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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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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남상현|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사무관

개정배경

이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의 개정추진에는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 한 산업입지제도 개편이라는 거시적 관점과, 산업 단지와 관련된 각종 규제성격의 규정들을 대폭 정 비함으로써 산업단지 개발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제공하고자 하는 미시적 관점을 함께 개선하고자 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1. 산업환경의 변화

1960년대 초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더불어 시작

된 산업단지 개발은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산업입 지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전체 산업 입지에서 차지하는 산업단지 부지면적이나 입주업 체 수는 개별입지보다 다소 적으나, 우리나라 제조 업의 총 생산과 총 부가가치의 50~60%를 산업단

지 입주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다.

1960년대 공업성장 우선정책 추진과 더불어 우

리나라에서는 섬유, 기계, 조선 등 일부 전략산업의 집중적 육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한 대규모 산 업단지의 조성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중 반부터 IT, BT 등 신산업 또는 지식기반산업에 대 한 기대가 집중되어 세계적으로 신산업육성을 위 한 각종 지원책이 경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이들 산업을 육 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참여 확대, 산업단지 개발관련 규제의 완화,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국가 지원의 확대, 도시첨단산업단지제도와 국민임대산 업단지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근 산업입지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이러 한 노력을 넘어 종합적 측면에서 산업입지제도의 개편을 요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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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해 설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육성, 전통산업의 지속 적인 성장 동력화, 산업구조 고도화의 촉진∙지원, 혁신체제의 구축, 수도권과 지방 간의 유기적인 산 업연계 등을 통한 국가산업고도화의 효과적 달성 을 위하여 산업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정책과 산업입지정책의 마련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2. 산업단지 관련 대폭적인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

지난 2005년 산업단지 규제개선방안을 제도개선의 특정과제로 선정하고 각계각층의 종합적인 검토과 정을 통하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개선전략 과제를 확정하였으며, 이들 과제의 실천방안 마련 을 위하여 법령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에 마련된 규제개선 방안의 중요한 목적은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개발체계를 구축하여 개 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단지 개발절차의 간소 화로 효율성을 증진하며, 산업단지 개발촉진을 저 해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재개발 체계의 합리화 등을 통해 기존 산업단지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냄으로써 산업생산성 제고를 통한 국가경 쟁력 강화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산업입지 개념확대 및 정책기능 보강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산업단지의 개념은 용지, 도로, 녹지 등 기반 시설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산업구조의 변 화로 단지의 소규모화 추세에 따라 단일기업 입주 규모의 토지 및 건축물 일체형 개발이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 개발로는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 었다. 특히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최소 지정규모가

1만m

2이상으로 축소됨에 따라 건축물이 포함된 단 지형태의 개발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향후 기업입지 수요는 토지를 보다 집약화하여 입체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 상되며 결과적으로 고층의 고밀도 시설수요가 더 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개발의 개념전 환이 필요하다.

<표 1> 전국 산업단지의 생산 및 수출현황

연도 구분 항목 국가 지방 농공

2001 생산 (억 원)

총계 1,451,319(69%) 515,114(25%) 125,677(6%) 2,092,110(100%)

산업단지당 45,354 3,302 425 4,323

수출 (백만 달러)

총계 54,045(76%) 14,604(20%) 2,747(4%) 71,396(100%)

산업단지당 1,544 80 9 133

2004 생산 (억 원)

총계 1,985,407(68%) 753,302(26%) 170,773(6%) 2,909,482(100%)

산업단지당 62,044 4,829 577 6,011

수출 (백만 달러)

총계 89,359(74%) 28,095(23%) 3,359(3%) 120,813(100%)

산업단지당 2,553 154 11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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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도시지역 내부나 인근에 위치한 소규모 건 물을 더욱 선호하게 될 것이므로, 향후 산업입지 수 요는 기존의 부지와 건물의 분리개발방식보다는 건물과 부지가 일체화된 형태의 개발방식을 요구 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행 산입법에서는 산업단지를 대단위 토지개발 중심의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어 산업단 지 개발사업이 용지조성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산입법 제2조6항에 의하면 산업단지는 용지조성 위주로 개발하되 시설사업은 부수적으로 기반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에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형태는 사업시행자에게도 수익성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산업단지 내 주거시설 이나 상업시설 등은 건축물을 완공하여 분양하는 것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용지만을 조성하 여 분양하기 때문에 건물분양에 의한 이익창출이 불가하며, 이에 따라 건물분양에 따른 이익을 산업 용지 분양가격 인하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차단하는 폐단이 발생하게 되었다.

