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A Law Reform Study for Promotion of Internet of Things and Convergence
최경진/정경오/김지훈/김도승/김현경/서겸손
2015. 11
연구기관 : 사단법인 정보통신법포럼
방송통신정책연구 15-진흥-033
이 보고서는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A Law Reform Study for Promotion of Internet of Things and Convergence
최경진/정경오/김지훈/김도승/김현경/서겸손
2015. 11
연구기관 : 사단법인 정보통신법포럼
방송통신정책연구 15-진흥-033
이 보고서는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활성화를 위한 법제 도 개선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1월
연 구 기 관 : 사단법인 정보통신법포럼 총괄책임자 :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 참여연구원 :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도승 (국립목포대학교 교수) 김현경 (한국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 : 서겸손 (가천대학교 석사과정)
제 출 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활성화를 위한 법제 도 개선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1월
연 구 기 관 : 사단법인 정보통신법포럼 총괄책임자 :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 참여연구원 :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도승 (국립목포대학교 교수) 김현경 (한국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 : 서겸손 (가천대학교 석사과정)
목 차
요약문
제 1 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목표 및 주요 핵심내용 ··· 2
제 2 장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4
제 1 절 국내ㆍ외 사물인터넷 환경 변화 ··· 4
1. 사물인터넷 시대의 도래 ··· 4
2. 사물인터넷산업의 현황 ··· 6
3. 경제적 파급효과 ··· 8
4. 사물인터넷과 법적 과제 ··· 10
제2절 사물인터넷의 활성화 ··· 11
1. 사물인터넷의 기반고도화 ··· 11
2. 공공부문의 사물인터넷 활용 촉진 ··· 12
3. 사업화 지원 ··· 14
4. 전파사용료 감면 등 ··· 16
5. 사업의 신고 ··· 18
제3절 사물인터넷 진흥단지의 지정 및 규제완화 ··· 19
1. 사물인터넷 진흥 및 규제 현황 ··· 19
2. 사물인터넷 진흥의 필요성 및 문제점 ··· 25
3. 개선방안 및 법률안 제정 방향 ··· 25
제4절 보칙 및 벌칙 ··· 30
1.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30
2. 지원된 예산의 반환 ··· 30
제 3 장 사물인터넷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 ···31
1. 제1조 목적 ··· 31
2. 제2조 용어 ··· 34
3. 제3조 기본원칙 ··· 42
4.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47
5.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51
6. 제6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53
7. 제7조 관계 기관의 협조 ··· 58
8. 제8조 민관협의회 ··· 60
9. 제9조 실태조사 ··· 62
10. 제10조 연구개발 ··· 66
11. 제11조 기술기준 ··· 70
12. 제12조 표준화 ··· 74
13. 제13조 시범사업 ··· 81
14. 제14조 식별체계 ··· 85
15. 제15조 인력양성 ··· 89
16. 제16조 세제지원 등 ··· 94
17. 제17조 기금의 활용 ··· 97
18. 제18조 사물인터넷기반의 고도화 ··· 98
19. 제19조 공공부문의 사물인터넷 활용 촉진 ··· 100
20. 제20조 사업화 지원 ··· 103
21. 제21조 전파사용료 감면 등 ··· 106
22. 제22조 사업의 신고 ··· 108
23. 제23조 사물인터넷진흥단지의 지정ㆍ조성 등 ··· 109
24. 제24조 사물인터넷진흥시설의 지정 등 ··· 116
25. 제25조 진흥단지 등의 지정 해제 ··· 122
26. 제26조 진흥단지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126
목 차
요약문
제 1 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목표 및 주요 핵심내용 ··· 2
제 2 장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4
제 1 절 국내ㆍ외 사물인터넷 환경 변화 ··· 4
1. 사물인터넷 시대의 도래 ··· 4
2. 사물인터넷산업의 현황 ··· 6
3. 경제적 파급효과 ··· 8
4. 사물인터넷과 법적 과제 ··· 10
제2절 사물인터넷의 활성화 ··· 11
1. 사물인터넷의 기반고도화 ··· 11
2. 공공부문의 사물인터넷 활용 촉진 ··· 12
3. 사업화 지원 ··· 14
4. 전파사용료 감면 등 ··· 16
5. 사업의 신고 ··· 18
제3절 사물인터넷 진흥단지의 지정 및 규제완화 ··· 19
1. 사물인터넷 진흥 및 규제 현황 ··· 19
2. 사물인터넷 진흥의 필요성 및 문제점 ··· 25
3. 개선방안 및 법률안 제정 방향 ··· 25
제4절 보칙 및 벌칙 ··· 30
1.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30
2. 지원된 예산의 반환 ··· 30
제 3 장 사물인터넷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 ···31
1. 제1조 목적 ··· 31
2. 제2조 용어 ··· 34
3. 제3조 기본원칙 ··· 42
4.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47
5.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51
6. 제6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53
7. 제7조 관계 기관의 협조 ··· 58
8. 제8조 민관협의회 ··· 60
9. 제9조 실태조사 ··· 62
10. 제10조 연구개발 ··· 66
11. 제11조 기술기준 ··· 70
12. 제12조 표준화 ··· 74
13. 제13조 시범사업 ··· 81
14. 제14조 식별체계 ··· 85
15. 제15조 인력양성 ··· 89
16. 제16조 세제지원 등 ··· 94
17. 제17조 기금의 활용 ··· 97
18. 제18조 사물인터넷기반의 고도화 ··· 98
19. 제19조 공공부문의 사물인터넷 활용 촉진 ··· 100
20. 제20조 사업화 지원 ··· 103
21. 제21조 전파사용료 감면 등 ··· 106
22. 제22조 사업의 신고 ··· 108
23. 제23조 사물인터넷진흥단지의 지정ㆍ조성 등 ··· 109
24. 제24조 사물인터넷진흥시설의 지정 등 ··· 116
25. 제25조 진흥단지 등의 지정 해제 ··· 122
26. 제26조 진흥단지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126
27. 제27조 규제조정 권고결정 등 ··· 130
27. 제28조 사물인터넷규제개선추진단 ··· 137
29. 제29조 개인위치정보의 활용 ··· 140
30. 제30조 공공부문의 사물인터넷사업에 대한 특례 ··· 143
31. 제31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148
32. 제32조 지원된 예산의 반환 ··· 149
부 록 ···150
표 목 차
<표 2-1> 글로벌 표준기구의 사물인터넷 정의 ···5<표 2-2> 사물인터넷 분야별 매출액 현황 및 전망 (단위 : 백만 유로) ···6
<표 2-3> 사물인터넷 산업의 산업부문별 유발계수 ···8
<표 2-4> 사물인터넷 산업의 유발계수 구성 ···9
<표 2-5> 사물인터넷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9
<표 3-1> IoT플랫폼 표준화 국제단체 현황 ···79
27. 제27조 규제조정 권고결정 등 ··· 130
27. 제28조 사물인터넷규제개선추진단 ··· 137
29. 제29조 개인위치정보의 활용 ··· 140
30. 제30조 공공부문의 사물인터넷사업에 대한 특례 ··· 143
31. 제31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148
32. 제32조 지원된 예산의 반환 ··· 149
부 록 ···150
표 목 차
<표 2-1> 글로벌 표준기구의 사물인터넷 정의 ···5<표 2-2> 사물인터넷 분야별 매출액 현황 및 전망 (단위 : 백만 유로) ···6
<표 2-3> 사물인터넷 산업의 산업부문별 유발계수 ···8
<표 2-4> 사물인터넷 산업의 유발계수 구성 ···9
<표 2-5> 사물인터넷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9
<표 3-1> IoT플랫폼 표준화 국제단체 현황 ···79
