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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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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최제호|건설교통부 수자원개발과 사무관

머리말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1,283mm로 세계평균

973mm의 1.3배이지만 연간 1인당 강수량은 2,705m

3로 세계 평균(2만 6,800m3)의 1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계절별, 연도별 및 지역별 강수량의 편차도 심하여 수자원 관리가 매우 어려 운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전국토의 65%가 산악지 형이고 하천경사가 급한 국토의 지형적 특성으로 홍수는 일시에 유출되고, 갈수기에는 유출량이 적 어 유량변동계수(최대유량과 최소유량의 비)가

300�400으로 외국에 비하여 매우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이용을 위해서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댐) 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연간 수자원 수요량은 1965년

51억m

3에서 2001년 337억m3로 36년간 6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즉, 인구증가로 생활용수의 이용

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 업용수를 제외한 그외 용도의 수자원 이용량도 꾸 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리고 2001년 7월 수립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년, 건설교통부) 에 의하면 2011년에는 연간 총 수요량이 370억m3 인데 비하여 총 공급량은 352억m3로 18억m3의 용 수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족한 18억m3 중 6억m3은 수계별로 댐간 연계운영을 통하여 확 보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12억m3는 신규 수자원개 발을 통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장래 용수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는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여 12개의 댐을 건설 하기로 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다.

신규 건설예정인 12개 댐 중 평림댐은 착공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중이고, 화북댐은 주민들 의 반대로 장기간을 끌어오다 최근에야 공사에 착 수하였다. 그러나 한탄강댐은 해당 지역이 매년 홍 수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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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와 주민의 반대로 수년간 답보상태에 있 으며, 나머지 댐은 정상적인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 황이다.

이처럼 댐건설사업이 지지부진한 데에는 댐이 건설되는 지역의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반 발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댐이 건설 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댐이 넓은 농지와 생활터전 을 수몰시키고, 생활불편, 경제적∙사회적 위상 약 화 등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와 더불어 강력히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자 국민생활의 필 수재인 수자원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댐이 반드시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 러한 정책과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댐이 더 이상 지 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시설이 아니라, 경제 적∙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정부 는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주민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댐을 만들기 위하 여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댐 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2004년 1월 29일 개정공포 (1. 29)하고 7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하에서는 댐법의 주요개정 내용을 먼저 살펴 보고, 이번에 개정시행(7. 30)된 댐법시행령에 대 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댐법 주요개정내용

1. 댐건설기본계획에 댐의 효용증진사업 반영

과거 댐은 그 용도에 적합하게 댐 및 그 부속시설을 건설하고, 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최소한의 피해 경감, 즉 이설도로의 설치, 수몰이주민을 위한 이주 단지 조성,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국한하여 건설하 였다.

그러나 현재는 지방자치제의 발전으로 지역주 민의 주장이 강해짐으로써 해당 지역에 피해만 주 고 혜택은 용수를 이용하는 하류 주민에게 돌아가 는 댐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서는 건 설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댐은 물을 이용하는 시설로서 수면과 주변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휴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이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연 방 수 자 원 휴 양 법 (Federal Water Project

Recreation Act, 1965)을 만들어 연방 수자원개발

계획에 휴양(Recreation)가치를 사업목적에 포함하 도록 하고 있으며, 휴양관련 경제적 효과를 댐사업 의 경제성 분석대상에 넣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댐 을 건설할 경우에는 댐건설사업에 휴식공원 조성, 체육시설 설치 및 다목적광장 조성 등 댐의 효용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여 시행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향후 댐의 경제적, 사

<표 1> 계획댐 현황

(단위: 백만m3) 댐 명 한탄강 밤성골 화북 감천 송리원 옥계 이안천 속사 안의 지천 평림 적성 재개발 총 저수량 1,411.5 311 124 48 44 180 35 42 51 21 94 8.5 156 297 연간용수공급량 1,326.8 128 128 38 37 232 42 42 65 26 105 11.8 136 336 홍수조절량 399 305 14 3 5 12 6 3 7 3 5 -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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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기능증진과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댐의 효용증진사업 은 댐을 환경친화적으로 건설하는데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관리댐의 효용증진 및 피해제거 사업시행

건설중이거나 향후 건설예정인 댐은 위의 댐효용 증진사업을 통하여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이상적 인 댐을 건설할 수 있으나 이미 건설하여 관리중인 댐에도 똑같은 문제점이 상존한다. 이에 따라 이번 법개정시 관리중인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과 댐으로 인한 피해의 제거 또는 경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과거에 건설된 다목적댐은 그 규모가 크 고, 수몰면적 및 이에 따른 피해지역도 워낙 방대하 여 설계와 실제 운영상 차이에서 발생하는 피해 및 생활불편 등에 따른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 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면,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도로∙교량의 설치요구, 홍 수시 댐저수의 역류 등으로 인한 미보상 침수지역 의 보상 요구 등이 있으나 이러한 피해에 대한 마땅 한 법적 지원방안이 없어 민원의 근본적 해소에 한 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댐 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며, 현행 댐법(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댐관리의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관리중인 댐에 대한 효용증진사

업과 피해의 경감∙제거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 록 하였다.

