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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형 농업경영주체의 발전 현황 및 시사점 01 가정농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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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농업 브리프 월간 2014 9

농정 이슈

중국의 신형 농업경영주체의 발전 현황 및 시사점 01 가정농장을 중심으로

- 01

가격 동향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13 소비자물가 15

무역 동향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16 대 세계 식량 수출입 18 대 한국 농산물 수출입 21

주요 단신

(2)

중국의 신형 농업경영주체 발전 현황 및 시사점 - 가정농장을 중심으로 1)

개요

¡ 중국 농업은 소규모 분산 경영 농촌 노동력의 도시이주로 인한 농지의 황폐화 등의 현상이 심화, 되면서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농업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

년 이후 신형 농업경영주체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정책들을 잇달아 발표되었음

2008 .

− 중국은 2008년 개최된 중국 공산당 17기 중전회에서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부터 대규모 전업농3 , 농민합작사 등 규모화 경영주체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후 신형 농업경영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음.

− 2013년과 2014년의 ‘중앙 호문건1 ’에서는 농촌지역의 발전 농업현대화 및 농촌개혁의 촉진을, 위 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대규모 전업농 가정농장, (家庭農場), 농민합작사 등 신형 농업경영주체의 육 성과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 농촌개혁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농업 생산경영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혁신을 주도할 주체로 신형 농업경영주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중국은 신형 농업경영주체를 통해. 농업의 규모화 전문화 상품화를 이룸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

¡ 대규모 전업농 농민합작사 등 기존에 제기된 농업경영주체 외에 , 2013년 이후부터 가정농장이 신형 농업경영주체로 포함되었으며 이들을 통한 규모화 경영이 강조되고 있음, .

− 가정농장은 2013년 ‘중앙 호문건1 ’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개념이 제시되었음. 2014년 ‘정부업무 보고(政府工作報告 ’에서는 농업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경영주체로서 대규모 전업농, )

1) 본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瞭望》(2014.9.12), <家庭農場全國超270萬,“誰來種地”催生職業農民>;

《中國 經新聞 》(2014.6.9), <家庭農場的“大小劫”>; 《鳳凰網》(2013.6.21), <農業部首次對全國家庭農場發展情況統計調查

>;

結果 《農民日報》(2014.7.22), <扶持政策出台多 家庭農場發展快 >; 農業部(2014.2.24), 《農業部關於促進家庭農場發展的 指導意見》; 《東方早報》(2013.12.24), <家庭農場 示錄 >; 浙江省農業廳(2013.5.3), 《寧波市家庭農場發展調 報告 》; 《中 國經濟周刊》(2013.4.10), <劉永好潘剛等解讀家庭農場模式 應保障原土地流轉權益人的權益 >; 陳祖海 楊· (2013), <我國

>,

家庭農場經營模式與路徑探討 《湖北農業科學》, 52第 卷第 期 潘慧琳17 ; (2013), <家庭農場 現代農業發展新道路: >, 《決策探 索》, 2013年第 期 岳正華 楊建利2 ; · (2013), <我國發展家庭農場的現狀和問題及政策建議>, 《農業現代化 究 》, 34第 卷第 期4 .

농정 이슈

(3)

농민합작사 농업기업과 함께 가정농장이 강조되었음, .

− 2014년 ‘중앙 호문건1 ’에서는 가정농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자원(自願)에 따른 등기 제도를 시행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올해 월 농업부는 . 2 《가정농장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關於促進家庭農場發展的指導意見 》을 발표함으로써 가정농장에 관한 업무지침과 지원정책을 ) 구체화하였음.

¡ 리커창(李克強) 총리도 가정농장 주주합작 등 적정규모의 경영이 현대농업을 발전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지적하고 적정규모의 농장경영이 토지와 노동력의 효율을 제고함으로써 농산물 증산과 , 품질향상에 유리하다고 평가한 바 있음.

표 1 중국의 신형 농업경영주체 발전 지원에 관한 주요 내용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 정리: .

가정농장의 개념 및 등장 배경

¡ 가정농장은 가족 구성원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농업의 규모화 집약화 상품화 생산경영에 종사하되, , , 농업소득을 가정의 주요 소득원으로 하는 신형 농업경영주체를 의미함.

− 2013년 농업부가 제시한 가정농장 인증에 관한 조건에 따르면 가정농장의 경영자는 농촌호적을△

발표연도 주요 내용

년 2008

공산당 17기 중전회3

조건을 갖춘 지역은 대규모 전업농 가정농장 농민합작사 등 규모경영주체를 발전시킬

· , ,

수 있음.

년 2013

‘중앙 호문건1 ’

보조금 규모를 확대하여 새롭게 증가한 보조금이 대규모 전업농 가정농장 농민합작사

· , ,

등 신형 주체에게 집중되도록 함.

·농업생산경영체제 혁신과 관련해 도급토지가 대규모 전업농 가정농장 농민합작사 등에게 , , 유동되도록 장려하고 지지함.

규모화 전문화 표준화 발전의 요구에 따라 농가가 선진기술을 적용하고 현대적인 생산

· , ,

요소를 채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업생산경영방식이 빠르게 전환되도록 함.

2014 ‘중앙 호문건1 ’

·조건을 갖춘 농가가 도급토지의 경영권을 유동시키는 것을 장려하고 토지경영권 유동, 시장을 빠르게 완비함으로써 다양한 형식의 규모경영을 발전시킴.

다양한 형태의 농민합작사의 발전을 장려하고 자원 에 따른 가정농장 등기제도를

· , (自願)

확립하며 혼합소유제 형식의 농업산업화 용두기업의 발전을 장려하는 등 신형 농업경영, 주체 발전을 지원함.

년 2014

‘정부업무보고’

·농업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대규모 전업농 가정농장 농민합작사 및, , 농업기업 등 신형 농업경영주체의 육성을 추진함.

(4)

가지고 있어야 함 가족 구성원을 주요 노동력으로 하며 상시적인 고용자 수가 가족 내 농업에 △ , 종사하는 사람의 수를 초과할 수 없음 가족의 소득은 농업을 위주로 하며 농가소득 중 농업의 △ , 소득이 80% 이상이어야 함 경영규모는 일정한 기준에 달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야 △ , 함 △가정농장 경영자는 농업기술교육훈련을 받아야 함 등의 조건이 제시됨.

− 가정농장의 경영자에 대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음 이는 경영자가 정보수집능력. , 의사결정능력 리스크 관리 및 대처능력 시장대응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가 가정농장의 , ,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중국의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은 0.46 (2011㏊ 년 말 기준 로 노동생산성과 경제적 수익을 제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작은 면적임 중앙정부에서는 가정농장으로 인증받기 위한 경영규모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중국 내 각 지역의 자연조건과 경제발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지방정부에서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

¡ 개혁개방 이후 농촌지역에서는 농가토지도급경영제가 실시되면서 농민의 농업생산에 대한 적극성이 고취되고 농업의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음 그러나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 소규모 생산방식은 점차 그 한계를 드러내었고 이에 가족경영을 기초로 하되 농업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생산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정농장이 등장 발전하기 시작함· .

