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 (안)
‘18. 8. 1. (수) / 법무부 1.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 국민(24개국)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카메룬, 소말리아, 감비아, 네팔, 세네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미얀마,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키르키즈
❍ (예멘) ‘11년 ’아랍의 봄‘ 이후 우리국민에 대한 도착비자 전면폐지 및 예멘 남 북부 분리 이후 정치 치안 불안 등으로 무사증을 악용하여 입국할 개연성이 상존 하여 ‘14. 7. 1.부로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 지정 취소
❍ 불법체류 다발 국가 등 법무부 기준에 따라 지정(이집트는 9.1.부터 시행)
2.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 국민(73개국)
외교관․관용‧일반여권 (41개국)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네팔, 니제르, 동티모르, 리비아,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몰디브, 부룬디, 부르키나 파소, 부탄,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소말리아,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모로, 코트디브 아르,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파푸아뉴기니
관용‧일반여권 (3개국)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일반여권 (29개국)
가봉, 모잠비크, 몰도바, 미얀마, 바누아투, 볼리비아, 아르메니아, 앙골라, 우크라이나, 오만, 조지아, 중국,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라오스, 레바논, 몽골, 방글라데시, 베냉, 베트남, 벨로루시, 벨리즈,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