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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협력과 지식재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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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협력과

지식재산

강경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위원/경제학박사

이철용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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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 배경 1 Ⅱ. R&D협력모델 변천 4 Ⅲ. R&D협력활동 현황 8 Ⅳ. R&D협력 관련 지식재산 이슈 12 Ⅴ. 시사점 16

요 약

작성자 ㅣ강경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위원/경제학박사) 이철용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공학박사) • 기술 및 시장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향상과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R&D 협력 중요성 부각되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R&D협력 현황과 더불어 관련된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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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배경

■ 기술 및 시장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향상과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R&D 협력 중요성 부각  시장 및 기술 환경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방향 예측이 어려워지면서 주요국들의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비용과 시간면에서 병목요인으로 작용(POSRI, 2017) * OECD 국가에서의 R&D 투자는 2018년 연평균 3.8%로 증가(OECD, 2020)

 융복합 기술의 발달로 단일 기업 또는 기관만의 능력으로 첨단기술의 선점이 어려워진 상황 * 기술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게 되면서 구글, 인텔, 시스코, P&G 등 외부 자원을 활용한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주도  R&D 협력은 연구개발의 리스크 분산이나 기간의 단축, 연구 개발비용의 경감 등의 장점이 있으며 높은 수준의 성과를 올릴 가능성이 높음 ■ 과학기술의 대형화, 복합화, 신속화 등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협력을 통한 융합연구개발 등 수행 필요  4차 산업혁명 도래와 함께 다양한 학문, 기술 간의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외부 협업을 통한 개방형 혁신 필요성 증가  학제 간 경계를 초월한 개방형 혁신연구를 위해 주요국에서는 융합·협력연구를 위한 정책 추진 * 출처: 제3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18~’27) 표 1. 주요국 협력형 혁신정책 동향 국가 주요 추진사항

미국 ∙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는 빅아이디어* 해법 모색을 위한 융합연구 확대 추진 * 데이터 혁명 활용, 신북극탐사, 차세대 양자혁명 등 빅아이디어 해결 단계적 수행(’17~) EU ∙ Horizon2020을 통해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중심으로 3년간(’18~’20) 약 70억 유로 투자

* 저탄소·기후변화, 순환경제, 산업의 디지털화, 보안 및 이주 등

일본 • 초스마트 사회(Society 5.0) 구현을 위해 산·학·연 협력 기반 5대 신성장전략분야* 육성(’17~) * 건강수명 연장, 이동혁명 실현, 공급망 첨단화, 쾌적한 인프라 도시만들기, 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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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에너지,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고령화 등 최근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혁신 주체들 간의 협력이 필수적  정부에서는 에너지, 바이오, 신소재 등 신산업분야에서 다양한 수요·공급기업들이 참여하여 창조적 협업을 도모하고 혁신적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 학제 간 연구,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전략 융합기술 등에 대한 연구투자 확대 및 협력을 위한 제도 구축 필요(제3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 * 출처: 제3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18~’27)  기후변화 등 개별 국가차원의 문제를 넘어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이 필요한 경우, 국제 협력 연구 필요 ■ 이에 본고에서는 협력 R&D 활동 동향 및 사례를 살펴보고, 협력 R&D 지식재산 성과물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표 2. 15대 국가전략 융합기술 1. 빅데이터 2. 차세대반도체 3. 융합형 콘텐츠 4. 스마트자동차 5. 융합서비스 로봇 6.첨단생산 시스템 7. 차세대 다기능 소재 8. 건강관리 서비스 9. 유전체 정보 이용 및 신약 개발 기술 10.신체기능복원 및 재활치료 11.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 기술 12. 오염물질제어 및 처리 13.신재생 에너지 14. 식량자원보존 및 식품 안전성 평가 15. 재난·재해 예측·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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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협력모델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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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협력 모델

■ 기업의 R&D 협력 방식의 다변화  기관의 자체 R&D 조직을 통해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을 행하던 기존 관행은 한계에 직면 하면서, 외부 역량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관점이 전환됨(POSRI, 2017)  2000년대를 전후하여 기업들은 개방형 혁신을 위한 다양한 협력 모델을 구축

- C&D (Connect & Development)는 외부 기술과 아이디어를 내부의 R&D 역량과 연결 시켜 신제품을 개발하는 개방형 기술혁신 모델(POSRI, 2017)

* 제약사들은 의약품 허가 및 규제 강화, 신약출시 지연에 따른 연구개발 생산성 감소, 수익 창출력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신약개발의 일부 과정을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에 위탁

- A&D (Acquisition & Development) 는 필요한 기술을 갖춘 기업(주로 벤처)을 인수한 후, 추가 개발을 통해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는 방식(POSRI, 2017)