− 중국의 농업생산은 자급자족의 소농경제를 위주로 하고 있어 생산력 발전이 더디고 농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음 반면에 가정농장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조직이기. 때문에 소농경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상품화 수준과 시장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보다 다양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등 현대농업을 발전시키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전통적인 소규모 생산방식 하에서는 생산비용이 높고 생산 효율성이 낮으며 분산경영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와 기계화 생산의 실현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음 그러나 가정농장은 규모화 경영을 . 통해 평균 생산비용을 하락시키고 대량 생산을 달성함으로써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음.2)

− 공업화와 도시화의 빠른 발전으로 농촌의 노동력이 도시로 대규모 이전되면서 농가의 겸업화, 농촌공동화 농업인구의 노령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음 이 때문에 농업현대화를 위한 가정농장 , . 등 신형 경영주체의 육성 경영방식의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 가정농장의 발전은 중국의 농업경영방식을 혁신함으로써 당면한 중국의 소농 분산형의 농업경영· 방식을 개선시키고 노동과 토지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업 농촌의 발전에 활력이 되고 있음· .

¡ 가정농장은 일찍이 선진국에서 실행되어 성공한 농업경영방식으로 중국에서 최근 들어 나타나게 , 된 배경에는 중국의 농업발전단계와 관련이 있음.

2) 기계화 농업을 통해 규모화 경영을 하고 있는 흑룡강성 농간계통(農墾系統)의 경우 20091당 벼 생산량은 8,460 이었으며 이는 농업생태구역의 비, ( )규모화 경영지역에 비해 생산량이 2,067더 높은 수준이었음.

(5)

− 가정농장의 발전은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기계화를 전제조건으로 하는데 공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추진되면서 이러한 조건이 비로소 충족되어졌기 때문임.

− 즉 공업화와 도시화를 통해 대량의 농촌지역 잉여노동력을 도시부문이 흡수함에 따라 이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가 다른 농민에게 유동되어 집중되면서 토지의 집약적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음.

− 농업생산에서 기계화 수준이 크게 향상되면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인당, 1 경지면적이 증가하여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었고 아울러 토지의 규모화 경영도 가능하게 되었음.3)

가정농장의 발전 현황 및 육성계획

¡ 농업부는 전국 30개 성 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가정농장의 발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 · 바 있음.4)

− 이에 따르면 중국에는 약 87만 7,000개의 가정농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정농장이 , 경영하는 총면적은 1.76억 무( )(畝 약 1,173만㏊)로 전국 도급토지 면적의 13.4%를 차지함.

− 가정농장의 평균 노동력 수는 6.01명으로 그 중 가족 구성원이 4.33 , 명 고용인이 1.68명임.

− 가정농장의 평균 토지경영규모는 200.2 ( )(무畝 약 13.3 )㏊로 이는 전국 농가당 평균 도급토지면적 의 배에 상당하는 규모임 구체적으로는 경영규모가 무 이하인 가정농장

(7.5 )畝 27 . △ 50 ( ) 畝

만 개 무 만 개 무 만 개

48.42 (55.2%) △50~100 ( ) 18.98畝 (21.6%) △100~500 ( ) 17.07畝

무 만 개 무 이상 만 개 였음

(19.5%) △500~1,000 ( ) 1.58畝 (1.8%), 1,000 ( ) 畝 1.65 (1.9%) .

− 재배업을 위주로 하는 가정농장은 40.95만 개로 46.7%를 차지하였고 축산업을 위주로 하는 , 가정농장은 39.93만 개로 45.2%의 비중을 차지함.

− 가정농장 전체 소득은 1,620억 위안이었으며 가정농장 평균 소득은 , 18.47만 위안이었음.

¡ 농업부가 ‘중앙 호문건1 ’의 내용에 기초해 지난 월 2 《가정농장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였음 본 . 《지도의견》은 농업의 규모화경영을 이루고 현대농업의 발전 과정에서 가정농장의 역할 확대를 위한 업무지침과 지원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 가정농장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정농장의 기본 특징 업무지도에 관한 요구 관리서비스 , ,

3) 농업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량재배농가의 경우 경영규모가 6.67이상이 될 때 토지생산성은 10% 이상 증가하게 되고 경제적 수익은 25%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潘慧琳(2012), <家庭農場 現代農業發展新道路: >, 《決策探索》, 중국 내 대표적인 식량주산지인 하남성의 사례를 보면 농지의 임차비용은 무 위안

2013年第 期2 ) 1 ( , 667 ) 1,000

정도이고 무당 평균 물적자본 투입은 1 700위안 정도이며 평균 수익은 , 300~400위안 수준임 그러나 식량재배 면적이 . 정도가 될 경우 소득은 만 위안 수준이 되어 식량재배의 낮은 비교수익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100 (6.67 ) 3~4

것으로 나타남.

4) 《鳳凰網》(2013.6.21), <農業部首次對全國家庭農場發展情況統計調 結果 >.

(6)

제도 사회화서비스 지원 인재지원정책 등 , , 10개 항목의 지도의견 을 제시하고 있음.

− 현행 농가토지도급경영제의 토대 위에서 규모화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신형 농업경영의 주체로서 가정농장의 역할을 강조한 중앙 호문건1 의 내용을 구체화함.

− 가정농장의 발전을 촉진시켜 농업경영의 새로운 중심축이 되도록 하기 위해 농업부문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5)의 해결 전통적인 소규모 농업경영방식의 혁신 선진적인 생산요소의 흡수 등을 통해 , , 농업발전을 선도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신형 농업경영체계의 구축 과정에서 가정농장 발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지원과 업무지도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각 지역별로 가정농장의 특징과 실제 현황 발전 단계에, , 근거하여 합리적인 발전을 유도하도록 요구하였음.

− 농촌의 기본경영제도를 유지하면서 신형 농업경영주체의 육성과 적정한 규모화경영의 결합, 정책지원 선도적 역할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가정농장의 발전을 촉진시킬 계획임, , .

− 가정농장 외에 대규모 전업농 농민합작사 농업산업화 경영조직 농업기업 농업부문서비스조직 , , , , 등 다양한 경영주체가 함께 발전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가정경영 집체경영 합작경영 기업경영, , , 등 다양한 경영방식의 발전을 제시하고 있음.

¡ 가정농장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조치로 가정농장 등기등록제도 건립 가정농장으로의 농지 집중, 유도 재정보조 금융 및 보험서비스의 강화 농업에 대한 서비스업 발전 수준의 제고 인재지원 , , , , 등을 제시함.

