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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목별 정상 세부담 추정과 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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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주요 세목별 정상 세부담 추정과 개편 방향

황상현ㆍ유진성 정책연구 2015-27

정 책연 구

20 51

|

27

주요세목별정상세부담추정과개편방향

9 3 3 2 0

(2)

정책연구 15 27

2015. 12

주요 세목별 정상 세부담 추정과 개편 방향

황상현 유진성 ・

(3)

황상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미국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산업연구원에 재직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응용. 이론 재정학 환경경제학이며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및 시사점』(공저, 2013), 개인 세부담 평가 분석 모형 (공저, 2013), 계열사 출자에 따른 과세에 대한 논의 및 영향분석 연구 (공저, 2012),

『 · 』 『 』

세수입의 한계비용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사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2011), Economic Growth and

『 』 “

자원 환경경제연구 재벌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정책 모의

Renewable Resource: Specialization of Clean Activities (” · , 2012),“ 실험(simulation) (”공저 규제연구, , 2012)등이 있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주요 연구 분야는 노동경제 응용미시 복지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반값등록, , , . 󰡔 금의 영향과 정치경제학󰡕(2014),󰡔독일 근로연계 복지제도의 특징과 시사점󰡕(2014),󰡔주요국의 상속 증여세 최근 동향 및· 시사점 공저󰡕( , 2013),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비용추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공저( , 2013), 2013󰡔 년도 세법개정안 평가 공( 저, 2013),󰡔개인 세부담 평가 분석 모형 공저· 󰡕( , 2013),󰡔복지공약 비용추정 및 시사점 공저󰡕( , 2012),󰡔무상복지의 소득재분 배 효과 공저󰡕( , 2013),󰡔성공한 복지와 실패한 복지 공저󰡕( , 2013),󰡔빈곤가구의 빈곤탈출 요인분석과 시사점󰡕(2014,공저) 등이 있다.

주요 세목별 정상 세부담 추정과 개편 방향

판 쇄 인쇄

1 1 󰠐2015년12월10일 판 쇄 발행

1 1 󰠐2015년12월15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권태신 편집인󰠐권태신

등록번호󰠐제318 1982 000003- -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전경련회관 층

(150 881)- 24 45

전화02 3771 0001(- - 대표), 02 3771 0060(- - 직통)󰠐팩스 02 785 0270 3- - ∼ www.keri.org

한국경제연구원, 2015

ISBN 978 89 8031 752 3- - - - 원

5,000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5034548)

(4)

CONTENTS

본 문 목 차

요 약

5

서론 .

16

우리나라의 주요 세목별 세부담률의 변천 과정 .

18

문헌조사 및 연구의 차별성 .

21

기존 문헌 검토

1.

21

본 연구의 차별성

2.

24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의 세부담 정상수준 추정

. , ,

25

실증분석 방법 소개

1.

25

세부담 정상수준 추정

2.

32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43

결론

1.

43

정책적 시사점

2.

45

참고문헌

52

40

(5)

CONTENTS

표 목 차

표 주요 세목별 부담률 국제비교 년

< 1> (2012 ) 20

표 변수 소개 및 자료 출처

< 2> 30

표 변수들의 주요 통계치

< 3> 32

표 주요 세목별 부담률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 4> 36

표 각 세목별 세부담수준의 현재수준과 정상수준 비교 년

< 5> (2012 ) 37

표 법인세 부담수준 비교 년

< 6> OECD (2012 ) 40

표 법인세 부담수준 비교 년

< 6> OECD (2012 ) 41

표 소비세 부담수준 비교 년

< 8> OECD (2012 ) 42

표 각 세목별 세부담수준의 현재수준과 정상수준 비교 년

< 9> (2012 ) 44

표 법인세 세율 및 과표구간 변천

< 10> 45

표 국가들의 법인세율 구조 비교 년

< 11> OECD (2011 ) 46

표 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 변천

< 12> 47

< 13> Value Added Tax / General Sales Tax Rates(%) 51

그 림 목 차

그림 주요 세목별 부담률 추이 년

< 1> (2003~2012 ) 19

그림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의 정상수준 추이

< 2> 38

그림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률의 정상수준 추이

< 3> 39

그림 우리나라 소비세 부담률의 정상수준 추이

< 4> 39

그림 법인세 최고세율 추이 년

< 5> (1998~2014 ) 46

그림 소득세 최고세율과 세수규모 추이

< 6> 47

그림 국세감면 규모 및 비중

< 7> 49

(6)

⋅요 약 5

요 약

서론 1.

▶ 복지지출 증가 세수결손액 증가 등 재원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증세에 대한 , 논의가 심화

- 재원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

- 증세라는 측면에서 법인세 인상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법인세뿐만 아 니라 소득세와 소비세 등 주요 세목들에 대한 세부담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고 이로 부터 바람직한 조세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

- 과도한 조세부담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저해하고 궁극 적으로는 세원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세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 하여 조세구조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주요 세목들에 대한 세 · 부담의 정상수준을 추정하고 이로부터 향후 바람직한 조세구조 개편 방안을 제시

- 한 국가의 조세구조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해당 국가가 처한 경제 사회· 적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가의 세부담 수준을 정확히 평가할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세구조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대 대형세인 법인3 세 소득세 일반소비세 이후 소비세로 언급 를 중심으로 각 세목별 세부담의 정상, , ( ) 수준을 추정

- 경제 사회적 변수들을 사용한 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의· , , 정상수준을 추정하고 이로부터 바람직한 조세구조 개편방안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

(7)

우리나라의 주요 세목별 세부담률의 변천 과정 2.