* 구글은 설립 이후 100개 이상의 기업을 A&D 하였음. 특히 모바일 OS '안드로이드‘,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알파고의 원조인 ’딥마인드‘ 등의 인수가 대표적 성공사례

- L&D (Launching & Development)는 시제품을 빠르게 출시한 후 고객 피드백을 받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애자일(agile) 전략(POSRI, 2017)

* GE는 시장의 기대수준을 최소한도로 충족시키는 최소요건제품(MVP, Minimum Viable Product)을 빠르게 출시하고, 지속적인 소비자 피드백을 통해 개선

* 출처: POSRI 이슈리포트, 2017

표 3. 기업 R&D 협력 모델

구분 주요 협력방식

C&D (Connect & Development)

∙ 외부 기술과 아이디어를 내부의 R&D 역량과 연결시켜 신제품을 개발하는 개방형 기술혁신 모델

A&D (Acquisition & Development)

∙ 필요한 기술을 갖춘 기업(주로 벤처)을 인수한 후, 추가 개발을 통해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는 방식

L&D (Launching & Development)

∙ 시제품을 빠르게 출시한 후 고객 피드백을 받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애자일(agile) 전략

S&D (Seeding & Development)

∙ 신기술 개발 등 전략적 미래투자 목적으로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인큐베이션하는 방식

D&D (Data-driven & Development)

∙ 연구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디지털화 및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여 개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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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 (Seeding & Development)는 신기술 개발 등 전략적 미래투자 목적으로 유망 벤처 기업에 투자하거나 인큐베이션하는 방식(POSRI, 2017)

*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인 CVC(Corporate Venture Capital)를 통해 사업화 지원, 양산 및 제조, 기술 지원 등을 하는 외에 해외 판로 등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지원

- D&D (Data-driven & Development) 는 연구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디지털화 및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여 개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식(POSRI, 2017) * 개발 과제 선정 단계에서, 제품/서비스에 부착된 센서로 확보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고객 요구사항을 자동 확인하고 개발 방향을 명확화 * 로봇을 이용해 실험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연구 기간 단축 ■ 공공 R&D 협력 모델의 진화 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수행한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모델은 관련 주체 간의 간극을 좁히는 방식으로 전개  연구계와 산업계 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이어달리기 중심 R&D 협력에서, R&D 창출과 활용 전반에서 함께 달리기 중심 R&D 협력으로 진화(STEPI, 2019) * 출처: STEPI, 2019 표 4. 공공 R&D 협력 모델 구분 주요 협력방식 기술이전 (Tech transfer) ∙ 주요주체 : 연구계, 산업계 ∙ 주체 간 선형구조 : 기술의 공급자→기술의 수요자 ∙ 지식(기술)의 확산. 이전 기술의 구현을 담보로 하지는 않음 산학연협력 (university - industry collaboration) ∙ 주요주체 : 산업계, 학계, 공공연구계 ∙ 주체 간 협력, bilateral(산학, 학연, 산연, 산산 등) ∙ 공동연구, 컨소시엄, 기술지도, 자문, 컨설팅, 연구기반공동 활용, 위탁 연구, 기술훈련 등 삼중나선모델 Triple Helix ∙ 주요주체 : 학계, 산업계, 정부 ∙ 학계, 산업계, 정부 간의 interaction 민관파트너십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 주요주체 : 공공부문, 민간부문 ∙ 주체 간 역할 관계 형성 ∙ 공공-민간의 중장기 역할관계 형성, 계약관계/Profit sharing Co-creation ∙ 과학계(대학, 연구원 등), 산업계, 시민사회, 정부 ∙ 주체 간 non-linear/joint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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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모델(Technology transfer)은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주체 간의 선형적 구조로 이루어짐. 연구성과의 확산에 대한 인식이 강조

- 산학연 협력(University - industry collaboration)은 학계에 의한 산업계 지원이라는 기술 역할과 생산역할의 구분이 존재 - 삼중나선모델(Triple Helix)은 대학-산업계-정부가 삼중나선 구조로 얽혀있다는 것으로, 과학기술 3개 혁신 주체의 역할과 기능이 복합된 상황을 반영. 과학기술혁신 주체를 잇는 지원 기관과 제도의 시너지 효과, 공통의 목표와 혁신 생태계 조성, 새로운 교육과 연구의 협력과 연계를 가능케 하는 혁신 정책, 정부의 조정 역할이 중요 - 민관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방식을 총칭하는 것으로 산업경쟁력 제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전략으로 활용 * 미 경쟁위원회와 에너지부는 자국의 제조업과 에너지산업에 있어 혁신의 걸림돌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민관파트너십을 검토(KIAT, 2013) - Co-creation은 지역 및 사회 혁신을 위해 이해관계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목표 문제(target research question)를 설정하고, 함께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통해 기술 및 비즈니스 솔루션을 찾는 혁신전략(STEPI, 2019) 그림 1. 공공 R&D 협력 모델의 진화 * 출처: STEPI,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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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협력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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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협력활동 현황

