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의 先선라인 後후문접수 시행 연장 세부 내용
2020. 12. 30. 법무부 국적과
기존 先온라인신청 後방문접수 시한 연장
❍ 신고 기한 내 온라인신청을 완료하였으나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20. 12. 31.까지 방문 접수가 어려울 수 있었던 상황을 감안하여 방문 접수 기한을 ’21. 6. 30.로 일괄 연장
先 온라인신청 後 방문접수 대상 확대
❍ ‘21. 6. 30.까지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사람으로 대상 확대
업무 대상자 방문접수 기한
국적이탈신고
’20. 3. 31.까지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사람으로서, 신고기한 내에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先온라인신청은
완료하였으나, ‘20. 12. 31.까지 방문접수하지 못한 사람
’21. 6. 30.까지 해당 공 관에 방문, 수수료 납부 및 서류 보완
(온라인신청일자가 접수일) 국적보유신고·
국적선택신고
’20. 12. 31.까지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사람으로서 신고기한 내에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先온라인신청은
완료하였으나, ’20. 12. 31.까지 방문접수하지 못한 사람
업무 대상자
공통사항
先온라인신청 後방문접수
국적이탈신고 ’21. 3. 31.까지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사람 해당 신고기한 내에
「영사민원24」 홈 페이지에서 신청
’21. 6. 30.까지 해 당 공관에 방문, 수 수료 납부 및 서류 보완
( 온 라 인 신 청 일자가 국적보유신고· 접수일)
국적선택신고
’21. 6. 30.까지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