− 각급 단위의 농업관련부서는 가정농장을 농업지원정책의 지원범위에 포함시켜 가정농장의 안정적인 규모화경영 생산조건의 개선 기술수준의 제고 경영관리 개선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 .

− 가정농장 경영자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계획하며 농업직업학교 , 졸업생 신형 농민 및 농촌 실용인재 귀향 농민공 등이 가정농장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함, , .

가정농장의 인증 및 등기 절차

¡ 가정농장의 인증은 현 시 구 급 정부에서 담당하며 구체적인 인증 기준 및 절차는 각 지방정부에서( , ) 발표한 가정농장과 관련한 잠행방법(暫行辦法)이나 잠행의견(暫行意見)을 따름.

− 가정농장의 등기는 경영 장소 혹은 가정농장 경영자의 주소지 공상행정부문에서 관련 수속을 진행함 가정농장의 경영 장소는 경영자의 주소지 또는 농장이 소재한 주소지 중에서 선택할 수 . 있음.

5) 공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대량의 농촌 노동력이 도시와 공업부문으로 이전하였고 농업노동력의 노령화 문제가,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으며 농업경영조직의 혁신은 시장화 발전추세보다 낙후되어 있어 현대농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7)

− 가정농장의 영업집조(營業執照; 한국의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의 유효기간은 토지의 도급기간 또는) 임차기간 이내로 함.

가정농장 인증 절차 산동성 제성 시의 예

< : (諸城) >

진( )鎮급 공상(工商)부문 가정농장 명칭에 대한 예비심사 신청 접수

시위원회 농업판공실(農工辦) ‘명칭예비심사 통지서’ 접수 후 자격인증

진( )鎮급 공상부문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가정농장 신청서‘ ’ 신청 접수

농장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 후 농업판공실에 심사자료 보고

시위원회 농업판공실(農工辦)

공상부문의 심사자료에 대한 차 심의의견서 제출 1

관련 부문과 함께 현지실사 심사 종합평가 후 인증의견 제출, , 인증표준에 부합할 경우 제성시 가정농장‘ ’ 자격증 발급

현( )縣급 이상의 공상부문 공상등기 관련 수속 진행 법인자격 취득,

주요 지역의 가정농장 발전 현황

¡ 2013년의 중앙 호문건 과 농업부의 가정농장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1 ' 《 (關於促進家庭農場發 을 기반으로 각 지방정부에서는 관련 법규를 발표하고 가정농장의 인증 ) (2014.2)

展的指導意見 》

기준 인증 절차 지원정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

− 각 지방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기준은 농업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르고 있음 다만 경영규모와. 관련하여 농업부에서는 명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 각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가정농장은 농업의 규모화 집약화 전문화 상품화 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농업경영주체로 · · · 농업의 생산성과 수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 지방정부는 적정규모의 경영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경영규모가 과도하게 클 경우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더라도 토지생산성에 영향을 미쳐 증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토지의 재임대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

− 각 지방정부는 가족 구성원의 노동능력 농업생산의 기계화 수준 경영작물의 품종 토지의 비옥도, , ,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

¡ 호북성은 2013년 월 가정농장 등기관리업무를 잘 하는 것에 관한 의견7 《 (關於做好家庭農場登記 을 발표 가정농장의 조직형태 등기유형 등기기관 경영범위 등에 대해 명확히

) , , , ,

管理工作的意見 》

(8)

규정하였음.

− 본 ‘의견’에 따라 가정농장은 개체공상호(個體工商戶), 개인 독자기업 합명기업 기업 중 하나의 , , 유형을 선택하여 공상등기를 할 수 있음.

− 가정농장 경영자는 농촌호적이나 농촌토지도급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재배업과 축산업을 위주로 하여야 하며 일정한 경영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함, .

− 식량 면화 재배의 경우 토지경영면적은 · 50 ( ) 무畝 이상이어야 하고 축산업과 기타 재배업의 , 경우에는 현급 이상의 농촌경제경영관리부문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토지경영 기한은 년 이상이어야 함5 .

− 호북성 무한(武漢)시는 가정농장 경영자에 대해 남성은 50세 이하 여성은 ( 45세 이하 로 고등학교) , 혹은 그에 상당하는 학력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명 이상의 고정된 노동력이 생산에 종사해야 하고2 ,

년 이상의 농업 경험을 요구하고 있음

5 .

¡ 길림성 연변(延邊)자치주는 가정농장을 경제작물의 경우 30㏊ 이상 밭작물의 경우 , 50㏊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농업부의 승인을 받아 기업으로 등록한 농업생산 경제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음.

− 2012년 기준으로 총 451개의 가정농장 중 99%가 이윤을 기록함.

− 가정농장에 대해서는 가지 항목의 지원정책 즉 대출이자 지원 국가농업재정 보조금 농기구구매7 , , , 보조금 농장전용보험 세금우대 생산경영용 토지 지원정책 등의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 .

− 길림성 전체적으로는 2013년 말 기준으로 가정농장의 수는 만 2 1,508개에 달하였음 그 중에서. 경영규모가 10~15㏊인 가정농장의 경우 가구당 10만 위안 정도 인당 약 만 (1 2 8,000위안 의 ) 연간소득을 얻고 있는데 이는 도시주민보다 조금 높은 수준임, .

¡ 절강성의 경우 2013년까지 공상등기를 마친 가정농장의 수는 모두 9,190개이며 전체 경영면적은, 만 무 약 만 로 절강성 전체 규모화 경영면적의 농민합작사 경영면적의

131 ( )(畝 8 7,380 )㏊ 17.8%,

에 달하고 있음

30.3% .

− 가정농장 중에서 재배업에 종사 비중이 가장 높은 65.2%를 기록하였고 축산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가정농장이 17.4%, 동시에 하는 가정농장은 9.8%를 차지함 또한 식량을 재배하는 가정농장 . 중에서 경영면적이 50~200 ( )(3.3~13.3 )무畝 ㏊인 가정농장이 가장 높은 비중(57.7%, 1,242 )개 을 차지하고 있음.

− 절강성 전체 가정농장의 연간 매출액은 86.1억 위안이며 가정농장 평균 연간 매출액은 , 93.7만 위안이었음.

− 절강성에는 현재 640개의 가정농장만이 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아 그 비중이 7%에 불과하고, 등록상표를 보유한 가정농장의 비중은 13.2%였음.

− 절강성은 최근 1,025개의 가정농장에 모두 8,557억 위안의 재정자금을 지원하여 가정농장 평균

(9)

만 위안의 보조금 혜택을 받았음

8.35 .

