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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isk 본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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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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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Part Ⅰ 위험과 보험

Part Ⅱ 해상보험의 개요

Part Ⅲ 해상보험 계약

Part Ⅳ 해상보험 원칙

Part Ⅴ 해상보험 위험

Part Ⅵ 해상보험상의 손해

(3)

Ⅰ. 위험과 보험

1. Risk 본질에 관하여

“ 인생은 위험과 함께 하는 삶이다. “

“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존재하지 않는다. ( no risk, no insurance ) “

“ risk(위험)는 손실발생의 가능성 혹은 손실에 관한 불확실성이다. “

손실발생의 가능성 손실에 관한 불확실성

가능성이란?

불확실성이란?

(4)

“ 타고있던 버스가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50%인 경우와 99%인 경우의 두 가지 상황이 있다고 하자. 어느 상황이 더 위험한가? 또 어느 상황이 더 교통사고 여부가 불확실한가? ”

“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최대의 불확실성은 무엇인가? “

Question

(5)

2. Peril과 Hazard에 관하여

“ Peril은 손실 (loss or damage )을 발생시키는 우연한 사고이다. ”

“ hazard는 우연한 사고를 일으키는 위험한 상태이다. "

Peril : 손인 (손해의 원인)

자연적 원인 경제적 원인 인위적 원인

Hazard : 위태 (위험한 상태)

물리적 위태 도덕적 위태 방관적 위태

┏ risk와 유사 개념 but 구체적 의미는 다름 ┓

(6)

“오랜 항해에 지치고 따분해진 선원들이 선박 갑판에서 나무 를 태워 불장난을 하다가 옆 종이화물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 생하였다.” peril과 hazard를 구분할 수 있는가?“

“자동차 사고 통계에 의하면 무보험이거나 혹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사람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보다 오히려 교통사고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Question

(7)

3. 손실(Loss or Damage)에 관하여

“ 손실이란 의도하지 않게 입게 되는 가치의 상실이나 감소이다. ”

“ 보험이 보상하는 손실은 경제적인 손실이거나 예측불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 손상(damage)과 멸실(loss)의 의미, 손해와 구분하지 않고 사용가능 ┓

손 실 의

종 류

부보가능(insurable) 손실

인적 손실 재산 손실

배상책임 손실

부보불능(uninsurable) 손실

(8)

“새로 차를 구입한 택시기사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5년 뒤 자신의 차 값이 하락하는 손실(차량의 감가상각분)에 대해 서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 가능한가?“

“미래에 반드시 발생할 손실 즉, 미래 예측가능한 손실은 보험 으로 부터 보상받을 수 없다.그런데 우리는 왜 생명보험에 가 입할 수 있는 것일까? 누구나 한번은 죽는 목숨인데..“

Question

(9)

4. Risk Management에 관하여

“ 위험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미리 위험을 통제하여 그 정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손해가 발생한 후의 그 복구자금을 준비할 수도 있다. ”

“ 보험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가장 과학적이고 효과적이다. "

관 리 하 는 여 러 방 법

위험의 회피

위험의 보유

위험의 이전

손실의 통제

보 험

(10)

“식사를 과식하면 소화불량에 걸릴 위험이 크다. 이러한 위험 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위험 관리 방법은 무엇 일까??“

Question

(11)

5. 보험의 원리에 관하여

“보험의 원리는 동질적인 위험을 갖고 있는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기금을 모아서 미래에 손실을 입는 사람에게 이 기금을 분배하는 것이다. “

- 원리 : 분배의 과정 or 상부상조

“보험회사가 컴퓨터 도난ㆍ파손보험을 운영하려고 한다. 년간 손실 률(가능성)은 2%이며, 컴퓨터 대당 가격은 200만원이다.

년 간 100명이 보험에 가입하였다.

- 1년간 보험회사가 지불해야할 평균 손실배상금은 얼마일까?

- 각 보험가입자가 지불해야할 년간 보험료는 얼마일까?

- 만일 보험회사의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면 어떤 명목일까?“

Question

(12)

6. 보험의 정의에 관하여

“보험은 일정한 우연한 사건에 의해 발생①한 경제적 손실을 충족②하기 위하여 다수의 독립적이며 동질적인 경제단위가 결합③하여 실제손실의 불확실성을 평 균적 손실의 확실성으로 전환④하기 위하여 자금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사회 경제적 장치⑤이다”

“One for All and All for One!"은 보험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

Question

(13)

보 험 도 박

사고발생 우연성 우연성

교환 적은 금액과 큰 금액 적은 금액과 큰 금액

동기 위험의 제거 및 감소 부의 획득 및 쾌락

사회적 인식 생산적 비생산적

대상위험 순수위험 투기위험의 창출

손실 회복가능 회복불가능

방법 확률 요행

8. 보험의 기능에 관하여

∙ 안정성의 제고

보험은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확실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 능률의 향상

심리적, 정신적 안정 -> 생산성 향상

∙ 신용도의 증가 보험의 담보기능

(14)

9. 보험의 분류에 관하여

“해상보험은 위의 보험의 분류 중 어느 영역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 일까?

