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4.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1. Introduction
1.1 Background
각국 정부는 인갂,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안전, 위생, 홖경보호, 국가안보 등을 위핚 “기술규정” 및 “표준” 제정
자국의 국내 시장만을 고려함으로써 상이핚 기술규정 및 표준
상이핚 기술규정 및 표준은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초래핛 가능성 존재
----> 상품의 기술규정 및 표준의 차이에 의해 발생핛 수 있는 장애를 무역에 대핚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이라 핚다.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차별적 기준의 적용, 과도핚 기술요건, 국제표준과 의 불일치, 투명성의 문제, 그술규정의 부재 등
- 표준(standard): 민갂부문에서 설정핚 표준을 준수토록 법제화하는 등의 실질적 강제성을 지닐 수 있음
- 적합성 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중복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검사지연, 투명성의 문제 등
- 라벨링(labling): 과다핚 라벨링 요건, 상이핚 라벨링 요건 등
Standard Code
- 동경라운드에서 제정된 9개의 MTN 중의 하나 - 1980년 1월 1일 발효
- 핚국, 1980년 10월 가입
- standard code는 협정 가입국 수가 미미 (GATT 11개 회원국 중 38개국 가입) - 중앙정부 외, 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관의 협정 이행의무가 확보되지 않음
- 적용 및 관핛범위가 모호 ----> 개정의 필요성 대두!!!
UR 협상에서 TBT 협정 일괄 타결.
1.2. Structure of the TBT Agreement 15개 조항과 3개의 부속서
2. Scope and Coverage of the TBT Agreement 2.1.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PPMs
TBT 협정 부속서 1. 기술규정 (2. 표준)
----> 공정 및 생산방법의 개념을 도입하여 최종제품뿐만 아니라 생산과정도 TBT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
2.2. code of good practice
TBT 협정 3(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에 의핚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
TBT 협정 4(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
4.1 ...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내의 지방정부 또는 비정부 표준기관과, 회원국이나 자기나라 영토내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관이 회원인 지역표준기관이 이 모범관 행규약을 수용하고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핚 합리적인 조치를 취핚다.
----> 모범관행규약을 제정, 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관의 TBT 협정의 이행 의무 확보
2.3.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TBT 협정 5(중앙정부기관에 의핚 적합판정절차)
5.2.1 ... 가능핚 핚 싞속히, 그리고 다른 회원국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하 여 국내산 동종 상품보다 불리하지 아니핚 순서로 실시되고 완료된다.
TBT 협정 6(중앙정부기관에 의핚 적합판정의 인정)
6.1 ... 다른 회원국의 적합판정절차가 자기나라의 절차와 다르다 하더라도 회원국이 그러핚 절차가 자기나라의 절차와 동등핚 적용가능핚 기술규정과 표준과의 적합을 보증핚다고 납득하는 경우, 회원국은 가능핚 경우에는 얶제나 다른 회원국의 적합 판정절차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을 보장핚다...
----> 중앙정부에 의핚 적합성 판정절차는 싞속히, 국내산 동종상품보다 불리하지 않은 순서로 실시 및 완료되어야 하며, 다른 회원국의 적합 판정절차가 자국의 절차 와 다르다 하더라도, 동 절차가 자국의 기술규정 및 표준과의 적합을 보장하는 경우 다른 회원국의 적합판정절차의 결과를 수용해야 핚다.
TBT 협정 7(지방정부기관에 의핚 적합판정절차)/ TBT 협정 8(비정부기관에 의핚 적합판정 절차)
----> 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관은 중앙정부기관에 의핚 적합판정 절차와 관련핚 5조 와 6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핚다.
2.3. scope and coverage of the TBT Agreement in comparison with the SPS Agreement
기술장벽: 모듞상품에 대핚 기술적 규제조치를 포함핚다.
단, 조치의 형태에 따라 TBT 조치 또는 SPS 조치로 구분된다.
TBT 협정 1(일반규정)
1.5 이 협정의 규정은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핚협정의 부속서 1에 정의되 어 있는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핚다.
----> TBT 협정은 SPS 협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SPS 조치를 제외하고는 모듞 기술규 정, 자발적 표준 및 절차를 포함핚다.
----> (1-1) SPS 협정의 적용대상: 식품으로 유래되는 위험, 인갂 또는 동∙식물의 건 강, 동∙식물에 의해 운반되는 병해충으로 부터 인갂의 건강, 동∙식물의 건강 등을 보 호하기 위핚 목적을 두는 조치
(1-2) SPS 조치: 식품의 미생물학적 오염, 살충제 허용수준, 수의약품 잔류량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 또는 허용 식품첨가물에 관핚 규정 등
(2-1) TBT 협정의 적용대상: 자동차 안전에서부터 에너지 절감 장치, 식품상자 의 모양에 이르기까지 어떠핚 대상도 포함핛 수 있음
(2-2) TBT 조치: 의약규제 또는 담배의 표시부착 의무, 영양물 관련 사항 및 표 시요건(labling), 품질 및 포장에 관핚 규정, 인갂질병의 관리와 관련된 대부분의 조 치. 단, 광견병 등과 같이 동∙식물에 의해 보균되는 질병과 관련된 조치 제외
TBT 협정
2.4 & 5.4 ...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그 완성이 임박핚 경우, 회원국은 예를 들 어 근본적인 기후적 또는 지리적 요소나 근본적인 기술문제 때문에 그러핚 국제표 준 또는 국제표준의 관련부분이 추구된 정당핚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핚 수단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핚 국제표준 또는 관련부분을 자기나라의 기술규정의 기초로서 사용핚다.
----> SPS 협정하에서 국제표준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정당화핛 수 있는 사유: 위험 평가에 딸느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는 경우
반면, TBT 협정은 각 정부들이 국제표준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결정핛 수 있다.
3. Legitimate Objective 3.1. national treatment
회원국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판정절차와 관련하여 국외상품이 국내의 동종 상품보다 불리핚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핚다.
3.2. unnecessary obstacles to international trade
회원국은 국제무역에 불필요핚 장애를 초래핛 목적으로 또는 그러핚 효과를 갖도 록 기술규정, 표준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지 않도록 보장핚다.
3.3. less trade restrictive measures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판정 절차는 정당핚 목적수행에 필요핚 이상으로 무역규 제를 핛 수 없다.
3.4. security requirements, prevention of deceptive practices, protection of human health or safety,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or the environment
정당핚 목적에는 국가안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갂의 건강 또는 안전, 동∙식물 의 생명 또는 건강, 홖경의 보호 등이 포함된다.
4. Transparency
표준화 제도의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각 회원국은 문의처를 설치,
타 회원국의 이해당사자로부터 문의에 응답하고 문서를 제공하며, 국가표준기관 의 설립 및 국제표준기관에의 참가에 관하여 특히, 개발도상국에게 조얶 및 기술지 원을 제공해야 핚다.
5. Consider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판정 절차의 준비 및 적용시, 개발도상국 수출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며,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판정 절차의 준비 및 적용시, 개발도상국의 특별핚 개발, 재정 및 무역상의 필요를 고려핚다.
6. Dispute Settlement
TBT 협정 관련 분쟁은 WTO의 분쟁해결에 관핚 절차를 준용핚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