2) 개정안 내용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부합하는 산업입지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기존 산업입지의 재정비 수요증가 등 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와 같이 부지의 조성을 전 제로 하는 산업단지의 개념을 전환하여 공장 등 건 물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즉, 산업단지의 개념을

‘일단의 토지’에서‘일단의 토지와 시설물’을 포함 하는‘부동산’의 개념으로 전환함으로써 미래의 산 업구조 변화에 따른 정부 및 공공부문의 산업입지 공급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까지 확대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사업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건축물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산업용지 분양가격 인하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 저렴한 공장용지 공급이라는 정책적 목 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당초 이번 개정안에서 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개념을 전체 산업단지의 용지조성과 공장시설까지 포함하는 모든 시설물의 개발이라는 입체형 개념으로 정립하고자 하였으나, 부처 협의과정에서 산업시설구역에 대해서는 표준 공장제 등을 이미 시행 중이라는 이유로 반대의견 이 있어 지원시설과 부속시설에 한정된 건축물 개 발까지만 포함하게 된 것은 옥의 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소규모화가 주 된 경향이 될 것이므로 산업시설구역의 건축물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한다.

2. 산업단지 분류체계 개편 및 개발체계 일원화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의 산업단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국 가산업단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일반지방산업 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농공단지 등 지정권자에 따른 분류체계 를 가지고 있다.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첨 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 한 낙후지역 또는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이며,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산업의 적 정한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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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해 설

여 지정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 문화 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 여 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것이며, 농공단지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 를 위한 사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지정한다.

기존의 유형구분은 지정주체와 개발목적을 고 려하여 설정된 것이지만 국가기간산업 육성이나 지역균형 발전, 지역경제 육성 등 객관화하기 어려 운 개념들을 분류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실제 적 용상 혼란을 야기하여 왔다. 특히 최근에는 국가산 업단지로 지정되는 예가 전무하여 국가산업단지 개념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대다수의 산업 단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주도에 의하여 소규모 로 지방에서 개발되어 지정권자에 따른 구분의 실 효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2) 개정안 내용

지정권자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구분되는 분류체계를 폐지하고 산업단 지의 기능이나 목적으로 분류체계를 전환하여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를 통합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에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발하는 도시첨단산 업단지,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해 특정지역에 지정∙개발하는 농공단지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산업단지 분류체계를 정비함에 따라 지

정권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여 대부분의 산업단 지는 지자체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지정∙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데 주안점 을 두었다.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단지는 시∙

도지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의 시장(인구 50만 명 이상 시의 시장으로 정할 예정임)이 지정∙개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면적 이 하일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도 지정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지정 권의 대폭적인 이양은 과거 중앙이나 광역자치단 체장 위주의 지정∙개발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지역의 산업단지는 기초자치단체장 수요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개발을 촉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특정 기간산업 이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 우나 2개 이상의 광역시∙도가 걸치는 경우에는 건 설교통부장관도 지정∙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유 지함으로써 국가정책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3. 준산업단지 제도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입지는 계획

입지에 비해 개별입지의 공급이 급속하게 증가하

<표 2> 전국의 산업단지 유형별 개발현황(2005년 12월 말 현재)

(단위: 만 평)

구분 개소 지정면적 분양대상 개발면적 분양 미분양

570 35,,563 16,,922 14,,189 13,,743 446((3..1%))

국가 35 27,171 10,834 9,553 9,281 272(2.8%)

지방 206 6,837 4,843 3,487 3,333 154(4.4%)

농공 329 1,555 1,245 1,149 1,1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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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지역은 이전 집단화 등을 통해 계획입지 화가 곤란하므로 전통제조업들의 개별입지가 집적 된 지역의 재정비를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 고, 산업입지의 공동화를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다.

그러나 개별입지 집적지역의 중요성 및 정비 필 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별입지 집적지역의 정비 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도시 지역의 경우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대부분 재배치형식으로 추진됨으 로써 오히려 집적지역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경우 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정 비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제도적 절차가 미흡하여 난개발 형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경관이 저해되고, 환경의 사각지대로 남는 등 주변환경이 열악해져 생산성 향상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 하기 위해서는 개별입지 집적지역의 정비를 지원하 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며, 환경개선 및 계획 적 관리체계의 도입도 요구되고 있다.

2) 개정안 내용

개별공장 집적지구를 산업단지에 준해서 개발하거

된 지역을 준산업단지로 지구지정을 하고 개발이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준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준산업단지가 산업단지와 크게 다른 점은 기존 공장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정비사업이나 환경개선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기존의 공장 밀집지역을 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각종 개선사업 이 필요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입주업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 로써 정비대상 문제에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 록 하고, 토지수용권 등을 부여하여 계획적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추진주체는 정비계획에 따라 민∙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 창의적인 정비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입지의 공동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무허 가 공장난립 등 개별공장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준산업단지 지구에 자연스럽게 입주를 유도하여 집적효과를 가져오고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 록 도모하는 것이다.

