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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mits to Subsumption of Nature by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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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에 의한 자연의 포섭과 그 한계

최병두*

The Limits to Subsumption of Nature by Capital

Byung-Doo Choi*

이 논문은 2017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 [email protected]) 요약 :이 논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연이 축적을 위하여 어떻게 자본에 포섭되는가를 고찰하고, 그 한계를 이 해하고자 한다. 자본주의에서 자연은 자본축적을 위한 일반적 과정에 따라 원료로 투입되어 노동과 결합하여 새 로운 상품으로 생산된다. 그러나 특히 신자유주의에서 자연은 하비가 주창한 ‘탈취에 의한 축적 과정’ 즉 자본에 의한 인클로저를 통해 사유화·상품화될 뿐만 아니라 금융화 과정을 통해 자본 축적과정에 포섭된다. 이 논문은 우선 신자유주의에서 이러한 자연의 탈취와 상품화 과정을 살펴보고, 특히 자연의 금융화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자연이 이와 같이 자본에 의해 형식적, 실질적, 의제적으로 포섭됨에 따라, 사회생태적 모순이 심화되고, 사회생태적 갈등과 저항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노정되고 있다. 이 논문의 후반부는 자본에 의한 자연의 포섭으로 인해 유발되는 사회생태적 모순과 갈등을 고찰하면서, 이러한 모순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자본 축적은 중단되기 보다는 ‘환경적 조정’을 통해 새로운 축적 기회를 확보하고자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들이 자본 축적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계기로 ‘자연/인간 본성의 반란’, 즉 생태적 소외를 강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자본 에 의한 자연의 포섭에 따른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적 생태사회로 생태공동체주의를 제시하면서, 생태적 공생, 자연의 생태적 공유화, 생태공동체적 연대와 권리, 생태민주주의를 강조한다.

주요어 : 신자유주의적 자연, 자연의 탈취에 의한 축적, 자본에 의한 자연의 포섭, 생태적 소외, 생태공동체주의

Abstract : This paper is to consider how nature in capitalism has been subsumed to the process of capital

accumulation, and to see its limits which makes us leads us to search for an alternative ecological society.

Nature in capitalism is produced as new commodities from raw materials combined with labor in a general process of capital accumulation. But nature in neoliberalism is subsumed to other type of accumulation pro- cess which Harvey calls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of nature through financialization as well as priva- tization and commodification, often promoted by its enclosures by capital. This paper takes a closer look at the process of dispossession of nature and its commodification in general, and financialization in particular.

As nature is subsumed by capital not merely formally and really but also fictitiously, social and ecological contradictions have been deepened, and brought about conflicts and resistances against them. Considering social and ecological contradictions and conflicts caused by the subsumption of nature by capital, this paper has interests in a fact that, in spite of such contradictions and conflicts, capital tries to find new opportuni- ties for profits and further accumulation with ‘environmental fix’ rather than to cease its accumulation, and emphasizes ‘the revolt of Nature/human nature’ against ecological alienation as a situation in which such contractions become fatal. Finally, this paper conceptualize ecological communitarianism for an alternative ecological society which would resolve problems of the subsumption of nature by captial, especially empha- sizing ecological symbiosis, commoning nature, ecological solidarity and rights, and ecological democracy.

Key Words : neoliberal nature,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of nature, subsumption of nature by capital,

ecological alienation, ecological communitar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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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연은 그 자체로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물질적으로 또한 담론적으로 생산된 것 이다. 인간에 의한 자연의 생산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 는가는 역사적으로 규정된다. 전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연은 인간의 필요 충족을 위해 생산되었다면, 자본 주의 사회에서 자연은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해 생산 되고 있다. 즉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자연은 점점 더 넓고 철저하게 자본의 축적 과정에 포섭되게 되었 다. 이러한 점에서 ‘자연의 생산’ 개념을 주창한 닐 스 미스는 “자본주의적 생산(그리고 자연의 전유)은 일 반적 필요의 충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특수한 필요(즉 이윤)의 충족을 위해 수행된다. 이윤을 찾아, 자본은 전체 지구를 휘젓고 다닌다. 자본은 자신이 보 는 모든 것에 가격표를 붙이며, 그 때부터 자연의 운 명을 결정하는 것은 이 가격표”라고 주장한다(스미 스, 2017, 119-120. 번역 일부 수정). 즉 자연은 자본 의 끊임없는 축적을 위해 상품화·시장화되고, 심지 어 의제적으로 금융화되게 되었다.

자본주의 경제 내에서도 자본축적을 위한 자연의 포섭은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다. 예로 상업자본 주의에서 자본은 자연에서 복잡한 가공과정을 거치 지 않은 상태로 생산된 자연물들을 거래했고, 제조업 이 발달하게 된 산업자본주의에 들어오면서 자본은 자연 상태의 원료를 구입하여 가공과정을 거쳐 생산 된 새로운 상품으로 시장에 유통시켰다면, 금융자본 주의의 발달로 자본은 자연을 소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상품화(즉 금융화)를 통해 축적 과정에 포섭하게 되었다. 특히 오늘날 신자유주의화 과정에 서 자본에 의한 자연의 포섭은 단지 자연의 상품화나 산업화(즉 원료의 기술적 가공·제조)뿐 아니라 금융 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자연의 포섭과정 을 관통하는 주요한 특성들 가운데 하나는 사회적으 로 생산된 자연(즉 공공재로서의 자연)이 이른바 자 본의 ‘인클로저’ 전략을 통해 사적으로 전유된다는 점 이다. 특히 자본주의의 초기 단계에서 자본의 ‘시원적 축적’을 가능하게 했던 토지의 인클로저는 오늘날 자

연 전반으로 확대되어 자본 축적을 위한 중요한 축, 즉 하비의 개념으로 ‘탈취에 의한 축적’의 주요 수단 이 되고 있다.

자본에 의한 자연의 포섭은 때로 환경문제의 해결 이나 사회생태적 위기의 극복을 명분으로 수행되지 만, 이 과정에 내재된 모순들로 인해 심각한 사회생태 적 갈등과 저항을 유발하게 된다. 자본주의 또는 자본 의 축적 과정은 자연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 면들에서 여러 유형의 모순들을 내재하고 있으며, 사 회생태적 측면에서 함의된 모순들도 관점이나 이론 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분 명한 점은 자본주의가 많은 모순들, 특히 사회생태적 모순을 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부문적, 다규모 적으로 사회생태적 갈등들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자본축적을 쉽게 중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 라 오히려 이에 따른 사회생태적 위기 해소를 명분으 로 새로운 투자와 이윤 창출의 기회를 추구한다는 점 이다. 그러나 자본에 의한 자연의 포섭은 이에 내재된 모순들로 인해 유발되는 ‘자연과 인간 본성의 반란’으 로 더 이상 축적을 지속시킬 수 없는 궁극적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날 사회생태적 위기가 점점 더 심화되는 상황

에서, 이 위기가 자본에 의해 ‘조정’(fix)되기보다는

인간의 생존과 본성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극복되

어야 할 것이다. 달리 말해, 자본주의에 내재된 사회

생태적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고 자본에 의한 자연의

포섭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유기적 관계(즉 소외되지

않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대안적 생태사회로의 전

환이 요청된다. 대안적 생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연

구는 지역사회에 생태적 의미와 실천을 추가하는 단

순한 지역생태공동체 운동에서부터 다양한 기존이론

들(예로 생태아나키즘이나 생태사회주의 등)에서 제

시된 담론들에 대한 재검토에 바탕을 두어야 하겠지

만, 이 논문에서는 ‘생태공동체주의’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자 한다. 여기서 생태공동체주의는 공동체 구성