− 절강성 영파(寧波)시의 경우 100~500 ( )무畝의 경영규모(49.8%), 연간 매출액 50만 위안 이상 평균 노동자 수 명 내외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였음 가정농장 경영자의 경우 세 이하

(92%), 5 . 50

고졸 이상의 학력 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의 가정농장이 표준화 생산을

(70%), (37%) 80%

하고 있었음.

¡ 안휘성은 2013년 월 안휘성인민정부 판공청의 가정농장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의견9 《 (安徽省人 을 발표하고 가정농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

民政府辦公廳關於培育發展家庭農場的意見 》 하였음.

− 가정농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촌호적 보유자 또는 농촌집체경제조직 구성원이어야 하며, 농업소득의 비중이 80% 이상이어야 함.

− 적정규모의 농지를 안정적으로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식량작물 . 200 ( ) 무畝 이상, 시설채소 20 ( ) 무畝 이상 노지재배의 경우 ( 200무 이상 돼지 양 젖소 사육농장은 연간 출하량이), · · 각각 1,000 , 500 , 50두 두 두 이상 가금의 경우 , 10만 마리 이상이어야 함 토지도급 연한은 년. 5 이상이어야 함.

− 안휘성은 가정농장 설립 시 토지도급경영권 계약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양질의 비옥한 토지를 가정농장이 우선적으로 도급받을 수 있게 하며 각 지역에 설립된 농지거래서비스센터로부터 관련, 법률자문과 정보 중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 이 외에도 농산물 품질안전 인증 농업생산 기반시설 건설 품종개량 농기구 구입 보조금 지원, , , , 대출이자 보조 경영 기술에 대한 무료 교육 실시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

− 2017년까지 가정농장이 만 개에 이르도록 육성할 계획임3 .

− 안휘성 양계(郎溪)시의 인증기준을 보면 현지에서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을 주요, 소득원으로 하고 토지유동 기간은 년 이상이어야 함 채소 과일 화훼 등을 재배할 경우 경영, 5 . , , 규모가 3.3㏊ 이상이어야 하고 식량 차를 재배하거나 재배업과 축산업이 결합된 농장의 경우 , 경영규모는 6.67㏊ 이상이어야 함

¡ 산동성은 2013년 월 6 《산동성가정농장등급시행방법(山東省家庭農場等級試行辦法)》을 발표하고 가정농장에 관한 업무지침과 지원정책 인증기준 등을 제시함, .

− 가정농장 경영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등기 여부를 선택하며 공상등기를 하는 경우 개체공상호, , 개인 독자기업 합명기업 기업 등의 조직형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

− 산동성은 발전초기 단계에 있는 가정농장의 특성을 고려해 가정농장의 토지경영규모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단지 경영규모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음.

(10)

− 또한 가정농장 공상등기(登記) 후 농민합작사의 조합원이 되거나 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이 인을 초과하는 경우 가정농장 전문합작사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5 .

¡ 산동성 제성(諸城)시의 경우 2013년 월 4 《제성시가정농장인증관리잠행방법(諸城市家庭農場認 을 발표하고 가정농장의 자격조건을 구체화함

) .

定管理暫行辦法 》

− 본 잠행방법에 따르면 가정농장은 상시 종사인원이 명 이상이어야 하며 농장 경영자는 2 , 18세 이상이어야 함 기계화 생산 비율이 . 90% 이상이어야 하며 경영하는 토지의 임차계약 기간이

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동일업종에 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함

10 2 .

− 가정농장이 개인독자기업이나 개체공상호(個體工商戶)로 등기할 경우 최저출자액이나 출자방식, 출자기간 등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유한공사를 설립할 경우 최저등록자본금을 만 위안으로, 3 제한하고 있음.

− 토지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당해 연도 새롭게 임차한 토지에 대해 무당 1 100위안을 보조하며, 당해 연도에 새롭게 건설한 동절기 난방식 하우스에 대해 3,000~5,000위안을 보조함 또한 매년.

개의 시범가정농장을 선발하여 장려금 만 위안을 지급함

30 1 .

¡ 하남성은 가정농장의 설립과 관리를 규범화하고 가정농장의 규모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4 년

월 하남성시범가정농장인증관리방법 을 발표함

6 《 >河南省示範家庭農場認定管理暫行辦法》 .

− 등록조건 농장경영주는 현지 농촌호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귀향 후 농업분야에서 창업한 자로 주요: 노동력은 가족 구성원으로 하되 인 이상이어야 함 또한 농업소득의 비중이 2 . 80% 이상이어야 함.

− 경영하는 토지의 임차기한은 년 이상이어야 하며 임차기간 내 재임대할 수 없음 식량재배의 5 , . 경우 토지면적은 200무 이상 시설채소 , 50무 이상 노지채소 , 100무 이상 축산업의 경우 돼지, , 젖소 소 양의 연간 출하량이 각각 , , 500~5,000 , 50~300 , 200~500 , 500~3,000 , 두 두 두 두 가금류의 경우 연간 출하량이 5~10만 마리임.

¡ 상해시 송강구(松江區)

− 가정농장 경영자는 원칙상 현지 농가이어야 하며 장기간 고정적으로 고용된 외지 노동력이 가정, 농장의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해서는 안됨.

− 송강구 가정농장 경영규모는 일반적으로 100~150무로 평균 경영규모는 113무임 이는 현지 . 농업 기계화수준에 근거하여 노동자 명이 경영가능한 경지의 최대 규모 현지 농촌 노동력의 1 , 취업상황으로 볼 때 얼마나 많은 토지가 유동될 수 있는가 등을 고려한 것임.

− 송강구의 식량생산 가정농장은 전문화 생산을 통해 소득이 크게 증가하였음. 2008~2012 년 가정농장의 무 당 소득은 1 552위안에서 847위안으로 증가하였고 연간 평균소득은 , 8.1만 위안에서

만 위안으로 증가함 특히 년의 경우 무 당 소득이 위안 이상인 가정농장의 비중은

9.5 . 2012 1 800

(11)

였음 65% .

− 가정농장의 연간 평균소득은 10만 위안 수준이었으며 재배업과 축산업이 결합된 가정농장의 소득은, 조금 더 높아서 15만 위안 수준이었음.

− 상해시 송강구 정부는 토지 전부를 임대한 농민 남자 ( 60 , 세 여자 55세 이상 에게 상해시가 지급하는) 신형 농촌사회양로보험 표준 월 ( 500위안 외에 월 ) 150위안의 양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농민의 의사에 따른 토지 유동화를 장려하고 가정농장의 토지임차 관계를 안정화시킴.

− 또한 가정농장에 대해 재정보조 형태로 매년 무 당 1 200위안의 토지임차비용 보조금을 지급하며, 가정농장에 대해 농기계 가격의 50~70%에 달하는 금액을 농기구구매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표 2 중국 주요 지역의 가정농장 발전 현황 (2012 ) 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 정리: .

