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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의 대기업집단의 대기업집단의 대기업집단의 대기업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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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의 대기업집단의 대기업집단의 대기업집단의 대기업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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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시사점 정책시사점

정책시사점 정책시사점 정책시사점 정책시사점 정책시사점 정책시사점 정책시사점 정책시사점 정책시사점 정책시사점 정책시사점 정책시사점 정책시사점 정책시사점 정책시사점 정책시사점 정책시사점(((((((((((((((((((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정책시사점(안)

2018. 3

(2)

■ 이 자료는 혁신성장실 기업혁신팀 최원락 부장이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3771-0308 FAX : 02-6234-5246 E-mail : ochoi@keri.org

목 차

[요약]

I. 검토 배경 ………1

II. 경제력집중 억제정책과 경제력집중도 추이………3

1. 도입배경과 변화추이 ··········································································3

2. 경제력집중도의 개념과 산출방법 ····················································7

3.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도 추이 ··················································8

Ⅲ. 경제력집중도 산정상의 문제점과 정책시사점 ………13

1. 경제력집중도 산정상의 문제점과 합리적 집중도 산정방법 ····13

2. 내수매출집중도 시산결과 ································································15

3. 정책시사점 ··························································································19

<참고문헌>………21

첨부 ············································································································22

(3)

[요 약]

<경제력집중 억제정책과 경제력집중도 추이>

□ ‘87년 경제력집중 억제를 명목으로 도입한 후 규제정책 지속

◦ 대규모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집중과 시장경쟁 저해 등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도입

* 일반집중 연구결과를 발표해 온 한국개발연구원은 ‘84.7월 상위 10대 그룹의 제조업 매출액 비중이 ’77년 21.2%에서 ‘82년 30.2%로 상승했다고 발표

제조업내 기업집단의 비중, 1977-1982

(단위 : %)

매출 고용

1977(A) 1980 1981 1982(B) B/A 1977(A) 1980 1981 1982(B) B/A 상위 5 15.7 16.9 21.5 22.6 1.44 9.1 9.1 8.9 8.4 0.92 상위 10 21.2 23.8 28.4 30.2 1.42 12.5 12.8 12.8 12.2 0.98 상위 20 29.3 31.4 35.3 36.0 1.23 17.4 17.9 17.0 16.0 0.92 상위 30 34.1 36.0 39.7 40.74 1.19 20.5 22.4 20.8 18.6 0.91 자료 : 이규억(2013)

◦ 출자총액제한은 폐지ž부활 반복 후 현재는 신규 순환출자만 규제, 지주회사는 ‘99년 허용 후 규제가 완화되다, 최근 규제강화 논의

◦ 금융보험사 의결권 규제와 계열사 거래규제는 최근 강화추세 이며, 상호출자ž채무보증 제한은 도입 초 규제강화 후 제도 유지

◦ 규제대상 기업집단 선정기준이 불규칙하게 변경되어 온 가운데, 현재 자산 1조원 이상의 31개 기업집단에 대해 규제 적용 중

* 규제대상 변화 : 자산 4천억원 이상(‘87∼’92) → 자산순 30대 기업집단(‘93∼’01) → 자산 2조원 이상(‘02∼’08) → 자산 5조원 이상(‘09∼’16) → 자산 10조원 이상(‘18.2월 현재)

*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계열사 의결권 제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사익편취 규제, 공시규제 등으로 구성되며, 공공발주 소프트웨어 사업참여 제한 등 공정거래법을 원용한 추가규제를 받음

□ 경제력집중은 복합적 개념으로 상위 기업집단의 경제비중으로 측정

◦ 경제력집중은 넓은 경제영역에서 일정 상위기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인 일반집중 개념과 함께 소유집중과 시장집중 개념도 포함

◦ 경제력집중도는 통상 일정 상위 기업집단 계열사들의 자산, 매출, 종업원 수 등을 합산한 후 이를 경제전체 지표로 나누어 산출

* 통상 분모지표로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지표, 국부통계 등을 이용

(4)

□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도는 최근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 ‘13년∼’15년 CEO스코어 발표 대기업그룹 해외매출 현황자료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21개 비금융 그룹의 집중도는 최근 하락하여

’16년 자산집중도 30.6%, 매출집중도 28.3%를 기록

◦ ‘03년 ∼ ’16년 추세로 보면, 자산집중도는 ‘07년 35.9%를 고점으로, 매출집중도는 ’12년 33.4%를 고점으로 하락 추세

* 자산집중도 : 34.8%(‘03) → 34.8%(’05) → 35.9%(‘07) → 32.6%(’12) → 30.6%(‘16)

* 매출집중도 : 31.3%(‘03) → 31.8%(’05) →31.6%(‘07) → 33.4%(’12) → 28.3%(‘16)

◦ 부채집중도는 ‘04년 33.9%를 정점으로 등락하며 전반적으로 하락, 당기순이익 집중도와 고용집중도는 매출집중도 추세와 비슷한 움직 임을 보이면서 매출집중도 하락추세에 따라 최근 3년간 하락세

* 매출집중도 : 33.0%(‘13) → 31.4%(’14) → 29.6%(‘15) → 28.3%(’16)

* 부채집중도 : 24.5%(‘13) → 23.9%(’14) → 24.1%(‘15) → 23.3%(’16)

* 당기순이익집중도 : 68.5%(‘13) → 42.2%(’14) → 37.5%(‘15) → 33.8%(’16)

* 고용(상용근로자)집중도 : 9.0%(‘13) → 8.8%(’14) → 8.5%(‘15) → 8.3%(’16)

<경제력집중도 산정상 문제점과 합리적 집중도 산정방법>

□ 현행 집중도는 해외부문 기여가 높은 그룹의 집중도 과대 계상

◦ 경제력집중은 국내경제에 기초한 개념이므로 그 산정을 위한 분자지표와 분모지표 모두 국내경제에서 발생한 부분만을 계상해야 함

* 예로써 매출집중도 산출 시 수출과 해외지사 현지 매출분은 해외부문이 원천이므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국내경제만 감안하여 집중도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 확보가 어려운 점도 합리적 경제력집중도 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