■ 기업의 R&D 협력 현황  기업들은 제품 및 공정 혁신을 수행하기 위해 산학 및 산연 협력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조업 분야 기업이 최근 3년간 혁신활동에서 협력을 한 비율은 21.6%로 파악됨(2018년 한국기업혁신조사) - 협력 파트너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급업체(60.4%)와 민간부문 수요기업 및 고객(56.7%) - 기업의 협력활동은 2015년 19.3% 대비 증가하였으나, 핀란드 등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  협력 대상 중 유용했던 협력파트너로는 회사 계열사, 민간부문 수요기업 및 고객, 공급업체, 정부, 공공연구소, 대학 등의 순으로 파악됨 * 가장 유용했던 협력파트너 : 회사 계열사(25.9%), 민간부문 수요기업 및 고객(19.5%), 공급 업체(13.5%), 공공연구기관(11.6%),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10.5%) 등 (2018년 한국 기업혁신조사) ■ 정부R&D 협력과제 현황  지난 2018년 정부 R&D 중 협력과제의 비중은 6.6%로,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감소 - 반면 비협력과제 비중은 전년대비 증가 * 산학연 협력과제 비중 : (’17) 7.2% → (’18) 6.6% * 비협력과제 비중 : (’17) 51.4% → (’18) 56.1% 그림 2. 정부 R&D 협력유형별 공동연구 집행액 비중 현황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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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R&D 협력과제 성과  정부R&D 중 협력과제가 비협력과제에 비해 R&D 10억 원 당 지식재산 성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2017년 기준) * R&D예산 10억원당 국내특허 : (비협력과제) 1.42 vs (산학협력과제) 2.85 * R&D예산 10억원당 해외특허 : (비협력과제) 0.27 vs (산학협력과제) 0.49 그림 3. 정부 R&D 협력유형별 성과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9)를 토대로 작성  인공지능 분야에서 산학연 공동특허의 질적 수준을 분석한 결과, 산학연 공동특허의 평균 피인용도가 단독 특허에 비해 높게 나타남(KISTEP, 2019) * 전체 특허 중 공동특허 비중 : 7.8% * 평균 피인용도** : (단독특허) 1.95 vs (산학연 공동특허) 2.58 ** 피인용도를 통해 후속 기술 개발에 대한 영향력을 측정하여, 특허의 기술적・경제적 가치를 파악 그림 4. 인공지능 특허 평균 피인용도 비교(공동특허 vs 단독특허) * 출처: KISTEP(2019)을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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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R&D 중 국제공동연구*와 위탁연구**는 2016년 총 808건으로 2015년 대비 14.6% (103건), 2014년 대비 63.2%(313건) 증가(IITP, 2018) *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혹은 세부과제를 분담해 공동 추진하는 연구 **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일부 또는 세부과제 일부를 위탁해 수행하는 연구 - 2016년 기준 국가별 수행건수를 보면 미국(201건), 독일(66건), 중국(54건), 프랑스(53건), 영국(39건)으로 주요 선진국과의 국제 공동연구에 집중 ■ 협력 연구 관련 국제 비교

 글로벌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우리나라는 산학연 협력 관련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글로벌혁신지수 :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코넬대학(Cornell University), 인시아드(INSEAD)에서 혁신역량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세계혁신지수(The Global Innovation Index) 발표

 우리나라가 GII index에서 131개국 중 10위를 차지하였으나, 산학협력 지수는 28위로 상대적

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됨(WIPO·Cornell·Insead, 2020)

* (’19) 26위 → (’20) 28위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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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협력 관련

지식재산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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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협력 관련 지식재산 이슈

■ R&D협력에서의 어려움

 제약기업 노바티스와 학계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산학협력의 해결과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기업에서는 자원 제약, 법률 및 행정절차의 복잡성, 협력업무 조정 등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음 (Nature Reviews Drug Discovery, 2019)

* 노바티스가 학계와 협력한 187개 연구 프로젝트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노바티스 연구자 416명, 협력기관 연구자 253명 응답

 법률 및 행정절차의 복잡성은 R&D 수행과정은 물론 결과물의 활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보임

그림 5. 산학협력의 해결과제

* 출처: Nature Reviews Drug Discovery(2019)