시사점

¡ 가정농장의 발전은 토지의 집중적 집약적 이용을 통해 적정규모의 경영을 이루는가에 달려 있으며· , 이는 농촌노동력의 대량 이전의 문제와 토지가 어떻게 농가에 유동되어 집중될 수 있는가와 관련이 있음.

− 공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점점 더 많은 농민이 도시에서의 취업을 선택하고 있으나

지역 가정농장 수 평균 경영면적 가정농장 평균소득 비고

절강성

영파(寧波)시 687개 3.3㏊ 이상 50만 위안 ·가장 먼저 가정농장이 등장한 지역 표준화생산 비중

· 80%

상해시

송강(松江)구 1,206개 7.6㏊ 10~15만 위안 ·가정농장의 경영면적이 전체 재배 면적의 77.3%를 차지

호북성

무한(武漢)시 167개 1.0~33.3㏊ 20만 위안 이상

도시 근교의 농장을 위주로 함

· .

·도급 주식제 등의 형식을 통해 분산된,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

길림성

연변(延邊)자치주 685 ('13 )개 년 62.8 ('13 )㏊ 년 10만 위안 이상

주요 농작물 재배를 위주로 하며

· ,

경영면적이 큼.

·가정농장의 99%가 이윤 실현('12 )년

안휘성

양계(郎溪)현 216개 3.3㏊ 이상 10만 위안

인당 위안

(1 28,910 )

주요 농작물을 위주로 함

· .

농민가정은 토지의 도급 및 임차를

·

통해 규모화경영을 실현

(12)

이들에 대한 호적 사회보장 주택 등의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 토지가 장기 임대되지 않음으로써 가정농장의 빠른 발전을 제약할 수 있음.

− 농촌토지의 경우 그 재산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농장 경영자는 안정적이고 충분한 토지를 임차해 규모화 경영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토지경영권의 확정 등기 증서 발급 등의 업무가 완성되어 농민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 · ·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규범적인 토지유동메커니즘이 수립되면 토지의 집중과 규모화 경영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가정농장은 비농업부문에서의 취업기회가 많고 소득수준이 높으며 경제 발전수준이 높은 장삼각(長三角) 지역이나 주삼각(珠三角) 지역 그리고 북경 등 대도시 주변의 , 교외지역에서 먼저 빠르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 높은 토지 임차비용과 융자 문제 그리고 경영관리능력 향상 문제의 해결 여부가 가정농장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 가정농장이 적정규모의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농가의 토지를 임차해야 하는데 임차비용, 6)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임 만일 가정농장 경영자가 수익성이 높은 경제작물 재배로 . 전환하게 되고 이러한 가정농장이 많아질 경우 결국 국가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농업은 투자주기가 길고 자금회전이 느리며 자연재해로 인한 리스크가 커서 융자를 받기 어려움.

현재 농촌금융시스템이 발전하고 있으나 담보자산이 부족한 가정농장은 여전히 융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정농장의 집약화 규모화를 제약하고 있음, · .

− 전통적 농가와 비교했을 때 가정농장 경영자는 비교적 기술과 시장에 대한 이해 경영관리 리스크· · 처리능력 등이 요구되어지나 대다수 경영자는 전통적인 경험에 의지해 가정농장을 경영하고 있음.

따라서 가정농장 경영자와 그 구성원에 대한 직업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소질을 갖춘 전문적인 농민을 육성해야 함.

¡ 가정농장의 발전이 촉진될 경우 적정규모 체계적인 경영 합리적인 관리 등이 유기적인 결합을 , , 이뤄 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을 증대시킴으로써 중국 농업이 당면한 농업 겸업화 농민의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가정농장에 대한 지원 강화와 토지유동메커니즘 등 관련 제도의 완비는 농업의 규모화와 집약화 발전에 기여하고 적정규모의 가정농장 경영을 통해 토지와 노동력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농업, 기술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농업현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임.

6) 토지의 연간 임차비용은 무1 ( )를 기준으로 북경 근교지역은 약 2,000위안 산동성 수광, (壽光)시의 경우 1,500위안 정도이며, 길림성 등 동북지역의 경우 1,000위안 수준임.

(13)

− 농촌개혁이 심화되고 농업분야에서의 집약화 전문화 조직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농업경영, , 시스템의 혁신과 함께 가정농장의 발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 중국의 농업경영에서 가정농장을 비롯한 대규모 전업농 농민합작사 농업산업화 용두기업 등, , 신형 농업경영주체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 이들에 의한 농업 생산방식의 혁신과 농업의 , 경쟁력 향상이 주도되고 있음 향후 중국 농업의 발전과 그 과정에서의 신형 농업경영주체의 위상 . 변화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음, .

(14)

가격 동향

농산물

7)

도매시장가격

¡ 2014년 월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은 월 대비 8 7 1 4. % 상승하였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 하락

. % 0 7

− 채람자(菜 子篮 )농산물의 2014년 월 도매시장가격은 월 대비 8 7 1. % 7 상승하였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0 8. % 하락

그림 1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 추이

주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는 : 2000 =100년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

7) 식량 개 품목 중단립종쌀 장립종 쌀 옥수수 밀가루 대두 유지류 개 품목 유채씨기름 콩기름 땅콩기름 참기름5 ( , , , , ), 4 ( , , , ), 채소 26개 품목 시금치 배추 청경채 양배추 상추 가지 파프리카( , , , , , , (), 토마토 콩꼬투리, (豆角), , 무 당근 양파 감자, , , 아스파라거스 샐러리 연근 오이 동과 호박 주키니호박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부추 대파 화채, , , , , , , , , , , (花菜), 브로콜리 과일 ), 개 품목 부사사과 압리 감귤 바나나 수박 파인애플 거봉포도 축산물 개 품목 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 닭고기

7 ( , (), , , , , ), 5 ( , , , ,

계란 수산물 개 품목 잉어 민물연어), 5 ( , (鲢鱼), 초어(), 붕어 갈치 등 총 , ) 52개 품목

(15)

¡ 품목별 월 도매시장가격을 보면 월에 비해서 엽근채소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들의 가격이8 7 상승.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대부분 품목들의 가격이 크게 하락

표 3 주요 품목별 도매시장가격 추이 (2014 년 월 4 ~ 8 ) 월

단위 원: , %

주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

품목 4월 5월 6월 7월 8월 증감률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식량 중단립종쌀(20kg) 16,411 16,114 16,195 16,330 16,507 1.08 -4.86

(1kg) 986 975 988 998 987 -1.09 -5.83

엽근 채소

배추(10kg) 1,943 1,641 1,914 2,173 1,964 -9.64 -33.90 무

(18kg) 4,491 5,110 4,093 4,297 4,253 -1.01 -13.56 양배추(8kg) 1,621 1,234 1,099 1,488 1,358 -8.76 -40.30 당근(20kg) 9,110 8,369 7,231 7,079 6,223 -12.08 -30.87 감자(20kg) 9,009 8,369 6,413 6,321 6,656 5.29 -22.62

