

이 규 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kslee@keri.org)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등 경제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을 주도해야 할 신성장 산업들이 규제로 인해 성장에 제약이 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신성장 산업의 매출액 연평균성장률(CAGR)은 1.9%를 기록하여 전산업의 연평균성장률인 2.5%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규제지수, 국가경쟁력 순위, 신규 유니콘기업 등을 살펴볼 때, 한국의 신성장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규제 및 지원 정책의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규제비용총량제’, 영국의 ‘규제샌드박스’, 유럽의 「인공지능법」의 ‘위험에 단계에 따른 차등적 의무부과’

등과 같이 창의적인 규제를 통해 혁신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혁신 정책과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신성장 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하였으나 규제완화 속도가 산업의 발전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는 실정으로 기업들의 규제개혁체감도는 하락하였다.

2021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64개국 가운데 23위로 지난해 순위를 유지하여 한국의 역대 최고 순위인 22위에 근접한 수준이지만, 기업여건(49위) 등 정부효율성(34위)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신성장 산업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으로 대표되는 신성장 산업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자동차관리법 등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기술발전과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본 연구는 규제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실증분석 모형의 종속변수로는 경제성장률을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규제수준을 사용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신성장 산업 규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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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 결과, 규제는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경제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완화를 통한 규제개혁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정도의 규제개혁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규제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국가의 규제지수가 1단위 증가할 경우(지수가 높을수록 규제완화), 즉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줄어들 경우 다음 연도 경제성장률이 0.54%p 증가한다고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이 제시하고 있는 국가 차원의 규제지수 1단위(1점) 상승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등 임시방편적인 규제 완화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2020년 명목 GDP는 약 1,933조 원이고 GDP 성장률은 –0.9%를 기록하였는데, 현재보다 규제지수 1단위 증가(규제완화) 시키면 0.54%p인 약 10.4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갖는 것은 국가 미래를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임을 고려할 때, 현재 한국 산업 현실에 맞는 규제 완화를 통해 4차 산업 기술이 발전하고 신산업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1)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과 규제로 인한 경제성장의 제약

□ 최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등 경제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음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가속화되고 있음

◦ 신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R&D)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을 주도해야 할 신성장 산업 부분이 규제로 인해 성장에 제약

◦KDI는 한국의 경제성장 능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규제혁신 없이 현재의 생산성 추세가 지속되면 202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1% 후반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그림 1>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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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신성장 산업 매출액의 연평균성장률

자료: ISTANS 산업통계 분석시스템(2021)

□ 2021년 상반기 유니콘기업으로 신규 편입한 291개社 중 한국은 단 1개 배출

* 유니콘 기업 : 기업가치 10억 달러(한화 약 11,732 억 원, 8.23일 매매기준율 기준) 이상의 비상장 기업

◦ 신규 유니콘기업은 미국기업이 169개(58.1%), 중국기업이 26개(8.9%)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은 1개

◦ 글로벌 유니콘은 총 779개 존재하며, 미국(388개), 중국(157개), 인도(36개), 영국(31개), 이스라엘(18개) 순이며, 한국은 11개를 보유하여 세계 10위 수준

◦ 한국 스타트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업환경 개선, 투자 확대, 규제 완화 등이 필요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추세가 지속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신성장 산업의 매출액 연평균성장률(CAGR)은 1.9%를 기록하여 전산업의 연평균성장률인 2.5%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신성장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AI, 사물인 터넷, 빅데이터, 가상·증강현실,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산 업으로 정의하고,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정밀기기, 디스플레이, 전지, 자동차, 항공, 의약 산업으로 선정

2) 규제 강화 및 국제경쟁력 기업여건 순위 하락

□ 2021년 프레이저재단에서 발표한 세계경제자유지수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에 포함된 규제지수에서, 한국은 2017년 7.6점을 기록한 후 2년 연속 하락하여 2019년 7.4점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0년간 규제지수는 한국이 7.3→7.4 미국 8.3→8.7, 일본 8.0→8.3, 독일 7.1→8.1, 영국 7.6→8.6로, 세계 주요국들의 규제지수가 더 많이 상승하여 한국보다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세계경제자유지수는 총 184개 조사국 중 싱가포르 1위(89.7점), 영국 7위(78.4점) 미국 20위(74.8점), 일본 23위(74.1), 한국 24위(74.0점) 차지

- 규제지수는 ① 금융시장규제(credit market regulation), ② 노동시장규제(labor market regulation), ③ 기업규제(business regulation)로 구성되며, 수치가 낮을수록 규제의 정도가 강한 상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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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세계경제자유지수 규제지수 변화 추이

국가 2010년 2017 2018 2019

한국 7.3 7.6 7.5 7.4

미국 8.3 9.0 8.8 8.7

일본 8.0 8.3 8.4 8.3

독일 7.1 8.3 8.1 8.1

영국 7.6 8.5 8.4 8.6

자료: 프레이저재단(2021)

<그림 4> IMD 국가경쟁력 한국 순위변화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1)

<표 1> IMD 국가경쟁력 4대 분야 20개 부문별 순위

경제성과 (27 → 18)

정부 효율성 (28 → 34)

기업 효율성 (28 → 27)

