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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 소비자분쟁 조정 사례 - 건강식품 대금 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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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2호

93

소비자 분쟁 조정 사례 - 건강식품 대금 변제

정혜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책임변호사

법(法)대로 하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살다 보 면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정당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된다. 법이 과연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의 편인가에 대해 의문이 생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법이 구원투수가 되기도 한다.

전남 여수에 사는 이 모 씨는 2007년 11월경 에이앤아이에셋매니지먼트라는 회사로부터

‘고소 사건 신청 예고 통고서’를 받았다. 내용인즉슨 2002년 3월경 이씨의 아버지가 이씨의 이름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씨가 대금 및 그 이자를 내 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갚지 않을 경우에는 상습 사기, 횡령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씨 는 그동안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 오랫동안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던 터라 이러한 통지가 황당하기만 했다. 계속되는 변제 독촉에 결국 이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를 구제해줄 것을 신청하였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였다.1)

이 경우 법률상 문제되는 쟁점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이씨의 허락 없이 이씨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책임을 져 야 하는가의 문제다.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는 누구를 더 보호해야 하는가를 고 민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이름을 도둑맞은 사람이나 이름 주인의 허락이 있는 것으로 오 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나 억울하긴 마찬가지일 것이다.

1)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를 두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연간 1,000건 이상의 사건을 조정하고 있으며, 조정이 사업자와 소비자 의 동의를 얻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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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 조정 사례 - 건강식품 대금 변제

민법은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제삼자에게 본인 명의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사실 이 없다면 명의자를 보호한다. 다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리권이 있는 제삼자가 그 권한을 남용 혹은 월권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명의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이씨는 아버지에게 이씨를 대신하여 건강보조식품 구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적이 없다. 따라서 이씨는 아버지가 이씨 명의로 구입한 건강보조식품에 대하 여 변제할 책임이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처로부터 이씨에 대한 대금 채권을 매수한 에이앤아이에 셋매니지먼트 회사가 이씨에게 채권을 변제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느냐이다.

채권은 사고팔 수 있다. 요즘과 같이 불경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부실채권이 많기 때 문에 채권의 매매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 문제는 채권이 매매되는 경우 채무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진다는 것이다.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는지, 변제한 경우 기존의 채권자에게 대항 할 수 있는지 복잡한 의문점들이 생긴다.

민법은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 채무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의 채권자는 채무 자에게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채무자로부터 채권자가 바뀌는 것에 대 한 승낙을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에이앤아이에셋매니지먼트 회사는 채권 매매와 관련 된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변제하지 않으면 상습 사기나 횡령으로 고소하겠다는 통지만 수차례 했다. 문제는 이런 엉터리 통지에 겁을 먹고 실제로 변제를 해야 한다고 생 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물건을 구매한 뒤 변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구 매 당시 변제자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 등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없다. 또한 에 이앤아이에셋매니지먼트 회사는 민법에서 정한 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씨를 포함한 제3자에게 채권자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채권의 소멸시효 문제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 이씨가 식품구입 대금 채무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동안 행사하 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재판상 청구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3 년 또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도 있다.

이씨의 아버지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데 3년 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씨의 아버지는 2002년 3월경 건강보조식품을 구 입했으므로 2005년 3월경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도 건강보조식품 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자, 이제 이씨는 법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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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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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의 단기 소멸시효>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1년의 단기 소멸시효>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남이 할 일 을 대신 맡아 하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게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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