양념 채소

건고추(600g) 2,358 2,481 2,656 2,666 2,782 4.34 7.61

양파(kg) 315 254 211 207 233 12.31 -11.84

마늘(kg) 728 628 641 670 726 8.28 8.48

대파(kg) 425 353 329 336 358 6.53 -23.01

쪽파(kg) 583 563 625 678 667 -1.62 -24.19

과일

사과 부사( , 15kg) 18,588 19,691 21,545 22,915 23,013 0.43 20.09 배 풍수

( , 15kg) 17,257 17,919 18,379 14,618 10,957 -25.04 -0.04 복숭아(kg) 2,998 2,271 1,054 752 824 9.49 -7.19 포도 거봉( , 5kg) 11,597 13,989 12,572 9,317 6,714 -27.94 -6.61 감귤 만다린( , kg) 814 861 833 849 948 11.66 2.05 감

(10kg) 7,954 8,516 9,815 6,996 7,405 5.84 20.21

과채

딸기(2kg) 4,156 3,827 4,217 4,889 4,982 1.90 -26.27 토마토(10kg) 7,167 6,088 4,335 3,605 3,328 -7.69 -23.91

오이(kg) 531 335 293 305 346 13.65 -24.63

수박(kg) 814 620 430 291 265 -9.20 -10.93

축산물

쇠고기(kg) 9,088 8,900 8,845 8,861 8,976 1.29 -4.74 돼지고기(kg) 2,741 2,906 3,036 3,080 3,293 6.92 -16.38 닭고기(kg) 2,351 2,361 2,388 2,399 2,491 3.86 -2.16

버섯

느타리버섯(2kg) 1,648 1,752 1,979 2,058 2,216 7.71 -10.83 새송이버섯(2kg) 2,656 2,553 2,336 2,581 2,892 12.04 -11.54 팽이버섯(2kg) 2,532 2,294 2,205 2,324 2,626 12.96 -15.74 표고버섯(2kg) 3,480 3,489 3,769 3,829 4,137 8.03 -3.74

(16)

소비자물가

¡ 8월 소비자물가는 7월에 비해 0. % 2 상승 전년 동. 월 대비 2. % 0 상승

− 이 중 식품가격은 월에7 비해서는 0. % 7 상승,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상승 3. % 0

¡ 8월 식품가격 상승은 신선 과일이 주도(21.2% 상승).

조란, 수산물, 식량의 가격 상승률도 각각 18.7%, 로 식품가격 3.8%, 3.4%

상승에 기여

표 4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 (CPI) 증감률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5 6월 7월 8월 5월 6월 7월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0.1 -0.1 0.1 0.2 2.5 2.3 2.3 2.0

식품

∘ 0.2 -0.4 -0.1 0.7 4.1 3.7 3.6 3.0

식량

- 0.3 0.4 0.3 0.3 3.0 3.2 3.3 3.4

육류

- 2.7 1.2 0.3 2.3 3.2 1.9 1.1 1.1

조란

- (鸟卵) 9.5 -3.6 4.2 6.3 17.6 13.1 19.5 18.7

수산물

- -0.1 -0.6 -0.7 -0.6 5.0 4.0 3.9 3.8

신선채소

- -8.7 -4.5 2.3 1.8 -2.5 -1.8 -1.6 -6.9

신선과일

- 2.1 -2.2 -6.3 -2.1 20.0 19.8 20.1 21.2

담배 주류 및 그 용품

∘ ・ -0.1 -0.1 0.0 -0.1 -0.6 -0.6 -0.6 -0.6

의류 및 복장

∘ 0.3 -0.2 -0.6 -0.2 2.5 2.6 2.6 2.6

가정설비 용품 및 서비스

∘ 0.1 0.1 0.0 0.0 1.2 1.2 1.1 1.1

의료보건 및 개인 용품

∘ 0.1 0.1 0.1 0.1 1.2 1.3 1.4 1.4

교통 및 통신

∘ 0.1 0.1 0.3 -0.3 0.6 0.6 0.7 0.2

∘ 오락 교육 문화용품 및 서비스・ ・ -0.1 0.0 0.8 -0.2 2.1 2.1 2.1 1.9 주택 거주( )

∘ 0.0 0.0 0.0 0.1 2.3 2.2 2.0 1.9

자료: 中國國家統計局(http://www.agri.gov.cn)

그림 2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 (CPI) 변화 추이

(17)

무역 동향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 2014년 월 농산물 수출액은 7 47.1억 달러로 월에 비해 6 2.7% 증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 증가 년 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7.0% . 2014 7 309.9 5.7%

표 5 중국의 농산물 수출 추이 (2014 년 월 5 ~ 7 ) 월

단위 백만 달러: , %

자료: 中國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 月刊( )」 第287 , 297 , 298 , 299期 第 期 第 期 第 期 HS

코드 품목명

2014 월 증감률

5 6 1~7

누적액 전월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01 산동물 41 46 47 290 2.2 0.0 0.3

02 육과 식용설육 100 96 95 622 -1.0 10.5 18.7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 43 43 52 311 20.9 2.0 9.1

05 기타동물성 생산품 250 220 195 1,521 -11.4 -8.0 20.2

06 산수목 꽃· 60 20 23 292 15.0 27.8 82.5

07 채소 679 723 710 4,611 -1.8 -2.9 2.6

08 과실 견과류· 129 183 281 1,856 53.6 5.6 -0.5

09 커피 차 향신료· · 221 228 231 1,478 1.3 22.2 16.8

10 곡물 31 16 26 143 62.5 13.0 -53.1

11 제분공업제품 54 53 54 364 1.9 5.9 5.8

12 채유용종자 공업용 약용식물 사료, · , 284 240 195 1,724 -18.8 -3.9 9.3

13 식물성엑스 114 109 119 750 9.2 15.5 12.4

14 기타식물성 생산품 9 9 7 61 -22.2 40.0 19.6

15 동식물성유지 58 50 55 362 10.0 -6.8 2.5

16 ·육 어류조제품 751 789 850 4,971 7.7 11.1 -1.7

17 당류 및 설탕 과자 142 134 135 859 0.7 3.1 6.8

18 코코아 및 그 제품 33 37 32 238 -13.5 23.1 28.6

19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136 129 139 882 7.8 5.3 4.3