원들 간 생태적 공생, 자연의 생태적 공유화, 생태공

동체적 권리의 실현, 그리고 생태민주주의에 토대를

둔 공동체 사회를 의미하며, 나아가 지역 공동체들 간

생태적 연대를 통해 밑에서부터 국가와 세계를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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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전환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점들에서, 이 논문은 우선 신자유주의 하 에서 전개되는 ‘자연의 탈취에 의한 축적’ 과정에 대 해 살펴본 다음, 자본에 의한 자연의 포섭을 고찰하면 서 특히 신자유주의에서 만연한 자연의 금융화 과정 에 초점을 두고 개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최근 신 자유주의에 관한 이데올로기적 담론이나 정책이 다 소 쇠퇴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30~40년 동안 진행 되었던 신자유주의화 과정은 약화되었다기보다는 오 히려 사회 전반(인간의 의식까지 포함하여)에 제도화 되어 고착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동 안 전개되었던 신자유주의화 과정이 자연을 어떻게 탈취하고 자본의 축적 과정에 편입시키게 되었는가 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 논문 은 후반부에서 이러한 자본에 의한 자연의 포섭에 내 재된 모순들과 사회생태적 갈등을 고찰한 후, 대안적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생태공동체주의의 의의를 개념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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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자유주의와 자연의 탈취에 의한 축적

1970년대 서구 사회가 봉착했던 경제위기의 해결 과정에서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인간 사회의 모든 측 면들을 규정하는 이데올로기이며, 또한 동시에 실 제 작동하는 메커니즘으로 이해된다(Brenner and Theodore, 2002; 최병두, 2009). 물론 신자유주의 는 통일되고 일관된 이념이나 실행과정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시공간적 상황 속에서 매우 복합적이고 혼종 적인 현상과 효과들을 만들어내었지만, 신자유주의 의 기본적 성향은 경제위기의 극복을 명분으로 기업 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의 철회와 사회복지를 위한 소득 재분배의 축소로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신자유주의는 시장 논리로의 복귀를 위해 국가 개입 의 최소화를 부각시켰다. 하비(2007)에 의하면, 이러 한 신자유주의는 자본 축적을 위한 조건을 새롭게 확 대하는 한편,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세 계적 프로젝트로 이해된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

하기 위한 명분으로 신자유주의는 시장에서의 자유 와 개인의 권리(특히 사적 소유권)를 강조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경제와 정치 영역뿐만 아니 라 인간들 간 관계, 나아가 인간과 자연 간 관계를 규 정하는 메커니즘이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자연 환경 과 인간 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에 대한 고찰 또는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과정에 관 한 관심(McCarthy and Prudham, 2004; Castree, 2008; 최병두, 2009; 권상철, 2018)이 요청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자연에 관한 논의는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될 수 있지만, 우선 매우 느슨한 의미에서 신자유 주의에 의한 자연(자원)의 관리와 통제는 시장환경주 의(market environmentalism)의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 시장환경주의는 “효율성과 환경보전의 목 표를 조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시장제도를 자연자 원의 관리에 적용”시키려는 주장이나 정책을 의미한 다. 즉 시장환경주의란 “시장 수단을 통해 경제적 및 환경적 목적을 약속하는 자원 조절 양식”을 지칭한다 (Bakker, 2007, 101-102). 이러한 의미에서 신자유 주의는 환경관리를 위한 시장지향적 제도 이행과 정 책 개편에 반영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와 이의 실현과정으로 신자유주 의화는 단순히 시장 논리에 따른 환경 관리와 통제라 기보다는 사회-자연 간 관계 전반을 재구성하고 또 한 이에 의해 재구성되는 것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즉 그 동안 신자유주의(화)는 사회-자연 간 상호관계

를 다양한 규모들에서 그리고 다양한 지리적 배경 속

에서 전환시켰으며, 이러한 사회-자연 간 관계의 변

화는 다시 신자유주의(화)를 강화시키고 새로운 모

습으로 진화하도록 했다. 예로, 자연이나 자연의 구

성물들(물, 토지, 기후, 어류, 씨앗 등)은 그 자체로서

상품이 아니지만, 이들은 시장 교환, 사적 소유권, 그

리고 이윤가능성의 제도화된 원칙들에 따라 생산되

고 소비되게 됨에 따라, 자연은 상품화(즉 자본)의 논

리에 종속되게 되었다. 즉 자연(구성물들)의 상품화

를 통해 자본축적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는 사회-자연체계의 재

편을 추동할 뿐만 아니라 이의 산물”이라고 주장된다

(Heynen et al ., 2007, 11) 이로 인해 시장환경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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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흔히 자본축적을 위하여 자연을 관리하는 ‘녹색자 본주의’(또는 ‘녹색 신자유주의’)라고 지칭되기도 한 다. 이러한 녹색자본주의의 유의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지만, 신자유주의화된 자연은 많은 문제점들과 궁 극적인 한계를 가진다(Bakker, 2010, 권상철, 2018)

시장환경주의 또는 녹색자본주의가 한계를 가지 는 주요 이유는 비록 이에 따른 전략 또는 메커니즘 이 자연의 보전이나 환경문제의 해결을 명분으로 할 지라도, 이 과정에서 자연을 사유화·상품화하여 자 본 축적 과정에 편입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본래 공 공재인 자연과 그 구성물들이 사유화·상품화되는 과 정은 우선 이들의 ‘인클로저’(enclosure)를 전제로 한 다. 예로, 생물자원에 대한 새로운 지적 재산권의 창 출은 자본주의 하에서 자연의 인클로저를 통한 사유 화와 상품화를 위한 최근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될 수 있다(McCarthy, 2004). 자연의 관리와 지적 자산의 보호를 명분으로 한 지적 재산권 제도는 자연의 상품 화를 가속화시키면서 국가 권력에 의해 법적으로 뒷 받침된다. 그러나 실제 지적 재산권의 대부분은 과 거 한때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공 동으로 이용되었던 자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 가운 데 일부는 사실 그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해 온 사람들 (예로 자원이 부존하는 지역 원주민들)의 지식과 그 산물(예로 토착식물의 성분)을 활용하여 획득한 것이 다. 이러한 자연의 인클로저 전략은 신자유주의적 자 본축적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연의 인클로저 전략은 최근 신자유주의화 과정 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자본 주의 초기 단계에까지 소급된다. 즉 16세기 영국에서 자본의 ‘시원적 축적’ 과정에서 토지의 사유화와 상품 화를 위해 시작된 인클로저 운동은 오늘날 토지뿐만 아니라 자연과 그 구성물들 전체를 대상으로 사유화, 상품화하려는 신자유주의적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다 (Peluso, 2007).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서 토지의 인 클로저 운동은 이전에는 지역공동체가 공동으로 땅 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끊어버리고, 땅을 지주 나 자본가 개인의 통제 하에 두고 독점적으로 소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인클로저 운동은 기존 의 소농들로 하여금 아무런 생활 및 생산 수단도 가지

지 못한 채 도시노동자로 전략시키는 역사적 계기를 만들어내었다. 즉 토지 나아가 자연 일반의 인클로저 는 결국 노동자들로부터 생산수단을 분리시키는 한 편, 생산수단으로서 자연이 사유화되고 자본의 축적 과정에 포섭될 뿐만 아니라 토지나 자연 그 자체가 자 본이 되도록 했다.

