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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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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 현 철

1. 생명윤리의 이해

윤리와 도덕

• 생명윤리에는 “윤리/윤리학” 즉 ethics라는 단어가 포 함되어 있음

• 이때 윤리는 도덕과 어떻게 다른가?

• 도덕의 어원 : Mores(그리스어) – Moral

• 윤리의 어원 : Ethos(라틴어) – Ethic, cf. etiquette

• 도덕과 윤리의 구별에 대해 엄밀히 구별하려는 학자들 이 있음

•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윤리와 도덕은 큰 차이는 없고 (경제윤리 vs. 상도덕), 언어 관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

윤리의 언어관용

• “–윤리”라는 관용어가 사용되는 단어의 특징은

• 첫째, 일정한 주제영역과 관련된 분야이거나 : 예로 환경 윤리, 의료윤리, 경제윤리 등

• 둘째, 일정한 직역과 관련된 분야임 : 예로 법조윤리, 공 직자윤리 등

• 그런데 윤리는 일반적으로 행위규범의 특징을 가지고 있 으므로 일정한 주제영역에 관련된 관용도 그 영역에 관 계된 사람들에 대한 직역윤리를 포함하고 있음.(의료윤 리와 의료인의 윤리)

생명윤리(이분론)

• 생명윤리도 주제영역과 직역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좁은 의미의 생명윤리 : 생명과학, 의학 등 인간을 대상 으로 연구와 치료를 하는 직역에 대한 윤리적 문제, 일 종의 전문직 윤리, 새로운 과학의 발달로 생겨난 여러 문제를 중점으로 다룸

• 넓은 의미의 생명윤리 : 인간과 생명에 대한 공동체의 바람직한 접근방향에 대한 고민, “생명”에 대한 외경의 요청과 함께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숙고, 보편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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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ethics

• 우리말 생명윤리의 원어인 Bioethics의 개념형성 유래 를 보면 좁은 의미의 생명윤리를 주로 의미하는 것으 로 보임

• Bioethics: 위스콘신 대학의 종양학자 포터(Porter), 생 물학의 지식과 인간의 가치체계에 대한 지식을 결합한 새로운 학문 분야

• 라이(Reich) : 의학 및 생물 과학의 윤리적 차원에 관한 연구(Encyclopedia of Bioethics)

• 생명윤리를 이런 좁은 의미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으나, 넓은 의미로만 이해하는 것은 논의 불가능한 영역을 만들 우려가 있음

좁은 의미의 생명윤리

• (전문직/직역) 윤리의 구조 : 규칙/규범(Rule)의 체계

• 윤리는 일정한 분야의 직분(Profession)과 관련

• 윤리가 일정한 분야의 직분과 관련된 규칙/규범과 관 련된다면, 개인적으로 아주 착한 사람(늘 선한 의도로 행동하는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다고 평가 받을 수 있음

• 왜? 윤리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 전문직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윤리적 Rule을 학습하여야 : 의료윤리나 법조윤리도 마찬가지

2. 생명윤리의 역사

생명윤리 역사의 함의

• 생명윤리는 “피를 먹고(?)” 자란다

• 역사로부터 배우는 생명윤리

• 생명윤리와 보편적 인권

• 생명윤리와 여성의 인권 그리고 환경

• 생명윤리와 연구자의 윤리 : Bioethics, Research Ethics, Research Integrity

뉘른베르크 강령1

•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요셉 멩겔레 등)과 일본군 (이시이 시로 등)의 전쟁 포로 및 수용소 민간인에게 저질렀던 생체 실험이 계기

• 당시 생체 실험에 참여했던 독일 의사들이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 회부됨. 15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그 중 7 명이 교수형.

• 재판부는 판결문과 함께 “허용 가능한 의학 연구”의 범 위를 정한 강령 10개 조항을 발표

뉘른베르크 강령2

•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와 피험자 보호

• 연구의 사회적 가치와 계획성

• 연구자(실험자)의 주의 사항

• 연구(실험)의 진행에 대한 원칙

• 실험 중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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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싱키 선언1

• 1947년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의 “제 네바 선언”

• 1954년 세계의사회 제8차 총회의 “인체실험에 관한 결 의” 5개 조항

• 1964년 세계의사회 제18차 총회의 “헬싱키 선언”

• 헬싱키 선언은 2004년 도쿄의 세계의사회 제56차 총 회까지 7차례 개정

헬싱키 선언2

•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 연구에 있어서 피험자의 안전 우선 고려(제5조 등)