그 림 목 차
[그림 2-1] M2M과 IoT의 개념 변화 ···5 [그림 2-2] 사물인터넷 및 사물지능통신 기술의 발전 ···19 [그림 2-3] 사물인터넷 시장 전망 ···20
그 림 목 차
[그림 2-1] M2M과 IoT의 개념 변화 ···5 [그림 2-2] 사물인터넷 및 사물지능통신 기술의 발전 ···19 [그림 2-3] 사물인터넷 시장 전망 ···20
요 약 문
1. 제 목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o 국내의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물인터넷 기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 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필요 가 있음
- 사업자들의 진입을 유도하여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는 산업의 진흥을 위한 환경을 구축할 필요
- 이러한 사물인터넷 시장은 공공, 산업 및 주변의 생활제품 등 다양한 소규모 적용분 야가 있으므로 중소 벤쳐기업이 사물인터넷의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o 사물인터넷 산업은 세계적으로도 아직 초기 단계의 산업이므로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 하여는 부처별 추진보다는 부처간의 협업에 의한 추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종합적인 규제의 틀 마련이 시급함
- 사물인터넷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다양한 디바이스와 서비스간의 연결을 통 해서 본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ICT융합이라는 측면의 접근이 필요한 점도 고 려하여야 함
o 장기적인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는 기존의 ICT특별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산재해있는 관련
법률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초기단계의 산업으로서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타나게 되면 기존의 제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새로운 제도가 필요
o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물인터넷의 활성화에 기존의 법규들 이 장애물로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 가 있음
- 원격제어를 통한 진료1) 등과 같이 이미 충분한 기술력과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는 사 물인터넷 서비스들에 대하여 기존의 허가기준이 적합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 우, 또는 이에 관련한 각종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 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서비스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 정비가 필요 - 따라서 사물인터넷 사업자들의 의견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빠르게 발전
하는 기술을 조기에 파악하여 기술의 상용화보다 먼저 법제도를 검토, 개선 할 필요 성이 있음
o 사물인터넷 활성화에 따른 보안이나 개인정보보로의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물인터넷의 확산은 개인의 생활패턴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
- IOT와 관련된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도입이나 활용시에 수집ㆍ저장되는 기업의 개인정보 저장ㆍ관리ㆍ제3자 제공 등에 관한 기준이 필요2)
- 서비스나 단말기 설계단계부터 이러한 개인정보의 보호나 보안 등을 고려하여 개발 할 수 있도록 이에 맞는 기준과 규제가 필요
1) 원격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료지식 및 기술전달만 허용하던 현행법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나 진단 및 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고자 개정안이 마련된 상태이다.
2) 주대영, 김종기, 초연결시대 사물인터넷(IOT)의 창조적 융합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산 업창조화시리즈(2014)
요 약 문
1. 제 목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o 국내의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물인터넷 기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 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필요 가 있음
- 사업자들의 진입을 유도하여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는 산업의 진흥을 위한 환경을 구축할 필요
- 이러한 사물인터넷 시장은 공공, 산업 및 주변의 생활제품 등 다양한 소규모 적용분 야가 있으므로 중소 벤쳐기업이 사물인터넷의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o 사물인터넷 산업은 세계적으로도 아직 초기 단계의 산업이므로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 하여는 부처별 추진보다는 부처간의 협업에 의한 추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종합적인 규제의 틀 마련이 시급함
- 사물인터넷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다양한 디바이스와 서비스간의 연결을 통 해서 본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ICT융합이라는 측면의 접근이 필요한 점도 고 려하여야 함
o 장기적인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는 기존의 ICT특별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산재해있는 관련
법률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초기단계의 산업으로서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타나게 되면 기존의 제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새로운 제도가 필요
o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물인터넷의 활성화에 기존의 법규들 이 장애물로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 가 있음
- 원격제어를 통한 진료1) 등과 같이 이미 충분한 기술력과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는 사 물인터넷 서비스들에 대하여 기존의 허가기준이 적합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 우, 또는 이에 관련한 각종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 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서비스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 정비가 필요 - 따라서 사물인터넷 사업자들의 의견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빠르게 발전
하는 기술을 조기에 파악하여 기술의 상용화보다 먼저 법제도를 검토, 개선 할 필요 성이 있음
o 사물인터넷 활성화에 따른 보안이나 개인정보보로의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물인터넷의 확산은 개인의 생활패턴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
- IOT와 관련된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도입이나 활용시에 수집ㆍ저장되는 기업의 개인정보 저장ㆍ관리ㆍ제3자 제공 등에 관한 기준이 필요2)
- 서비스나 단말기 설계단계부터 이러한 개인정보의 보호나 보안 등을 고려하여 개발 할 수 있도록 이에 맞는 기준과 규제가 필요
1) 원격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료지식 및 기술전달만 허용하던 현행법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나 진단 및 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고자 개정안이 마련된 상태이다.