▶ 2003~2012 년 기간 법인세 부담률은 국제적으로는 등락하며 매우 작은 폭으로 감소한 데 반해 우리나라는 등락을 거듭하며 작은 폭으로 상승했으며 , 2012 년 현재 국제비교에서 상위권에 위치

- 법인세 부담률(=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 법인세수는 지방세를 포함 은, ) OECD평 균으로2003년2.95%에서 등락하며2012년 현재 2.93%로 아주 작은 폭으로 감소 - 우리나라의 경우는2003년3.47%에서 등락을 거듭하여2012년 현재3.69%로 작은

폭으로 상승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은OECD 34개국中6위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위치

▶ 2003~2012 년 기간 소득세 부담률은 국제적으로는 등락하며 매우 작은 폭으로 증가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등락하며 조금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 2012 년 현재 국제비교에서는 최하위권에 위치

- 소득세 부담률(= GDP대비 소득세수 비중 소득세수는 지방세를 포함 은, ) OECD평 균으로2003년8.24%에서 등락하며2012년 현재8.34%로 아주 작은 폭으로 증가 - 우리나라의 경우는2003년2.87%에서 등락하며2012년 현재3.72%로 조금 큰 폭으로

증가

- 하지만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률은OECD 34개국中30위를 기록하며 최하위권에 위치

▶ 2003~2012 년 기간 소비세 부담률은 국제적으로는 등락하며 상당히 작은 폭으로 증가한 것과 비슷하게 우리나라는 등락하며 매우 작은 폭으로 증가했으며 , 2012 년 현재 국제비교에서는 최하위권에 위치

- 소비세 부담률(= GDP대비 소비세수 비중 소비세수는 지방세를 포함하며 소비세는, VA 또는T General Sales Tax)은OECD평균으로2003년6.69%에서 등락하며2012년 현재 6.78%로 상당히 작은 폭으로 증가

- 우리나라의 경우는2003년 4.13%에서 등락하며2012년 현재4.26%로 상당히 작은 폭으로 증가

(8)

⋅ 요 약 7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세 부담률은OECD 34개국中29위를 기록하며 최하위

권에 위치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의 세부담 정상수준 추정

3. , ,

실증분석 방법 소개 (1)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주요 세 목별 부담률 평균 세율의 개념 의 정상수준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 ( )

-2014년 기준OECD회원국34개국으로 구성된 패널 데이터를 구성하여 분석을 수행

∙ 데이터 이용의 제약으로 인하여 실제 회귀분석에서는 멕시코를 제외한33개국을 대 상으로 정상수준을 추정

- 원래의 데이터는2000~2012년의 패널 데이터를 구성하였으나 노동공급탄력성의 계산, 내생성 제거를 위한 시차변수 사용 등으로 실제 분석에서는2003~2012년의 기간에 대해서만 분석이 가능

▶ 연립방정식 모형의 각각의 종속변수로는 법인세 소득세 일반 소비세의 부담률 , , ( ) 평균 세율 을 사용

( )

-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각 세목별 조세 부담 률은 GDP대비 주요 세목의 세수 비중을 사용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립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회귀방정식을 추정하고 세목별 세부담의 정상수준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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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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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인세 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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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득세 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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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비세 부담률,

는 공통적인 경제사회적 요인,

는 법인세 부담수준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

는 소득세 부담수준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소비세 부담수준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는 오차항을 의미)

- 추정하고자 하는 법인세 부담률 소득세 부담률 소비세 부담률은 연립방정식 모형을, , 통하여 동시에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단일 회귀방정식에는 다른 회귀방정식의 종속 변수가 독립변수로 포함되었음.

▶ 연립방정식 모형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 벡터의 변수들로는 다음의 변수들을 고려하였음.

- 연립방정식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변수들은 국가에 필요한 세수확보라는 차원에서 모든 세목의 세부담과 공통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이라고 할 수 있음.

- 먼저 국가의 예산제약 요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고령화 정도 재정지출 규모 국가채무, , 수준을 포함시켰음.

- 경기상황이 세부담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기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변수로 장기 이자율을 통제변수로 사용

- 기타 통제변수로 집권당의 성향과 한 국가의 부패수준을 포함하였음.

▶ 법인세 부담률의 회귀방정식 (1) 에만 포함되는  벡터의 변수들로는 다음의 변수들을 고려하였음.

- 국가별 규모를 고려하기 위하여 국가별 인구수를 사용하였으며 회귀분석에서는 자연 로그 값으로 변환하여 모델에 적용

- 개방도를 고려하기 위하여GDP대비 전체 무역액 수출액 수입액 의 비율을 사용( + ) - 한편 한 나라의 법인세 부담수준은 국제화 및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주변 국가들의

세부담 수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세부담의 상호 의존성을 모델에 고려

▶ 소득세 부담률의 회귀방정식 (2) 에만 포함되는  벡터의 변수들로는 다음의 변수 들을 고려하였음.

- 현대 소득세 이론에 따르면 세금 혹은 임금 변화의 노동공급탄력성이 클수록 적정 한계 소득세율은 낮아진다고 설명하고 있음.

(10)

⋅ 요 약 9

∙ 본 연구에서 노동공급탄력성으로는 기존 문헌을 참고하여 세금을 제외한 순임금의 변화율에 대한 다음 기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율의 비를 사용하였음.

- 한편 소득세 부담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사회보장부담금의 비 중을 고려

▶ 소비세 부담률의 회귀방정식 (3) 에만 포함되는  벡터의 변수들로는 다음의 변수 들을 고려하였음.

- 잠재적인 소비세 과세기반의 크기가 소비세 부담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세 과세기반의 크기로서 GDP대비 가계 소비지출의 비중을 사용

- 한 국가의 소득수준도 소비세 부담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한, 국가의 소득수준 혹은 부의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실질 인당1 GDP의 로그값을 사용

세부담 정상수준 추정 (2)

▶ 법인세 부담률 소득세 부담률 소비세 부담률 등을 연립방정식 모형으로 추정한 , , 회귀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법인세 부담률은 고령화수준이 증가할수록 재정지출 규모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남.