인프라 (16 → 17) 국내

경제 국제 무역

국제

투자 고용 물가 재정 조세 정책

제도 여건

기업 여건

사회

여건 생산성 노동 시장

금융 시장

경영 활동

행태 가치

기본 인프라

기술 인프라

과학 인프라

보건 환경 교육

’20년 11 41 30 12 48 27 19 29 46 31 38 28 34 36 15 20 13 3 31 27

’21년 5 33 34 5 51 26 25 30 49 33 31 37 23 30 21 18 17 2 30 30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1)

□ 2021년 6월 17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 연구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64개국 가운데 23위로 지난해 순위를 유지

◦2021년 국가경쟁력 순위(23위)는 한국의 역대 최고 순위인 22위에 근접한 수준이지만, 기업여건 등 정부효율성이 발목을 잡고 있음

◦ 분야별 순위에서 경제성과(27위→18위)는 상승한 반면, 정부효율성(28위→34위)은 하락

◦ 정부효율성 분야의 세부항목 중 기업여건(49위), 사회여건(33위) 등이 낮게 나타남

□ 한국 정부는 신성장 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하였으나 규제완화 속도가 산업의 발전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는 실정

◦ 산업계가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업들이 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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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에 집중하고 있으나 규제에 발목 잡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기 때문

◦ 최근 정부는 규제개혁을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혁신 정책과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국경제인연합회 ’21년 규제개혁 체감도는 92.1로 전년대비 1.7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산업계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3년 연속 하락세 (94.1→93.8→92.1)를 기록

2. 연구의 목적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규제완화는 관심사항이며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은 전략적으로 신산업 등 유망산업을 육성하고자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책을 발표

◦ 미국, 중국, EU 등은 정부가 유망산업에 대해 대규모 지원금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적극 지원에나서고 있음

◦ 한국도 지금이 4차 산업혁명에서 주도권을 획득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것을 인식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4차 산업시대에 신산업에 대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산업계의 체감도는 하락하고 있고 한국의 국가경쟁력도 정부효율성 부분에서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남

◦ 신산업 규제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관점의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임

◦ 그러므로 본 연구는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신성장 산업 규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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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법령 주요 규제내용 적용 사례

보안

정보통신법 전파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자동차법 각종 고시

∙ 통신 사업자의 지위를 구별하여 사업자 허가 또는 등록, 영업과 관련하여 차등적으로 규제

∙ 주파수에 대한 비합법적 간섭이나 혼신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수 사용 자격 및 행위 규제

∙ 사물인터넷 디바이스를 관할하는 행정부처의 기준에 따라 보안관련 인증을 획득하지 않을 시 시장진출 규제

통신, IPTV, 각종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등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에 대한 정보와 개인이 사물을 활용한 패턴 등의 개인정보”를 식별이 가능한 형태로 전송・가공하는 행위 규제 헬스케어 외

위치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 “이동성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전송・가공하여 개인을 식별 가능하게 하는 행위 규제

자율주행, 커넥티드 카 외

민감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 “유출시 정보주체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신원・사상・의료정보”등의 정보가 식별 가능한 형태로 전송되거나 가공되는 행위 규제

헬스케어, 커넥티드 카 외

Ⅱ. 신성장 산업 및 규제 현황

1. 인공지능(AI)

□ 인공지능과 타 분야와의 융합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 인공지능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기존 산업 혁신, 국민생활 편의 증진과 사회현안 해소에 기여하고 경제 전반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있음

◦ 인공지능에 의한 2030년까지 경제가치로 맥킨지社(’18)는 약 13조 달러 및 PwC社(’19)는 15.7조 달러로 추정

◦ 한국의 인공지능 산업 매출액은 6,895억 원(’20(전망치))으로 전년대비 16.3% 성장

-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횟수는 전년대비 153.4% 늘어난 96,826회 기록(’21년 8월 기준, 누적)

□ 인공지능 관련 규제 현황

◦ 인공지능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제약

- 개인정보보호법 : 고객 정보 및 구매정보를 AI로 분석하려면 수만 명의 동의 필요

- 정보통신망법 : 소프트웨어는 세계적 수준인데 지능형 교통시스템 표준 없음

- 자동차관리법 : 자율주행차 제작 및 생산을 위한 소프트웨어 인증, 안전기준 등 필요

- 도로교통법:자율주행 배달로봇은 관련 규정 없어서 도로 및 인도 통행금지

- 지식재산권법: AI 발명품과 창작물은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 모호

2. 사물인터넷(IoT)

□ 초연결사회로의 진입 현황을 나타내는 사물 인터넷(IoT)의 확산 추세

◦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가입 수는 3,098만 개로(’21.6월) 전년대비 18.8% 증가

◦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이용률은 ’19년 52.0%에서 ’20년 66.3%로 14.3%p 늘어나 정보통신기술(ICT)기술 발달과 코로나 19 이후 국민생활의 변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사물인터넷(IoT) 관련 규제 현황

◦ 정부는 기존 규제를 사물인터넷 분야에 적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약을 하고 있음

- 정보통신법 : ICT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여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여 제품・서비스의 시장진입이 저해

-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민감정보보호법 : 정보 수집 및 이용관련 문제로 충분한 기술력을 지니고 있는 기업들의 활발한 사업 활동을 어렵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

<표 2> 사물인터넷 규제와 적용 사례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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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빅데이터

□ 데이터 경제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은 미래 먹거리로 연결될 수 있음

◦ 데이터 산업의 전체 시장규모는 19조 2,736억 원(’20(전망치))으로 전년대비 14.3% 성장

◦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는 55,561건(’21.3)으로 전년대비 63.4% 증가