2) 주대영, 김종기, 초연결시대 사물인터넷(IOT)의 창조적 융합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산 업창조화시리즈(2014)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1)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현황 조사
o 사물인터넷의 발전과 초연결사회의 도래
- 사물인터넷의 개념, 사물인터넷 기술 및 서비스 현황 조사 - 사물인터넷의 보급ㆍ확산에 따른 초연결사회 도래 예측
o 해외 주요국의 사물인터넷 산업 진흥 정책 추진 현황
- 해외의 사물인터넷 분야도 대체로 도입기나 성장초기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물인 터넷 산업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각국은 2000년대 초부터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o 우리나라 사물인터넷 산업 관련 정책 현황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IT 및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 나 해외 주요국에 비하여 아직 사물인터넷 관련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이나 계획이 미흡한 상황임
- 우수한 ICT인프라나 제조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함
o 사물인터넷의 사이버보안 위협 현황
- 통신접속기능이 탑재된 단말이 보편화되면서 모든 사물이 해킹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서비스의 사이버보안 강화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현재 사물인터넷 단말기는 보통 간단한 통신 기능만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고도의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기 어려움3)
3) 사물인터넷 보안 위협 동향, KISA, Bimonthly - 5호(2014)
(2) 사물인터넷 법제도 조사
o 사물인터넷 관련 해외 법제도 사례 조사
o 사물인터넷 적용 타 산업 분야의 법제도 조사ㆍ분석
- 사물인터넷은 가전ㆍ주택(지능형 홈네트워크), 전력(스마트그리드), 자동차(스마트 카), 의료 등 전 산업 영역에서 그 응용의 범위가 무궁무진
- 현행법은 사물인터넷이 응용되기 전의 오프라인 상의 물리적 적용기준 중심으로 규 정되어 있는 바 서비스 출시 및 상용화, 관련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해서는 법령 개 선이 필수적으로 요구
(3)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도출 및 검증 연구
o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 사물인터넷 활성화의 제도적 장애
- ‘허가ㆍ등록 등 기준의 중복 또는 미비’로 인하여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활성 화 되지 못하는 경우
- 사물인터넷을 활용하는 서비스 행위 가운데 특정 유형을 금지하는 법규들이 형성하 는 ‘개별법상의 규제’
- 사물인터넷 이용이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음으로 인한 ‘소극적 장애’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법제도 개선의 효율적 반영을 위한 협업 시스템 구축방안
o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법제도 개선의 효율적 반영을 위한 협업 시스템 구축은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된 법제도를 효율적으로 반영 하기 위한 협업 시스템 구축을 의미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1)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현황 조사
o 사물인터넷의 발전과 초연결사회의 도래
- 사물인터넷의 개념, 사물인터넷 기술 및 서비스 현황 조사 - 사물인터넷의 보급ㆍ확산에 따른 초연결사회 도래 예측
o 해외 주요국의 사물인터넷 산업 진흥 정책 추진 현황
- 해외의 사물인터넷 분야도 대체로 도입기나 성장초기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물인 터넷 산업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각국은 2000년대 초부터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o 우리나라 사물인터넷 산업 관련 정책 현황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IT 및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 나 해외 주요국에 비하여 아직 사물인터넷 관련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이나 계획이 미흡한 상황임
- 우수한 ICT인프라나 제조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함
o 사물인터넷의 사이버보안 위협 현황
- 통신접속기능이 탑재된 단말이 보편화되면서 모든 사물이 해킹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서비스의 사이버보안 강화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현재 사물인터넷 단말기는 보통 간단한 통신 기능만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고도의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기 어려움3)
3) 사물인터넷 보안 위협 동향, KISA, Bimonthly - 5호(2014)
(2) 사물인터넷 법제도 조사
o 사물인터넷 관련 해외 법제도 사례 조사
o 사물인터넷 적용 타 산업 분야의 법제도 조사ㆍ분석
- 사물인터넷은 가전ㆍ주택(지능형 홈네트워크), 전력(스마트그리드), 자동차(스마트 카), 의료 등 전 산업 영역에서 그 응용의 범위가 무궁무진
- 현행법은 사물인터넷이 응용되기 전의 오프라인 상의 물리적 적용기준 중심으로 규 정되어 있는 바 서비스 출시 및 상용화, 관련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해서는 법령 개 선이 필수적으로 요구
(3)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도출 및 검증 연구
o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 사물인터넷 활성화의 제도적 장애
- ‘허가ㆍ등록 등 기준의 중복 또는 미비’로 인하여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활성 화 되지 못하는 경우
- 사물인터넷을 활용하는 서비스 행위 가운데 특정 유형을 금지하는 법규들이 형성하 는 ‘개별법상의 규제’
- 사물인터넷 이용이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음으로 인한 ‘소극적 장애’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법제도 개선의 효율적 반영을 위한 협업 시스템 구축방안
o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법제도 개선의 효율적 반영을 위한 협업 시스템 구축은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된 법제도를 효율적으로 반영 하기 위한 협업 시스템 구축을 의미
o 이러한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협업 시스템은 관련 기관 간 협업, 관련 법제도 간 협업을 예상할 수 있음
- 관련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은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집행 추 진하는 행정기관 간 협업 또는 추진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의미
- 관련 법제도 간 협업 시스템은 개별 법령 간 제도를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법령의 중 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법령의 운용을 가져올 수 있음
o 필요성
- 방송통신 관련 법제에서 유사한 기능을 가진 제도 내지 추진기구가 개별법에 산재하 고 있으며, 그럼에도 개별법 제정 시 별도의 제도 내지 추진기구를 설립함으로써 중 복으로 인한 예산 및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국가 예산 및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기존 법제도의 추진기구를 활용하여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협업시 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o 법제도 간 협업 시스템 구축
- 법제도 간 협업 시스템은 사물인터넷과 관련되는 법령 간 협업을 의미하며, 법령 간 협업에는 다양한 법령이 존재하는데, 사물인터넷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법령 중 하나인 정보통신융합법을 중심으로 법제도 간 협업 시스템 구축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음
- 「정보통신융합법」에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가칭)사 물인터넷진흥법안」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예상되는 중복절차를 방지하고 두 법률 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되는 제도를 서로 보완하고 연계해서 운용 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기본계획의 주기를 일반적으 로 5년을 주기로 하는 것과 달리 3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는 ICT 기술 발전의 속도가 타 산업기술에 비하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이 고려된 것 으로 보임
- 세계 휴대폰 제조업체 1위였던 핀란드의 노키아는 스마트폰에 대한 대응 미비로 불 과 몇 년만에 세계 1위에서 회사가 분사될 정도로 몰락한 사실에서 보듯이 ICT 기술 은 매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어 기본계획 수립도 ICT의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른 변 화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게 짧은 주기로 정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가칭)사물인터넷 진흥법안에서도 기본계획과 같은 행정계획이 수립이 필요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정한 기본계획의 주기를 고려하여 동일하게 하거나 짧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및 법안 마련
o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 가칭 ‘사물인터넷 진흥법’ 제정을 통하여 사물인터넷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 고, 관련 산업간 융합의 촉진ㆍ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사물인터넷 진흥법’ 주요 규율 내용 - 총칙 : 기본원칙, 국가 등의 책무 등
- 진흥정책 추진체계 : 기본계획, 시행계획, 협의체, 성과평가, 실태조사, 등 - 기반조성 : 연구개발, 기술기준, 표준화, 시범사업, 식별체계, 인력양성, 금융 및 세제
지원, 기금
- 융합 및 활성화 : 망구축 및 고도화, 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화 지원, 투자활성화 - 진흥지구 : 조성 및 지정, 진흥지구에 대한 지원, 규제개선(유예), 지원기구
5. 정책적 활용 내용
o 사물인터넷 기술 개발 및 관련 서비스의 확대에 맞추어 사물인터넷을 진흥시키기 위 한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사물인터넷을 확 산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음.