Question

우리나라 상법에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하여 그 회사명을 전자의 경우

**화재해상보험회사 or 해상화재보험회사로, 후자는 **생명보험회사로 표현한다”

보험정책적 관점 공보험, 사보험

보험목적물 관점 인보험, 물건보험

보상방법 측면 손해보험, 정액보험

가입자 의사 측면 강제보험, 임의보험

발생장소 측면 해상 ∙ 육상보험, 항공보험

보험인수 측면 원보험, 재보험

(15)

Ⅱ. 해상보험의 개요

1. 해상보험의 개요

“ 해상보험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장차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이러한 손해보상의 약속을 받는 대가로 보험료를 지불한다. “

보험자 → 손해보상 약속 → 피보험자 Insurer ← 보험료의 지불 ← Insured

- 해상보험은 일종의 손해보상계약 ( contract of indemnity )

(16)

2. 해상보험의 정의

- 손해보상 약속

- 합의된 방법과 범위

- 해상사업에서 발생한 해상손실

Marine insurance Act(MIA 1906) defined

“1.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a contract whereby the insurer

undertakes to indemnify① the assured, in manner and to the extent thereby agreed②, against marine losses③, that is to say, the losses incident to marine adventure④”

영국해상보험법(MIA 1906) 제1조에서 해상사업을 maine adventure로 표기하고 있다. marine business 혹은 marine transac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adventure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Question

(17)

3. 해상보험의 범위

Mixed sea and land risks

“2-1.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may, by its express terms, or by usage of trade, be extended so as to protect the assured against losses on inland

waters or on any land risk which may be incidental to any sea voyage.”

해상보험계약 = 해상위험 + 내수로, 육상위험 보상

- ITE(Inland Tranist Extention) 조건

“화물이 선적 항구에서 선적 순서를 기다리기 위해 창고에 보관 중이었는데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되었다면, 해상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별도의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할까?”

Question

(18)

4. 해상보험의 특성

“CIF조건의 보험계약 내용을 보면 해상보험의 국제성이라는 특성을 잘 알 수 있다. 왜 일까?”

Question

- 해상보험의 국제성

- 영국의 법률과 관습의 적용

(19)

5. 해상보험의 목적물

“보험목적물(Subject matter insured)은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대상물을 의미한다.”

- 화물(Goods) : MIA 부칙 제 17조 - 선박(Ship) : MIA 부칙 제 15조 - 운임(Freight): MIA 부칙 제16조

Question

“선장은 오랜 항해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고급 오디오세트를 선장실에 장치 하였는데 해상사고의 발생으로 오디오세트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상보험으 로 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가?

“선박이라 함은 선체(hull)와 항해에 필요한 용품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① 항구에 정박 중인 다른 배의 닻에 걸려 선체가 찢어졌다면?

② 다른 배가 쳐 놓은 그물에 선박의 프로펠러가 엉켜 손상을 입었다면?

충돌위험을 이유로 해상보험으로 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까? (The Niobe(1891)

③ 해상운항이 가능한 비행정은 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20)

“고철선을 수입하여 해체할 목적으로 마지막 항해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보험이 적합할까?”

Question

7

6. 해상보험의 종류

해상보험은 보험자의 책임이 존속하는 보험기간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간보 험, 항해보험과 혼합보험으로 구분된다.”(MIA 제25조 1항)

기간보험(Time Insurance) 항해보험(Voyage Insurance) 혼합보험(Mixed Insurance)

일반적으로 적하보험은 항해보험으로, 선박보험은 기간보험으로 체결한다.

(21)

1. 해상보험계약의 설립

“해상보험계약은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이 성립되고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 및 대가지불(약인)이 있어야 하며 또한 계약 자체가 합법 적인 것이어야 한다 “

⑴ 청약(offer)와 승낙(acceptance)

ㆍ청약 : 보험청약자가 일정한 보험계약을 맺을 것을 목적으로 보험자에게 하는 의사표시

ㆍ승낙 : 특정한 보험계약의 청약에 응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행하는 의사표시

ㆍ보험계약 체결과정

보험청약서(application ; order)

질문표 ; 성실히 답변 기재 + 최초의 보험료 납부 (허위사실 기재 → 사기(fraud)로 간주 보험계약무효)

↓ 보험자 제출(청약)

보험자 내용 검토 및 보험료 입금확인 후 이의 없으면 승인(승낙)

승인날짜부터 보험효력 발생(한 달 후 보험증권(policy) 발급)

(22)

2. 해상보험의 당사자

Insurer Assurer

Underwriter

→ Insurance Salesman →

↔ Insurance Broker ↔

Insured Assured

Policy holder

⑴ 주요 당사자*

①보험자 (Insurer, Assurer : Underwriter)

불확실한 미래의 상황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사람의 의미 Underwriter – 개인보험업자

②피보험자 (Insured, Assured : Policy holder)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를 가지는 당사자

③보험계약자(Policy holder)와 피보험자(Insured)의 구분 한국 - 두 개념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음

영국 - 피보험자의 개념속에 보험계약자를 포함시킴

⑵ 기타 관련자

①보험모집인 (Insurance salesman) ; 보험외판원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

②보험중개인 (Insurance broker) ; 보험브로커

(23)

보험모집인은 일반인을 상대로 보험가입을 권우하고 보험청약서를 받아 보험자에게 전달한다. 보험모집인과 상담 후 보험청약서에 기 재, 서명하였다면 보험계약이 완료된 것인가? 즉, 보험모집인은 보험 계약체결권한이 있는가?

보험모집인과 보험중개인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영국의 해상보험법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구분하지 않는 다. 만일 제3자가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제3자 는 피보험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어떤 자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가?

Question

(24)

3. 해상보험의 금전적 용어

“해상보험계약은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이 성립되고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 및 대가지불(약인)이 있어야 하며 또한 계약 자체가 합법 적인 것이어야 한다 “

⑴ 보험료(premium)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마치 보험이라는 상품을 구입하면서 지불하는 가격인 셈이다.”