∙ 고령화수준이 증가할 경우 정부규모 재정지출 이 증가할 경우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 ) , 장기이자율이 증가할 경우 법인세 부담률을 낮추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이는 국가들의 경우 경기상황이 악화되거나 재원조달의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가급적이면

* OECD

법인세 부담률을 증가시키지 않고 오히려 법인세 부담률을 낮추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국가규모는 법인세 부담률에 대해 음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도 개국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에서인구로측정한국가규모와법인세율은

* Plumper et al.(2009) OECD23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음.

∙ 주변국의 법인세 부담률은 예상한 바와 같이 해당국의 법인세 부담률에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유의적인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음.

- 소득세 부담률은 재원부담의 증가와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유의적이지 않음 경기상황 악화로 인해 증가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

노동공급탄력성과는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됨.

(11)

∙ 고령화수준의 증가와 정부규모 재정지출 의 증가는 앞에서 법인세 부담률에는 모두( ) 유의적인 음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세 부담률에 대해서는 비유 의적인 양의 부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 부담률에 대한 효과와는 다르게 나타남.

∙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장기이자율이 소득세 부담률에 미치는 경우도 법인세 부담률 에 미치는 효과와는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분석됨.

장기이자율이 높아지면 경기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경기불황으로 인한 세수부족을

*

소득세 부담률 인상을 통해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노동공급탄력성은 소득세 부담률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수준10%에서 유의적인 결과로 분석되었음 노동공급탄력성의 증가는 소득세 부( 담률을 인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OECD국가들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재원조달은 소비세 부담률의 인상을 통해 마련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령화수준의 증가가 소비세 부담률에 대해 유의적인 양의 부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유의수준( 10%에서 유의적).

고령화수준이 증가로 인한 재원마련을 법인세 부담이나 소득세 부담보다는 소비세 부담률의 증가를

*

통해 마련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 집권당의 성향도 소비세 부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좌파 성향의 정당이 집권할수록 소비세 부담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GDP에서 최종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비세 부담률에 유의적인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소비 비중의 증가는 소비세 부담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인당GDP의 증가는 소비세 부담률에 유의적인 음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소비세 부담률의 경우 법인세 부담률과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법인세 부담률 소득세 부담률 소비세 부담률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연립방정식 , , 회귀분석을 통해 현재 (2012 ) 년 우리나라의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부담의 정상수 , , 준을 추정하였음.

- 연립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정상수준을 추정한 결과2012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의 정상수준은3.34%로2012년 현재수준3.69%보다0.35%p낮은 수준임.

(12)

⋅요 약 11 - 반면 우리나라 소비세 부담률의 정상수준은2012년 기준으로4.56%으로2012년 현재

소비세 부담률4.26%보다0.30%p 높은 것으로 추정됨.

- 소득세 부담률의 경우 정상수준이 현재의 부담률 수준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 는데2012년 현재 소득세 부담률은3.72%를 기록하였는데 정상적인 소득세 부담률은

인 것으로 추정됨

3.76% .

▶ 결과적으로 향후 우리나라는 법인세 부담률은 낮추고 소비세 부담률을 높이는 방 향으로 조세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지난10년간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의 정상수준 추이를 살펴보면2008년 이후 지 속적으로 실제수준을 하회하고 있음.

- 소득세 부담률의 경우 실제수준과 정상수준 간 뚜렷한 관계를 찾아보기는 어려우며 최근에는 정상수준과 실제수준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소비세 부담률의 경우 우리나라의 정상수준은, 2008년 이후 실제수준을 상회 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OECD국가 간 실질 세부담 수준 비교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은 매우 높은 수준인 반면 소비세 부담률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정상치 대비 현재치의 비율을 사용한 실질 세부담 비율 기준으로 법인세 부담률을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는OECD 32개국 가운데 위를 기록하여 매우 높은 수준을6 기록한 것으로 분석됨.

∙ 소득세의 실질부담률은 32개국 가운데20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중간보다는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소비세의 실질부담률의 경우 32개국 가운데 28위로 매우 낮은 순위를 기록

∙ 요컨대 정상치 대비 현재치 비율을 사용한 실질 세부담 수준을 비교하여도 우리나라 는 법인세 부담률은 인하하고 소비세의 세부담률은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1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

결론 (1)

▶ 우리나라 주요 세목별 세부담 수준의 정상수준을 추정한 결과 법인세 부담률은 낮추고 소비세 부담률은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연립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정상수준을 추정한 결과2012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의 정상수준은3.34%인 것으로 분석되어2012년 현재 법인세 부담률이3.69%

보다 0.35%p낮은 수준임.

- 반대로 소비세 부담률의 정상수준은2012년 기준으로4.56%인 것으로 나타나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세 부담률 4.26%보다 0.30%p높은 것으로 추정됨 수준임. - 소득세 부담률의 경우 정상수준은 현재수준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현재수준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2012년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률은 3.72%,정상적인 소 득세 부담률은 3.76%)

-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향후 법인세 부담률은 낮추고 소비세 부담률을 높이는 방향 으로 조세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소득세 부담은 중립적 조정이나 소폭 인상할 필요가 있음.

∙ 2012년GDP(1,377조 원 기준으로 법인세 부담률을 정상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부담액을 4.79조 원 감축할 필요가 있은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소득세 부담액은0.61조 원 소비세 부담액은, 4.11조 원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등 개의 세목에 대해서 세부담을 현재수준에서 정상수준으, , 3 로 조정하는 경우 세목 간 세부담의 변화는 수반되지만 전체 조세부담액 측면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개의 세목에 대한 조세부담액의 합계는 년 기준으로 이며 정상수준으로 조정할 경우는

* 3 2012 11.663%

로 변화가 매우 미미한 수준 11.658%

금액 측면에서는 정상수준으로 세부담 수준을 조정할 경우 세부담액은 조 원 억 원 감소할

* 0.075 (750 )

것으로 전망

(14)

⋅요 약 13

표 각 세목별 세부담수준의 현재수준과 정상수준 비교 년

< 1> (2012 )

항목 2012

현재수준(A) 정상수준(B) (B) - (A)

%p 조 원

법인세 부담률 기준

(OECD ) 3.69% 3.34% -0.35%p -4.79

소득세 부담률 기준

(OECD ) 3.72% 3.76% +0.04%p +0.61

소비세 부담률 기준

(OECD ) 4.26% 4.56% +0.30%p +4.11

총계 11.663% 11.658% -0.005% -0.075

▶ 최근에 복지재원조달을 위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으나 이는 심각히 재고할 필요가 있음.