□ 빅데이터 관련 규제 현황

◦ 데이터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데이터 활용의 법적 제약 탓에 산업 성장에 한계

- 개인정보 보호법 : 빅데이터 등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없어 신사업 창출에 제약

* ETRI가 개발한 엑소브레인(Exo-brain) : 의료 빅데이 터를 학습시켜 질병 진단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개 발을 검토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라는 규제에 막혀 결 국 중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위탁할 경우 모든 이용자에게 사전에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함

* 한국의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률은 OECD 33 개 회원국 중 12.9%27(2016년 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법 상의 활용 제한으로 국내 금융기관은 비금융데이터 등의 정보를 활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

4. 가상·증강현실(VR/AR)

□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가상·

증강현실(VR/AR)이 혁신성장을 주도할 미래 신성장 유망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음

가상현실(VirtualReality, VR): 실제처럼 느껴지는 가상체험을  제공하는 기술

증강현실(AugmentedReality, AR): 현실세계에 가상의 정보· 이미지 등을 제공하는 기술

◦ 가상·증강현실(VR/AR)산업의 매출액(’20년(잠정치) 8,032억 원, 전년대비 6.8%↑)과 참여 종사자 (’19년 5,940명, 전년대비 10.6%↑) 모두 성장세

◦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의 부각과 더불어 가상· 증강현실(VR/A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산업 규모도 점차 확장되는 추세

* PwC(‘19))의 세계시장 전망 :VR은 (’20)280억달러 →  (’30)4,500억달러, AR은 (’20)680억달러 → (’30)10,920 억달러

□ 가상·증강현실 관련 규제 현황

◦ 가상·증강현실 관련해서 게임산업법, 관광진흥법 등의 제약

- 유원시설에 설치된 VR 시뮬레이터는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만 제공, 도심에서 VR 시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기타 유원시설에 탑승 가능 인원을 5인 이하로 제한, 안전성 검사 대상일 경우 일반유원시설업에 해당해 ‘운동시설’에는 설치할 수 없는 애로 발생

- 동일한 내용의 게임물을 컴퓨터(PC)·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출시할 경우, 플랫폼별로 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해서 개발사가 중복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부담

◦ 국내 법·제도 실정은 VR·AR 기술 및 산업 전체를 총괄하는 법령도 존재하지 않고, 생태계 내의 해당 영역에 따라 소관 부처도 각기 다른 법령을 적용

- 콘텐츠 등급 분류는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 위원회, 저작권·안전성 검사는 문체부, KC인증은 산업부, 전자파 적합성평가는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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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율주행자동차 및 드론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의 증가

◦ 자율주행자동차 대수 또한 136대(’21.3)로 전년대비 46.2% 증가

* 국내 자율주행차 시장규모 약 1,500억원(’20)→ 약 26조 원(’35)으로 연평균 41% 성장 예상

◦ 드론의 기체 신고대수는 26,035대(’21.6)로 전년대비 96.7% 증가

□ 자율주행자동차 및 드론 관련 규제현황

◦ 자율주행자동차 및 드론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항공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제약

- 자동차관리법 : 원격소프트웨어업데이트(Over The Air, OTA)는 점검·정비로 분류되며 이 작업은 정비 사업장에서만 가능, 미래차의 핵심 기능이 될 OTA는 국내에서는 불법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원격주차 거리에 제한

* 테슬라는 차량은 원격주차 최대 60m 반면, 한국 차 량의 원격호출 가능 거리는 6m10분의 1에 불과 - 도로교통법 : 모든 차량 운전자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

* 자율주행 기술이 3단계(차량이 스스로 주행하고 운전 자는 돌발상황에만 개입하는 수준)에 진입하면 불법 - 항공안전법 : 승객운송용 드론은 원칙적 불가능,

도심비행불가, 비가시권 비행금지, 야간비행 금지 - 개인정보보호법:드론에 카메라 탑재하여 교통정보,

사고 조사 등을 하면 개인정보 수집금지 위반

6. 문제점

□ 정부는 기존 규제를 신성장 산업에 적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신산업 창출 제약, 시장 진입 저해, 산업 경쟁력 저하, 산업 성장에 한계 등의 문제점 발생

◦ 고객 정보 및 구매정보를 AI로 분석하려면 수만 명의 동의 필요로 하는 등 인공지능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제약으로 신산업 창출 제약

◦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정보통신법 등의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고, 충분한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활동의 제약으로 산업 경쟁력 저하

◦ 데이터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데이터 활용의 법적 제약 탓에 빅데이터 산업 성장에 한계

◦ 가상·증강현실 관련해서 게임산업법, 관광진흥법 등의 제약으로 시설설치에 제약이 있으며, 다양한 플랫폼으로 출시할 경우 개발사가 중복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부담

◦ 자율주행자동차 및 드론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항공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수의 제약으로 기술개발 및 적용에 어려움 발생하여 산업 경쟁력 저하 및 성장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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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법령 주요내용