①보험료의 구성 = 순보험료(net premium) + 부가보험료(loading premium)

②보험료 지급 시기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의 의사합치 만으로도 성립되는 ‘낙성계약’

but, 보험자의 책임은 1회의 보험료가 납부된 후에 개시됨

(25)

세기항공사는 모국회의원에게 진해까지 왕복조건으로 소형비 행기를 대여하고 보험회사와 항공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0월 1일 오후). 보험료는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기는 돌아오는 도중 낙뢰에 맞아 추락하였다(10월 2일 오전). 사고 발생 사실을 안 세기항공사는 첫 보험료를 입금하였다(10월 2 일 오후). 세기항공사는 보험회사로 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까?

Question

* MIA 52조 - “피보험자의 보험료 지급의무와 보험자의 보험증권 발행의 무는 동시조건 so, 보험자는 보험료의 지불 전까지 보험증권 을 발행할 의무가 없다”

(26)

“보험금액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금액을 뜻하는 데 이것은 보험자 가 보상해주는 최고의 보상액이 된다.”

“보험금은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보험금액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와 합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되지만 보험금은 실제 사고가 발생해야만 알 수 있다.”

⑶ 보험요율(premium rate)

“우리는 흔히 보험에서 보험료가 비싸다 혹은 싸다는 식으로 표현하지만 이는 옳지 않으며 보험요율이 높다 혹은 낮다고 해야 정확하다.”

ㆍ보험료 = 보험요율 x 보험금액

Question

보험료 U$400을 지불시 보험금액이 U$400,000일 때, 보험요율은 0.1%이고 보험료 U$250을 지불시 보험금액이 U$100,000인 경우, 보험요율은 0.25%라 면, 어떤 경우가 피보험자 입장에서 보다 저렴한가?

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보험요율을 높게 or 낮게 만드는) 는 무엇일까?

(27)

“보험가액이란 손해보상액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금액으로 선박, 화물 등 보험목 적물의 실제 가치를 의미하며, 곧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고의 한 도액이다.”

ㆍ손해보험에서만 사용하는 용어

(생명ㆍ상해보험에서 생명의 시가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 ㆍ보험가액의 평가의 어려움 :

피보험자의 높게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 or 과대평가하여 이익 노려 보험목적물의 가치의 변동 (해운경기에 따라 선박가격 변동)

그래서 가액을 아예 정해버리거나(협정보험가액) 아니면 특정장소와 시간의 가액(법정보험가액)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음.

① 협정보험가액 - 기평가보험증권(valued policy) *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보험목적물의 실제가치를 상호 협의하여 협정한 가액

‘보험가액 불변의 법칙’ - 당사자 간 보험목적물의 가치를 50만원이라고 협정하 고 나면 이후 그 가치가 100만원으로 올라도 소용없이 50만원으로 평가함

* MIA 27조 2항- “보험목적물에 대한 약정가액을 기재한 보험증권”

(28)

보험 계약시 당사자 간에 가액을 합의 못하는 경우(보험기간이 장기간이거나 물가 변동이 아주 심한 경우, 제3자 배상책임의 경우)에 특정 시점과 장소에서의 가액 기준

* MIA 28조 - “미평가보험증권이란 보험목적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고....”

③ 전부보험(full insurance), 일부보험(under insurance), 초과보험(over insurance)

ㆍ전부보험 -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이 일치하는 경우 ㆍ일부보험 - 보험가액의 일부만을 모험에 붙인 경우 ㆍ초과보험 -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목적물 실체 가치 이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

ㆍ중복보험 - 동일한 보험목적물에 대해 여러 보험자와 둘 이상의 보험계약을 맺는 것

Question

7

초과보험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 보험회사에 하나의 보험목적물을 가입할 수 있을까? 초과보험과 중복보험은 불법인가?

(29)

“해상보험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선박이나 화물 등을 해상의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다. 해상보험은 이러한 보험목적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⑴ 피보험 이익(insurable interest)

보험목적물과 이해관계(물질적이고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미래의 우연한 사고로 부터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 을 수 있는 이익

•MIA 5조 - 선박이나 화물이 무사히 도착하면 이익을 얻고, 손실이 발생할 때 그로인해 손해를 보는 자는 해상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보험자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자)이다.”

Question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 면 적하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수입업자가 보험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MIA 6조 1항 참조)

(30)

Ⅳ. 해상보험원칙

1. 최대선의(utmost good faith) * MIA 17조 참조

“보험계약은 당사자들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체결되는 최대선의의 계 약이다. 최대선의는 보험계약 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에서 요구되는 기본원칙이 라 할 수 있는데, 특히 보험계약에서 강조되는 이유는 보험계약이 도박과 마찬가 지로 사행계약이기 때문이다”

- 최대선의 원칙은 아래 고지와 부실표지의 의무를 포괄하는 우산과도 같은 원칙

2. 고지의무(Duty to disclosure) * MIA 18조 및 20조 참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 화물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 도대 체 그것은 어느 정도 위험한 것인가? 보험료는 얼마로 할 것인가? 이를 위해 보 험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중요한 사항을 계약체결 전에 고지할 것 그것도 진실 하게 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31)

① 중요한 사항(material circumstances)

신중한 보험자가 보험료를 책정하거나 보험계약 체결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내용

② 계약이 체결되기 전(before the contract is concluded..

