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피보험 이익(insurable interest)
⑵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wilful misconduct of the Assured)
ㆍ지연 or 이로(deviation)은 엄격한 운송인의 책임이므로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음 - 지연은 보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박소유자측의 기술능력이나 불 법행위 에 의해 발생함. 즉, 이로나 지연은 위험가능성을 증가시킴
ㆍ항해는 적당한 기간 내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reasonable dispatch) ㆍMIA 55조 2항(b) - “선박 또는 화물의 보험자는 지연에 근인하여 발생한 손 해는 비록 그 지연이 담보위험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 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
ㆍ지연 또는 이로의 허용되는 경우 - MIA 49조
- 선장 및 그의 고용주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일어난 경우 - 명시 또는 묵시담보를 지키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 선박 또는 화물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 인명의 구조 또는 조난선을 구조하기 위한 경우
- Barratry에 의해 이로가 발생한 경우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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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의 경우 악천후로 인하여 항해가 지연되었고 그 지연으로 인하여 화 물인 고기가 썩어서 모두 바다에 던져버린 경우? 와 오렌지를 실은 선박이 다 른 선박과 충돌하여 그로 인한 손상을 수리하기 위하여 항해가 지연됨에 따라 오렌지가 부패한 경우? 그 근인은?
⑷ 통상의 자연소모(Wear and Tear) 와 누손(leakage) 및 파손(breakage) : MIA 55조 2항(c) 및 ICC(A)(B)(C) 4.2
ㆍMIA 55조 2항(c) - “보험자는 보험목적물의 통상의 자연소모, 통상의 누손 및 파손, 고유하자에 근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
불가피한 손해인가? or 예측불가능한 손해인가?
ㆍ통상의 누손 - 포도주, 유류 등이 자연적으로 증발 또는 용기에 흡수 so, 일정비율 이상의 누손만 보험자 담보
ㆍ통상의 파손 - 통상의 파손은 일반적으로 포장상태의 불량 등 피보험자의 태만에 기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선박끼리 충돌하는 바람에 선창 내 적재된 화물이 서로 부딛쳐 파손되었다면?
- extraordinary breakage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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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바람이나 파도도 없이 잔잔한 어느 날 밤 부두에 정박하고 있던 노후된 바지선(barge)이 아무 사고도 없었는데 침몰하였다면?
: MIA 55조 2항(c) 및 ICC(A)(B)(C) 4.3 및 4.4
ㆍICC(A)(B)(C) 4.3 및 4.4 - “보험목적물의 포장 또는 준비의 부적합..., 보험목적물의 고유하자 또는 성질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은 면책
ㆍ고유하자의 예)
- 항해 과정에서 고기, 야채, 과일 등의 부패(decay)
- 곡물, 주류 등의 변질(deterioration), 자기류의 변색(discoloration) - 통상적인 선창내 습기에 견디지 못하는 땀(sweat)
- 곰팡이(mould), 녹(rust) 및 자연발화/폭발(spontaneous combustion)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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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에 화물이 불완전하게 적부되어 생기는 손해 역시 보험자의 면책이 인정된다. 그런데 만일 보험이 개시된 후에 피보험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적부하였다면 이때 발생한 포장 손상도 보험자는 면책되는가?* Noten v. Harding
습기를 내포한 가죽장갑을 컨테이너에 실어 운송을 하였는데, 가죽장갑에 있던 습기가 컨테이너 위쪽에 모여서 물방울로 달려 있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져 가죽장갑이 변색되고 곰팡이 손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