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수출입 거래
(
제 10 조 ~ 제 38 조 )
Ⅰ. 3 장 개요
수출입의
제한
일정물품에 대해 수출입 제한 또는 금지 이들 물품 수출입시 승인 필요수출입
원칙
물품등의 수출입과 이에 따른 대금의 결제는 자유롭게 이루어 져야하며 , 무역거래자는 대외신용도 확보 등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책임으로 그 거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수출입의 제한 및 승인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한 및 승인 다만 ,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은 승인 면제
유효기간
수출입 승인의 유효기간은 1 년 다만 , 국내의 물가안정 , 수급조정 , 물품 등의 인도조건 , 거래의 특성 등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 정함수출입의
승인절차
승인대상 ( 수출입공고 ) – 예 ) 고래고기 수출금지 / 대만으로 수출시 배와 사과는 승인 필요 등 승인신고 변경신고기타
제한 및 공고 승인의 의제 승인면제확인 통합공고
자유로운 거래 인정 ( 법
10 조 1
항 )
성실한 이행 ( 법 10 조 2
항 )
수출입의 원
칙
제한 ( 법
11 조 1
항 / 영 16 조 )
승인 ( 법 11 조 2
항 / 영 17 조 )
*
수출입승인면제대상 검색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 서식란에서 확인 가능수출입의
제한 및 승인대상
(
법 11
조 )
승인신고 ( 영
18 조 1
항 / 고시 9 조 )
변경신고 ( 법 11 조 3
항 / 영 18 조 3 항 ) / 수출입승인면제
( 영
19
조 )
수출입의 승
인절차
유효기간 ( 영
18 조 2
항 )
* 관세청 사이트 참조
*
외화획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를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제한을 받지 않고 수입을 할 수 있게 된다 . 승인대상의 제한 ( 법 11 조 6
항 )
수출입공고 ( 법 11 조 7
항 )
승인의 의제 ( 법 11 조 8
항 )
통합공고 ( 법 12
조 )
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 ( 법 14
조 )
기타
특정거래 인정 거래관계의 파악이 필요한 일정거래 ( 특정거래 ) 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도록 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 형태
인정절차
특정거래 형태의 인정절차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 유효기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협조요청
특정거래 형태를 인정할 때에 새로운 거래 형태의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대상 ① 수출입제한 대상에 해당되어 그 제한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거래 ② 산업 보호에 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③ 외국인수수입 및 외국인도수출 ④ 무환거래