AI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 자동차관리법

∙ 도로교통법

∙ 지식재산권법

∙ 고객 정보 및 구매정보를 AI로 분석하려면 수만 명의 동의 필요

∙ 소프트웨어는 세계적 수준인데 지능형 교통시스템 표준 없음

∙ 자율주행차 제작 및 생산을 위한 소프트웨어 인증, 안전기준 등 필요

∙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관련 규정 없어서 도로 및 인도 통행금지

∙ AI 발명품과 창작물은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 모호

사물인터넷

∙ 정보통신법

∙ 전파법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개인정보보호법

∙ 위치정보보호법

∙ 의료법

∙ 통신 사업자의 지위를 구별하여 사업자 허가 또는 등록, 영업 등 규제

∙ 전파수 사용 자격 및 행위 규제

∙ 관할 행정부처의 기준에 따라 보안관련 인증을 획득하지 않을 시 시장진출 규제

∙ 개인정보와 사물을 활용한 패턴 등을 식별이 가능한 형태로 전송・가공하는 행위 규제

∙ 이동성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전송・가공하여 개인을 식별 가능하게 하는 행위 규제

∙ 신원・사상・의료정보 등의 정보가 식별 가능한 형태로 전송·가공되는 행위 규제

빅데이터

∙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빅데이터 등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없어 신사업 창출에 제약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위탁할 경우 모든 이용자에게 사전에 개별 동의 필요

∙ 신용정보법 상의 활용 제한으로 국내 금융기관은 비금융데이터 등의 정보를 활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

가상현실 증강현실

∙ 게임산업법

∙ 관광진흥법

∙ 전파법

∙ 국내 법·제도 실정은 VR·AR 기술 및 산업 전체를 총괄하는 법령도 존재하지 않고, 생태계 내의 해당 영역에 따라 소관 부처도 각기 다른 법령을 적용

∙ 콘텐츠 등급 분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게임물관리위원회, 저작권·안전성 검사는 문체부, KC인증은 산업부, 전자파 적합성평가는 과기정통부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도로교통법

∙ 항공안전법

∙ 개인정보보호법

∙ 원격소프트웨어업데이트(Over The Air, OTA)는 점검·정비로 분류되며 이 작업은 정비 사업장에서만 가능, 미래차의 핵심 기능이 될 OTA는 국내에서는 불법

∙ 원격주차 거리에 제한

∙ 모든 차량 운전자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

∙ 승객운송용 드론은 원칙적 불가능, 도심비행불가, 비가시권 비행금지, 야간비행 금지

∙ 드론에 카메라 탑재하여 교통정보, 사고 조사 등을 하면 개인정보 수집금지 위반

<표 3> 신성장 산업 규제 현황

(10)

Ⅲ. 국내외 신성장 산업 규제완화 사례

가. 국내 사례

1.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

□ 네거티브 규제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규제방식

◦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원칙허용·예외금지로 포괄주의에 입각한 사전 허용 및 사후 구제 방식

- 반면, 포지티브 규제 방식은 원칙금지⋅예외 허용으로 열거주의에 입각한 사전규제 방식

◦ 네거티브 규제는 자율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융합, 신산업 창출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

◦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유형은 금지 외 허용, 승인 불가 외 인허가, 포괄적 정의 등이 있음

- 열거된 금지행위와 사업영역, 품목 등을 제외하고 모든 행위, 사업영역, 품목 허용

- 요건을 충족한 후 승인이 불가한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인허가 승인

- 규제 대상의 업무 영역과 상품 등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범위 확대

□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장단점

◦ 장점으로 국민의 자율성 및 기본권 신장에 기여, 신기술 및 신산업에 대응, 규제비용 감소 등

-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금지·예외허용으로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큰 반면,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허용·예외금지로 허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자율성과 기본권 보장

-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규제체계는 새로운 사업이나 기술변화를

수용하기 어렵지만, 네거티브 규제는 신기술과 신산업 등 혁신적인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음

- 규제를 최소화함에 따라 규제관리 인력과 비용, 소요시간 등 행정비용을 절감

◦ 단점으로 규제의 모호성, 소극행정 우려 등

- 네거티브 규제는 규제가 포괄적으로 정의되고 명시적 규정이 없어 불확실하고 불투명하여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규제의 모호성 존재

- 규제가 모호하여 규제 집행이 어려워지므로 소극적인 행정에 대한 우려가 있음

□ 네거티브 규제 추진 현황

◦2017년 9월,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진과제 발표

◦2017년 10월,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안)’ 발표

◦2019년 4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법적 근거인 「행정규제기본법」개정

2. 규제샌드박스

□ 규제샌드박스란 기업이 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를 의미

◦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규제샌드박스의 도입

◦ 기업은 관련 기관에 사업추진 과제를 신청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테스트 기간, 예산, 장소, 소비자 등의 범위를 정함

◦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비자 효용 및 안전성을 검증하고 시장 출시를 위한 법령개정을 통해 관련 사업의 시장진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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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ICT규제샌드박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금융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법안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구법

통과 2018. 09. 20. 2018. 09. 20. 2018. 12. 07. 2018. 09. 20.