◦ 기업집단들의 해외부문 기여가 경제전체의 평균적인 해외부문 기여보다 크다면, 해외부문 기여분을 제외하지 않고 측정한 경제력집중도는 실제보다 과대 측정될 것임

□ 경제력집중도는 개념에 맞게 국내발생분만을 고려해 측정해야 함

◦ 매출집중도는 전체매출에서 수출과 해외매출을 차감한 값을 분자 지표로, 경제전체 내수매출을 분모지표로 이용하여 측정해야 함

(5)

◦ 자산집중도의 경우 국내자산 획득재원을 국내외 원천으로 구분한 통계를 확보하기 어려워 합리적 집중도 산정이 어렵지만, 적어도 오염된 지표에 기초해 정책적 판단을 하는 오류는 피할 필요

<내수매출 집중도 시산 결과>

□ 국가경제 내수매출과 기업집단 내수매출을 추산하여 집중도 측정

◦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국가경제 매출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을 추산한 후, 100에서 수출비중을 차감하여 내수매출 비중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제전체 내수매출액을 집중도 분모지표로 이용

* 경제전체 비금융업 내수매출 = 기업경영분석의 전산업(금융업 제외) 매출 × 내수 비중/100

◦ CEO스코어의 그룹별 해외매출 비중과 Kis-Value 및 기업별 사업 보고서 지역별 매출자료를 이용, 기업집단 내수 매출합계를 분자지표로 이용

* 매출이 내수와 수출로 구분되지 않는 기업의 매출은 모두 내수매출로 계상

□ 기본 매출집중도는 집중도를 8.0%∼ ‘12.0% 과대 계상

◦ 분자와 분모에 동일한 매출지표를 이용하더라도 국내ž해외매출을 구분하지 않고 매출집중도를 산출할 경우 집중도가 8.0%에서 12.0%까지 과다 측정됨

◦ 4대그룹의 집중도 편의는 6.8%p∼8.5%p, 10대 그룹의 편의는 8.0%p∼10.7%p임

잘못된 매출액 집중도와 올바른 매출액집중도간 편의 추이

주 : 1. 편의는 내수매출기준 집중도와의 집중도 차이를 나타냄

2. 분석대상은 CEO스코어의 ‘13∼’15년 발표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21개 그룹임

구분 4대그룹 10개 그룹 21개 그룹 전체

집중도 편의 집중도 편의 집중도 편의

기존매출 집중도

매출 기준 (해외매출

포함)

‘13 19.7 8.5 28.0 10.7 33.0 12.0

‘14 18.6 7.5 26.7 9.6 31.4 10.9

‘15 17.5 7.3 25.1 9.0 29.6 9.9

‘16 17.0 6.8 24.3 8.0 28.3 8.0 올바른매출

집중도

내수매출기준 (해외매출

불포함)

‘13 11.1 - 17.3 - 21.0 -

‘14 11.1 - 17.1 - 20.5 -

‘15 10.3 - 16.1 - 19.7 -

‘16 10.2 - 16.4 - 20.3 -

(6)

<정책 시사점>

□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글로벌화된 개방경제에 맞지 않는 규제

◦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대상을 지정하고, 지주회사 규제, 신규순환 출자 금지,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복합적인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

◦ 글로벌 기업들이 늘어나고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국내 경제 개념에 기초한 경제력집중에 대해 논하는 것은 허상

□ 현상에 대한 오진이 비합리적 정책을 초래했는지 돌아볼 필요

◦ 경제력집중에 대한 잘못된 현상인식이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유지ž강화 라는 비합리적 정책처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

◦ 그룹의 글로벌 기업 수 및 수출 증가세로 해외부문의 그룹 경영실적 기여가 확대되어 왔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경제력집중도를 실상 보다 높은 것으로 인식해왔을 가능성

* 매출을 내수매출과 해외매출로 구분하여 집중도를 시산한 결과 통상의 매출집중도는 집중도를 실상보다 최대 12..0% 과대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계 유일의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

◦ 美ž日ž佛 모두 경제 활성화ž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우리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하고 있음에도 일자리 창출과 상충가능성이 큰 경제력집중억제 정책을 유지ž강화함은 모순

* 분석결과, 최근 3년간 매출집중도 하락에 따라 고용집중도도 동반 하락하는 등 고용집중도가 매출집중도를 따라가는 추세를 보인 것은,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이 일자리 창출정책과 상충될 수 있음을 시사

◦ 글로벌 시대 도래와는 동 떨어진 사전적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를 폐지 하고 경쟁법의 중심을 사후 폐해규제 및 경쟁촉진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

◦ 경제력집중 억제규제의 전반적인 폐지가 어렵다면 ‘02년 대규모 회사의 주식보유총액 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지배력의 과도한 집중규제 정책 도입 및 공시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 수준으로의 완화 검토

* 주식보유총액 제한제를 폐지한 ‘02년 일본의 1인당 GDP는 33,190.1 달러였으며 한국의 ’14년 1인당 GDP는 33,452.7 달러임(OECD, ‘10년 PPP 불변달러 기준)

(7)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배경 배경 배경 배경 배경 배경 배경 배경 배경 배경 배경 배경 배경 배경 배경 배경 I. 검토 배경

□ ‘86.12월부터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시행

◦ 경제력이 소수의 경제주체에 집중될 경우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인식에 기초

◦ ‘86년 12월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방지를 명목으로 도입 하였으며, 위헌시비를 없애기 위해 ’87년 개헌 시 헌법 제119조에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방지 조항인 제2항을 포함시킴

* 한국개발연구원은 ‘84년 7월 상위 10대 그룹의 제조업 매출액 비중이 ’77년 21.2%에서

‘82년 30.2%로 상승한 것으로 발표

제조업내 기업집단의 매출액 비중, 1977-1982

(단위 : %)

자료 : 이규억(2013)