- 세목별 정상수준 세부담액 수준, OECD국가 간 세부담 비교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법인세 부담수준을 더 낮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립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최근에는 고령화가 진행되거나 재정지출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오히려 법인세 부담률은 낮추 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됨.

∙ 이는 법인세 부담 인상이 오히려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법인세 부담의 증대는 지양하고 법인세 인하에 따른 경제성장을 통해 선순환적 세수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고령화가 심화되거나 경기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법인세 부담률은 감소하지만 소비세나 소득세의 부담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 외의 다른 세목을 통해 세수 조정을 모색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 조경엽 유진성· (2015)에서도 법인세를 통한 재원조달의GDP 손실이 소비세 부가가( 치세 나 소득세에 비해 약) 1.8배~ 2.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법인세를 통한 재원조달은 지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책적 시사점 (2)

▶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주요 세목별 세부담의 실제수준을 정상수

준까지 조정하기 위해서 법인세 부담 완화와 동시에 부가가치세 부담 강화가 필

요하다는 것을 함의

(15)

- 실증분석 결과를 따르면 소득세 부담은 중립적 조정이나 소폭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세 정책 방향에서 선회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세율체계 단순화가 중요함.

-2008년 세법개정은 법인세 최고세율을2010년부터22%(2009 )년 → 20%로2%p 인 하하는 것이었으나, 2009년 세법개정 시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년간 유보2 하여 2012년부터 다시 시행할 계획

- 하지만2011년 세법개정은2012년부터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계2 →3단계로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22%로 당초 2%p인하를 철회하며 현행대로 유지

- 한편1998~2014년 기간 법인세 최고세율은 국제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데 이와 비, 교할 경우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

- 급속히 진행되는 세계화로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이 가속화되고 각 국가들이 자국 내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쟁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

- 법인세에 누진세율 체계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재분배 기능이 없고 법인세 부담의, 전가와 귀착의 정도가 불분명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단일 세율체계를 적용 - 따라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단계의 누진세율 체계를 단계적으로 단일세율3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 소득세의 중립적 조정을 위해서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비 과세 감면 축소 및 합리화가 필요 ·

-2008년 세법개정은 소득세 최고세율을2010년부터35%(2008 )년 → 33%로 2%p 인 하하는 것이었으나, 2009년 세법개정 시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년간 유보2 하여 2012년부터 다시 시행할 계획

- 그런데2011년 세법개정은2012년부터 소득세 과표구간을 단계4 →5단계로 확대하 고 최고세율을38%로 오히려3%p 인상

- 소득세 최고세율과 세수는 음( )-의 상관관계를 보임.

∙ 1985~2013년 기간 동안 지방세를 포함한 소득세 최고세율은59.13%에서41.80%로 감소되었지만, GDP 대비 세수 비중은 2.05%에서 3.73%로 증가

- 세수 세율 세원 으로 본다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단기적으로 세원이 변하지“ = × ”

(16)

⋅요 약 15 않는다면 세수확대를 가져올 수 있지만 중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세원이 감소해 세, ・ 수가 줄어들 수 있음.

-2000년 이후 국세감면中소득세감면은 급속히 증가해2013년에는 그 규모가 가장 크 고 비중은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국세감면에 소득세감면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 부담 강화를 위해서는 소득세율 인하와 동시에 부가가치세율 인상으 로의 전환 등 부가가치세의 역할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도입 당시 그대로의 낮은 세율을 유지 하고 있어서 세율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10.0%로OECD 평균19.2%보다 낮은 수 준이고, OECD 33개국 中 29위로 최하위권에 위치

- 조세의 효율성과 단순성 측면에서 부가가치세는 세수증대수단(revenue-raising 으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있음

instrument) .

-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역진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대체적으로 중립적이며 미미한 재분배 효과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 음 김승래 김형준 이철인( · · , 2008.12).

- 조경엽(2014)의 연구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그 자체로는 역진적인 부담 분포를 보 이고 있지만 부가세율 인상에 따른 소득계층별 소비와 소득변화 등 간접효과를 반영 하면 지니계수가0.01~0.02%p낮아져 미미하게나마 소득재분배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남.

(17)

Ⅰ 서론 .

▶ 복지지출 증가 세수결손액 증가 등 재원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증세에 대한 , 논의가 심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2015년 정부의 보건 복지 고용 지출액 복지지출액 은 약· · ( ) 조 원으로 총재정지출액 대비 를 기록하였으며 처음으로 재정지출 대비

115.5 30.7%

를 돌파 30%

∙2016년 예산안에서는 복지지출예산이123조 원에 달해 전체 예산 대비 복지부문 비중이 처음으로 31%(31.8%)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 반면 세수결손액은 2012년 조 천억 원에서 작년2 8 (2014 )년 에는10조 천억 원으로9 크게 증가 국세 수입이 전망치( 216.5조 원보다 10.9조 원 감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가 심화

- 재원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

▶ 최근 복지지출 증가와 증세 논쟁이 법인세 인상 논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

- 황상현 유진성· (201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증가시킬 경우 오히려 법인세 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법인세 인상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증세라는 측면에서 법인세 인상 논란이 야기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법인세뿐만 아 니라 소득세와 소비세 등 주요 세목들에 대한 세부담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고 이로 부터 바람직한 조세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

- 과도한 조세부담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저해하고 궁극 적으로는 세원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세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 하여 조세구조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18)

.

Ⅰ 서론 17

▶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주요 세목들에 대한 세 · 부담의 정상수준을 추정하고 이로부터 향후 바람직한 조세구조 개편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함.