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고지는 무의미

⑵ 고지가 필요없는 사항

① 위험감소요인

② 보험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사항 ③ 담보(warranty)에 의해 고지가 필요없는 사항

⑶ 진실되게 고지해야 할 의무(true representation) ; 허위진술

① 고지한 내용과 사실의 것의 차이가 존재할 경우; 실질적으로 정확한 것 ( substantially correct)이라면 이는 진실한 고지이다.

⑷ 고지의무 위반과 부실표시의 효과

①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Insurer may avoid the contract)

(32)

* Slattery v. Mance

보험가입할 때 4,500파운드라고 선박가치를 고지하였으나 이후, 보험계약 한 달 전에 2,500파운드에 팔겠다고 선박시장에 거래를 붙인 사실이 있었음이 밝 혀졌다.

* Ionides v. Pacific Five Marine Insurance co.

신형선박인 소크라테스호에 화물을 선적했다고 고지하였으나, 사고 발생후 조사결과 실제로 구형 소크라테스호에 선적되었다.

*The star sea

선박 star sea호는 보험계약 체결 후 1달 만에 지중해 해상에서 화재로 전소 하였다. 선주 A는 전손처리로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자는 A의 형과 아버지 소유의 선박이 최근 1년 동안 동일한 화재손해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는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실이라 항변하며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였다.

(33)

*Thames and Mersey Marine Insurance v. Gunford Ship

선박의 사고 후 보험자는 당해 선박의 선장이 20년 동안 항해를 하지 않다고 모처럼 배를 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Pawson v. Watson

피보험자는 ‘선박에 총 12자루와 20명의 선원을 실었다’고 고지하였으나 실제로는 총 9자루와 권총 6자루 그리고 선원 16명과 총소년 9명을 탑승하였음 이 확인되었다.

Concealment(은폐)와 불고지(non-disclosure) 그리고 부실표시(mis- representation)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3가지 위반의 경우 보험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Question

(34)

3. 담보의무(Warranty) * MIA 33조 - 34조 참조

“해상보험계약을 보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지키기로 한 약속사항이 눈 에 띈다. 이러한 약속을 일컬어 담보라고 하는데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지 켜지지 않을 경우에 보험자는 바로 그 시점부터 보상책임을 면하게 된다.”

* 담보의 내용 *

ㆍ특정행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약속

“Warranted set sail with in 10days from the date contract is concluded"

"Warranted not north of 50degree N"

ㆍ특정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약속

“warranted at least 20 crews on board the ship"

ㆍ특정 사실의 존재를 긍정 또는 부정하는 약속

“Warranted inform whether transshipment or not"

* 담보의 성격 *

ㆍ확약담보(promissory warranty)

ㆍ담보충족의 엄격성 - 중요성 불문의 원칙

"warranty must be exactly comply with... wether it be material or not..."

(35)

⑴ 담보의 위반

∙ 담보위반 시점으로 부터 보험자의 계약해지

(insurer is discharged from his liability as from the date of the breach of warranty.)

∙ 담보위반의 교정 불인정

일단 담보위반이 발생하면 나중에 그 위반상태가 교정되어 담보를 충족 하는 상태로 변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 지 않는다.

* Weir v. Aberdeen

런던항에서 이집트까지의 항해보험에 부보한 선박이 과적상태(내항성담보 위반)로 출항하였다. 중간항구에서 일부 짐을 내린 후 보험자에게 동의를 구 한 후 항해를 계속하였으나 결국 침몰하였다. 보험자는 내항성담보 위반을 묵 인한 것으로 판결되었다.

(36)

고지위반 담보위반

위반내역 중요한 사항 어떠한 사항

결과 보험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의 해지

효력 전보험계약의 무효 위반시점 이후의 보험계약 무효

보험료 전부 반환 일부 반환

* 'Held Covered' provision(계속담보조항) - ITCH 3조 및 IVCH 2조 *

담보 위반시에 피보험자가 이 사실을 즉시 보험자에게 통지하고 보험자가 요구하는 부보조건의 변경과 추가 보험료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보험은 계속 유지된다는 것

(37)

* MIA 35조 - 41조 참조

“명시담보는 보험증권 등의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담보이다. 한편, 묵시담보는 보험증권상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보험자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약속이 다.”

⑴ 명시담보(express warranty) *

① 항해제한담보(sailing warranty)

선박이 운항해서는 안 되는 해역을 명시하는 담보

ex) 'Baltic warranty, Bering sea warranty 등은 겨울철 항해를 금지하는 담보

② 보험목적물의 부보상한선에 관한 담보

선박가액의 일정부분은 부보하지 않겠다는 담보(피보험자의 사고예방 주의위해)

ex) 'warranted part value uninsured' 인 경우 10,000파운드 시가의 선박을 A보험사에 8,000파운드 부보하고 B보험사와 나머지 2,000 파운드를 부보하였다면 이는 담보위반.

③ 안전담보(warrany of Good safety)

④ 선원수에 관한 담보(warranty as to number of crew)

(38)

* The Good luck

유조선 Good luck호는 ‘전쟁지역항해금지담보’ 보험하에서 출항하여 한창 전쟁지역인 중동의 걸프만으로 항해하던 중 중동국가들의 휴전협정과 화해무드를 통신으로 접하고 선장 의 판단 하에 전쟁지역을 우회하지 않고 통과하였다. 전쟁지역을 무사히 벗어난 선박은 안전 지역에서 암초와 충돌하여 침몰하였다.