• 윤리 기준에 적합한 의학 연구와 취약한 피험자 보호 (제8조)

• 연구계획서와 윤리심사위원회(제13조, 제14조 등)

•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와 피험자 보호(제20조 내 지 제26조 등)

• 치료를 겸한 의학 연구에 관한 부가 원칙(제28조 내지 제32조 등)

IRB 체제 성립(미국)1

• 위치타 배심원 연구 : 1955년, 연구 목적으로 사전 승 인 없이 배심원의 심리를 녹음. 연구윤리에 대한 가이 드라인의 필요성 제기

•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 사건 : 1957년 독일에서 개발된 임산부의 입덧예방 및 임신초기 불면증 방지제 로 세계 46개국에서 판매. 그 후 손발이 짧은 기형아 탄생. 1961년 렌츠 박사에 의해 기형아의 원인이 탈리 도마이드라는 것이 밝혀짐. 이 사건을 계기로 임상시험 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식이 제고됨

IRB 체제 성립(미국)2

• NIH 윤리위원회 : 1964년 NIH에서 Public Health Service에서 자금을 받는 모든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정책 수립

• 터스키기 매독(Tuskegee Syphilis) 연구 : 앨라배마 주 터스키기 질병연구소에서 1932년에서 1972년까지 취 약 계층인 가난한 흑인을 대상으로 연구에 대한 아무 런 설명 없이 치료제를 주기 않고 매독에 관한 연구(치 료되지 않은 매독 환자의 변화)를 진행

• 1973년 국회 청문회와 1974년 국가연구법(National Research Act) 제정

벨몬트 보고서1

• 국가연구법에 따라 “생명의학 및 행동 연구에서의 피 험자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가 구성

• 위원회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의학 및 행동 연 구의 수행에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윤리 원칙을 확립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개발을 목표로 함

• 1976년부터 4년간 위원회의 연구를 통해 1979년 벨몬 트 보고서(Belmont Report)가 발표됨

• 벨몬트 보고서는 국가 차원의 생명윤리 체제의 기본 원칙을 선언한 문서로 평가됨

벨몬트 보고서2

• 벨몬트 보고서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A. 시술과 연구의 경계(Boundaries Between Practice and Research)

• B. 기본적 윤리 원칙(Basic Ethical Principle)

1. 인간 존중(Respect for Persons) 2. 선행(Beneficence) 3. 정의(Justice)

• C. 적용(Application)

1.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 2. 위험과 이익의 평가(Assessment of Risk and Benefits) 3. 피험자 선정(Selection of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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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GCP

• IC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of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 : 1990년 4월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정부 및 기업

이 각 지역의 의약품 관련 법제를 표준화할 목적으로 시작된 회의

• ICH-GCP : 1996년 ICP에서 임상시험관리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GCP; Good Clinical Practice)를 제정

• 헬싱키 선언에 근거하여 피험자의 보호와 임상시험계 획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는 IRB/IEC(Independent Ethics

Committee)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CIOMS 가이드라인

• CIOMS (Council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Medical Sciences) : WHO 산하의 기구

• CIOMS에서 1982년 인간 피험자 관련 생명의학 연구 에 관한 국제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으며, 1993 년 개정 공포되었고, 2002년 최종 개정안이 발표됨

• 총21개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3. 생명윤리, 인권, 원리들

생명윤리와 인권

• 세계대전, 인체실험 그리고 인간존엄

• 인간의 근원적 존엄성에 대한 인식은 인권의 바탕

• 인권의 전개 : 1세대(자유), 2세대(복지), 3세대(환경, 문화, 미래세대) 인권

• 유네스코의 생명윤리 관련 인권 선언 : 인간유전체와 인 권에 관한 보편선언(1997), 인간유전자정보에 관한 국제 선언(2003) 등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

• 생명의 유지와 보전은 인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 첫 번째 논란 : 낙태, 인공수정, 배아줄기세포연구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 우리는 과연 수정란, 혹은 배아, 태아를 온전한 인간 생명으로 보아 성인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 일한 존엄과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

• 두 번째 논란 : 뇌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 죽음을 통해 인간 존재는 종식되지만 어떤 시점을 “죽음”으로 판 정할 것인가?

• 세 번째 논란 : 안락사, 혹은 존엄사 등과 관련하여 제기 되는 문제.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자발적으로 죽음을 원할 때 이를 들어주는 것은 그 환자의 인권을 침 해하는 행위인가?