- 한 국가의 조세구조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해당 국가가 처한 경제 사회· 적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가의 세부담 수준을 정확히 평가할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세구조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대 대형세인 법인세3 , 소득세 일반소비세 이후 소비세로 언급 를 중심으로 각 세목별 세부담의 정상수준, ( ) 을 추정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적 여건 하에서 세목별 세부담의 정상수준을 추정하· 고 이를 현재 수준과의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조세구조 개편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연립방정식 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의 정상수준을, , 추정하고 이로부터 바람직한 조세구조 개편방안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

(19)

Ⅱ. 우리나라의 주요 세목별 세부담률의 변천 과정

▶ 2003~2012 년 기간 법인세 부담률은 국제적으로는 등락하며 매우 작은 폭으로 감소한 데 반해 우리나라는 등락을 거듭하며 작은 폭으로 상승했으며 , 2012 년 현재 국제비교에서 상위권에 위치

- 그림< 1>의(1)과 같이 법인세 부담률(=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법인세수는 지방, 세를 포함 은) OECD평균으로2003년2.95%에서 등락하며2012년 현재2.93%로 아주 작은 폭으로 감소

- 우리나라의 경우는2003년3.47%에서 등락을 거듭하여2012년 현재3.69%로 작은 폭으로 상승

- 표< 1>과 같이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은OECD 34개국中6위를 기 록하며 상위권에 위치

▶ 2003~2012 년 기간 소득세 부담률은 국제적으로는 등락하며 매우 작은 폭으로 증가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등락하며 조금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 2012 년 현재 국제비교에서는 최하위권에 위치

- 그림< 1>의(2)와 같이 소득세 부담률(= GDP대비 소득세수 비중 소득세수는 지방, 세를 포함 은) OECD평균으로2003년8.24%에서 등락하며2012년 현재8.34%로 아주 작은 폭으로 증가

- 우리나라의 경우는2003 2.87%년 에서 등락하며2012년 현재3.72%로 조금 큰 폭으로 증가 - 하지만 표< 1>과 같이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률은OECD 34개국 中

위를 기록하며 최하위권에 위치 30

▶ 2003~2012 년 기간 소비세 부담률은 국제적으로는 등락하며 상당히 작은 폭으로 증가한 것과 비슷하게 우리나라는 등락하며 매우 작은 폭으로 증가했으며 , 2012 년 현재 국제비교에서는 최하위권에 위치

- 그림< 1>의(3)과 같이 소비세 부담률(= GDP대비 소비세수 비중 소비세수는 지방, 세를 포함하며 소비세는 VAT 또는 General Sales Tax)은 OECD 평균으로 2003년

(20)

Ⅱ 우리나라의 주요 세목별 세부담률의 변천 과정. 19 에서 등락하며 년 현재 로 상당히 작은 폭으로 증가

6.69% 2012 6.78%

- 우리나라의 경우는2003년 4.13%에서 등락하며2012년 현재4.26%로 상당히 작은 폭으로 증가

- 한편 표< 1>과 같이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세 부담률은OECD 34개국中29위를 기록하며 최하위권에 위치

그림 주요 세목별 부담률 추이 년

< 1> (2003~2012 )

단위 ( : %) 법인세

(1)

소득세 (2)

소비세 (3)

주 세목별 부담률: = GDP대비 세목별 세수 비중 세목별 세수는 지방세를 포함, .

(21)

표 주요 세목별 부담률 국제비교 년

< 1> (2012 )

단위 ( : %)

순위 국가 법인세 순위 국가 소득세 순위 국가 소비세

1 Norway 10.49 1 Denmark 23.90 1 Hungary 11.54

2 Chile 5.84 2 Iceland 13.22 2 NewZealand 9.88

3 Australia 5.17 3 Finland 12.55 3 Denmark 9.71

4 Luxembourg 5.15 4 NewZealand 12.44 4 Sweden 9.05

5 NewZealand 4.65 5 Belgium 12.22 5 Finland 9.04

6 Korea 3.69 6 Sweden 11.93 6 Israel 8.88

7 Japan 3.68 7 Italy 11.63 7 Estonia 8.58

8 CzechRepublic 3.34 8 Canada 11.23 8 Portugal 8.25

9 Belgium 3.01 9 Australia 10.69 9 Chile 8.06

10 Denmark 2.97 10 Norway 9.90 10 Iceland 8.05

11 Canada 2.90 11 Austria 9.55 11 Slovenia 8.02

12 Switzerland 2.84 12 Germany 9.34 12 Austria 7.76

13 Italy 2.76 13 UnitedStates 9.18 13 Norway 7.70

14 Portugal 2.73 14 UnitedKingdom 9.09 14 Greece 7.47 15 UnitedKingdom 2.68 15 Ireland 9.06 15 Poland 7.08

16 Israel 2.65 16 Switzerland 8.54 16 France 7.07

17 Sweden 2.57 17 Luxembourg 8.44 17 CzechRepublic 7.07 18 UnitedStates 2.49 18 France 7.94 18 Germany 7.07 19 France 2.48 19 Netherlands 7.34 19 Luxembourg 7.00 20 SlovakRepublic 2.37 20 Spain 7.24 20 Belgium 6.98 21 Ireland 2.30 21 Greece 6.95 21 UnitedKingdom 6.88 22 Austria 2.19 22 Portugal 5.77 22 Netherlands 6.51 23 Finland 2.12 23 Slovenia 5.68 23 SlovakRepublic 5.99

24 Poland 2.10 24 Japan 5.49 24 Ireland 5.91

25 Turkey 2.05 25 Israel 5.46 25 Italy 5.91

26 Spain 2.04 26 Hungary 5.30 26 Turkey 5.76

27 Iceland 1.91 27 Estonia 5.28 27 Spain 5.33

28 Mexico 1.85 28 Poland 4.52 28 Canada 4.48

29 Netherlands 1.85 29 Turkey 3.99 29 Korea 4.26

30 Germany 1.76 30 Korea 3.72 30 Mexico 3.73

31 Estonia 1.43 31 CzechRepublic 3.58 31 Switzerland 3.49 32 Hungary 1.29 32 SlovakRepublic 2.58 32 Australia 3.38

33 Slovenia 1.24 33 Chile 1.47 33 Japan 2.73

34 Greece 1.12 Mexico 34 UnitedStates 1.95

OECD 2.93 OECD 8.34 OECD 6.78

주 세목별 부담률: = GDP대비 세목별 세수 비중 세목별 세수는 지방세를 포함, .