* Simpson Steamship v. Premier Underwriting Assurance

'싱가폴 동쪽으로 항해하지 않는다(warranted not to proceed east of Singapore)’는 명시담보 하에 보험 가입한 선박은 싱가폴 동쪽의 카오챠우항으로 항해할 마음으로 이동 중 암초에 좌초하였다. 보험자는 싱가폴 동쪽으로 항해 할 의도가 다분했다고 주장하고 피보험 자는 실제로 좌초 당시 싱가폴 동쪽까지 항해하기 전이라고 주장하였다.

* Sea Insurance v. Blogg

‘5월 30일 및 이전까지 출항한다(warranted to sail on or before a certain date..)’

는 명시담보 하에 보험 가입한 선박은 5월 30일 자정까지 항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5월 30일까지 부산항으로 부터 출항한다(warranted to sail from a Busan port on a certain date..)’의 명시담보의 경우 선박이 지정항구의 경계를 완전히 벗어나야만 담보 충족으로 간주한다.

(39)

내항성담보와 적법담보가 대표적임

① 내항성담보(Warranty of seaworthiness)의 특징

a. 선박은 반드시 항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내항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담보 b. 선박의 내항성 확보의 시점은 항해개시 시점(at the commencement of voyage) c. 내항성담보는 항해보험(voyage policy)에만 적용

② 항해단계의 원칙(doctrine of stages of voyage)

③ 기간보험(time policy)에는 적용 불가

④ 적법담보(Legality warranty)

해상보험은 합법적이어야 함을 묵시적으로 약속한다는 담보이다.

(40)

선박의 내항성 즉 감항능력의 여부는 해상사업 전체와 관련하 여 판단할까? 만일 항해가 단계별로 이루어질 때(여러 항구를 들리거나 또는 강의 항해를 시작으로 바다 항해로 변경될 때) 선박은 최종 목적지까지 요구되는 내항성을 갖추어야 하는가?

아니면 중간 목적항까지 필요한 내항성만 갖추면 되는가?

Question

(41)

*Bouillon v. Lupton

선박이 강에서 출항하여 바다로 항해해야 하는 바, 강에는 다리가 많아 돛대를 세우고 통과할 수 없지만 바다에서는 돛을 펼치고 항해해야 하였다. 본 선박은 최종 목적지까지 필요한 돛대 없이 항해를 시작하였다.

*Thin v. Richards

부산항을 출발하여 최종목적지인 런던까지의 항해를 위해 출항한 선박이 중간 에 홍콩과 두바이를 들릴 예정이었다. 선박의 사고 후 보험자의 조사결과 본 선박은 런던까지 항해를 마칠 수 있는 충분한 연료를 싣지 않고 출발하였음이 밝혀졌다.

*Quebec Marine Insurance v. Commercial Bank of Canada

몬트리올에서 출항하여 할리팍스로 항해보험을 부보한 선박이 항해가 시작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선박의 엔진기관에 문제가 발생하여 다시 몬트리올로 되돌아와 수리 후 재 출항하였으나 결국 침몰하였다. 선박침몰 이전에 선박의 하자를 수리하였음이 내항성담보 위반을 극복할 수 있는지가 논쟁이 되었다.

(42)

기간보험에 가입한 선박이 항해 중 침몰하였고 그 주요한 원인이 선 박 출항 당시 선체에 금이 간 결함으로 판명되었다. 이 때 선주가 선 체의 결함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또는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 두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보상을 해주어야 하는가? 또한 그러한 사 실(선주의 인지사실)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

Thomas v. Tyne & Wear SS Insurance 사건에서 기간보험에 가입한 선박이 항해 중 침몰 하였고, 사고 발생 후 보험자는 선박이 2가지의 내항성이 없이 출항했음이 밝혀냈다. 첫째는 선원 수가 부족하고 그 자질이 부족했으며 둘째는 선체에 균열이 가 있었다는 점이었다. 이 때 피보험자는 첫째 이유는 알고 있었으나 두번째 이유는 몰랐다. 그 런데 사고의 원인은 두번째 원인에 의해 발생한 침몰이었다. 보험자 는 보상하여야 하는가?

Question

(43)

Ⅴ. 해상보험의 위험

1. 해상위험(maritime peril) * MIA 3조 참조

“해상위험이란 항해에 기인하는 또는 부수하는 위험, 즉 해상고유의 위험(좌초, 침몰, 충돌 등)과 화재, 전쟁위험, 해적, 강도, 나포, 투하, 선원의 악행 등 해상에 서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나 재해를 말한다.”

⑴ 항해에 기인하는 위험

(perils consequent on the navigation of the sea)

ㆍ항해에 기인하는 위험이란 항해가 원인이 되어 우연히 발행하는 해상고유 의 위험(peril of the sea)을 의미

ㆍ폭풍으로 인한 선박의 좌초, 침몰, 화물파손 등은 항해를 하지 않으면 발생 하지 않는 해상고유의 위험임

⑵ 항해에 부수하는 위험(perils incidental to the navigation of the sea) *

ㆍ항해에 부수하는 위험이란 항해를 하지 않더라도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선원의 악행, 전쟁 등의 위험을 의미

ㆍ항해에 부수하는 위험의 범위는 포괄적임 -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위험 (내수로 및 육상운송 위험)도 포함 -해륙혼합의위험(MIA 제2조)

(44)

2. 입증책임(burden of proof)과 근인주의(proximate cause)

입증책임이란 소송당사자 중 한쪽이 소송상의 어떤 사실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 을 말한다. 근인주의란 담보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만을 보상한다는 의 미로 여기서 말하는 근인은 사고를 야기시킨 많은 원인들 중에서 가까운 원인만 을 고려하고 나머지 먼 원인들은 일체 고려하지 않는다.