20 채소 과실 조제품· 645 612 624 4,422 2.0 1.8 -1.9

21 기타 조제식료품 238 214 228 1,517 6.5 2.7 9.0

22 음료 주류 및 식초, 133 140 144 839 2.9 21.0 26.5

23 조제사료 438 338 332 2,185 -1.8 35.0 25.1

24 담배 109 160 140 689 -12.5 29.6 1.9

합 계 4,698 4,589 4,714 30,987 2.7 7.0 5.7

(18)

¡ 7월 농산물 수입액은 96.6억 달러로 월에 비해 6 16.5% 증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 7.4% 증가. 년 월까지 누적 수입액은 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2014 7 628.9 21.2%

− 7월 주요 수입품목군은 HS 12 (50.7%), HS 15 (9.4%), HS 04 (5.1%), HS 02 (5.0%), 류 류 류 류 류

HS 10 (5.1%),

− HS 01 , HS 08 , HS 10 , HS 23 , HS 24류 류 류 류 류는 전년 동월 대비 수입액이 50% 이상 크게 증가

표 6 중국의 농산물 수입 추이 (2014 년 월 5 ~ 7 ) 월

단위 백만 달러: , %

자료: 中國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 月刊( )」 第287 , 297 , 298 , 299期 第 期 第 期 第 期 HS

코드 품목명

2014 7월 증감률

5 6 7 1~7누적액 전월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01 산동물 84 45 77 343 71.1 63.8 64.9

02 육과 식용설육 575 440 487 3,681 10.7 4.3 10.7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 620 506 494 5,031 -2.4 22.0 100.2

05 기타동물성 생산품 49 44 43 299 -2.3 -12.2 -2.0

06 산수목 꽃· 18 19 15 100 -21.1 0.0 6.4

07 채소 179 155 201 1,690 29.7 3.1 9.1

08 과실 견과류· 480 410 416 3,135 1.5 61.2 21.7

09 커피 차 향신료· · 30 23 34 196 47.8 41.7 45.2

10 곡물 532 421 493 3,627 17.1 74.8 58.0

11 제분공업제품 54 43 62 508 44.2 34.8 30.9

12 채유용종자 공업용 약용식물 사료, · , 4,265 4,223 4,901 28,129 16.1 3.7 18.7

13 식물성엑스 25 18 17 142 -5.6 -15.0 -2.7

14 기타식물성 생산품 18 17 18 124 5.9 28.6 7.8

15 동식물성유지 798 733 910 5,852 24.1 -20.5 -9.3

16 ·육 어류조제품 24 18 22 129 22.2 0.0 15.2

17 당류 및 설탕 과자 110 68 153 926 125.0 -42.5 -10.0

18 코코아 및 그 제품 46 55 74 369 34.5 48.0 13.5

19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197 183 242 1,481 32.2 -2.8 10.3

20 채소 과실 조제품· 77 86 85 468 -1.2 16.4 21.9

21 기타 조제식료품 106 119 126 791 5.9 11.5 22.3

22 음료 주류 및 식초, 274 234 313 1,748 33.8 26.7 1.9

23 조제사료 380 329 421 2,717 28.0 52.5 59.6

24 담배 120 100 56 1,404 -44.0 700.0 68.5

합 계 9,061 8,289 9,660 62,890 16.5 7.4 21.2

(19)

대 세계 식량 수출입

¡ 2014년 월 곡물 쌀 밀 옥수수 수출량은 7 ( , , ) 33.3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4.1천 톤에 비해 감소

16.4%

− 품목별로 보면 쌀의 수출량이 29.5천 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88.6%를 차지하며 지난해 같은 , 기간에 비해서 22.1% 증가 밀은 수출 실적이 없고 옥수수는 . 3.9천 톤을 수출

− 최대 쌀 수출대상국인 한국으로의 수출량은 10.4천 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31.2%를 차지하며,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28.2% 감소 대 북한 수출량은 . 11.8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14.2% 증가

¡ 2014년 월 대두 수출량은 7 15.4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4천 톤에 비해 16.4% 감소

− 최대 대두 수출대상국인 한국으로의 수출량은 0.2천 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3.2%를 차지하며 지, 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50.0% 감소

표 7 중국의 식량 수출 추이

단위 천 톤: , %

자료: 国家粮油信息中心. 「谷物市场进出口报告」 第163 , 172 , 173 , 174 , 175 ; 期 第 期 第 期 第 期 第 期 「油料进口数量报告」 第163 , 172 , 173 , 174 , 175 . 期 第 期 第 期 第 期 第 期

품목 국가 12 13

2014 월 증감률

5 6 1~7누적액 전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쌀 전체

한국 101.5 323.0 -  10.0 -  10.4 38.1 - -28.2

북한 49.0 49.5 1.0 3.9 7.7 11.8 25.6 53.4 114.2

일본 49.8 31.6 -  0.1 0.0 0.0 0.4 - -

기타 78.8 74.3 8.8 8.8 8.8 0.0 45.0 - -

합 계 279.1 478.4 9.8 22.8 16.6 29.5 109.8 77.9 22.1

중단립종쌀 백미 ( )

북한 49.0 49.5 1.0 3.9 7.7 11.8 25.6 53.4 112.6

일본 39.6 30.9 -  - -  -  - -  -

홍콩 22.7 22.6 2.3 2.6 2.7 2.7 14.5 -1.8 71.2

기타 86.1 136.9 4.2 3.5 3.7 3.1 15.1 -15.4 -33.5 합 계 197.3 239.9 7.5 10.0 14.1 18.4 59.7 30.2 44.6 장립종쌀 백미( ) 합 계 13.8 5.4 0.2 0.2 1.9 0.7 3.3 -61.7 125.0

합 계 - 2.5 - - - - - - -

옥수수

북한 257.1 76.6 2.1 - 0.2 2.8 6.2 1,625.0 -

기타 0.2 1.1 2.4  - 0.0 1.1 3.6 -

합 계 257.3 77.6 4.4 - 0.2 3.9 9.7 2,331.3 -

대두

한국 132.5 52.5 5.8 9.3 1.8 0.2 60.3 -87.8 -50.0

일본 42.4 40.2 4.0 6.0 3.6 1.9 26.2 -47.5 -31.3

미국 91.4 77.4 5.3 12.2 7.1 10.1 45.0 41.9 18.0

기타 53.9 38.8 2.3 5.8 2.1 3.0 17.2 43.4 -55.1

합 계 320.1 209.0 17.5 33.2 14.6 15.4 150.8 5.1 -16.4

(20)

표 8 중국의 식량 수입 추이

단위 천 톤: , %

자료: 国家粮油信息中心. 「谷物市场进出口报告」 第163 , 172 , 173 , 174 , 175 ; 期 第 期 第 期 第 期 第 期 「油料进口数量报告」 第163 , 172 , 173 , 174 , 175 . 期 第 期 第 期 第 期 第 期