□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을 매년 선정하여 규제

◦ 매년 일정한 자산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을 규제대상으로 선정 하여 규제대상 그룹 소속 계열사의 출자 등 각종 행위를 제한

◦ 상호출자, 지주회사 행위, 신규 순환출자, 금융보험계열사 의결권, 채부보증, 계열사 지원행위, 공시 등 소속 계열사의 행위를 규제

□ 최근 들어서도 경제력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됨

◦ 대선공약에 소수 대기업집단 권력으로의 경제력집중이 계속되고 있어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

◦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30대그룹 자산총액의 GDP 대비 비율이 ‘02년 49.5%에서 ’15년 90.4%로 1.83배 증가했다고 주장

구분 상위 5 상위 10 상위 20 상위 30

1977(A) 15.7 21.2 29.3 34.1

1980 16.9 23.8 31.4 36

1981 21.5 28.4 35.3 39.7

1982(B) 22.6 30.2 36 40.74

B/A 1.44 1.42 1.23 1.19

(8)

* 범 4대그룹1) 자산총액의 GDP 대비 비율은 ‘02년 33.3%에서 ’15년 65.2%로 1.96배 증가했으며 범삼성그룹은 2.34배(11.1% → 25.9%), 삼성그룹은 2.39배 (9.4% → 22.6%) 증가했다고 발표

□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해외매출이 많은 기업집단 현실을 반영치 못함

◦ 경제력집중은 본래 ‘시장집중’ 또는 ‘산업집중’의 개념에서 파생된 것으로 국내시장만을 기초로 한 일반집중 개념에 기초함

◦ 국제무역 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로서 기업의 활동무대가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경제력집중 개념은 그 유효성에 의문

자료 : 무역협회

□ 글로벌화를 고려한 경제력 집중도를 산정하고 시사점을 도출코자 함

◦ 매출, 자산, 부채, 고용 측면에서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도를 측정하여 최근 경제력집중도가 높아졌는지의 여부를 점검

◦ 매출을 국내매출과 해외매출로 구분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영활동이 경제력 집중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내수매출 집중도를 시산 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범4대 그룹은 4대 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한 친족그룹을 포함

(9)

1

도입배경과 변화추이

□ 정치적 변환기에 전통적 경쟁법 논리와 맞지 않는 이질적 요소로 도입

◦ ‘86년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막을 내리면서 정치ž사회적 민주화 요구가 분출됨에 따라 제1차 공정거래법 개정 시 도입하여 ’87.4.1일부터 시행 - 60 ∼70년대 경제가 고도성장을 하면서 대기업집단과 다른 부문과의

격차가 커지면서 경제력집중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

* 대기업집단에 대한 여신편중 시정을 목적으로 ‘74년부터 시행된 여신관리 제도2)는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전신

- 일반집중 연구결과를 발표해 온 한국개발연구원은 ‘84년 7월 상위 10대 그룹의 제조업 매출액 비중이 ’77년 21.2%에서 ‘82년 30.2%로 상승했다고 지적

제조업내 기업집단의 비중, 1977-1982

(단위 : %)

매출 고용

1977(A) 1980 1981 1982(B) B/A 1977(A) 1980 1981 1982(B) B/A 상위 5 15.7 16.9 21.5 22.6 1.44 9.1 9.1 8.9 8.4 0.92 상위 10 21.2 23.8 28.4 30.2 1.42 12.5 12.8 12.8 12.2 0.98 상위 20 29.3 31.4 35.3 36.0 1.23 17.4 17.9 17.0 16.0 0.92 상위 30 34.1 36.0 39.7 40.74 1.19 20.5 22.4 20.8 18.6 0.91 자료 : 이규억(2013)

◦ 전통적 경쟁법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전적 구조규제3)로서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 금지, 지주회사 설립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도입하고 ‘92년에는 채무보증 규제를 추가

2) 197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금융기관 여신총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계열기업군이 규제대상이며, 계열사간 출자액을 차감한 자기자본총액과 전금융기관 여신총액 간 비율이 400%를 초과하는 기업군에 대해 금융기관의 추가 여신담보 지급보증 및 차관 지급보증을 금지하고 기업공개, 증자, 계열사 처분,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등을 포함한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주거래은행’에 재출하여 심사 및 실적 평가를 받도록 함

3) 구조규제는 행태규제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독점, 독점화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사전적ž원인 금지주의에 기초한 규제를 말하며, 경제력집중 규제 등이 해당됨. 반면 행태규제는 독과점의 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의 행동을 규제하는 사후적, 폐해규제를 말함

Ⅱ Ⅱ. 경제력집중 억제정책과 경제력집중도 추이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 . . . . . . . . . . . . . . 경제력집중 경제력집중 경제력집중 경제력집중 경제력집중 경제력집중 경제력집중 경제력집중 경제력집중 경제력집중 경제력집중 경제력집중 경제력집중 경제력집중 경제력집중 경제력집중 억제정책과 억제정책과 억제정책과 억제정책과 억제정책과 억제정책과 억제정책과 억제정책과 억제정책과 억제정책과 억제정책과 억제정책과 억제정책과 억제정책과 억제정책과 억제정책과 경제력집중도 경제력집중도 경제력집중도 경제력집중도 경제력집중도 경제력집중도 경제력집중도 경제력집중도 경제력집중도 경제력집중도 경제력집중도 경제력집중도 경제력집중도 경제력집중도 경제력집중도 경제력집중도 추이 추이 추이 추이 추이 추이 추이 추이 추이 추이 추이 추이 추이 추이 추이 추이

(10)

-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날 경우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전통적 경쟁법의 접근 법과는 달리 구조주의적 관점의 강력한 사전적 규제형태로 도입

- 지나치게 강력한 경제규제로 위헌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87년 10월 제9차 헌법 개정 시 헌법 제119조 제2항에 이른바 민주화 조항을 포함

