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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위험(peril insured against)

문서에서 1. Risk 본질에 관하여 (페이지 47-56)

⑴ 피보험 이익(insurable interest)

3. 담보위험(peril insured against)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한 항구에 선박 계류시 썰물의 작용으로 선 박이 교사한 경우? 와 연료를 적게 싣고 출항하여 연료 떨어져 구 조요청한 경우?는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볼 수 있나?

폭풍우, storm 또는 악천후(heavy weather)의 경우 어느 정도 되 어야 해상고유의 위험이 될 수 있을까? 또한 해상고유의 위험이 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Question

⑵ 화 재 (fire)

ㆍ 모든 종류의 화재를 모두 포함함(원인 불문) - 폭발, 낙뢰를 포함

- 화재 연기에 의한 손해, 화재 진압위해 사용한 물로 인한 손해도 보상 ㆍ 화재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자연발화(spontaneous combustion)는 화재로 인정하지 않음 - 물론 고의적인 화재 발생 역시 인정하지 않음

- 그러나 그러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먼저 있음

Question

선장 및 선원이 성냥불 잘못 버려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가?

ㆍ 선박 외부로 부터 침입한 자에 의한 폭력을 수반한 도단 (violent theft by persons from outside the vessel)

a. 모든 종류의 도둑을 의미하지 않음

b. 외부로 부터 침입하여야 하고. 폭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두가지 요소 꼭 필요.

c. 폭력은 사람에 대한 폭력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한 것도 포함

ㆍ ICC(A)는 모든 종류의 도단(폭력ㆍ외부 요소 필요 없음) 모두 보상하지만, ICC(B),(C)조건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상범위가 아님

->ICC(B),(C)조건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따로이 ‘협회도단ㆍ발하ㆍ불착 약관 (Institute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clauses)’을 추가 부 보가능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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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지레대로 창고 문 부수고 보관되어 있는 화물을 훔친 경우도 폭력을 수반 한 도둑인가?

용선료를 지체하여 지불하지 않자 선장이 운송화물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 유치권의 행사로 화물을 담보하여 돈을 얻으려고 목적지 아닌 다른 항구로 운송한 경우 이는 도난으로 볼 수 있을까?

⑷ 투하( jettison) : ITCH 제6조 및 ICC(A)(B)(C) 제1조 2항에서 모두 담보

ㆍ 선박이 좌초하였든가 폭풍시 위험을 벗어나기 위하여 선박을 가볍게 하려 고 선박 장비나 화물을 바깥으로 의도적으로 던지는 행위 -> 공동해손 (general average) 행위로 인정

Question

적의 공격에 직면한 선박의 선장이 싣고있던 보석을 빼앗기지 않으려 바다에 던져버린 경우? 와 운송 중이던 고기가 썩어서 바다에 던져버린 경우? 투하 에 해당되는가?

ICC(A)는 담보 ICC(B)(C)는 담보하지 않음

ㆍ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무차별적으로 약탈을 자행하는 무리

ㆍ공공의 정치적 목적이나 국가재산을 약탈하는 자는 포함하지 않음

ㆍ해적은 외부의 무리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폭동을 일으킨 여객 또는 육상으 로부터 선박을 공격한 폭도를 포함

ㆍ약탈에 성공해야만 해적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시도 자체 로 해적행위임

Question

아마존강 내륙 오지에서 볼리비아 정부로 부터 독립하려는 반군의 무리가 수 송선 물건을 약탈한 경우? , 선박에 중국인선원들이 선장을 살해하고 선박을 탈취한 후 목적항으로 항해하기를 거절한 경우?, 기근에 굶주린 무리들이 해 안에 정박하고 있는 옥수수를 실은 선박을 탈취하여 암초로 몰고가 좌초시킨 후 옥수수를 헐값에 팔도록 강제한 경우? 해적행위에 해당하는가?

ITCH 제6조 IVCH 제4조 및 ICC(A)(B)(C) 모두 담보 ㆍ충돌 대상은 선박, 난파물, 암벽, 부두 등 포함

ㆍ3/4 collision 책임의 경우 충돌의 대상은 선박 v. 선박 만을 의미함

⑹ 선장ㆍ선원의 과실(negligence) MIA 55조 2항에서 담보

ITCH 제6조 IVCH 제4조 및 ICC(A)는 담보 ICC(B)(C)에는 면책

ㆍ운송규칙에 대한 보상규정 - 국제운송법(Hague규칙)상에서 선장ㆍ선원의 과실을 운송인의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음

ㆍ영화 ‘타이타닉’에서 선박과 빙하와의 충돌 원인(선원의 과실)

ㆍ선장ㆍ선원의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Lind v. Mitchell

선박이 항해 도중 얼음에 부딪쳐 구멍이 나서 물이 스며드는 상황에서 선장이 강한 돌풍이 몰려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되면 선박이 바다로 밀려나가 침몰하게 될 것이므로 다른 배들의 항로를 막을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그 선박에 불을 질러서 침몰시켰다.

해상고유의 위험 + 선장의 과실 = ?

* The Brentwood

선장이 과적하여 선박이 무거워져 바닷속으로 깊이 잠기는 바람에 환기통 으로 해수가 침입하여 침몰하였다.

이 경우, 선장의 과실로 인한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유지하여 야 할 최소건현(minimum freeboard)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 하지 않은 이유로 이는 선박소유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경우임

* Pipon v. Cope

선원이 수차례 밀수를 자행하였고 때문에 수차례 당국에 나포되었다가 풀려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밀수행위를 방지할만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선박소유자는 밀수행위를 소극적으로 공모한 것?

ㆍ개념 - 선주를 해치고자 선박에 저지르는 고의적 행위, 화물과는 관련 없음 ㆍICC(B)(C) 제4조 7항 - “보험목적물에 대한 어떠한 자든지 간의 위법행위에 의한 고의적 훼손 또는 파괴”를 보험자의 면책사항으로 규정

ㆍICC(A)는 담보가능 - 피보험자 자신의 고의적 악행은 제외

ㆍScuttling(배에 구멍을 뚫는 행위)이나 Fire(화재)가 대표적인 Barratry의 경우 ㆍ과실이어서는 안되며 고의적인 행위만 해당

ㆍ선박소유자가 선장ㆍ선원의 행위를 묵인하거나 공모하였다면 해당되지 않음 - 공모의 정도는 적극적인 가담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것으로도 충분

문서에서 1. Risk 본질에 관하여 (페이지 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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