품목 국가 12 13

2014 월 증감률

5 6 1~7

누적액 전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쌀 전체

태국 175.4 299.8 38.1 39.9 85.9 59.9 371.3 -30.3 469.7

베트남 1,545.1 1,481.0 76.1 199.0 119.4 114.3 812.3 -4.2 -3.4

파키스탄 579.6 417.0 35.8 26.3 28.3 6.9 293.5 -75.6 -36.1

기타 44.6 46.6 2.3 5.7 2.0 1.5 20.1 -27.1 48.0

합 계 2,344.6 2,244.3 152.3 271.0 235.5 182.6 1,501.7 -22.5 29.2

장립종쌀 백미 ( )

태국 120.8 159.0 14.2 30.2 70.3 49.5 235.7 -29.5 -

베트남 1,308.7 998.4 43.1 139.6 79.3 68.1 510.3 -14.2 -

파키스탄 178.2 245.0 23.0 18.0 13.0 3.8 162.7 -70.7 -

기타 314.3 19.9 0.9 0.8 0.4 0.0 0.0 -

합 계 1,921.9 1,422.3 81.2 188.6 163.0 122.6 921.2 -24.8 -

중단립종쌀 백미 ( )

태국 15.0 27.2 4.9 1.5 2.4 0.9 22.0 -63.1 -

베트남 94.5 263.4 31.0 50.0 30.4 35.7 258.0 17.5 -

파키스탄 0.1 13.6 3.6 -   0.0 16.5 -

기타 1.2 2.0 1.4 - 0.0 0.1 0.7 -

합 계 110.7 306.1 41.0 51.6 32.8 36.6 300.8 11.7 -

호주 2,425.1 611.4 325.7 147.0 12.1 8.2 1,260.6 -32.2 -88.7

미국 645.1 3,820.4 82.3 63.0 89.5 42.0 782.5 -53.1 -81.1

캐나다 401.5 866.8 38.3 - 2.5 61.4 373.1 2,346.2 1,128.0

기타 216.9 208.5 92.7 15.6 8.2 5.0 200.5 -38.7 -38.5

합 계 3,688.6 5,507.1 539.0 225.6 112.3 116.7 2,671.5 4.0 -62.2

보리

호주 2,078.4 1,759.3 516.1 523.4 282.7 670.6 2,804.6 137.2 350.1

캐나다 313.8 376.9 24.1 134.5 40.6 92.1 334.2 126.9 518.1

프랑스 23.0 133.3 - 4.0 2.4 0.0 12.8 - -

기타 112.5 65.8 0.9 3.8 1.3 0.8 37.0 -39.4 -

합 계 2,527.7 2,335.3 541.1 665.8 327.1 763.5 3,193.7 133.5 365.8

옥수수

미국 5,113.3 2,967.7 11.9 64.5 6.5 6.3 945.4 -3.5 527.0

라오스 52.7 81.8 - 1.8 3.3 8.1 22.4 148.5 200.0

미얀마 18.5 26.1 - 5.9 1.6 0.0 8.8 - -

기타 22.9 189.3 36.1 7.0 15.9 72.0 486.6 353.1 9.1

합 계 5,207.4 3,264.9 48.1 79.3 27.3 86.4 1,463.4 217.1 18.8

대두

미국 25,970.8 22,234.3 3,692.5 651.8 179.6 237.3 17,330.3 32.1 33,800.0

캐나다 630.2 839.6 0.3 0.7 1.2 1.0 516.4 -22.1 -5.0

브라질 23,891.0 31,808.6 929.7 5,318.4 5,420.5 5,215.7 20,949.0 -3.8 -4.1 아르헨티나 5,896.2 6,124.5 - - 696.8 1,582.6 2,305.3 127.1 25.8

기타 1,995.6 2,368.3 - 0.3 90.5 438.2 581.2 384.0 -12.4

합 계 58,383.8 63,375.2 4,623.2 5,971.1 6,388.6 7,474.7 41,682.1 17.0 3.9

(21)

¡ 2014년 월 곡물 쌀 밀 보리 옥수수 수입량은 7 ( , , , ) 1,149.2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

67.4%

− 품목별 수입량을 보면 보리 763.5천 톤(66.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쌀 182.6천 톤 (15.9%), 밀 116.7천 톤(10.2%), 옥수수 86.4천 톤(7.5%) 순

¡ 7월 중 최대 수입 곡물은 보리이며 수입량은 763.8천 톤으로 전월 대비 133.5% 증가 올해 . 1~7 월 누적 수입량도 전년 동기 대비 167.1% 증가

¡ 밀의 2014년 월 수입량은 7 116.7천 톤으로 전월 대비 4.0% 증가 올해 월까지의 누적. 7 수입 량은 전년 동기 대비 56.6% 증가

− 7월 수입량의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캐나다 52.6%, 미국 36.0% 차지

¡ 옥수수의 2014년 월 수입량은 7 86.4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217.1% 증가 올해 월까지의 누. 7 적 수입량도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

¡ 쌀은 2008년 이후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 2012년 이후 매년 200만 톤 이상 수입.8) 2014년 월 수입량은 7 182.6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22.5% 감소 올해 월까지의 누적 . 7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증가

− 7월 수입량 중 백미(精米)가 159.2천 톤으로 87.2%를 차지하고 나머지 벼 현미 쇄미 등이 , ․ ‧ 차지 수입 백미 중 장립종과 중단립종의 비율은 각각 와 차지

12.8% . 77.0% 23.0%

− 7월 수입량의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베트남 62.6%, 태국 32.8%, 파키스탄 3.8% 순. 년

2012 이후 최대 수입대상국이었던 태국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파키스탄과 베트남으로부터, 쌀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

− 7월 톤 당 평균 수입가격(FOB)은 미국산 556.5달러 파키스탄산 , 424.4달러 베트남산 , 413.7달러, 태국산 403.5달러9). 6월 대비 수입가격 증감률은 각각 –7.2%, -3.2%, 1.8%, 6.7%

¡ 2014년 월 대두 수입량은 7 7,474.7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63.7% 증가. 7월까지의 누적 수입 량은 41,682.1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3% 증가

− 7월 수입량의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브라질 69.8%, 아르헨티나 21.2%로 대부분을 차지

8) 쌀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관리하는 수입관세할당 품목으로 국영무역 지정된 국영무역기업이 수입 쿼터가 ( ) 50%, 비국영 무역 대외무역권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이 수입 쿼터가 ( ) 50%를 차지. 2014년도 수입쿼터 총량은 532만 톤으로 이중 장립종이 50%(266만 톤 중단립종이 ), 50%(266만 톤 를 차지) .

9) 쇄미율이 태국산 베트남산 파키스탄산은 모두 , , 5%이며 미국산은 , 4~5%(,家粮油信息中心. 稻米市 价格 告 第 报 」 2865 (2014.3.4)~2885 (2014.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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