o 이러한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협업 시스템은 관련 기관 간 협업, 관련 법제도 간 협업을 예상할 수 있음
- 관련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은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집행 추 진하는 행정기관 간 협업 또는 추진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의미
- 관련 법제도 간 협업 시스템은 개별 법령 간 제도를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법령의 중 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법령의 운용을 가져올 수 있음
o 필요성
- 방송통신 관련 법제에서 유사한 기능을 가진 제도 내지 추진기구가 개별법에 산재하 고 있으며, 그럼에도 개별법 제정 시 별도의 제도 내지 추진기구를 설립함으로써 중 복으로 인한 예산 및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국가 예산 및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기존 법제도의 추진기구를 활용하여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협업시 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o 법제도 간 협업 시스템 구축
- 법제도 간 협업 시스템은 사물인터넷과 관련되는 법령 간 협업을 의미하며, 법령 간 협업에는 다양한 법령이 존재하는데, 사물인터넷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법령 중 하나인 정보통신융합법을 중심으로 법제도 간 협업 시스템 구축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음
- 「정보통신융합법」에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가칭)사 물인터넷진흥법안」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예상되는 중복절차를 방지하고 두 법률 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되는 제도를 서로 보완하고 연계해서 운용 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기본계획의 주기를 일반적으 로 5년을 주기로 하는 것과 달리 3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는 ICT 기술 발전의 속도가 타 산업기술에 비하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이 고려된 것 으로 보임
- 세계 휴대폰 제조업체 1위였던 핀란드의 노키아는 스마트폰에 대한 대응 미비로 불 과 몇 년만에 세계 1위에서 회사가 분사될 정도로 몰락한 사실에서 보듯이 ICT 기술 은 매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어 기본계획 수립도 ICT의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른 변 화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게 짧은 주기로 정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가칭)사물인터넷 진흥법안에서도 기본계획과 같은 행정계획이 수립이 필요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정한 기본계획의 주기를 고려하여 동일하게 하거나 짧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및 법안 마련
o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 가칭 ‘사물인터넷 진흥법’ 제정을 통하여 사물인터넷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 고, 관련 산업간 융합의 촉진ㆍ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사물인터넷 진흥법’ 주요 규율 내용 - 총칙 : 기본원칙, 국가 등의 책무 등
- 진흥정책 추진체계 : 기본계획, 시행계획, 협의체, 성과평가, 실태조사, 등 - 기반조성 : 연구개발, 기술기준, 표준화, 시범사업, 식별체계, 인력양성, 금융 및 세제
지원, 기금
- 융합 및 활성화 : 망구축 및 고도화, 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화 지원, 투자활성화 - 진흥지구 : 조성 및 지정, 진흥지구에 대한 지원, 규제개선(유예), 지원기구
5. 정책적 활용 내용
o 사물인터넷 기술 개발 및 관련 서비스의 확대에 맞추어 사물인터넷을 진흥시키기 위 한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사물인터넷을 확 산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음.
o 사물인터넷 및 ICT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법률 제정방안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모색함으로써 실제 관련 입법에
o 사물인터넷 진흥 법제 체계의 마련을 통해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정책을 개 발하고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틀을 구축할 수 있음. 이를 통하여 미래지향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6. 기대효과
o 사물인터넷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신규 및 융합 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o 사업자 측면에서는 사물인터넷의 발전을 저해하는 법제도의 발굴과 개선방향을 제시 하고, 입법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법체계가 수립 됨으로써 안정적인 투자와 이를 통한 수익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o 사물인터넷 및 ICT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법률 제정방안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모색함으로써 실제 관련 입법에
o 사물인터넷 진흥 법제 체계의 마련을 통해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정책을 개 발하고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틀을 구축할 수 있음. 이를 통하여 미래지향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6. 기대효과
o 사물인터넷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신규 및 융합 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o 사업자 측면에서는 사물인터넷의 발전을 저해하는 법제도의 발굴과 개선방향을 제시 하고, 입법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법체계가 수립 됨으로써 안정적인 투자와 이를 통한 수익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SUMMARY
1. Title
A Law Reform Study for Promotion of Internet of Things and Convergence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 Necessity of establishment of legal system for promotion of internet of things industry by efficiently using domestic infrastructure
- necessary for government to establish proper environment for making new market
- necessary for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to enable small and medium size company to participate R&D affirmatively
◦ Necessity to introduce synthetic approach for harmonizing various industries
◦ Necessity to reform existing laws against promotion of internet of things - necessary to introduce foreign law and system which help companies invest and
promote R&D
◦ Necessity to look into privacy and personal data issues
- necessary to reinforce personal data protection according to personal data exposure by expansion of internet of things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 Research of current status of IoT promotion
- Development of IoT and coming hyper-connected society
◦ Examination of foreign IoT industry promotion policy
◦ Survey of Korean IoT industry and policy trend
◦ Research of IoT-related laws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 Introduction of legislative plan for promotion of IoT and convergence - Especially, suggestion for draft of IoT and Convergence Promotion Act
4. Research Results
◦ Final report for “A Law Reform Study for Promotion of Internet of Things and Convergence”
◦ Draft of IoT and Convergence Promotion Act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 Helpful for National Assembly to make new law “IoT and Convergence Promotion Act”
6. Expectations
◦ Helpful for promotion of IoT industry
SUMMARY
1. Title
A Law Reform Study for Promotion of Internet of Things and Convergence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 Necessity of establishment of legal system for promotion of internet of things industry by efficiently using domestic infrastructure
- necessary for government to establish proper environment for making new market
- necessary for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to enable small and medium size company to participate R&D affirmatively
◦ Necessity to introduce synthetic approach for harmonizing various industries
◦ Necessity to reform existing laws against promotion of internet of things - necessary to introduce foreign law and system which help companies invest and
promote R&D
◦ Necessity to look into privacy and personal data issues