- MIA 제55조 1항 참조

⑴ 근인주의(proximate cause)

ㆍ근인주의 하에서 근인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렵다

-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ㆍ근인(proximate cause) :

- 사고발생과 시간적으로 가까운 원인(proximate in time)? or 손실을 야기시킨 가장 지배적이고 효과적인 원인(proximate in efficiency)?

-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를 어떻게 결정해?

(45)

*Pink v. Fleming

과일을 적재한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하여 선체손상을 수리하기 위해 중간항 에 들린 후 과일을 양하하였다가 수리 후 다시 선적하여 본래의 항해를 계속하 였다. 이 결과 지연으로 인하여 과일이 부패하는 손상이 발생하였다.

*Samuel v. Dumas

선원들이 고의적으로 선박을 침몰시키기 위해 선박의 밑바닥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들어온 해수의 침입에 의해 선박이 침몰하였다.

*Leyland shipping v. Norwich Union Insurance

선박이 독일 잠수함의 어뢰를 맞고 심하게 손상되어 피난항으로 가 구조선으로 하여금 물을 퍼내도록 하였으나. 때마침 불어온 강풍으로 인해 선박과 구조선 이 서로 부딪치게 되어더 이상 물을 퍼낼수 없게 되었다. 부두에서 침몰할 가능 성이 크게 되자 항만당국은 선박을 부두 바깥으로 옮길 것을 명령하여 선박이 부두 바깥으로 옮겼으나 그 곳은 조수의 차가 커서 두어 번 선체가 바닥에 교 사하였다가 결국 선체의 격벽이 부서져 침몰하였다.

(46)

ㆍ 입증책임은 소송 당사자 중 일방이 소송상 어떤 사실의 존재를 입증하여 야 할 책임

ㆍ A가 B에게 돈 천만원을 빌려주었으므로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가 정하자 돈을 빌려주었는지 아닌 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의 문제..

-> 이 경우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 존재의 사실을 입증해야 할 어느 당사자가 먼저 사실을 명확히 증명 해야 함

ㆍ 입증의 정도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

-> 형사소송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그 입증의 정도가 매우 높음 ‘합리적인 의문이 없을 정도가 되어야만(beyond reasonable doubt) 증명된 것으로 간주

-> 민사소송은 양 당사자의 개연성을 비교하여 이 중 어떤 사실이 다른 것보다 더 우월하면(preponderance of probabilities) 증명된 것으로 간주

-> 특히 적하보험의 경우 ICC(A)조건으로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피보험자 의 입증 책임이 완화됨. 피보험자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러 한 손해가 우연한 성질의 것이라는 점만 입증하면 됨

(47)

3. 담보위험(peril insured against)

ㆍ담보위험은 보험자가 보상해 주기로 약속한 위험이다.

즉, 보상받기위해서는.. 당해 손해가..

a. 부보위험(담보위험)이어야 함 b. 보험기간 내에 발생해야 함

c.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이익이 있어야 함

ㆍ무엇을 담보위험으로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당사자간의 의사이나, 실무적으로 는선박보험의 경우 ITCH, IVCH 그리고 적하보험의 경우 ICC(A),(B),(C) 등의 협 회약관을 사용함

⑴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

ㆍ 해상에서만 만날 수 있는 위험

ex) 좌초, 침몰, 교사, 해수침입, 선박충돌 등

(48)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한 항구에 선박 계류시 썰물의 작용으로 선 박이 교사한 경우? 와 연료를 적게 싣고 출항하여 연료 떨어져 구 조요청한 경우?는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볼 수 있나?

폭풍우, storm 또는 악천후(heavy weather)의 경우 어느 정도 되 어야 해상고유의 위험이 될 수 있을까? 또한 해상고유의 위험이 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Question

(49)

⑵ 화 재 (fire)

ㆍ 모든 종류의 화재를 모두 포함함(원인 불문) - 폭발, 낙뢰를 포함

- 화재 연기에 의한 손해, 화재 진압위해 사용한 물로 인한 손해도 보상 ㆍ 화재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자연발화(spontaneous combustion)는 화재로 인정하지 않음 - 물론 고의적인 화재 발생 역시 인정하지 않음

- 그러나 그러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먼저 있음

Question

선장 및 선원이 성냥불 잘못 버려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가?

(50)

ㆍ 선박 외부로 부터 침입한 자에 의한 폭력을 수반한 도단 (violent theft by persons from outside the vessel)

a. 모든 종류의 도둑을 의미하지 않음

b. 외부로 부터 침입하여야 하고. 폭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두가지 요소 꼭 필요.

c. 폭력은 사람에 대한 폭력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한 것도 포함

ㆍ ICC(A)는 모든 종류의 도단(폭력ㆍ외부 요소 필요 없음) 모두 보상하지만, ICC(B),(C)조건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상범위가 아님

->ICC(B),(C)조건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따로이 ‘협회도단ㆍ발하ㆍ불착 약관 (Institute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clauses)’을 추가 부 보가능

Question

.

쇠지레대로 창고 문 부수고 보관되어 있는 화물을 훔친 경우도 폭력을 수반 한 도둑인가?

용선료를 지체하여 지불하지 않자 선장이 운송화물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 유치권의 행사로 화물을 담보하여 돈을 얻으려고 목적지 아닌 다른 항구로 운송한 경우 이는 도난으로 볼 수 있을까?