3.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출연금 대폭 인상

댐으로 인한 본질적인 피해는 댐이 존재하는 한 그 지역에서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댐에 의하여 혜 택과 이익을 보는 자가 있다면 그 이익의 일부를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생 활∙공업용수 및 발전에 대한 댐사용권자는 1993 년부터 그 수익의 일부를 매년 댐주변지역지원사 업비로 출연해오고 있다. 그러나 해당지역은 넓고 사업비 규모는 적은 데다가 주민입장보다는 해당 지자체의 필요와 편의에 의하여 사업비를 집행함 으로써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1999년 및 2001년 인상했던 댐사용권자 의 지원사업재원 출연율을 이번 법개정시 100% 인 상하여 생활∙공업용수판매수입금의 20%, 발전판 매수입금의 6%로 조정하였다. 이를 통해 지원사업 비를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실 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2004년 174억 원

→ 2005년 400억 원), 지원사업의 시행방법 등 세 부적인 사항도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 행령 개정시 대폭 개선하였다.

<표 2> 다목적댐 지원사업재원(출연율) 개정내용

(단위: %)

개정시기 ’93. 12 ’99. 9 ’01. 12 ’04. 1

출연율 용수수입금 5 10 10(용수댐 15) 20

발전수입금 1 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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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댐상류 하수도설치

현행 하수도법상 하수처리는 지자체의 고유 책무 로 규정하고 있고, 모든 공공하수도는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지자체가 설치 및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 고 그 재원은 일반적으로 국고보조 70%(지방양여 금 53%, 지방교부세 17%)와 해당 지자체부담

30%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대다수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지 만, 특히 댐을 건설하는 지역의 지자체는 오지로서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재정자립도(전국 54.6%, 댐 상류 20.4%)가 낮을 뿐 아니라 하수도보급률(전국

72%, 댐상류 27%)도 전국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자체로 하여금 그 지역주민이나 지자 체가 필요로 하지 않는 댐의 상류에 부족한 자금을 투자하여 하수도 설치를 기대하는 것은 솔직히 무 리다. 그러나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 준공 후 담수 전에 상류 하수도 설치를 의무화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하고, 담수 후 수질을 양호 한 상태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담수 전 상류에 하수 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댐상류 하수도가 적기에 설치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실제로 용담 댐의 경우 댐완공(’99. 12) 후 정상적인 담수(’02.

7)까지는 1년 6개월이 걸렸으며, 밀양댐도 댐완공

(’97. 12) 후 담수(’00. 10)까지는 3년 이상 소요됨 으로써 적기 용수공급 곤란 및 행정력 낭비 등 사업 에 커다란 차질이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점 해소, 해당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 및 지역에 대한 지원확대 차원에서 하수도 설치비 중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분은 댐건

설 수혜자인 댐사용권자 또는 수도사업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하고, 댐건설기간중에 댐건설사업시행 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하수도 설치를 위 탁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댐법 적용범위에 홍수조절용댐 추가

댐은 넓은 지역이 수몰되는 관계로 그 지역에 살던 주민은 생활기반을 완전히 상실하고 다른 지역으 로 이주를 하여야 하며, 또한, 수몰되지는 않지만 그 주변지역에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주민은 교통 두절, 이웃주민의 이주 및 농지 등 수몰에 따른 지 역경제기반의 상실 또는 약화로 생활에 커다란 어 려움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수몰이주민에게는 보 상관계법에 의한 보상 외에 이주정착지원금과 생 활안정지원금을 최고 2,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그 주변지역에는 댐건설기간중 정비사업을 시행하며, 준공 후 관리기간중에는 매년 지원사업을 시행하 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현재 댐법상 다목적댐과 생활∙공업용수댐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홍수조절 용댐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우 리나라 최초의 홍수조절용댐인 평화의댐으로 인하 여 피해를 본 주민은 다른 댐과 동일한 지원을 요구 하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제도적으로 불 가능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에 이번 댐법 개정내용에 홍수조절용댐도 댐법상 댐에 포함시켜 다목적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댐이 지 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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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법시행령 주요개정내용

댐법시행령 개정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인상에 맞추어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고 효율적이 며, 공평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 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밖에 규정상 미비점 등 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개정도 병행하였다. 이하에 서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개정내용을 주로 다루고, 아울러 지원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 되는 정비사업의 개정사항을 언급한다.