자연의 인클로저에 관한 논의는 하비의 ‘탈취에 의 한 축적’의 개념으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지만, 다른 여러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의 유사한 주장도 포함한 다. 예로, 리프킨(Rifkin)은 지난 500년간 인류는 지 구 생물권을 구성하는 거대한 생태계를 영리 목적으 로 이용하기 위해 이를 둘러싸고 사유화해 왔다고 주 장한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 체의 유전자 특허 경쟁은 이 같은 자연의 사유화를 드 러내는 대표적 사례로 제시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연의 인클로저는 토지나 생명체 유전자뿐만 아니 라 공유 해양이나 대기권과 전자기파대역 등으로 확 산되고 있다. 즉 “지구의 광대한 토지를 인클로우징 하고 곧 이어 공유 해양, 공유 대기권, 그리고 좀 더 최근에는 공유 전자기파 대역 등을 부분적으로 인클 로우징하여 영리적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오늘날 대 기권이 항공기 전용 항로로 바뀌어 상업적으로 이용 되고 있으며, 연안 해안의 상당 부분이 임대되어 상업 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전자기파 대역은 정부 가 사기업에 라디오, 전화, TV, 컴퓨터 통신용으로 임 대해 주고 있다”(리프킨, 1999, 88; 이득재, 2008에서 재인용). 리프킨은 이러한 인클로저를 통한 공유 자연 의 사유화와 상품화가 생물특허나 지적재산권의 보 호를 명분으로 전개되지만, 결국 이러한 행위는 생물 제국주의, 생물해적질(biopiracy)에 불과하다고 주장 한다.

이러한 자연의 인클로저 전략은 오늘날 마을의 공

유 토지나 목초지뿐만 아니라 도시의 공적 공간에서

부터 야생의 동식물과 그 유전자, 심지어 습지, 해양,

대기 등의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생태계의 모든 요소

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연의 인클로저에

의한 사유화와 상품화, 그리고 이를 통한 이윤 창출

기회의 확보는 노동에 의한 확대재생산 과정을 통한

자본축적 메커니즘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즉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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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기존의 자본 축적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자본축적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연의 인클로저에 관한 리프킨의 주장은 자연의 신 자유주의화에 관한 논의 일반을 배경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이득재(2008, 223-224)가 지적한 바와 같이

“리프킨은 유전자 공유지를 확보하기 위한 격렬한 싸 움을 신자유주의 하의 다국적 기업들이 추구하는 새 로운 자본축적 과정으로 보지 않고 막스 베버의 용어 를 빌려 ‘세상의 탈마법화’과정으로 파악한다”는 점에 서 한계를 가진다. 즉 리프킨에 의하면, 공유자연의 인클로저는 근대성에 내재된 자연의 합리화(종교적 자연관에서 세속적 자연관으로의 전환으로서 탈마법 화)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오늘날 인클로 저 전략은 단순히 자연의 세속화와 이에 동반되는 사 유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생 태계를 사유화하고 상품화하는 자본의 이윤 축적을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하비가 제시한 ‘탈취에 의한 축적’

개념은 자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 도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과정에 관한 설명에서 주요 한 통찰력을 부여한다. 하비에 의하면, 자본축적 과정 은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의 확대재생산 과정과 병행하여 그가 ‘탈취에 의한 축적’이라고 칭한 과정 을 통해서도 촉진되고 있다. 그는 맑스의 ‘시원적’ 축 적 개념에 기반을 두고 이 용어의 개념을 재규정하고 자 한다. 즉 그에 의하면, 탈취에 의한 축적은 “토지의 상품화와 사유화 그리고 소농 인구의 강력한 추방…, 다양한 형태의 소유권 전환…, 공유물에 대한 권리의 억압, 노동력의 상품화와 생산 및 소비의 대안적(토착 적) 형태의 억제, 자산(자연자원을 포함하여)의 전유 를 위한 식민지적, 신식민지적, 그리고 제국적 과정, 특히 토지의 교환과 조세의 화폐화, 노예 거래…, 그 리고 고리대금, 국가 부채 그리고 가장 곤혹스러운 것 으로 … 근본적 수단으로서 신용체계의 이용 등이 포 함된다”(하비, 2007, 194). 이와 같이 맑스가 시원적 축적으로 명명한 자본축적의 특성은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존립을 위한 현재적 조건이라고 주장된다(Glassman, 2006).

이와 같이 신자유주의 하에서 탈취에 의한 축적은

다양한 부문에서 다양한 형태로 자본축적의 근간을 이루지만, 하비는 이를 특히 4가지 양상, 즉 민영화 와 상품화, 금융화, 위기의 관리와 조작, 국가의 재분 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한다(하비, 2007, 195- 201). 특히 하비의 설명에서 탈취에 의한 축적의 주요 양상으로서 자연의 민영화(privatization)와 상품화가 거론된다. 민영화란 과거 사적으로 소유·관리 또는 조직되지 않았던 자원이나 활동들이 어떤 형태의 사 적 소유권 또는 통제권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사회적 자 산관계로 전환함을 의미한다(Swyngedouw, 2005).

이러한 점에서 민영화는 법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소 유권리의 전환을 전제로 하며, 그 우선된 목적은 그 동안 이윤 가능성의 계산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부문 들을 자본축적의 새로운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오늘날 모든 종류의 공적 사업들(물, 전력 생산 등) 이나 사회복지 사업들(주거, 교육, 의료보건 등)이 민 영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전물질이나 농산물 종 자 등이 지적 재산권이라는 이름으로 사유화되고, 이 에 따라 세계적으로 비축된 유전자원의 약탈은 소수 대규모 제약회사나 초국적 식품이나 농산물회사들에 게 엄청난 이윤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자연의 민영 화로 인해 환경공유물(토지, 공기, 물)의 고갈과 생태 서식지 퇴락의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다(하비, 2007, 195).

이러한 공유 환경과 이의 생산과 관리를 위한 공적

사업의 민영화 과정은 흔히 기존 공유재 관리의 한계

(예로 ‘공동목적의 비극’)나 이의 통제에 대한 국가의

실패를 거론하며, 이러한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

메커니즘과 사적 소유권의 효율성을 강조한다. 나아

가 이러한 민영화 과정은 역외 자본의 유치에 의한 개

발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이를 위해 국가 개입의 철

회, 즉 탈규제를 요청한다. 자연에 대한 통제권이 공

적 부문에서 사적 부문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사

회적 및 정치적 권력의 소유관계도 바뀌게 된다. 이들

은 생태위기를 거론하면서 환경문제의 (시장)합리적

해결을 강조하지만, 결국 생태적 논리가 아니라 기업

의 논리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사업들이 시

행된다. 그러나 예로 물산업이나 에너지(전력)산업에

서 자원의 가격체계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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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결정되기 보다는, 한편으로 이들의 독과점적 시장관리와 다른 한편 이러한 자원들의 공공적 특성 으로 인해 결국 국가나 여타 정부기관에 의한 직·간 접적 개입이 요청된다. 즉 국가 권력은 신자유주의적 체제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체제의 핵 심적 구성부분이 된다(Swyngedouw, 2005). 이러한 점에서 민영화란 필수적으로 탈규제를 요청하지 않 으며, 오히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선별적인 재규제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기도 한다(Bak- ker, 2007,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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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이러한 토지 인클로저나 자연의 탈취에 의 한 축적은 다양한 부문과 장소들에서 여러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로, 한윤애(2016)는 서울 한남동의 예술작업장과 전시공간을 겸하는 한 카페에서 일어 난 상가임대차인 간 갈등을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한 도시공유재의 인클로저와 이 과정에 맞서 도시 공유 지대를 지키려는 저항으로 이해하고 사례를 분석하 고 있다. 여기서 도시공간의 인클로저는 단순히 일정 면적의 토지의 인클로저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사 회관계에 대한 도시민의 이데올로기적, 물질적 의존 성을 낮추려고 시도하는 공간이나 사회성에 대한 접 근을 차단하는 물질적, 법적, 사회적, 담론적 기술의 집합”으로 규정된다(한윤애, 2016, 50). 이와 같은 도 시 인클로저는 “자본의 형식적, 실질적 공간 포섭으 로서 신자유주의 도시화의 구체적 전개과정에서 가 장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도시 인클로저는 공공 성을 가지는 도시 토지의 사유화에서 나아가 “생산 및 생존수단으로부터 노동자의 분리·소외를 더욱 심 화시키는 물상화, 자유로운 장소 향유의 제지, 세습가 산제 형태로서의 도시경제 전환을 동반하면서 인클 로저의 일상화를 촉진하고 있고, 사적 이익으로 뒤얽 힌 사회적 규범들이 공적 공간과 공간의 공공성을 지 배하도록 만든다”고 주장된다(김용창, 2015, 431).