□ 출총제 규제는 폐지ž부활 반복 후 현재는 신규 순환출자만 규제

◦ ‘87년 도입 후 ’92년 예외인정 범위 확대, ‘94년 출자상한 강화 (40%→

25%) 후, 외환위기를 맞은 ’98년에는 폐지되었다 ‘00년 재도입됨

◦ ‘02년과 ’05년 예외인정 확대와 출자상한 완화(25% → 40%)로 형해화된 후, ‘09년 폐지되었고, ’14년 신규 순환출자 금지로 일부 부활

□ 지주회사는 ‘99년 설립허용 후 행위규제가 완화되다 최근 규제강화 논의

◦ 처음에는 대기업집단 지배력 강화ž확대 수단으로 활용될 것을 우려, 금지하였으나 ’99년 지주회사 행위규제를 전제로 설립을 허용

◦ 행위규제 완화추세를 보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부채비율 인하와 자회사 등의 소유지분 하한 인상 등 규제 강화방안 논의

□ 금융보험사 의결권 규제와 계열사 간 거래규제는 강화추세

◦ ‘87년 의결권 행사 상한비율 30%로 규제도입 후, ’06년 상한비율 25%, ‘07년 20%, ’08년 15%로 규제를 점차 강화

◦ 계열사간 거래규제는 ‘97년 특별관계인 지원행위 규제, ’00년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14년 특수관계인 부당이익 제공금지 등 규제강화

□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은 도입 초기 규제강화 후 제도 유지

◦ 상호출자제한 규제는 ‘87년 도입 후 ‘90년에는 규제대상이 확대 되었으나 이후에는 현재까지 그대로 제도를 유지해 옴

◦ 채무보증 제한규제는 ‘92년 신설 후 ’97년 보증한도 강화(200%

→ 100%)와 ‘98년 신규 채무보증 금지 후 제도 유지

(11)

□ 규제대상 기업집단 선정기준을 불규칙적으로 변경해 옴

◦ ‘87년 ∼ ’92년까지는 자산총액 4천억원 이상, ‘93년∼’01년에는 자산순위 기준 30대 기업집단이 경제력집중 억제규제 대상

◦ 자산총액 기준을 ‘02년 ∼ ’08년에는 2조원 이상, ‘09년∼’16년에는 5조원 이상, ‘17년부터는 10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 ‘17년 규제대상 기업집단의 자산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기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기업집단은 공시대상 집단으로 규제

연도별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변화 및 지정 추이

연도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기준 자산총액 4,000억원 이상 자산순위 기준 30대 기업집단

집단수 32 40 43 53 61 78 30

계열사수 509 608 673 798 933 1,056 604 616 623 669 819 804 686 544 624

연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10 조원 이상

집단수 43 49 51 55 59 62 79 48 53 55 63 62 63 61 65 31 계열사수 704 841 884 968 1,117 1,196 1,680 1,137 1,264 1,554 1,831 1,768 1,677 1,696 1,736 1,266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최근에는 국회에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과 연동하려는 공정 거래법개정안을 발의4)

□ ‘18.1월말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 31개 기업집단 규제 중

◦ 상호출자ž채무보증ž신규순환출자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15%), 공시의무 등을 부과하며, 지주회사 집단은 추가로 지주 회사 행위규제를 받음

경제력집중 억제규제 현황

4) 김관영 의원은 ‘17년 7월에, 김종석 의원은 ’18년 1월에 각각 자산총액이 GDP의 0.5%이상인 기업 집단을 상호 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

구분 적용대상 주요내용 위반시 제재

상호출자금지 자산총액 계열사 상호간 주식 취득ž소유 금지 위반액 10%내

(12)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경제력집중 억제규제 외에도 공공발주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제한, 면세점 보유제한 등 공정거래법을 원용한 다양한 규제를 추가로 받음

공정거래법 원용 법령상 규제 예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법령 적용기준 규제내용

중소기업기본법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

벤처기업육성법 ▪한국벤처투자조합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투자 금지

조세특례제한법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율 축소

소프트웨어산업법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공발주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제한

신문법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일간신문사 주식 50% 초과 소유 금지

방송법 ▪지상파 방송사업자 주식 10%, 종편·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주식 30% 초과 소유 금지

구분 적용대상 주요내용 위반시 제재

(9조)

10조원이상 기업집단

과징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채무보증제한 (10조의2)

소속회사(금융보험사 제외)의 국내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11조)

소속 금융ž보험사의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신규순환출자 금지

계열사간 신규순환출자(기존 순환 출자고리 강화 출자 포함) 금지

위반주식 의결권 행사 제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지주회사

규제(8조 및 8조의2)

자산 5천억 원 이상 + 자회사 주식 합계가 자산의 50%이상

부채비율, 출자단계 및 자회사ž 손자회사 지분율 등 규제

위반액 10%내 과징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사익편취 규제

(23조의2)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총수일가 등이 일정지분 이상 보유 계열사와의 상당히 유리한 거래 또는 일감 몰아주기 금지

관련 매출액의 5%내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공시규제 (11조의4)

기업집단 일반현황, 임원ž이사회 현황, 주식소유 현황,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 공시 의무부과

미 공시, 허위 공시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

(13)

2

경제력집중도의 개념과 산출방법

□ 경제력집중은 일반집중, 소유집중, 시장집중을 아우르는 복합적 개념

◦ 시장집중은 개별상품시장에서 일정 상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일반 집중은 제조업 등 넓은 경제영역에서 일정 상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 한국의 경제력집중은 상위 기업집단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일반집중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소유집중5), 시장집중 개념도 포함

* 공정거래연보(‘96) : “… 경제력집중은 …기업집중(일반집중), …시장집중(산업 집중), …소유집중, …업종다각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경제력집중도 이와 같은 관점을 포괄하고 있으며……”

□ 경제력집중도는 상위 기업집단들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

◦ 일정 상위 기업집단 각 계열사의 자산, 매출, 종업원 수 등을 합산한 후 이를 국가경제 전체의 자산, 매출, 종업원 수로 나누어 산출

◦ 기업집단에 속한 각 계열사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얻는 일도 쉽지 않으나, 국가경제 전체의 관련 지표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