시행 2019. 01. 17. 2019. 01. 17. 2019. 04. 01. 2019. 04. 17.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주요내용

∙ 제3조의2(우선허용·사후 규제원칙)

∙ 제36조의2(일괄처리)

∙ 제36조⋅제37조(임시허가 제도 보완 : 기간연장)

∙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제3조의2(우선허용·사후 규제원칙)

∙ 제8조의2(갈등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10조의2∼6(신속확인, 실증을 위 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

∙ 제2조⋅제4조(혁신금융 서비스의 정의, 지정)

∙ 제13조(혁신금융심사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16조(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

∙ 제17조(규제특례)

∙ 제18조(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 제23조(배타적 운영권)

∙ 제24조(신속확인)

∙ 명칭변경(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2조의13(규제자유특구 정의)

∙ 제72조∼제78조(규제자유 특구의 신청, 지정, 위원회 등)

∙ 제85조∼제91조(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표 4> 규제샌드박스 관련 주요 개정사항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배영임 외(2020) 재인용

□ 규제샌드박스 법개정

◦ 규제샌드박스 4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지역특구법 등이 시행

◦ 정보통신융합법은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 일괄처리,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개정 또는 신설

◦ 산업융합촉진법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임시허가 등을 신설

◦ 금융혁신법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정의, 혁신금융 서비스의 지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혁신금융 사업자의 업무범위, 규제 적용의 특례,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배타적 운영권, 규제 신속확인 등을 개정 또는 신설

◦ 지역특구법은 규제자유특구의 정의,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특화특구 및 국가혁신융 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규제자유특구 위원회,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임시허가의 신청 등을 신설

□ 규제샌드박스 유형별 주요 내용

◦ 규제샌드박스의 유형은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의 총 3가지로 구분

- 신속확인은 관련 부처가 해당 사업에 관련 규제 존재 여부를 30일 이내 회신하는 제도

- 실증특례는 현재 규제가 모호하거나 법령 공백, 규제적용의 부적합, 금지 또는 불허인 경우에 사업의 기간 및 규모 등을 제한하여 한시적으로 실증을 허가하는 제도

- 임시허가는 이미 안전성이 검증되었으나 현행 규제에서 공백이 존재하거나 규제적용이 부적합한 사업에 대해 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2년간 규제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허가하는 제도

◦ 기업이 신기술 및 신서비스 과제를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사업의 혁신성, 이용자 편익, 이용자 보호 방안, 규제특례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2년(최대 4년)간 과제 시행 후 그 결과에 따라 법⋅제도의 정비 여부를 결정

□ 규제챌린지 도입

◦2021년 2월, 규제챌린지 제도를 도입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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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챌린지는 더 낮은 수준의 규제 내용으로 현재 규제(해외에 비해 과도한 규제 등)에 도전하여 규제자(정부)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

- 규제챌린지 방식을 도입하여 과제발굴-과제검토 등 규제개선 全단계에서 민간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 추진

- 소관부처의 과제검토 과정에서 건의자, 관련 단체 등 참석 및 의견 개진

3.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및 입법 추진

□ 한국판 뉴딜 제도개혁 추진과정

◦2020년 7월, 관계부처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2020년 9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경제계-국회 공동으로 법⋅제도개혁 TF를 설치하고 제도개선 과제 발굴

◦ 한국판 뉴딜 관련 161개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정부는 뉴딜 종합계획에 반영된 76개 법⋅제도개선 과제를 구체화

- 경제계는 산업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57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제안

- 국회는 K-뉴딜위원회 논의를 거쳐 입법사항 중심으로 41개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

◦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의 추진과제 포함

* 제도개혁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과 주로 관련 있으므로 이하에서 주요내용 소개

□ 제도개선 과제의 주요내용

◦1차 주요 제도개선 과제

- 마이데이터 활용 활성화 : 본인 동의시 개인정보를 보유한 행정기관 등이 민원처리기관에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민원처리법 개정),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전자정부법 개정)

- 금융분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핀테크 산업 활성화) : 지급지시전달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규 업종을 도입, 혁신적 스타트업이 전자금융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을 인하하고 영업규모별 자본금 특례를 부여(전자금융거래법 개정)

* 분기별 거래액 100억원 이하 → 최소자본금 1/2 인하, 30억원 이하 → 1/4로 인하

- 비대면 사회에 대응한 생활물류 산업 활성화 : 별도의 규정이 없는 택배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배달대행 등 신 업종지원을 위한 입법 추진(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제정) 등 -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그린뉴딜기본법’을 제정 추진 -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 제도 도입 : 기업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전을 매개로 구매하는 방안(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기업과 발전사업자 간 재생에너지를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전기사업법 개정)

◦ 경제계가 제안한 규제개혁 과제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간편인증제 도입 : 중소기업에 적합하도록 인증항목 등을 경량화한

ISMS 간편인증(자율)제도 마련(정보통신망법

개정, ’21년)

- AI기반 선결제 택시 등 허용 : GPS 기반 택시 미터기를 허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0년), 플랫폼 택시의 요금을 자율화(여객자동차법 개정,

’21.4월 시행)

- 스마트물류센터 사전인증제 도입 : 예비인증제를 도입하여 설계도면 등을 통해 예비인증을 받고 우대대출 등이 가능토록 개선(물류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20.11월)

(13)

구분 주요 과제

1차 주요 제도개선 과제 (12개)

∙마이데이터 활용 활성화

∙원격교육 인프라 마련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생활물류 산업 활성화

∙그린뉴딜기본법 제정

∙에너지 분권 강화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허용

∙녹색융합 클러스터 육성 지원 및 스마트 그린 국가산단 지정

경제계 제안 (10개 과제)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해지 적용

∙해외 소액송금 규제 개선

∙금융사 임직원 재택근무 규제개선

∙정보보호 관리체계 간편인증제 도입

∙AI기반 선결제 택시 등 허용

∙스마트물류센터 사전인증제 도입

∙VR 체험장 규제 개선

∙화재진압용 드론 활용 규제개선

∙사업장 내 부산물 재활용 규제개선

∙새로운 친환경 소재의 야영시설 설치 허용

<표 5> 한국판 뉴딜 제도개선 주요 과제

자료: 법⋅제도개혁 T/F(2020)