이러한 도시 인클로저는 공유재로서 토지의 공적 소유나 공공성이라는 본래의 공익개념을 토지이용 의 효율성 증대라는 경제적 공익개념으로 전환시키 고, 궁극적으로 사적 자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적 수용 이라는 명분에 의해 정당화된다. 예로 젠트리피케이 션을 유발하는 도시 인클로저는 단순히 특정한 용도

의 공간들이 철거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공간적 기 술, 즉 공간을 사용해 (새로운 의미의) 공유재를 생산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공유재를 소멸시키고 나아 가 도시를 다시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하는 것 이다(Sevilla-Buitrago, 2015, 1011). 이와 같이 도시 인클로저에 의한 토지 약탈(land grabbing)은 토지 의 소유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제도화되지 않은 제3세 계 국가들에서 흔히 나타난다. 예로 토지 약탈은 기본 적으로 아프리카나 인도와 같은 남부아시아 국가들 에서 토지에 대한 형식적인 법적 권리보다는 이에 대 한 유효한 실효적 통제권의 이전을 통해 이루어진다 (Hall, 2013, 1585). 그러나 도시 인클로저나 토지 약 탈은 제3세계 국가들뿐 아니라 구소련의 해체 이후 탈사회주의화된 국가들에서부터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서유럽 국가들이나 캐나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 들에 이르기까지 지구적으로 자행되고 있다(Amaral, 2015; Ploeg et al ., 2015).

이와 같은 탈취에 의한 축적은 도시 토지의 인클로 저에서 나아가 자연과 그 구성물들 전반에 대한 인클 로저와 탈취로 확대·다양화되고 있다. 예로, 권상철 (2012)은 물의 상품화와 공공재의 갈등에 관한 외국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자연 상태의 지하수 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제주도의 물 상품화와 공공재 갈등을 고찰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지하수의 이용을 둘러싸고 민간 기업의 물 생산과 판매, 관광관련 호텔 과 골프장의 사용, 가장 많이 사용하는 농업, 그리고 자체적으로 샘물 상품화를 추진하는 지방자치체들 간에 대립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서 지방정부가 물의 공수화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물 의 상품화를 추구하는 특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김동주(2015)는 제주도의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

전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최근 유가

상승으로 화력발전의 생산원가가 풍력발전보다 비싸

게 됨에 따라, 풍력발전 사업자들은 비싼 화력전기 가

격으로 전기를 팔게 되어 자연력의 무상 기여에 따른

초과이윤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전력 산업구

조 개편 이후 민간 기업들의 풍력발전사업 진출에 따

라 누구의 소유도 아닌 바람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

용되고 사유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는 “이렇게 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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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자가 바람을 무상으로,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전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으로부터 초과 이윤을 얻고 자본을 축적하는 것은 자연력의 ‘수탈’”

이라고 규정한다(김동주, 2015, 213).

이와 같이 물이나 바람과 같은 자연의 구성물들에 대한 사유화, 민영화(또는 변형된 재공유화)와 상품 화를 통해 새롭게 전개되는 탈취에 의한 축적은 그 외 에도 다양한 자연 구성물들에서 여러 상이한 모습으 로 나타난다. 권상철(2018)은 공공재 성격이 강한 물 공급, 삼림과 대기, 어업 분야에서 촉진되고 있는 민 영화 그리고 국가 관리와 탄소거래제, 어획 할당제 등 에 함의된 자연의 상품화 등을 고찰하고, 이들을 “자 연을 대상으로 한 자본의 이윤 추구, 즉 탈취적 축적 의 사례로 이해”한다. 그는 신자유주의화의 확대로 인해 초래된 이러한 과정들이 제1세계와 제3세계 국 가 간의 관계, 그리고 지역 주민의 형평성 측면에서 환경문제 개선에 한계와 모순을 보인다고 비판적으 로 주장한다. 이러한 자연의 탈취에 의한 축적은 생물 다양성 보전, 생물연료의 생산, 생태계 서비스 확보, 생태교육이나 생태관광,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여러 파생적 목적들을 부각시키면서 환경문제의 해결이나 자연의 생태적 보전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세 계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녹색 약탈(green grabbing)은 ‘자연의 새로운 전유’ 방식이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신)식민지 지배과정에서 자행되었던 토 지와 자연(자원)의 약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Fairhead et al ., 2013).

3. 자본에 의한 자연의 포섭과 금융화

하비가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과정을 설명하기 위 해 새롭게 제시한 ‘탈취에 의한 축적’의 개념은 자연 이 상품화, 사유화, 민영화 등을 통해 자본의 축적과 정에 어떻게 새롭게 편입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준거 틀을 제시한다. 그러나 자연이나 그 구성물들의 상품화는 생존과 생활을 위한 필요나 욕 구의 충족을 위하여 이를 시장에서 직접 교환하거나,

또는 가공하여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 는 원료 시장에서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예로 자연이 제공하는 사용가치는 철광석이나 석탄과 같 은 자연 자원이나 하천의 흐름을 이용한 운송과 같은 생태적 서비스이건 간에 자연은 인간 생활을 위해 전 유되어 왔으며, 이를 위한 물물교환 시장의 성립 이후 항상 상품화되어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에서 자 연의 전유를 위한 상품화는 그 이전과는 매우 다른 메 커니즘을 통해 촉진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주요한 특 성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보다 체계 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첫째로 지적되어야 할 특성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자연의 상품화는 사용가치의 충족을 위한 시장교환 이 아니라 자본 축적을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촉진 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자연의 상품 화는 자연의 구성물에 물리적 힘(노동)을 가하여 수 렵·채취하거나 가축화와 작물화를 통해 생산된 자원 들에 한정되었고, 이들의 상품화는 기본적으로 인간 의 생존과 생활을 위한 필요나 욕구의 충족에 요구되 는 사용가치의 교환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의 도래로, 이러한 자연의 상품화는 자원 시장에 서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촉진된다. 특 히 산업자본주의의 발달로 자연에서 채취한 다양한 유형의 원료들은 기술적으로(물리적으로 뿐 아니라 화학적으로) 변형되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가공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자연으로 의 자본의 침투(즉 자본에 의한 자연의 포섭)는 새로 운 유형으로 고도화·집약화되었고, 이를 위한 생산 체계와 소비시장은 지역이나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 점점 더 지구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몇 십년 동안 진행된 자연의 신자유주의 과정은 뒤에서 논의 할 것처럼 자연의 물리적 생산을 통한 자본축적에서 나아가 자연의 의제적 생산(즉 금융적 상품화)을 촉 진시키고 있다(표 1 참조).