- necessary to reinforce personal data protection according to personal data exposure by expansion of internet of things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 Research of current status of IoT promotion
- Development of IoT and coming hyper-connected society
◦ Examination of foreign IoT industry promotion policy
◦ Survey of Korean IoT industry and policy trend
◦ Research of IoT-related laws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 Introduction of legislative plan for promotion of IoT and convergence - Especially, suggestion for draft of IoT and Convergence Promotion Act
4. Research Results
◦ Final report for “A Law Reform Study for Promotion of Internet of Things and Convergence”
◦ Draft of IoT and Convergence Promotion Act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 Helpful for National Assembly to make new law “IoT and Convergence Promotion Act”
6. Expectations
◦ Helpful for promotion of IoT industry
CONTENTS
Chapter 1. Objective and Scope of Research
1. Purpose and Necessity of Research 2. Research Goal and Main Content
Chapter 2. Law Reform Plan for Promotion of IoT
Section 1. Change of Environment of IoT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Section 2. Promotion of Internet of Things
Section 3. IoT Promotion Zone and Deregulation Section 4. Sanctions
Appendix
CONTENTS
Chapter 1. Objective and Scope of Research
1. Purpose and Necessity of Research 2. Research Goal and Main Content
Chapter 2. Law Reform Plan for Promotion of IoT
Section 1. Change of Environment of IoT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Section 2. Promotion of Internet of Things
Section 3. IoT Promotion Zone and Deregulation Section 4. Sanctions
Appendix
제 1 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가. 국내‧외 환경 및 동향 (1) 초연결시대와 사물인터넷의 대두
최근 산업혁명, 정보화혁명을 지나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인터넷과 연결 된다는 사물인터넷기반의 초연결혁명이 진행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물인터넷(IOT)은 전산업분야에서 융합하여 새로운 기술혁신과 시장창출을 이룰 수 있는 미래사회의 성장동 력으로 주목받고 있고, 스마트폰, 스마트시계, 스마트안경, 스마트냉장고, 스마트카 등 지 능화된 단말기가 개발되면서 사물인터넷 시장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향후 인터넷에 연결된 기계나 통신장비, 단말 등이 2013년 약 100억개에서 향후 2020년 에는 500억개로 증가하여 모든 개체가 인터넷에 연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사물인터넷의 확산
주변의 모든 사물에 센서나 소프트웨어, 통신기능 등이 내장되어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 물인터넷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산업분야에서 생산성,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공공부문에서도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다.
나. 연구의 필요성
국내의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물인터넷 기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사업자들의 진입을 유도하여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산 업의 진흥을 위한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물인터넷 시장은 공공, 산업 및 주변의 생활제품 등 다양한 소규모 적용분야가
있으므로 중소 벤쳐기업이 사물인터넷의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물인터넷 산업은 세계적으로도 아직 초기 단계의 산업이므로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하여는 부처별 추진보다는 부처간의 협업에 의한 추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종 합적인 규제의 틀 마련이 시급하며, 사물인터넷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다양한 디바 이스와 서비스간의 연결을 통해서 본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ICT융합이라는 측면의 접근이 필요한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장기적인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는 기존의 ICT특별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산재해있는 관련 법률을 통합할 필요가 있고, 초기단계의 산업으로서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 스가 나타나게 되면 기존의 제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2. 연구목표 및 주요 핵심내용
가. 연구목표
본 연구를 통하여 사물인터넷 법제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사물인터넷 관련 해외 법 제도 사례나 사물인터넷 적용 타산업 분야의 법제도를 조사‧분석하고,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검증하여 규제완화가 필요한 분야를 도출하고자 하 였다.
또한 융합 활성화의 걸림돌 제거를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도출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대안 도출 및 장ㆍ단점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법제도 개선의 효율적 반영을 위한 협업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하여 마지막으로 사물인터넷 진흥법(안) 및 조문별 해설자료 마련하 였다.
나. 핵심내용
(1)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현황 조사
제 1 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가. 국내‧외 환경 및 동향 (1) 초연결시대와 사물인터넷의 대두
최근 산업혁명, 정보화혁명을 지나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인터넷과 연결 된다는 사물인터넷기반의 초연결혁명이 진행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물인터넷(IOT)은 전산업분야에서 융합하여 새로운 기술혁신과 시장창출을 이룰 수 있는 미래사회의 성장동 력으로 주목받고 있고, 스마트폰, 스마트시계, 스마트안경, 스마트냉장고, 스마트카 등 지 능화된 단말기가 개발되면서 사물인터넷 시장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향후 인터넷에 연결된 기계나 통신장비, 단말 등이 2013년 약 100억개에서 향후 2020년 에는 500억개로 증가하여 모든 개체가 인터넷에 연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사물인터넷의 확산
주변의 모든 사물에 센서나 소프트웨어, 통신기능 등이 내장되어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 물인터넷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산업분야에서 생산성,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공공부문에서도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다.
나. 연구의 필요성
국내의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물인터넷 기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사업자들의 진입을 유도하여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산 업의 진흥을 위한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물인터넷 시장은 공공, 산업 및 주변의 생활제품 등 다양한 소규모 적용분야가
있으므로 중소 벤쳐기업이 사물인터넷의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물인터넷 산업은 세계적으로도 아직 초기 단계의 산업이므로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하여는 부처별 추진보다는 부처간의 협업에 의한 추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종 합적인 규제의 틀 마련이 시급하며, 사물인터넷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다양한 디바 이스와 서비스간의 연결을 통해서 본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ICT융합이라는 측면의 접근이 필요한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장기적인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는 기존의 ICT특별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산재해있는 관련 법률을 통합할 필요가 있고, 초기단계의 산업으로서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 스가 나타나게 되면 기존의 제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2. 연구목표 및 주요 핵심내용
가. 연구목표
본 연구를 통하여 사물인터넷 법제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사물인터넷 관련 해외 법 제도 사례나 사물인터넷 적용 타산업 분야의 법제도를 조사‧분석하고,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검증하여 규제완화가 필요한 분야를 도출하고자 하 였다.
또한 융합 활성화의 걸림돌 제거를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도출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대안 도출 및 장ㆍ단점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법제도 개선의 효율적 반영을 위한 협업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하여 마지막으로 사물인터넷 진흥법(안) 및 조문별 해설자료 마련하 였다.