나. 해외 사례 1. 미국

1) 미국의 규제 개혁 추진

□ 미국은 규제를 경제성장의 저해 요소로 보고, 1970년대부터 규제 혁신을 전개

◦ 규제개혁을 위한 관리기구와 규제영향분석 제도 등 규제 품질관리 제도를 최초로 도입

◦1980년 이후 규제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증명을 규제담당자가 하도록 함

◦ 계량화된 규제영향분석 모델 개발을 통해 규제 품질관리를 위한 규제체계 개선을 지속 추진

□ 미국의 규제관리는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산하 정보규제실(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OIRA)에서 총괄

◦ 신규 규제 도입에 있어서 철저한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는 「규제유연성향상법(Regulatory Flexibility Improvements Act)」 제정

◦2011년 오마바 행정부의 행정명령 (제13563호)으로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

□ 오바마 행정부의 규제정책

◦ 행정명령(제13563호)은 규제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함

- 경제성장과 혁신, 경쟁력,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면서 공중 보건, 복지, 안전, 환경을 보호할 것

-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줄일 것 - 규제요건의 실제 결과를 검토하고 개선을 도모할 것 - 규제 대상 기업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이나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실현 가능한 범위까지 성과 목표를 명시할 것

◦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명령(제13563호)은 이전 정부의 규제에 관한 행정명령의 전반적인 체계는 유지하면서 규제만으로 한정한 특징이 있음

□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정책

◦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정책의 핵심은 규제완화

(14)

-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개혁으로 신설규제 1개당 기존 규제 7.6개를 폐지함

- 규제비용도 기존 목표인 277억 달러의 1.6배인 446억 달러를 감축

◦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비용총량제(Two for One Rule, TFOR)」를 도입하면서 규제관리시스템 개혁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

- 규제비용총량제는 행정기관이 하나의 규제를 신규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입 규제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기존의 규제 두 개를 폐지하여 상쇄시키도록 규정한 정책

2) 미국의 규제샌드박스

□ 미국은 일정기간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혁신기술이 적용된 제품, 서비스 테스트, 사업화 등을 위한 실증을 허용

◦ 미국의 규제샌드박스 관련 주 법률은 핀테크 분야가 중심

◦ 기간, 소비자수, 거래금액의 제한 등 한정된 제한 조건에서 혁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테스트 하도록 잠정적으로 규제를 면제

◦ 잠재적인 위험에 대처하고, 신청내용에 사업자의 형사범죄 이력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이버보안 대책을 포함시키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2년인 샌드박스의 규제 면제 기간에 1년 연장 가능

2. EU

1)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 EU는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시행

◦EU는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미국 글로벌 기업들이 유럽인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단일화된 개인정보보호 규칙인 GDPR을 제정

◦GDPR은 유럽 국가를 디지털 단일 시장(Digital single market)으로 규정하고 유럽의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개인정보의 활용을 목적으로 2016년 5월 24일 발효,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

◦ 구속력 있는 법률로서 EU 모든 회원국에 적용

□ GDPR의 주요내용은 가명처리 개인정보의 활용, 정보주체의 권리 확대, 기업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의 이동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가명처리 (Pseudonymisation)를 제시하고 공익적 목적, 연구 및 통계의 작성 목적인 경우 추가적인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다고 명시

◦ 정보주체의 잊힐 권리(Right to erasure; right to be forgotten), 처리제한권, 개인정보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 프로파일링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권리 등의 내용을 포함

◦ 데이터의 국외 이전 대상국은 적정성 평가를 통과한 국가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있으며 적절한 보호조치가 가능한 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여 허용

◦ 규칙을 위반시에는 데이터 처리 책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심각한 위반의 경우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유로, 일반적 위반의 경우 매출액의 2% 또는 1천만유로 중 큰 금액을 부과

2) 인공지능법

□ EU 집행위원회, 2021년 4월 「인공지능법(안) (ARTIFICIAL INTELLIGENCE ACT)」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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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위험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제하는 EU 인공지능법(안) 도식

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

◦ 시민들이 AI를 신뢰(trust)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AI 관련 규제를 유형에 따라 비례적 (proportionate)이며 유연하게(flexible) 제시한, EU 전역에 적용되는 최초의 AI 규제 법안

◦EU의 AI 법안은 인공지능 위험을 ① 용납될 수 없는 위험(Unacceptable risk), ② 고위험(High risk), ③ 제한된 위험(Limited risk), ④ 최소 위험(Minimal risk)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인 의무 부과

3. 영국

□ 영국의 규제샌드박스

◦2015년 10월 영국 금융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이 핀테크 혁신을 통한 금융 서비스 경쟁력 유지를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최초로 도입

◦ 금융서비스 혁신기업들에게 안전한 모래놀이터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샌드박스’라는 명칭이 사용됨

◦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은 FCA의 평가를 거쳐 선정되고, FCA와 함께 최적의 사업 실험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테스트와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개시 여부를 결정