* 기업집단 계열사 확인과 관련정보 입수는 대기업집단 정보 공개시스템, 상업 DB 등장 등으로 어려움이 완화되었으나 자료 확인과 처리 관련애로는 지속

* 국가경제의 자산, 매출 등 정보의 경우에는 관련통계 접근상의 어려움은 적으나 포함대상 변동 등에 따른 시계열 단층과 국가경제 전체 대표성 등에서 문제

□ 경제력집중도 산출 시 분자와 분모에 동질적 지표를 사용해야 함

◦ 매출집중도 산출을 위해서는 분자와 분모 모두 매출지표여야 하며, 자산집중도인 경우에는 분자와 분모 모두 자산지표이어야 함

경제력집중도의 올바른 측정 및 잘못된 측정의 예

◦ 경제력집중도 산출 시, 분자지표가 상위 기업집단 매출ž자산합계인 경우 GDP를 분모지표로 사용하면 집중도가 높아지는 오류 초래

5)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의결권 주식이 특정인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

구분 올바른 측정 잘못된 측정

분자지표 분모지표 분자지표 분모지표

매출집중도 매출합계 국가경제 매출 매출합계 명목 GDP

자산집중도 자산합계 국가경제 자산 자산합계

(14)

* 매출집중도의 경우 GDP는 국내창출 순부가가치인 반면, 매출액은 총액개념으로 거래단계마다 중복 계산되므로 분모지표로 GDP 사용 시 과대 집중도 초래

* 자산집중도의 경우 자산은 누적지표이나, GDP는 일정기간에 측정된 지표이므로 GDP를 분모로 자산집중도를 측정하는 것은 특정시점까지 누적된 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오류를 발생시킴

□ 분모지표로 한은의 비금융업 기업경영분석 지표를 이용

◦ 본 보고서는 올바른 경제력집중도 산출을 위해 분모지표로 한국 은행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업경영분석의 매출과 자산지표를 이용

매출집중도 및 자산집중도 측정을 위한 분자 및 분포지표

◦ 자산집중도의 경우 분모지표로 국부통계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매출집중도와의 비교 등을 위해 기업경영분석의 자산지표 이용

3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도 추이

□ ‘13∼’15년 CEO스코어 국내ž외 매출자료에 공통 포함된 21개 그룹 분석

◦ CEO 스코어에서 ‘13년에서 ’15년까지 발표한 주요 그룹의 국내ž 해외 매출현황 자료에 공통 포함된 기업 중 금융그룹(미래에셋 및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한 21개 그룹을 분석에 포함

* 분석에 포함된 21개 그룹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현대 중공업, 신세계, KT, 두산, 한진, CJ, LS, 대림, 대우조선해양, 현대백화점, OC, 효성, 현대

* 최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아닌 21개 그룹 집중도를 분석한 것은 국내ž해외 매출을 구분하여 집중도를 시산한 후속 분석과의 비교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함

◦ 집중도 계산을 위해 Kis-Value를 통해 추출한 21개 그룹 비금융업

구분 분자지표 분모지표

매출집중도 기업집단 계열사 매출합계 기업경영분석 비금융업 매출총계

자산집중도 기업집단 계열사 자산합계 기업경영분석 비금융업 자산총계

(15)

자산, 매출 등의 지표를 분자변수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상 비금융업의 자산, 매출 등의 지표를 분모변수로 이용

□ 대기업집단의 자산ž매출집중도는 최근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

◦ 자산집중도는 ‘03년 34.8%, ’04년 36.1% 기록 후, ‘07년 35.9%를 고 점으로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나타냄

◦ 매출집중도는 ‘04년 34.1%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등락하다 최근에는

’12년 33.4%를 고점으로 전반적으로 하락

주 : ‘13년∼’15년 CEO스코어 발표 대기업 그룹 해외매출 현황자료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21개 비금융업 그룹에 대한 집중도임

자료 : Kis-Value DB를 기초로 산출

□ 자산집중도의, 4대는 ‘03년, 5∼10대는 ’10년 ‘11-21대는 ’03-04년이 정점

◦ 4대그룹 자산집중도는 ’03년 20.1.%를 정점으로 ‘09년까지 하락하다

’10년 18.3%로 상승한 후 다시 하락하여 ‘16년 17.7% 기록

◦ 5∼10대 그룹 자산집중도는 정점인 ‘10년(10.1%)까지 상승추세를 보이다 ’11년 8.6%로 하락한 후 등락하며 하락, ’16년 8.3% 기록

◦ ‘11∼21대 그룹 자산집중도는 ’03년과 ‘04년의 8.2%를 정점으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나타내 ’16년 현재 4.6% 기록

(16)

주 : ‘13년∼’15년 CEO스코어 발표 대기업 그룹 해외매출 현황자료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21개 비금융업 그룹에 대한 집중도임

자료 : Kis-Value DB를 기초로 산출

□ 매출집중도, 4대는 ‘04년, 5-10대는 ’11년, 11-21대는 ‘04년이 정점

◦ 4대그룹 매출집중도는 ‘04년(20.5%)을 정점으로 ’08년까지 하락하다

‘09년∼’12년에는 상승세를 보인 후, 하락세로 전환 ‘16년 17.0% 기록

◦ 5∼10대 그룹 매출집중도는 정점인 ‘11년(8.6%)까지 상승추세를 보이다 이후 하락세로 전환 ’16년 7.3% 기록

◦ 11∼21대 그룹 매출집중도는 ‘04년 6.2%를 정점으로 등락하며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나타내, ’16년 4.0% 기록

주 : ‘13년∼’15년 CEO스코어 발표 대기업 그룹 해외매출 현황자료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21개 비금융업 그룹에 대한 집중도임

자료 : Kis-Value DB를 기초로 산출

(17)

□ 부채집중도는 ‘04년 33.9%를 정점으로 등락하며 전반적으로 하락

◦ 4대그룹 부채집중도는 ‘03년 18.0%를 정점으로 ’09년 13.4%까지 낮아졌다가 ‘10년 14.6%로 반등하였으나 이후 다시 하락하여 ’14년 저점인 11.3%를 보인 후, ‘15년과 ’16년에는 11.6%를 기록