■ R&D협력 결과물의 소유와 활용 이슈  R&D 협력연구에서 연구결과 성과물인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귀속과 수익 배분이 주요 쟁점 이 되어 왔음 - 기업은 적정하고 예측 가능한 수준의 수익 배분을, 학·연은 수익에 따른 분배 관점의 수익 공유를 요구(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2) - 기업은 해당 연구결과물을 활용한 비즈니스의 안정성을 위한 소유 및 실시를, 학·연은 후속 연구활동의 자유로운 보장을 위한 소유 및 실시를 요구(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2)  이에 지난 2012년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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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라인 제정 근거 법령 : 지식재산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제4조(국가등의 책무), 제19조(지식 재산 창출자에 대한 보상) - 수익 배분 및 전유성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권 귀속 형태와 실시권ㆍ수익 배분 형태를 이용 하여 조합 가능한 9가지 유형을 마련 후, 수용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6가지 유형을 가이드라인 권고 유형을 선정(붙임 1 참조) * 출처: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2)

 영국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에서는 공동연구의 소유, 실시에 대한 램버트 계약서

(Lambert Agreement)를 마련하고 7가지 유형을 제시

* 출처: University and business collaboration agreements: Lambert Toolkit(2019)

 우리나라, 영국의 가이드라인은 주로 대학-기업 간 협력유형에 따른 지식재산권 이슈들을 검토 한 것으로, 기업-기업 간 또는 다자간 협력에 대한 제안은 이루어지지 못함 표 5. 산학공동연구 권장 소유권 유형 유형 실시권 및 수익 배분 소유권 귀속 유형 1 ∙ 기업에 무상 통상 실시권 허여 學硏 단독 소 유 유형 2 ∙ 기업에 유상 전용 실시권 허여 유형 3 ∙ 자기 실시 및 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 배분 공동 소유 유형 4 ∙ 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만 배분 유형 5 ∙ 자기 실시 및 제3자 실시(크로스 라이센스 등 포함)에 따른 수익 배분 기업 단독 소 유 유형 6 ∙ 제3자 실시(크로스 라이센스 등 포함)에 따른 수익만 배분 표 6. Lambert Agreement 유형별 비교 Research collaboration agreement 주요 내용 소유권 Agreement1 기업에 특정분야에 대해 통상실시권 허여 대학 Agreement 2 기업은 일부 또는 전체 IP에 대한 추가 라이선스 협상 가능 대학 Agreement 3 기업은 일부 IP에 대해 양도(assignment) 협상 가능 대학

Agreement 4 대학은 비상업적 목적의 사용 권리 가짐 기업

Agreement 4A 각 참여자는 프로젝트 동안 창출된 특정결과를 활용할 권리를

가짐. 대학은 학술, 연구목적, 기업은 연구목적의 사용 가능 대학, 기업 Agreement 5 계약연구. 기업의 허락 없이 대학(기관)은 publication 불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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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는 공동연구의 소유, 실시에 대한 사쿠라 툴(일본판 Lambert Agreement)을 마련하고 11가지 유형을 제시(권지현, 2020) - 협력R&D에서 산출된 공동연구의 성과물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 * 출처: 日本⽂部科学省(2019), 권지현(2020) ■ 권리관계의 복잡성 증가  많은 이해관계자의 참여, 다양한 유형의 성과물 도출 및 상용화 적용 분야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법률적 복잡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R&D협력에서 연구성과물의 소유와 더불어,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대형연구개발사업 성과활용실태 분석결과, 성과물의 미활용 사유로 ‘공동개발에 따른 소유권 문제 해결’이 도출된 바 있음(KISTEP, 2015) 표 7. 사쿠라 툴 유형별 비교 유형 주요 내용 소유권 유형0 기업 비독점적 사용권 대학 유형1 기업 독점사용권 대학 유형2 기업 양도선택권 대학 유형3 기업 독점사용권 및 양도선택권 대학 유형4 대학 타사에게 실시허락 및 이전선택권 기업 유형5 대학 상업사용불가 기업 유형6 대학 상업사용불가 및 공표불가 기업 유형7 대학 공유 또는 기업양도 선택 가능 발명자기준 유형8 대학 양도 및 사용허락의 기업측 선택권, 공유성과는 양자 허락자유의 사전포괄위임 발명자기준 유형9 대학귀속성과에 양도 및 사용허락 기업측에 선택권유 원칙적 개별귀속 유형10 성과물에 공유기술이 없는 경우, 양자 자기귀속성과에 제약을 두지 않음 개별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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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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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우리나라 R&D협력 활동은 다소 미흡한 상황  산학연 협력연구 비중이 오히려 감소하고, 글로벌혁신지수(GII)에서 산학연 협력 관련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등** 우리나라 협력R&D 관련 현황은 미흡한 상황 * 산학연 협력 관련 지수 : (’19) 26위 → (’20) 28위로 하락(GII, 2020)  그러나, R&D협력의 지식재산 성과는 비협력과제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고, 평균 피인용도를 통해 파악한 질적 수준*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인공지능 분야 특허 평균 피인용도 : (단독특허) 1.95 vs (산학연 공동특허) 2.58 (KISTEP, 2019) ■ 급변하는 환경에서 원활한 R&D협력을 위한 기반조성 필요 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혁신활동의 융복합화가 촉진되는 환경 하에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향상과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R&D 협력은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판단됨  그동안 산-학-연 연구가 주로 일 대 일(1:1)의 관계였다면, 향후의 산학연 연구는 다수 대 다수의 관계가 증가할 전망 * (2010년대) 주체간 이어달리기 → (2020년대) 주체들 함께 달리기 (STEPI, 2019) ■ R&D협력 결과물인 지식재산 성과의 귀속과 활용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  과거 논의된 산학연 협력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기술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존재 * (예) 기업 간 협력R&D, 컨소시엄 형태의 집단 R&D 등  특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변화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필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에서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 표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중 성과소유 관련 규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 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 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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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에서의 지식재산 성과 귀속과 활용에 대한 검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예) 에너지 분야 : 지속가능한 성장, 저탄소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로 국제공동연구 필요성 증대 - 특허청을 중심으로 국제 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마련이 진행된 바 있으나(2014~2015), 최근에는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한-영(2014), 한-미(2015), 한-중(2015)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 마련 - 국내외 환경 및 제도 변화를 반영한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 보완 필요 * (예) 영국 램버트 툴킷 보완(2016년) 1. 국 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국가 소유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에 위탁하여 관 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소 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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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F oc us 제 2020 -19 호 19