□ 영국 內 EU 법률 개정 등 규제 완화 추진

◦2021년 9월, 영국 브렉시트장관인 David Frost는 EU법에서 영국 현실에 부적합한 규정의 개정, 대체 및 삭제를 위한 긴급점검 실시방침 발표

◦ 개인정보보호, 약물 임상실험, 금융서비스 등의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왕관인장과 영국식 도량형을 허용할 예정

- 개인정보보호, 유전자변형작물, 약물 임상시험, 의료장비 및 자동차 등 운송수단 표준 등을 독자적 규제로 전환

- 금융서비스 규정을 영국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금융규제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예정

- 맥주잔 왕관인장 표시를 허용하고, 파운드·온스 등 영국식 도량형 사용을 허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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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 일본의 규제샌드박스 추진 현황

◦2018년 6월, 全산업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2017년 3월, ‘국가전략특별구법’ 개정안에서 규제샌드박스의 5가지 원칙인 실증우선주의, 위험요소관리, 정부의 일원체계 구축, 실증성과의 정책 반영, 행정조직의 수장 참여 등 수립

<일본 규제샌드박스 5가지 원칙>

1. 실증우선주의는 기존 규제에 대한 적합성 심사가 아니라 실증우선(Try first)을 원칙으로 한다.

2. 위험요소 관리는 실증과정에서 참가자에게 실증내용과 위험성을 설명한 뒤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3. 정부의 일원체계 구축은 정부와 지자체가 일원화된 거버넌스 체제하에서 수평적으로 협력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4. 실증성과의 정책반영은 실증 결과를 통해 법의 정비나 정책입안에 활용하도록 하고 실증과정의 데이터 등은 추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산화한다.

5. 행정조직의 수장 참여는 규제혁신의 신속한 추진과 결단을 위해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책임자가 참여한다.

□ 일본의 규제샌드박스 유형은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 그레이존 해소 제도, 신사업 특례제도가 있음

◦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 : 사업의 실증을 이행하고, 이를 규제 재검토·사업화에 연결

◦ 그레이존 해소 제도 : 신규 사업 관련 적용하는 규제의 유무와 그 해석 및 적용 확인

◦ 신사업특례제도 : 규제특례조치를 만들고 사업화하고자 하는 경우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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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규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방법론 및 분석자료 1) 선행연구

□ 규제개혁의 산업경제적 효과, 신산업 분야 규제도입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선행연구 조사

◦ 규제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수의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

- 송단비 외(2020), Egert(2016), 최진욱 외(2016), 이민호 외(2015) 등은 규제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

- 배영임 외(2020)은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향후 규제혁신 성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한다고 분석

◦ 규제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설문조사를 통한 규제개혁지수 작성하는 방법이 있으며, 규제지수와 주요 경제지표를 회귀분석하는 방법이 있음

- 배영임 외(2020), 이상규(2016), 이민호 외(2015) 등은 설문조사 실시

- 송단비 외(2020), Egert(2016), 최진욱 외(2016), 김종호 외(2007) 등은 회귀분석 실시

저자 연구주제 방법론 내용 및 결과

산업연구원 송단비 외

(2020)

- 비경제적 규제가 산업의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시간회귀절단모형 설문조사

- 대표적인 비경제적 규제사례인 화학 관련법(화관법·화평법) 실증분석 - 화학 관련법은 기업의 수익, 투자, 생산성에 부정적 효과 경기연구원

배영임 외 (2020)

- 규제혁신 성과가 기업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분석

설문조사 중요도-성과분석(IPA)

- 제도기반 및 프로세스 개선은 기업의 혁신성과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 - 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는 경제적 성과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KISTEP

한웅용 외 (2018)

- 제도 및 규제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 전반적 규제 변수는 총요소생산성에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 세부지표별로 창업규제, 자금조달규제, 소액투자자보호, 법적분쟁해결 등의 변수가 양(+)의 영향을 줌

Egert (2016)

- 규제지수 수준이 각 나라의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OECD, 세계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

- 34개 OECD 회원국의 시장규제지수(ETCR)과 노동규제변수를 이용하여 규제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규제가 국가별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 산업연구원

이상규 (2016)

- 신산업 분야 규제 도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 회귀분석

- 신산업 분야에 규제가 기업의 경영활동,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기업의 규모와 연구개발 집적도에 따라 규제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

규제정책 수립시 이를 고려해야 함 최진욱 외

(2016)

- 규제개혁이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국가경쟁력지수 회귀분석

- 2000∼2013년 규제개혁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패널 자료를 통해 실증분석

- 정부가 전체적인 규제 수준을 완화할 경우 경제성장률과 고용창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침

행정연구원 이민호 외

(2015)

- 규제개혁지수가 생산성의 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

규제개혁지수 작성 회귀분석

- 2003∼2012년 중분류기준 72개 산업 규제개혁지수 작성 - 분석결과, 규제가 낮아질수록(규제개혁) 제조업의 투자(자본금 및

설비자산), 매출, 수익성 증가 및 비용 감소 Messaound &

Teheni (2014)

- 규제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분석 회귀분석

- 2007∼2011년 162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기업환경지수와 GDP 성장률의 관계를 실증분석

- 기업규제와 경제성장률의 유의미한 상관관계 확인 한성훈 외

(2008)

- 산업별 규제지수가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증감에 미치는 영향

산업별 규제지수 작성 회귀분석

- 1998∼2007년 산업별 규제지수 작성

- 일본 내부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규제가 10% 완화되면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0.3%p 증가