자율적인 의사결정

•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구성하는 요소 1) 동의를 할 수 있는 사실적인 능력

2) 어떠한 압박과 강제, 기만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 3)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선행되는 것

• 세 요소가 다 존재할 때에 한해서 “자율적인”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음.

• 이를 한 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 의(informed consent)”

•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는 현대 생명윤리학의 핵심적 인 개념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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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 제2차 세계대전은 인종주의와 우생학으로 점철된 비극 적인 사건이었으므로 차별 금지는 인종주의와 우생학을 절대 부정

• 인간유전체 염기서열의 해독(인간유전체프로젝트)과 인 간복제 가능성 등 최근의 생명과학 연구는 자칫 인간의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이라는 새로운 우생학의 영역을 열 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문제

• 취업, 사회보장, 보험 등 제 영역에 있어서의 차별이 문제

프라이버시

•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의료비밀의 보호는 인권의 중요한 요소

• 의료는 그 특성상 개인의 중요한 사생활의 비밀들을 알 필요가 있으나 그 정보는 어디까지나 당사자인 환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불필요하게 공개되어서는 안됨

• 유전공학의 발달로 개인의 유전정보가 다른 의료정보와 마찬가지로 획득, 보관, 전파가 가능

• 고용량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정보의 전 파와 그 파급 효과가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커짐

생명윤리의 4가지 원리

• 뷔챔(T. L. Beauchamp)과 칠드레스(J. F. Childress)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 자율성 존중, 선행, 악행금지,정의

• 대부분의 사례들은 원리와 원리가 충돌하는 경우를 많이 포함, 한 원리의 독단적 적용은 피해야 할 태도

• 원리에 의한 문제 해결이 갖는 일반성과 추상성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해결하는 방식인 결의론(casuistry) 모 색이 중요 :윤리위원회나 IRB 혹은 합의회의 등

• 원리론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덕론(Virtue Theory)

자율성 존중의 원리

•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 자율성 존중이란 생명의료윤리 문제에 있어 개인의 의사 를 중요시 한다는 뜻

•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주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informed consent)”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구현

• 결정을 내려야 할 당사자가 이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 사능력을 상실한 경우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 생전유언(living will), 사전지시서(Advanced Directives)

해악금지의 원리

• Principle of Nonmaleficence

• 이중 효과의 원리(Principle of Double Effects)

• 사실상 생명이나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시술 들은 건강의 일정한 부분은 개선시키지만 그 대가로 다 른 부분을 해칠 수도 있는 것

• 해악 개념의 모호성 때문에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생명의 료 분야의 해야 할 행위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

• 행동강령이나 행위지침 등을 제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

선행의 원리

• Principle of Beneficence : 해악 금지의 원칙은 어떤 행위 를 하지 말라는 소극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 선행의 원리는 어떤 행위를 하라는 적극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구분

•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 : 환자의 질병이 무엇인지,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아는 의사는 때로 환자의 의사에 상반되는 행위도 해 야 할 경우가 있음, 자율성과 충돌?

• 강한 온정적 간섭주의 : 환자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환자 를 위해 치료해야 한다는 입장

• 약한 온정적 간섭주의 : 환자가 침묵하거나 적어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에만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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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원리

• Principle of Justice

• 사회정의(social justice) : 한 사회에서 희소하게 존재하는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정당한가

• 의료혜택을 받을 최소한의 권리(Right to a decent minimum

of health care) : 어떤 한 사람에게 의료 자원을 몰아주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한계는 존재

• 한정된 자원의 할당(이식할 장기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 가) 혹은 예산의 분배(국가는 어떤 분야의 연구에 연구비 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 등의 분야

• 절차적 정의론 : 윤리위원회나 IRB 혹은 합의회의 등은 이러한 절차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구

4. 각국의 생명윤리 관련 법령

미국의 IRB 체제1

• 1981년 인간피험자 보호에 관한 연방규정(CFR Title45 Public Welfare, Part46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2005년 6월 23일 최종 개정)이 공포됨

• 이후 인간피험자 보호와 IRB 그리고 임상시험 허가와 관 련된 연방 규정이 계속 제정됨. 21CFR50(인간 피험자 보 호), 21CFR56(IRB), 21CFR312/812(임상허가 등)