.

산학연

력연구

주요

쟁점

조항

:

산학연

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안)

1) 쟁 점 학연단 독소유 공동소 유 기업 단독소 유 (유형1 ) 무상통 상실시 권 (유 형 2) 유상 전용실 시권 (유 형3 ) 자 기실시 및 제3 자실 시 수익 배분 (유 형4 ) 제 3자 실시 수 익만 배분 (유 형 5) 자기 실시 및 제3 자 실 시 수익 배분 (유 형6 ) 제 3자 수익 만 제 9조 (연 구결과 의 귀속) ① 이 계약으 로 발 생하는 일 체의 연 구결과 나 그에 따 른 지 식재산 권은 “대 학 (또 는 연구 소) ”의 소유로 한 다 . 지식재 산권의 출 원 , 등 록 등 에 있어 “대학( 또 는 연구소 )” 의 단독 명의로 하 기로 한다 . ② “회 사 ”는 전 항에 따른 지 식재산 권의 출원, 등 록 기 타 “ 대 학 (또는 연 구소) ” 의 권리 확 보에 필요한 절 차 의 이행에 최 대한 협조 하 여야 한다 . 제9 조( 연구 결과의 귀 속) ①이 계 약 으로 발생하 는 일체의 연구결 과나 그 에 따른 지식재 산권은 “대 학 (또 는 연 구소) ”의 소 유 로 한다. 지 식 재산권 의 출 원 , 등 록 등에 있 어 “대 학( 또 는 연구 소) ”의 단 독명의 로 하기로 한 다. ②“ 회사” 는 전항에 따 른 지식재 산권의 출 원 , 등 록 기타 “대학( 또는 연구소 )” 의 권 리 확보에 필 요 한 절 차의 이행 에 최대한 협 조 하여야 한 다. 제9 조 ( 연 구 결과의 귀 속) ① 이 계 약 으 로 발 생 하 는 연구 결과 중 연구기 자재 및 연 구시설 은 “대 학( 또는 연구 소) ”의 소 유 로 한다. 다만 , “회사” 가 소 유를 조 건으 로 부 담한 연구기 자재 및 연구시 설은 “회 사 ”의 소유 로 한다. ② 이 계약으 로 발생 한 연 구결 과 중 전 항의 것을 제 외한 나 머지 일체 의 연구 결과 나 그에 따른 지 식재 산권 은 “회사” 와 “대학( 또 는 연 구소) ”의 공동소 유로 한다 . 지 식재산 권의 출원, 등록 등에 있 어 “ 대 학 (또 는 연 구소) ”의 공동명 의로 하여 야 한다. 제 9조 (연 구결과 의 귀속) ① 이 계약으 로 발 생하는 연 구결과 중 연 구 기자재 및 연구시 설은 “대학( 또는 연 구소) ”의 소 유로 한다 . 다 만 , “회 사 ”가 소유를 조 건 으로 부담한 연 구 기자재 및 연 구 시 설 은 “ 회 사 ”의 소 유로 한다 . ② 이 계 약 으로 발 생한 연 구 결과 중 전항의 것 을 제 외 한 나머지 일 체의 연구 결 과나 그에 따 른 지식재 산 권은 “회 사 ”와 “대 학 (또 는 연구소 )” 의 공동 소유로 한 다 . 지식재 산권의 출 원 , 등 록 등 에 있어 “대학( 또 는 연구소 )” 의 공동 명의로 하 여야 한다 . 제9 조 (연구결 과의 귀속 ) ①이 계 약 으로 발생하 는 연구결 과 중 연 구기자 재 및 연 구 시설은 “ 대학 (또 는 연구소 )” 의 소유로 한 다. 다 만 , “ 회 사 ”가 소 유 를 조 건으로 부 담 한 연 구기자 재 및 연 구시설 은 “회사” 의 소유로 한 다. ②이 계 약으로 발생한 연 구결과 중 전 항 의 것 을 제 외한 나머 지 연구결 과 및 그에 따 른 지 식 재산권 은 “회 사 ”의 소유로 한 다 . 지 식재산 권의 출원, 등 록 등 에 있 어 “ 회사 ”의 단독명 의로 하기 로 한다. ③“ 대학( 또는 연구소 )” 은 전항에 따 른 지식 재산권 의 출원, 등 록 기타 “ 회 사 ”의 권리 확보 에 필요한 절 차 의 이행에 최 대한 협조 하 여야 한다 . 제9 조 ( 연 구 결과의 ① 이 계 약 으 로 연구 결과 중 및 연 구시설 은 연구 소) ”의 소 유 다만 , “회사” 가 건으 로 부 담한 및 연구시 설은 소유 로 한다. ② 이 계약으 로 구결 과 중 전 항의 외한 나 머지 연구 그에 따른 지 “회 사” 의 소유 로 식재 산권의 출 원 에 있어 “회 사” 의로 하 기로 한다 ③ “대학 (또 는 전항 에 따 른 지 출원 , 등 록 기 타 권리 확 보에 필요 의 이행 에 최대한 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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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F oc us 제 2020 -19 호 20 쟁 점 학연단 독소유 공동소 유 기업 단독소 유 (유형1 ) 무상통 상실시 권 (유 형 2) 유상 전용실 시권 (유 형3 ) 자 기실시 및 제3 자실 시 수익 배분 (유 형4 ) 제 3자 실시 수 익만 배분 (유 형 5) 자기 실시 및 제3 자 실 시 수익 배분 (유 형6 ) 제 3자 수익 만 배분 실시 제 11 조 ( 연구 결과 등의 실 시) ①“대 학 (또는 연 구소) ”은 “회사” 가 연 구결과 및 그 에 따른 지 식재산 권을 [국 내 ]에 서 비독점 적으로 실 시 할 수 있는 “통 상실시 권 ”을 무상 으로 허여 한다. ② “회 사 ”는 “ 대학( 또는 연 구소 )” 의 사전 동 의 없 이 는 전항 에 의해 허여 받은 권 리를 제 3자에게 양도하 거 나 재 실시권 을 설 정하는 등 일 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1 1조 ( 연 구결과 등 의 실 시) ①“대학( 또는 연구소 )” 은 “회 사 ”가 연구결 과 및 그 에 따른 지식재 산권을 [ 국 내] 에서 독점 적으로 실 시 할 수 있는 “ 전 용실시 권” 을 유상으 로 허여한 다. ②“ 회사” 는 “대 학 (또 는 연 구소) ”의 사전 동 의 없 이 는 전 항에 의해 허 여 받 은 권 리 를 제 3자 에 게 양 도 하 거나 재실시 권을 설정하 는 등 일체의 처 분행위 를 할 수 없다. 