(22)

Ⅲ. 문헌조사 및 연구의 차별성 21

Ⅲ. 문헌조사 및 연구의 차별성

기존 문헌 검토 1.

▶ 본 연구와 관련한 기존 연구로는 직접세 법인세와 소득세 등 와 간접세 소비세 등 간 ( ) ( ) 선택문제와 상호 연관성 등 조세구조에 관한 이론 연구 그리고 개별 세목의 세부담 , 결정요인 등에 관한 실증 연구가 존재

- 조세구조 이론에 관한 연구는 주로 소득세와 소비세를 포함하는 조세구조를 상정하고 그 조세구조 내 개별 세목들의 최적 구성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

- 실증분석 중심의 연구들은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등 주요 세목 가운데 단지 하나의, , 세목에 초점을 두고 결정요인을 분석하거나 세부담의 정상수준을 추정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음.

▶ 조세구조 이론에 관한 기존 연구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최적 조세구조(optimal tax structure) 관련 기존문헌은 한 경제사회의 바람직한 조 세구조를 위한 소비세와 소득세 간 선택에 대해 확정적인 결론에 아직 도달하지 못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계속 논쟁되고 있음.

-Atkinson and Stiglitz(1976), 이후 Christiansen(1984)와 Saez(2002)은 효용함수가 상품과 여가 사이에 분리될 수(separable)있는 경우 즉 상품과 여가가 대체나 보완, 관계에 있지 않을 경우에 최적 조세구조는 소비세가 없이 비선형 소득세로만 구성된 다고 주장

- 게다가 Kaplow(2006)도 기존 소득세가 현실에서와 같이 최적이 아닐 경우 소비세 없이 조세구조가 결정된다고 주장

- 이와 달리Hwang and Nagac(2015.10)은 특정 상품의 소비에 지위 효과(status effect) 가 존재할 경우에 상품과 여가가 분리될 수 있는 효용함수를 가정하더라도 최적 조세구 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비선형 소득세뿐만 아니라 소비세가 필요하다고 주장

(23)

▶ 법인세와 관련한 주요 연구는 법인세율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법인세 부담의 정상수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음.

- 유진성 황상현· (2015)은OECD및 아시아 국가들의 횡단면 시계열 자료 패널 데이터( ) 를 구축한 후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법인세 부담의 정상수준을 추정하, · 였음.

∙ 실증분석 결과, 2012년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 정상수준은3.4%로2012년 현재 법인세 부담률3.7%보다0.3%p낮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법인세율 인하 기업소, , 득 환류세제 폐지 등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

∙ 한편 우리나라 명목 최고 법인세율의 정상수준은22.5%로2012년 현재수준24.2%

보다 1.7%p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음.

-Plumper et al.(2009)과Devereux et al.(2008)은 국가규모가 법인세율에 미치는 영 향을 연구하였으나 일치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함.

∙Plumper et al.(2009)은OECD 2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인구로 측정한, 국가규모와 법인세율은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으나, Devereux et

은 어떤 유의적인 관계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함

al.(2008) .

∙Plumper et al.(2009)은 국가규모 외에도 고령화가 법인세 부담수준에 미치는 영 향을 연구하였는데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심화되면 정부의 추가적인 부담이 늘어나, 고 추가적인 재원 부담도 증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음.

-Lorenz(2007), Hanssson and Olofsdotter(2012), Slemrod(2004), Winner(2005)은 개방도가 높을수록 즉 세계경제에 대한 통합도가 높을수록 법인세 부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연구

∙ 개방도나 통합도가 높아지면 법인세율의 변화에 대해 기업들이 보다 민감해지기 때 문에 법인세율을 낮출 요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반면 경제적 통합은 중심부 효과를 창출하여 지역적으로는 경제적인 혜택을 가져오 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실증분석에서는 혼재된 결과 를 가져옴.

∙Lorenz(2007), Hanssson and Olofsdotter(2012)는 경제통합과 법인세율이 양의 관계를 가진다고 분석한 반면, Slemrod(2004), Winner(2005) 등은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

(24)

Ⅲ. 문헌조사 및 연구의 차별성 23 -Slemrod(2004)는 법인세율이 개인소득세율과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

∙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의 격차가 너무 크면 경제주체들이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 국가가 법인세율을 결정할 때 개인소득세율도 고려하게 된다는 것이 Slemrod(2004)의 주장임.

∙ 하지만 조세구조 변화에 따라 최근에는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는 실증 분석을 통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소득세율이나 소비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는 많지 않으며 소득세수 혹은 소비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룸.

- 김용민 고두갑· (2005)은 세제개정에 따른 세율구조와 공제제도 등 소득세 구조의 변 화를 고려하여1995~2002년 기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세수탄력성을 추정 하고 소득세 구조와 탄력성 간 관계를 검정

-Egger et al.(2014)은 소득세율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노동공급탄 력성과 집권당의 정치성향을 고려

∙ 회귀분석모형에 따라 결과가 혼재되어 나타나기는 하지만 대체로 노동공급탄력성이 증가하면 소득세율의 누진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집권당의 정치성향에 따라 소득세 부담률을 증가 혹은 인하시킬 유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유의적인 결과를 얻지는 못함.

- Bogetic and Hassan(1993)은GDP대비 소비세수 비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소비세 구조 세율 세원 세율범위 가 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 ) .