◦ 1∼10대 그룹 부채집중도는 ‘07년과 ’10년을 두 정점으로 등락 하며 ‘16년 6.8%를 기록하였고, 11∼21대 그룹은 ’04년을 정점 으로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16년 4.9%에 머뭄

주 : ‘13년∼’15년 CEO스코어 발표 대기업 그룹 해외매출 현황자료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21개 비금융업 그룹에 대한 집중도임

자료 : Kis-Value DB를 기초로 산출

□ 당기순이익과 고용집중도는 매출집중도와 비슷한 추이를 보임

◦ 당기순이익 집중도는 33.8%에서 68.5%까지 진폭이 크며, 4대 그룹이 전체 21개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를 상회

21개 그룹 비금융업 당기순이익 집중도 추이

(단위 : %)

연도 4대 5-10대 11-21대 합계(21대)

집중도 비중 집중도 비중 집중도 비중 집중도 비중

‘03 39.4 72.6 9.4 17.3 5.5 10.1 54.3 100.0

‘04 36.3 65.7 11.4 20.6 7.6 13.7 55.3 100.0

‘05 29.3 60.9 12.5 26.1 6.3 13.1 48.1 100.0

‘06 27.2 55.6 14.7 30.2 7.0 14.2 48.9 100.0

‘07 29.3 57.5 15.2 29.8 6.4 12.6 51.0 100.0

‘08 39.7 61.4 22.9 35.3 2.1 3.3 64.7 100.0

(18)

주 : ‘13년∼’15년 CEO스코어 발표 대기업 그룹 해외매출 현황자료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21개 비금융업 그룹에 대한 집중도임

자료 : Kis-Value DB를 기초로 산출

◦ 상용근로자 기준 고용집중도는 8.0%에서 9.0% 사이에서 소폭 등락

21개 그룹 비금융업 고용 집중도 추이

(단위 : %)

주 : ‘13년∼’15년 CEO스코어 발표 대기업 그룹 해외매출 현황자료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21개 비금융업 그룹에 대한 집중도임

자료 : Kis-Value DB를 기초로 산출

연도 4대 5-10대 11-21대 합계(21대)

집중도 비중 집중도 비중 집중도 비중 집중도 비중

‘09 37.8 70.6 14.7 27.4 1.0 2.0 53.5 100.0

‘10 32.9 61.9 13.9 26.1 6.4 12.0 53.1 100.0

‘11 40.8 63.9 18.3 28.7 4.7 7.3 63.8 100.0

‘12 52.8 80.3 11.9 18.0 1.1 1.7 65.8 100.0

‘13 61.6 90.0 7.2 10.6 -0.4 -0.6 68.5 100.0

‘14 43.2 102.4 -0.4 -1.0 -0.6 -1.4 42.2 100.0

‘15 37.5 100.1 3.3 8.7 -3.3 -8.8 37.5 100.0

‘16 25.9 76.7 7.9 23.4 0.0 0.0 33.8 100.0

연도 4대 5-10대 11-21대 합계(21대)

집중도 비중 집중도 비중 집중도 비중 집중도 비중

‘03 4.6 54.7 1.7 20.4 2.1 24.9 8.4 100.0

‘04 4.5 54.0 1.9 22.2 2.0 23.8 8.4 100.0

‘05 4.8 55.2 2.0 22.7 1.9 22.1 8.7 100.0

‘06 4.9 56.5 1.8 21.3 1.9 22.3 8.6 100.0

‘07 4.7 56.4 1.7 21.0 1.9 22.6 8.3 100.0

‘08 4.6 56.7 1.7 20.9 1.8 22.4 8.1 100.0

‘09 4.5 56.3 1.7 20.8 1.8 22.9 8.0 100.0

‘10 4.7 58.1 1.6 19.3 1.8 22.6 8.1 100.0

‘11 4.9 56.3 1.8 21.1 2.0 22.5 8.7 100.0

‘12 5.1 56.8 1.9 21.6 1.9 21.6 9.0 100.0

‘13 4.9 55.0 2.0 22.4 2.0 22.6 9.0 100.0

‘14 4.9 55.2 2.1 23.3 1.9 21.5 8.8 100.0

‘15 4.8 56.4 2.0 23.3 1.7 20.3 8.5 100.0

‘16 4.6 55.8 1.9 22.7 1.8 21.5 8.3 100.0

(19)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 . . . . . . . . . . . . . . 경제력집중도 경제력집중도 경제력집중도 경제력집중도 경제력집중도 경제력집중도 경제력집중도 경제력집중도 경제력집중도 경제력집중도 경제력집중도 경제력집중도 경제력집중도 경제력집중도 경제력집중도 경제력집중도 산정상의 산정상의 산정상의 산정상의 산정상의 산정상의 산정상의 산정상의 산정상의 산정상의 산정상의 산정상의 산정상의 산정상의 산정상의 산정상의 문제점과 문제점과 문제점과 문제점과 문제점과 문제점과 문제점과 문제점과 문제점과 문제점과 문제점과 문제점과 문제점과 문제점과 문제점과 문제점과 정책시사점 정책시사점 정책시사점 정책시사점 정책시사점 정책시사점 정책시사점 정책시사점 정책시사점 정책시사점 정책시사점 정책시사점 정책시사점 정책시사점 정책시사점 정책시사점 Ⅲ. 경제력집중도 산정상의 문제점과 정책시사점

1

경제력집중도 산정상 문제점과 합리적 집중도 산정방법

□ 개념상 경제력집중도는 국내경제만을 대상으로 산출함이 합리적

◦ 경제력집중은 국내경제에 기초한 개념이므로 그 산정을 위한 분자지표와 분모지표 모두 국내경제에서 발생한 부분만을 계상해야 함

◦ 예로써 매출집중도를 산출할 경우 수출과 해외지사 현지 매출분은 해외부문이 원천이므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수출은 분명히 국내경제에서 발생한 매출이 아님에도 현행 매출집중도는 분자와 분모 모두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고 측정하고 있음