산업연구원 김종호 외

(2007)

- 정부 규제와 경제적 성과를 실증분석 회귀분석 OLS, 2SLS

- 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의 규제수준과 국가경제성장의 상관관계 분석 - 진입 규제 및 노동시장 규제가 1인당 GDP 성장률과 음(-)의 관계로

나타남

<표 6> 선행연구 정리

(18)

2) 분석방법

□ 규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모형을 설정함

◦ 본 연구는 Djanjov et al.(2006) 김종호(2008), 최진욱 외(2016)의 추정방법을 참고하여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함

- 규제와 경제성장을 실증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성장모형을 기초로 하며, Growth는 경제성장, L은 노동, K는 자본, E는 기타 변수를 의미 - 규제는 총요소생산성을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함수에 추가하여 추정

Growth = f(L, K, E) (1) Growth = f(Regulation; L, K, E) (2)

◦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한 식은 다음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Growth : i국가의 t시점에서 경제성장률 - i : OECD 국가

- t : 2000년 ∼ 2020년

* 규제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1기의 시차(t-1) 가정

- X : 국가별 규제지수

- Z : 인플레이션, 정부지출 규모, 1인당 GDP, 고용률, 중등교육기관 등록률

- ε: 오차항

□ 규제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실증분석 모형의 종속변수로는 경제성장률을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규제수준을 사용

◦ 종속변수는 연도별 경제성장률로써 World Bank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

◦ 독립변수는 규제지수를 사용하여, 규제가 경제 성장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함

- 규제지수는 매년 프레이저재단(Fraser Institute)에서 발표하는 ‘세계경제자유지수(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Index)’에 포함된 규제지수를 사용 - 세계경제자유지수는 5가지 항목을 통해 각국의

경제자유도를 측정하며, 각 항목은 ① 정부규모(size of government), ② 사법체계와 재산권(legal structure and security of property rights), ③ 금융에 대한 접근성(access to sound money), ④ 국제무역자유(freedom to trade internationally), ⑤규제(regulation)로 구성 - 규제지수는 ① 금융시장규제(credit market

regulation), ② 노동시장규제(labor market regulation), ③ 기업규제(business regulation) 등 세부 규제항목으로 구성

* 규제지수는 3가지 세부 규제 항목의 평균값이며, 수치 가 낮을수록 규제의 정도가 강한 상황이고 수치가 높을수록 정부의 개입이 적은 상황을 의미

□ 규제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를 포함

◦Barro(1996), Djanjov et al.(2006), Jalilian et al.

(2007), 김종호(2008), 최진욱 외(2016)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부지출, 1인당 GDP, 인플레이션 등의 통제변수 사용

◦ 정부지출은 경제활동에서 정부의 개입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정부지출 규모가 크다는 것은 정부의 개입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

- 선행연구에서 GDP 대비 정부지출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고, 일반적으로 정부지출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초기 1인당 GDP는 국가의 초기 발전 수준을 나타내며, 국민소득이 높은 경제 상황에서는 경제성장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19)

Variable 정의 출처

경제성장률 연간 GDP 성장률 World Bank

규제지수 기업규제, 금융규제, 노동규제 평균 Fraser Institute

인플레이션율 연간 인플레이션율 World Bank

정부지출 비율 GDP 대비 정부지출 OECD

1인당 GDP 1인당 GDP의 로그값 World Bank

고용률 15세∼64세 인구 중 고용 인구 비율 OECD

중등교육기관 등록자수 중등교육기관 등록자수의 로그값 World Bank

- Barro(1996)의 모형 및 후속 연구들에서 초기

1인당 GDP 수준으로 측정된 국가의 초기 경제발전수준이 이후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함

◦ 인적자본의 대리변수로써 교육기관 등록률을 사용함

- 교육기관 등록률은 Barro(1996), 김종호(2008), 최진욱 외(2016) 등 여러 연구에서 인적 자본의 대리변수로 활용되고 있음

- 전세계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에서는 초등·중등교육기관 등록률 함께 분석하는 것과 달리,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므로 초등교육기관 등록률은 국가별 편차가 없기 때문에 중등교육기관 등록률만 포함

* 선행연구에서 국가의 성장률은 초기 인적 자본과 긍정 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인적 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국가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거시경제적 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로 인플레이션율을 사용함

- 인플레이션율이 높다는 것은 경제가 불안정한 것을 의미하고, 이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고용률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분석모형에 포함

-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고용률이 낮아지며,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면 고용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실업률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검증한 오쿤의 법 칙(Okun’s law)과 이를 실증분석한 연구들에서 고 용도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상호관계를 지니고 있음(Döpke, 2001)

3) 데이터

□ 분석데이터로 World Bank, OECD, 프레이저재단(Fraser Institute)의 자료를 사용

◦1인당 GDP(current USD) 자료, 중등교육기관 등록자 수,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World Bank 자료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은 OECD에서 제공하는 정부의 GDP 대비 최종소비지출 자료, 고용률 자료는 OECD에서 제공하는 15세~64세 인구 중 고용 인구 비율 사용

◦ 규제지수는 프레이저재단(Fraser Institute)의 세계경제자유지수(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Index)에 포함된 규제지수 사용

□ 변수설명 및 기초통계량

<표 7> 변수 정의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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