∙ 분석결과 세율이 높을수록 세원이 넓을수록, GDP 대비 소비세수 비중은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세율의 범위 측면에서는 다중세율보다는 단일세율일 경우GDP대비 소비세수가 증가 하는 것으로 분석됨.

-Wawire(2011)는 케냐를 대상으로 소비세수를 분석한 결과 비정상적인 환경의 발발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GDP도 소비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정상적인 환경의 발발 오일( 쇼크 가뭄 등 이 소비세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

∙ 한편 소비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당기보다는 시차를 두고 소비세수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남.

(25)

본 연구의 차별성 2.

▶ 본 연구는 조세구조를 대표하는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등 주요 세목들을 대상으로 , ,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세부담 수준을 연립방정식 모형으로 추정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

- 앞서 논의한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바람직한 조세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직접세와 간접세 사이에 적정한 세부담 수준과 분배를 상호의존적으로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 세목들에 대해 세부담 수준이 각각 독립적으로 결정된다기보다는 세목들 간에 상호연관성을 가지며 동시에 결정되는 것이 조세구조 이론 측면에서 보다 일반적 - 하지만 실증분석 연구에서는 주로 특정 세목 하나에 대해서만 단일 회귀방정식을 사용 하여 해당 세목의 세부담 결정요인을 분석하거나 세부담의 정상수준을 추정하였음.

∙ 소득세와 소비세의 경우에는 세부담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자체도 많지 않음.

- 따라서 주요 세목별 세부담의 정상수준을 추정하는 경우 단일 회귀방정식을 사용하 는 것보다 각 변수들의 상호연관성 내생성 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회귀방정식을 동( ) 시에 사용하는 연립방정식 모형으로 추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요컨대 본 연구는 연립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주요 세목별 세부담의 정상수준을 추 정하고 이로부터 바람직한 조세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음.

(26)

.

Ⅳ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의 세부담 정상수준 추정, , 25

Ⅳ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의 세부담 . , , 정상수준 추정

실증분석 방법 소개 1.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주요 세 목별 부담률 평균 세율의 개념 의 정상수준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 ( )

-2014년 기준OECD회원국34개국으로 구성된 패널 데이터를 구성하여 분석을 수행

∙ 데이터 이용의 제약으로 인하여 실제 회귀분석에서는 멕시코를 제외한33개국을 대 상으로 정상수준을 추정

-IMF경제위기 이후의 세계 경제체제 변화 등을 감안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 하여 IMF경제위기 이후를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나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의 이용제 약에 따라2003~2012년을 분석기간으로 선정함.

∙ 원래의 데이터는2000~2012년의 패널 데이터를 구성하였으나 노동공급탄력성의 계산 내생성 제거를 위한 시차변수 사용 등으로 실제 분석에서는, 2003~2012년의 기간에 대해서만 분석이 가능

▶ 연립방정식 모형의 각각의 종속변수로는 법인세 소득세 일반 소비세의 부담률 , , ( ) 평균 세율 을 사용

( )

-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각 세목별 조세 부담 률은 GDP대비 주요 세목의 세수 비중을 사용

∙ 세목별 명목 세율은 가장 관측이 쉽고 세부담 수준을 명시적으로 가늠할 수 있지만 과표구간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등 실증분석에 정교하기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상이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등 실제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기 위하여GDP 대비 각 세목의 세수 비중 평균( 세율 을 종속변수로 사용하기로 함) .

- 본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음과 같은 연립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회귀방정 식을 추정하고 세목별 세부담의 정상수준을 추정

(27)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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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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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

는 법인세 부담률,



는 소득세 부담률,



는 소비세 부담률,

는 공통적인 경제사회적 요인,

는 법인세 부담수준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

는 소득세 부담수준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소비세 부담수준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는 오차항을 의미)

- 추정하고자 하는 법인세 부담률 소득세 부담률 소비세 부담률은 연립방정식 모형, , 을 통하여 동시에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단일 회귀방정식에는 다른 회귀방정식의 종 속변수가 독립변수로 포함되었음.

▶ 연립방정식 모형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 벡터의 변수들로는 다음의 변수들을 고려하였음.

- 연립방정식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변수들은 국가에 필요한 세수확보라는 차원에서 모든 세목의 세부담과 공통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이라고 할 수 있음.

- 먼저 국가의 예산제약 요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고령화 정도 재정지출 규모 국가채, , 무 수준을 포함시켰음.

∙ 고령화 수준은 전체 인구에서65세 이상 인구비율을 사용하였으며 고령인구의 증가 는 추가 재원의 필요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세부담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국가의 재정지출 규모는GDP대비 재정지출의 비중을 사용하였으며 이 비중이 클수 록 정부의 추가재원 마련에 대한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국가채무 수준은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을 사용하였는데 국가채무 비중이 높을수 록 국내에서 세입을 증가시킬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하지만 반대로. 국가채무의 증가는 경기상황의 악화를 대변하는 변수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부담을 인하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

(28)

.

Ⅳ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의 세부담 정상수준 추정, , 27 - 경기상황이 세부담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기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변

수로 장기 이자율을 통제변수로 사용

∙ 장기 이자율로는10년 만기 국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였는데 국채 이자율의 상승은 대외 여건 악화 혹은 경기상황 악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율 혹은 세부담률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기타 통제변수로 집권당의 성향과 한 국가의 부패수준을 포함하였음.

∙ 기존 문헌에서 집권당의 성향은 전반적인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음.

집권당이 우파 좌파 혹은 중도파로 구분하여 변수에 포함하였는데 좌파 성향의 집권당은 세부담을

* ,

늘리는 경향이 있으며 우파 성향의 집권당은 세부담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 집권당의 성향에 따라 세부담률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세목에 대한 집권당 성향이

*

다르게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 부패정도가 법인세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를 반영하여 부패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음.

등은 부패정도가 높을수록 세금의 부과나 징수에서 누락이

* Hwang(2002), Tanzi & Davoodi(2000)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세수입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세금부담의 주체와 정치권의 협상이 , 가능하기 때문에 세목에 따라 세금부담 비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

▶ 법인세 부담률의 회귀방정식 (1) 에만 포함되는  벡터의 변수들로는 다음의 변수들을 고려하였음.