이와 같이 자본이 자연을 축적과정에 포섭하기 위

하여 자연의 상품화를 고도화·집약화하는 과정은 자

본에 의한 노동의 포섭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맑스가

제시했던 ‘자본의 포섭’ 유형에 준거하여 설명할 수

있다. 맑스에 의하면, 자본은 노동자가 임금을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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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는 노동시간의 확대로 형식적으로 포섭하는 과정에서 나아가 우수한 생산기술의 도입 등으로 노 동생산성을 체계적으로 증가시키는 실질적 포섭 과 정을 나아간다. 스미스(2007)는 이러한 자본의 포섭 개념을 응용하여 자연의 포섭을 형식적 포섭과 실질 적 포섭으로 구분한다. 자연의 형식적 포섭이란 자본 이 자연으로부터 물질을 채굴 또는 채취하는 양을 확 대하여 유용한 생산물로 전유하는 상황과 관련된다 면, 자연의 실질적 포섭은 자본이 자연의 생산과정을 기술적으로 통제·활용하여 축적에 기여하도록 하는 상황과 관련된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포섭 상황에 더하여, 자본에 의한 자연의 의제적 포섭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의제적 포섭이란 자연의 물질적 생산 없 이, 자연의 금융화 또는 증권화 등을 통해 자연을 상 품화하여 자본의 축적을 촉진하는 상황과 관련된다 (최병두, 2009).

둘째 자본주의 경제에서 자연의 (새로운) 상품화는 환경문제의 해결이나 생태위기의 극복을 명분으로 하거나 자본축적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다. 자연의 상품화가 촉진되고 점점 더 자 본의 축적 과정에 포섭됨에 따라, 이러한 상품의 생산 및 소비 과정은 점차 더 많은 원료의 투입과 오염물질 의 배출을 유발하였고, 결국 자원의 고갈과 환경문제 의 심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태위기 에 대한 사회적 자각이나 비난은 새로운 유형의 상품, 즉 환경친화적 또는 생태적 상품의 등장과 발달을 가 져왔다. 서구에서 1970년대 이후 환경위기에 대한 경

각심의 증대는 자연(이른바 유기농)식품 산업을 단기 간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하도 록 했다. 그 이후 개인의 건강과 더불어 자연의 생태 성 회복을 명분으로 놀랄 만큼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생태적 상품’들이 출시되면서 시장을 양적으로, 공간 적으로 확장시켰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기에는 도농 직거래를 전제로 유기농산물이 소규모로 생산·거래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엄청나게 확대된 유기농산물 들이 백화점 식품코너의 주요 자리를 차지하면서 생 태적 상품으로 가정주부의 손길을 끌고 있다. 이러한 생태적 상품 시장의 확장은 역설적으로 환경운동과 환경의식의 개선에 기인하며, 식품의 생태적 건전성 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자연의 상품화와 자본축적 과 정에의 포섭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자연의 상품화와 이를 통한 자본 축적과 정에의 포섭은 환경문제의 해결이나 생태적 위기의 극복을 명분으로 할 뿐만 아니라 자본축적의 위기 상 황에서 새로운 이윤 창출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의 도적(전략적)으로 추진되기도 한다. 특히 자본 축적 (그리고 국가)의 관점에서 이러한 전략은 ‘환경적 조 정’(environmental fix)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환경적 조정이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윤율 하락 경 향에 직면하여 자본 축적을 지속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또는 국가가 재정위기나 정당성의 위기에 봉 착하여 새로운 지지기반을 확보해야 할 경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본이나 국가가 환경 영역에 새롭 게 개입하여 자연에 대한 포섭을 확대하거나 재조직

표 1. 자연 상품화의 역사적 전개과정

사회유형 자연의 상품화 과정 주요 자연 상품

농경사회

유형 I: 자연 상태에서 직접 채취·수렵하거나 또는 물리적 힘(노동)으로 가축화·작물화하여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 의 상품화(사용가치로서 생산·소비)

유형 I: 수렵·채취한 곡물, 과일이나 짐승, 물고기, 땔감나 무, 축력, 수력(물레방아) 등과 농산물, 축산물 등(생존과 생활의 필요와 욕구 충족)

산업사회

유형 I: 자연 상태에서 채취하여 가공과정을 통해 생산하 거나 또는 유형 II: 이러한 생산과정의 자연적 배경(생산조 건)의 상품화

유형 I: 산업 원료 및 에너지 자원들(철광석, 석탄, 석유 등) + 유형 II: 토지, 수자원 등 자연 구성물 자체 또는 사회 화된 자연(도로, 공단 등 건조환경)

금융사회

유형 I: 친환경적 상품화 + 유형 II: 생태적 기술화 + 유형 III: 자연과 관련하여 의제적(금융적)으로 고안·창출된 자 연의 상품화

유형 I: 유기농산물 등 + 유형 II: 생명기술, 재생가능 에 너지 등 + 유형 III: 자원선물시장, 자원 펀드, 탄소배출권, 습지거래권 등

(9)

화하는 전략을 의미한다(Castree, 2008, 146). 이러 한 환경적 조정에는 다양한 방식(즉 환경보전을 명분 으로 하거나, 반대로 환경 퇴락을 전제로 하거나, 또 는 환경친화적 동기 없이)으로 자본에 의한 자연의 포섭을 확대시키기 위한 전략들이 포함된다(최병두, 2009). 또한 여기에는 자연의 보호에 우선적인 책임 을 가진 국가가 그 책임을 민간영역이나 시민사회에 전가하는 방안(예로, 정부가 재정의 한계로 노후화된 상하수도 인프라를 교체 또는 확충할 여력이 없어서 민영화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3)

셋째 오늘날 자본주의는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 지 않는 자연을 의제적으로 창출하여 상품화함으로 써 자본 축적을 지속·확대시키고자 한다. 자연은 기 본적으로 물질적 형태로 존재하지만, 실제 토지나 자 연 구성물들의 소유와 이용은 물질적 형태에 부여된 권리나 특정한 성질과 관련된다. 예로 지난 2-30여 년간 많은 관심을 끌었던 탄소배출권이나 습지거래 권과 같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자연 파괴 또는 환경오 염을 허용한 권리는 자연 그 자체의 소유나 이용이 아 니라 특정한 자연 자원의 희소성과 관련하여 환경법 이나 제도의 제정과 규제로 부여된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관련 상품의 시장 형성과 이를 통한 거래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기업의 새로운 이윤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이들은 흔 히 환경 보전이나 환경 퇴락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대표적 사례로 대체습지 보존을 전제로 한 습지 개발 권, 어족의 보호·육성을 전제로 한 어업권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 권 리로, 이러한 권리는 관련 시장과 자본 축적과정에서 일종의 ‘의제적 자본’으로 작동한다.

의제적 자본(fictitious capital)은 생산과정에서 잉여가치의 생산에 의해 형성된 실물자본이 아니라 신용을 통해 창출된 허구적 자본을 의미한다(하비, 1995). 의제적 자본에는 주식자본, 은행자본, 채권 등 이 포함되며, 자연(예로 토지)에 대한 권리 또는 상품 화된 자연도 이의 한 유형으로 파악될 수 있다. 예로, 토지시장에서 토지 구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전유할 권리(증서) 를 획득하는 것이다. 즉 토지의 구매자는 토지 이용을

통해 예상되는 미래 수입에 대한 채권을 가진다는 점 에서, 이 토지에 대한 권리증서는 의제적 자본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토지 시장과 마찬가지로, 자연 의 구성물이나 자연 자체의 개발 권리가 상품화되어 매매될 경우, 거래된 가격은 예상되는 미래의 수입(즉 지대)이 자본화된 것이기 때문에, 자연의 의제자본화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연의 의제자본화의 구체적 사례로, 1990년대 미국에서 ‘습지거래은행’산업의 발 흥을 들 수 있는데, 습지거래권의 창출·저축·교환은 자연의 생태성에 의해 얻어지는 지대를 추출하기 위 한 것이라고 주장된다(스미스, 2007). 우리나라의 사 례로, 제주도의 풍력발전 사업권과 관련하여, 매년 바 람의 무료 투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즉 지대)은 가상적 의제자본 상의 이자로 간주될 수 있다(김동주, 2015, 221-222).