제1 1조 ( 공동소유 지식재산 권의 처분, 실시, 실시에 따 른 수익배분) ①“ 회사” 또는 “대학( 또는 연 구소) ”은 공동소유 지식재산 권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양 도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한 “회사” 또는 “대학( 또는 연구 소) ”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 고자 하는 경우 먼저 상대방 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기 로 한다. ②“ 회사” 또는 “대학( 또는 연 구소) ”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대방의 제3 항에 따른 동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합 리 적인 이유에 해당되는 사항 으로는 “회사” 또는 “대학( 또 는 연구소) ”과 현재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실시 허락 또는 소유권 처분, NP E에 대한 실시 허락 또는 소유권 처분, “회사” 또 는 “대학( 또는 연구소) ”의 사 업 화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실시 허락 또 는 소유권 처분이 있으며, 이 외의 이유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서에 별도로 추가, 명시한다. 제1 1조 ( 공동소유 지식재산 권의 처분, 실시, 실시에 따 른 수익배분) ①“ 회사” 또는 “대학( 또는 연 구소) ”은 공동소유 지식재산 권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양 도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한 “회사” 또는 “대학( 또는 연구 소) ”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 고자 하는 경우 먼저 상대방 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기 로 한다. ②“ 회사” 또는 “대학( 또는 연 구소) ”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대방의 제3 항에 따른 동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합 리 적인 이유에 해당되는 사항 으로는 “회사” 또는 “대학( 또 는 연구소) ”과 현재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실시 허락 또는 소유권 처분, NP E에 대한 실시 허락 또는 소유권 처분, “회사” 또 는 “대학( 또는 연구소) ”의 사 업 화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실시 허락 또 는 소유권 처분이 있으며, 이 외의 이유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서에 별도로 추가, 명시한다. 제1 1조 ( 연 구결과 등 의 실 시 및 수익 배분 ) ①“ 대학( 또는 연구소 )” 은 연구기 간이 만료된 이 후 에 도 오로지 연 구개발 의 목 적으로 연 구결과 및 그 에 따른 지식재 산권을 사 용할 수 있는 권한 을 가진다 . 만약 연구 개발의 목 적 이 외의 목적 으로 이를 사 용 하고자 하 는 경우 반드 시 “회 사 ”의 사전 서 면동의 를 얻어야 한 다. ②전 항에 따른 “대 학 (또 는 연구소 )” 의 실시 에 대해 서 는 “대 학 (또 는 연구소 )” 이 이 계약에 위 반하지 않 는 범위 내에 서 사용하 는 것 을 조건으 로 별도로 실 시 에 대한 대가 를 지급하 지 않기로 한 다. 제1 1조 ( 연구결 과 시 및 수 익 배분 ) ① “대학 (또 는 연구 연구 기간이 만 료 된 도 오로 지 연구개 적으 로 연구결 과 따른 지 식 재산권 을 수 있는 권 한을 만약 연 구개발 의 외의 목 적으로 이 하고 자 하는 경우 “회 사” 의 사 전 서면동 얻어 야 한다. ② 전항에 따 른 “ 대 연구 소) ”의 실 시에 는 “대 학( 또는 연구 이 계약 에 위반하 범위 내 에서 사용 을 조건 으로 별도 에 대한 대 가를 지급 않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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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F oc us 제 2020 -19 호 21 재산위 원회 (2 01 2) 산 학연 협력연 구 협 약 가 이드라 인( 안 ) 인 용 쟁 점 학연단 독소유 공동소 유 기업 단독소 유 (유형1 ) 무상통 상실시 권 (유 형 2) 유상 전용실 시권 (유 형3 ) 자 기실시 및 제3 자실 시 수익 배분 (유 형4 ) 제 3자 