(51)

⑷ 투하( jettison) : ITCH 제6조 및 ICC(A)(B)(C) 제1조 2항에서 모두 담보

ㆍ 선박이 좌초하였든가 폭풍시 위험을 벗어나기 위하여 선박을 가볍게 하려 고 선박 장비나 화물을 바깥으로 의도적으로 던지는 행위 -> 공동해손 (general average) 행위로 인정

Question

적의 공격에 직면한 선박의 선장이 싣고있던 보석을 빼앗기지 않으려 바다에 던져버린 경우? 와 운송 중이던 고기가 썩어서 바다에 던져버린 경우? 투하 에 해당되는가?

(52)

ICC(A)는 담보 ICC(B)(C)는 담보하지 않음

ㆍ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무차별적으로 약탈을 자행하는 무리

ㆍ공공의 정치적 목적이나 국가재산을 약탈하는 자는 포함하지 않음

ㆍ해적은 외부의 무리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폭동을 일으킨 여객 또는 육상으 로부터 선박을 공격한 폭도를 포함

ㆍ약탈에 성공해야만 해적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시도 자체 로 해적행위임

Question

아마존강 내륙 오지에서 볼리비아 정부로 부터 독립하려는 반군의 무리가 수 송선 물건을 약탈한 경우? , 선박에 중국인선원들이 선장을 살해하고 선박을 탈취한 후 목적항으로 항해하기를 거절한 경우?, 기근에 굶주린 무리들이 해 안에 정박하고 있는 옥수수를 실은 선박을 탈취하여 암초로 몰고가 좌초시킨 후 옥수수를 헐값에 팔도록 강제한 경우? 해적행위에 해당하는가?

(53)

ITCH 제6조 IVCH 제4조 및 ICC(A)(B)(C) 모두 담보 ㆍ충돌 대상은 선박, 난파물, 암벽, 부두 등 포함

ㆍ3/4 collision 책임의 경우 충돌의 대상은 선박 v. 선박 만을 의미함

⑹ 선장ㆍ선원의 과실(negligence) MIA 55조 2항에서 담보

ITCH 제6조 IVCH 제4조 및 ICC(A)는 담보 ICC(B)(C)에는 면책

ㆍ운송규칙에 대한 보상규정 - 국제운송법(Hague규칙)상에서 선장ㆍ선원의 과실을 운송인의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음

ㆍ영화 ‘타이타닉’에서 선박과 빙하와의 충돌 원인(선원의 과실)

ㆍ선장ㆍ선원의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54)

* Lind v. Mitchell

선박이 항해 도중 얼음에 부딪쳐 구멍이 나서 물이 스며드는 상황에서 선장이 강한 돌풍이 몰려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되면 선박이 바다로 밀려나가 침몰하게 될 것이므로 다른 배들의 항로를 막을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그 선박에 불을 질러서 침몰시켰다.

해상고유의 위험 + 선장의 과실 = ?

* The Brentwood

선장이 과적하여 선박이 무거워져 바닷속으로 깊이 잠기는 바람에 환기통 으로 해수가 침입하여 침몰하였다.

이 경우, 선장의 과실로 인한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유지하여 야 할 최소건현(minimum freeboard)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 하지 않은 이유로 이는 선박소유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경우임

(55)

* Pipon v. Cope

선원이 수차례 밀수를 자행하였고 때문에 수차례 당국에 나포되었다가 풀려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밀수행위를 방지할만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선박소유자는 밀수행위를 소극적으로 공모한 것?

ㆍ개념 - 선주를 해치고자 선박에 저지르는 고의적 행위, 화물과는 관련 없음 ㆍICC(B)(C) 제4조 7항 - “보험목적물에 대한 어떠한 자든지 간의 위법행위에 의한 고의적 훼손 또는 파괴”를 보험자의 면책사항으로 규정

ㆍICC(A)는 담보가능 - 피보험자 자신의 고의적 악행은 제외

ㆍScuttling(배에 구멍을 뚫는 행위)이나 Fire(화재)가 대표적인 Barratry의 경우 ㆍ과실이어서는 안되며 고의적인 행위만 해당

ㆍ선박소유자가 선장ㆍ선원의 행위를 묵인하거나 공모하였다면 해당되지 않음 - 공모의 정도는 적극적인 가담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것으로도 충분

(56)

4. 면책위험(excluded peril)

해상보험에서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는 위험

⑴ 부보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하지 않은 손해

ㆍMIA 55조 1항 - “보험자는 부보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한 손해(loss proximately caused by a peril insured against)에 대해서만 책임지며, 부보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하지 않은 손해(loss which is not proximately caused by..)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

ㆍ근인주의 참조

⑵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wilful misconduct of the Assured)

ㆍ보험자의 가장 기본적인 면책사유

ㆍ만일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인 경우라면?