이러한 자연의 의제자본화는 보다 포괄적 의미에 서 자연의 상품화 특히 자연의 금융화를 설명하기 위 한 기초를 제공한다. 금융화(financialization)란 잉여 가치(또는 이윤)가 노동에 의한 상품의 생산이나 이 의 교역을 통해서라기보다 금융적 수단과 방법 및 활 동을 통해 발생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오늘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변화 과정에서 증대된 화폐와 금융 권 력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French et al ., 2011; Sul- livan, 2012). 금융화는 자본의 순환과정(즉 M-C(MP +LP)-P-C′-M′)에서 이루어지는 (잉여)가치의 창출 (즉 M-C(MP+LP)-P)과 실현(P-C′-M′) 간 부조응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신용체계의 발달에 기반을 둔 다(하비, 1995; Clark and Hermele, 2013; Ouma

et al ., 2018). 자연의 금융화란 금융적 메커니즘이 자

연(또는 환경)의 영역에 개입하여 자본의 흐름과 물 질의 흐름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자연의 생산 을 관리·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도 록 한다. 즉 자연의 금융화는 자연의 상품화, 민영화, 신자유주의화 그리고 탈취에 의한 축적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자연에 대한 공유적 권리 및 이를 위 한 국가적 통제와 관리의 개념에서 자연의 생산을 위 한 경제적 인센티브 개념으로 거버넌스 체제가 전환 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Clark and Hermele, 2013).

요컨대 자연의 금융화는 자연이 자본축적을 위한 금

(10)

융 메커니즘에 편입되어 (흔히 환경보전을 명분으로) 광범위한 금융적 통제와 그 추진력에 의해 재편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금융화 과정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 는가에 관한 연구는 통계자료 분석(예로 국내 GDP 에서 금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또는 금융부문에서 고용 증대, 주식·채권·외환시장의 팽창 등 또는 국 가 간 국제 계정결제에서 금융거래가 차지하는 금액 및 비중의 폭발적 증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지 만, 금융화란 단지 금융부문의 이러한 외형적 성장이 라기보다는 심층적 차원에서 자본축적 과정에서 질 적 변화를 유발하는 금융의 역할 증대로 파악되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자본축적과정에서 금융 메커니 즘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4)

특히 신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 하에서 상품화, 민영화 등과 더불어 추동되는 금융화는 실물경제와 분리된 금융 적 경제활동의 자기 팽창과정으로 전개되면서, 실물 경제의 생산 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 실 금융화는 지난 30여 년간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를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 즉 1970년대 이후 서구 경제의 위기 해소와 관련한 한 방안으로 추동된 금융화 과정은 자본 계정의 합리화 와 유동성을 동반한 국제 금융자본의 흐름의 거대한 확장뿐만 아니라 실물생산 활동에의 투자 대신 엄청 난 금융적 투자(주식, 채권, 외환, 선물·파생상품시장 등)를 통한 증식으로 금융자본의 놀라운 팽창을 초래 했다. 그러나 1997년 동아시아 국가들을 강타했던 외 환위기(이른바 IMF 위기)나 2008년 미국에서 시작하 여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금융위기는 모두 이러한 금융화의 취약성(즉 위기 담지적 과정)에 기인한 것 으로 분석될 수 있다.

금융메커니즘이 자연의 생산에 개입한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지만, 금융과 자연의 결합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더욱 집약적이고 고도화되었다.

과거에도 광산 개발이나 석유와 가스 채굴, 농지 관리 와 생산 등에서 금융적 활동을 찾아 볼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기상 이변, 재난 예방을 위한 채권(또한 보험)이나 자연 개발 펀드 등과 같이 금융투자를 위

한 새로운 분야와 방법들이 창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연(자원 또는 환경)의 금융화는 신자유주의적 금융 화의 일반적 과정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물론 자 연의 영역에서 이러한 금융화를 촉진한 계기들을 찾 아 볼 수 있다. 예로 자연의 금융화의 주요 모멘텀으 로, 지난 20여년 간 국제식량 가격 및 에너지원(특히 원유) 가격의 급등과 자원 고갈, 지구적 빈곤의 심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경제적 및 사회생태적 불평등의 가속화, 환경파괴와 오염 등 환경 퇴락의 심화, 교토 의정서와 탄소거래제와 같은 공해물질 배출권 시장 의 발달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의 금융화 는 신자유주의화 과정에서 금융시장과 제도의 탈규 제가 촉진되고, 이에 따라 금융자본이 일상생활의 여 러 활동이나 부문으로 침투하게 됨에 따라 확산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예로 도시의 토지 및 부동산 시장 에서 금융 메커니즘의 작동과 영향력의 확대에서부 터 삼림 자원의 남벌이나 어류의 남획을 막기 위한 삼 림권(삼림자원의 이용·개발권)이나 어업권, 습지보 전을 명분으로 만들어진 습지개발권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서 자연과 접하는 거의 모든 생계 및 생활 영역들에서 의제적 가치화, 즉 금융화가 급속히 진행 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자연의 영역으로 금융자본의 침투와 이

에 따른 자연의 금융화 과정은 자본의 순환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토지나 자연의 영역을 통한

금융자본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이를 통해 미래에 발

생할 이자(정확히 말해 지대)를 추구한다. 토지나 자

연의 개발업자들은 이러한 지대추구 활동을 영위하

면서 부동산시장이나 자원시장을 형성·확장하는 한

편, 국가는 이 과정에서 토지 및 자연의 원활한 상품

화·민영화에 필요한 제도들(단순히 탈규제라기보다

이들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재규제를 포함하

여)을 제공한다. 자연이 이러한 금융자본의 논리에 포

섭되면, 자연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권리(증서)

로 상품화(증권화)되면서 순전히 금융적 자산 또는

의제적 자본으로 작동하게 된다(Prudham, 2007). 이

러한 특성이 작동하게 되면, 모든 사회적 자연은 그

동안 공유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지대를 추구하

는 금융자본의 순환 궤적에 들어가게 된다. 스미스

(11)

(2007)에 의하면, 이러한 지대 추구 과정은 과거 파괴 된 장소에서 잠자고 있던 죽은 노동이 그 복원 작업 과정에서 자신에게 부여될 수 있는 새로운 교환가치 를 획득하게 됨에 따라 잉여가치를 실현시키는 것과 같다. 이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연구한 김동주(2015, 247)에 의하면, 풍력개발업자의 이해관계를 실현시 키기 위해 작동하는 ‘바람’은 의제자본의 한 형태로,

“그것이 낳은 지대에 따라 매매되는 순수한 금융자산 으로 취급되며, 거래되는 것은 미래 수입에 대한 권리 로서, 이는 토지(=자연) 이용에 대한 미래 이윤의 권 리를 의미한다”(또한 하비, 1995, 458).

그러나 이러한 자연의 금융화(나아가 금융화 일반) 에서 작동하는 금융자본 또는 의제적 자본은 자본축 적을 위해 긍정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역 기능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사회생태계의 교직 속에서 금융화가 촉진되면, 자연의 개발업자들에게 새로운 이윤 창출 기회를 제공하며, 자연자원의 개발 에 관한 선물시장처럼 자연의 생산과정이 다소간 안 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 에 의한 자연의 의제적 포섭은 금융화·증권화된 자 연이 자연의 실물 생산경제와 분리되어 마치 그 자체 로 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작동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 렇게 의제적 자본으로 작동하는 자연(구성물)의 가격 은 오늘날 도시의 부동산시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준거를 상실한 채 엄청난 거품을 형성하거나 또는 그 거품이 꺼질 경우 폭락하게 된다. 즉 자연의 금융 화는 자본축적 과정을 촉진하고 새로운 축적 메커니 즘을 만들어내면서 이를 통해 촉진되지만, 실질적 자 본축적 과정에 기능적일 뿐 아니라 동시에 역기능적 으로 작동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자연의 금융화는 흔 히 자연(환경)보전이나 생태위기의 해소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 환경 개발을 촉진하면서 자연의 퇴락이 나 황폐화를 초래하여 세계 도처에서 심각한 사회생 태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연 공유재 의 인클로저와 이에 이어지는 자연의 상품화, 민영화, 금융화는 자연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계, 지식, 실천양식(문화)을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왜곡시 킴으로써 자연으로부터 인간 소외를 심화시켜서 인 간의 물질적 삶과 더불어 인간 의식을 핍박한다.