준산업단지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서는 예산지 원이 필요하나 아직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이 여의 치 않아 우선 제도의 근거만 마련하고 재정지원 근 거는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제도도입 후 운

<표 3> 제조업 생산에서 개별입지와 계획입지의 비중

(단위: 개소, 인, 백만 원)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급여액 출하액 주요 생산비 부가가치

제조업(계) 112,662 2,735,493 59,515,886 672,591,036 421,558,399 255,812,925 개별입지 86,477 1,580,956 30,367,123 284,297,185 168,215,024 118,406,769 산업단지 26,185 1,154,537 29,148,763 388,293,851 253,343,375 137,406,156

(%) (23.24) (42.21) (48.98) (57.73) (60.10) (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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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해 설

영상의 문제점이 도출되면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 은 준산업단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개별입지 집 적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4. 산업단지 복합화를 통한 입지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경제구조가 서비스 기능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서비스업 및 관련시설의 복합적 입지 필요성이 증 가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복합단지화는 크게 두 가 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및 연 구개발, 대학 등의 결합이며, 다른 하나는 산업과 주거∙문화∙교육기능 등의 복합을 말한다. 이 중 전자는 비교적 규모가 적은 산업단지의 네트워크 중심형이며, 후자는 대단위 테크노폴리스나 과학 단지 개발 또는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해 활용되는 방식이다.

현재 제조업과 서비스업 및 연구개발, 대학 등의 결합은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연계성을 강화하여 추진되고 있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산업단지 내 자족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산 업과 주거∙문화∙교육기능 등의 복합단지화는 활 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단지에 복합 단지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95년도이나 아직 활성 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제도의 문 제로 파악된다. 현행 산업단지 개발계획상 복합단 지 기능을 하는 주거∙문화∙관광∙체육시설 등은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 자를 위한 지원시설로 정의되고 있다. 반면에, 이들 시설의 규모나 허용기준 등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

되어 있지 않아 복합단지 개발이 제대로 도입되지 않거나, 각 사업시행자나 지자체마다 기준설정이 애매하여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복합단지 개 발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산업단 지 내 학교시설이나 체육시설 등에 대하여 특례규 정이 없어 특별히 공급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2) 개정안 내용

복합단지 기능을 위한 산업단지 내 각종 지원시설 이 현행 법상에서는 부속시설로 간주되나 개정안 에서는 하나의 독립시설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산 업단지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지원시설의 규모 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주위여건이나 개발목표에 따라 규모를 정할 수 있 도록 지원시설의 기능을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시설로 한정하는 개념을 삭제함으로써 자율적인 개발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산업단 지 개발사업의 주목적이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산 업시설용지 공급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최소면적 확보기준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정하고 나머지 시설은 주변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경제성 확보는 물론 과거 와 같이 불확실한 규정으로 인해 특정 산업단지의 지원시설 규모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일이 방지될 수 있고 개발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산업단지가 복합화되면 소규모 기업도시 의 의미가 되므로 기업도시법에 준하여 주거용지 개발의 경우 단지 종사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특 별분양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자족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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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시설 등에 대한 각종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사 업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산업단지 재정비제도 활성화 근거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정부

의 주도하에 단지개발을 시작한 이래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거 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런데 조성이 오 래된 산업단지는 공장시설 및 기반시설 등이 노후 화되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게 산업단지의 기능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개발 당시에는 도시외곽부에 입지하였던 산업단지가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기존 시가지와 연접하거나 시가지 내에 입지하게 되어 기존 시가 지와의 갈등,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개발당시 산업단지 용량만을 고려하여 건설된 기반시설(진입도로, 상수도 등)이 주변지역 의 무계획적 개발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산업 단지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산입법에는 재정비 근거가 1995년도에 신설되었으 나 시행령 등은 마련되지 않았으며 재정비계획 수 립 시 신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준용하도록 함으 로써 현실적인 추진이 곤란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각 지자체는 재정비사업보다는 산업단지 해제를 통한 도시개발을 원하고 있어 재정비사업 에 대한 협조가 미온적이며 도시 내에 위치함으로

려워 개선사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2) 개정안 내용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 계획에 따라 단 계적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되, 부분 재정비에 대해서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절차 생략, 정비계획과 시행계획의 통합 등 절차를 대폭 간소 화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계획수립 주체는 산업단지 지정권자로 하되 필 요한 경우 시장, 군수도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실정 에 맞게 재정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노후화된 산업단지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환경 및 하드 인프라 개선 등 유지∙보수를 개 선하는 부분 재정비 활성화를 위해 향후 대통령령 등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20년 이상된 산업단지는 약

