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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burden of proof)과 근인주의(proximate cause)

문서에서 1. Risk 본질에 관하여 (페이지 44-47)

⑴ 피보험 이익(insurable interest)

2. 입증책임(burden of proof)과 근인주의(proximate cause)

입증책임이란 소송당사자 중 한쪽이 소송상의 어떤 사실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 을 말한다. 근인주의란 담보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만을 보상한다는 의 미로 여기서 말하는 근인은 사고를 야기시킨 많은 원인들 중에서 가까운 원인만 을 고려하고 나머지 먼 원인들은 일체 고려하지 않는다.

- MIA 제55조 1항 참조

⑴ 근인주의(proximate cause)

ㆍ근인주의 하에서 근인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렵다

-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ㆍ근인(proximate cause) :

- 사고발생과 시간적으로 가까운 원인(proximate in time)? or 손실을 야기시킨 가장 지배적이고 효과적인 원인(proximate in efficiency)?

-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를 어떻게 결정해?

*Pink v. Fleming

과일을 적재한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하여 선체손상을 수리하기 위해 중간항 에 들린 후 과일을 양하하였다가 수리 후 다시 선적하여 본래의 항해를 계속하 였다. 이 결과 지연으로 인하여 과일이 부패하는 손상이 발생하였다.

*Samuel v. Dumas

선원들이 고의적으로 선박을 침몰시키기 위해 선박의 밑바닥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들어온 해수의 침입에 의해 선박이 침몰하였다.

*Leyland shipping v. Norwich Union Insurance

선박이 독일 잠수함의 어뢰를 맞고 심하게 손상되어 피난항으로 가 구조선으로 하여금 물을 퍼내도록 하였으나. 때마침 불어온 강풍으로 인해 선박과 구조선 이 서로 부딪치게 되어더 이상 물을 퍼낼수 없게 되었다. 부두에서 침몰할 가능 성이 크게 되자 항만당국은 선박을 부두 바깥으로 옮길 것을 명령하여 선박이 부두 바깥으로 옮겼으나 그 곳은 조수의 차가 커서 두어 번 선체가 바닥에 교 사하였다가 결국 선체의 격벽이 부서져 침몰하였다.

ㆍ 입증책임은 소송 당사자 중 일방이 소송상 어떤 사실의 존재를 입증하여 야 할 책임

ㆍ A가 B에게 돈 천만원을 빌려주었으므로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가 정하자 돈을 빌려주었는지 아닌 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의 문제..

-> 이 경우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 존재의 사실을 입증해야 할 어느 당사자가 먼저 사실을 명확히 증명 해야 함

ㆍ 입증의 정도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

-> 형사소송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그 입증의 정도가 매우 높음 ‘합리적인 의문이 없을 정도가 되어야만(beyond reasonable doubt) 증명된 것으로 간주

-> 민사소송은 양 당사자의 개연성을 비교하여 이 중 어떤 사실이 다른 것보다 더 우월하면(preponderance of probabilities) 증명된 것으로 간주

-> 특히 적하보험의 경우 ICC(A)조건으로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피보험자 의 입증 책임이 완화됨. 피보험자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러 한 손해가 우연한 성질의 것이라는 점만 입증하면 됨

문서에서 1. Risk 본질에 관하여 (페이지 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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