- ICC(A)의 경우 담보가능

- ICC(B)(C)의 경우 4.7에 의하여 보험자 면책.

but, ‘악의손해담보약관(Malicious Damage Clause)'에 의하여 담보가능

(57)

ㆍ지연 or 이로(deviation)은 엄격한 운송인의 책임이므로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음 - 지연은 보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박소유자측의 기술능력이나 불 법행위 에 의해 발생함. 즉, 이로나 지연은 위험가능성을 증가시킴

ㆍ항해는 적당한 기간 내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reasonable dispatch) ㆍMIA 55조 2항(b) - “선박 또는 화물의 보험자는 지연에 근인하여 발생한 손 해는 비록 그 지연이 담보위험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 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

ㆍ지연 또는 이로의 허용되는 경우 - MIA 49조

- 선장 및 그의 고용주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일어난 경우 - 명시 또는 묵시담보를 지키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 선박 또는 화물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 인명의 구조 또는 조난선을 구조하기 위한 경우

- Barratry에 의해 이로가 발생한 경우

Question

적하보험의 경우 악천후로 인하여 항해가 지연되었고 그 지연으로 인하여 화 물인 고기가 썩어서 모두 바다에 던져버린 경우? 와 오렌지를 실은 선박이 다 른 선박과 충돌하여 그로 인한 손상을 수리하기 위하여 항해가 지연됨에 따라 오렌지가 부패한 경우? 그 근인은?

(58)

⑷ 통상의 자연소모(Wear and Tear) 와 누손(leakage) 및 파손(breakage) : MIA 55조 2항(c) 및 ICC(A)(B)(C) 4.2

ㆍMIA 55조 2항(c) - “보험자는 보험목적물의 통상의 자연소모, 통상의 누손 및 파손, 고유하자에 근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

불가피한 손해인가? or 예측불가능한 손해인가?

ㆍ통상의 누손 - 포도주, 유류 등이 자연적으로 증발 또는 용기에 흡수 so, 일정비율 이상의 누손만 보험자 담보

ㆍ통상의 파손 - 통상의 파손은 일반적으로 포장상태의 불량 등 피보험자의 태만에 기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59)

선박끼리 충돌하는 바람에 선창 내 적재된 화물이 서로 부딛쳐 파손되었다면?

- extraordinary breakage

Question

아무런 바람이나 파도도 없이 잔잔한 어느 날 밤 부두에 정박하고 있던 노후된 바지선(barge)이 아무 사고도 없었는데 침몰하였다면?

(60)

: MIA 55조 2항(c) 및 ICC(A)(B)(C) 4.3 및 4.4

ㆍICC(A)(B)(C) 4.3 및 4.4 - “보험목적물의 포장 또는 준비의 부적합..., 보험목적물의 고유하자 또는 성질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은 면책

ㆍ고유하자의 예)

- 항해 과정에서 고기, 야채, 과일 등의 부패(decay)

- 곡물, 주류 등의 변질(deterioration), 자기류의 변색(discoloration) - 통상적인 선창내 습기에 견디지 못하는 땀(sweat)

- 곰팡이(mould), 녹(rust) 및 자연발화/폭발(spontaneous combustion)

Question

컨테이너에 화물이 불완전하게 적부되어 생기는 손해 역시 보험자의 면책이 인정된다. 그런데 만일 보험이 개시된 후에 피보험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적부하였다면 이때 발생한 포장 손상도 보험자는 면책되는가?

* Noten v. Harding

습기를 내포한 가죽장갑을 컨테이너에 실어 운송을 하였는데, 가죽장갑에 있던 습기가 컨테이너 위쪽에 모여서 물방울로 달려 있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져 가죽장갑이 변색되고 곰팡이 손해가 발생했다.

(61)

Ⅵ. 해상손해

1. 해상손해(maritime loss)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항해사업과 관련한 피보험목적물의 전부가 멸실 하거나 또는 일부가 손상하여 피보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 전손 (Total Loss) 과 분손 (Partial Loss)*

ㆍ전손 : 피보험목절물 전부의 멸실

└구분 :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과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ㆍ분손 : 피보험이익의 일부가 손상되 상태, 전손이 아닌 손해

└구분 : 단독손해(Particular Average)과 공동해손(General Average)

(62)

① 현실 전손 (Actual Loss)

- 피보험목적물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

- 현실전손은 보험목적물이 완전히 파손되거나, 원래의 성질을 갖지 못할 정 도로 심하게 손상되거나, 또는 박탈당하여 피보험자가 다시 회복할 가능성 이 없을 경우 성립

- 피보험목적물이 피보험 위험에 의해 완전히 멸실된 경우 혹은

- 피보험 위험 때문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자가 피보험목적물을 목적지에 도 착시킬 수 없는 경우

② 추정 전손 (Cunstructive Total Loss)

- 해상보험의 목적물의 손해정도가 너무 크기때문에 도저히 원상회복의 가망 이 없거나

- 원상회복비용이 그 물건이 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전손으로 간주

→보험금의 전부를 청구 가능

(63)

① 단독 해손 (Particular Average)

- 법률에서 항해 도중 생긴 사고의 손해 및 그 비용을 선주나 화주가 혼자서 부담하는 일

- 피보험자가 단독으로 입는 해상화물의 부분적인 손해

- 좌초,화재,충돌, 등의 우발적 사고로 선박,화물에 발생한 상실 또는 손상 중, 손해를 입은 화주나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

- 화물 보험에서는 분손, 선박보험에서는 수선비

② 공동 해손 (General Average)

- 선박 및 화물의 공동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선장이 취한 처분으로 생긴 손 해나 그 비용

- 항해 도중에 사고가 났을 때 침몰을 피하기 위하여 버린 경우에 생긴 손해 등, 관계자들이 공평하게 부담

- 선박을 중심으로 하는 위험, 공동체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 또는 적하의 일 부에 대한 희생적 처분 등이 용인되고 또 그로 인한 손해는 위험공동체를 구성하는 바, 선박 또는 적하에 공통절박한 위험의 존재와 선장의 고의처 분에 의한 선박이나 적하의 보존을 요건으로 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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