• 45CFR46에서는 IRB 위원의 자격, 기능 및 운영, 연구에 대한 IRB 심의, IRB 승인의 범위 및 중지 또는 종료, IRB 기록, Informed Consent, 연방기금의 사용 등을 규정하 고 있음. 이외 인간 피험자가 되는 임산부, 태아, 신생아, 어린이, 죄수 등에 대한 부가적인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 고 있음

미국의 IRB 체제2

• 45CFR46은 IRB 승인 요건으로 (1) 위험의 최소화 (2) 위 험이 예상 이익 대비 합리적일 것 (3) 피험자의 공정한 선정 (4) informed consent (5) informed consent의 문서 화 (6)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7) 피험자의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규정

• 45CFR46을 근거로 한 인간피험자 보호 업무는 2000년 6 월 13일 NIH에서 신설된 OHRP (the Office for Human Research Protections)로 이관됨

• OHRP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기관내 자율적 윤리심사 기구인 IRB의 지원 및 감독 업무임

영국의 HFEA와 REC

• 생식세포, 배아 등 인간수정과 발생에 관련된 연구는 HFEA의 승인을 받아야 함. 어길 경우 형벌로 처벌

• HFEA의 승인대상이 되는 연구 및 그 외 생명과학 연구는 REC (Research Ethics Committee)의 승인을 받아야 함

• REC는 LREC(Local REC)와 MREC(Multicenter REC)로 구분

• 영국은 기관 중심이 아니라 지역 중심의 윤리심의 모델 채택

독일 배아보호법과 줄기세포법

• 배아보호법은 배아연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배아를 통해 배아줄기세포를 수립하는 것도 금지

• 배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행할 경우 형벌을 부과

• 줄기세포법은 외국에서 수입된 줄기세포에 한해 일정한 요건하에서 승인 받은 연구에 한해 줄기세포연구를 허용

• 줄기세포 연구의 허용 여부 심사는 현재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에서 맡고 있으며, 이 기관에는 중앙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심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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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의 생명윤리법

법적 개입의 유형

• 법적 개입의 유형에는 규제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님

• 특히 법률은 국민의 기본적 자유나 재산을 규제하거나 강제할 경우에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모은 예산 의 사용등과 관련해서도 필요함

• 현대 국가는 복리형성적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적 판단에 따라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일정한 질서와 가치를 형성 하고 지원할 수 있음

• 이런 형성적 역할을 규제모델로 환원하면 자율규제 혹은 원리적 규제의 범주로 파악할 수도 있음

연구의 자유와 제한1

• 연구의 자유 : 헌법 제2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연구자유의 제한(법률유보) :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 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 용을 침해할 수 없다”

연구의 자유와 제한2

• 연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상 근거 가 필요

• 연구의 자유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법” 등

• 참고 : 법률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제정. 법률에서 위 임된 세부사항을 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은 관할 행정 부에서 정함

.

연구의 자유와 제한3

• 기초연구의 제한 : 기본적으로 연구의 자유가 인정되나 생명윤리법 등이 규율 하는 배아연구, 유전자연구 등은 법률에 의해 제한됨

• 임상시험연구의 제한 : 임상시험연구는 약사법 등에 근 거를 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고시에 의해 세부적으로 규율됨

생명윤리 관련 법령의 문제점1

• 자율적 규제가 가능한 입법 모델을 구상

• 자율적 규제라고 하여도 법이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생명윤리가 자율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법이 할 수 있 는 것들을 입법적으로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 현장 생명과학자들의 의식 변화를 위해 생명윤리에 대한 지속 적인 교육과 현장에서 생명윤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 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생명윤리 제반 환경을 조성/지원하는 입법 모델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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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법령의 문제점2

•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생명윤리 전 분야를 규율 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

• 현재의 생명윤리법은 생명윤리의 모든 분야를 규율할 수 있는 법은 아니며 이는 피험자나 환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에는 한계

• 따라서 피험자나 환자의 인권과 관련되는 모든 경우에 자율적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일반법이자 기본법을 구 체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

• 연구자에 의한 자율적 윤리 심사 제도가 생명윤리 전 분 야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교육이 필요

생명윤리 관련 법령의 문제점3

• 기본법에 들어갈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함

• 1. 생명윤리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기관에 관한 사항

• 2. 피험자/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 3. 생명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 4. 과학자와 대중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사항

• 5. 생명윤리 활동과 연구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6. 개인의 인권과 안전,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선언적 규정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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