실시 수 익만 배분 (유 형 5) 자기 실시 및 제3 자 실 시 수익 배분 (유 형6 ) 제 3자 수익 만 실시 ③“ 대학( 또는 연구소 )” 이 연구결 과 및 그 에 따 른 지 식재산 권을 제 3자에게 양 도하고 자 하는 경우 “ 대학 (또 는 연 구소) ”은 먼 저 “회 사” 에 우선 협상권 을 부 여 하여야 한 다. ④ 제 1항 에 따른 실 시권 허 여의 대가, 조 건 등 에 대 해서는 별첨 2( 상 호 협 의 에 의해 정함) 실시 권 허여 조건에 따 르기로 한 다. ③ “대학 (또 는 연구 소) ”은 제9 조 제 2항에 따라 공 동 으로 소 유하게 되 는 지식 재산 권( 이하 “공동소 유 지 식재 산권” )에 대하여 기 업 의 동의 를 얻어 제3 자 에 게 실 시 권 (C ross-l ice nsi ng 또 는 P ackage-l icensi ng 포함 )을 부여할 수 있 다. 단, “ 대학 (또 는 연구 소) ”이 상대 기 업과 직접 적인 경 쟁관 계에 있지 않 은 제3 의 기업 또는 “대학( 또는 연 구소 )” 지 주회사 에게 제3 자 실시를 하 고자 할 경우 “기 업” 이 동의 한 것 으 로 간주 하고 통보만 으로 실시 권을 부 여할 수 있다 . ④ “회사 ” 는 제 9조 제 2항 에 따라 공 동소유 지 식재 산권 에 대하 여 “대 학( 또는 연구 소) ”의 동 의 를 얻 어 제3 자 에게 실 시권을 부 여 할 수 있다. 단 , Cr oss-l ic ensi ng 또 는 Packag e-l ic en si ng 의 경 우에 는 “대 학 (또 는 연 구 소) ”이 동의한 것으로 간 주하 고 통 보만으 로 실 시 권 을 부여 할 수 있다. ③ “대 학 (또는 연 구소) ”은 제 9조 제2 항에 따 라 공동 으 로 소유하 게 되는 지식 재 산권( 이하 “ 공동 소유 지 식 재산권 ”) 에 대하 여 기업 의 동 의를 얻어 제 3자에게 실 시 권 (C ross-l ic ensi ng 또 는 P ackage-l icen si ng 포 함 )을 부 여 할 수 있 다 . 단 , “대 학 (또는 연 구소) ”이 상 대 기업과 직 접적인 경 쟁 관계에 있 지 않은 제3 의 기업 또 는 “대 학( 또는 연 구 소 )” 지주회 사에게 제 3 자 실시 를 하고자 할 경 우 “기업” 이 동 의한 것으로 간 주하고 통 보 만으로 실 시 권 을 부여할 수 있 다. ④ “회 사 ” 는 제 9조 제 2항 에 따 라 공동소 유 지식재 산 권에 대 하여 “대학( 또는 연 구소) ”의 동 의를 얻어 제 3자에게 실시권 을 부여 할 수 있다 . 단, Cross-l icensi ng 또 는 Package-l icensi ng의 경 우 에는 “대 학( 또는 연구 소) ”이 동 의한 것 으로 간 주 하고 통보만 으로 실시권 을 부 여할 수 있다 . ③“ 회사” 는 제3 자 실시 에 따른 수 익금이 발생하 는 경우 그 수익금 정 도 에 따 라 “대 학 (또 는 연구소 )” 에 연구보 상( 연구성 과에 대 한 인센티 브) 을 실시한 다. ④연 구결과 에 대한 수익 배 분의 산정 방식 및 규 모 는 “회 사” 와 “ 대 학( 또는 연 구 소) ”이 서 로 협의 하여 결 정하되 정 액 제를 원칙으 로 한다. ③ “회사 ”는 제 3자 따른 수익금 이 경우 그 수 익 금 라 “대 학( 또는 연구 보상( 연구 성과에 인센 티브) 을 실시 ④ 연구결 과에 대한 분 의 산 정 방 식 “회 사” 와 “ 대 학( 소) ”이 서로 협 정하 되 정 액제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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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2,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안). 국회예산정책처, 2019,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총괄), 예산분석실. 권지현, 2020, 일본대학의 특허활용과 벤처창업전략, 법과 기업연구 제10권 제2호, pp. 3-29.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8, 주요국의 국제 공동연구 관리체계 및 프로세스, 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8-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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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2019, 기술산업화 촉진을 위한 핵심 주체간 Co-creation 전략,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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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강경남 연구위원 학력 ∙ 연세대학교 이학사 ∙ 연세대학교 이학석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박사 주요 연구 ∙ R&D와 지식재산제도의 조화방안 및 효과연구 (2017~2018) ∙ 지식재산권 국제거래정보 조사분석 (2018~2020) 주요 논문