41개소로 이 산업단지 중에서 1개소를 시범단지로

선정하여 금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한 지속적 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재정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재정비사업이 주축 을 이룰 것이며, 기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환 경 변화에 따른 타 업종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 록 입지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산업경쟁력 확보는 물론 소득증대를 통한 국부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재정비사업은 신규 산업 단지사업과 동일하게 지원이 가능하며, 특히 지난 해 3월에 개정∙공포한 산입법 시행령에서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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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해 설

첨단단지로 개발하는 경우 임대용지에 대해서는 단지 내 기반시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마련한 산업단지 재 지정제도를 활용하여 재정비사업과 함께 재지정 절차를 거쳐 도시지역에 적합한 도시첨단단지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활 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6. 기타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등

기타 제도개선을 위해 개정안에 포함한 것은 첫째, 현재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 시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일방적인 지정으로 민간개발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어 민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 고를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적용할 수 없어 이에 대 한 개선방안으로 필요한 경우 경쟁입찰 방식을 병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비고

단지명 개발연도 단지명 개발연도 단지명 개발연도 (개수)

국가 산업 단지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 조성법

서울디지털 - 1단지 - 2단지

63 67

(서울디지털)

- 3단지 70 - - 1개

부평∙주안 - 4단지(부평) - 5단지(주안)

65 69

(부평∙주안)

- 6단지(주안) 73 - - 1개

수출자유지역설치법 - 마산자유무역

익산자유무역 70

74 - - 2개

산업기지개발 촉진법

울산∙미포 여수 구미

62 67 68

울산온산 창원 안산반월

74 74 78

- - 6개

지방 산업 단지

지방공업개발법

전주1 춘천 구미(1단지) 대전1 청주

66 68 68 69 69

원주우산 포항철강 (대전2) 양산 진주상평 군산 광주본촌 광주송암

70 70 75 77 77 78 79 79

대구달성 광주하남 화성향남 정읍1

80 81 81

81 17개

공업배치법 - - 천안1 79 부산신평장림 81 2개

공업단지관리법 성남 인천기계

68 69

서울온수 인천지방 대구검단 순천 대구염색 안성1 반월도금 나주문평

70 70 74 77 79 79 79 79

강릉중소 여수오천

81 81

12개

기타 서대구

대구3

65

67 - - - - (2개)

합계 12 (2) 22 7 41 (2)

주: 상기 지방공업개발법 등 각종 개발법을 1990년 1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로 통합

<표 4> 재정비 검토대상 산업단지 현황

(9)

허가 사항이 의제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산입법은

2001년도 개정 이후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인∙허가 의제사항이 적어 일관성 있 고 신속한 개발사업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도시법, 유통단지 개 발촉진법 등 타 개발법과 같이 의제처리조항을 대 폭 확대(35개→60개)하여 신속한 개발사업을 추 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실시계획 승인으로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부 과되는 면허세∙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 여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다.

셋째, 현재 개발사업 완료 후 사업시행자가 준공 검사를 신청하면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시행 자와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모두 공공기관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직접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였다.

넷째, 산업단지 개발완료 시 관리단계에서 주변 여건과 산업환경의 변화로 산업단지 해제가 필요함 에도 법령상 해제절차와 기준이 미비하여, 이에 대 한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의 해제를 일부해제와 전 부해제로 구분하여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다섯째, 기 준공된 개별입지 공장에 연접하여 산 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기존 공장의 산업단지 포 함여부에 관한 규정이 없어, 기존 공장과 단지 내 공장이 동일 공장일 경우 두 공장에 적용되는 법기 준과 사후관리가 달라 해당기업의 불편이 가중되 고 공장용지의 계획적 관리가 곤란한 문제가 있었 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지역과 연접 해 있는 기존 개별 입지공장이 단지포함을 원할 경

도록 하였다.

그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던 산업입지공 급계획을 공급계획 수립지침으로 바꾸고 공급계획 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하였고, 도시첨단산 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 용지를 확보하는 경우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한 도시 첨단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정에 따른 부담금 감면, 세제∙행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 였다. 또, 초기투자비가 부족한 영세기업이나 수도 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 공하기 위해 50년 이상 장기임대산업단지 도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 인 절차와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금년부터 수요조 사를 통해 우선 미분양단지에 배치하도록 할 계획 이며 수요에 따라 미개발단지뿐 아니라 신규단지 에 대해서도 특정구역을 설정하여 임대단지로 조 성할 계획이다. 현재 운용 중인 국민임대산업단지 는 5년 후부터 기업이 원할 경우 분양이 가능하므 로 이와 병행하여 운용할 예정이다.

향후 추진일정

이번 산입법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개정안을 확정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마쳤으며, 이후에는 당정협의, 법제처 심사 및 차관 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 이다.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되면 공포 후 6월부 터 효력이 발생되며, 이 기간 중 하위법령인 시행령 과 개발지침 등의 개정작업을 통해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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