우리나라 경제의 수출의존도 추이

(단위 : 수출액/명목 GDP, %)

자료 : 무역협회

- 매출의 많은 부분이 해외지사를 통해 발생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늘고 있음에도 해외부문의 기여를 감안하지 않고 집중도를 측정

해외매출 비중이 높은 그룹 계열사 사례

◦ 국내경제만 감안하여 집중도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 확보가 어려운 점도 합리적 경제력집중도 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

* 분모지표의 경우 국내경제에만 해당하는 지표를 찾기 어렵지 않으나 분자지표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에 지역별 매출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는 기업들이 적지 않아 국내경제에만 해당하는 지표를 분류해 내는데 어려움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28.5 33.2 31.7 32.2 33.1 42.1 40.3 42.6 46.2 44.8 42.9 40.6 38.1 35.1

‘16년 A그룹의 대표적 계열사인 a사의 해외매출 비중은 89.9%에 달하여 전체 매출 중 국내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1%에 불과

‘16년 B그룹의 대표 계열사의 하나인 b사의 해외매출 비중은 93.1%에 달하며, 국내 매출비중은 7% 미만임

‘16년 P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p사의 해외매출비중은 53.6%로 전체매출의 50%

이상이 해외매출을 통해 창출됨

(20)

□ 현행 매출집중도는 수출ž해외매출 비중이 높은 그룹의 집중도 과대 계상

◦ 현행 매출집중도 산정은 집중도 측정을 위한 분자와 분모 지표 모두 내수매출과 해외매출(수출포함)을 구분하지 않고 측정

◦ 이러한 측정방법은 소속기업 중 글로벌 기업이 많아 수출ž해외 매출의 비중이 높은 그룹의 집중도를 과대계상

* 수출비중이 높고 글로벌 계열사가 많은 그룹의 경우 내수매출 비중이 국가 전체의 비중보다 낮을 것이고, 이는 이들 그룹의 내수매출집중도가 매출집중도 보다 큰 폭 낮을 것임을 시사

□ 현행 자산집중도 또한 높은 해외매출 비중의 영향으로 과대계상 가능성

◦ 자산집중도의 경우에도 매출집중도 만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자산증가에 대한 수출ž해외매출 기여분을 감안하지 않고 집중도를 측정할 경우, 실제보다 과대 계상될 것임

◦ 자산획득의 원천은 경영활동을 통해 실현된 이익과 상장ž증자 및 차입일 것인데, 글로벌 기업의 이러한 활동은 국내는 물론 해외경로를 통해서도 이루어짐

□ 경제력집중도는 개념에 맞게 국내발생분만을 고려해 측정해야 함

◦ 경제력집중도는 비록 관련통계 획득이 쉽지는 않으나 분자와 분모 모두에 국내경제 기여분만 반영한 지표를 이용하여 측정함이 타당함

◦ 매출집중도는 전체매출에서 수출 및 해외매출을 차감한 값을 분자지표로 하고, 국내경제에서 이루어진 내수매출을 분모지표로 산출한 내수매출 집중도를 이용해야 함

◦ 자산 집중도의 경우 국내자산 획득재원을 국내외 원천으로 구분한 통계를 확보하기 어려워 합리적 집중도 산정이 어렵지만, 적어도 오염된 지표에 기초해 정책적 판단을 하는 오류는 피할 필요

(21)

2

내수 매출집중도 시산결과

<시산방법>

□ 비금융업 매출액에 내수매출 비중을 곱한 값을 분모지표로 이용

◦ 내수매출 비중은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국가경제 매출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을 추산 한 후, 100에서 수출비중을 차감한 값6)

국내경제 내수매출 비중의 추산과정

주 : ‘15년과 ’16년 자료는 산업연관표 미발표로 3년간 이동평균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기초하여 산출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상의 금융업을 제외한 전산업 매출에 내수비중을 곱하여 국내경제 내수매출액을 산출

6) 국민계정을 기초로 산출한 내수비중(수입을 차감한 GDP를 국산품 내수와 수출로 구분한 후 수출 비중을 계산)은 과소 계상될 수밖에 없음. GDP에는 최종수요에 대응하는 매출만이 잡히기 때문임.

매출은 개념상 중간수요 단계에 상응하는 매출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산업연관표에 기초한 수출 또는 내수비중이 매출개념에 부합됨

산업연관표상의 공급ž수요 항등식에 의해 국내경제 매출은 내수매출과 수출로 구성 국내산출 + 수입 = 국내총수요(중간수요+최종수요) + 수출

ð 국내산출 – 수출 = 국내총수요 – 수입 = 내수매출 ð 국내산출 = 내수매출 + 수출

수출을 국내산출로 나누어 수출비중을 구하고 100에서 수출비중을 빼 내수비중을 얻음 내수비중 = 100 - (수출/국내산출) × 100

(22)

국내경제 내수매출액의 추산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출

□ 분자지표는 Kis-Value 그룹매출과 그룹별 해외매출 비중을 이용하여 추산

◦ ‘13년∼’15년 자료는 CEO스코어 발표 대기업 그룹 해외매출 현황 자료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그룹의 해외매출 비중과 Kis-Value 외감이상 비금융 계열사 매출합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 Kis-Value의 외감이상 계열사 비금융업 매출합계에 CEO스코어가 ‘13년∼’15년 발표한 그룹별 해외매출 비중을 곱하여 해외매출을 추산하고 비금융업 매출합계 에서 추산한 해외매출을 차감하여 국내매출 추산

‘13년 ∼’15년 21개 대기업 그룹7) 해외매출 비중(CEO 스코어)과 추산한 비금융업 매출 추이

(단위 : 조원, %)

자료 : Kis-Value DB 및 CEO 스코어 주요그룹의 국내외 매출 현황자료를 기초로 작성

7) 21개 그룹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KT, 두산, 한진, CJ, LS, 대림, 대우조선해양, 현대백화점, OCI, 효성, 현대 그룹이 포함됨