∙ Park H, Kang KN and Kim HR (2011)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clusters: the case of Daedeok Sience Town, Korea, AJTI 19(2): 201-218.

∙ Kang KN, and Park H (2012) Influence of government R&D support and inter-firm collaborations on innovation in Korean biotechnology SMEs. Technovation 32(1): 68-78.

∙ Kang KN, and Lee YS (2013) RNA aptamer: A review of recent trends and applications. Advances in Biochemical Engineering/Biotechnology, 131: 153-169. ∙ 손병국, 김윤배, 강경남 (2016) 수요자 협력ㆍ참여가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 향, 산업경제연구 29(4): 1397-1417. ∙ 강경남 (2019) 기업 지식재산권 보유의 효과분석, 한국혁신학회지 14(4): 179-199. ∙ 강경남 (2020)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사용자 인식과 효과, 한국혁신학회지 15(3): 18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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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용 조교수 학력 ∙ KAIST 공학사 ∙ 서울대학교 공학박사 주요 연구 ∙ 태양광 원가분석을 통한 균등화 비용 국제 비교 분석 (2017) ∙ BTM 내 분산형자원의 경제성 비교 및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2019) 주요 논문

∙ Lee C.Y., Yoo S.H., and Lee M. (2017). Willingness to pay for replacing traditional energies with renewable energy in South Korea. Energy, 128: 284-290

∙ Choi G., Huh S.Y., Heo E., and Lee C.Y. (2018). Prices versus quantities: Comparing economic efficiency of feed-in tariff and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in promoting renewable electricity generation. Energy Policy, 113: 239-248

∙ Byun H., Shin J.W. and Lee C.Y. (2018). Using a discrete choice experiment to predict the penetration possibility of environmentally friendly vehicles. Energy, 144: 312-321

∙ Woo J., Chung S., Lee C.Y, and Huh S.Y. (2019).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community-based renewable energy projects: A contingent valuation study in South Korea.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112: 643-652

∙ Lee C.Y,, JangJ.W., Lee M. (2020) Willingness to accept values for vehicle-to-grid service in South Korea.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D: Transport and Environment, 87: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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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 페 이 지 디 자 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0613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9층 한국지식재산연구원 02-2189-2600 www.kiip.re.kr ㈜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

수치

그림  5.  산학협력의  해결과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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