나. 핵심내용
(1)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현황 조사
- 사물인터넷의 개념, 사물인터넷 기술 및 서비스 현황 조사 - 사물인터넷의 보급ㆍ확산에 따른 초연결 사회 도래 예측
(2) 사물인터넷 산업 진흥 정책 추진 현황
- 해외의 사물인터넷 분야도 대체로 도입기나 성장초기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물인 터넷 산업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각국은 2000년대 초부터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 해외 주요국의 사물인터넷 산업 진흥 정책 추진 현황 검토 - 우리나라 사물인터넷 산업 간련 정책 현황 검토
(3)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검토 - 사물인터넷 활성화의 제도적 장애 검토
- 사물인터넷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이슈 검토
-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법제도 개선의 효율적 반영을 위한 협업 시스 템 구축방안 검토
(4)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및 법안 마련 -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마련
제2장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제 1 절 국내ㆍ외 사물인터넷 환경 변화
1. 사물인터넷 시대의 도래
우리사회는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거쳐 모든 것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기반의 초연결 혁명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는 인터넷 산업의 지속적 성장으로 2020년에 인터넷 인구 는 50억 명, 1,000억 대의 인터넷 접속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처럼 사물통신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가능 성이 높아지면서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ICT 인프라를 구현했으나, 사물인터넷 분야는 사물통신(M2M;
Machine to Machine) 중심의 제한적 비즈니스 모델,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지연, 관련 법령 미흡 등으로 생태계 활성화 여건 미약 등 한계에 직면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물인터넷 기술과 타 산업분야의 융합을 통한 혁신적 서비스 발굴 및 추진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환경이 요구 되고 있다.
최근 전 산업분야와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신성장산업 으로서 사물인터넷이 주목을 받고 있는 바, 사물인터넷 시대의 도래에 발맞추어 선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적 노력이 그 어느 때 보 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사물통신은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 지능통신을 할 수 있는 M2M의 개념에서 인터넷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사물은 물론, 현실과 가상세계의 모든 정보와 상호작용하는 개념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즉,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 지능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M2M은
- 사물인터넷의 개념, 사물인터넷 기술 및 서비스 현황 조사 - 사물인터넷의 보급ㆍ확산에 따른 초연결 사회 도래 예측
(2) 사물인터넷 산업 진흥 정책 추진 현황
- 해외의 사물인터넷 분야도 대체로 도입기나 성장초기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물인 터넷 산업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각국은 2000년대 초부터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 해외 주요국의 사물인터넷 산업 진흥 정책 추진 현황 검토 - 우리나라 사물인터넷 산업 간련 정책 현황 검토
(3)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검토 - 사물인터넷 활성화의 제도적 장애 검토
- 사물인터넷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이슈 검토
-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법제도 개선의 효율적 반영을 위한 협업 시스 템 구축방안 검토
(4)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및 법안 마련 -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마련
제2장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제 1 절 국내ㆍ외 사물인터넷 환경 변화
1. 사물인터넷 시대의 도래
우리사회는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거쳐 모든 것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기반의 초연결 혁명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는 인터넷 산업의 지속적 성장으로 2020년에 인터넷 인구 는 50억 명, 1,000억 대의 인터넷 접속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처럼 사물통신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가능 성이 높아지면서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ICT 인프라를 구현했으나, 사물인터넷 분야는 사물통신(M2M;
Machine to Machine) 중심의 제한적 비즈니스 모델,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지연, 관련 법령 미흡 등으로 생태계 활성화 여건 미약 등 한계에 직면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물인터넷 기술과 타 산업분야의 융합을 통한 혁신적 서비스 발굴 및 추진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환경이 요구 되고 있다.
최근 전 산업분야와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신성장산업 으로서 사물인터넷이 주목을 받고 있는 바, 사물인터넷 시대의 도래에 발맞추어 선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적 노력이 그 어느 때 보 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사물통신은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 지능통신을 할 수 있는 M2M의 개념에서 인터넷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사물은 물론, 현실과 가상세계의 모든 정보와 상호작용하는 개념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즉,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 지능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M2M은
[그림 2-1] M2M과 IoT의 개념 변화
표준기구 정의
ITU-T
IoT(Internet of Things) : A global infrastructure for the information society, enabling advanced services by interconnecting (physical and virtual) things based on existing and evolving, interoperab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3GPP
MTC(Mobile-Type Communications) : A form of data communication which involves one or more entities that do not necessarily need human Interaction
<표 2-1> 글로벌 표준기구의 사물인터넷 정의
인터넷을 매개로 주위의 모든 사물을 연결하면서 IoT(Internet of Things)로 영역을 확장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정보를 공유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에 대 하여 글로벌 표준기구(ITU, 3GPP, IEEE, ETSI 등)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표준기구 정의
IEEE
M2M(Machine-To-Machine) :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a subscriber station and a server in the core network (through a base station) or between subscriber station, which maybe carried out without any human interaction
ETSI
M2M(Machine-To-Machine) : Communication between two or more entities that do not necessarily need any direct human intervention
2011 2012 2013 2014 2015 하드웨어 2,427 2,170 2,502 2,728 2,917 (13.4%) (11.0%) (10.4%) (9.5%) (9.2%)
모듈 846 756 937 1,019 1,087
<표 2-2 > 사물인터넷 분야별 매출액 현황 및 전망
(단위 : 백만 유로) 사물인터넷(Internetof Things; IoT)은 ICT 기반으로 주위의 모든 사물에 유무선 네트워 크로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는 지능적 환 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고, 특히, ITU는 사물인터넷을 기기 및 사물에 통신 모 듈이 탑재되어,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됨으로써 사람과 사물간, 사물과 사물간에 정보 교 환 및 상호소통을 할 수 있는 지능적 환경으로 해석하고, 다양한 ICT 기반 기술의 발달로 사물이 소형화 및 스마트화되면서 사물인터넷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사물인터넷산업의 현황
전 세계 IoT 시장은 크게 HW(모듈 포함), 통신서비스, SW․솔루션으로 구성되며, 2015년 기준으로 각각의 비중이 9.2%, 25.8%, 6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IDATE, 2011))하고 있다.