- 국가별 규모를 고려하기 위하여 국가별 인구수를 사용하였으며 회귀분석에서는 자 연로그 값으로 변환하여 모델에 적용

∙ 국가규모가 작은 국가일수록 자본유출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가규모가 작을 수록 법인세를 인하할 유인이 크다는 것이 주요 논리임.

∙ 하지만 최근의 실증분석 결과에서는 개방화가 가속화되면서 국가규모와 법인세율과 의 상관관계가 혼재된 것으로 나타남.

- 개방도를 고려하기 위하여GDP대비 전체 무역액 수출액 수입액 의 비율을 사용( + )

∙ 전통적인 조세경쟁 이론에 따르면 개방도가 높을수록 즉 세계경제에 대한 통합도가, 높을수록 법인세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예상됨.

∙ 개방도나 통합도가 높아지면 법인세율의 변화에 기업들이 보다 민감해지고 따라서 법인세율을 낮출 요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하지만 경제적 통합이 중심부 효과를 창출하여 지역적으로는 긍정적인 혜택을 가져

(29)

오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증분석에서는 혼재된 결과를 가져옴.

- 한편 한 나라의 법인세 부담수준은 국제화 및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주변 국가들의 세부담 수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세부담의 상호 의존성을 모델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다른 나라들이 법인세 부담수준을 인하할 경우 자국에서도 경쟁적으로 법인 세 부담을 인하할 유인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다른 나라들의 법인세 부담수준이 자국 의 법인세 부담수준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임.

∙ 세부담의 상호의존성은 가까운 나라의 세부담 수준이 먼 나라의 세부담 수준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분석에 사용된 모든 나라들 간 세부담 상호의존성의 가중평균을 산출하여 모델에 사용하였음.

세부담 상호의존성

 

 

 ≠ 



, 단

 ≠ 



 



 

 ≠ 

  



 

 



 

(

는 시간

기에서 국가

의 법인세 부담수준,



은 해당 국가의 총인구수,

는 국가

와 국가

의 수도 사이의 지리적 거리를 의미)

▶ 소득세 부담률의 회귀방정식 (2) 에만 포함되는  벡터의 변수들로는 다음의 변수 들을 고려하였음.

- 현대 소득세 이론에 따르면 세금 혹은 임금 변화의 노동공급탄력성이 클수록 적정 한계 소득세율은 낮아진다고 설명하고 있음.

∙ 여기서 노동공급탄력성은 소득세가 노동공급의 결정을 왜곡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노동공급탄력성이 크면 세부담 인상으로 인하여 더 큰 노동공급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담을 인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노동공급탄력성으로는 기존 문헌을 참고하여 세금을 제외한 순임금의 변화율에 대한 다음 기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율의 비를 사용하였음.

-한편 소득세 부담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사회보장부담금의 비 중을 고려할 수 있음.

(30)

.

Ⅳ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의 세부담 정상수준 추정, , 29

∙ 사회보장부담금은 사회보장기금에 대한 개인의 부담으로서 조세는 아니지만 준조세 의 성격이 강함

∙ 사회보장부담금은 개인소득세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 인소득세 부담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 사회보장부담금이 충분히 많다면 이는 개인소득세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재원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보장부 담금과 개인소득세 부담이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사회보장부담금의 증가 는 개인소득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사회보장부담금 비중으로는GDP 대비 사회보장부담금 비율을 사용하 였음.

▶ 소비세 부담률의 회귀방정식 (3) 에만 포함되는  벡터의 변수들로는 다음의 변수 들을 고려하였음.

- 잠재적인 소비세 과세기반의 크기가 소비세 부담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소비세의 과세기반이 크면 소비세 부담률을 인상 혹은 인하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소비세의 과세기반이 크다면 소비세 부담률도 같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 소비세 과세기반의 크기는GDP 대비 가계 소비지출의 비중을 사용하였음. - 한 국가의 소득수준도 소비세 부담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됨.

∙ 한 국가의 소득수준 및 부의 수준은 소비패턴 및 소비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세 부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한 국가의 소득수준 및 부의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인당 실질1 GDP의 로그값을 사용하였음.

(31)

표 변수 소개 및 자료 출처

< 2>

변수명 변수 소개 및 자료 출처

종속변수

corp_tax 법인세 부담률(GDP대비 법인세수 비중):

OECD stat.

inc_tax 개인소득세 부담률(GDP대비 개인소득세수 비중):

OECD.

vat_tax 소비세 부담률(GDP대비 소비세수 비중):

OECD.

공통변수

debt 국가채무(GDP대비 국가채무 비중):

IMF (WEO):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aging

고령화 수준 전체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중( ):

WB(World Bank),

대만: National Development Council.

gov_size 정부규모(GDP대비 정부지출 비중):

IMF (WEO): General government total expenditure.

ltir

장기 이자율(10년 만기 국채 이자율):

OECD stat,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 : IMF (IFS).

corruption

부패수준:

값의 범위: -2.5~2.5

수치가 높을수록 부패정도가 낮음

( ),

WB: World Governance Indicators, 2014.

ruling_party

집권당의 정치성향

우파 중도 좌파

(1: (Right), 2: (Center), 3: (Left)):

WB: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DPI) 2012, 몇몇 비어 있는 자료는 European Election Database

참조 (http://www.nsd.uib.no/european_election_database) . 법인세 부담률 회귀방정식(1)에만 포함된 변수

county_size

총인구수:

WB(World Bank)

총인구수의 로그값을 사용

( )

openness 개방도(GDP대비 무역액 수출 수입( + )):

WB(World Bank).

strategic interaction

법인세 부담률 기준 전략적 상호의존도 가중평균:

개국 대상 멕시코를 제외한 회원국

33 ( OECD ),

Distance: CEPII (geodist), Population: WB(World Bank).

참조

Out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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