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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풀 이 · 67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
‘보충성의 원칙’이란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모든 공공의 사무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국가는 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지방의 일은 지방 정부 중에서도 특히 주민과 좀더 밀착해 있는 기초지방정부의 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광역지방정부 는 기초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없는 사무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관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 로 중앙정부는 광역지방정부의 해결능력을 넘어서는 큰 문제에 대해서만 관여해야 한다.
보충성의 원칙은‘효율성(efficiency)’이라는 기능론과‘자율성(autonomy)’이라는 당위론, 두 가지 측 면에서 모두 옹호되고 있다. 기능론의 측면에서 볼 때 지역주민의 구체적 생활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주민 과 밀착된 지방정부가 주민의 요구에 대하여 민감성(responsiveness) 있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보 다는 효율적이라는 논리다. 이에 따르면 국가가 지방의 일에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낭비와 권한의 중복만 을 의미할 뿐이다. 당위론의 측면에서는 주민에 대한 책임성(responsibility)이 큰 지방정부가 공공의 사무 를 담당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치를 의미하는 지방자치의 정신에 부합한다는 논리다. 지방자치 는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공동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달린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내용과 투자분담에 관한 사항을 상호간의 협약을 통해 사전에 정하여 집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지역발전사업에 대하여 투자액의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대신 사업내용에 관여 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또한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특정 지역사업에 국가를 참여시킴으로써 국가로부터 재정지원과 함께 제도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때 투자분담은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고려 하여 지방에 따라 차등적용할 수 있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는 프랑스에서 1980년대부터 추진하고 있는‘계획계약(plan contract)’과 유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는 국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국토개발 및 지역발전사업의 실천력을 높이 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방분권의 진전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로 변화하자 국가의 계획과 지역계획이 상충되어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런데 이 협약의 체결은 계획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의 실천성과 예측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이 제도는 지 역발전사업과 관련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점에 서 이 제도는 지방분권 시대에 적합한 지역발전사업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인권|국토연구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