1.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방법 대폭 개선

1) 지원사업내용 및 시행자 조정

당초 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 영사업, 댐저수사용료보조사업, 부대사업으로 분 류하고, 사업별 시행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과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육영사업, 댐저수사용료보조사업 및 부대사업)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지원사업이 지자 체 편의 위주로 각종 시설설치에 집중 시행되어 주 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못되거나 댐과 관련 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주 민이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 개정시 사업을 지역지원사업(소득 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주민지원사업(주민생활 지원사업, 육영사업) 및 기타지원사업(댐저수사용 료보조사업, 홍보 및 부대사업)으로 분류하여 시설 설치사업인 지역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시행하고, 당초 지자체가 시행하던 주민생활지원사업을 포함 한 주민지원사업과 기타 지원사업을 댐관리청(댐 수탁관리자)이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에게 직

접 도움이 되고, 댐으로 인하여 사업이 시행되는 것 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댐과 주민의 공동체적 인식 을 높이도록 하였다. 특히, 주민생활지원사업은 주 민건강진단, 의료보험료지원, 고립주민 교통비지 원, 난방비지원, 전기료보조 등 개별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향후 댐관리청(댐수탁관리자)이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이다.

2) 지원사업구역 확대

당초 지원사업구역은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 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으로부터 5km 이내의 지역과 지원사업협의회가 정하는 지역으로 제한되어 댐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그밖의 지역 에 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 많은 민원과 불공평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예를 들면, 용담댐 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우 발전 소가 유역변경식으로 당초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지만 댐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발전 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발전용 댐과 형평성이 없었다. 또, 인공방수로 를 통하여 댐의 홍수를 방류함에 따라 어업에 손실 이 발생한 지역과 수몰이주민의 이주정착지도 댐 의 건설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는 지역이지만 지 원사업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시 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km 이내의 지역과 댐의 건설 및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지원이 필요 한 지역으로서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원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지자체간 지원금 배분기준 개선

지원금의 지자체간 배분기준은 배분요소별 비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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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지자체별 지원금 규모가 달라지므로 모든 지 자체를 만족시킬 수는 없으며, 어떤 방법기준을 도 입하더라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당초 요 소별 지원금 배분율 중 수몰지 면적비율이 40%로 서 사실상 지원사업을 할 수 없는 수몰지역의 비중 이 높다는 비판이 있었고, 주변지역의 인구와 면적 을 단순 비교하여 비율별로 배분함으로써 피해 정 도가 다른 계획홍수위선과의 거리 및 집수구역 여 부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수몰지 면적비율을 30%로 축소하고, 인구와 면적 의 비율을 사업구역 내 세부지역별로 가중치를 달 리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 하고, 지원금을 최대한 공평하게 배분하게 하였다.

4) 지원사업협의회 운영방법 개선

당초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지 자체 공무원, 교육청소속 공무원 및 댐관리사무소 직원과 지역발전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2명으로 구성되어 주민 들의 실질적인 의견반영이나 주민복지 등 사업의 성격을 고려한 위원구성이 곤란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지역발전 또는 보건복 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나 통장∙이장 등 주민 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되, 그 위원수도 4명 이내로 하여 내실 있고, 대표성 있는 협의회가 되도 록 하였다.

또한,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미비했 던 사항들을 대폭 보완하였으며, 신설된 협의회 운 영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원장은 지원사업협의회를 대표하고 회 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 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명 확히 하였다. 둘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셋째, 공 무원인 위원 외에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표 3> 지자체(시∙군∙구)간 지원금 배분기준

당초 개정

40% 수몰지역 면적비율 30% <당초와 같음>

30% 주변지역 읍∙면∙동

단순인구 비율 30%

댐계획홍수위선 인접도별로 가중치를 부여한 주변지역 읍∙면∙동별 인구비율

- 댐계획홍수위선에 접한 전체 읍∙면∙동 : 1.0 - 2km 이내의 본댐집수구역 내의 읍∙면∙동 : 0.7 - 2km~5km 이내의 본댐집수구역 내의 읍∙면∙동 : 0.5

- 5km 이내의 위 지역 외 읍∙면∙동 : 0.3(단, 시의 동 0.1, 광역시의 동 0.03)

20% 20%

댐계획홍수위선 인접도별로 가중치를 부여한 주변지역 읍∙면∙동별 면적비율

- 2km 이내의 집수구역 : 1.0 - 2km 이내의 집수구역 외 지역 : 0.7 - 2km~5km 이내의 집수구역 : 0.5 - 2km~5km 이내의 집수구역 외 지역,

그외 발전소반경 2km 이내 지역 : 0.3 10% 댐관리청(댐수탁관리자)이

지역협의회와 협의결정 20% <당초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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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5) 지원금의 별도회계 관리

당초에는 지자체에 교부되는 지원금의 관리에 관하 여 별도의 규정이 없어 지원금 관리에 어려움이 있 고, 또한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확보가 곤란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교부 받은 지원금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도록 명문화 하였다.