국내경제 비금융업 내수매출 = 기업경영분석상의 전산업(금융업 제외) 매출 × 내수비중/100

구분 ‘13 ‘14 ‘15

1,157.2 1,122.9 1,062.6

국내매출 575.1 579.0 551.5

해외매출 582.1 543.8 511.1

해외매출 비중 50.3 48.5 48.1

(23)

◦ ‘16년 분자지표는 KIS-Value DB를 이용, 21개 그룹 비금융 계열사의 매출액에서 그룹별 해외매출액을 차감하여 추산

* 그룹별 해외매출액은 Kis-Value 그룹별 소속기업 매출액에 수출비중을 곱해 합산 하였고, 수출비중은 기업별 수출비중 자료를 DART의 각 기업 사업보고서상 지역별 매출자료 검색을 통해 보정한 자료를 사용

‘16년 21개 대기업그룹 비금융업 매출액의 국내매출ž해외매출 추산

(단위 : 조원, %)

주 : 매출이 내수와 수출로 구분되지 않는 기업은 모두 내수매출로 판단

자료 : Nice 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Kis-Value DB의 매출액과 수출비중 자료 중 수출비중 자료를 DART의 기업별 사업보고서상 지역별매출 자료검색을 통해 보정한 후 합산

<시산결과>

□ 기존 매출집중도는 집중도를 8.0%p에서 ‘12.0%p 과대 계상

◦ 분자와 분모에 동일한 매출지표를 이용하더라도 국내ž해외매출을 구분하지 않고 매출집중도를 산출할 경우 집중도가 8.0%p에서 12.0%p까지 과다 측정됨

◦ 4대그룹의 집중도 편의는 6.8%p∼8.5%p, 10대 그룹의 편의는 8.0%p∼10.7%p임

잘못된 매출액 집중도와 올바른 매출액집중도간 편의 추이

(단위 : 집중도(%), 편의(%p))

주 : 편의는 기존 매출집중도와 내수매출 집중도와의 차이를 나타냄

매출액 국내매출 해외매출 해외매출 비중

1,038.8 583.2 455.6 43.9

구분 4대그룹 10개 그룹 21개 그룹 전체

집중도 편의 집중도 편의 집중도 편의

기존매출 집중도

매출 기준 (해외매출

포함)

‘13 19.7 8.5 28.0 10.7 33.0 12.0

‘14 18.6 7.5 26.7 9.6 31.4 10.9

‘15 17.5 7.3 25.1 9.0 29.6 9.9

‘16 17.0 6.8 24.3 8.0 28.3 8.0 올바른매출

집중도

내수매출기준 (해외매출

불포함)

‘13 11.1 - 17.3 - 21.0 -

‘14 11.1 - 17.1 - 20.5 -

‘15 10.3 - 16.1 - 19.7 -

‘16 10.2 - 16.4 - 20.3 -

(24)

산출기준별 21개 그룹 매출집중도 변화 추이

(단위 : 조원, %,) 구분

기존 매출 집중도 내수매출 집중도

21개 그룹 매출(A)

기업경영분석 매출(B)

집중도 (A/B X 100)

21개 그룹 내수매출(C)

기업경영 내수매출(D)

집중도 (C/D x 100)

‘13 1,157.2 3,511.7 33.0 575.1 2,735.2 21.0

‘14 1,122.9 3,571.6 31.4 579.0 2,818.2 20.5

‘15 1,062.6 3,589.0 29.6 551.5 2,803.0 19.7

‘16 1,038.8 3,667.7 28.3 583.2 2,871.8 20.3

(25)

3

정책 시사점

□ 경제력집중도는 하락세, 내수매출집중도는 매출집중도보다 최대 10.7%p 낮음

◦ 최근에도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었다는 주장과는 달리 자산과 매출 등의 측면에서 측정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도는 하락추세

* 21개 기업집단 비금융업 자산집중도 : 32.6%(‘12) → 32.5%(’13) →31.6%(‘14) →31.5%(’15) → 30.6%(‘16), 매출집중도 : 33.4%(’12) → 33.0%(‘13) → 31.4%(’14) →29.6%(‘15) → 28.3%(’16)

◦ 내수매출집중도는 해외매출까지 포함한 매출집중도보다 8.0%p ∼ 12.0%p 낮음

* 21개 기업집단 비금융업 매출집중도 : 33.0%(‘13) → 28.3%(’16), 내수매출 집중도 : 21.0%(‘13) → 20.3%(’16)

□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한국특유의 규제

◦ 전 세계에서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대상을 지정하고, 지주회사 규제,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복합적인 경제력 집중 억제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

* 미국은 기업집단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규제를 하지는 않으며 기업집단의 형성행위나 계열회사간 거래행위 등이 경쟁제한성을 가질 경우에만 규제

*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피라미드 출자구조 혹은 상호출자구조로 형성된 기업 집단체제를 구축하였으나 독점금지법상 출자관련 소유규제 및 일반적인 상호출자 소유규제는 존재하지 않음

◦ 일본의 경우 대규모 회사의 주식보유총액 제한제도를 ‘02년 폐지하였 으며, 사업지배력의 과도한 집중규제 정책을 새로 도입하였으나 규제대상 회사가 아직 없는 것으로 발표

□ 전통적 경쟁법 논리와는 맞지 않는 구조주의 관점의 강력한 사전적 규제

◦ 경쟁 제한효과가 있을 경우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전통적 경쟁법의 접근법과는 달리 구조자체를 사전적으로 강력히 규제

◦ 개별 상품시장의 경쟁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쟁법에 주식취득, 지주 회사 규제, 채무보증 제한, 금융사 의결권 제한 등 금융시장과 자본 시장을 규율하는 이질적인 메카니즘으로서 도입됨

□ 경제력집중은 글로벌화된 개방경제에는 맞지 않는 개념

◦ 시장집중이 특정 시장을 기초로 한 개념이듯이 일반집중으로서의 경제력집중은 국내경제를 기초로 한 개념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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