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진흥단지 등의 지정 해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이나 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 등”이라 한다)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 게 된 경우
2.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진흥단지 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제개정 이유
¡ 사물인터넷진흥단지 또는 진흥시설로 지정된 이후에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정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제재조치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제개정 내용
(1)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진흥시설이나 진흥단지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지정요건
- 진흥단지의 지정 요건은 법률에 근거가 없지만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법안 제23 조제5항), 시행령에서 지정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음
1. 100 이상의 사물인터넷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있을 것 2. 사물인터넷 관련 시설 및 기관이 있을 것
3. 교통ㆍ통신ㆍ금융기관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3.21., 2009.1.30.>
1.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입주하게 하되, 입주한 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이 4개 이상(「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은 3개 이상)일 것
2. 연면적의 100분의 7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은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 면적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
③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집적시 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벤처기업과 그 지 원시설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 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 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과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25. 제25조 진흥단지 등의 지정 해제
제25조(진흥단지 등의 지정 해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이나 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 등”이라 한다)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 게 된 경우
2.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진흥단지 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제개정 이유
¡ 사물인터넷진흥단지 또는 진흥시설로 지정된 이후에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정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제재조치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제개정 내용
(1)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진흥시설이나 진흥단지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지정요건
- 진흥단지의 지정 요건은 법률에 근거가 없지만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법안 제23 조제5항), 시행령에서 지정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음
1. 100 이상의 사물인터넷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있을 것 2. 사물인터넷 관련 시설 및 기관이 있을 것
3. 교통ㆍ통신ㆍ금융기관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은 진흥단지의 지정요건과 달리 법안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음
1. 5 이상의 사물인터넷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시설에 입주한 사물인터넷사업자 중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사물인터넷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건축물 총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진흥단지와 진흥시설의 경우 지역과 시설물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지정처분 대상이 고 지정처분의 법적성질에 있어 차이가 없으므로 진흥단지 및 진흥시설의 지정요건 에 대한 근거는 법률이나 시행령이든 어느 하나로 통일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2) 지정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지정 조건
- 진흥단지 또는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 사물인터넷의 발전을 위하여 지정처분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만, 지정 조건은 주된 행정행위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발전 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될 것임
- 이를 위반하는 경우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 반되어 위법한 조건이 될 수 있음
¡ 진흥단지와 진흥시설의 경우 지역과 시설물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지정처분 대상이 고 지정처분의 법적성질에 있어 차이가 없으므로 진흥단지 및 진흥시설의 지정처분 시 그 조건 부과의 근거는 법률이나 시행령이든 어느 하나로 통일되게 규정하는 것 이 타당함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7조(진흥시설 등의 지정 해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 정 2013.3.23., 2014.6.3.>
1. 진흥시설이나 진흥단지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2.5.23.]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① 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7조, 제18조, 제18조 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그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 우 또는 개발이 완료된 산업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해제할 수 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 획(이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된 지역이 아닌 경우로서 도 시지역으로 관리하여도 토지이용계획상 문제가 없는 경우
2. 준공(부분 준공을 포함한다)된 지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로서 주변 상황과 산 업 여건이 변화되어 재생사업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하여도 산업단지 기능 수행 다. 그 밖의 참고사항
(1) 입법례ㆍ해외, 유사 입법례
-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은 진흥단지의 지정요건과 달리 법안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음
1. 5 이상의 사물인터넷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시설에 입주한 사물인터넷사업자 중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사물인터넷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건축물 총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진흥단지와 진흥시설의 경우 지역과 시설물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지정처분 대상이 고 지정처분의 법적성질에 있어 차이가 없으므로 진흥단지 및 진흥시설의 지정요건 에 대한 근거는 법률이나 시행령이든 어느 하나로 통일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2) 지정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지정 조건
- 진흥단지 또는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 사물인터넷의 발전을 위하여 지정처분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만, 지정 조건은 주된 행정행위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발전 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될 것임
- 이를 위반하는 경우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 반되어 위법한 조건이 될 수 있음
¡ 진흥단지와 진흥시설의 경우 지역과 시설물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지정처분 대상이 고 지정처분의 법적성질에 있어 차이가 없으므로 진흥단지 및 진흥시설의 지정처분 시 그 조건 부과의 근거는 법률이나 시행령이든 어느 하나로 통일되게 규정하는 것 이 타당함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7조(진흥시설 등의 지정 해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 정 2013.3.23., 2014.6.3.>
1. 진흥시설이나 진흥단지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2.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