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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15 ―
장간막에 발생한 거대 지방육종 1예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1, 외과학교실2, 병리학교실3
*손범석1, 조영관1, 조원영1, 김진오1, 조주영1, 이준성1, 이문성1, 심찬섭1, 김부성1, 허경열2, 진소영3
서론: 연부조직육종은 성인에서 발생하는 고형종양의 약 1%를 차지하는 드문 질환으로, 이중 지방육종은 전체 연부조직종양의 약 20%를 차지한다. 호발 부위는 사지, 후복막강이 있고, 정삭, 고환, 흉곽 및 유방, 종격동, 대망, 장간막 등에서 드물게 발생한다. 이중 장간막에 발생 한 경우, 크기가 서서히 증가하며 통증이 없기 때문에 발견 당시에는 거대 종양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된 발현 증상도 종양이 자라면서 나타나는 국소적 덩어리 효과이다. 이에 저자들은 장간막에서 발생한 지방육종을 가진 환자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51세 남자 환자는 내원 1년전부터 장기간 앉아 있으면 복부불편감을 느껴 누워서 쉬면 호전되었고, 6개월전부터는 식사 후 금방 포만감을 느껴 식사량이 감소되는 증상 있으며, 좌상복에서 촉지되는 복부 종물 있어 외래 경유 내원하였다. 입원시 신장 178cm, 몸무게 81kg이었으며 혈 압 130/90mmHg, 맥박수 68회/분, 호흡수 18회/분, 체온은 36.6℃이었다. 진찰소견상 복부는 압통을 동반하지 않으며, 손으로 눌렀을 때 환원 되는 10x15cm 크기의 부드러운 종괴가 좌측상복부에서 만져졌다. 검사실 소견상 전혈구 검사에서 백혈구 7,200/mm3, 혈색소 15g/dL, 혈소 판 247,000/mm3이었고, 일반화학검사에서 BUN/Cr 12/0.6mg/dL, LDH 265 IU/L이었다. 종양 표지자 검사에서 aFP 8.75ng/mL, CEA 1.05ng/mL, CA 19-9 4.48IU/mL으로 정상범위였다. 복부전산화단층촬영상 좌상복부에 균일하지 않게 조영증강된 10.6x12.7x12cm 크기의 종 괴 소견 보이며, 상부변연은 명확하나, 하부변연은 장간막 지방과 경계가 불명확하며, 인접 조직내 침윤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전이 소견 보이지 않아 적출술을 시행하였으며, 조직검사 결과 장간막에 위치하는 총무게 1,790gm, 18x13x12cm의 외부에 백색의 섬유성 변성을 보였 고, 절단면은 피막으로 잘 싸여진 노란색의 점액양 팽륜을 보이는 분화가 좋은 혼합형 지방육종이였다. 적출술 후 췌장꼬리부위에 섬유성 지방 침윤이 보이나, 단기간의 추적 검사상 변화 소견 보이지 않아 경과관찰 중이다. 결론: 장간막에서 발생한 지방육종은 발생위치상 크기 의 증가에 따른 심와부 불쾌감, 하지 부종, 방광자극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악성종양에서 흔히 보이는 오심, 발열,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드물고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사지에 발생하는 지방육종이 거의 재발을 하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에 비해 반복적인 국소 재발 가능성이 높고, 이에 의한 주변 장기 손상으로 사망할 수 있으며, 역분화 또는 전이되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추후 지속적인 영상검사를 통해 국소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F-116 ―
아르곤 플라즈마 응고소작법 후 발생한 무증상의 기복 2예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천안병원 소화기내과학교실1
*김상필1, 이석호1, 이준영1, 박진우1, 박지영1, 이창균1, 정일권1, 김선주1
배경: 아르곤 플라즈마 응고소작법은 지혈의 실패, 천공, 무증상의 피하기종, 기복증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천공의 경우는 복막염으 로 진행할 경우 수술적 치료가 요구되지만 단순히 아르곤 가스의 장외 유출에 의한 무증상의 기복증은 보존적인 치료만으로 회복이 가능하 므로 임상적인 감별진단이 중요하다. 아르곤 플라즈마 응고소작법으로 발생한 무증상의 기복에 관한 예는 아직 국내 보고는 없는 바 저자들 은 조기 위암의 내시경적 점막하층 박리법과 용종절제술후 아르곤 플라즈마로 지혈 처치후 발생한 무증상의 기복 2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1: 58세 남자가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2 cm 크기의 측방 발육형 종양이 발견되어 내시경적 점막절제술 을 이용하여 절제하였으며 지연 출혈 예방을 위해 아르곤 플라즈마 응고소작법으로 예방적 응고술을 시행하였다. 시술 후 절단면에서 천공 이나 출혈등의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이후 시행한 흉부 단순사진에서 자유 공기음영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복통이나 발열등의 소견이 없었고 이학적 소견에서도 복막염을 의심할 소견은 보이지 않아 금식 및 수액공급 시행하며 관찰키로 하였고 시술 3일째 자유공기음영외에 특이 소견 없어 퇴원하였다. 증례 2: 78세 남자가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에서 약 3 cm크기의 조기 위암이 발견되어 내시경적 점막하층 박리법을 시행하였다. 시술 중 천공을 시사할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지연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아르곤 플라즈마 응고소작법으로 노출 된 혈관을 응고처리 하였다. 시술 1시간후 시행한 흉부 단순 사진에서 자유 공기음영이 관찰되었으나 환자는 특이한 증상 및 이학적 이상소 견을 보이지 않았으며 생체 징후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금식 및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정맥내 주입하면서 관찰하였다. 추적검사한 흉복부 단순사진에서 자유공기음영이 감소하는 소견을 보였고 특별한 증상 호소 없이 생체징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시술 4일째 퇴원하였다. 결 론: 아르곤 플라즈마 응고소작법은 비교적 합병증이 적은 안전한 시술이지만 부적절한 조작이나 과도한 가스주입으로 천공을 유발할 수 있 다. 하지만 복막염을 동반한 실제 천공과 단순한 가스유출에 의한 무증상의 기복증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무증상의 기복증의 경우 주의깊은 관찰과 보존적 요법만으로도 합병증 없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