4. 자본주의의 사회생태적 모순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자원고갈과 환경오염 문제 와 이로 인한 사회생태적 위기의 가속화는 자본축적 에 심각한 타격을 주겠지만, 그로 인해 자본 축적 과 정이 완전히 중단되거나 자본주의가 전복되는 것은 아니다.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축적 과정에 따라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자본의 비용 부담 ‘바깥’에 있 는 한, 기업들은 이에 대해 반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산업화의 초기 단계에서 환경문제가 점차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자본이나 국가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이러 한 무관심은 자연환경의 ‘수용능력’이나 자정능력이 유발된 환경문제를 감당하거나 견딜 수 있을 때만 가 능하다. 만약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의 심화가 ‘생산의 일반적 조건’의 일부가 되어 생산을 둔화시키고, 수익 성이나 자본 축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이 로 인해 시민들의 환경 피해가 커져서 이에 대한 시정 또는 보상 요구 등으로 사회(생태)적 갈등과 저항이 심화될 경우, 기업과 국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외부 화된 환경비용을 내부화하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생산의 외적 조건(즉 오코너가 지칭한

‘생산조건’)으로서 자연이나 환경이 근본적으로 내부

화될 수 있는가를 둘러싸고 자본주의의 모순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 전통적인 정치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자본가가 임금노동에 의해 창출된 잉여

가치를 이윤으로 전유(착취)하게 됨에 따라 이들 간

갈등이 심화되며, 이로 인해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맞게 된다. 자본축적 과정에 내재된 이러한 노동과 자

본 간 관계는 ‘제1차’ 모순으로 개념화된다. 그러나 오

코너(Oconnor, 1997)에 의하면, 이러한 1차적 모순

은 노동과 자본 간의 타협과 제도화를 통해 해소될 수

있지만, 자본축적 과정은 상품으로 생산될 수 없는 생

산조건들을 악화시키는 ‘2차적 모순’을 안고 있다고

주장된다. 이러한 생산조건에는 자연생태적 조건들

뿐 아니라 노동력의 재생산과 문화 및 도시 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영역들이 포함된다. 노동에 의해 생산되

지 않는 이러한 생산조건들은 자본축적과정에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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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에 따라 상품화되고 점차 악화되게 된다. 이와 같은 제2차 모순과 이로 인한 생산조건들의 악화 경향은 이 조건들에 대해 국가와 같은 비시장 기구에 의한 규 율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이러한 조건들이 자본에 전 유된 상황에 도전하는 사회생태적 운동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오코너의 제2차 모순론은 상당한 논의와 논 쟁을 불러왔지만(최병두, 2009), 자본주의에 내재된 모순과 위기 경향에 관한 분석에서 자본과 노동 간의 1차 모순을 강조하는 경제주의를 벗어나서 자연적 및 문화적 요인들과 이에 따른 새로운 모순과 위기의 발 생 과정을 설명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예로 파나요타키스(2008)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 1차 모순이 자본과 노동의 대립을 수반하고 제2차 모 순이 자본과 노동에 대한 자연의 대립을 유발하더라 도, “생산적인 발전을 증진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장 기적 능력”은 완전히 무시될 수 없을 것이다. 오코너 도 사실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면서, 1970년대 서구 선진경제의 침체를 사례로 이에 대한 대응이 1차 모 순과 2차 모순 모두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지 적하고 있다. 즉 1차 모순으로 드러난 착취의 강화와 불평등의 증대는 소비 상품의 최종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큰 반면, 2차 모순에 따른 환경비용의 외부 화는 생산조건의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어 서 평균비용을 상승시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1차 모순과 2차 모순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제 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증대와 더불어 물신주의적 시 장 논리에 의존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였다. 이러 한 사실에서 보면, 제1차 모순과 제2차 모순이나 이 로 인한 사회생태적 갈등이 바로 자본축적 과정을 중 단시키고 새로운 사회로 이행되도록 하지는 않는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사실 자본의 관점에서 환경비용을 내부화하여 환 경문제를 해소할 뿐 아니라 새로운 자본축적의 가능 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는 금융적 방식과 더불어 기술적 대응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바 와 같이 생태적 상품화, 특히 시장메커니즘에 의존하 면서 금융자본의 발달에 동반되는 자연의 금융화(또 는 의제적 상품화) 과정은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로

인해 유발되는 자원고갈이나 환경오염을 사회문제 로 외부화하지 않고 내적으로 통제할 수 있음을 과시 하는 것처럼 보인다. 뿐만 아니라 환경주의자들도 시 장메커니즘에 의존하는 새로운 생태적 상품들의 제 도화를 둘러싸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 이기도 한다. 즉 주류 환경단체들은 교토의정서의 핵 심인 탄소거래권제도의 도입을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첫 단계라고 주장하는 반면, 보다 비판적 입장 에 있는 생태환경단체들은 이러한 제도가 명백히 기 업적 또는 시장적 방식으로 대기 중에 계속 이산화탄 소 배출을 허용할 뿐 아니라 선진국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비난한다. 스미스(2007)도 일단 이 러한 자연의 시장화가 환경파괴의 시장친화적 개선 이라고 옹호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 효과는 향상 긍정적인 것은 아님을 지적한다. 왜냐하면 배출권의 시장화는 불균등발전을 심화시키고 빈곤을 지속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배출권 거래가 생태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러한 자본의 전략, 특히

자연의 금융화를 통한 대응전략에 대한 깊이 있는 분

석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전

략이 자본주의의 생태적 위기를 완전히 또는 궁극적

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

면 생태적 위기에 대한 자본의 금융적 도전 전략은 몇

가지 심각한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자본의

금융적 해결 전략은 기본적으로 자연의 물질적 존재

가 아니라 의제적으로 창출된 자연을 전제로 한다. 그

러나 알트파터(2007, 83)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자연

산 금 대신 인공적인 화폐를 지폐로 사용하는 것은 가

능하지만, 특수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증서와 채

권을 대기 중에 늘어나는 이산화탄소 분자나 평균기

온 상승 대신에 사용할 수는 없다”. 둘째, 자연의 금

융적 상품화는 환경문제를 일정 수준에 통제할 뿐이

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즉 “배출권 인증

제나 ‘청정개발 메커니즘’은 금융산업에 봉사하는 금

융적 수단으로 고안된 것이지 환경을 위한 것이 아니

다.” 셋째, 금융자본의 축적체제가 붕괴될 경우, 더욱

심각한 환경파괴가 초래될 수 있다. 즉 스미스(2007,

64-65)가 주장하는 것처럼 “축적전략으로서의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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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약화와 함께, 생태적 상품과 신용 속에 배태되어 있는 가치의 파괴는 자본의 핵심부로 다가가면서, 더 욱 심각한 환경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 습지나 숲을 보호한다고 말했던 신용시스템 자체가 붕괴된다면 습지나 숲도 파괴될 수 있다.”