[그림 2-1] M2M과 IoT의 개념 변화
표준기구 정의
ITU-T
IoT(Internet of Things) : A global infrastructure for the information society, enabling advanced services by interconnecting (physical and virtual) things based on existing and evolving, interoperab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3GPP
MTC(Mobile-Type Communications) : A form of data communication which involves one or more entities that do not necessarily need human Interaction
<표 2-1> 글로벌 표준기구의 사물인터넷 정의
인터넷을 매개로 주위의 모든 사물을 연결하면서 IoT(Internet of Things)로 영역을 확장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정보를 공유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에 대 하여 글로벌 표준기구(ITU, 3GPP, IEEE, ETSI 등)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표준기구 정의
IEEE
M2M(Machine-To-Machine) :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a subscriber station and a server in the core network (through a base station) or between subscriber station, which maybe carried out without any human interaction
ETSI
M2M(Machine-To-Machine) : Communication between two or more entities that do not necessarily need any direct human intervention
2011 2012 2013 2014 2015 하드웨어 2,427 2,170 2,502 2,728 2,917 (13.4%) (11.0%) (10.4%) (9.5%) (9.2%)
모듈 846 756 937 1,019 1,087
<표 2-2 > 사물인터넷 분야별 매출액 현황 및 전망
(단위 : 백만 유로) 사물인터넷(Internetof Things; IoT)은 ICT 기반으로 주위의 모든 사물에 유무선 네트워 크로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는 지능적 환 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고, 특히, ITU는 사물인터넷을 기기 및 사물에 통신 모 듈이 탑재되어,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됨으로써 사람과 사물간, 사물과 사물간에 정보 교 환 및 상호소통을 할 수 있는 지능적 환경으로 해석하고, 다양한 ICT 기반 기술의 발달로 사물이 소형화 및 스마트화되면서 사물인터넷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사물인터넷산업의 현황
전 세계 IoT 시장은 크게 HW(모듈 포함), 통신서비스, SW․솔루션으로 구성되며, 2015년 기준으로 각각의 비중이 9.2%, 25.8%, 6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IDATE, 2011))하고 있다.
2011 2012 2013 2014 2015 통신서비스 4,338 4,847 5,971 7,169 8,232 (23,9%) (24.5%) (24.8%) (24.9%) (25.8%) SWㆍ솔루션 11,393 12,742 15,638 18,868 20,722
(62.7%) (24.5%) (64.9%) (65.6%) (65.0%) 합계 18,158 19,759 24,111 28,765 31,871
어플리케이션별 IoT 셀룰러모듈 출하량은 2010년 3,390만대에서 2015년에 3배 증가하여 1억 150만대가 될 것으로 전망(ABI 리서치, 2011)되고 있다.
국내시장의 경우 IoT 가입자 수는 2009년 101만 명에서 2011년 146만 명으로 나타났는 데, 국내 IoT 시장은 2G, 3G 이동통신망 기반의 보안, 결제, 텔레메트리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확산중으로 보인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이 도래하면 IT 산업의 생태계인 C-P-N-D에도 영향 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일부의 스마트기기만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만, 202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280억 개가 넘는 사물이나 기기들이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될 것으로 시장조사 업체 IDC 는 예측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창출되는 경제효과 또한 2020년 기준 7조 650억 달러에 이 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람과 사람(Person to Person)의 연결이 주를 이 루었다면 앞으로는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의 연결이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IT 산업의 생태계인 콘텐츠(Contents), 플랫폼(Platform), 네트워크(Network), 디바이스 (Device)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사물인터넷 시장은 초기 단말 ․ 네트워크 위주의 ‘회선 산업’에서 점차 ‘솔루션 산업’으로 앞으로는 ‘서비스 산업’으로 진화해 나갈 전망이다.
점차 사물인터넷 디바이스의 보급률이 높아지면, 콘텐츠와 플랫폼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 로 전망되는데, 콘텐츠와 플랫폼은 통합되어 고객에게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될 것이며, 좋 은 서비스를 통해 가치(Value)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만이 생존하게될 것으로 보이고, 사 물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C-P-N-D 경계를 허물고 통합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들이 가속화되고 있다.
생산 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고용 유발계수 농림수산업/광업 1.8964 0.8045 0.7882
전력/가스/수도 1.5219 0.4653 0.3401
건설 2.0894 0.7504 1.5325
도소매/음식점/숙박/운수 1.8109 0.7578 1.4573 금융 및 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5961 0.9112 1.0530 공공행정/국방 1.5536 0.8662 1.3056 교육/보건 1.6012 0.8712 1.7564 사회 및 기타서비스 1.9155 0.8340 1.5111
기타 2.6425 0.6635 1.1755
비정보통신제조업 2.0985 0.5610 0.7376 정보통신산업
(IOT 산업 제외) 1.9520 0.5282 0.7724 IOT 산업 1.8676 0.6632 0.7643
<표 2-3> 사물인터넷 산업의 산업부문별 유발계수 3. 경제적 파급효과
사물인터넷 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8676,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6632, 고용유발계수는 0.7643 등으로 나타났다4).
사물인터넷 산업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 전체에서 생산되는 산출액이 사물인터넷 산업에 1.1941단위, 타산업에 0.5809단위를 산출되는데, 부 가가치유발계수의 경우 사물인터넷 산업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경 우 국민경제 전체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유발액이 사물인터넷 산업에 0.4162단위, 타산업 에 0.2264단위를 산출되고, 고용유발계수의 경우 사물인터넷 산업의 생산을 위하여 1억 원 증가에 따른 고용유발이 사물인터넷 산업에 0.4036, 타산업에 0.3284 단위를 산출된다.
4) 정우수 외, “사물인터넷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인터넷정보학회 논문지, 2013.
2011 2012 2013 2014 2015 통신서비스 4,338 4,847 5,971 7,169 8,232 (23,9%) (24.5%) (24.8%) (24.9%) (25.8%) SWㆍ솔루션 11,393 12,742 15,638 18,868 20,722
(62.7%) (24.5%) (64.9%) (65.6%) (65.0%) 합계 18,158 19,759 24,111 28,765 31,871
어플리케이션별 IoT 셀룰러모듈 출하량은 2010년 3,390만대에서 2015년에 3배 증가하여 1억 150만대가 될 것으로 전망(ABI 리서치, 2011)되고 있다.
국내시장의 경우 IoT 가입자 수는 2009년 101만 명에서 2011년 146만 명으로 나타났는 데, 국내 IoT 시장은 2G, 3G 이동통신망 기반의 보안, 결제, 텔레메트리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확산중으로 보인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이 도래하면 IT 산업의 생태계인 C-P-N-D에도 영향 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일부의 스마트기기만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만, 202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280억 개가 넘는 사물이나 기기들이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될 것으로 시장조사 업체 IDC 는 예측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창출되는 경제효과 또한 2020년 기준 7조 650억 달러에 이 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람과 사람(Person to Person)의 연결이 주를 이 루었다면 앞으로는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의 연결이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IT 산업의 생태계인 콘텐츠(Contents), 플랫폼(Platform), 네트워크(Network), 디바이스 (Device)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사물인터넷 시장은 초기 단말 ․ 네트워크 위주의 ‘회선 산업’에서 점차 ‘솔루션 산업’으로 앞으로는 ‘서비스 산업’으로 진화해 나갈 전망이다.