2.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시행방법 대폭 개선

1) 정비사업 세부내용 확대

당초 정비사업은 생산기반조성사업, 복지문화시설 사업 및 공공시설사업으로 분류하되, 세부사업내 용을 열거식으로 하여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시행 하기에 곤란한 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세부사업을 관개시설 등 농림 수산업 관련시설, 토산품판매장 등 관광산업 관련 시설, 주택개량 등 의료∙복지 관련시설 및 공원 등 교육∙문화 관련시설로 규정하여 사업을 실질적으 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과거부터 댐건 설사업시행자가 댐건설사업으로 시행하여 온 문화 재시설, 박물관, 망향시설을 삭제하고, 공동양식∙

양어장, 가로등, 전기∙통신시설 등을 새로이 추가 하였다.

2) 정비사업비 분담 및 배분기준 개선 등

정비사업은 댐관리기간중에 시행하는 지원사업과 달리 댐건설기간중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사업 비의 지자체별 분담 및 배분방법 등 시행방법이 지

원사업과 유사하여 이번 지원사업제도 개선시 함 께 개선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시∙군∙구)별 정비사업재원의 분 담기준 및 정비사업비 배분기준이 지원사업지원금 의 지자체별 배분기준과 같아 지원사업지원금 배 분기준 개정내용과 같게 개선하였다. 다만, 댐관리 자와 지원사업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부분을 시∙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 개정시 수몰 지 면적비율을 40%에서 30%로 축소하고, 시∙도 지사 결정분을 10%에서 20%로 확대하였다.

둘째, 정비사업구역에 당초 댐의 계획홍수위선 (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으 로부터 5km 이내의 지역과 시∙도지사가 시장∙군 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외에 댐발전 소로부터 반경 2km 이내의 지역을 추가하였다.

맺음말

댐이 아직 환경을 파괴하고, 자기 지역에 건설되기 를 바라지 않는 시설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 이다. 그러나 이번 댐법 개정과 같이 지역사회에 기 여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시설이 되기 위한 노 력이 지속된다면 이러한 부정적 인식도 바뀔 수 있 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댐법의 개정은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그 필요성도 있지만 향후 댐 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를 제거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댐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에게 실 질적이고, 획기적인 도움이 되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본다.

건설하는 댐뿐만 아니라 관리중인 댐에도 효용 증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댐이 그 지역에 기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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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댐과 연계한 관광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 속적인 투자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매년 시행 하는 지원사업을 통하여 댐에서 취한 수익을 그 지 역에 환원하고, 주민들에게도 피부에 와닿는 혜택 이 있도록 함으로써 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개선된 지원사업 등 댐주변지

역 지원에 관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나아 가 주민의견의 수렴 및 시행상 나타나는 문제점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노력 할 것이다.

<표 4>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정비사업 비교

구 분 지원사업 정비사업

사업기간 �댐관리기간중 매년 �댐건설기간

대상 댐

�다목적댐, 생활∙공업용수댐 및 홍수조절용댐으로서 저수면적 200만m2이상 또는 총저수용량 2천만m3 이상인 댐

<지원사업과 같음>

사업구역

�계획홍수위선(상시만수위선)으로부터 5km이내 지역

�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km 이내의 지역

�다음 지역 중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인공방수로를 통한 댐의 홍수방류로 인하여 어업에 손실이 발생한 지역

- 수몰이주민의 이주정착지

- 그밖에 댐의 건설 및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지역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계획홍수위선(상시만수위선)으로부터 5km 이내 지역

�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km 이내의 지역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사업내용 �지역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기타지원사업 �생산기반조성, 복지문화시설사업, 공공시설사업 사업계획

수립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 심의

�시∙도지사

- 댐건설사업시행자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 건교부장관 승인

사업시행자

�시장∙군수∙구청장(지역지원사업)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주민지원사업, 기타지원사업)

�시장∙군수∙구청장

재원 금액

�다목적댐: 용수판매수입금의 20% + 발전판매수입금의 6%

�생∙공용수댐: 용수판매수입금의 20%

�300억 원+추가금액(200억 원)

- 추가금액: 200억 원×(저수면적계수+총저수용량 계수 +수몰세대수계수+개발수요계수)/4

부담자 �다목적댐: 댐관리청 및 댐사용권자

�생∙공용수댐: 수도사업자

�90%: 댐건설사업시행자

�10%: 시장∙군수∙구청장

재원배분

�30%: 수몰면적

�30%: 읍∙면∙동간 인구비율

�20%: 읍∙면∙동간 면적비율

�20%: 기타(댐관리자와 협의회 협의결정)

�30%: 수몰면적

�30%: 읍∙면∙동간 인구비율

�20%: 읍∙면∙동간 면적비율

�20%: 기타(시∙도지사가 결정)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