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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5.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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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pter 15. 상계

송덕수 [채권법총론] 을 주교재로

(2)

Ⅰ. 상계의 의의

1. 상계의 의의

(1) 의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무들을 서 로 같은 액수에서 소멸하게 하는 단독행위(제492조 제1항)

예시)

A → B

300만원의 금전채권 A ← B

100만원의 금전채권

A 또는 B는 각각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100만원의 금액에서 그들의 채 권을 소멸 가능.

따라서 결과적으로,

A → B 200만원

(3)

Ⅰ. 상계의 의의

2. 기능

3. 성질

 채무결제의 간이화

상계는 당사자 쌍방의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므로 쌍방이 서로 현실 적으로 청구하고 이행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피할 수 있음

 담보적 기능

만약 상대방이 무자력이 되더라도 상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채 무를 면하므로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것과 같은 결과

· 앞의 예에서 B가 파산하더라도 A는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는 변제를 받은 것 과 동일.

· 제493조(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함을 규정 & 그 의사표시는 상대 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일방적 의사표시)

· 단독행위의 성질 · 독립한 채권소멸원인

: 상계는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의 소멸원인

(4)

Ⅰ. 상계의 의의

4. 상계계약

·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는 계약에 의하여서도 상계 可 → 이러한 계약이 상계계약

· 유상계약.

e.g) 상인 사이에 행하여지는 상호계산(상법 72조).

· 상계계약에 의하여 양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소급효 가짐

· 상계계약에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상계의 요건이나 금지에 관한 규정은

적용 안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이나 압류금지의 채권에 관해서도 상

계계약 가능

(5)

Ⅱ. 상계의 요건

1. 상계적상(相計適狀)

상계의 요건으로는 상계적상에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상계할 당시에 유지되고 있어야 함.

: 상계가 유효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한 상태 관련조문 : 제492조 1항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 가 도래한 때에는 각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 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쌍방이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존재(492조 1항 본문)

자동채권 : 상계를 하려는 자의 채권 (원칙적으로 상계자 자신이 피상계자에 대하여 가지 는 채권이어야 함.

c.f) 연대채무(418조 2항), 보증채무 (434조) e.g)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 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 418조 2항

(6)

Ⅱ. 상계의 요건

A

B C D

120 만원 채권

연대 채무 120만원

B가 상계를 하지 않을 시 C or D는 B의 부담부분인 40만원에 관하여 A에 대한 그의 채 무와 B의 채권으로 A와 상계 가능.

426조 1항 참고

위의 경우에 C가 B에게 통지하지 않고 A에게 120만원을 변제한 뒤 B에게 40만원을 구 상하는 때에는 B는 A에 대한 40만원의 채권으로 그의 C에 대한 구상채무와 상계 가능.

이 때 B가 상계에 사용한 B의 A에 대한 채권은 C에게 이전.

수동채권 : 상대방의 채권 (피상계자가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피상계자가 제3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는 상계하지 못함.)

“상계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채권은 상대방과 사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에 한정되지 않으며, 제3자로부터 양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채권도 포함” (대판 2003. 4. 11, 2002다59481)

· 판례는 자동채권을 반대채권이라 함.

(7)

Ⅱ. 상계의 요건

⑵ 두 채권의 목적이 같은 종류일 것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야(429조 1항 본문) 따라서 특정물채권은 불가능.

보통은 금전채권이 상계에 이용

⑶ 두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492조 1항 본문)

자동채권 ; 상대방은 부당하게 기한의 이익을 잃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제기에 있어 야 수동채권: 반드시 변제기에 있을 필요는 없음.

⑷ 채권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는 것일 것 (492조 1항 단서)

부작위 채무나 하는 채무 등 쌍방의 채권이 현실의 이행이 있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채권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음.

⑸ 상계가 금지되어 있지 않을 것 1) 당사자의 의사표시

당사자는 상계금지의 특약 가능. 그 때에는 상계를 하지 못함.(492조 2항 본문), 그러나 이 상계금지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492조 2항 단서)

2) 법률에 의한 금지

채권자가 현실의 변제를 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을 수 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음.

(8)

Ⅱ. 상계의 요건

a.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제496조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 항하지 못한다. 」

자동채권·수동채권 모두 고의의 불법행위채권인 경우?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곽),(판)

㉡격투 등과 같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때에는 인정하자는 견해 b. 압류가 금지된 채권

497조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임금채권 - 민사집행법 , 근로기준법 참조

c. 지급이 금지된 채권 498조

「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 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9)

Ⅱ. 상계의 요건

지급금지 전에 취득한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상계적상에 있어야 하는가?

판례. “가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압류 당시 변제기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보다 먼저 변제기 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 할 수 있다.” (2012. 2. 16, 전합 2011다45521)

d.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

질권의 효력에 의하여 지급금지의 효력이 생김. 따라서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자와 마 찬가지로 취급.(498조 유추 적용)

353조 1항, 352조 참고

e. 특별법상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

(상법 334조 · 596조, 근기법 21조, 신탁법 20조 등) f. 조합채무 등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715조)

(10)

Ⅱ. 상계의 요건

2. 상계적상의 현존

(1) 원칙

· 상계적상은 상계할 당시에 현존하여야 함

· 두 채권 가운데 어느 하나가 부존재 또는 무효인 때에는 상계도 무효.

상계적상에 있었더라도 상계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한 때 에는 상계 불가.(대판 1979. 8. 28, 79다1077)

(2) 예외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4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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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계의 방법

제493조 [상계의 방법, 효과]

「①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 지 못한다. ②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 멸한 것으로 본다.」

·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493조 1항 1문

·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상계하는 채권 표시.

· 재판 외, 재판상 모두 가능.

·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함.

493조 1항 2문

상대방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하고, 기한을 붙이는 것은 상계의 소급효 때문에 의 미가 없기 때문.

(12)

Ⅳ. 상계의 효과

⑵ 상계의 소급효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493조) 따라서 상계적상 후에는 이자 발생x, 이행지체 소멸

⑴ 채권 대등액의 소멸

· 당사자 쌍방의 채권은 대등액에서 소멸한다 (492조 1항 본문).

· 수동채권이 여러 개, 자동채권이 그 전부를 소멸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변제충당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계충당 됨(잔액에 대한 채권이 잔존)

⑶ 이행지를 달리하는 채권의 상계

제494조(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 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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