점차 사물인터넷 디바이스의 보급률이 높아지면, 콘텐츠와 플랫폼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 로 전망되는데, 콘텐츠와 플랫폼은 통합되어 고객에게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될 것이며, 좋 은 서비스를 통해 가치(Value)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만이 생존하게될 것으로 보이고, 사 물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C-P-N-D 경계를 허물고 통합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들이 가속화되고 있다.
생산 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고용 유발계수 농림수산업/광업 1.8964 0.8045 0.7882
전력/가스/수도 1.5219 0.4653 0.3401
건설 2.0894 0.7504 1.5325
도소매/음식점/숙박/운수 1.8109 0.7578 1.4573 금융 및 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5961 0.9112 1.0530 공공행정/국방 1.5536 0.8662 1.3056 교육/보건 1.6012 0.8712 1.7564 사회 및 기타서비스 1.9155 0.8340 1.5111
기타 2.6425 0.6635 1.1755
비정보통신제조업 2.0985 0.5610 0.7376 정보통신산업
(IOT 산업 제외) 1.9520 0.5282 0.7724 IOT 산업 1.8676 0.6632 0.7643
<표 2-3> 사물인터넷 산업의 산업부문별 유발계수 3. 경제적 파급효과
사물인터넷 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8676,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6632, 고용유발계수는 0.7643 등으로 나타났다4).
사물인터넷 산업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 전체에서 생산되는 산출액이 사물인터넷 산업에 1.1941단위, 타산업에 0.5809단위를 산출되는데, 부 가가치유발계수의 경우 사물인터넷 산업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경 우 국민경제 전체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유발액이 사물인터넷 산업에 0.4162단위, 타산업 에 0.2264단위를 산출되고, 고용유발계수의 경우 사물인터넷 산업의 생산을 위하여 1억 원 증가에 따른 고용유발이 사물인터넷 산업에 0.4036, 타산업에 0.3284 단위를 산출된다.
4) 정우수 외, “사물인터넷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인터넷정보학회 논문지, 2013.
생산 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고용 유발계수 농림수산업/광업 0.0092 0.0048 0.0038
전력/가스/수도 0.0225 0.0065 0.0033
건설 0.0043 0.0017 0.0046
도소매/음식점/숙박/운수 0.1203 0.0562 0.1269 금융 및 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1485 0.0767 0.1053 공공행정/국방 0.0005 0.0004 0.0006 교육/보건 0.0054 0.0036 0.0080 사회 및 기타서비스 0.0095 0.0048 0.0100
기타 0.0369 0.0011 0.0020
비정보통신제조업 0.2238 0.0505 0.0640 정보통신산업
(IOT 산업 제외) 0.0927 0.0205 0.0323 IOT 산업 1.1941 0.4162 0.4036
합계 1.8676 0.6632 0.7643
<표 2-4> 사물인터넷 산업의 유발계수 구성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생산유발효과
(억원) 170 812 949 1,427 1,388 4,746 부가가치유발요과
(억원) 113 539 629 946 920 3,147 고용유발효과
(명) 130 621 725 1,091 1,061 3,628
<표 2-5> 사물인터넷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종합해 보면, 사물인터넷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나타나는 총생산유발액은 2013 ~ 2017년까지 약4,74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사물인터넷 산업의 투자에 따른 파급효과가 투자의 약 1.87배에 해당되는 약 4,746억 원에 이를 것임을 나타내며, 향후 투 자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경기부양은 물론 국민의 생활개선 편익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
임을 방증한다.
사물인터넷 산업의 총부가가치유발액은 2013 ~ 2017년까지 약 3,147억 원에 달할 것으 로 전망되며, 고용유발인원은 2017년까지 총 3,628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사물인터넷과 법적 과제
사물인터넷의 활성화와 관련한 법제도적 장애요인으로 1) 허가, 등록 등 기준의 미비로 인하여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경우, 2) 사물인터넷을 활용하는 서비 스 행위 가운데 특정 유형을 금지하는 법규들이 형성하는 ‘개별법상의 규제’, 3) 사물인터 넷 이용이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소극적 장애’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사물인터넷 산업의 진흥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인 규제 완화나 진흥을 위 한 단일법이 부재한 상태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추진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 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따라서 사물인터넷 활성화에 장애되는 다양한 분야 법제도를 하나 씩 개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노력도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과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면서도 사물인터 넷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단일법 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 다.
생산 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고용 유발계수 농림수산업/광업 0.0092 0.0048 0.0038
전력/가스/수도 0.0225 0.0065 0.0033
건설 0.0043 0.0017 0.0046
도소매/음식점/숙박/운수 0.1203 0.0562 0.1269 금융 및 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1485 0.0767 0.1053 공공행정/국방 0.0005 0.0004 0.0006 교육/보건 0.0054 0.0036 0.0080 사회 및 기타서비스 0.0095 0.0048 0.0100
기타 0.0369 0.0011 0.0020
비정보통신제조업 0.2238 0.0505 0.0640 정보통신산업
(IOT 산업 제외) 0.0927 0.0205 0.0323 IOT 산업 1.1941 0.4162 0.4036
합계 1.8676 0.6632 0.7643
<표 2-4> 사물인터넷 산업의 유발계수 구성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생산유발효과
(억원) 170 812 949 1,427 1,388 4,746 부가가치유발요과
(억원) 113 539 629 946 920 3,147 고용유발효과
(명) 130 621 725 1,091 1,061 3,628
<표 2-5> 사물인터넷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종합해 보면, 사물인터넷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나타나는 총생산유발액은 2013 ~ 2017년까지 약4,74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사물인터넷 산업의 투자에 따른 파급효과가 투자의 약 1.87배에 해당되는 약 4,746억 원에 이를 것임을 나타내며, 향후 투 자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경기부양은 물론 국민의 생활개선 편익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
임을 방증한다.
사물인터넷 산업의 총부가가치유발액은 2013 ~ 2017년까지 약 3,147억 원에 달할 것으 로 전망되며, 고용유발인원은 2017년까지 총 3,628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사물인터넷과 법적 과제
사물인터넷의 활성화와 관련한 법제도적 장애요인으로 1) 허가, 등록 등 기준의 미비로 인하여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경우, 2) 사물인터넷을 활용하는 서비 스 행위 가운데 특정 유형을 금지하는 법규들이 형성하는 ‘개별법상의 규제’, 3) 사물인터 넷 이용이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소극적 장애’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사물인터넷 산업의 진흥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인 규제 완화나 진흥을 위 한 단일법이 부재한 상태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추진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 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따라서 사물인터넷 활성화에 장애되는 다양한 분야 법제도를 하나 씩 개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노력도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과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면서도 사물인터 넷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단일법 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