사회생태적 위기에 대한 자본주의의 또 다른 해결 전략으로서 기술적 대응은 기술 혁신을 통해 기존의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고 새로운 이윤 창출 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된다. 예로 나노기술, 생명(유전)공학, 또는 대체에너지 개발 등에서 기술 혁신은 단지 새로운 생명자원의 발견, 연료나 에너지 효율적인 상품의 개발이나 이들의 산업화 과정을 통 해 생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 운 물질과 공정의 고안을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상 품의 창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본축적을 지속·확 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가 봉착한 생태적 위기에 대한 기술적 도전은 자본축적 과정이 자원고갈이나 환경오염 문제를 일정하게 내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예로, 원유 의 고갈과 유가 급등은 기술혁신을 통해 그 동안 버려 져 있던 오일샌드(oil sand)를 개발하거나 다시금 석 탄에 눈을 돌리거나, 또는 새로운 바이오에너지나 태 양·풍력에너지 등을 생산하도록 한다. 이러한 대체 에너지의 개발을 위한 투자는 단순히 생태위기의 극 복만이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자본 축적을 위한 자 연의 추가적 상품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그 외 에도 씨앗, 유전자 등 다양한 생명자원들의 개발은 기 술혁신을 통해 자연구성물들을 새롭게 상품화함으로 써 부족한 자원 생산을 확충하고 나아가 자본축적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체에너지나 생명자원의 기술적 개발은 한편으로 고갈 위기에 처한 기존 에너지나 자원의 한 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며, 기존의 성장(자본축적) 패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낙관적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연의 금융화와 마찬가지 로 기술적 대응 방식은 생태위기의 극복 자체가 목적 이 아니라 새로운 자본축적의 기회 확보를 목적으로 할 경우, 이 목적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포

기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벅(2007)이 주장하는 것 처럼, 기술낙관론과 환경비관론 사이의 단순한 양 극 단을 넘어서 자원과 기술 간 관계에 대해 좀 더 민감 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벅(2007)은 “자 본주의가 ‘생태적 도전’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면서, 기술의 발달이 미래 사회에 장 밋빛 유토피아로서 (탈산업주의처럼) 어떤 탈자원적 정치경제를 가져다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본주 의가 자원 고갈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 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자본이 ‘기술적 조정’

(technical fix)을 통해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 가 가치 창출과 자기 팽창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예로 유전자 조작식품이 여전히 많은 우 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기술적 조정이 점점 심화되는 생태위기에 완전히 대응할 수 있는가 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이와 같이 생태적 위기에 대한 자본주의적 대응이 결코 완전하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특히 금융적 및 기 술적 대응을 통해 당면한 위기를 상당히 해소하거나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본 축적의 기회를 확 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영원히 성장할 것인가라는 의문에 봉착하게 된다. 알 트파터(2007, 77)는 이 질문에 대해 엔트로피 이론의 관점에서 모순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자본의 축적과정과 경제성장 과정은 잉여를 전유 해야 하고, 이 과정을 지속시키기 위해 전유한 잉 여를 생산과정에 다시 투자해야 한다. 반면 물질 과 에너지를 변환하는 자연 과정과 생명체의 자연 적 성장과정은 비가역적으로 노쇠해 가면서 엔트 로피를 증대시킨다. 엔트로피의 증가 없는 진화는 없다.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동시에 엔트로피를 증가시키고, 지구상의 생명 조건을 악화시킨다.”

알트파터에 의하면, 이러한 엔트로피의 증가 경향

을 벗어나기 위하여 고립계 속에서 존재하는 지구에

너지(화석에너지) 대신 개방계의 태양복사 에너지(그

리고 여기서 파생된 광에너지, 풍력, 수력, 조력, 생체

에너지 등)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물론 태양에너지는

(14)

고밀도 화석에너지가 제공하는 시공간 압축의 잠재 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화석에너지가 고갈되는 상황 에서 새로운 개방계 에너지로의 이행이 불가피하다 고 주장된다.

문제는 시공간적 압축을 요하는 자본주의적 축적 과 성장을 어떻게 벗어나서 태양에너지의 사용으로 도 유지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생태적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가이다. 알트파터는 태양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하여 기술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태양에너지 로의 전환은 기술적으로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새 로운 에너지원의 개발과 더불어 시공간 압축을 전제 로 한 자본주의 경제에서 시공간적으로 새롭게 편성 된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즉 “기술적, 사 회적 진보는 화석에너지 체제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 고, 새로운 비화석 및 비자본주의적 궤적을 향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예로, 대체에너지의 개발을 목적으 로 최근 사탕수수에서 에탄올을 생산하는 ‘친알코올 프로그램’이나 일부 화산지대에서도 화산 및 지열 에 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지만, 이러한 대체에너지의 개발은 화석자본주의의 기술과 사회형태 및 시공간 구조를 기반으로 구축된다는 점 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재생가능 에너지로 이행하 는 데에는 적정 기술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적정한 사회제도와 경제형태가 절실히 필요하다. 자 본주의의 위기는 에너지 위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에너지 위기의 해소는 에너지부문에만 국한 된 변화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 전체의 변화를 필요 로 한다. 즉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태양 혁명 은 생산과 소비, 생활과 노동, 젠더 관계, 그리고 사회 생활의 시공간적 조직 방식의 급진적 변화를 수반해 야 한다”고 주장된다(알트파터, 2007, 90-91).

알트파터가 이와 같이 ‘엔트로피’라는 생태물리 적 개념에 근거하여 자본주의의 사회생태적 모순을 지적하고 폐쇄계에서 개방계로의 에너지체제 전환 을 요청한 것과는 다소 다르게, 파나요타키스(2007) 는 오코너가 제시한 자본주의의 제2차 모순의 개념 을 비판하면서, 사회인문적 상황과 관련된 제3차 모 순의 개념을 제시한다. 그가 주장하는 자본주의의 제

3차 모순은 자본 축적과정에서 유발된 사회생태적 위 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자본주의의 무능력이 아니라, 이러한 발전이 인간의 만족스러운 삶을 개선하지 못 하는 한계에 기인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흔히 자본주의가 발전하여 물질적으로 안락함의 수 준이 달성되면, 사람들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여가 시간을 확대시키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실 제 사람들은 소비주의적 생활양식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동을 하게 되었으며, 여가시간 조차 자본의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이에 따른 생산과 소 비의 증가는 자연고갈과 환경오염을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인간의 (기술적, 도구적) 통 제력이 강화되면 될수록, 인간은 자연과의 유기적 관 계 단절과 경외감의 상실로 자연으로부터 소외되게 된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는 노동시간의 증대와 불안정 으로 일상생활을 피폐화시키는 한편, 여가시간을 통 해 의미를 자율적으로 창조하고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체계적으로 소외시킨다(파나 요타키스, 2007, 339). 이러한 소외는 자본주의 사회 의 근간에 자리한 소외, 즉 생산자들의 생산수단으로 부터의 소외(특히 인클로저에 의한 토지로부터의 소 외), 그리고 생산조건이며 그 대상인 자연으로부터의 소외를 동반한다. 이러한 소외는 한편으로 자본축적 을 선호하는 방식으로 노동력의 재생산과 자연의 생 산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자본주의가 낳은 생산주의 와 더불어 소비주의는 인간의 즐거움을 여러 가지 방 식으로 축소시키고, 소비규범에 대한 순응 그 자체를 기쁨의 원천으로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주의는 사회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자율적 조직과 의미의 창 조를 불가능하게 한다. 파나요타키스의 주장은 기본 적으로 자본주의의 경제정치적 모순이 아니라 자본 주의적 소외 즉 사람들의 노동 능력으로부터 자기 소 외와 더불어 생산수단으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생산 조건으로부터, 특히 자연으로부터 소외가 궁극적인 모순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에 내재된 사회-생태적 모순은

다양한 측면들에서 고찰될 수 있다. 사실 자본주의는

많은 모순들을 안고 있으며, 하비(2014)는 이 가운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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